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운영규정(수정)

Page 1

교회운영규정

2023년교회운영규정

-1-
-2목차 교회조직표 ········································································· 3 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 4 제2장당회 4 제3장공동의회 ·························································· 5 제4장제직회 ·························································· 6 제5장교회학교 13 제6장찬양대 ·························································· 14 제7장선교활동단체 ························································ 15 제8장공동체및사랑방 15 제9장재정과자산 ·························································· 16 제10장직원 ·························································· 18 제11장사무국 18 제12장부설기관 ·························································· 20 제13장성도의생활 ·························································· 20 제14장부칙 24 위원회운영규정 1.인사위원회운영규정 ··················································· 27 2.기획위원회운영규정 28 3.장학위원회운영규정 ··················································· 30 4.예산·재정위원회운영규정··················································· 33 5.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 35 6.감사위원회운영규정 ··················································· 37 7.교회사위원회운영규정 ··················································· 40 8.국제선교위원회운영규정 41 9.교회차량사용규정·························································· 42 10.브리지북카페(도서관)운영규정········································· 43 11.종려나무홀운영규정 45 12.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 46 13.교회묘지사용규정·························································· 48 14.포항제일교회사회봉사단운영규정 50 15.포항제일유치원정관 ··················································· 52
-3-

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교회의명칭은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제일교회라칭한다

제2조(위치)본교회는경상북도포항시북구새마을로172에위치한다.

제3조(목적)1본교회는예수그리스도를머리로한그의몸된교회로서신․약구약성서와대한

예수교장로회헌법에의한신앙원리에따라예배와선교,교육과봉사,그리고 성도의교제를목적으로한다.

2.본운영규정은포항제일교회운영에필요한내용을정하여바르고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그목적을둔다.

제4조(조직)본규정은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명시된정치원리에입각하여교회를운영함에 있어서다음사항을규정화한것이다

1.당회

2.공동의회

3.제직회

4.상임위원회

5.교회학교

6.찬양대

7.선교활동단체

8.재정및자산

9.직원(항존직및임시직)

10.사무국

11.부설기관(포항제일유치원)

12.성도의생활

제2장당회

제5조(임무)당회는본교회를대표하며교회운영을총지도감독하는치리회이며그직무는 다음과같다.

1.교인의신앙생활지도및성례식관장

2.교적부작성및관리(세례,입교,유아세례)

3.예배주관및소속기관과단체의지도감독

4.장로,집사,권사임직에관한건

5.각종헌금에대한교육및시행과재정감독

6.노회총대선정및청원서,보고서작성

7.범죄한교인에대한권징

8.교회부동산관리(이상1~8항은헌법제10장정치제68조)

9.건물및시설신축시에는건축위원회를조직할수있다

-4-
10.교역자와직원인선및업무배정

11.집사,공동체관리자임명및교육

12.교회기본운영계획수립및집행감독

13.공동의회와제직회에서의결된재정집행에관한관리

14.사무국지도감독

15.협동항존직임명(협동장로,협동안수집사,협동권사)협동항존직은타교 회에서항존직으로시무하던자가본교회에등록한경우이명절차를거 치고당회의허락을받은후협동항존직으로임명할수있다.

제6조(구성)당회는목사와시무장로전원으로구성되며다음의언권회원을참여시킬수있다

1.원로장로(헌법정치제44조에의하여은퇴한자)

2.은퇴장로(헌법정치제45조에의함) 제7조(임원)당회의임원과직무는다음과같다

1.당회장(1인):본교회와당회를대표하며당회,제직회,공동의회의의장이 된다

2.서기(1인):당회및공동의회의제반자료수합및회의록을작성관리 한다.

3.부서기(1인):서기를보좌하며서기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1.본교회당회원으로위원회를조직하고담당업무를계획하여당회의승인을 받아각위원회의규정에따라시행한다

가.인사위원회:교회의인사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나기획위원회:교회의발전을위한제반기획업무를담당한다

다.장학위원회:장학사업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라.예산재정위원회:교회재정의예산,결산업무를담당한다.

마교회사위원회:교회사의발굴정리및보전발간업무를담당한다 바.선거관리위원회:직원의선거업무를관장한다. 사감사위원회:제직부서및부설기관의업무및재정등을감사한다

2.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매년1/4은교체하여야한다.

3.당회결의로실무위원을둘수있다.(단,법적인의결건은장로가가진다.) 제9조(회의)당회는매월1회정기당회로모이는것을원칙으로하며,다음의경우임시당회를 소집할수있다.

1.당회장이소집할필요가있을때

2.당회원과반수의청원이있을때

3.상회의지시가있을때

제3장공동의회

제10조(공동의회)헌법정치제13장제90조공동의회규정에따라본교회등록된무흠세례교인 (입교)중18세이상인자로조직한다

1.공동의회는당회의결의로당회장이소집하며일시,장소,안건을한주일 전에교회에공고한다.

-5-

2.공동의회는다음과같은경우에당회의결의로소집하며,참석한회원으로 개회한다.

가당회가소집할필요가있을때 나.제직회의청원이있을때

다무흠세례교인3분의1이상의청원이있을때 라.상회의지시가있을때

3.공동의회의결의사항은다음과같다. 가당회가제시한사항 나.예산및결산

다직원선거(장로,안수집사,권사) 라상회가지시한사항

4.공동의회의결의는명시된사항이아닌것은다수결로한다.

5.공동의회의의장과서기는당회장과당회서기로한다

제4장제직회

제11조(구성)헌법정치제13장제91조규정에의거제직회는시무목사,장로,집사,권사,전 도사와집사로구성되며다음의자를언권회원으로참여할수있다.

1.당회의언권회원(원로장로,은퇴장로)

2.은퇴교역자

3.은퇴권사

4.은퇴안수집사

5.명예권사

6.명예집사

제12조(임무)헌법정치제91조규정에의거제직회의임무는다음과같다

1.공동의회에서결정한예산집행

2.재정에관한일반수지예산및결산

3.구제비의수입지출및특별헌금취급

4.당회가요청한사항

5.추가경정예산안의결및집행

6.각부서사업보고및심의

7.기타전교회가참여해야할중요안건심의및결의 제13조(집사)집사의자격과선임및임무는다음과같다

1.자격

가.헌법정치제59조규정에의거무흠세례교인으로1년이경과하고30세 이상된자로서교인의의무를성실히행하는자나전입된타교회 집사중교회등록후1년이경과한자로하되새가족기초교육을이 수한자로공동체목사와장로의추천으로수시임명할수있다 나.신앙생활에본이되고교인을지도할수있고교회를위해봉사할수

있는자

-6-

2.선임

가.소속공동체담당교역자와담당장로의추천을받아당회가심의하여당회장이 임명한다

3.의무

가제직회참여및결의사항준수

나.주일성수및교회각종집회참여

다.십일조헌금및교회가정한기타헌금

라전도와심방

마.기도생활

바성경공부

사봉사활동

아.기타교회가정한규정준수

제14조(명예권사)다음사항에해당된자중에서당회에서심사하여당회장이명예권사를 임명할수있다.

1.본교회에서집사로15년이상봉직하고,70세이상이여성도로서교사, 찬양대,목자등의봉사로신앙생활에본이된자

2.명예권사추대식은항존직임직식시진행한다.

제15조(명예집사)다음사항에해당된자중에서당회에서심사하여당회장이 명예집사로임명할수있다.

1.70세이상된세례교인

2.집사에서은퇴한자또는집사의자격이있다고인정된자 제16조(임원)제직회의임원과직무는다음과같다.

1.회장(1인):당회장이제직회를대표하고회의시의장이된다

2.부회장(1인):회장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3.서기(1인):제직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4.부서기(1인):서기유고시그직무를대리한다.

5.회계(1인):재정의출납및기록업무를담당한다.

6.부회계(1인):회계의업무를분담하여처리하며회계유고시그직무를 대행한다.

7.감사:교회의제반재정과업무에대한감사를한다.

제17조(선임)1.제직회의임원은정기제직회에서선출한다

2.부서의부장은인사위원회에서추천하고부부장은각재직담당교역자와 부장의추천과당회의의결로당회장이임명한다

3.각부서의임원및조직은각부회의추천에의하여당회장이임명한다

4.제직회의임원및각부서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제18조(회의)정기제직회는분기별첫째수요예배후에개회하며,임시회는긴급안건이있 을때또는당회원과제직회원의1/3이상요청이있을때에는,개회한주전 에회장이공고하고출석수로개회한다 제19조(부서)제직회는다음과같은부서를두어업무를담당케하며,필요에따라실행위원

-7-

회(항존직포함)를둘수있다.

