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운영규정

Page 1

교회운영규정

-1-

목차

교회운영규약

목차………………………………………………………………………………2

교회조직표…………………………………………………………4

제1장총칙…………………………………………………………5

제2장당회…………………………………………………………6

제3장공동의회…………………………………………………………9

제4장제직회…………………………………………………………10

제5장교회학교…………………………………………………………18

제6장찬양대…………………………………………………………20

제7장선교활동단체…………………………………………………22

제8장교구및지역……………………………………………………23

제9장재정과자산……………………………………………………24

제10장직원…………………………………………………………27

제11장사무국…………………………………………………………28

제12장부설기관…………………………………………………………31

제13장성도의생활………………………………………………………32

제14장부칙…………………………………………………………40

-2-

위원회운영규정

1.기획위원회운영규정……………………………………………………45

2.장학위원회운영규정……………………………………………………47

3.교회묘지사용규정…………………………………………………………50

4.교회차량사용규정…………………………………………………………52

5.도서관운영규정……………………………………………………………53

6.휴게실(종려나무홀)운영규정…………………………………………56

7.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57

8.경로대학운영규정…………………………………………………………58

9.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61

10.건축위원회운영규정………………………………………………………63

11.감사위원회운영규정………………………………………………………68

12.포항제일유치원정관………………………………………………………72

-3-

❙교구관리위원회

(위원장:당회장)

1교구-교구장

2교구-교구장

❙포항제일유치원이사

이사장:당회장

부이사장:이사중

이사:장로중

❙선린애육원이사

이사:2명

감사:1명

교회조직표 공동의회

3교구-교구장

4교구-교구장

5교구-교구장

6교구-교구장

농아교구-교구장

청년교구-교구장

새가족교구-교구장

경상예산부서

❙예배위원회 (위원장)

예배부장

찬양부장

방송영상부장 홍보부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회학교부장

교사교육부장

국제부장

❙서무관리재정위원회 (위원장)

서무행정부장

관리부장

교통운영부장

재정부장

사업예산부서

❙선교위원회 (위원장)

사회부장 (경로대학)

국내선교부장

국제선교부장

전도부장 ❙친교봉사위원회 (위원장) 친교안내부장 (종려나무홀)

봉사부장 (만나홀)

경조부장 (묘지관리)

문화부장 (포항사랑학교, 문화선교대학)

❙기획위원회

위원장:당회장

부위원장

총무/서기/회계/위원

❙장학위원회

위원장

총무/서기/회계/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당회장

총무:예배위원회위원장

서기:당회서기

위원:교육위원회위원장

서무관리재정위원회위원장

선교위원회위원장

친교봉사위원회위원장

❙예산위원회

위원장:당회장

총무:재정부장

서기:직전재정부장

위원:

❙교회사위원회

위원장

서기/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기:당회서기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원:집사,권사약간명

-4-
회 당회장
서기 파송총대․이사 상설위원회 제직회 상임위원회
포항노회총대 목사총대:당회장 부목사 장로총대:8명

교회운영규약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교회의명칭은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제일교회라칭한다.

제2조(위치)본교회는포항시북구새마을로172에위치한다.

제3조(목적)1.본교회는예수그리스도를머리로한그의몸된교회로서

신․구약성서와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의한신앙원리에 따라예배와선교,교육과봉사,그리고성도의교제를목 적으로한다.

2.본운영규약은포항제일교회운영에필요한내용을정하여

바르고효율적으로집행하는데그목적을둔다.

제4조(조직)본규약은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명시된정치원리에입각하 여교회를운영함에있어서다음사항을규약화한것이다.

1.당회

2.공동의회

3.제직회

4.상설위원회(교구관리위원회)

5.상임위원회

6.교회학교

7.찬양대

8.선교활동단체

9.재정및자산

10.직원(항존직및임시직)

11.사무국

12.부설기관(포항제일유치원,제일신앙아카데미)

13.성도의생활

-5-

제2장당회

제5조(임무)당회는본교회를대표하며교회운영을총지도감독하는치리 회이며그직무는다음과같다.

1.교인의신앙생활지도및성례식관장

2.교적부작성및관리(세례,입교,유아세례)

3.예배주관및소속기관과단체의지도감독

4.장로,집사,권사임직

5.각종헌금에대한교육및시행과재정감독

6.노회총대선정및청원서,보고서작성

7.범죄한교인에대한권징

8.교회부동산관리(이상1~8항은헌법제10장정치제68조)

9.교회당및교육관,선교관,복지관등의건축물을신축시에 는건축위원회를조직하여건축위원회운영규정에의한다.

10.교역자와직원인선및업무배정

11.서리집사,교구관리자임명및교육

12.교회기본운영계획수립및집행감독

13.공동의회와제직회에서의결된재정집행에관한관리

14.사무국지도감독

15.협동항존직임명(협동장로,협동안수집사,협동권사)

협동항존직은타교회에서항존직으로시무하던자가본교 회에등록한경우이명절차를거치고당회의허락을받은 후협동항존직으로임명할수있다.

제6조(구성)당회는목사와시무장로전원으로구성되며다음의언권회원을 참여시킬수있다.

1.원로장로(헌법정치제44조에의하여은퇴한자)

2.은퇴장로(헌법정치제45조에의함)

제7조(임원)당회의임원과직무는다음과같다.

1.당회장(1인):본교회와당회를대표하며당회,제직회,공동 의회의의장이된다.

-6-

2.서기(1인):당회및공동의회의제반자료수합및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3.부서기(1인):서기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제8조(위원회)다음과같은위원회를조직하고담당업무를계획하여당회의

승인을받아각위원회의규정에따라시행한다

1.상설위원회:본교회전교인을구성원으로하는교구관리위

원회를다음과같이교구,지역으로조직하여운영한다.

가.1교구:강변1~4,연일1,sk1~2,그린1~3,지곡1~7,상 도1~6,오천1~4,청림1~2,유강1~6,공대1,승리1~2, 효자3지역으로조직한다.

나.2교구:남부1,남중1~2,대백1,동부1~2,득양1~3,상대 1~2,양학1~2,영동1~3,영흥1~2,이동1~6,학운1, 학잠1~2,효자1~2,효자4~5,경안2지역으로조직한다.

다.3교구:중부1~4,신도1~4,우일1~4,우이1~4,우삼1~5, 우사1~4,한라5~9,기계1지역으로조직한다.

라.4교구:남빈1~3,경안3,용남1~4,용북1~5,용흥1~3 신흥1~2,죽도1~3,중앙1~2,한라1~4,현대1~5지역으 로조직한다.

마.5교구:달전1~5,북서1~4,파크1,신천1~3,우창1~4, 창동1,두호2~4,장성1~5,흥해1~3지역으로조직한다.

바.6교구:낙천1~2,녹원1~2,두산1~2,두호1,장양1~3, 양덕1~7,창대1,창서1~3,창포1~2,환호1~5지역으로 조직한다.

사.7교구:대덕1~5,대신1~2,송남1~3,송도1~3,송중1~2, 한신1,해송1,해도1,경안1,동아1~4,풍림1,학산1~3, 청운1~2지역으로조직한다.

아.농아교구:북구,남구,기타지역으로조직한다.

자.청년교구:청년1,청년2,청년3지역으로조직한다.

차.새가족교구:믿음,사랑,화평,충성,소망,온유지역으로 조직한다.

2.상임위원회:본교회당회원으로구성하고다음과같은위원회

-7-

를조직하여운영한다.

가.기획위원회:교회의발전을위한제반기획업무를담당한다.

나.장학위원회:장학사업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다.인사위원회:교회의인사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라예산위원회:교회재정의예산,결산업무를담당한다

마.교회사위원회:교회사의발굴정리및보전발간업무를 담당한다.

바.선거관리위원회:직원의선거업무를관장한다.

사.감사위원회:제직부서및부설기관의업무및재정등을 감사한다.

3.임기:상설위원회및상임위원회의임기는2년으로하고1차 연임할수있다.(특별한경우예외로할수있다.)

제9조(회의)당회는매월1회정기당회로모이는것을원칙으로하며,다음

3.상회의지시가있을때

-8-

의경우임시당회를소집할수있다.
1.당회장이소집할필요가있을때
2.당회원과반수의청원이있을때

제3장공동의회

제10조(공동의회)헌법정치제13장제90조공동의회규정에따라본교회등록

된무흠세례교인(입교)중18세이상인자로조직한다.

1.공동의회는당회의결의로당회장이소집하며일시,장소,안 건을한주일전에교회에공고한다.

2.공동의회는다음과같은경우에당회의결의로소집하며,회 집된회원으로개회한다.

가.당회가소집할필요가있을때

나.제직회의청원이있을때

다.무흠세례교인3분의1이상의청원이있을때

라.상회의지시가있을때

3.공동의회의결의사항은다음과같다.

가.당회가제시한사항

나.예산및결산

다.직원선거(장로,집사,권사)

라.상회가지시한사항

4.공동의회의결의는명시된사항이아닌것은다수결로한다.

5.공동의회의의장과서기는당회장과당회서기로한다.

-9-

제4장제직회

제11조(구성)헌법정치제13장제91조규정에의거제직회는시무목사,장로, 집사,권사,전도사와서리집사로구성되며다음의자를언권회 원으로참여할수있다.

1.당회의언권회원(원로장로,은퇴장로)

2.은퇴교역자

3.은퇴권사

4.은퇴안수집사

5.명예권사

6.명예집사

제12조(임무)헌법정치제91조규정에의거제직회의임무는다음과같다.

1.공동의회에서결정한예산집행

2.재정에관한일반수지예산및결산

3.구제비의수입지출및특별헌금취급

4.당회가요청한사항

5.추가경정예산안의결및집행

6.각부서사업보고및심의

7.기타전교회가참여해야할중요안건심의및결의

제13조(서리집사)서리집사의자격과선임및임무는다음과같다.

1.자격

가헌법정치제59조규정에의거무흠세례교인으로2년이 경과하고30세이상된자로서교인의의무를성실히행 하는자

나.전입된타교회집사중이명증서접수후1년이경과한자 로하되특별한경우교역자회의추천으로수시임명할수 있다.

다.신앙생활에본이되고교인을지도할수있고교회를위 해봉사할수있는자

2.선임

-10-

가.소속교구장과교역자의추천을받아당회가심의하여당 회장이임명한다.

나.집사의정원은당회에서정한다.

3.의무

가제직회참여및결의사항준수

나.주일성수및교회각종집회참여

다.십일조헌금및교회가정한기타헌금

라.전도와심방

마.기도생활

바.성경공부

사.봉사활동

아.기타교회가정한규약준수

제14조(명예권사)다음사항에해당된자중에서당회에서심사하여당회장이

1.본교회에서서리집사로15년이상봉직하고,70세이상이

되며본인의원이있는여성도로서신앙생활에본이된자 제15조(명예집사)다음사항에해당된자중에서당회에서심사하여당회장이

명예집사로임명할수있다.

1.70세이상된세례교인

2.서리집사에서은퇴한자또는집사의자격이있다고인정된자 제16조(임원)제직회의임원과직무는다음과같다.

1.회장(1인):당회장이제직회를대표하고회의시의장이된다.

2.부회장(1인):회장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3.서기(1인):제직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4.부서기(1인):서기유고시그직무를대리한다.

