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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9, 2014

<제274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홀로코스트는 온세상이 다 아는데 일본군 위안부 참상은 왜 모르나” “평화·인권유린 재발 방지 위해 더 크게 알려야” 퀸즈칼리지서 ‘참상’ 행사 한인학생 요청으로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성한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방통위는‘조정통제’문구는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후‘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또 다른 문건에는‘협조요청’으로 돼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왼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문건 중 일부. 방통심의위는 온라인 상 유언비어 등을 중점 모니터 링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신고하고 있다.[오른쪽].

한국정부, 세월호‘보도통제’ 방송통신위·방송통신심의위 통해‘의혹 제기’막아

507건 모니터링·102건 심의 72건 삭제, 25건 접속차단 ‘미디어오늘’이‘문건’입수해 보도 한국 정부 부처가 전방위로 언론의 세월호 관련 의혹을 통제하고 방송사를 조정통제하는 등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 는 정황이 담긴 정부 내부 문건을‘미디 어오늘’ 이 입수해 보도했다. 방송사 인 허가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장 최성준)는 방송사를‘조정통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모 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업자에게‘삭 제’ 를 신고하는 등 전방위로 세월호 관 련 보도와 의혹제기를 통제한다는 내용 이다. 28일‘미디어오늘’ 이 입수하여 보도 한 방통위 내부문건 ‘ < 세월호’관련 재 난상황반 운영계획>에 따르면, 방통위 는 지난 22일 재난상황반을 구성하면서 방통위 방송정책국 주요임무로‘방송사 조정통제’ 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재난 상황반장 등 6명으로 상황반을 편성했 는데 방송기반국은‘방송 오보내용’ 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정책국은‘인터넷 오보’ 를 모니터링한다. 방통위가 정부 의 오보 판단 기준으로 언론 보도 등을 모니터링,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것 이다. ‘미디어오늘’ 은“이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분야 위기대응 상황총 괄 및 방송오보에 적시적 대응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 파견자 협조체계 유지 △관련기관(방심의, 사업자 등) 대응태 세 확인 및 협조체계 유지 등을 재난상 황반 주요 근무내용으로 부여했다. 상황 반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통위 청사 지하 1층에 설치돼 있다. 방통위는 22일 라봉하 기조실장에게 이 같은 역할분담 및 주요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 다” 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은 이어“방통위는 경 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범정부 사고대 책본부에서‘여론 환기’역할을 맡은 것 으로 드러났다.

사고대책본부에 파견된 방통위 직원 이 방통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방 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으며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 사회적 여론 환기 역할도 방통위와 문화부가 맡았다.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 의 의혹 제기를 억누르고, 여론을 환기 한다는 차원에서 방통위에‘방송사 조 정통제’임무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은“방통심의위도 움직 이고 있다. 방심위가 방통위에 보고한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 관련 대응 보 고> 문건을 보면 두 기관은 언론과 시민 들의 의혹제기를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 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비하, 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 시” 하고“필요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 삭제 ‘ 신고 등을 병행” 하고 있 다. <3면에 계속>

뉴욕총영사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 설치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29 일(화)부터 총영사관 8층에 설치한 다. 분향소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관

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 △장소: 뉴욕총영사관(460 Park Ave, NY, NY 10022) △문의: 646-674-6000

미국 대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제2차 세계대 전 피해자’ 라 칭하며 그들이 남긴 문서 내용을 발표하고 참상을 알리는 행사가 28일 퀸즈칼리지 2차대전 메모리얼플라 자에서 열렸다. 정오 무렵 시작해 한 시간여 동안 진 행된 이날 발표 행사에선 유태인학생회 등에서 자원한 40여명의 퀸즈칼리지 소 속 학생들이 두 명씩 연단에 올라 피해 자들이 남긴 문서를 토대로 발표하며 당 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 실태는 민병갑 재외한 인연구소장이 보유한 위안부 할머니 증 언집을 번역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됐 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열린 행 사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도 함께 알 리는 행사로 확대된 배경에는 퀸즈칼리 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 이현 지양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 이현지 학생은 이날“작년 여름 위안 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퀸즈커뮤니 티칼리지를 방문해 2차대전 당시 일본 군의 만행에 대해 증언한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면서“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고, 은사인 모린 피어스-안 간 소수인종학과 교수에게‘우리 학교 는 왜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 지 않느냐’ 고 위안부 진실을 알리는 행 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해 1년여의 준비 끝에 오늘의 행사를 열게 되었다” 고그 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모린 교수는 이현지 학생과 함 께 한인과 유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 표 행사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구 체적인 일정과 발표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머리 를 맞댔다. 이날 미국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도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을 이현지 학생이 20시간 정도 걸려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준비 당시 가장 협조적일 것 으로 기대했던 한인학생들이 소극적으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28일 퀸즈칼리지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참상에 대 해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발표 참가자들이 연단에 올라서 피해자 증언집을 읽고 있다.

로 나와 참가자들을 당혹케 했다.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이현지 학생은“역사적 진실을 알리 내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림으로 남기 는데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한인학생 는 이유” 라고 말했다. 들이 도리어 참가조차 안 하고 있다” 며 실제 이날 발표 행사를 지켜보던 백 고개를 저었다. 이날 발표 행사에서도 여명의 학생 가운데 기자가 물어본 학생 발표자 가운데 한인학생은 이현지 학생 십수명 모두 위안부 문제를“오늘 이 자 뿐이었다. 리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소수인종학과 모린 반면 홀로코스트에 대해선“고등학 교수는“2004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생 때 학교에서 배웠다” “어릴 적부터 김정미 작가의 위안부 소재 연극‘컴포 부모님께 들어서 알았다” 는 반응을 보 트 위민’ 을 보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였다. 가지게 됐다” 면서“위안부 피해자와 홀 카발로 화백은 이어“일본인들은 위 로코스트 피해자들은 동일선상에 있는 안부 문제에 대해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 끔찍한 범죄행위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 으며, 심지어 뉴저지주에 있는 위안부 고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 기림비를 철거하라고까지 했다”면서 다” 고 말했다. “그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행사장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지도 않은 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고 실태를 그린‘위안부 초상화가’스티브 말했다. 카발로 화백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다. 그는“올해 중으로 맨해튼 존 J. 칼리 카발로 화백은 위안부와 홀로코스트 지에서 응용범죄학과 주최로 위안부 전 의 차이를“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 시전을 열 계획” 이라며“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해 하며“고령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상을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에 <심중표 기자>

4월 29일(화) 최고 51도 최저 45도

4월 30일(수) 최고 49도 최저 47도

5월 1일(목) 최고 73도 최저 53도

4월 29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31.50

1,049.55

1,013.45

1,041.60

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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