Ⅰ.예배사역팀

:예배부,찬양부,기도사역부로구성한다

1.예배부

가예배진행에대한준비및시행

나.성례식(세례식,성찬식)의준비

다.절기예배,행사집행및예식주관

라예배당의성단관리및예배환경조성

마.안내위원,헌금위원의선정및교육

바예배용비품(가운,성찬기,헌금함등)의관리

2.찬양부

가예배의찬양및찬송지도담당

나.교회의제반행사의음악활동주관 다.찬양대,찬양단조직및운영

라찬양대지휘자,반주자,임원의추천및연수 마.찬송가지도및보급활동 바찬양을통한지역사회봉사

사음악기자재및비품관리운영

3.기도사역부

가기품학교운영

나.기도실사역및관리

다.각종기도회(기품연합기도회,주일중보기도등)운영

라기도사역자교육

Ⅱ.교육사역팀

;교육훈련부교육1부,교육2부,교육3부,특수교육부,아이클럽으로구성한다

1.교육훈련부

가.교사의추천및교육

나교회학교교육계획수립및집행

다.각급수련회의계획및지원

라.교회학교교육환경지원업무

마교사교육계획및교사교육반운영

바.학부모를위한신앙교육및자료제공

2.교육1부

영아부,유아부,유치부의신앙교육및생활지도

3.교육2부

아동1부,아동2부의신앙교육및생활지도

4.교육3부

청소년1부:청소년1부(중등부)의신앙교육및생활지도

청소년2부:청소년2부(고등부)의신앙교육및생활지도

-8-

5.특수교육부(하나부)

하나부(발달장애인)의신앙교육및생활지도

6.아이클럽

교사및주일봉사자들의자녀중7~13세아이들을위한다양한수업지도

Ⅲ.선교사역팀

;사회선교부,전도부,문화부,국제선교부,국제부로구성한다

1.사회선교부

가사회봉사및긴급재해에대한지원업무 나국내선교봉사지원

다.사회복지법인설립및제반업무

라무료급식소지원

마.개척교회의설립및지원

바자립대상농어촌교회지원업무

사총회,노회및선교기관의협력지원업무

아.사회복지기관단체협력

자학원선교,신학지원업무

차방송선교지원

카.기후변화에대응하는환경회복에관한업무

2.전도부

가.전도훈련학교운영을통한전도정신배양과전도요원훈련

나.전도집회주관

다전도활동지원

(축호전도,노방전도,자립대상교회전도지원,사랑방전도대상자전도)

라농어촌및작은교회마을전도지원

바.문서전도지제작배포

사.바울전도대조직활동지원

3.문화부

가.포항사랑학교운영및지도자선임교육

나.제일문화원운영주관

다교회절기장식주관(추수감사절,성탄절)

라.갤러리샘운영

마북토크운영

4.국제선교부

가.국제선교를위한업무계획및파송선교사지원업무 나해외교회개척설립주선및지원업무 다.선교헌금방안수립

5.국제부

가영어예배주관

-9-

나.몽골어예배주관 다.다문화가정지원

Ⅳ.지역사역팀:

관리부,교통부,친교봉사부,서무행정부,감사부,미디어센터로구성한다

1.관리부

가.교회건물관리운영및시설물보수유지업무

나교역자사택관리및보수

다.교회시설및장소사용승인업무

라각종건축물의광열시설및상하수도유지관리

마비품집기의구매관리업무

바.교회시설물의안전시설관리및야간경비에관한일 사교회의청결미화관리및조경환경조성업무 아.정화조및폐기물처리업무

2.교통부

가교회의모든차량의관리유지및운행에관한업무

나.교인수송을위한승합차량운영관리업무 다교인차량의구내주차편의와안전안내업무

라차량의원활한소통을위한안내위원지도교육 마.주차장관리업무

바교회차량의운행은예배를위한교인수송을목적으로 하며그외의운행은교회차량사용규정에의한다.

3.친교봉사부

가야외예배및교인체육대회주관

나.교인상호간의친교행사주관 다교회내방객의안내및접대

라.항존직수련회,은퇴항존직예우지원업무 마.휴게실(종려나무홀)운영은종려나무선교회운영규정에의한다. 바교회내외극빈가정구호

사.교역자이사지원

아.당회가허락하는선교협력단체접대

자교회식당(만나홀)운영은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에의한다

4.서무행정부

가교회의서무행정업무주관

나제반문서양식의인쇄배부

다.공문서수발업무

라각종기록물작성,수집,보관

마.당회,제직회및각부회무지원업무

바직원의업무출장여비지불

사사무국지도감독

-10-

아.당회가파송한총대및이사의업무보고및관리

자.교적자료관리 차교회운영규정관리

5.재정부

가교인의헌금생활지도및헌금수납

나.재정운영계획작성및집행

다.제직회부서및기관의회계업무지도

라재정집행에따른각종문서작성및보관

마.교회직원(목회직,사무직,관리직)의사례비및후생연금업무집행

바교회의장기발전을위한기금수립의건 사헌금함관리

6.감사부

가제직회각부서의업무및재정감사

나.남․여선교회재정감사

다.교회재산관리및운영에대한감사

라교회부설기관및상임위원회재정및운영감사

마.연2회감사실시,당회및제직회에보고한다.

바감사의필요사항은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의한다 7.미디어센터

가.예배와선교에필요한방송영상업무담당

나교회내전산화시설의유지및시설보완업무

다.방송영상기기,사무전산기기의구매및운영유지보수업무

라.방송실운영및교회인터넷운영관리

마교회역사자료를위한영상물제작및보관

Ⅵ양육사역팀

:사랑방훈련부,경조안내부,양육훈련부(양육미디어),요한-청년드림공동체.

새가족부,가정사역부로구성한다.

1.사랑방훈련부

가.사랑방성경공부주관

나.목자/권찰교육과훈련및활성화를위한운영계획

다사랑의현장갖기심의및집행

라.긴급구제비심의및집행

2.경조안내부

가교인의혼례에관한지원

나.교인의상례에관한지원

다항존직분자의교회장예식은당회의결의에따라지원

라.교인의축의(회갑,입택,개업,출산등)축하

마노회및타교회축의업무주관

바교회묘지의관리는교회묘지사용규정에의한다

-11-

3.양육훈련부

가.하늘사다리양육훈련계획및운영

나교인의영적훈련을위한프로그램(집회)기획및진행 다.세례교육,유아세례,아동세례부모교육

4.요한~청년드림공동체

가.요한공동체

나.누가공동체

다마가공동체

라.마태공동체

마다니엘공동체

바청년드림공동체

⑴청년부예배관장

⑵청년신앙지도및친교활동

⑶청년수련회관장지도

5.새가족부

가새가족등록안내및접견

나.새가족교육

다새가족성경공부의기획,운영

라새가족양육․교육내용에대한연구및개발

마.새가족부의봉사자의재교육프로그램에대한연구및개발

6.가정사역부

가.생애주기별훈련프로그램기획및사역

나.일상적돌봄사역

다특별한돌봄사역기획및진행

라.봉사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훈련

Ⅶ.도서출판/사역계발팀

:도서관운영부,도서⋅홍보출판⋅디자인,사역계발⋅상담사역부로구성한다.

1.도서관운영부

가.도서의구입및대출

나.도서회원관리

다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문화프로그램기획과진행

2.도서⋅홍보출판⋅디자인

가예배와선교에필요한방송영상업무담당

나교회홍보에관한사항 다.주보발간

라물댄동산발간및교회요람발간

마.제반행사의사진영상촬영및보존

3.사역계발⋅상담사역부 가사역계발

-12-

⑴사역박람회주관

⑵상시적은사배치사역기획및실행 나상담사역부

⑴돌봄사역자양성

돌봄사역의의의와방식을훈련받은돌봄사역자가교회내필요한사람과 연결되어일대일로돌보도록한다. ⑵제일심리상담소운영

⑶전문상담가양성

제5장교회학교

제20조(교회학교)교회학교교장은당회장이되며,교육담당교역자가교회교육을계획하고 지도감독한다.

1.교육위원회

가교육부목사,교육부장로로구성한다

나.교회학교전반적인사항을논의하며부장,부감,교사들을추천및심의한다

2.교육협의회

가.교육위원회회원과각부서교역자와부장으로구성하며,회계,서기를둔다.

나.교회학교사역에대한협의및부서간의소통을한다.

다매월1회정기적으로모이되모임시간과장소는교육협의회에서논의해서 유동적으로진행한다.

제21조(조직)각급교회학교조직은다음과같다

1.영아부:1∼3세어린이

2.유아부:4~5세어린이

3.유치부:6~7세어린이

4.아동1부:초등학교1~3학년학생

5.아동2부:초등학교4~6학년학생

6.아이클럽:7~13세의교사및봉사자의자녀

7.청소년1부:중학교학생및동등연령청소년

8.청소년2부:고등학교학생및동등연령청소년

9.하나부:발달장애인

10.아이클럽:교사및주일봉사자들의자녀중7~13세어린이 제22조(세칙)각급교회학교는운영상필요에따라시행세칙을교육협의회의심의와당회의

승인을받아제정할수있다.

제23조(부장)각급교회학교에는부장1인,부감2(남,여)인을두며,교육협의회의추천과 당회의의결로당회장이임명하며임기는2년이다

제24조(교무위원)각급교회학교에는교무,생활지도,서무담당등교무위원을둘수있으며위 원선정및담당업무배정은부장의품의에의하여교장이임명한다 제25조(교사)각급교회학교교사는해당부장의추천과교육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장이

임명한다.교사의직급과자격기준은다음과같다.

-13-

1.정교사

가.본교회등록된무흠세례교인

나해당학생을교육할수있는신앙과학력과지도력소유자

다.교사양성과정을수료한자

2.준교사

가.본교회등록된무흠세례교인

나.해당학생을교육할수있는신앙과학력과지도력소유자

다교사양성과정이수예정자

3.보조교사

가본교회에등록된무흠세례교인

나해당학생을교육할수있는신앙과학력과지도력소유자

제26조(교사양성)교사양성기관운영및과정은교사양성기관운영규정에의한다.

제6장찬양부

제27조(임무)찬양부는예배및교회행사에있어서경건한찬양으로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

제28조(찬양협의회)찬양협의회는제직회찬양부장,부부장과각급찬양대대장으로구성되며 교회의제반찬양활동을협의하며협의회장은찬양부장이된다.

제29조(구성)찬양대구성과임무는다음과같다

1.글로리아찬양대:1부예배

2.할렐루야찬양대:2부예배

3.임마누엘찬양대:3부예배

4.시온찬양대:수요예배

5.유레카찬양대:수요예배

6.기타찬양단:

제일실내합주단,리바노스여성중창단,크로스맨콰이어,해피네스몸찬양단, 엔보핸드벨찬양단,온드림찬양단,비욘드찬양단,펜토스찬양단 제30조(조직)본교회등록된무흠세례교인으로각급찬양대의조직과임원은다음과같다.