5.회계(1인):재정의출납및기록업무를담당한다.

6.부회계(1인):회계의업무를분담하여처리하며회계유고시 그직무를대행한다.

7.감사:교회의제반재정과업무에대한감사를한다.

제17조(선임)1.제직회의임원은정기제직회에서선출한다.

2.부서의부장은인사위원회에서추천하고부부장은교역자회

-11-

명예권사를임명할수있다.

의추천과당회의의결로당회장이임명한다.

3.각부서의임원및조직은각부회의추천에의하여당회장이 임명한다.

4.제직회의임원및각부서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1차 연임할수있다(특별한경우예외로할수있다.)

제18조(회의)정기제직회는분기별첫째주일밤예배후에회집하며,임시회는 긴급안건이있을때또는당회원과제직회원의1/3이상요청 이있을때에는,개회한주전에회장이공고하고출석수로개 회한다.

제19조(부서)제직회는다음과같은부서를두어업무를당당케하며,필요에

따라실행위원회(항존직포함)를둘수있다.

Ⅰ.예배사역팀

:예배부,찬양부,방송영상부로구성한다.

1.예배부

가.예배진행에대한준비및시행

나.성례식(세례식,성찬식)의준비

다.절기예배,행사집행및예식주관

라.예배당의성단관리및예배분위기조성

마.안내위원,헌금위원의선정및교육

바.예배용비품(가운,성찬기,헌금함등)의관리

2.찬양부

가.예배진행에따른찬양및찬송지도담당

나.교회의제반행사의음악활동주관

다.찬양대조직및운영

라.찬양대지휘자,반주자,임원의추천및연수

마.찬송가지도및보급활동

바.찬양을통한지역사회봉사

사.음악기자재및비품관리운영

3.방송영상부

-12-

가.예배와선교에필요한방송영상업무담당

나.교회내전산화시설의유지및시설보완업무

다.방송영상기기,사무전산기기의구매및운영유지보수 업무

라방송실운영및교회인터넷운영관리

마.교회역사자료를위한영상물제작및보관 4.홍보부

가.예배와선교에필요한방송영상업무담당

나.교회홍보에관한사항

다.주보발간

라.회보발간및교회요람발간

마.제반행사의사진영상촬영및보존

바.기념행사광고및설교테이프등보급

Ⅱ.교육사역팀

;교육훈련부,교육1부,교육2부로구성한다.

1.교육훈련부

가.교사의선발및교육

나.교회학교교육계획수립및집행

다.각급수련회의계획및지원

라.교회학교교육환경지원업무

마.교사교육계획및교사교육반운영

바.도서관운영지원업무는도서관운영규정에의한다.

사.학부모를위한신앙교육및자료제공

2.교육1부

영아부,유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소년부의신앙교육 및생활지도

3.교육2부

중등부,고등부,하나부(발달장애아)의신앙교육및생활지도

-13-

Ⅲ.서무관리재정사역팀

;서무행정부,관리부,교통운영부,재정부로구성한다.

1.서무행정부

가교회의서무행정업무주관

나.제반문서양식의인쇄배부

다.공문서수발업무

라.각종기록물작성,수집,보관

마.당회,제직회및각부회무지원업무

바.직원의업무출장여비지불

사.사무국지도감독

아.당회가파송한총대및이사의업무보고및관리

자.교적자료관리

차.교회운영규정관리

2.관리부

가.교회건물관리운영및시설물보수유지업무

나.교역자사택관리및보수

다.교회시설및장소사용승인업무

라.각종건축물의광열시설및상하수도유지관리

마.비품집기의구매관리업무

바.교회시설물의안전시설관리및야간경비에관한일

사.교회의청결미화관리및조경환경조성업무

아.정화조및폐기물처리업무

3.교통운영부

가.교회의모든차량의관리유지및운행에관한업무

나.교인수송을위한승합차량과지입차량의운영관리업무

다.교인차량의구내주차편의와안전안내업무

라.차량의원활한소통을위한안내위원지도교육

마.주차장관리업무

바.교회차량의운행은예배를위한교인수송을목적으로

하며그외의운행은교회차량사용규정에의한다.

-14-

4.재정부 가.교인의헌금생활지도및헌금수납

나.재정운영계획작성및집행

다.제직회부서및기관의회계업무지도

라재정집행에따른각종문서작성및보관

마.교회직원(목회직,사무직,관리직)의사례비및후생연금 업무집행

바.교회의장기발전을위한기금수립의건

사.헌금함관리

Ⅳ.양육훈련사역팀

:중보기도사역부,목장훈련부,양육훈련부로구성한다.

1.중보기도사역부

가.중보기도학교운영

나.중보기도실사역및관리

다.각종기도회(다락방중보기도회,엔진기도회,주일정병단등)

운영

라.중보기도사역자교육

2.목장훈련부

가.구역장성경공부주관

나.구역장/권찰교육과훈련및활성화를위한운영계획

다.사랑의현장갖기심의및집행

라.긴급구제비심의및집행

3.양육훈련부

가.제직․중직의영적훈련을위한프로그램(집회)기획및진행

나.권사회,안수집사회기도회및수련회지원

다.교역자회내의신학연구회(제일생명신학연구회)기획및진행 라.큐티세미나운영

마.큐티교실운영

바.세례교육,아기세례부모교육

-15-

사.제일신앙아카데미운영

Ⅳ.선교사역팀

:사회부,국내선교부,국제선교부,전도부,홍보출판부,국제 부로구성한다.

1.사회부

가.사회봉사및긴급재해에대한지원업무

나.사회봉사단체및국내의료봉사지원

다.경로대학운영계획및지도감독은경로대학운영규정 에의한다.

라.영성지도센터(에이레네)지원

마.사회복지법인설립및제반업무 바.무료급식소지원

2.국내선교부 가.개척교회의설립및지원

나.미자립농어촌교회지원업무

다.노회,총회및선교기관의협력지원업무 라.사회복지기관단체협력 마.학원선교,신학지원업무 바.방송선교지원

사.기타국내선교지원

3.국제선교부

가.국제선교를위한업무계획및파송선교사지원업무

나.해외교회개척설립주선및지원업무

다.선교헌금방안수립

4.전도부

가.전도훈련학교운영을통한전도정신배양과전도요원훈련 나.전도집회및부흥사경회주관

다.특별집회(산상기도회,철야기도회,엘리야기도회,청지기

수련회등)계획및시행 라.교구,지역조직관리및지역장회활동

-16-

마.심방전도활동지원(환자심방,축호전도,노방전도등)

바.문서전도지제작배포

사.바울전도대조직활동지원

4.홍보출판부

가예배와선교에필요한방송영상업무담당

나.교회홍보에관한사항

다.주보발간

라.회보발간및교회요람발간

마.기념행사광고

바.교회에유익이되는책발간

5.국제부

Ⅴ.친교봉사사역팀

;친교봉사부,경조안내부,문화부로구성한다.

1.친교봉사부

가.야외예배및교인체육대회주관

나.교인상호간의친교행사주관

다.교회내방객의안내및접대

라.항존직수련회,은퇴항존직예우지원업무

마.휴게실(종려나무홀)운영은휴게실(종려나무홀)

운영규정에의한다.

바.교회내외극빈가정구호

사.교역자이사지원

아.당회가허락하는선교협력단체접대

자.교회식당(만나홀)운영은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에 의한다.

3.경조안내부

가.교인의혼례에관한지원

나.교인의상례에관한지원

다.항존직분자의교회장예식은당회의결의에따라지원

라.교인의축의(회갑,입택,개업,출산등)축하

-17-

마.노회및타교회축의업무주관 바.교회묘지의관리는교회묘지사용규정에의한다.

4.문화부

가.포항사랑학교운영및지도자선임교육

나제일문화선교대학운영주관

다.교회절기장식주관(추수감사절,성탄절등)

Ⅵ.교구관리사역팀

:1,2,3,4,5,6,7교구와농아교구,청년교구,새가족교구 로구성한다.

1.1교구

2.2교구

3.3교구

4.4교구

5.5교구

6.6교구

7.7교구

8.농아교구

가.농아인예배(아동,장년)주관

나.농아부교육관리및제반업무지원

다.수화교실운영

2.청년교구

가.청년부예배관장

나.청년신앙지도및친교활동

다.청년수련회관장지도

3.새가족교구

가.새가족등록안내및접견

나.새가족심방및교육

다.새가족교구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지원

라.새가족성경공부의기획,운영

마.새가족양육․교육내용에대한연구및개발

-18-

바.새가족교구의재교육프로그램에대한연구및개발

Ⅶ.감사사역팀

1.감사부

가제직회각부서의업무및재정감사

나.남․녀선교회재정감사

다.교회재산관리및운영에대한감사

라.교회부설기관및상임위원회재정및운영감사

마.년2회감사실시,당회및제직회에보고한다.

바.감사의필요사항은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의한다.

-19-

제5장교회학교

제20조(교회학교)교회학교교장은당회장이되며,교육담당교역자가교회교육 을계획하고지도감독한다.

제21조(조직)각급교회학교조직은다음과같다.

1.영아부:0∼2세어린이

2.유아부:3~4세어린이

3.유치부:5~7세어린이

4.유년부:초등학교1~2학년학생

5.초등부:초등학교3~4학년학생

6.소년부:초등학교5~6학년학생

7.중등부:중학교학생및동등연령청소년

8.고등부:고등학교학생및동등연령청소년

9.청년부:남․녀청년(교육은청년교구에위임한다.)

10.장년부:기혼남․녀장년

11.노년부:남․녀노년(교육은경로대학에위임한다.)

12.하나부:발달장애아

13.교사대학:교회학교교사

제22조(세칙)각급교회학교는운영상필요에따라시행세칙을교육위원회의 심의와당회의승인을받아제정할수있다.

제23조(부장)각급교회학교에는부장1인,부감2(남,여)인을두며,교육위원 회의추천과당회의의결로당회장이임명하며임기는2년이다.

제24조(교무위원)각급교회학교에는교무,생활지도,서무담당등교무위원을

둘수있으며위원선정및담당업무배정은부장의품의에의하 여교장이임명한다.

제25조(교사)각급교회학교교사는해당부장의추천과교육위원회의심의를

거쳐교장이임명한다.교사의직급과자격기준은다음과같다. 1.정교사

나.해당학생을교육할수있는신앙과학력과지도력소유자

다.성경통신과정을수료한자

-20-

가.본교회등록된무흠세례교인

라.교사양성과정을수료한자

2.준교사

가.본교회등록된무흠세례교인

나.해당학생을교육할수있는신앙과학력과지도력소유자

다성경통신과정및교사양성과정이수예정자

3.보조교사

가.본교회에등록된무흠세례교인

나.해당학생을교육할수있는신앙과학력과지도력소유자

제26조(교사양성)교사양성기관운영및과정은교사양성기관운영규정에의 한다.

-21-

제6장찬양대

제27조(임무)찬양대는예배및교회행사에있어서경건한찬양으로하나님께

영광을돌리는것을임무로한다.

제28조(찬양협의회)찬양협의회는제직회찬양부장,부부장과각급찬양대대 장으로구성되며교회의제반찬양활동을협의하며협의회장은 찬양부장이된다.

제29조(구성)찬양대구성과임무는다음과같다.

