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34
18 October 2024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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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임대인, 합리적 근거 없는 퇴거 금지 10월 14일(월) NSW주 의회에 도입된 새로운 개혁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현재 법안은 2년 미만의 고정 기간 임대 및 정기 임대인 경우 임대료 인상 횟수 제한이 없다. 또한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는 퇴거(No ground evictions)'도 금지되어 임대인이 고정 기간 및 정기 임대 모두에 대해 임대를 종료하려면‘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서에 이러한 사유 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 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대인이 특정 이유로만 임대 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쉬워질 것 으로 보고 있다. 아누락 찬티봉(Anoulack Chanthivong) 규제 개선 및 공정 거래 장관(Better Regulation and Fair Trading Minister)은 이번 조치로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 당할 수 있 다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혁으로 NSW주 220만 명의 임차 인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인은 정기 계약을 종료하려면 21일 전에 서면으 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 할 권리가 있다.
NSW주, 임대료 인상 수 1년에 한 번으로 제한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진압 대신 음식 나눠준 경찰"…한강 노벨상 5•18 숨은 영웅 재조명
p. 14
▹"체코 원전 대국민 사기"vs"한전 적자, 文 탈원전 때문"
p. 20
▹38개월만에 '긴축 종료'…다음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1~2월"
p. 24
▹NSW 정부, 밤 문화 활성 개정 법안 입법 연장에서 뮤지션 수 및 곡 장르를 제 ਮࣁ ೠੋౡۿ җऩܽ
한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한편 시드니 페스티벌(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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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및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와 같은 축제 및 행사를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주요 행사법 (Major Events Act)도 개정된다. 또 라이브 음악 및 공연을 제공하는 장소 에 대한 주류 라이센스 비용을 인하하 고, 고객이 공연장 밖에 서서 술을 마 시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10월 15일(화) 정부가 NSW 밤 문
엔터테인먼트 및 야간 유흥을 지원하
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의
고 지역주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
Minns)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회에 제출했다.
동산 구매자에게 특별 구역에 대한 사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실을 공지하도록 요구했다.
시드니의 밤 문화는 매우 중요하며 젊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지역 사회 에 특별 엔터테인먼트 구역( Special
또한 등록된 클럽에서 5km 이내에
은이들의 소비를 통해 야간 경제를 주
Entertainment Precincts, SEPs)을
거주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지 않고
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립하여 숙박 시설, 라이브 음악, 공
클럽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연 및 행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
이 폐지되고‘엔터테인먼트 금지(No
이지예 기자
는 특별 엔터테인먼트 구역의 라이브
entertainment)’ 로 지정된 라이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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