1.찬양대장:당회의의결을거쳐당회장이임명하며,찬양대장은해당 찬양대를대표하고찬양대원의입퇴를당회에상신하며찬양대운영 전반을책임진다.

2.부대장:대장유고시업무를담당한다

3.총무:찬양대장의추천과찬양협의회의심의를거쳐당회장이임명한다. 찬양대운영및재정실무를담당한다.

4.지휘자및반주자:대장의추천과찬양협의회그리고당회의심의를 거쳐당회장이임명한다.

5.파트장:대원중에서지휘자의추천과찬양협의회의심의를거쳐대장이 임명한다.

6.대원:대원은대장의추천과찬양협의회의심사를거쳐당회장이임명한다.

-14-
것을임무로한다

제31조(운영)찬양대의운영경비는교회예산과기타찬조금으로충당하여예산을집행하며 각찬양대의운영계획서는찬양협의회의심의를거쳐당회의승인으로시행한다.

제32조(세칙)각급찬양대는찬양대운영상필요에따라시행세칙을찬양협의회의심의와

당회의승인을받아제정할수있다.

제7장선교활동단체

제33조(조직)본교회의선교활동단체는연령별선교단체로조직하며,교육기관별및임의의

동호인선교회를둘수있다

1.남선교회

2.여전도회

3.동호인선교회

4.제1청년회

5.제2청년회

6.청소년2부회(고등학생)

7.청소년1부회(중학생)

8.아동1.2부회(초등학생)

제34조(운영)선교활동단체의운영은자체의회칙에의한다.

제35조(선교협의회)선교협의회는남선교회회장단과여전도회회장단으로구성하고협의회장은 사회선교부장이된다회장단대표는본교회남선교회및여전도회를대표 하며공동업무를협의조정한다.

제8장공동체및사랑방

제36조(조직)다음과같이공동체및사랑방을조직한다.

1.공동체:연령별로공동체를조직한다.

청년:19세~34세미혼

다니엘:35세~45세

(단,맏아이의연령이초등학생이하일경우다니엘공동체에속한다.)

마태:46세~55세

(단,맏아이의연령이중학생이상일경우마태공동체에속한다.)

마가:56세~63세

누가:64세~71세

요한:72세이상

2.사랑방:약10세대기준 제37조(공동체구성)

1.담당장로는당회원으로,담당집사는안수집사로,목자와부목자는안수집사, 권사,집사로,예비목자는권사,집사로당회에서임명한다.

2.기획팀은안수집사,권사,집사등을포함하여임명한다

-15-

제38조(사랑방구성과역할)각사랑방은목자를중심으로심방과예배및교제,선교봉사를담당 케한다.사랑방상황에따라부목자,예비목자를세울수있다. 제39조(목자,부목자,예비목자의자격)

1.목자,부목자의자격은다음과같다.

가.본교회항존직,은퇴항존직,또는집사

나신임목자교육을이수한자

다심방과돌봄에열정이있고신앙생활의본이된자

2.예비목자의자격은다음과같다

가본교회항존직,은퇴항존직,또는집사

나.목자를도와사랑방관리에열정이있는자 다.차기목자후보자

제9장재정과자산

제40조(수입헌금의직접사용금지)

교회의모든수입헌금은재정부를통하여교회지정은행에예치하여야하며재정 지출절차를거치지않고제직부서에서직접사용해서는안된다.

제41조(교회금고설치)당회의결의로교회금고를지정해야하며교회의모든수입헌금은지정 금고에예치해야한다.

제42조(예산및결산)

1.교회의모든재정은편성된예산에근거하여집행한다.

2.당회는다음연도기본재정운영계획을11월말까지수립한다

3.예산재정위원은인사위원회의추천과당회의결의로선정하며위원장은당회 장이되며,총무는재정부장이된다

4.결산은매년12월중결산하여당회와제직회의심의를거쳐공동의회에서확정 한다

5.다음연도예산안은예산·재정위원회에서편성하여12월말까지당회와제직회의

심의를거쳐공동의회에서확정한다. 제43조(수입)1.헌금의종류는다음과같다.

가.십일조헌금나.주일헌금다.감사헌금 라.절기헌금마.교회학교헌금바.장학헌금 사.선교헌금아.목적헌금자.특별헌금 차기타헌금

2.헌금의수입절차는다음과같다

가모든수입금은수입결의서에의하여수납처리한다

나매주일수납금은당일지정금고(야간금고)에예치해야한다 다.재정부집금위원은2인이상동행하여각헌금함을개봉,헌금을수거하여

-16-

재정부실로운반하여집금한다.

라.온라인헌금은주일오후12시까지입금확인된헌금을해당주일의헌금 으로집계한다.

마.재정부집금위원은재정부장의추천으로당회에서결정한다. 제44조(지출)재정지출절차는다음과같다.

1.모든지출은지출결의서를통하여지출한다

2.월정액경비(제급여등)및납부고지서에의한지출은재정부장의전결로집행

되고그밖의지출은해당부서장의지출결의를거쳐야만한다

3.다음지출사항은당회의결의로집행하고해당분기제직회에보고한다 가.특별재난구호지원에관한사항

나.대외보조및지원사항

다.전교회적인사업경비

라.재정부별도계정지출에관한사항 마.정책당회에서결의되지아니한지출

4.신속재난구호비집행의필요가있을때담임목사,사회선교부장,재정부장이 협의하여1천만원까지는선집행후당회에사후경과보고를한다

5.지출결의된재정의지출실무와은행거래관계는사무국에서담당한다

6.예산의집행은당해연도수입범위내에서집행한다 제45조(계약)1.계약체결은사전에당회의결의를거쳐담당부서장의책임하에사무국에서계약 업무를대행한다

2.건당2백만원이상의공사는2개업체이상의견적서와시방서를첨부하고5 백만원이상의공사는2개업체이상의견적서와설계서,시방서를첨부하여야 한다

3.건당2백만원이상의구매는2개업체이상의견적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46조(급여)1.교역자사례비및직원급여는예산안에편성되어야하며항목은아래와같다.

가.기본급나.목회활동비다.연구비 라기타(교통비,도서비,급량비,특별활동비,총회연금,건강보험료,휴가비등) 제47조(퇴직금)1.사무국은퇴직적립금대장을비치하고지급내역등을기록하고기록을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2.퇴직급여적립금은교역자및직원퇴직금외에는지출하지못한다

3.퇴직급여의산정기준은퇴직전3개월간평균급여로한다. 제48조(재산)1.사무국은교회재산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기록정리하고관계서류(계약서

및등기부원부)를금고에보존하며연1회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위업무는서무행정부가담당하고내용을재정부와공유하여야한다.

3.재산의처분은당회의결의로집행하고발생일분기제직회에보고한다. 제49조(물품)1.사무국에서는물품대장을비치하고관리하여야한다

2.비품및기타물품은용도에따라관리책임자를지정한다

3.본교회의시설물,차량및비품의일부를타교회또는기관에서사용을청원

-17-

할때는2주일전에사무국에신청서를접수하여당회의허락을받아야한다. 제50조(감사)1.교회의모든기관단체는수입·지출및업무에관한감사를받아야한다.

2.감사는연2회(7월,12월)에걸쳐물품재고확인등업무및회계를감사하여

그결과를당회와제직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0장직원

제51조(직종)교회의유급직원의직종은다음과같다

1.목회직(교역자)

가담임목사 나부목사 다전임목사 라전임전도사 마교육전도사

2.관리사역직

가.행정직나.기술직

3.관리직

가.기능직나.경비직다.환경직

4.계약직

1년이하기간이나시간제근무로계약된직원 제52조(임면)1.담임목사및부목사(전임목사)의임면은헌법정치제5장28조~37조에의 한다

2.전임교역자(부목사,전임목사,전임전도사)는당회장이추천하여,인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당회의결로청빙한다.

3.교육전도사는당회장이인선하여인사위원회의결의로임명하며,당회에보고 한다.

4.관리사역직의채용은인사위원회의심의와당회의결의로하며,관리직및 계약직의채용은인사위원회의결의로채용하며당회에보고한다

5.교회의직원(항존직,임시직유급종사자포함)은근로자가아니며,노동조 합을조직하거나가입할수없다.(헌법시행규정제15조4항)

6.본교회관리사역직,관리직,계약직원이항존직이되었을경우그직임이 끝날때까지항존직을휴무토록한다. 제53조(임기)1.전임교역자의임기는부임후3년까지이며1차에한하여당회의결의로3년더 연장할수있다.특별한경우당회의결의에따라임기를연장할수있다.

2.관리사역직(만60세로정년이종료된),관리직,계약직의경우는필요에 따라당회의결의에의하여1년이하단위로재계약할수있다

제54조(호봉및사례비)직원의정원및사례비(급여)는당회의결로정한다

1.목회직의호봉과사례비는총회및노회에서권고하는기준으로하되,예산 재정위원회의심의와당회의의결로정한다

2.사무국직원의호봉과급여는예산⋅재정위원회심의와당회의의결로정 한다

제55조(평가)관리사역직은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며평가기준은별도로정한다.

-18-

제11장사무국

제56조(직제)교회의당회아래사무국을두며관리사역자,관리직원,기능직원및계약직원을 두어업무를분담처리하고제직회부장의업무를위임대행할수있다 제57조(임무)사무국의업무는다음과같다.