1.글로리아찬양대:1부예배

2.할렐루야찬양대:2부예배

3.임마누엘찬양대:3부예배

4.시온찬양대:수요밤예배

5.남성찬양대:주일오후예배

6.기타찬양단: 제일실내악단,팬토스찬양단,온드림찬양단,리바노스여성중 창단,벧엘남성중창단,해피네스몸찬양단,엔보핸드벨찬양단,

브리아부부찬양단,제일소년소녀성가합창단,펜토스찬양단 제30조(조직)본교회등록된무흠세례교인으로각급찬양대의조직과임원 은다음과같다.

1.찬양대장:당회의의결을거쳐당회장이임명하며,찬양대장 은해당찬양대를대표하고찬양대원의입퇴를당회에상신 하며찬양대운영전반을책임진다

2.총무:찬양대장의추천과찬양협의회의심의를거쳐당회장이 임명한다.찬양대운영및재정실무를담당한다.

3.지휘자및반주자:대장의추천과찬양협의회와당회의심의 를거쳐당회장이임명한다.

4.파트장:대원중에서지휘자의추천과찬양협의회의심의를 거쳐대장이임명한다.

5.대원:대원은대장의추천과찬양협의회의심사를거쳐당회 장이임명한다.

-22-

제31조(운영)찬양대의운영경비는교회예산과기타찬조금으로충당하여

예산을집행하며각찬양대의운영계획서는찬양협의회의심의

를거쳐당회의승인으로시행한다.

제32조(세칙)각급찬양대는찬양대운영상필요에따라시행세칙을찬양협

의회의심의와당회의승인을받아제정할수있다

-23-

제7장선교활동단체

제33조(조직)본교회의선교활동단체는연령별선교단체로조직하며,교육

기관별및임의의동호인선교회를둘수있다.

1.남선교회

2.여전도회

3.동호인선교회

4.제1청년회

5.제2청년회

6.고등학생회(고등학생)

7.중학생회(중학생)

8.어린이회(초등학생)

제34조(운영)선교활동단체의운영은자체의회칙에의한다. 제35조(선교협의회)선교협의회는남선교회회장단과여전도회회장단으로구성 하고협의회장은국내선교부장이된다.회장단대표는본교회 남선교회및여전도회를대표하며공동업무를협의조정한다.

-24-

제8장교구및지역

제36조(조직)다음과같이교구및지역을조직한다.

1.교구:약400세대기준

2.지역:약14세대기준

제37조(교구장,부교구장,담당장로,담당지역장,권찰)교구장은당회원으로,

부교구장은안수집사로,담당지역장은권사․서리집사로,권찰

은서리집사와성도로당회에서임명한다.

제38조(담당지역장)각지역에는권사,서리집사로지역장을배정하여지역심

방과예배및교인상호간의교제와봉사활동을담당케한다.

제39조(지역장,권찰선임)지역장은담당교역자의추천과당회의심의를거쳐 당회장이임명한다.

1.지역장의자격은다음과같다.

나.지역장수련과정을이수한자

다.매주금요지역장회에참여할수있는자

라.지역심방과지역지도의능력과신앙생활의본이된자

마.전도에관심이많은자

2.권찰의자격은다음과같다

가.본교회등록된세례교인

나.매주금요지역장회에참석할수있는자 다.전도에관심이많은자

-25-

가.본교회권사또는서리집사

제9장재정과자산

제40조(수입헌금의직접사용금지)교회의모든수입헌금은재정부를통하여

교회지정은행에예치하여야하며재정지출절차를거치지않

제41조(교회금고설치)당회의결의로교회금고를지정해야하며교회의모든

제42조(예산및결산)

1.교회의모든재정은편성된예산안에의하여집행한다.

2.당회는다음년도기본재정운영계획을11월말까지수립한다.

3.예산위원은7~9명으로하며인사위원회의추천과당회의의 결로선정하며위원장은당회장이되며,총무는재정부장이 된다.

4.예산안은예산·재정위원회에서편성하여1월첫주일이전까 지당회와제직회의심의를거쳐공동의회에서확정한다.

5.결산은매년12월말현재로완전결산하여당회,제직회와공 동의회에서심의확정한다.

제43조(수입)1.헌금의종류는다음과같다.

가.주일헌금 나.십일조헌금 다.감사헌금

라.절기헌금 마.교회학교헌금바.장학헌금

사.선교헌금 아.특별헌금 자.목적헌금

차기타수입헌금

2.헌금의수입절차는다음과같다.

가.모든수입금은수입결의서에의하여수납처리한다.

나.매주일수납금은당일지정금고(야간금고)에예치해야한다.

다.수납된헌금은재정부부부장과회계의입회하에재정부 실까지운반하여헌금집금위원에의하여계수한다.

라.헌금집금위원은재정부장의추천으로제직회에서선정한다.

제44조(지출)재정의지출절차는다음과같다.

1.모든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한다.

-26-

고직접사용해서는아니된다.
기관은이지정금고에예치해야한다.

2.월정액경비(제급여등)및납부고지서에의한지출은재정부 장의전결로집행되고그밖의지출은해당부서의지출결 의를거쳐야한다.

3.다음지출사항은당회와제직회의승인을받아집행된다. ⑴당회승인사항

㈎500만원이상지출사항

㈏대외보조및지원사항

㈐전교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경비 ⑵제직회보고사항

㈎1,000만원이상지출사항

㈏계속적인재정지출이필요한사업

㈐전교회적인사업으로중요하다고인정된사업비

4.지출결의된재정의지출실무와은행거래관계는사무국에서 담당한다.

5.예산의집행은당회년도수입범위내에서집행한다.

제45조(계약)1.1건당500만원이상의시설공사,제조,구매,부동산매매및

임대차행위는필히계약을체결해야한다.

2.계약체결은사전에당회의결의를거쳐담당부서장의책임하

에사무국에서계약대행업무를시행한다.

3.1건당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의공사,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의제조,100만원이상의구매등은두업체이

상의비교견적과시방서,설계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46조(급여)1.교역자및사무직원에대한정액급여는예산안에편성되어 야하며항목은다음과같다.

가.월본봉나.직무및활동수당다.상여금(년400%)

라.기타(연구비,판공비,후생복리비,교통비,휴가비등)

2.임시직에대한급여는당회의심의와제직회의결의로지급 한다.

제47조(퇴직금)1.회계는퇴직적립금대장을비치하고적금및보험금불입사

항과만기지불받은사항을기록보존해야한다.

2.퇴직금으로적립된적립금은교역자및직원퇴직금외에는

-27-

지출하지못한다.

3.퇴직금산정은퇴직전3개월분급여의평균임금으로한다.

제48조(재산)1.사무국은교회재산관리대장을비치하여야하며,기록정리하 고관계서류(계약서및등기부원부)를보존하며년1회재물 조사를하여야한다

2.재산의처리는당회와제직회의의결로한다. 제49조(물품)1.물품의출납책임은사무국에서관장한다.

2.사무국에서는물품(소모및비품)출납대장을비치하고구입 시마다정리해야한다.

3.비품및기타물품은용도에따라관리책임자를지정한다.

4.본교회의시설물,차량및비품의일부를타교회또는기관 에서사용을청원할때는2주일전에사무국에신청서를접 수하여당회의허락을받아야한다.

제50조(감사)1.교회의모든기관단체(유치원포함)의회계는수입․지출및 업무에관한감사를받아야한다.

2.감사는년2회(7월,12월)에걸쳐물품수불장및재고확인 등업무및회계를감사하여그결과를당회와제직회에보 고하여야한다.

-28-

제10장직원

제51조(직종)교회의유급직원의직종은다음과같다.

1.목회직(교역자)

가.담임목사나.부목사다.전임전도사라.교육전도사

2.관리사역직

가.행정직나.기술직

3.관리직

가.기능직나.경비직다.환경직

4.계약직

1년이하기간이나시간제근무로계약된직원 제52조(임면)1.담임목사및부목사의임면은헌법정치제5장28조~38조에 의한다.

2.전임교역자(부목사,전임전도사)는당회장이추천하여,인사 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회의결로청빙한다.

3.교육전도사는당회장이인선하여인사위원회의결의로임명 하며,당회에보고한다.

4.관리사역직의채용은인사위원회의심의와당회의결의로하 며,관리직및계약직의채용은인사위원회의결의로채용하 며당회에보고한다.

5.교회의직원(항존직,임시직유급종사자포함)은근로자가아 니며,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가입할수없다.(헌법시행규정 제15조4항)

6.본교회관리사역직,관리직,계약직원이항존직이되었을 경우그직임이끝날때까지항존직으로서의참여,봉사등 을제한할수있다.

제53조(임기)1.전임교역자의임기는부임후3년까지이며,1차에한하여2 년간연장할수있다.(특별한경우예외로할수있다.)

2.관리사역직의임기는채용후3년까지이며,회수에제한없이 매2년단위로재계약할수있다.

-29-

3.60세이상의관리사역직,관리직,계약직의경우는1년이하

단위로계약할수있다.

제54조(정원및호봉)직원의정원및호봉은당회의결로정한다

1.목회직의호봉은총회및노회에서권고하는기준으로하되, 예산·재정위원회의심의와당회의의결로정한다

2.사무국직원의호봉은예산위원회심의와당회의의결로정 한다.

제55조(평가)관리사역직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며평가기준은별도로정 한다.

-30-

제11장사무국

제56조(직제)교회의당회아래사무국을두며관리사역자,관리직원,기능직원

및계약직원을두어업무를분담처리하고제직회부장의업무

를위임대행할수있다.

제57조(임무)사무국의업무는다음과같다.

1.일반사무

가.주보자료수집및발간

나.문서수발및통신연락업무

다.각종문서작성및보존

라.세례,입교청원서및기록유지

마.교회일지기록

바.교적부작성유지

사.교회각종통계기록유지

아.지역장심방보고서접수및분류정리,보존

자.예배순서,헌금안내담당자연락

카.각종회의및행사준비

타.각부서및기관활동지원업무 파.내빈접대

하.계약서작성및보존관리

2.재정사무

가헌금자기록유지

나.지출결의된재정에관한실무

다.은행거래관계실무담당

라.교회유가증권및각종통장보관

마.각종계약체결시교회대표대행업무

바.자산관리업무

3.기술관리업무

가.전산기기및영상음향장비관리업무

나.각종시설및비품보수관리업무

-31-

다.교회부지및시설물청소와미화업무

라.예배를위한타종,조명,방송음향조정

마.냉난방기점검확인보수

바.전기안전점검확인보수

사주방가스관리

아.사택건물점검보수관리

자.교회구내경비업무

카.차량관리운영업무

타.소방훈련및소방기구점검,방화관리 파.교회묘지관리실무

제58조(비치서류)사무국에서기록또는보관할문서는다음과같다.

1.교적부

2.세례교인명부

3.유아세례교인명부

4.혼인명부

5.별세명부(교회묘지사용대장포함)

6.책벌및해벌교인명부

7.실종교인명부

8.이명교인명부

9.역대교역자명부

10.역대장로명부

11.역대안수집사명부

12.역대권사명부

13.역대서리집사명부(년대별)

14.교회행사기록부

15.부동산대장(등기부등본포함)

16.시설물및비품관리대장

17.재정출납에관한장부및증빙서류철

18.각종회의록

19.헌금자명부

20.문서수발대장

-32-

21.각부서및기관의임역원회원명부

22.교인전화번호부

23.졸업(수료)자명부

24.시상자명부

25.지역장명부

26.교회앨범

27.교역자및직원인사관계서류 (이력서,학력및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28.각종계약관계서류철

제59조(문서양식)교회의모든문서양식은서무행정부에서제정하여분류번호 를부여관리한다.

