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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5, 2018

<제38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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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5일 월요일

‘박근혜 뇌물’이재용 2심서 2년 6개월로 감형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부정한 청탁 인정 안돼” …‘특검 프레임’부정 ‘승마 지원’일부 유죄…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임원 4명도 집유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 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 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 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 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 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 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 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

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 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 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 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 으로 나아갔다” 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 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 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사용 이익’ 만 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 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 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 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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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 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 죄 판단을 뒤집었다.

北 올림픽 참가 제안과 南 화답에 서울-워싱턴 긴장 생겨”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한국 과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 용해 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북한의 깜짝 제안과 여기에 대한 한국의 개방적인 태 도가“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긴장을 불 러일으켰다” 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런 제안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어떻게 화답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 으나, 미국 정부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WSJ는“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서 미국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이‘어떠한 선제 대북 군사행 동도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문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와 맞물려 미국의 관료들을 특히 실망시켰다” 고 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 미국대

흐림

2월 6일(화) 최고 38도 최저 29도

2월 7일(수) 최고 42도 최저 30도

2월 5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올림픽 목전에서 한미 이견 노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월 5일(월) 최고 37도 최저 24도

사관의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의 카운터 파트에 그들이 느낀 불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동계올림픽 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응해 신속하게 행 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 대사관에 설명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국 정연설에서 남북대화와 그 성과를 언급 하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만을 강조한 것 역시 양국 간 견해차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사례라고 WSJ는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 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 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서도 백악 관은 그의 호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반면, 청와대는 북한의 틀에 박힌 호전 적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신 올림픽 참가 시사에 고무되는 등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WSJ는 보도했 다. 물론 적전 분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한미 공조를 다지는 노력도 적지 않았 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서 남북대화 재개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 에게 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 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은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 국장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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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 렵다” 며“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 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 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 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 죄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

형이라고 지적했다” 며“하지만 이 법원 은 이와 달리 판단한다” 고 말했다. 또“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 이 기소한 뇌물 298억원과 비교하면 공 소사실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며“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권 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 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 건에서 찾을 수 없다” 고 부연했다. 재판부는“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 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 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 익을 추구한 것” 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공개 회동을 하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이간질 시 도에 맞서 단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미국이 공격형 잠수함인 USS 텍사 스의 2월 한국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한 국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남북 화 해무드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탈북

자들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과의 직전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한국과의 무 역 불균형” 과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 북 한 인권을 발표문에 포함하지 않은 청와 대와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 외교 문제에 정통한 한 관료는 WSJ에“오늘날 우리(한미)는 좋은 관 계” 라면서도“하지만 앞으로, 그리고 올 림픽 이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많은 정책적 시험대가 있다. 도전의 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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