1.일반사무

가.주보자료수집및발간

나.문서수발및통신연락업무 다각종문서작성및보존

라.세례,입교청원서및기록유지

마교회일지기록

바교적부작성유지

사.교회각종통계기록유지

아예배순서,헌금안내담당자연락 자.각종회의및행사준비

카.각부서및기관활동지원업무 타내빈접대

파.계약서작성및보존관리

2.재정사무 가헌금자기록유지

나.지출결의된재정에관한실무 다은행거래관계실무담당

라.교회유가증권및각종통장보관 마.각종계약체결시교회대표대행업무 바자산관리업무

3.기술관리업무

가전산기기및영상음향장비관리업무

나.각종시설및비품보수관리업무

다.교회부지및시설물청소와미화업무

라예배를위한타종,조명,방송음향조정

마.냉난방기점검확인보수

바.전기안전점검확인보수

사주방가스관리

아.사택건물점검보수관리

자교회구내경비업무

카차량관리운영업무

타.소방훈련및소방기구점검,방화관리

파교회묘지관리실무

-19-

제58조(비치서류)사무국에서기록또는보관할문서는다음과같다.

1.교적부

2.세례교인명부

3.유아세례교인명부

4.아동세례교인명부

5.혼인명부

6.별세명부(교회묘지사용대장포함)

7.책벌및해벌교인명부

8.실종교인명부

9.이명교인명부

10.역대교역자명부

11.역대장로명부

12.역대안수집사명부

13.역대권사명부

14.역대집사명부(년대별)

15.교회행사기록부

16.부동산대장(등기부등본포함)

17.시설물및비품관리대장

18.재정출납에관한장부및증빙서류철

19.각종회의록

20.헌금자명부

21.문서수발대장

22.각부서및기관의임역원회원명부

23.교인전화번호부

24.졸업(수료)자명부

25.시상자명부

26.교회앨범

27.교역자및직원인사관계서류 (이력서,학력및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28.각종계약관계서류철

제59조(문서양식)교회의모든문서양식은서무행정부에서제정하여분류번호를부여관리한다.

제60조(사무국잡경비)사무국업무집행에관한잡경비는재정부협조를받아예산을집행한다

제12장부설기관

제61조(기관)본교회부설기관은다음과같다.

1.포항제일유치원

제62조(제일유치원)포항제일유치원은당회가파송한이사로운영하며포항제일유치원정관

에의한다

제63조(지도와보고)부설기관은당회의지도를받으며운영현황을년2회감사부의감사를받아

-20-

당회에보고한다.

제13장성도의생활

제64조(새가족등록)

1.교회생활은등록에서부터시작된다.

2.교회에등록한사람은새가족교육을원칙으로한다. 등록교인은교회의각종양육프로그램과소그룹모임등에적극참여할의무 가있다.

3.전입교인이등록한경우에는추후에라도이명증서를제출하도록한다 제65조(주소변경)

1.이사할경우교역자또는목자에게이사갈주소지를미리알린다.

2.담당목자는이사가는지역의목자에게연락하여야한다

3.그외의주소변경,장기출타,해외이동사항도교회에알려야한다. 제66조(주일성수)

1.하나님의날로성별해야한다

2.모든예배에정성으로참여해야한다.

3.이날은이웃에게선교하고구제하며병자를방문하는일에힘써야한다

4.경건하게지내야한다

5.개인의오락이나사사로운일로예배에불참하는일은삼가하여야한다.

제67조(예배생활)

1.예배참석:주일예배,수요예배,매일새벽기도회그리고특별집회,부흥회등에 열심히참석해야한다.예배에자주빠지는것은경건한신앙생활에도움이되 지않는다

2.태도

가경건한태도와준비된마음으로드려야한다 나복장은단정해야한다.

다.정한시간을지키고모든공예배에참석하며,예배시작전에휴대전화는방해 지않도록한다

라.성경,찬송을지니고나와야하며모든순서에함께참여해야한다.

3.말씀을들을때

가겸손한마음가짐과간절한심정으로들어야한다

나.말씀을편견으로듣지않아야한다.

다들은말씀은실천하도록노력해야한다

라말씀은경청해야한다

제68조(헌금생활)

1.헌금의뜻

가.예배로서의헌금:헌금은나자신의전체생활을하나님께드리는표로써바치는 예배이며제물이다

나감사와신앙으로서의헌금:하나님의은혜에대한감사이며하나님을진심으

-21-

로믿는신앙고백의실제적인행위를드리는것이다.

다.의무로서의헌금:헌금은신앙적조직집단이며공동체인교회생활의의무인 동시에그리스도의피와살을통하여이루어진우주적교회로서의사명을 위하여드리는의무인것이다.

2.우리교회의헌금

가.주일헌금:매주일일정한액수를작정하여소정의봉투에준비하여드리는 헌금이다.

나십일조헌금:소득의십일조를온전히하나님께봉헌하는헌금이다온전한 십일조는상대적으로그축복이약속되어있는헌금이다.

다절기헌금:부활절,맥추절,감사절,성탄절에주신은혜를감사하여드리는헌금 이다

라.감사헌금

(1)평강(2)약혼 (3)결혼 (4)결혼기념일

(5)은혼(6)금혼 (7)출산 (8)백일

(9)생일(10)돌 (11)회갑 (12)진갑

(13)이사(14)주택구입(15)건축 (16)졸업

(17)진학(18)장학 (19)학위 (20)여행

(21)승진(22)제대 (23)사업 (24)번영

(25)취직(26)별세 (27)추도식(28)신년헌금

(29)기타범사에감사함으로드리는헌금이다.

마목적헌금:교회건축,부흥집회,사랑의헌금,대외보조,구제등특별한목적 사업을위하여당회가결정하여드리는헌금이다.

바.선교헌금:국내와국외선교를위하여드리는헌금이다.

사헌납:교회에성구및비품을헌납하고싶을때목사에게목적물과헌납의사 를밝히면헌납할수있고,교회사에그기록을남기게된다.

제69조(전도생활)

1.한사람이한사람씩전도대상자를정하여전도한다.

2.그를위하여매일정기적으로기도한다.

3.그의모든면에관심을가지고경사나조사간에협조한다

4.어느경우에도(교회비방,하나님비난등)그와의논쟁을피하여야한다.

5.성경책및적당한종교서적을제공한다.

6.매주주일예배및그외의예배출석을상호권면한다

7.세례받을때까지책임인도한다. 제71조(성경읽는생활)

1.성경을읽어야하는당위성

가.주님은성경으로교훈하셨다.(눅14:27)

나성경을통해서참그리스도인의생활을할수있다.(딤3:16-17)

다.성경은천국을바로알게한다.(요17:4)

라성경은하나님의예언의말씀이다.(벧후1:19)

마성경은영혼을소생케한다.(신19:7)

-22-

바.성경은소망을준다.(시119:49,롬15:42)

2.태도

가매일읽어야한다

나.기도후에읽고기도하는마음으로읽을때깨닫는다.

다어렵고난해한구절을억지로풀려하거나지식적으로만성경을읽어서는안 된다.

라.성경은성경으로종합하여해석하고성령의영감으로해석해야한다.

마전적으로받아들이며복종하여신뢰하는태도로읽어야한다

바.교회에서실시하는하늘사다리양육훈련에참여하여공부할수있다.

사QT교실에참여하여공부할수있다 제72조(기도생활)

1.매일기도시간을정하고기도해야한다.

2.목표를정하고기도해야한다

3.간절한믿음으로계속기도해야한다.

4.생활속에서기도해야한다.

5.응답받지못하는이유는

가.정욕으로구하기때문(약4:3)

나우상을두고기도하기때문(겔14:13)

다이웃을외면하고기도하기때문(잠21:13)

라.불화중에서기도하기때문(약1:5-7)

마죄를가지고기도하기때문(사59:1-3)

제73조(입교와성례)

1.유아세례

부모가그아이를믿음안에양육하여장성할때까지신앙의본을보이며,예수그리 스도를섬기는생활을책임질것을부모가서약하며어린이에게주는세례

2.아동세례

3.입교

가.유아세례와아동세례를받은사람이장성하여부모가가졌던신앙의책임과 고백을자기스스로당회앞에서확인한후교회앞에서고백한다

나.입교식이있는후에야성찬을받을수있다.

4.성례:성례는세례와성찬이있다.

가세례

⑴세례는그리스도와함께옛사람이죽고그리스도의부활과함께새사람이 되는일을믿음으로표시하는인치는예식이다

⑵세례는당회의문답을거쳐목사가세례를준다

나.성찬

⑴주께서친히세우신예식이다

⑵떡과포도즙으로행한다.

⑶그리스도의희생과대속을기념하는의미가있다

⑷범죄의이유가없는한성찬에참여해야한다

-23-

⑸성찬에는세례교인(입교인)만참여할수있다. 제74조(섬기는생활)

섬기는일은그리스도의본을받아교회안에서개인과교회에대하여봉사 하는것이다.우리교회는교우들의자진봉사를기다리고있다.찬양대,교회학교 심방,예배당미화,병자위문,동호회등수많은봉사의기회가마련되어있다 아울러각선교회등자신에게주어진여건과상황을총동원하여이웃과사회를 위하여적극적인봉사생활을전개해야한다.

1.교회와그사업을위하여물심양면으로봉사해야한다

2.봉사는자원함과기쁜마음으로해야한다.

3.자발적이며능동적인봉사를해야한다 제75조(사귀는생활)

성도의교제와교통은교회의신앙고백중하나이다.주안에서한형제된교우간에는 사랑의교제가모든일을통하여(예배,교육,선교)이루어져야한다그리스도안에인 종과계급과빈부와유무식의차별이있을수없다.성도의사귐으로상부상조하고협력 과존경을나눠야한다.