제60조(사무국잡경비)사무국업무집행에관한잡경비는재정부협조를받 아예산을집행한다.

-33-

제12장부설기관

제61조(기관)본교회부설기관은다음과같다.

1.포항제일유치원

2.제일신앙아카데미

3.에이레네영성센터

4.농아인문화센터

5.지역아동센터

제62조(제일유치원)포항제일유치원은당회가파송한이사로운영하며포항제

일유치원정관에의한다.

제63조(제일신앙아카데미)제일신앙아카데미는제일신앙아카데미운영규정에 의하여운영한다.

제64조(지도와보고)부설기관은당회의지도를받으며운영현황을년2회감 사부의감사를받아당회에보고한다.

-34-

제13장성도의생활

제65조(새가족등록)

1.교회생활은등록에서부터시작된다.

2.교회에등록한사람은새가족교육을원칙으로한다. 등록교인은교회의각종양육프로그램과소그룹모임등에 적극참여할의무가있다.

3.전입교인이등록한경우에는추후에라도이명증서를제출하 도록한다.

제66조(주소변경)

1.이사할경우교역자또는목자에게이사갈주소지를미리 알린다.

2.담당목자는이사가는지역의목자에게연락하여야한다.

3.그외의주소변경,장기출타,해외이동사항도교회에알려야 한다.

제67조(주일성수)

1.하나님의날로성별해야한다.

2.모든예배에정성으로참여해야한다.

3.이날은이웃에게선교하고구제하며병자를방문하는일에 힘써야한다.

4.경건하게지내야한다.

5.개인의오락이나사사로운일로예배에불참하는일은삼가 하여야한다.

6.성별된거룩한성수주일을위하여주일에는구매,단체외식, 외부행사참석등을삼가한다.

제68조(예배생활)

1.예배참석:주일예배,오후찬양예배,수요기도회,금요기도회 와매일새벽기도회그리고특별집회,부흥회등에열심히 참석해야한다.예배에자주빠지는것은경건한신앙생활에 도움이되지않는다.

-35-

2.태도

가.경건한태도와준비된마음으로드려야한다.

나.복장은단정해야한다.

다.정한시간을지키고모든공예배에참석하며,예배시작 전에반드시휴대전화를끈다

라.성경,찬송을지니고나와야하며모든순서에함께참여 해야한다.

3.말씀을들을때

가.겸손한마음가짐과간절한심정으로들어야한다.

나.말씀을편견으로듣지않아야한다.

다.들은말씀은실천하도록노력해야한다.

라.말씀은경청해야한다.

제69조(헌금생활)

1.헌금의뜻

가.예배로서의헌금:헌금은나자신의전체생활을하나님께

드리는표로써바치는예배이며제물이다.

나.감사와신앙으로서의헌금:하나님의은혜에대한감사이 며하나님을진심으로믿는신앙고백의실제적인행위를 드리는것이다.

다.의무로서의헌금:헌금은신앙적조직집단이며공동체인 교회생활의의무인동시에그리스도의피와살을통하여 이루어진우주적교회로서의사명을위하여드리는의무 인것이다.

2.우리교회의헌금

가.주일헌금:매주일일정한액수를작정하여소정의봉투에 준비하여드리는헌금이다.

나.십일조헌금:소득의십일조를온전히하나님께봉헌하는 헌금이다.온전한십일조는상대적으로그축복이약속되 어있는헌금이다.

다.절기헌금:부활절,맥추절,감사절,성탄절에주신은혜를 감사하여드리는헌금이다.

-36-

라.감사헌금

1)평강2)약혼 3)결혼4)결혼기념일

5)은혼6)금혼

7)출산8)백일

9)생일10)돌 11)회갑12)진갑

13)이사14)주택구입15)건축16)졸업

17)진학18)장학 19)학위20)여행

21)승진22)제대 23)사업24)번영

25)취직26)별세 27)추도식28)신년헌금

29)기타범사에감사함으로드리는헌금이다.

마.목적헌금:교회건축,부흥집회,사랑의헌금,대외보조, 구제등특별한목적사업을위하여당회가결정하여 드리는헌금이다.

바.선교헌금:국내와국외선교를위하여드리는헌금이다.

사.헌납:교회에성구및비품을헌납하고싶을때목사에게 목적물과헌납의사를밝히면헌납할수있고,교회사에 그기록을남기게된다.

제70조(전도생활)

1.한사람이한사람씩전도대상자를정하여전도한다.

2.그를위하여매일정기적으로기도한다.

3.그의모든면에관심을가지고경사나조사간에협조한다.

4.어느경우에도(교회비방,하나님비난등)그와의논쟁을피 하여야한다.

5.성경책및적당한종교서적을제공한다.

6.매주주일예배및그외의예배출석을상호권면한다.

7.세례받을때까지책임인도한다. 제71조(성경읽는생활)

1.성경을읽어야하는당위성

가.주님은성경으로교훈하셨다.(눅14:27) 나.성경을통해서참그리스도인의생활을할수있다. (딤3:16-17)

다.성경은천국을바로알게한다.(요17:4)

-37-

라.성경은하나님의예언의말씀이다.(벧후1:19)

마.성경은영혼을소생케한다.(신19:7)

바.성경은소망을준다.(시119:49,롬15:42)

2.태도

가매일읽어야한다

나.기도후에읽고기도하는마음으로읽을때깨닫는다. 다.어렵고난해한구절을억지로풀려하거나지식적으로만 성경을읽어서는안된다.

라.성경은성경으로종합하여해석하고성령의영감으로해 석해야한다.

마.전적으로받아드리며복종하여신뢰하는태도로읽어야 한다.

바.교회에서실시하는제일신앙아카데미에참여하여공부할 수있다.

사.QT교실에참여하여공부할수있다.

제72조(기도생활)

1.매일기도시간을정하고기도해야한다.

2.목표를정하고기도해야한다.

3.간절한믿음으로계속기도해야한다.

4.생활속에서기도해야한다.

5.응답받지못하는이유는

①정욕으로구하기때문(약4:3)

②우상을두고기도하기때문(겔14:13)

③이웃을외면하고기도하기때문(잠21:13)

④불화중에서기도하기때문(약1:5-7)

⑤죄를가지고기도하기때문(사59:1-3)

제73조(입교와성례)

1.유아세례

부모가그아이를믿음안에양육하여장성할때까지신앙의

본을보이며,예수그리스도를섬기는생활을책임질것을부

모가서약하며어린이에게주는세례

-38-

2.입교

가.유아세례받은사람이장성하여부모가가졌던신앙의책 임과고백을자기스스로당회앞에서확인한후교회앞 에서고백한다.

나입교식이있는후에야성찬을받을수있다

3.성례:성례는세례와성찬이있다.

가.세례

⑴세례는그리스도와함께옛사람이죽고그리스도의부활 과함께새사람이되는일을믿음으로표시하는인치는 예식이다.

⑵세례는당회의문답을거쳐목사가세례를준다.

나.성찬

⑴주께서친히세우신예식이다.

⑵떡과포도즙으로행한다.

⑶그리스도의희생과대속을기념하는의미가있다.

⑷범죄의이유가없는한성찬에참여해야한다.

⑸성찬에는세례교인(입교인)만참여할수있다.

제74조(섬기는생활)

섬기는일은그리스도의본을받아교회안에서개인과교회 에대하여봉사하는것이다.우리교회는교우들의자진봉사를 기다리고있다.찬양대,교회학교,심방,예배당미화,병자위문, 동호회등수많은봉사의기회가마련되어있다.

아울러각선교회등자신에게주어진여건과상황을총동원하여 이웃과사회를위하여적극적인봉사생활을전개해야한다.

1.교회와그사업을위하여물심양면으로봉사해야한다.

2.봉사는자원함과기쁜마음으로해야한다.

3.자발적이며능동적인봉사를해야한다. 제75조(사귀는생활)

성도의교제와교통은교회의신앙고백중하나이다.주안에서

한형제된교우간에는사랑의교제가모든일을통하여(예배, 교육,선교)이루어져야한다.그리스도안에인종과계급과빈

-39-

부와유무식의차별이있을수없다.성도의사귐으로상부상조 하고협력과존경을나눠야한다.

제76조(생활과신앙)

모든성도는신구약성경책을가지고다녀야한다.교회가정 하는대로성경을계속하여읽고교회가정한목회일정에따라 성경과신앙생활을배워야한다.그리고가정과일터에서의일 상생활에있어서믿는사람은아침에깰때부터밤에자리에눕 기까지기도와말씀과찬송이삶의바탕이되며,가정에서온 식구가가정예배를드리는것은매우중요한일과중의하나다. 직장에서나사회생활에서도항상그리스도인으로서의생활로모 범을보여야한다.위와같은교회생활의원칙은개인신상생활 의기도와성경공부및믿음에힘쓰는것을기반으로해야만온 전하게될수있는것이다.

제77조(약혼및결혼)

1.약혼:모든약속이그러하지만특히약혼은결혼을위한약

속이니절대로어김이없어야하고따라서진실해야한다.

가.목사의주례청원은1개월전에하여야한다.

나.타교인일때는교인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행복한결혼을위하여호적초본과건강진단서를갖춰야 한다.

2.결혼:본교회목사의주례나본교회에서결혼식을거행하 려면부부모두세례교인으로서1개월전에서류(신청서,호 적초본)를갖추어신청하고당회의허락을받아야한다.

3.결혼식

가.가급적주일을피하여정해야한다.

나.그리스도의고난주간에는정하지않아야한다.

다.교인은가급적본교회당에서예식을하도록하되,혼주가 원하면다른장소를선택할수있다.

라.결혼식은간소하게한다.

제78조(상례)죽음은인생사중가장엄숙한사실이다.더구나피차의지하고 사랑하고아끼며살던부모,형제,배우자,자녀,친척또는친구

-40-

를영별한다는슬픔은비길데가없는것이다.그러므로상례는 어디까지나슬픈심정과엄숙한분위기에서정중하게행해져야 한다.허례허식,미신적인요소그리고과대한경비의낭비는삼 가야한다.

1.운명시가족이취할태도

가.교회의담당교역자에게연락하여임종예배후장례절차 를상의한다.

나.운명후에는시신을위생적으로정결하게한후안치한다.

다.그후의모든절차는기독교의식으로해야한다.

2.입관

가.운명후입관할적절한시간이되면정중하게위생적인 절차를따라입관후입관예식을거행한다.

나.입관시미신적인일체의행위는삼가야한다.

3.장례일

가.가급적3일장이좋으나고집해선안된다.

나.주일을피하여전이나후일에장례한다.

다.미신적으로장례일을택일해서는안된다.

4.상복

가.굴건제복은하지않는다.

나.상복으로남자는검은색의양복,여자는검은색또는흰색 의옷을입는다.

5.조문

조문객은기도(묵도)후에상주들에게인사하고위로의말을 한후에빈소를떠난다.

