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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교회 01_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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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 정관 2020년 12월 9일 제정

전 문 우리 교회는 1906년 9월 9일 설립 이후 지금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전력하기 위하여 성경적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자율과 조화, 견제와 균형 정신을 바탕으로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84길 71(범어동 98-1) 등에 소재를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헌법(신앙교리, 신조, 행정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예배•전도•교육•구제•선교•교제를 위한 사업 2. 사회 복지 및 문화 사업(교육∙의료∙청소년 관련 등) 3. 기타 교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교회조직) ① 본 교회의 의결기구로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를 둔다. ②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법인 포함)를 설립할 수

있고,

소속회를 둔다. ③ 모든 기관이나 단체(법인 포함) 및 소속회의 설립은 당회의 결정을 따르며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성경적 원리에 의한 운영을 위해 지도교역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정관 등의 적용) ①

정관은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공동의회에서 제정한다. ② 정관 외에도 당회 결의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은 위원회가 발의하고 당회 결의로 승인한다. ④ 정관은 규정에 우선하며, 규정은 시행세칙에 우선한다. ⑤ 정관·규정·시행세칙은 제정 이후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제2장 교 인 제7조(교인) ①

본 교회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교회에 재적을 둔 자이다. ② 교인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 정관에 없는 내용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다.

제8조(교인자격의 취득) ① 교인의 입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인이 교인등록신청카드를 제출한 자 2.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출석한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2 -


3. 교적부에 등록된 자 ② 위 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입회 신청 시 총회(합동)에서 이단으로 정한 교리를 신봉하는 자인 경우에 교회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고, 입회 시에 이러한 자임을 속인 경우나 입회 후에 위 교리를 신봉하는 자로 확인될 경우 교회는 교인 자격을 당회 결의로 박탈한다.

제9조(교인자격의 정지와 상실) ①

본 교회 교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회에서 교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헌금생활 등 교인의 의무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명·출교 이외의 책벌을 받아 근신중일 때 ② 본 교회 교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회 결의로 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회 탈퇴 의사를 통지한 때 2. 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은 때 3.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교인 자격이 정지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한 때 5. 성경과 본 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교회 질서를 해치는 자 6. 본 정관이 규정한 교리에 반한 주장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권유한 자 7. 교인등록신청카드에 허위 기록이 드러난 자 ③ 교인 자격이 정지되면 교인 총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교인의 권리도 상실된다. ④ 교인 자격의 정지·상실 후 교인 자격 회복에 관한 것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당회는 교인 자격의 정지·상실·회복이 발생한 때에는 교적부에 지체 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인의 총유물 사용 수익권) ①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규정, 시행세칙에 ·

따라 총유물을 사용한다. ② 당회나 담임목사의 허락 없이 별도의 예배나 집회를 위하여 총유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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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인의 권리) ① 본 교회 교인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교•세례교인의 성찬 참례권 2. 입교•세례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 3. 정관과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입교•세례교인의의 선거권, 피선거권 4. 정관과 총회 헌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5. 정관과 총회 헌법에 따른 문서로 청원할 권리 ② 위 항 외의 교인의 권리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다.

제12조(교인의 의무) ① 본 교회 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교육에 참여 2. 헌금·전도(선교)·봉사·구제 3. 교회 치리에 복종 ② 위 항 외의 교인의 의무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다.

제3장 직 원 제13조(직원의 구분) ① 본 교회의 항존직과 임시직은 다음과 같다

1. 항존직 :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2. 임시직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협동목사, 협동전도사, 권사 및 서리집사, 협동(장로, 안수집사, 권사) ②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교역자 직원(이하 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2. 일반 직원(이하 직원) : 교회 행정과 관리를 위한 직원

제14조(담임목사의 직무, 청빙, 정년 및 예우) ①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 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②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특별결의와 공동의회 회원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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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결의)으로 한다.

③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④ 담임목사에게 흠결이 생겼을 때, 당회는 권고사임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당회의 특별결의로 노회에 해임을 요청한다. ⑤ 그 밖의 담임목사의 인사와 예우에 관한 내용은 본 교회 <교직원 인사 규정>과 <담임목사의 인사•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장로의 직무, 선출, 연한과 임기) ①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②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1절-7절에 합당한 자로 본 교회 시무 중인 만 3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안수 집사 또는 협동장로 중에서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선출된다. ③ 장로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퇴직한 이는 은퇴장로라 칭한다. ④ 위 항에 기록되지 않은 장로의 선출, 피택 후 교육, 임직에 관련한 사항은 본 교회 <선출직 선거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집사의 직무, 선출, 연한과 임기) ①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 수납과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제직회원이 된다. ②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10절에 합당한 자로 본 교회 시무 중인 만 35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자 서리집사나 남자 협동안수집사 중에서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선출된다. ③ 집사의 임기와 정년은 당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만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하며, 퇴직한 이는 은퇴집사라 칭한다. ④ 위 항에 기록되지 않은 집사의 선출, 피택 후 교육, 임직에 관련한 사항은 본 교회 <선출직 선거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교역자의 직무, 임기, 정년 및 예우) ① 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와 협동전도사를 포함한다. ② 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 5 -