제76조(생활과신앙)

모든성도는신구약성경책을가지고다녀야한다.교회가정하는대로성경을 계속하여읽고교회가정한목회일정에따라성경과신앙생활을배워야한다 그리고가정과일터에서의일상생활에있어서믿는사람은아침에깰때부터밤에 자리에눕기까지기도와말씀과찬송이삶의바탕이되며,가정에서온식구가 가정예배를드리는것은매우중요한일과중의하나다 직장에서나사회생활에서도항상그리스도인으로서의생활로모범을보여야한다.

위와같은교회생활의원칙은개인신상생활의기도와성경공부및믿음에힘쓰는 것을기반으로해야만온전하게될수있는것이다

제77조(결혼)1.담임목사의주례는최소1개월전에미리청원한다

2.결혼식날짜는주일을피해서정한다.

3.가급적고난주간은피해서정한다.

4.교인은본예배당에서결혼예식을진행할수있고,다른장소를선택할 수있다.

제78조(상례)1.장례발생시

가담당교역자와담당목자에게연락하여장례소식을알린다

나본교회를통해장례예식을진행할경우담당교역자와장례일정을조율한다 2.장례시유의사항

가.기독교장례인경우향과장례상을배치하지않는다.

나.장례일정중주일이포함된경우4일장으로진행한다.단,유가족이3일장을 원할경우주일날에는본교회교역자가참석하지못할수있다.

-24-

제14장부칙

제79조본규정시행을위한시행세칙,위원회운영규정,회칙은해당부서및기관에서제

정하여당회의승인을받아시행할수있다.

제80조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발의와의결로시행한다

제81조본규정의미비점은당회의의결또는통상관례에준한다.

제82조본규정은당회의심의와제직회의의결을거쳐1981년1월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1988년3월1일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25-

위원회운영규정

1.인사위원회운영규정

2.기획위원회운영규정

3.장학위원회운영규정

4.예산재정위원회운영규정

5.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

6.감사위원회운영규정

7.교회사위원회운영규정

8.국제선교위원회운영규정

9.교회차량사용규정

10.브리지북카페(도서관)운영규정

11.종려나무홀선교회운영규정

12.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

13.교회묘지사용규정

14.포항제일교회사회봉사단운영규정

15.포항제일유치원정관

-26-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인사위원회라한다.(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1.본회는교회의목회와원활한업무를위하여직원및부서담당임면에관한업무 를담당한다.

2그외퇴직,보직변경,승진,은퇴및포상자결정,치리와권징에관한업무를 담당한다

3.기타인사관련업무

제2장조직

제4조(구성)본회의구성은당회원으로하고임원은당회에서선임한다 제5조(자격)제직부서팀중에서각1명이위원이되며특별한경우변경할수있다.

제6조(임원)본회임원은위원장1인,총무1인,서기1인(당회서기)으로한다.

제7조(임무)임원의임무는다음과같다

위원장:본회를대표하며회를총괄한다.

총무:본회회의소집및실무를담당한다.

서기: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제8조(임기)임원의임기는2년이며연임할수있다.

제3장운영

제9조(직원범위)본회의직원직종은다음과같다.

1.목회자(교역자):담임목사,부목사,전임전도사,교육전도사

2.관리사역직:사무직,기술직

3.관리직:기능직,경비직,환경직

4.계약직:1년이하계약직이나시간제근무직 제10조(특수)당회원중위원장선임,각부서부서장,제직회인사에도관여한다.

제11조(조건)전임교역자임기는부임후3년으로하며,1차에한하여3년간 연장할수있다.(특별한경우예외로한다.)

제12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3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 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

-27-
제정
3차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기획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기획위원회라한다.(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교회의장기발전을위한정책개발에관한추진업무를담당한다.

1.교회부흥과장기발전을위한대사회봉사사업에관한제반계획수립

2.교회주변토지및시설확보에관한일

3.교회당및교육관,선교관,복지관등그부속시설의신축및증개축에관한일

4.교역자사택구입,임대,신축에관한일

5.사회복지사업에관한일

6.기도원(수련원),교회묘지건립에관한일

7.기타중요한설비와장기투자적성격을가진일

제2장조직

제4조(구성)본회의구성은당회원으로하고임원은당회에서선임한다. 제5조(임원및임기)

1.본회의임원은다음과같다.

가위원장1인나부위원장1인 다.총무1인라.서기1인

마회계1인바위원약간명

2.각임원의임기는2년이며임원은연임할수있다.

제6조(업무분장)1.위원장:당회장이당연직이되며본회를대표한다

2.부위원장:부위원장은위원장과협의하여제반업무를총괄하며재정에관한 업무는전결한다

3.총무:본회의실무를총괄하며제사업의계약및시행업무를담당한다.

4.서기: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5.회계:본회의재정출납을담당하며각종영수증및증빙서류를보관한다

6.감사:제직회의감사가본회의감사가되며회계는년2회감사를받아야 한다

제7조(소집)본회는위원장이필요시소집하며,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도소집

되어야하며,성원은재적위원의과반수로한다

제8조(의결)본회안건의의결은출석위원의과반수의결로한다.

제9조(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는임원과위원으로구성하며필요시위원장이소집한다. 제10조(의안및처리)결의와집행은다음과같다

1.당회에서위임된안건심의와집행

2.긴급을요하는사업에관한일

3.결의된사항은당회에보고하며,승인을받아시행한다.

-28-

제11조(집행)본회의사업은당회에서위임된사항을재정제법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그사업이종료되었을시는그결과를지체없이당회에보고하여야한다 (단,본회의전체결산은년1회이상당회와제직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재정)교회의장기기획헌금과재산유지비및시설투자비,기타헌금과기부금으로한다.

제13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4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29-
3차개정

장학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회는포항제일교회장학위원회라칭한다.(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다음과같은장학사업운영을목적으로하며,사업목적에따라일반장학금과 생명문화장학금으로구분한다.

1.일반장학금

가장학기금조성에관한일

나.장학생선발에관한일:장학생은대내장학생과대외장학생으로구분하여 선발한다.

다종규

⑴대내장학생:본교회에출석중인중·고등학생과,대학생을대상으로하며, 장학생선발은해당부서장과담당교역자의추천을거친학생을장학위 원회에서심사하여당회에보고한다.

⑵대외장학생:포항시내소재고등학교의학생과농어촌교역자자녀를 대상으로하고,해당학교장또는해당교역자의추천으로거쳐장학위원 회에서심사하여당회에보고하며선발기준은아래와같다.

㈎1회이상예배를드리는학교와성경을정식과목으로공부하는학교 에대해서는선교차원에서우선선발한다 ㈏그외선교차원에서장학위원회또는당회가인정하는학생을장학생

으로선발할수있다

라.학습지원프로그램개발에관한일

마.장학금의지급액은본회위원회의결의에의해결정된다.

바장학금수여에관한일:아래에준하여장학금액을지급한다

중·고등학생들은장학위원회에서결의한액수를장학금으로지급한다. 대학생은한기분등록금의50%이내의금액을장학금으로한다 단,타장학금과합산된금액이해당학기등록금액수를초과하지않아야 한다.

사기타장학사업에관한제반업무

⑴과도한경쟁으로인해생명사랑의정신이희미해진시대의잘못된정을 거슬러하나님나라의핵심가치인“사람사랑”의정신을가진청소년과 대학생을길러냄

⑵생명사랑과인간존중의가치가사회전체로확산보급되어함께아름 다운세상을만들어나가는데에기여함.

⑶기독교회가생명사랑의가치를소중히여기고있음을알려간접적복음 증거의기회가되게함.

-30-
2.생명문화장학금 가.목적

⑷장학금수혜자의건강한정신이향후삶에서도구현되어교회와사회를 이끄는건강한기독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이들과포항제일교회와 의연대의기틀을형성함

나장학금명칭,지급대상인원및금액

장학금명칭은타인을위해자신을희생하는생명존중의정신을살려 “생명문화장학금”이라칭하고,선정은각학교에서추천된학생의성별을 참고하여,대학생은1인,고교생은남녀각3인이내로선정한다. 다.장학금지급시기

매년10월중으로한다

(추천서접수마감일:9월20일,심사종료일:9월30일) 라장학생선발요령

장학생선발요령은다음기준에의하여각각최고배점을얻은자로하며 포항지역고등학생,대학생을대상으로한다.

⑴돈보다사람(생명)을소중히여기며살아가는자

⑵잘못된사회에개선을위하여노력하는자 ⑶교통법규를성실히준행하며질서를잘지키는자특히이웃을위하여 목숨을아끼지않고선행을베푼업적이있는자에게는특별가산점을 주며배점기준은별도로정한다.

마.장학생추천서류

⑴추천서(총장또는학교장,고등학생의경우에는담임교사도가능)

⑵생활기록부사본(고등학생에한함,대학생은자기소개서로대체) 바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장학생선발심사위원은포항제일교회장학위원회위원으로한다 사.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하며결의일로부터유효하고,본규정의 미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다.

제2장조직

제4조(구성)본위원회의구성원은당회에서선출한다

제5조(임원및임기)

1.본회는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

가.위원장1인:본회를대표하며회무를총괄한다.

나.서기1인: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다회계1인:본회의재정출납을담당한다

라.위원:약간명

2.본회의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제6조(분과위원회)본회는사업추진을위하여다음과같은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1.기획분과:장학기금조성및장학사업에대한기획담당

-31-

2.심의분과:장학금수여에관한대상자선정및심의에관한업무

3.개발분과:학생들의학업을증진시킬수있는장학프로그램개발업무담당 ※각분과위원회에서는분과위원장1인과약간의위원을둘수있다

제3장회의

제7조(소집)본회는위원장이필요시소집하며성원은재적위원과반수로한다

제8조(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는임원과분과위원장으로구성되며,필요시위원장이소집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각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이소집한다.

