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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3, 2015

<제30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모든 문제 회칙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절차 따라 총회 요구하면 당연히 개최하겠다”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의 후유증으 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승기 당선자와 윤정남 선거대책본부장은 12 일 한인사회 각 언론사를 순방하며 자신 들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했다. 12일 오후 뉴욕일보를 방문한 민승기 당선자와 윤정남 선거대책본부장은“한 인동포사회가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를 치루면서 혼란에 빠지고 갖가지‘설’ 들이 난무해 동포사회의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각 언론을 통해 동포들에게‘사실’ 을 알리고자 한 다” 고 언론사 순방 목적을 밝혔다. 이들은“선거일정은 끝났다. 그런데 도 한인사회에서‘논란’ 이 계속되고 있 는 것은‘사실과 다른 말들이 돌아 다니 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라고 지 적하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 을 설명했다. - [질문] 한인사회 일각에서‘총회 개최’ 와‘탄핵’ 을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 지고 있는데? ▲ [답변] 한인사회 일각에서 서명운 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각 언론을 통 해서 알았다. 먼저 이런 상황이 벌어져 동포사회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안 타깝다. 한인이라면 누구나 뉴욕한인회 회칙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한인동포 의 권리다. 그런데도 회칙에 명시된 절

민승기 당선자측, 한인언론에‘입장’설명

대한 탄핵 건’ 이어서 회장에게 총회 의 장의 권한이 없고 수석부회장도 공석 중 으로‘역대회장단협의회’ 가 총회 소집 의 권한을 갖는다” 는 유권해석을 내려 (역대회장단협의회의)총회소집이 급물 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 회칙에 따르면 총회소집요구는 한인회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역대회 장단협의회는 자문기구 이다. 그런데 왜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서명서 를 역대회장단협의회에 보내는지 궁금 하다. 또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총회 소집요구권’ 에 대해 회칙위원회로 유권 해석 요청을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회칙 34조는‘회칙위원회의 업 무 및 활동은 회장의 지휘를 거쳐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승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따른 한인사회의 논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한 인된 업무 및 활동은 독립적으로 판단하 인사회 각 언론사를 방문하고 있는 민승기 당선자(왼쪽)와 윤정남 선대본부장. 고 활동하되 모든 활동은 회장에게 정기 차에 따르지 않고 여론몰이식의‘자기 ▲ 당연하다. 단 회칙에 합당한 요구 적으로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들만의 해석’ 에 의해 특정 집단이 요구 여야 한다. 회칙 15조에 의하면 임시총 고 돼 있다. 따라서 회장과 이사장이 인 하는 총회는 인정할 수는 없다. 회원의 회는‘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하지 못한 회칙위원회의 판단과 결정 권리는 회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이사회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정회원 은 회칙에 어긋난 것이고, 독선이며 사 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어겨선 안된 150명 이상의 서명으로 개최 요구가 있 견에 불과하다. 또 (언론에 나타난)회칙 다. 회칙 13조에는‘총회의 의장은 본회 을 때’반드시 소집돼야 한다고 돼 있다. 위원회 위원으로 거명된 사람들은 회칙 회장이 맡는다’ 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이를 준수할 것이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회장의 위촉을 받지 ‘포인트’ 다. - 현재 역대회장단협의회로 접수된 않은 (임의 구성된) 조직이다. 임의 조직 -‘총회 개최’ 를 요구하는 서명서가 총회개최요구서가 (회칙에 따른)정족수 이 회칙을 어기고 (회칙에 대해)판단과 뉴욕한인회에 접수되면 총회를 개최할 를 넘어섰고 11일 회칙위원회의 발표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 것인가? 따르면“ ‘총회 의안이 회장과 이사장에 다. <2면에 계속·임창규 기자>

맑음

3월 13일(금) 최고 44도 최저 3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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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회장 김석주)는 12일 뉴저지 알파인 기꾸식당 에서 10명의 전직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대한 안건 토의를 가졌다. 역대회장단은“ ‘뉴욕한인회 역대회 장단 귀중’ 으로 작성된 1천360여 장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역대회장단협 의회에 접수돼 뉴욕한인회칙에 따른

의해 회칙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 하고 △뉴욕한인회장과 이사장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에 대한 토의와 발표를 마 친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오후 3시 맨해 튼 검찰청에 출두해 역대회장단이 고발 한‘뉴욕한인회 사무국에서 발생한 불 법행위(2월27일 조성환 당시 민승기 후 보 선거본부 간사의 뉴욕한인회 사무국 전산망 원격침투 건 등)건’ 에 대한 검찰 의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임창규 기자>

3월 15일(일) 최고 48도 최저 3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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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한과‘쿠바판 국교정상화’추진설 워싱턴타임스 자매지 보도… 백악관“그런 일 없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쿠바 와 국교정상화 협상을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과도 비밀리에 수교협상을 모색하 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수언론인 워싱턴타임스의 블로그 인‘인사이드 더 링’ 은 12일 미국 정부 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오바마 행정부 가 북한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정상화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밀히 북 한과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인사이드 더 링은“이는 작 년 12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발표로 이 어졌던 비밀 외교와 유사한 것으로 평 가된다” 며“미국과 쿠바간 대화는 캐나 다와 바티칸 시티에서 수개월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프란시스 교황이 이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밝혔다. 인사이드 더 링은 그러면서“미국과 북한의 막후 대북대화 채널은 한국으로 인해 훨씬 복잡해보인다” 며“한국 정부 가 중국과 북한의 핵협상 재개에 강경 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버나뎃 미한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대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 하고“우리는 이미 북한과 소통채널을 갖고 있으며 대화에 열려있다” 며“그러 나 대화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소식통은“현재 미국 내부의 기류와는 전혀 맞지 않는 황당 한 주장으로 보인다” 고 일축했다.

음력설 휴교일 결의안 25학군 교육위에 상정

뉴욕한인회장·이사장 탄핵 결의안 상정 할것” ‘150명 이상 정회원의 임시총회 개최 요 청 조건’과‘뉴욕한인회장 및 이사장 (회칙 82조 해임절차에 따라)탄핵에 필 요한 정족수’ 인 정회원 250명을 넘겼고 11일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위원장 민 경원)의‘유권해석’ 에 따라 역대회장단 이 뉴욕한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 을 갖게 돼 총회를 개최할 것” 이라고 주 장했다.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이날 토의를 통 해 결정한 내용은 △총회 소집 요구에

3월 1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임시총회 역대회장단이 개최 역대회장단협의회

3월 14일(토) 최고 53도 최저 40도

역대회장단협의회가 12일 뉴저지 알파인 기꾸식당에서 회합을 갖고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요청에 따 른 안건토의를 가졌다. 왼쪽부터 강익조 17대~18 대 회장, 김재택 22대 회장, 김석주 27대 회장, 김 기철 28대 회장, 하용화 31대 회장, 변종덕 21대 회장, 이정화 24대 회장, 19대 조병창 회장, 29대 이경로 회장, 20대 이문성 회장

4월 1일 열리는 25학군 교육위원회 에서 음력설 휴교일 결의안이 상정된 다. 12일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 장 최윤희, 라정미)는“4월1일 25학군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기 미팅에서 음력설 휴교일 결의안이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며,“3월10일 가진 기자회견 이 뉴욕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등 휴교 결의안 채택에 거는 기대가 크 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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