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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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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4, 2026
본보, 한인회 사상 재정자료 첫 열람 이 부회장 등 일부 자료 보여주고 인건비 등 설명 김 회장 딸·사위 구체적 임금·보수는 함구 연회비 납부한 정회원은 400명 추산 한국일보 공동 취재단 이로사 편집위원ㆍ유지훈 국장ㆍ조휘빈 기자
본보가 집요하게 제기해 온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의 재정 투명성 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6월2일 한인 회 사무실에서 본보 취재팀과 한인회 측의 첫 재정 열람 미팅이 진행됐다. 이날 미팅 시작 전 한인회 측이‘회 의 내용의 기사화 금지’등이 담긴 비 밀유지 서약서를 제시해 잠시 이견이 있었으나 본보 측이 "공익 법인(Registered Charity)의 재정 검증은 미디 어의 정당한 사명"임을 명확하게 전달 했고, 한인회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서약서 없이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회의에는 한인회 측의 이장원 부회 장(회계사)과 최혁 신임 재무이사, 박 기영 수습 행정실장이 참석했으며, 김 정희 회장을 비롯한 기존 이사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이번 미팅은 본보가 사전에 분석해 제기한 질의에 대해 한인회 측 부회장 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며 구두로 설명 하고, 취재팀이 이를 청취하는 '대화 식 검증'으로 진행했다. 본보 취재팀은 한인회의 고유 문서나 임직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 원본을 전혀 요청하 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진의 구두 소 명을 신뢰하는 바탕으로 취재 방식을 택했다. ■ 인건비 및 내부 지출 구조에 대한 실무진 소명 2025년 인건비: 11만0,462달러 2024년 인건비: 6만1,701달러 먼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의구심을 자아냈던 인건비 내역에 대 해 한인회 측은 현재의 인력 운용 구 조를 정확한 수치가 아닌 상황 설명 으로 대처했다. 한인회 설명에 따르면 현재 조직은 풀타임 직원 1명과 파트타임 및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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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METROPOLITAN TORONTO (O/A KCCA) Statement of Operations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25
Revenue: Grants Donations Programs Facilities Membership fees Other Expenses: Advertising and promotion Broadcasting Facilities Office and general Professional fees Programs Salaries and wages Revenue over expenses before the following Depreciation Net expenses over revenue
2025 ($) 34,515 114,150 83,446 291,777 8,430 5,765 538,083
2024 ($) 106,478 52,265 111,997 225,346 10,149 33,412 539,647
5,010 33,266 148,180 54,807 12,000 127,626 110,462 491,351
2,000 159,226 79,155 15,619 128,416 61,701 446,117
46,732
93,530
54,902 (8,170)
58,565 34,965
▲ 한인회 수입·지출 내역. 일자리 학생 3~4명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한인회 측은 지난해 4월 말까 지 김정희 회장의 딸인 이수잔 전 행 정실장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급여 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인 건비가 전년 대비 5만 달러 이상 증액 된 배경에 대해 한인회 측은 이 전 실 장의 사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인수 인계 비용, 대체 풀타임 인력의 임금 및 각종 행사 관련 추가 수당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소명 했다. 그러나 이수잔씨의 임금을 별도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로 밝히지 않았다. 단지 최저임금 수 준의 급여인 만큼 사실상 봉사 차원 의 근무였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러 한 해명으로 특수관계인 고용의 적정 성과 근무 타당성을 납득하기에는 부 족한 대목이다. 캐나다 비영리법인법상 특수관계 인(Non-Arm's Length) 간의 거래나 고용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이 부분은 한인회 지배구조의 취약성 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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