범어교회 01_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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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 정관 2020년 12월 9일 제정

전 문 우리 교회는 1906년 9월 9일 설립 이후 지금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전력하기 위하여 성경적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자율과 조화, 견제와 균형 정신을 바탕으로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84길 71(범어동 98-1) 등에 소재를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헌법(신앙교리, 신조, 행정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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