6.발인식

발인예식후에엄숙하고정중하게운구한다.

7.하관식

가.장지는토질이습하거나응달이아닌쪽이면좋다.

나.지관을동원하고명당을찾는일은하지않는다.

다.하관예식후취토함으로모든장례절차를다마친다.

8.장례후에하는일

-41-

장례후2~3일이지나면유가족들이무덤을찾아가산소를돌 아본다.(삼우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9.추모식

가족친척이모여경건하게예배드린후,고인의신앙과삶을 회고하며추모의시간을가진다

10.교회묘지사용

가.교회묘지사용자격은별세자가본교회등록교인이상 이어야한다.

나.별세자가타교회교인이라도상주가본교회교인이면 청원에의하여허락할수있다.

다.본교회역대교역자및포항노회소속목사가별세시청 원이있을때는당회의결의로사용을허락할수있다.

라.묘지의사용은순위대로하되평수는3평(합장5평)기준 으로한다.

마.분묘개장이나이장을원할때는사전경조부의허락을 받아야한다.

바.교회묘지사용은교회묘지사용규정에따라야한다. 제79조묘지사용과관련하여특별한사항이있을시는가능한1주일전에 교회에연락하고담당부서와상의한다.

-42-

부칙

제1조본규정시행을위한시행세칙,운영규정,회칙은해당부서및기

관에서제정하여당회의승인을받아시행할수있다.

제2조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발의와제직회의의결로시행한다.

제3조본규정의미비점은당회의의결또는통상관례에준한다.

제4조본규정은당회의심의와제직회의의결을거쳐1981년1월1일 부터적용시행한다.

본규정제정당시의당회원은다음과같다.

당회장:김동익

부목사:유종하윤종철

서기:이상길

부서기:박치국

당회원:김두곤김응교김경섭황보찬하기완권주선김을출김현호

이의용신동팔노경진백대현최인규김두수임종빈

제5조본규정은당회의심의와제직회의결의에의하여1988년4월10일 부터적용시행한다.

본규정제1차개정당시의당회원은다음과같다.

당회장:김종렬

부목사:전성환남시욱유영돈김성수

서기:서철교

당회원:이상길하기완박치국김을출김현호이의용신동팔백대현 최인규이병호김성암김박문김기동최신의이대공고상봉 제6조본규정은당회의심의와제직회의결의에의하여1997년2월25일 부터적용시행한다.

본규정제2차개정당시의당회원은다음과같다.

당회장:김광웅

부목사:한화섭김길연박은덕강흥준유승대최영삼

-43-

서기:최근국 당회원:박치국김을출김현호이의용신동팔백대현최인규김박문 서철교김기동최신의이대공고상봉정찬도장신형김동준 정재룡서동봉김광식이민승

제7조본규정은당회의심의와제직회의결의에의하여2005년1월1일 부터적용시행한다.

본규정제3차개정당시의당회원은다음과같다.

당회장:김광웅

부목사:김남진박기영박순호이동호황치호

서기:김기동

당회원:박치국김현호이의용백대현최인규김박문서철교최신의

이대공고상봉정찬도장신형최근국김동준정재룡김광식

이민승김홍기하민영김영택장사익이두우이남오이대우 박태웅장호선안인수박종규

제8조본규정은당회의심의와제직회의결의에의하여2009년10월1일 부터적용시행한다.

본규정제4차개정당시의당회원은다음과같다.

당회장:김광웅

부목사:황치호이순기최성규황용도송재천안후락조성필이은석

곽영구최원근 서기:서철교

당회원:이의용김기동이대공최근국김동준정재룡이민승김홍기 김영택장사익이두우이남오이대우박태웅장호선안인수 최경자고전완김용문오나미혜박천수정대규오홍식

1981년1월1일제정

1988년4월10일1차개정

1997년2월25일2차개정

2004년12월30일3차개정

2009년9월29일4차개정

-44-

제9조본규정은당회의심의와개정에대한결의에의하여2013년12월 18일부터적용시행한다.

본규정제5차개정은개정위원회에서개정안을상정하여당회에서

만장일치로개정함.

*교회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이상학목사서기이남오장로

위원송재천목사,김동준장로,김홍기장로,이두우장로

안인수장로,이동섭장로

1981년1월1일제정

1988년4월10일1차개정

1997년2월25일2차개정

2004년12월30일3차개정

2009년9월29일4차개정

2013년12월18일5차개정

-45-

위원회운영규정

1.인사위원회운영규정

2.기획위원회운영규정

3.장학위원회운영규정

4.예산재정위원회규정

5.교회묘지사용규정

6.교회차량사용규정

7.도서관운영규정

8.휴게실(종려나무홀)운영규정

9.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

10.경로대학운영규정

11.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

12.건축위원회운영규정

13.감사위원회운영규정

14.포항제일유치원정관

-46-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인사위원회라한다. (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교회의목회와원활한업무를위하여직원및부서담 당등입교회퇴교회를심의,의결한다.

제2장조직

제4조(구성)본회의구성은당회원으로하고임원은당회에서선임한다.

제5조(자격)6개팀의대표가자동위원이되며특별한경우변경할수 있다.

제6조(임원)본회임원은위원장1인,총무1인,서기1인(당회서기)으로 한다.

제7조(임무)임원의임무는다음과같다.

위원장:본회를대표하며회를총괄한다.

총무:본회회의소집및실무를담당한다.

서기: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제8조(임기)임원의임기는2년이며임원은1차연임할수있다.(특별한 경우예외로한다.)

제3장운영

제9조(직원범위)본회의직원직종은다음과같다.

①목회자(교역자):담임목사,부목사,전임전도사,교육전도사 ②관리사역직:사무직,기술직 ③관리직:기능직,경비직,환경직

④계약직:1년이하계약직이나시간제근무직

제10조(특수)당회원중위원장선임,각부서부서장,제직회인사에도 관여한다.

제11조(조건)1.전임교역자임기는부임후3년으로하며,1차에한하여

2년간연장할수있다.(특별한경우예외로한다.)

2.관리사역직및관리직의임기는채용후3년으로하고

회수에제한없이매2년단위로재계약할수있으며,

-47-

기획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기획위원회라한다. (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교회의장기발전을위한정책개발에관한추진업무를 담당한다.

1.교회부흥과장기발전을위한대사회봉사사업에관한제반 계획수립

2.교회주변토지및시설확보에관한일

3.교회당및교육관,선교관,복지관등그부속시설의신축 및증․개축에관한일

4.교역자사택구입,임대,신축에관한일

5.사회복지사업에관한일

6.기도원(수련원),교회묘지건립에관한일

7.기타중요한설비와장기투자적성격을가진일

제2장조직

제4조(구성)본회의구성은당회원으로하고임원은당회에서선임한다. 제5조(임원및임기)

1.본회의임원은다음과같다.

가.위원장1인 나.부위원장1인 다.총무1인 라.서기1인

마.회계1인 바.위원약간명

2.각임원의임기는2년이며임원은1차연임할수 있다.(특별한경우예외로한다.)

-48-
계약직은매1년단위로재계약할수있다.

제6조(업무분장)1.위원장:당회장이당연직이되며본회를대표한다.

2.부위원장:부위원장은위원장과협의하여제반업무를총괄 하며재정에관한업무는전결한다.

3.총무:본회의실무를총괄하며제사업의계약및시행업 무를담당한다.

4.서기: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5.회계:본회의재정출납을담당하며각종영수증및증빙 서류를보관한다.

6.감사:제직회의감사가본회의감사가되며회계는년2회 감사를받아야한다.

제7조(소집)본회는위원장이필요시소집하며,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

있을때에도소집되어야하며,성원은재적위원의과반수로한다. 제8조(의결)본회안건의의결은출석위원의과반수의결로한다.

제9조(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는임원과위원으로구성하며필요시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안및처리)결의와집행은다음과같다.

1.당회에서위임된안건심의와집행

2.긴급을요하는사업에관한일

3.결의된사항은당회에보고하며,승인을받아시행한다.

제11조(집행)본회의사업은당회에서위임된사항을재정제법에따라집행 하여야하며,그사업이종료되었을시는그결과를지체없이 당회에보고하여야한다.(단,본회의전체결산은년1회이상 당회와제직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재정)교회의장기기획헌금과재산유지비및시설투자비,기타헌금과 기부금으로한다.

제13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제14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심의를거친날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

미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제정

1997년2월25일1차개정

2004년12월30일2차개정

2009년9월29일3차개정

-49-

장학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회는포항제일교회장학위원회라칭한다.(이하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회는다음과같은장학사업을목적으로한다

1.장학기금조성에관한일

2.장학생선발에관한일:장학생은대내장학생과대외장학생 으로구분한다.

가.대내장학생:본교회고등부,대학부(신학생)에해당되며 장학생선발은해당부서장과담당교역자의추천을거친 학생을장학위원회에서심사하여당회에보고한다.

나.대외장학생:포항시내소재고등학교의학생과농어촌교 역자자녀를대상으로하고,해당학교장과해당교역자의

추천으로장학위원회에서심사하여당회에보고하며선발 기준은아래와같다.

①1주일에1회이상예배를드리는학교와성경을정식과 목으로공부하는학교에대해서는선교차원에서타학교에 비해최우선으로하며장학생숫자도증가할수있다.

②기독학생회가조직되어있는학교와학교장이교인으로

서학원내선교에대한영향을끼치는학교를우선하여 장학생을선발한다.

③그외선교차원에서장학위원회와당회가인정하는학 생을장학생으로선발할수있다.

다.장학금의지급액은위원회의결의로지급한다.

3.장학금수여에관한일:장학금액을아래에준하여지급한다. 가.고등부는1개학년총수업료의100%를장학금으로한다.

나.대학은한기분등록금의50%를장학금으로한다.

4.기타장학사업에관한제반업무

-50-

제2장조직

제4조(구성)본위원회의구성은당회에서선출한다.

제5조(임원및임기)

1.본회는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

가.위원장1인:본회를대표하며회무를총괄한다.

나.서기1인: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다.회계1인:본회의재정출납을담당한다.

라.위원:약간명

2.본회의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1차연임할수있다. (특별한경우예외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본회는사업추진을위하여다음과같은분과위원회를둘수 있다.

1.기획분과:장학기금조성및장학사업에대한기획담당

2.심의분과:장학금수여에관한대상자선정및심의에관한 업무

※각분과위원회에서는분과위원장1인과약간의위원을둘수있다.

제3장회의

제7조(소집)본회는위원장이필요시소집하며성원은재적위원과반수로 한다.

제8조(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는임원과분과위원장으로구성되며,필요시위 원장이소집한다.

제9조(분과위원회)각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이소집한다.

제10조(각분과위원회)각분과위원회의결의와집행은다음과같다.

3.각위원회의결의사항을당회에보고하며승인을받아야한다.

-51-

1.당회에서위임된안건심의와집행
2.긴급을요하는특별장학사업에관한일

제11조(집행)본회의사업은당회에서해당부서에위임된사항을재정집행절

차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그사업이종료되었을때는그결 과를지체없이당회와제직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재정)교회의장학기금및특별헌금,교회예산및기타기부금으로한다

년2회제직회감사의감사를받아야한다.

