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욕일보 7월 17일자 1면-’
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체류
韓학생·가족 1만3천명 영향 파
장’제하 기사 참조]
▶ 관련기사 3면-’조진동 변호
사의 이민법 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
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함에 따
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 장 4년까지만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
를 가진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 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는 청천벽력”이라며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드러내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시글 중에는“남학생들이 군 대를 다녀오는 경우 4년에서 기간
연장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걱 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정모 (24)씨는“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최근 유학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며“아무리 버클리를 졸업해도 울
며 겨자 먹기로 한국으로 다시 돌 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으로의 유학길이 어려워 지자 학생들이 다른 영어권 국가



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 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해외 유학 트렌드의 변화에 촉각을 곤 두세우는 분위기다. 영어권 국가 유학 컨설팅을 진 행하는 A씨는“미국 대학과 캐나 다 대학에 동시 합격했는데 비자 문제가 걱정돼 캐나다 대학으로 최종 결정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미국 정부에서 향후 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면 캐나다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으로 진학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만 19세~64세에 해당하는 일부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들
은 2027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근
로·교육·직업훈련 요건을 충족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발효된
연방 예산조정법(이른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
로, 뉴욕주는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새 규정은 매월 80시간 활동 또
는 월 580달러 소득을 충족해야 한
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는 매

매월 80시간 근로·교육·자원봉사 또는 월 580달러
NYStateofHealth,“통지서 누락 시 보험 자격 상실 우려”경고
월 ①근로, 학업, 직업훈련, 자원봉 사 등 승인된 활동을 월 80시간 이 상 수행하거나 ②또는 연방 최저 임금 기준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 을 증빙해야 아는 중 하나를 충족 해야 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임 신 중인 경우, 만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등은 예외 대상
에 포함될 수 있다. 위탁보호 종료 후 만 18~21세에 퇴소한 청년의 경 우 만 26세까지 면제된다. 도 갱신 주기도 단축하여 6개
월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 또
는 3월 1일 이전 갱신자는 자격이
인정될 경우 12개월간 보험 혜택

을 유지하지만, 이후부터는 6개월 마다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한 다.
대상자들은 통지서 못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연락처
를 최신화 해야 한다. NY State of
Health 측은 9월 1일부터 근로 요 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로 개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당국은 등록된 전화번호, 이메 일 주소, 자택 주소가 최신 정보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중요 통지를 받지 못해 보험 자격을 잃을 위험 이 있다고 경고했다.


만 19세~64세에 해당하는 일부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교육·직업훈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은 메디케이드 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