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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R리서치보고서(Vol.1)_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Page 1

R 가정 밖 청소년 리서치 보고서

vol. 01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자 연구 책임자

김범구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

공동 연구자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김민정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조은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연구 협력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기획팀

기아대책 R 보고서는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태파악 및 분석된 결과를 발행하는 리서치 보고서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0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출 고위험군부터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안정된 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밖에서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간 실태조사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와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지원과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함

연구요약

2. 조사방법 및 내용 ●

본 실태조사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조사 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소속된 청소년쉼터 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대상으로 공통문항과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른 5가지 영 역(기관 특성, 입소청소년 특성, 시설현황, 프로그램 및 운영관련,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황)으로 구분하여 조사 실시

●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통문항, 유형별 시설의 만족도 및 프로그램, 가출 관련 변화 등에 대해 조사


03

3. 연구의 주요 결과 1) 청소년복지시설 실태조사 본 실태조사에는 111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관에서 참여하였으며, 종사 자 현황으로는 여성이 64.4%, 남성이 35.6%였으며, 30대가 32.2%, 50대 가 22.9%, 40대가 22.6%, 20대가 19.6%였고, 2022년 종사자 퇴사율은

●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로 이용대상 중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이용가능 한 시설은 44.8%, 남자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시설은 34.4%, 남녀 모두 이용가 능한 시설은 20.8%였음

●

생활시설의 1인당 식사단가는 3,001원-3,500원 이하가 28.1%, 3,501 원-4,000원 이하가 22.9%, 4,001원-4,500원 이하가 15.6%였음. 2022 년 유형별 실인원은 일시이동은 12,340.0명, 일시고정은 1,820.8명, 단기는

64.5명, 중장기는 14.7명, 자립지원관은 47.9명이였음 ●

청소년 가출원인은 생존형이 46.8%, 방임형이 12.4%로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은 61.3%였으며, 이용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은 25.5%임

●

청소년들의 귀가의사를 살펴본 결과,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시고정은

26.7%. 단기는 42.9%, 중장기는 22.6%, 자립지원관은 100.0%임 ●

청소년들의 입소(이용)경로를 살펴보면 일시이동은 아웃리치, SNS홍보의 비율 이 높았으며,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는 청소년시설과 경찰을 통한 입소비율이 높았 고, 중장기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연계비율이 22.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비율이 20%이상이라고 응답한 시설은 일 시고정은 53.4%, 단기는 40.5%, 중장기는 43.9%, 자립지원관은 25.0%였 으며, 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과가 2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20.8%였음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제1장

04

1

서론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상담프로그램은 24.4%, 문화예술프로그 램이 15.3%, 진로프로그램은 13.3%, 학업 프로그램이 11.5%순임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이미지로는 부정적이다가 43.3%, 별 관심없다가 25.0%,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가 17.3%, 긍정적이다가 14.4순이였으며, 타기 관과의 연계 협력 만족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이 77.0%였고, 지자체는 71.2%인데 비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은 27.9%,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1.7%임

연구요약

2)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

본 실태조사에는 197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은 60.4%, 남성청 소년은 39.6%였으며, 첫 가출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가출했다는 응답이 75.2% 였고 가출횟수는 처음이 44.2%, 4회 이상이 22.8%, 2회가 21.8%순임

●

가출 전 가족형태는 친부모 가정은 41.6%, 한부모 가정은 34.5%, 재혼가정은

10.7%등으로 53.3%는 구조적 결손가정이였음 ●

시설인지도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일시고정은 41.1%, 일시이동은 37.1%, 자립 지원관은 34.5%순이였으며, 시설유형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자립지원관과 중장기는 100.0%, 단기는 93.9%, 일시고정은 83.4%. 일시이동은 76.4%임

●

입소(이용)경로는 인터넷검색이 22.3%,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등 선생님을 통해서가 21.3%, 가출팸 등 이미 가출을 경험한 대상이

20.2%,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가 15.2%순임 ●

총 가출기간은 1주일 이내가 33.0%, 1년 이상이 20.8%, 3-6개월 이내가

13.7%, 2년 이상이 9.1%순임 ●

귀가계획 없음이 64.5%, 귀가 원함은 23.4%였으며, 가정복귀 거부 이유로는 가출 전과 동일한 문제를 겪을까 봐 걱정되어서가 47.2%,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 에 가기 두려워서가 16.5%, 집에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가 8.7% 순임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05

4. 제언 ●

가정 밖에서 성인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다수임에 따라 가정 밖 청소 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에 기반한 실 학자금 지원 등 정책적인 차별이 발생됨에 따라, 동일한 지원 필요

●

청소년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수 생

●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설유형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필요 하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은 실질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능향상 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

●

현재, 이용기간 중심에 따른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및 보호 상담 등을 통한 역기능 문제 해소, 가정복귀 사회복귀 자립준비 등의 전문적 기능 역할 강화

●

청소년복지시설의 홍보 다양화 활성화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이용 확충 및 부 정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의 이미지 개선 필요

