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6, 2017
<제368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빅뱅 탑, 불구속 기소 ‘대마초 흡연’에 의경복무 정리
빅뱅 탑
의무경찰 복무 중인 인 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30·예명 탑)씨가 과거 대 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
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 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 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
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 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 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
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 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 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기사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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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