재임용할 수 있다. ③ 교역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교회에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역자에 대한 예우는 본 교회 <교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권사의 직무, 선출, 연한과 임기) 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② 권사는 본 교회 시무 중인 만 45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자 서리집사나 여자 협동권사 중에서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선출된다. ③ 권사의 임기와 정년은 당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만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하며, 퇴직한 이는 은퇴권사라 칭한다. ④ 위 항에 기록되지 않은 권사의 선출, 피택 후 교육, 임직에 관련한 사항은 본 교회 <선출직 선거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명예권사)

당회는 여자 서리집사로 다년간 교회에 충성한 뒤 은퇴하는 여성도의 신앙적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회 결의로 약간명의 명예권사를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조건은 본 교회 <명예권사, 명예집사 및 서리집사의 임명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0조(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무흠 입교∙세례 교인 중에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인원을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당회에서 매년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정년은 만 70세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서리집사의 그 자격과 조건은 본 교회 <명예권사, 명예집사 및 서리집사의 임명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1조(장로, 집사, 권사 및 제직의 휴직 및 사직) ① 장로, 집사, 권사가 시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본인이 청원할 경우,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장로, 집사, 권사가 범죄는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또는 사직하게 한다. - 6 -


③ 서리집사와 모든 임시직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다. 제22조(행정실과 직원의 직무, 임용, 연한과 임기) ①

교회의 목적과 관련된 행정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직무∙임용∙임기∙정년∙처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 교회 <교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교회 직원은 세례교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 헌법이 금지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4장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제23조(원로목사와 은퇴목사) ①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는 은퇴 후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원로목사 추대와 예우는 당회원 3분의 2이상 찬성(특별결의)과 공동의회 일반 결의로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원로목사의 명예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급비 (퇴직적립금)와 별도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경우 산정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은 만 66세에서 85세까지 20년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산정 방식은 <공무원 연금 산정 기준> 및 <대구수성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 규정>에 준한다. 3. 지급 방식은 수혜자의 의사에 따라 월별 혹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위 항 외의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는 본 교회 <교직원 인사 규정>과 <담임목사의 인사∙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며 그밖에 미비된 사항은 <대구수성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⑥ 은퇴목사의 자격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본 교회 <교직원 인사 규정>과 <담임목사의 인사∙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며 그 밖에 미비 된 사항은 <대구수성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 7 -


제5장 교회의 의결기구 제24조(기구의 구성과 지위) 본 교회의 두며, 그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 : 최고의결기관이다.

의결기구로서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를

2. 당회 :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신앙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기관이다. 3. 제직회 :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정관이 위임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25조(공동의회의 구성과 직무) ①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무흠 입교∙세례 교인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담임목사(또는 임시당회장)가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회가 결의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제직회의 청원사항, 상회(노회, 총회)의 요구사항, 회원의 청원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 보고의 수용 3. 담임목사 청빙, 장로·집사·권사 선거

4.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행위, 단 교회 재산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에 관한 사항과 교회의 주요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 일임한다.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 가입, 노회 소속 변경, 교회의 폐지 분리 합병 ·

·

·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공동의회 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공동의회는 교회의 제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로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의회 소집) ① 정기 공동의회는 예결산 인준을 위해 매년 1회 당회의 - 8 -


결의로 소집하며, 회의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교회 주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공고에 관한 내용은 위 항과 동일하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제직회의 청원 시 3. 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소집요구에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정관 제30조 제3항의 임시당회장이 소집한다. ④ 공동의회의 공고에 관한 세부 내용, 공동의회 회원 명부 작성, 공동의회 회의록 작성, 비치,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공동의회 결의) ①

공동의회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일반결의). ② 본 정관 제25조 제1항 3호에서 6호까지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특별결의).

제28조(공동의회 특별원칙) ①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직무인 해임 및 징계권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③ 연말 재정 결산 승인 전에 당회가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감사할 경우, 이 감사를 교인들의 감사로 간주한다.

제29조 (당회 조직)

당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2.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당회가 임명한 장로가 당회서기가 된다.

