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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15

<제313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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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1일 화요일

네일살롱‘임금보증보험’의무화 10월6일까지 2만5천∼12만5천달러 보험 가입해야 비

한인협회“업계 타격 크다”… 1년간 유예 요구 네일업계가 근무여건 개선 등 단속 강화에 이어 임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화 돼 업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0일 네 일살롱 종업원 보호를 위해, 규정에 해 당되는 업주의 경우 10월6일까지 반드시 임금보증보험(웨이지 본드, Wage Bonds)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5인의 종업원을 둔 업주부터 웨이지 본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해야 할 보험액의 규모는 2만5000달러~12만5000달러에 이 른다. 또 이에 따른 단속은 10월 16일부 터 시작된다. 이 법은 주지사의 서명을 마침으로써, 즉각적으로 시행된다. 뉴욕주는 이 법안이‘종업원 노동보 호 조치’ 라고 설명하고, 최저임금 이하 의 임금을 지급한 네일살롱 업주의 착취 행위가 적발되고, 법원이 체불임금 지급 을 명령했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오자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 이상호)는“업계가 입을 타격이 클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호 협회장은“업계가 한 달 뒤면 비수기로 접어든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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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호 한인네일협회장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0일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를 위해, 업주는 10월6일까지 반드시 임금보 증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인 업주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갑 자기 2만5000달러~12만 5000달러까지의 웨이지 본드를 구입하게 되면 보험요율 이 최소 5%만 되도 1500달러~7천여달러 를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업주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이다. 소규모 업주는 물론 업계 전반의 걱정이 크다” 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처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른‘사태’ 가 났을 때 임금보증보험 얘 기가 주지사실과 협회 간 오갔지만 우리 는 이와 관련해 1년 정도 유예가 된 줄 알고 있었다” 며,“아마도 이후 주지사실 에서는 관련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진했

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이 회장은“협회는 공식적으로 이 법 에 반대한다. 그러나 임금보증보험이 개 정된 주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바 꿀 수는 없으리라고 예상한다. 론 김 뉴 욕주 하원의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시 행 시기를 1년간 늦추는데 총력을 다하 겠다” 고 밝혔다. ◆ 네일업계 임금보증보험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 = 한편 뉴욕타임스는 10일“이번 조치의 목표는 네일살롱 종 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지급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업주가 경제적 이 유로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문제

를 시정하려는 것” 이며,“업주가 체불임 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발뺌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 이기도 하다” 고 보도했다. NYT가 제시한 한 사례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을 지급해 종업원 6명에게 제소당한 뉴 욕 롱아일랜드의 한 네일살롱 업주는 47 만4천 달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11만 달러밖에 모으지 못했다. 이 업주는 충분한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NYT는 판결 전 그가 수백 만 달러의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 다고 전했다.

‘미국판 반값등록금’ … 힐러리, 3천500억달러 투입공약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 지 않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주(州)에 총 1천75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 다.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 도록 허용되며,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 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 행하면 된다. 이를 위해 힐러리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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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대선 예비 후보들, 너도나도“교육개혁”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사회의 고질병 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 조 원의 재정 투입 구상을 내놓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 오후 뉴햄프 셔 엑스터에서 있은 지역주민 대상 토론 회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 확대와 학생 들의 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대학 학자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힐러리 전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관련 공약 내용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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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선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공약은 앞으로 10 년 동안 모두 3천500억달러의 재정이 필 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항목별 세금공제 한도를 줄임으로 써 재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힐러리 전 장관은 각급 공립대 학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무료화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대학에서 강연 중인 힐러 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힐러리 전 장관은“대학 학비가 (젊 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장벽이 돼선 안 된다” 면서“어느 누구도 제약을 당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공약은 대부분 의회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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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업주 에게 고용기금보험을 확보하도록 함으 로써 노동자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 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금을 갖게 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규모는 사업장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NYT는 2∼5명의 풀타임 직원을 둔 업소의 경우, 보험 규 모는 최소 2만5천 달러이고 업주는 매년 이의 2∼3%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직원 10 명 미만인 업소는 4만달러, 11∼25명은 7 만5천달러, 26명 이상은 12만5천 달러로 통지받았다면서, 보험요율을 5% 적용하 더라도 매년 2천∼6천250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임금보증보험이 미국 보험 시장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데다, 보험요 율 등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 은 상태라고 설명하고“영세한 한인 네 일살롱들로서는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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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만약 시행된다면 문을 닫는 업소 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 우려했다. 뉴욕주는 주 정부가 선정한 9개의 보 험회사를 조만간 네일살롱에 제시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10월6일 이후에는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를 포함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주는 지난 5월 NYT가 네일살롱 의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실태를 고발하면서 네일살롱에 대해‘종업원 권리선언문’부착, 종업원에 대한 장갑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무허가 네일살롱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 다. 뉴욕 주의 네일살롱은 5천∼6천 곳이 며, 이중 한인업소는 3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영주 기자>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뉴스포 커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이 필요한 입법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록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좌초할 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능성이 크다. 다만,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통령 정부에서 교육 관련 자문을 한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해 이를 반드시 로버트 셔먼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대학 학자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 형성돼 있어 의외로 쉽게 의회의 문턱을 다는 이슈에 대해선 양당 모두 공통된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가 있다” 며“클린턴 전 장관의 제안 현재 미국에서 4천만 명의 대학생 또 은 이런 논의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는 졸업생이 진 빚은 총 1조2천억달러 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규모로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주택담 한편으로는 각 주에 보조금을 지원해 보 대출 규모를 능가할 정도다. 공립대학 수업료 부담을 낮추자는 이번 그럼에도, 미국 내 공립대학들은 인 제안은 공화당의 라이벌 대선주자들을 플레이션 반영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수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료를 40% 이상 올려 대출 부담이 갈수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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