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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30호 2024년 3월 27일 (수)
Wednesday, March 27, 2024
오늘도 생사가 달린 현장으로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패러메딕의 삶 책으로 펴낸 김준일씨 '나는 캐나다의 한국인 응급구조사'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AP 통신
나이아가라 난민연간 5천명 정부 1억여불 부담 연방정부가 나이아가라에 머 무는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호 텔비용으로 연간 1억 달러 이 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신청자들을 일시적으로 호 텔에 수용하지만 납세자들 사이 에선 "그렇게나 많이"라는 불만 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나이아가라 선거구의 연방 보수당 의원 토니 볼디넬리의 요청으로 연방이민부가 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부터 올해 1월 사이 나이아가 라 호텔에 수용된 난민지위 신 청자는 약 5천 명에 달했다. 대 부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케냐, 튀르키예, 콜롬비아 출신 들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13일간 호텔에서 지냈고, 하루 숙박비 와 보안·감시 비용은 평균 208 달러였다. 연방정부는 1년간 5 천 명에게 총 1억1,500만 달러 를 썼다. 정부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 혔지만 글로벌뉴스 방송사가 " 나이아가라 호텔 프로그램을 언 제까지 운영할 것인가"라고 질 문하자 즉각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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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생활 을 담은 수기를 발간했다. 일분일초가 위급한 구조현장을 누비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자신의 고민과 견해를 솔직히 담았다. 누구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침서이자, 또 다른 이에게는 인생 의 유익한 진로 가이드가 될 법하다. 오타와 인근에서 응급구조사로 일 하는 김준일(48)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10여년 간 대 기업에서 정신없이 일하면서 문득 삶 에 대한 회의가 찾아와 2014년 무작 정 캐나다로 이민왔다"며 "몇년 간 일용직을 전전하다 40대 초반에 시 골마을의 유일한 한인 응급구조사 로서 인생 2모작을 시작했다. 패러메 딕으로의 삶을 글로 표현하면서 경 험담을 엮은 '나는 캐나다의 한국인 응급구조사'라는 책을 냈는데 저와 같이 이민생활 중인 캐나다 한인들 께 이 책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40대 응 급구조사로 2021년 4월 본에 보도
책을 쓴 목적은 크게 두가지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각자가 주어진 시 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자는 의 미와 응급구조사가 캐나다에서 존 경받는 직업으로 꼽히는데 젊은 한 인 2세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책 구입에 대해 김씨는 "종이책은 한국에서 주문해 캐나다로 배송을 받아야 한다"며 "조만간 전자책이
나오면 캐나다에서도 주문이 가능 하다"고 전했다. 이 책의 서평을 쓴 남궁인 작가는 "이 책은 응급구조 현장에 가장 먼 저 달려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페 러매딕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 낸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현장을 마주하고 지켜내는 이들의 담담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 앞에서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 도를 배울 수 있다"고 적었다.
▶ 오타와 인근에서 응급구 조사로 일하는 김준일씨. ▲ 김준일씨의 책 '나는 캐나다의 한국인 응급구조사'. 된 적이 있는 김씨는 "올해로 7년째 온타리오주 랜프루 카운티에서 패 러메믹으로 근무 중인데 제 도움을 받는 주민들이 고맙다고 할 때 그리 고 환자들의 상태가 나아질 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며 " 제 딸도 아빠의 삶에 영향을 받았는 지 지난해 오타와대학교 간호학과 에 입학했다"고 전했다. 한인들에게 전하고픈 말에 대해 그는 "3년 전 패러메딕으로 일하는 저를 교민사회에 소개한 한국일보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며 "이
캐나다 차보험 미국서 퇴짜 온주 여성 플로리다서 불쾌한 경험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캐나다 운전자들은 미국에서 렌 트카를 사용할 때 통상 캐나다 차보 험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최근 온타리오의 여성 운 전자가 플로리다주의 미국 렌트카 업체에서 캐나다 차보험을 인정받 지 못해 예상 외의 지출을 부담, 주 의가 요망된다. CTV 방송에 땨르면 온타리오주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우드브리지의 신시아 풀라노씨는 지난 1월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여행에 앞서 익스피디아 웹사이트 를 통해 현지 렌트카업체의 차량을 1주일간 사용하기로 예약했다. 비용 은 372달러였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도착해 차를 픽업하려고 했을 때 업체는 렌트카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풀 라노씨는 캐나다 차보험을 보여줬
지만 업체 측은 "우리는 더 이상 캐 나다 차보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결국 풀라노씨는 미국 보험과 고 속도로 이용료 등을 합친 562달러 를 추가로 내고 차를 빌렸다. 풀라노씨의 사연을 접한 CTV가 현지 렌트카업체 '프라이스리스'에 연락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 고객 중 캐나다 차보험 가입자의 보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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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거부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캐 나다 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는 웹사이트 에 깨알 같은 글씨로 캐나다 차보험 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 캐나다보험협회 는 "보통 캐나다 차보험은 미국에서 도 인정받는다"면서도 "인정하지 않 는 업체가 있다면 다른 곳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풀라노씨는 추가로 부담한 금액 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