제30조(당회 소집) ① 정기당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9 -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회의 목적을 통보 하고 안건을 상정한다. 2. 당회는 회의 소집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시무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③ 당회장 유고 시에는 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임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31조(당회의 직무와 결의) ① 당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인의 신앙행위 총찰 : 교회예배 주관 학습 입교 세례(유아세례)의 문답과 시행, 성찬예 식 의 주관, 교인자격의 취득확인 및 교인자격의 정지 상실 ·

·

·

·

·

회복결정·교적부의 관리

2. 교회직원 인사 :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선정, 담임목사의 권고사임, 부목사 및 전도사의 청빙, 장로·집사·권사의 후보자 피택, 교육 및 임직 주관, 사무직원의 임면 3. 교회행정의 총괄·감독 : 공동의회 소집, 예산결산안의 제출,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소속기관과 단체 및 부설기관 감독 지도, 교회 일반 재산의 취득과 처 분,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노회 총대장로 파송과 상황보고 및 청원, 교회 명의의 소송제기 및 응소 4. 권징 : 교회의 권징재판에 관한 규정과 총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교인의 권징 5. 기타 : 교회의 중요 사항은 당회에서 결의하기로 한다. 특히 설정 등 교회가 부담을 지는 법률행위는 당회에서 결의한다.

채무부담, 저당권

② 당회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회원의 과반수(일반결의)로 하며, 정관 제25조 제1항의 3호에서 6호와 관련된 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특별결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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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직회의 구성과 운영) ①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와 당회의 결의에 의해 이명된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와 회계는 당회가 선임한다. ③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로 하되 경우에 따라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직회는 필요시 당회장이 소집하고,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당회장이 소집 하지 않을 시에는 본 정관 제30조 제3항의 임시당회장이 소집한다. ⑤ 소집은 일주일 전에 공고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⑥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제직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3조(제직회 의결사항) 제직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재정의 수지 결과 보고 2.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 결의 3. 기타 안건

제6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34조(교회 재산의 정의와 구분) ① 교회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및 금전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② 교회재산은 일반재산과 주요재산으로 구분한다. 주요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의 목적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중에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말한다. 주요 재산의 범위는 <교회 재정 관련 규정>으로 ·

·

·

·

정한다.

③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정관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교회 재산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35조(교회 재산의 처분과 취득) ①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동의회 - 11 -


특별결의에 따른다.

② 교회 일반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

제36조(교회 재산의 관리와 보존) ① 위임한다.

교회 재산의 관리와 보존행위는 당회에

②

주요재산을 포함한 교회 재산을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37조(교회 헌금의 예치 및 관리) 금융기관

기타의 채권은 교회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예금은 교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38조(교회 부동산의 등기)

교회 재산 중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개인이나 단체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재정 운영 및 장부 보존기간) 본 교회의 재정 장부 및 회계 관계 서류의 보존기관은 3년으로 한다. 단, 보존기간은 회계서류가 완결된 익년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한다. 제40조(재정 감사) ①

감사는 당회서기가 감사위원장이 되며, 당회가 당회원 중에서 인원수와 위원을 선정하며, 감사보조업무를 위해 시무안수집사 중에서 감사 보조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당회에 보고한 후 예 결산 공동의회 때 승인을 ·

받는다.

제41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구분기장 회계) ·

교회는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 12 -

밖의


교회 활동 (종교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43조(사례비 보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교역자와 사무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개인별 사례 및 보수일람표는 공동의회에 ·

제출해야한다.

제44조(종교 활동비의 성격 지출 목적 용도) ① 종교활동비는 교회의 발전과 목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대내외 사역비 전체를 말하며, 당회의 결의로 지출할 ·

·

·

수 있다.

②

종교활동비의 사용 목적과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교회 재정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종교 활동비의 확보) ①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②

종교활동비는 당회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종교활동비가 위 제1항의 예산을 에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초과할

최종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

제46조(퇴직금) ① 교회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역자,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사항에 관한 내용은 <교직원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보 칙 제1조(개정)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당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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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완 규정 및 시행세칙)

본 정관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은 당회의 특별결의로 제정 및 개정하고, 시행세칙은 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 발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특별규정) 결의에 따른다.

본 정관의 상호 충돌이 있거나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회

제4조(정관의 공시 등) ① 정관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간서인은 담임목사, 당회서기 및 시무장로 전원으로 하고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선출직 선거와 관련하여 제25조의 공동의회 회원 연령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정관 시행 이전에 교회가 시행한 모든 규정과 시행세칙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회가 결정한 것은 규정으로, 위원회가 제정•발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시행세칙으로 간주하며 그 외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2020년 12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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