제10조(각분과위원회)각분과위원회의결의와집행은다음과같다.

1.당회에서위임된안건심의와집행

2.긴급을요하는특별장학사업에관한일 제11조(집행)본회의사업은당회에서해당부서에위임된사항을재정집행절차에 따라집행하여야하며,그사업이종료되었을

때는그결과를지체없이당회와제직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재정)교회의장학기금및특별헌금,교회예산및기타기부금으로한다 년2회제직회감사의감사를받아야한다.

제4장부칙

제13조(해산)본회의해산은본회의목적달성에도움이되지않을시그잔여 업무를당회심의를거쳐제직회의결의로제직회의해당부서로이양 하여야한다

제14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5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비점은 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32-

예산·재정위원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예산·재정위원회라한다.(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이규정은포항제일교회예산과재정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교회의설립목

적에따라예배,선교,교육과봉사,행정을균형있게집행하는데있다.

제4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제5조(예산및결산)본회는다음연도예산과당해연도결산은매년12월이내에당회의심

의를거쳐제직회,공동의회의승인을받는다

제6조(추가경정예산)

1.연간예산총액을기준으로추가예산이필요할경우에는예산,재정위원회심의와 당회의결의를거쳐서제직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2.부서간예산전용의경우에는예산,재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회의결의를얻 어야한다.

제2장조직

제7조(구성)본회의구성은당회원으로하고당회에서선임한다

제8조(임원및임기)

1.본회의임원의구성은다음과같다.

가.위원장1인

나.총무1인

다.서기1인

라.위원약간명

2.위원장을제외한임원의임기는2년이며특별한경우당회의결의를거쳐연임할수있다 제9조(업무분장)

위원장:당회장이당연직이되며본회를대표한다

총무:재정부장이당연직이되며본회의업무를총괄한다

서기: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제3장회의

제10조(소집)본회는위원장및재정부장이필요시소집한다.

제11조(의결)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의결로한다 제12조(임무)

-33-

1.예산편성에관한사항

2.추가경정예산에관한사항

3.결산에관한사항

4.기타재정에관한사항

제4장회의

제13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4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34-

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선거관리위원회라칭한다 (이하본회라한다.)

제2조(목적)본회는교회의항존직직원(장로,집사,권사)의선택과 당회와공동의회가위임한선거업무를관장함에그목적 이있다.

1.장로의선택(헌법정치제41조)

2.집사,권사의선택(헌법정치제54조)

3.원로장로의추대(헌법정치제44조)

제3조(조직)본회의조직은당회원중위원장1인,서기1인,위원약간명으로

구성한다.다만선거관리위원중본인의배우자나형제·자매나직계비속이나 직계비속의배우자가장로후보자로되었을경우에는즉시선거관리위원회 에서사퇴하여야하며선거가끝난후에복직한다 제4조(피선거권)항존직의피선거권은다음과같다.

1.장로,안수집사권사의피선거권은총회법에따른다

2.관리사역자는장로후보대상에서제외되며,사직후에도일정기간동안 (만2년간)후보대상에서제외된다.

3.장로후보대상자중임직후3년이상시무가능한연령으로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5조(선거권)헌법정치제16조교인의권리및제90조공동의회회원규정에따라18세이상 된세례(입교)교인중본교회출석교인으로한다

제6조(후보자)1.항존직분자의후보는헌법정치제41조2항과동시행규정제26조1항에의하여 당회가후보자를추천하여공동의회에서선거한다

2.항존직후보가사퇴하였을경우에는차순위로보충한다.단사퇴시한은 2차투표일3일전자정까지로하며사퇴서를제출하는것으로한다.이시한 을넘기면사퇴하지않는것으로간주한다

제7조(투표방법)당회가추천하는후보자명단에후보자의교회신앙생활상황을명세하여1주 전에선거권자에게배부하여공고하고투표일에선거한다

제8조(투표회수)헌법정치제41조3항에의하여3차까지선거할수있으며투표는헌법시행

규정제26조6항에의하여연기명비밀투표로한다.

제9조(개표)개표는선거관리위원과당회원으로구성하며전산집계를위하여전공인을개 표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제10조(당선)1.장로:헌법정치제41조2항에의하여총투표자수의2/3이상의득표자를피택 하고피택후1년이경과하면피택은무효가된다.(헌법시행규정제26조3,4항) 2.집사,권사:헌법정치제54조에의하여총투표자수의과반수득표자를

제11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2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 통상관례에준한다

-35-
피택한다
-36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회의감사가교회의재산과업무집행상황 을감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감사(監事)의감사(監査)는이규정을적용한다. 제3조(감사자격)

1.포항제일교회당회결의에의하여임명받는자

2포항제일교회항존직교인으로써회계,감사등전문지식이있다고인정 되는자

제4조(감사의구분)교회운영규약제19조Ⅶ항및제50조에의하여 아래와같이감사한다

1.감사는정기감사,결산감사,수시감사로구분한다.

2정기감사는매회계년도중1회(상반기)로정기적으로실시하는 감사를말한다

3.결산감사는매회계년도의결산보고서를작성한날부터결산당회개최 이전에실시하는감사를말한다

4.수시감사는특정부문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당회의 지시에따라실시하는감사를말한다. 제5조(감사범위및감사대상기간)

1.정기감사는매회계년도중1회(상반기)실시하며전번감사기준일 다음날부터금번감사기준일까지의교회사무국및제직회각부서와 교회부설기관및상임위원회의모든업무및회계처리전반에대하여 감사한다.

2결산감사는매회계연도마다결산결과의적정성여부에대하여실시 한다.

다.수시감사는특정부문에대하여당회에서특정기간을정하여실시한다. 제6조(감사사항)

1.감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감사한다. ①교인및항존직교적부 ②사무조직과회계조직

③법령의준수

④교회헌법과제규정의준수 ⑤당회,제직회기타제회의의의결사항에관한서류의관리보존 ⑥중요계획및기타법률행위

⑦사무국및기타중요부서의서류및장부의관리보존 ⑧사업계획의집행및사업운영상황 ⑨자금의차입(대출)및사용

 보조금(특정부서),부과금,헌금수입,기타수입,회계적법성

 경비의지출

 헌금,예치금,기타유동자산의출납및관리

-37-

고정자산의취득,처분및관리

 기타재산의관리상황

 수입및지출에대한결산

전번감사및외부감사(특정부서)지적사항처리결과

2가항의규정에의한감사범위,방법,기타구체적인사항은교회 감사위원회에서정한다.

제7조(감사의의무)

1감사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할의무를진다

①관계법령,교회헌법,규약,규정을준수하고사실과증거에의하여 독립하여공정하게감사하여야한다

②직무(감사)상알게된기밀사항은부당하게이를공개하거나목적 외에사용할수없다.

2감사가가항의의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반함으로써교회에 손해를끼쳤을때에는법령및규정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3.감사는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교회의업무활동기능의위축또는침체 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4.감사는지도감사를원칙으로하며특별히법령이나규정위반사례가있을 시는즉시감사위원회에보고하여별도지시에따른다 제8조(인력및감사자료등의요구)

1.감사는감사위원회에감사실시기간중필요한인력지원을요구할수 있다

2.감사는감사상사무국장에게필요한서류,물건의제시와임직원의 설명을요구할수있으며각부서및부설기관의책임자,회계담당자를 출석하게할수있다

제9조(감사결과시정요구)

1감사는감사종료후2주이내에감사결과개선사항에대한통보서를 작성하여각부서장에게송부하고시정,개선을요구하여야한다.

2.각해당부서장은가항의규정에의한요구를받았을때,소정의기한내에 이를시정개선하고그결과를감사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사고관련자에대한징계및변상판정요구)

1.감사의감사결과사고를발견하고사고관련자에대한문책이나손해액의

변상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관련법에정하는바에따라 당회에즉시보고하여조치를취하여야한다.

2당회는가항에의한징계처분이나변상판정처분을요하는보고를접수

하였을때,지체없이총회헌법에의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1조(시정등확인)

1감사는제8조의규정에의한시정및개선조치사항에대하여다음번

감사시조치의적정여부를확인하고당회에보고하여야한다.

2당회는제9조의규정에의한징계및변상판정요구에대한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38-

제12조(감사보고)

1.감사는매번감사시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감사위원회심사를거친후 당회및제직회에보고하여야하며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한 조치를건의할수있다.

2감사는감사결과부정한사실을발견하여그내용을당회에보고하여야 할필요가있을경우,규정또는감사위원회의결의에의하여당회장에게 당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3감사는감사결과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사실을발견하였을

때에는즉시이를당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4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 의미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39-

교회사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회는포항제일교회교회사위원회라칭한다.(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포항제일교회의개척·설립시부터교회의역사를밝히고보존하여후대에

까지신앙적전통을계승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장조직및회의

제4조(구성)본회의구성은당회에서임명한다

제5조(조직)본회의조직은다음과같다.

1.위원장:1인

2.서기:1인

3.위원:약간명

제6조(임무)각임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위원장:본회를대표하며회무를총괄한다.

2.서기: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3.위원:본회의회무에참석하며,본회의목적에맞게교회의역사자료를발굴하 고,보존및계승하는데노력한다.

제7조(회의)본회는위원장이필요시또는재적위원과반수의동의시소집하며,성원은전체 재적위원과반수로한다.

제3장운영

제8조(업무)본회의업무는다음과같다.