제4장부칙

제13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4조(해산)본회의해산은본회의목적달성에도움이되지않을시그잔 여업무를당회심의를거쳐제직회의결의로제직회의해당부 서로이양하여야한다.

제15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비점은 통상관례에준한다.

1988년3월1일제정

1997년2월25일1차개정

2004년12월30일2차개정

2009년9월29일3차개정

2013년12월18일4차개정

-52-

예산·재정위원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예산·재정위원회라한다.(이하 “본회”라한다.)

제2조(위치)본회는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이규정은포항제일교회예산과회계에관한사항을규정

함으로써교회의설립목적에따라예배,선교,교육과봉사,행정 을균형있게집행되도록하는데있다.

제4조(회계연도)교회의회계연도는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로한다.

제5조(예산및결산)본회는다음해예산과당해연도결산은매년12 월중에당회의심의와제직회,공동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6조(예산경정)예산경정이필요할시에는당회의심의를거쳐제직 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제2장조직

제7조(구성)본회의구성은당회원및재정부부부장과회계로하며 당회에서선임한다.

제8조(임원및임기)

1.본회의임원의구성은다음과같다.

다.서기1인

라.위원약간명(직전재정부장,부부장회계는당연직)

2.각임원의임기는2년이며1차연임할수있다.(특별한경우 예외로한다.)

제9조(업무분장)

위원장:당회장이당연직이되며본회를대표한다.

총무:재정부장이당연직이되며본회의업무를총괄한다.

서기:본회의제반회무를기록보관한다.

제3장회의

제10조(소집)본회는위원장이필요시소집한다.

제11조(의결)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의결로 한다.

-53-
가.위원장1인
나.총무1인

제12조(임무)

1.예산편성에관한사항

2.예산경정에관한사항

3.결산에관한사항

4.당회에서위임한재정에관한사항

5.기타

제4장부칙

제13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로한다.

제14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결의일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 비점은통상관례에준한다.

제정일:2013년12월18일

-54-

교회묘지사용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교회소유묘지를포항제일교회교회묘지라칭한다.(이하묘지)

제2조(위치)본묘지는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351번지포항공원묘원 중의일만평으로지적도에표시된위치로한다.

제3조(목적)본묘지의목적은장례시에성경의교훈과교회법규에따라합당

한장례를행하며슬픔을당한자를돕고위로하며교우간의친

목을돈독케함으로전도의기회를삼으려하는데목적을둔다.

제4조(조직)본묘지의사용관리는제직회경조부가관리한다.

제2장묘지의사용

제5조(사용범위)본묘지를사용할수있는대상자는다음과같다.

1.본교회등록된교인이별세하였을때사용한다.

2.별세자가타교회교인이라도상주가본교회등록1년이상 출석한교인이면위원회의결의로본묘지를사용할수있다.

제6조(사용절차)본묘지를사용코자할때에는소정의서식에따라신청하며 경조부의허락을득하여사용한다.

제7조(예식집례)본묘지에서의장례식집례는반드시본교회목사가행한다.

제8조(묘지사용기준)묘지의위치및규모는다음에준하여야한다.

1.묘지의사용위치및순서는경조부가지정하는위치에매장 하여야한다.

2.분묘의규격은직사각형분묘로한다.

3.표석의규격및식자는경조부의기본사양에준하여야한다.

4.묘지1기의면적은3평으로하며합장의경우5평으로한다. 제9조(준수사항)본묘지의장례의식은기독교장례예식모범에따라야한다.

-55-

제3장관리

제10조(사용료)묘지의사용료는묘지관리법에따라유족이부담한다.

제11조(분묘의비용)성분작업및석물제작등의비용은유족이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묘역의관리)분묘후묘지의일반관리는공원묘원이한다.

제13조(관리대장)묘지의원활한관리를위하여묘지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여 야한다.

제14조(이장,개장)퇴관을위한묘지의개장또는이장을하고자할때는사전 법적절차를마친후경조부의허락을득하고이장,개장할수 있으며경비는유족이부담으로한다.위의경우묘지의사용권 은자동상실된다.

1988년3월1일제정

1997년2월25일1차개정

2004년12월30일2차개정

2009년9월29일3차개정

-56-

제4장이장

1.본교회차량운행은예배를위하여운행함을원칙으로하고그외운행 은다음의우선순위에따른다.

①경조 ②교회공식행사

③교회업무 ④교육

⑤전도및선교⑥기타

2.기타운행이라함은교회의공적인목적외로사용하는것을말하고운 행경비(유류대제외)는사용하는부서에서부담한다.

3.차량운행은일주일전차량사용신청서에의해사용부서장이사무국장에 게신청하고교통운영부장및담임목사(또는교통운영부담당교역자)의 허가를받아야한다.

4.차량운행중제반사고는사용부서장(사용책임자)또는사용담당자(운전 담당자)가전적으로책임진다.

5.당회가허락한경우가아닌운행은편도100㎞이상및22시(오후10 시)이후운행은할수없다.

6.출발및종료는교회주차장에서하고차량기사는운행일지에기록하고 이상유무를교통운영부장에게보고한다.

1997년2월25일제정

2004년12월30일1차개정

2009년9월29일2차개정

-57교회차량사용규정

도서관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도서관이라칭한다.

제2조(위치)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내에둔다.

제3조(목적)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에소속된교역자및모든성도들과포

항노회에소속된농어촌교역자에게도서를대출하고독서를 장려하므로신앙적성숙을도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5조(구성)본기관의조직은도서관에서봉사하기를원하는자발적인봉사

제6조(조직)본기관의조직은담임목사와교사교육부장과교육부담당목사

의지도하에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

1.도서관장2.총무3.회계

제7조(임무)각임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도서관장:도서관에관련된업무를총괄한다.

2.총무:도서관장을도와서도서구입및등록업무를관장한다.

3.회계:회계에관한일체의업무를관장한다.

제8조(회의)본기관의월례회는매월첫주월요일오전에도서관에서갖는 것을원칙으로한다. (단,그시기와장소는봉사자들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다.)

-58-

제2장조직및회의
제4조(소속)본기관의소속은제직회교사교육부에소속된다.
자로구성된다.

제3장운영

제9조(업무)도서구입및등록,대출에관한전업무를담당한다.

제10조(열람및대출)도서열람및대출시간은다음과같다.

1.평상시에는주일과금요일에개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여름,겨울방학때에는전일개관을원칙으로한다.

3.국정공휴일은폐관함을원칙으로한다. 단,이상의모든항목은경우에따라요일과시간이변경될 수있다.

제11조(회원가입)독서회원가입기준은다음과같다.

1.한가정에한사람만가입하면온가족이무료로대출받을 수있다.

2.가입비는5,000원으로회원가입시예치금으로예치하며,회 원권을포기할때전액반납받을수있다.

제12조(대출)도서대출기준은다음과같다.

1.도서대출기간은한주간을원칙으로하되,한주까지1차연 장가능하다.

2.한가정이한주간에2권까지대출가능하다.

3.교역자는2주간에4권까지대출가능하다.

4.포항노회농어촌교역자역시2주간에4권까지대출이가능 하다.

5.잡지류와월간지는대출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3조(경고및변제)대출에따른문제점이발견될경우대출자는다음과같 은경고와변제책임을져야한다.

1.대출기한을어겼을경우에는경고를할수있으며,소정의규

2.대출된도서를분실하거나훼손하였을경우에는대출자가전 액변제하는것으로한다.

-59-

정에따라벌과금을추징할수도있다.

제14조(서류)도서관의중요비치서류는다음과같다.

1.대출카드

가.교회보관용 나.개인보관용

다카드색상:교역자(적색),일반(녹색)

2.도서관일지(도서구입현황및회계사항)

3.도서보유현황

가.전체 나.종류별

4.희망도서신청서

제15조(사업)연중도서관에서행하는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1.독서감상문모집

가.기간:(하계)매년8월중,(동계)매년1월중

나.대상:초․중․고․일반등전교인

2.중․고생시낭송대회(여름방학기간중)

3.장년시편낭송대회(가을중)

4.다독상시상(매년11월중)

제4장부칙

제16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의결의를거쳐개정할수있다.

제17조(발효)본규정은공포일로부터발효한다.

제18조(보칙)본규정에미비한사항은통상관례에준한다

1997년3월 제정

2004년12월30일1차개정

2009년9월29일2차개정

-60-

휴게실(종려나무홀)운영규정

제1조(명칭)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휴게실(이하“종려나무홀”)이라칭한다.

제2조(위치)종려나무홀은포항제일교회선교관내에둔다.

제3조(목적)이규정은포항제일교회에출석하는성도및일반시민들에게만 남의장소를제공하며,그리스도의문화를공유함은물론건전 한휴게문화를통하여예수그리스도의복음을전파하는데그 목적이있다.

제4조(소속)종려나무홀은당회의지도를받는다.

제5조(구성)당회에서지명한친교안내부장을책임자로하며자원한봉사자 로구성한다.

제6조(운영)종려나무홀운영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1.본교회직영으로운영하며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

2.위생법규를준수하며정결하고위생적인다과및음료를공 급한다.

3.운영에대한광열비는교회가부담하며소모비품및재료비 등은자체부담을원칙으로한다.

4.기타목적으로사용할시는친교안내부장의허락을받고사 무국에사전통보한다.

제7조(임무)봉사자및용원의자격과건강조건에대하여는관계법령의규정 을준용한다.

1.친교안내부장은업무를총괄하고소속봉사자를지휘감독한다.

2.주방장등약간명의봉사자는친교안내부장이지명하여임명 할수있다.

3.봉사자는친교안내부장의지시에따라성실하고친절한자세 로봉사한다(단,필요에따라유급용원을채용할수도있다)

제8조(재정)종려나무홀의재정은유료이용을원칙으로하되실비로하며, 이익금은당회승인으로선교,봉사기금으로사용할수있다.특 별한행사시수익금은기타수입처리한다.

제9조(감사)운영의적정과효율을기하고수입및지출에관한운영상황을 제직회감사가년2회감사한다.

제10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심의를거친날로부터유효하며,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준한다.

2004년12월30일제정

2009년9월29일1차개정

-61-

교회식당(만나홀)운영규정

제1조(명칭)본기관은포항제일교회식당(이하“만나홀”)이라칭한다.

제2조(위치)만나홀은포항제일교회선교관내에둔다.

제3조(목적)만나홀은포항제일교회에출석하는모든성도들의단체급식장 소로서이를통하여성도들의식사편의를제공하고식사문화를 통하여성도간의친목을도모하며,예수그리스도의나눔과사 랑에동참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4조(소속)만나홀은포항제일교회권사회주관하에운영하며당회의지도 와봉사부의지원을받는다.

제5조(구성)만나홀운영조직은본교회권사회로구성하고매년전․후반기를 각각담당하며,각지역별로봉사한다.

제6조(운영)만나홀운영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1.만나홀은본교회직영으로운영하며영리를목적으로하지 아니한다.

2.위생법규를준수하며정결하고위생적인음식을공급한다.

3.운영에대한광열경비는교회가부담하며재료비및일반비용 은자체부담을원칙으로한다.

제7조(임무)만나홀봉사자및용원의자격과건강조건에대하여는관계법령 의규정을준용한다.

1.만나홀의주방장,조리사등약간명의봉사자는권사회에서따 로정한다.