1.역사자료의발굴,보존및계승

2.교회홈페이지‘교회역사’관리

3.교회요람내‘교회약사’점검및관리

4.‘역사의벽’관리

5.역사자료집

제4장부칙

제9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0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40-

국제선교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국제선교위원회라한다.(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포항제일교회의선교정책의실천과관련된다음과같은추진업무를담당 한다.

1.교회가지원하고있는해외현지교회와선교사의관리와협력

2.선교를주제로삼고있는사역의기획과진행

3.기타선교관련업무

제4조(구성)본회의구성은담당목사와담당장로의추천으로당회를거쳐임명한다.(필요에

따라당회에서당회원을파견할수있다)

제5조(임원)

1.본회의임원의구성은다음과같다.

가위원장1인나부위원장1인

다.총무1인라.서기1인

마회계1인바위원약간명

제6조(업무분장)1.위원장: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총괄한다

2.부위원장: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3.총무:본회의실무를총괄하며실무와관계된일을조율한다

4.서기: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5.회계:본회의재정출납을담당하며각종영수증및증빙서류를보관한다

제7조(소집)본회는위원장이필요시소집하며,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도소집

제8조(의결)본회안건의의결은재적의원과부수의출석과출석위원의과반수의결로한다.

제9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0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다

-41-
2023년6월제정

교회차량사용규정

제1조 본교회차량운행은예배를위하여운행함을원칙으로하고그외운행은 다음의우선순위에따른다.

1.전도및선교2.교육

3.교회공식행사4.경조

5.교회업무 6.기타

제2조 기타운행이라함은교회의공적인목적외로사용하는것을말하고운행경비 (유류대제외)는사용하는부서에서부담한다.

제3조 차량운행은일주일전차량사용신청서에의해사용부서장이교회사무국에서신청 하고교통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4조 차량운행중제반사고는사용부서에서책임진다..

제5조 출발및종료는교회주차장에서하고차량운행자는운행일지를기록하고이상 유무를교통부에보고한다

제6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7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 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42-

브리지북카페(도서관)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브리지북카페(도서관)이라칭한다

제2조(위치)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에소속된교역자및모든성도들과포항시민에게도서

를대출하고독서를장려하며관련행사를통하여신앙적성숙과선교를도모하

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장조직및회의

제4조(소속)본기관의소속은양육사역계발팀에소속된다.

제5조(구성)본기관의조직은도서관에서봉사하기를원하는자발적인봉사자로구성 된다.

제6조(조직)본기관의조직은담임목사와담당목사및담당장로의지도하에다음과같은임 원을둔다

1.부장2.회계

제7조(임무)각임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담당장로:도서관에관련된업무를총괄한다.

2.부장:도서구입및등록업무를관장한다.

3.회계:회계에관한일체의업무를담당한다

제8조(회의)본기관의월례회는매월첫주토요일오전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그시기와장소는봉사자들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다.)

제3장운영

제9조(업무)도서구입및등록,대출에관한전업무를담당한다

제10조(열람및대출)도서열람및대출시간은다음과같다

1.평일:오전10시~오후5시

토요일:오전10시~정오

주일:오전9시30분~오후2시

2.국정공휴일은휴관을원칙으로한다.

단,이상의모든항목은경우에따라요일과시간이변경될수있다 제11조(회원가입)독서회원가입기준은다음과같다.

1.포항제일교회성도또는포항시민으로서신분을확인한후개인적으로독서회 원에가입할수있다단,미성년자는보호자또는교회학교부장(담임교사)의

신분확인을거친다.

제12조(대출)도서대출기준은다음과같다

-43-

1.도서대출기간은한주간을원칙으로하되,한주까지1차연장가능하다.

2.도서대출량은한주간에2권까지로한다.

3.교역자는2주간에4권까지대출가능하다

4.잡지류와월간지는대출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3조(경고및변제)대출에따른문제점이발견될경우대출자는다음과같은경고와 변제책임을져야한다.

1.대출기한을어겼을경우에는경고를할수있다.

2.대출된도서를분실하거나훼손하였을경우에는대출자가전액변제하는 것으로한다.

제14조(서류)도서관의중요비치서류는다음과같다

1.도서관일지(도서구입현황및회계사항)

2.도서보유현황

가도서의구입관리및대출 나종류별

3.희망도서신청서

제15조(사업)연중도서관에서행하는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1.문화놀이터

:방학을제외한기간에매주지역주민과함께하는문화프로그램을개설

2.슬기로운방학생활

:방학기간부모와자녀가할수있는1day특강,시리즈캠프개설

3.다독상시상(매년12월중)

4.웰컴북행사:분기별로새로들어온책이벤트

5.교회와지역주민과연계된행사추진

가.도서관행사

나교회내다른부서의행사

다.포항시행사장소제공

제4장부칙

제16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7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44-

종려나무홀선교회운영규정

제1조(명칭)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휴게실(이하“종려나무홀선교회”)이라칭한다

제2조(위치)종려나무홀선교회는포항제일교회선교관내에둔다.

제3조(목적)이규정은포항제일교회에출석하는성도및일반시민들에게만남의 장소를제공하며,그리스도의문화를공유함은물론건전한휴게문화를 통하여예수그리스도의복음을전파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4조(소속)종려나무홀선교회는당회의지도를받는다

제5조(구성)당회에서지명한친교봉사부장을책임자로하며자원한봉사자로구성 한다.

제6조(운영)종려나무홀선교회는운영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1.본교회직영으로운영하며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

2.위생법규를준수하며정결하고위생적인다과및음료를공급한다

3.운영에대한광열비는교회가부담하며소모비품및재료비등은 자체부담을원칙으로한다.

4.기타목적으로사용할시는친교봉사부장의허락을받고사무국에 사전통보한다.

제7조(임무)봉사자의자격과건강조건에대하여는관계법령의규정을준용한다.

1.친교봉사부장은업무를총괄하고소속봉사자를지휘감독한다

2.주방장등약간명의봉사자는친교봉사부장이지명하여 임명할수있다

3.봉사자는친교봉사부장의지시에따라성실하고친절한자세로봉사’ 한다.(단,필요에따라유급자를채용할수있다.)

제8조(재정)종려나무홀선교회의재정은유료이용을원칙으로하되실비로하며, 이익금은당회승인으로선교,구제,봉사,장학등기금으로사용한다.

특별한행사시수익금은기타수입처리한다.

제9조(감사)운영의적정과효율을기하고수입및지출에관한운영상황을제직회 감사가년2회감사한다.

제10조(시행)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유효하며,미비사항은통상관례에 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45-

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

제1조(명칭)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식당(이하“만나홀”)이라칭한다

제2조(위치)만나홀은포항제일교회선교관내에둔다.

제3조(목적)만나홀은포항제일교회에출석하는모든성도들의단체급식장소로서

이를통하여성도들의식사편의를제공하고식사문화를통하여 성도간의친목을도모하며,예수그리스도의나눔과사랑에동참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제4조(소속)만나홀은포항제일교회친교봉사부주관하에운영하며당회의지도와 지원을받는다.

제5조(구성)만나홀운영조직은본교회만나홀봉사를희망하는성도로구성하고 봉사한다.

제6조(운영)만나홀운영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1.만나홀은본교회직영으로운영하거나운영을희망하는업체와계약 후위탁운영할수있다.

2.위생법규를준수하며정결하고위생적인음식을공급한다

3.운영에대한시설및광열경비는교회가부담하며식재료비및일반 비용은자체부담을원칙으로한다(위탁업체동일).

제7조(임무)만나홀봉사자의자격과건강조건에대하여는관계법령의규정을준용 한다.

1.본교회에서직영시만나홀의주방장,조리사등약간명의봉사자는 친교봉사부에서따로정할수있다

2.위탁의경우에는위탁업체의장이조리및배식등일체의업무와 주방사용후Gas차단,전원Off,조리기구세척,건조,주방청소, 배식대수입과시건후퇴실책임을준수해야한다.

3.위탁의경우에도식사를위해서입장하는식수인원에대한식사비 수납및식사장소를청소하는봉사등을본교회에서지원할수있다

4.책임관리자는당회에서지정한자로하되업무를총괄하고소속 봉사자를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만나홀은친교봉사부의결정으로사용하며사무국에사전에통보한다.

1.주방내부의방은봉사자휴식을위한공간으로사용하며기타모임 이나야간취침용도로사용할수없다

2.식당내부시설물이나집기,조리기구등은외부반출을할수없다. 제9조(재정)만나홀의재정지원은다음과같다

1.직영으로운영시만나홀의재정은성도들의자발적인급식비로충당 하고,기부금또는혼례행사시수익금은기타수입으로하며,당회의 승인으로선교와봉사기금으로사용할수있다

2.위탁의경우에는업체와계약하는식단가의일부분을만나홀 운영비에서지원하여성도들의부담을경감할수있다.

3.직영으로운영하거나위탁의경우봉사하는성도들의사기진작을

-46-

위하여만나홀운영비를사용할수있다.

제10조(감사)만나홀운영에대한감사는제직회감사가년2회감사한다.

제11조(위임규정)만나홀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칙은친교봉사부에서제정하여 당회의승인으로운영한다.

제12조(시행)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유효하며,미비사항은통상관례에 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47-

교회묘지사용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교회소유묘지를포항제일교회교회묘지라칭한다.(이하묘지)

제2조(위치)본묘지는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351번지포항공원묘원중의

일만평으로지적도에표시된위치로한다

제3조(목적)본묘지의목적은장례시에성경의교훈과교회법규에따라합당한

장례를행하며슬픔을당한자를돕고위로하며교우간의친목을

돈독케함으로전도의기회를삼으려하는데목적을둔다

제4조(조직)본묘지의사용관리는기획위원회가관리한다.

제2장묘지의사용

제5조(사용범위)본묘지를사용할수있는대상자는다음과같다.