2.책임관리자는권사회에서지정한자로하되업무를총괄하 고소속봉사자를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만나홀은권사회의승인으로사용하며사무국에사전에통보한다.

1.주방내부의방은봉사자휴식을위한공간으로사용하며기 타모임이나야간취침용도로사용할수없다.

2.식당내부시설물이나집기,조리기구등은외부반출을할수없다.

제9조(재정)만나홀의재정은성도들의자발적인급식비로충당하고,기부금 또는혼례행사시수익금은기타수입으로하며,당회의승인으

로선교,봉사기금으로사용할수있다

제10조(감사)만나홀운영에대한감사는제직회감사가년2회감사한다.

제11조(위임규정)만나홀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칙은권사회에서제정하 여당회의승인으로운영한다.

제12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심의를거친날로부터유효하며,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준한다.

2004년12월30일제정

2009년9월29일1차개정

-62-

경로대학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교는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제일교회부설경로대학(이하본 교)이라칭한다.

제2조(목적)본교는예수그리스도를통하여하늘나라의소망을갖게하며노

년기의고독과소외감을덜어드리고변화하는시대에잘적응하 며노년을아름답게가꾸어보람된여생을보낼수있도록평생 교육의기회를제공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3조(위치)본교는포항시북구용흥동562-1번지소재포항제일교회내에 둔다.

제4조(조직)본교의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

1.학장은당회가추천하는자

2.운영위원은7인으로구성하며다음과같다.

제직회사회부장(장로),부부장(안수집사), 권사2명,서리집사3명

제5조(역할)본교의학사기구와역할은다음과같이한다.

1.학장:본교를대표하며본교의모든교육활동을지도,감독한다.

2.지도목사:운영규정에의하여본교운영의제반업무를연구, 조정운영한다.

3.사회부부장:본교의지원및자문역할을담당한다.

4.사회부부부장:사회부장을보좌하며재정부와연계하며회계 업무를지원한다.

5.교사회:지도목사지도하에본교의교육업무일체를담당한다.

⑴총무:본교운영의실질적인업무를담당한다.

⑵서기:본교의서기업무일체를담당한다.

⑶회계:본교의회계업무일체를담당한다.

⑷봉사부장:경로대학의제반봉사업무를관장하며담당한다.

-63-

제2장조직

⑸교사:교사의자질과능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서각반 담임및특별활동반,기타교육업무를분담한다.

제6조(학생회)본교는학생들의자치활동과친교및학교와의원활한협조를 위하여다음과같은학생회를둔다.

1.학우회:재학생을대상으로조직되며,학장의지도하에운영 한다.(학우회운영회칙을별도제정,운영한다.)

2.반조직:효율적인학생관리를위하여반을조직,운영한다.

3.특별활동반:취미생활및교육을위한특별활동반을조직, 운영한다.(성경공부반,한글반,합창반등)

제7조(수업년한)본교는수업년한을2년으로하되졸업후계속수강을원하는

자는재수강신청계속수강할수있다.

제8조(입학자격)다음각항에해당하는자는본교의입학자격을갖는다.

1.포항지역거주자로만65세이상인자

2.학력은고려하지않는다.

3.종교는고려하지않는다.

4.본교의취지를이해하며운영규정을준수할수있는자. 제9조(정원)본교학생정원은200명내외로한다.

제4장학기수업시간및휴강일

제10조(학기)전학년은2학기로한다.

1.제1학기는3월1일부터8월말까지

2.제2학기는9월1일부터익년2월말까지로한다.

제11조(수업시간)수업시간은매주목요일오전10시부터오후1시까지하되 교과과정에따른다.

제12조(휴강일)휴강일은아래와같다.

1.국경일2.공휴일3.기독교축일4.기타

-64-

제3장수업년한,입학자격및정원

제5장교과과정

제13조(교과과정)본교의교과과정은아래와같다.

1.교과과목

⑴종교,성서,도덕 ⑵지리역사

⑶법률 ⑷의학,약학,공중보건

⑸식품위생 ⑹사회교육학

⑺상식,취미활동 ⑻체육,무용

⑼사회견학(산업시찰) ⑽소풍,관광

2.교과과정

⑴1교시-경건회

⑵2교시-교양과목강의

⑶3교시-건강체조

⑷4교시-취미활동시간

⑸매학기마다산업시찰및견학과등산,관광등을적절하 게실시한다

⑹취미활동은선택에의해서반을편성,실시한다.

⑺매학기교과과정시간들은별도시간표에따른다.

제6장부칙

제14조(보고)본교의교육활동을년간교육계획에따라실시하되매월말학장 에게서면보고하며,허락및협조가필요한사항은학장의사

전허락을받아야한다.

제15조(감사)본교는년2회제직회감사의감사를받아야한다.

제16조(개정)본규정을개정할시에는당회의인준을거쳐야한다.

1995년4월20일제정

2009년9월29일1차개정

-65-

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선거관리위원회라칭한다.

(이하본회라한다.)

제2조(목적)본회는교회의항존직직원(장로,집사,권사)의선택과당회와 공동의회가위임한선거업무를관장함에그목적이있다.

1.장로의선택(헌법정치제41조)

2.집사,권사의선택(헌법정치제54조)

3.원로장로의추대(헌법정치제44조)

제3조(조직)본회의조직은당회원중위원장1인,서기1인,위원약간명 으로구성한다.

제4조(피선거권)항존직의피선거권은다음과같다.

1.장로:헌법정치제40조에의하여무흠세례(입교)7년을경 과하고40세이상된성도

2.집사:헌법정치제51조에의하여무흠세례(입교)5년을경과

하고35세이상된남자성도

3.권사:헌법정치제53조에의하여무흠세례(입교)5년을경과

하고40세이상된여자성도

제5조(선거권)헌법정치제16조교인의권리및제90조공동의회회원규정에 따라18세이상된세례(입교)교인중본교회출석교인으로한다.

제6조(후보자)항존직분자의후보는헌법정치제41조2항과동시행규정제

26조1항에의하여당회가후보자를추천하여공동의회에서선 거한다.

제7조(투표방법)당회가추천하는후보자명단에후보자의교회신앙생활상황 을명세하여1주전에선거권자에게배부하여공고하고투표일 에선거한다.

제8조(투표회수)헌법정치제41조3항에의하여3차까지선거할수있으며투 표는헌법시행규정제26조2항,3항에의하여연기명비밀투표 로한다.

제9조(개표)개표는선거관리위원과당회원으로구성하며전산집계를위하여 전공인을개표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66-

제10조(당선)1.장로:헌법정치제41조2항에의하여총투표자수의2/3의

득표자로피택하고피택후1년이경과하면피택은무효가 된다.(헌법시행규정제26조1항)

2.집사,권사:헌법정치제54조에의하여총투표자수의과반수 득표자로피택한다.

제11조(시행)본규정은당회의심의를거친날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 비사항은통상관례에준한다.

2009년9월29일제정

-67-

건축위원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위원회는포항제일교회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본위원회는포항시북구용흥동562-1번지포항제일교회에위 치한다.

제3조(목적)본위원회는예수그리스도를머리로한그의몸된포항제일교 회의교회당및교육관,선교관,봉사관등부속시설의신축및 증․개축을하는데있어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의한신앙 원리에따라하나님께부끄럽지않고덕스러운건축을하는데 목적을둔다.

제2장조직

제4조(구성)건축위원회는임원회,총무부,재정부,시설부,감사부로구성한다.

제5조(위원)건축위원회의위원은포항제일교회당회원으로구성하고특별한

전문인력이필요한경우에는본교회성도들중에서전문인을 선발하여당회에서임명하고직능을위촉할수있다.

제6조(임원)건축위원회임원은담임목사를자문역으로하고,위원장,총무, 서기,회계,부회계와총무부장,재정부장,시설부장을임원으로

하며임원의업무는다음과같다.

1.위원장:포항제일교회의제반건축을위하여총괄적인대표가 되며기획조정업무를감독한다.

2.총무:건축위원장과협의하고총무부,재정부,시설부에서 협의한내용업무를전담추진한다.

3.서기:건축위원회에서협의한제반회무를기록,작성하여 관리한다.

4.회계:교회건축을위한재정의출납및기록업무를담당한다.

5.부회계:회계가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68-

6.부장:건축위원회에는총무부장,시설부장,재정부장,감사부 장을두며,각부부장은각부업무추진내용을검토하고협

의하며임원회에보고한다.

제7조(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는임원과각부장으로구성하며필요시위원장 이소집한다.

제8조(소집)본회는당회장또는위원장이필요시소집하며당회원과반수 이상의요구가있을때는소집한다.

제9조(임기)각임원과부장의임기는본회의목적사업이완수될때까지로 한다.

제10조(의안및처리)실행위원회의결의및집행은다음과같다.

1.당회에서위임된안건심의와집행

2.긴급을요하는사업에관한일

3.실행위원회에서결의집행된사항은당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업무분장)건축위원회의각부별업무는다음과같다.

1.총무부

①각종설계용역허가

②업자선정절차및공사계약

③민원사항처리

④직영처리진행(분묘관계등)

2.재정부

①재정확보(작정헌금관리,은행대출)

②건축헌금관리

③공사계약금지급

④공사비지급

⑤허가사항에따른불입금지급

⑥직영처리분지급

⑦공사정산

3.시설부

①설계변경요청

②시공감독(토목,건축,조경,기타)

③감독확인검사

④공사진행및기성확인

⑤자재확인

-69-

⑥건축공사감리지침준수

⑦건축공사증감에따른변경

⑧물자변동에의한변경

⑨기성고검사

⑩청구시기성검사

4.감사부

①각부업무집행에관한사항

②건축헌금관리사항

③공사감리와자재관리에대한사항

④설계및허가과정에관한사항

⑤건축공사기간동안수시로감사하여야하며하자가있을시 는해당부장에게통보하고성전건축에대한제반사항을 감사한다.

⑥재정확보및회계를감사한다.

⑦은행대출건등불미스러운요소와덕스럽지못한업무에 대한부분을수시로확인감사한다.

⑧공사정산및회계전반에관한업무를감사한다.

제12조(추진방법)위원회의각부업무추진방법은다음과같다.

1.총무부

①각종설계및설계변경과건축허가신청등은실행위원회 에서협의하여당회에승인을받아총무부에서집행한다.

②건축공사업체선정에관한사항은3개이상의업자가입 찰에참가하여야하며실행위원회의결정절차에따라집행 하되당회의승인을받아공개입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민원사항처리는임원회에서협의하며총무부에서처리하도 록한다.

④직영처리진행은임원회의심의를거쳐총무부에서집행하 고당회에보고한다.

2.재정부

①재정확보절차는재정부와임원회가협의하여확보하도록 하고당회에보고한다.

②건축헌금관리는제직회재정부에서인수하여건축위원회 회계가대구은행또는제일신협에예입하여건축위원회재

-70-

정부장과위원장에게보고한다.

③총무부에서공사계약이완료되고당회에서계약금지급토록

결정되면회계가지출결의하여지급한다.

④공사비지급은임원회에서재정부장에게지출청구가있을 시위원장의재가를받아회계가지출하고당회에보고한다.

⑤총무부에서허가사항에따른불입금지급청구와직영처리 분지급청구가있을때는재정위원과협의하여위원장의 재가를받아회계가지출하고당회에보고한다.

3.시설부

①설계변경요청과건축공사증감에따른부분은시설부와임 원회에서협의하고위원장의재가를받아당회에서결정한다.

②시공감독(토목,건축,전기,조경,기타)과공사진행및 기성확인,자재확인등은수시로이행하여야하며공사감 리지침에위반사항이없도록준수하고임원회및위원장에

③물자변동에의한변경은총무부와협의하여실시하고그

④기성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위원장에보고한다. 제13조(집행)본회의사업은재정제법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그사업이진

행하는동안도수시로당회와제직회에보고하여야하며그사 업별공사가종료되었을시는지체없이그결과를당회와제직 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3장재정

제14조(재정)교회의제건축비는교인의건축헌금과기부금및교회의자산 으로조성한다.

제15조(수입)헌금의종류는건축헌금과기타헌금으로하고헌금의수입절차 는다음과같다.

1.모든수입금은수입결의서에의하여수납처리한다.

2.수납된헌금은건축위원회재정부장과회계계수위원이입회 하에재정부실에서재정위원이헌금계수작업을한다.

-71-
게반드시보고하도록한다.
결과를위원장에게보고한다.

3.매주일수납금은다음월요일정오이전,지정금고에예치해 야한다.

4.헌금계수위원은건축위원회재정부원으로한다.

5.건축헌금을헌금한성도들에게영수증과영수확인을건축위원 장과회계명의로발부한다.

제16장(지출)재정지출절차는다음과같다.

1.모든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한다.

2.다음지출사항은당회와임원회에승인을받아집행한다.

①500만원미만의지출사항과공사비지출은위원장이전결 로집행한다.

②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을지출할때는임원회승인 으로집행한다.

③1,000만원이상지출할때는임원회승인을받아지출하고 당회에보고한다.

3.지출결의된재정의지출을위한실무및은행거래관계는사 무국에서담당한다.

제4장부칙

제17조(개정)본규정의개정은당회원의결의로개정할수있다.

제18조(해산)본회의해산은목적사업이완성되었을시당회의심의를거쳐

해산하고잔여업무는기획위원회가관장한다.

제19조(효력)본규정은당회의심의를거친날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 비사항은통상관례에준한다.

1999년8월31일제정

2009년9월29일1차개정

-72-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회의감사가교회의재산과업무집행상황을감 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감사(監事)의감사(監査)는이규정을적용한다.

제3조(감사자격)

가.포항제일교회당회결의에의하여임명받는자

나.포항제일교회항존직교인으로써회계,감사등전문지식이 있다고인정되는자

제4조(감사의구분)교회운영규약제19조Ⅶ항및제50조에의하여아래와 같이감사한다.

가.감사는정기감사,결산감사,수시감사로구분한다.

나.정기감사는매회계년도중1회(상반기)로정기적으로실시 하는감사를말한다.

다.결산감사는매회계년도의결산보고서를작성한날부터결산

당회개최이전에실시하는감사를말한다.

라.수시감사는특정부문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당

회의지시에따라실시하는감사를말한다.

제5조(감사범위및감사대상기간)

가.정기감사는매회계년도중1회(상반기)실시하며전번감사 기준일다음날부터금번감사기준일까지의교회사무국및

제직회각부서와교회부설기관및상임위원회의모든업무 및회계처리전반에대하여감사한다.

나.결산감사는매회계연도마다결산결과의적정성여부에대하 여실시한다.

다.수시감사는특정부문에대하여당회에서특정기간을정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사항)

가.감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감사한다.

①교인및항존직교적부 ②사무조직과회계조직

-73-

③법령의준수

④교회헌법과제규정의준수

⑤당회,제직회기타제회의의의결사항에관한서류의

관리보존

⑥중요계획및기타법률행위

⑦사무국및기타중요부서의서류및장부의관리보존

⑧사업계획의집행및사업운영상황

⑨자금의차입(대출)및사용

 보조금(특정부서),부과금,헌금수입,기타수입,회계적법성

 경비의지출

 헌금,예치금,기타유동자산의출납및관리

 고정자산의취득,처분및관리

 기타재산의관리상황

 수입및지출에대한결산

 전번감사및외부감사(특정부서)지적사항처리결과 나.가항의규정에의한감사범위,방법,기타구체적인사항은

제7조(감사의의무)

가.감사는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할 의무를진다.

①관계법령,교회헌법,규약,규정을준수하고사실과증거에 의하여독립하여공정하게감사하여야한다.

②직무(감사)상알게된기밀사항은부당하게이를공개하 거나목적외에사용할수없다.

나.감사가가항의의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반함으로

써교회에손해를끼쳤을때에는법령및규정에따라손해 배상의책임을진다.

다.감사는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교회의업무활동기능의위

축또는침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감사는지도감사를원칙으로하며특별히법령이나규정위

-74-

교회감사위원회에서정한다.
반사례가있을시는즉시감사위원회에보고하여별도지시 에따른다

제8조(인력및감사자료등의요구)

가.감사는감사위원회에감사실시기간중필요한인력지원을 요구할수있다.

나.감사는감사상사무국장에게필요한서류,물건의제시와 임직원의설명을요구할수있으며각부서및부설기관의 책임자,회계담당자를출석하게할수있다. 제9조(감사결과시정요구)

가.감사는감사종료후2주이내에감사결과개선사항에대한 통보서를작성하여각부서장에게송부하고시정,개선을요 구하여야한다.

나.각해당부서장은가항의규정에의한요구를받았을때,소 정의기한내에이를시정개선하고그결과를감사에게서 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사고관련자에대한징계및변상판정요구)

가.감사의감사결과사고를발견하고사고관련자에대한문책

이나손해액의변상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관 련법에정하는바에따라당회에즉시보고하여조치를취하 여야한다.

나.당회는가항에의한징계처분이나변상판정처분을요하는 보고를접수하였을때,지체없이총회헌법에의한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1조(시정등확인)

가.감사는제8조의규정에의한시정및개선조치사항에대하 여다음번감사시조치의적정여부를확인하고당회에보고 하여야한다.

나.당회는제9조의규정에의한징계및변상판정요구에대한 처리결과를확인하여야한다.

제12조(감사보고)

가.감사는매번감사시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감사위원회심사 를거친후당회및제직회에보고하여야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에대한조치를건의할수있다

-75-

나.감사는감사결과부정한사실을발견하여그내용을당회에 보고하여야할필요가있을경우,규정또는감사위원회의 결의에의하여당회장에게당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다.감사는감사결과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사실

을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이를당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효력)본규정은당회의심의를거친날로부터유효하며본규정의미 비사항은통상관례에준한다.

2009년9월29일제정

-76-

포항제일유치원정관 제1장총칙

제1조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제일교회(이하교회라한다)는교회

의복음전파사업을위하여인간교육의첫출발인중대한

유아기의교육을숭고한기독교정신에입각하여개성의

천분을따라사랑과진리를바탕으로그심신을보육하여

그인격을함양함을목적으로하고본정관에의거하여유치 원을설립운영한다.

제2조본정관은대한민국교육법과교육과학기술부에서규정한

유치원교육에관한제법규에준한다.

제3조본유치원의명칭은포항제일유치원이라한다.

제4조본유치원의위치는포항시북구용흥동포항제일교회내에 둔다.

제5조본유치원의영구적발전과합리적운영을위하여교회가 필요한부분을지원하며포항제일교회당회(이하당회라 한다)가파송하는이사로이사회를조직하여운영한다.

제2장이사회

제6조본이사회는제일유치원이사회라칭한다.

제7조본회이사는7명으로한다.

제8조본회이사는당회에서선임한다.

이사의임기는4년으로하고매2년마다반수를개선하며 1차연임할수있다.

제9조이사회는다음과같은임원을둔다.

(이사장,부이사장,서기)

임원선정은이사회에서호선하고당회의인준으로취임한 다.

제10조이사장은포항제일교회당회장이당연직으로취임하여이사 회를대표하며,이사회를소집하고이사회의의장이된다.

제11조부이사장은이사장의업무를위임받아대행할수있으며, 제업무를관장할수있다.

제12조서기는이사회의결의에따라문서를기록,보관하며

이사회의결의사항을당회에보고한다.

제13조원장은당연직이사가된다.

제14조감사는제직회감사로하며, 회계및행정사무를감사하고,그결과를당회및제직회에

-77-

보고한다. 제15조이사회는별도로규정한사항이외에는과반수출석과

출석이사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6조이사회는년2회이상소집하여야하며,예산및결산의심 의,인사문제의결정,기타본유치원운영에관한일체의 문제를결의한다.

제17조이사중3명이상이연명날인하여이사회소집을요청할 시에는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18조이사장이유고하여이사회에출석이불가할시에는부이사 장이이를대리한다.

제19조본이사회는유치원운영에관한재정적책임을진다.

제3장유치원의직제

제20조교직원임명및해임

(1)원장1명

(2)원감1명

(3)서무1명

(4)교사약간명(원장의지도하에직접원아교육에종사한다.)

원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감독청의승인을받아이사장이 임명하고,임명한날로부터15일이내에감독청에보고한다.

제21조원장은본유치원을대표하여직원을감독지도하고, 이사회의결의에따라직접유치원운영을책임진다.

(1)원장의임기는4년으로한다.

(2)원감은원장을보좌하며,원장의유고시원장의직무를 대리한다.

원감의임기는4년으로하되,학급수감소시나, 유치원의제반사정에따라원감제도를없앨수있다.

(3)학급수감소로교사수를조정할시에는본유치원임용연수가 낮은교사순으로한다.

제23조교사및직원채용시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4조감사는수시로본유치원의행정및회계업무를감사할수

있으며,당회나제직회의요구가있을때이를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교원은교직원으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품행이

불량하여징계가요구되는자는이사회에서심의를거쳐징계 의결할수있다.

제26조원장은매년1회이사회에원내상황및학사보고를하여야

-78-

제22조교직원의근무연한

한다. 제27조이사장과원장은겸임할수없다.

제4장교회와의관계 제28조유치원의정관은교육과학기술부에서제정한원칙에준하되,

기독교적종교교육에관한지도는당회의지도를받아야한다.

제29조본유치원의교사는세례교인이라야한다.

제30조본유치원의폐교는다음의경우에한다.

본유치원이그목적에배치되어,교회발전상무익하다고

인정될시에는,당회의결의로폐교할수있다.

제31조본유치원이폐교될시,그소속재산은포항제일교회에 귀속된다.

제32조본유치원이교회에재정지원을요청할경우에는이사회를 경유하여당회의결의를얻어야한다.

제33조이사가본유치원의경영에유익을주지못하거나,교회의덕을 끼치지못할시는당회의의결을거쳐그임기중이라도해임할 수있다

제34조여하한경우라도,제1조,제28조,제30조,제31조는변경할수 없다.

제35조전조이외에본정관을개정할시는이사3분의2이상의출석 과출석이사3분의2이상의결의가필요하며당회의승인을얻 어야한다.

제36조본정관은이사회에서개정한후당회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1차개정:2009년7월28일

2차개정:2011년9월2일

-79-

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제일교회

교회운영규정

1988년1월1일제정

1988년4월10일1차개정

1997년2월25일2차개정

2004년12월30일3차개정

2009년9월29일4차개정

2013년12월18일5차개정

-80-
[비매품]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