1.본교회등록된교인이별세하였을때사용한다

2.별세자가타교회교인이라도상주가본교회등록1년이상출석한교인 이면위원회의결의로본묘지를사용할수있다.

제6조(사용절차)본묘지를사용코자할때에는소정의서식에따라신청하며교회담당 부서와허락을득하여사용한다.

제7조(예식집례)본묘지에서의장례식집례는반드시본교회목사가행한다.

제8조(묘지사용기준)묘지의위치및규모는다음에준하여야한다

1.묘지의사용위치및순서는경조안내부가지정하는위치에매장 하여야한다

2.분묘의규격은직사각형분묘로한다

3.표석의규격및식자는경조안내부의기본사양에준하여야한다.

4.묘지1기의면적은3평으로하며합장의경우5평으로한다

제9조(준수사항)본묘지의장례의식은기독교장례예식모범에따라야한다.

제3장관리

제10조(사용료)묘지의사용료와관리비는묘지관리법에따라유족이부담한다.

제11조(분묘의비용)성분작업및석물제작등의비용은유족이부담하여야한다.

제12조(묘역의관리)분묘후묘지의일반관리는공원묘원이한다

제13조(관리대장)묘지의원활한관리를위하여사무국과협조하여묘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48-

제4장이장

제14조(이장,개장)퇴관을위한묘지의개장또는이장을하고자할때는사전법적

절차를마친후담당부서의허락을득하고이장,개장할수있으며경비는

유족이부담으로한다.위의경우묘지의사용권은자동상실된다.

제15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6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 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49-

포항제일교회사회봉사단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봉사단은포항제일교회사회봉사단이라칭한다.

제2조(목적)사회봉사단은국내외지역에서긴급히필요한사회봉사활동을실시함으로그리스도의

사랑을실천한다.

제3조(사업)1.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화재및기타재난)발생시사회봉사단을중심 으로재해지역에서긴급구호활동을조직적으로집행한다

2.국제적재난발생시에긴급구호활동을지원할수있다

제2장조직

제4조(조직구성)임원은7인으로하고,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2회에한하여연임할수 있다.단,부단장은사회선교부장의임기로하며,단장의연임은제한하지않는다.

1.단장;1인(담임목사),2.지도목사:1인(사회선교부담당목사),

3.부단장:1인(사회선교부장),4.총괄운영팀장:1인,

5.긴급출동팀장:1인,6.봉사지원팀장:1인7.교육훈련팀장:1인

-50-
봉사단조직도 지도목사 부단장 교육훈련팀장 협력위원회 총괄운영팀장 봉사지원팀장 긴급출동팀 장 단장

제3장운영

제5조(집행위원회)봉사활동을원활히실시하기위하여집행위원회를다음과같이운영한다

1.집행위원회는지도목사,부단장,총괄운영팀장,긴급출동팀장,봉사지원팀장,교육훈련팀

장으로구성한다

2.집행위원회는부단장이소집하고년4회개최하되,필요시별도로소집하여운영한다 제6조(긴급구호활동)긴급재난발생시다음과같이활동한다

1.재난발생시,총괄운영팀장과긴급출동팀장등은신속히재해현장을방문,답사하고 봉사단의활동방안을검토하여단장과부단장에게보고한다.

2.필요시단장의판단아래당회의허가를득하기전에즉시출동하고복귀후에당회에보 고한다.

3.총괄운영팀장은비상집행위원회를소집하고,단장과부단장의지침에따라활동팀별 활동방안을수립하여집행한다.

제7조(단원모집과운영)봉사단단원조직운영은다음과같이한다

1.긴급출동팀은아래의조건을만족하는교인3-5인을부단장이단장에게추천하고단장이

심의,선임한다

가상시출동인가능한교인

나.건축이나화재진압등에경험이있는교인

다.유관사회활동경험이풍부한교인

2.봉사단의확보,유지및운영을위하여교회내홍보를통하여단원을모집한다.

3.봉사단의활동효율성을위해서년2회교육을시행한다.

제8조(재정)봉사단의재정은사회선교부예산과,목적헌금및기타후원금으로운영한다 제4장부칙

제9조(제정,개정)본규정은필요시당회의결의를통해제정및개정할수있다.

제10조(협력위원회구성)포항제일교회내의각종봉사활동의시너지효과증대를도모하고 효과적인봉사활동을위하여봉사활동협력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

1.협력위원회는사회선교부장,국제선교부장,권사회장,안수집사회장,각공동체담당장로, 다비다선교회장,무료급식봉사회장,의료선교회장으로구성한다.

2.협력위원회는봉사단부단장이년2회소집하여선교효과증대를위해상호간의협력

-51-
방안을협의한다
2023년6월 일제정

포항제일유치원정관

제1장총칙

제1조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제일교회(이하교회라한다)는교회의복음전파사업을 위하여인간교육의첫출발인중대한유아기의교육을숭고한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개성의천분을따라사랑과진리를바탕으로그심신을보육하여그 인격을함양함을목적으로하고본정관에의거하여유치원을설립운영한다

제2조본정관은대한민국교육법과교육부에서규정한유치원교육에관한제법규 에준한다.

제3조본유치원의명칭은포항제일유치원이라한다

제4조본유치원의위치는포항시북구새마을로172(용흥동)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5조본유치원의영구적발전과합리적운영을위하여교회가필요한부분을지원 하며포항제일교회당회(이하당회라한다)가파송하는이사로이사회를조직 하여운영한다.

제2장이사회

제6조본이사회는제일유치원이사회라칭한다

제7조본회이사는7명으로한다.

제8조본회이사는당회에서선임한다이사의임기는4년으로하고매2년마다반수를개선하며 1차연임할수있다.

제9조이사회는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이사장,부이사장,서기)임원선정은이사회 에서호선하고당회의인준으로취임한다.

제10조이사장은포항제일교회당회장이당연직으로취임하여이사회를대표하며, 이사회를소집하고이사회의의장이된다

제11조부이사장은이사장의업무를위임받아대행할수있으며,제업무를관장할 수있다

제12조서기는이사회의결의에따라문서를기록,보관하며이사회의결의사항을당회에 보고한다

제13조원장은당연직이사가된다

제14조감사는제직회감사로하며,회계및행정사무를감사하고,그결과를당회및 제직회에보고한다

제15조이사회는별도로규정한사항이외에는과반수출석과출석이사의과반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16조이사회는년2회이상소집하여야하며,예산및결산의심의,인사문제의결정, 기타본유치원운영에관한일체의문제를결의한다.

제17조이사중3명이상이연명날인하여이사회소집을요청할시에는이사장은이 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18조이사장이유고하여이사회에출석이불가할시에는부이사장이이를대리한다

제19조본이사회는유치원운영에관한재정적책임을진다.

-52-

제3장유치원의직제

제20조교직원임명및해임

1.교직원은원장1명,원감1명,서무1명,교사약간명으로한다. 단,원감제도는학급수감소시나,유치원의제반사정에따라없앨수있다

2.원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감독청의승인을받아이사장이임명하고,당회에보고 한다원감을포함한교원은원장이추천하여이사장이임명(채용포함)하고,임명한 날로부터15일이내에감독청에보고한다.

제21조임무와책임

1.원장은본유치원을대표하여직원을감독지도하고,이사회의결의에따라직접유 치원운영을책임진다.

2.원감은원장을보좌하며,원장의유고시원장의직무를대리한다

3.교사는원장의지도하에직접원아교육에종사한다. 제22조교직원의근무연한

1.원장의임기는4년으로하고정년연한(62세)내에서1차연임할수있다.

2.원감의임기는4년으로하고정년연한(62세)내에서연임할수있다

3.학급수감소로교사수를조정할시에는본유치원임용연수가낮은교사순으로퇴 직조치한다.

제23조교사및직원채용은원장이추천하고이사장이승인하여임명하되,이사2인이상이이 사장에게요구하는경우이사회에서승인여부를심의할수있다.

제24조감사는수시로본유치원의행정및회계업무를감사할수있으며,당회나제직회의 요구가있을때이를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교원은교직원으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품행이불량하여징계가요구되는 자는이사회에서심의를거쳐징계의결할수있다

제26조원장은매년1회이사회에원내상황및학사보고를하여야한다.

제27조이사장과원장은겸임할수없다

제4장교회와의관계

제28조유치원의정관은교육부에서제정한원칙에준하되,기독교적종교교육에관한 지도는당회의지도를받아야한다.

제29조본유치원의교사는세례교인이라야한다

제30조본유치원의폐교는다음의경우에한다.

본유치원이그목적에배치되어,교회발전상무익하다고인정될시에는,당회 의결의로폐교할수있다.

제31조본유치원이폐교될시,그소속재산은포항제일교회에귀속된다

제32조본유치원이교회에재정지원을요청할경우에는이사회를경유하여당회의결의를얻 어야한다.

제33조이사가본유치원의경영에유익을주지못하거나,교회의덕을끼치지못할시는당회 의의결을거쳐그임기중이라도해임할수있다.

제34조위제1조,제28조,제30조,제31조는변경할수없다

-53-

제5장부칙

제35조전조이외에본정관을개정할시는이사3분의2이상의출석과출석이사3분 의2이상의결의가필요하며당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36조본정관은이사회에서개정한후당회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1988년3월1일 제정

2013년12월18일1차개정

2014년12월21일2차개정

2023년6월

3차개정

-54-

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제일교회

교회운영규정

1988년01월01일제정

1988년04월10일1차개정

1997년02월25일2차개정

2004년12월30일3차개정

2009년09월29일4차개정

2014년12월21일5차개정

2023년6월 6차개정

-55-
[비매품]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