●

(비)자발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 년을 위한 시설 규칙 개선, 보호자와의 연락 완화 등 시설의 소프트웨어 변화 필요

●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종사자들의 장기적 근무환경 조성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활함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시설 설치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효성 있는 정책의 개선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정착금, 대학


CONTENTS 12

2-6. 종사자 역량제고 및 강화

제1장

가. 사례회의 유무 및 횟수

서론

나. 수퍼비전 유무 및 횟수 다. 수퍼바이저 유무 및 유형

15

제2장

라. 종사자 교육비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방법 2. 조사내용 3. 연구절차

마. 인권교육 바. 시설 운영사항(신규)

3. 청소년 특성 3-1. 이용청소년 성별 (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18

제3장

3-2. 청소년 정원

청소년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1. 청소년복지시설 실태조사 참여시설 2.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관리 2-1. 재정지원 형태 2-2. 위탁형태(신규)

(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3-3. 입소청소년 1인당 식사단가 (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3-4. 2022년 청소년시설 유형별 서비스 이용인원

3-5. 청소년 특성

2-3. 운영법인 유형

가.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율

2-4. 예산(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한정)

나. 가출 원인

가. 2022년 결산 예산 나. 2023년 예산 다. 지역에 따른 시설 예산 라. 항목별 예산 마. 인건비 지급 기준

2-5. 종사자 현황 가. 사업비 비율 나. 종사자 자격증 현황 다. 종사자 임금체계 라. 종사자 퇴사율

다. 재학 및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라. 청소년들의 입소경로(신규) 마.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청소년 비율

3-6. 정신건강 및 지능 확인 가.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나. 자폐성 장애 다. 정신장애 라. 경계선 지능

3-7. 무단퇴소 비율 3-8. 입소거부 비율 가. 입소거부 사유


3-9. 퇴소유형 가.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유형

3-10. 청소년의 귀가 의사 3-11. 청소년의 귀가 거부 사유 3-12. 퇴소 이후 생활공간 3-13. 퇴소 후 향후 계획

다. 자립지원수당 정책 수혜 유무(신규) 라. 자립지원수당 청소년 수(신규) 마. 자립정착금 수혜 유무(신규) 바. 자립정착금 지원 기관(신규)

5-2. 입소청소년 의료서비스 5-3. 입소관련 사항 5-4. 보호관련 사항 5-5. 퇴소 및 사후관리

4. 시설현황 4-1. 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가. 주거형태 나. 건물양식

6.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 6-1.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

다. 시설위치

가.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현황

라. 주요시설

나.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필요성

마. 야간근무자 운영방식

다.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바. 청소년 평균 보호(사례관리) 기간

4-2. 일시이동형 쉼터 가. 차량형태 나. 차량등록 연식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태도 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설에 대한 이해도

6-2. 청소년쉼터에 대한 외부 인지도 및 이미지

다. 차량 주요설비

가.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

라.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나.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이미지

가정 밖 청소년 비율(신규)

6-3. 시설 홍보

마. 입소 거부 사유(신규) 바. 시설 밖 청소년이 이동쉼터에서 원하는 욕구(신규)

5. 서비스 내용 (일시고정 ·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5-1.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유형 나. 프로그램 운영인력

7.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공통) 7-1.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만족도 7-2.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장애요인 7-3. 청소년안전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7-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복지시설 지도·지원(신규)

7-5.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제안(신규)


62

제4장

4.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기본정보(공통) 1-1. 참여현황 1-2. 처음 가출 연령 1-3. 가출경험 횟수 1-4. 가출 전 가족형태 1-5. 가출 전 보호자에 대한 생각 1-6. 가족과의 연락 유무 (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1-7. 연락하는 가족(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2. 시설이해 2-1. 시설 인지 및 경험도 2-2. 시설 이용 도움도 2-3. 입소 및 이용경로 2-4.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4-1.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이유 4-2.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거부 이유 4-3. 청소년복지시설의 도움 정도 4-4. 청소년복지시설 만족도 4-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만족도

5. 유형별 응답 5-1. 일시이동 가. 가출상태 나. 이동형 쉼터 이용 이유 다. 이동형 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5-2. 일시고정 가. 가출상태 나. 고정형 쉼터 이용 이유 다. 고정형 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5-3. 단기

3. 가정 밖 생활

가. 단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3-1. 가출이유

생각하는 프로그램

3-2. 총 가출기간 3-3. 가출 이후 생긴 경험 3-4.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힘든 점 3-5. 집을 나와 지낸 곳 3-6. 가출 이후 도움을 준 사람 3-7.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3-8. 귀가 계획 3-9. 가정 복귀 거부 이유

나. 단기쉼터 만족도

5-4. 중장기 가. 중장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나. 중장기쉼터 만족도

5-5. 자립지원관 가. 자립지원관 만족도


82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정책 방향 2. 시설운영 방향

90

제6장

92

부록 1

참고문헌

실태조사 설문지(종사자용)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청소년용)

부록 3 설문 변경사항(2019, 2023년)


표목차 표 3-1

참여기관 현황

18

표 3-32

자폐성 장애 확인 방법

35

표 3-2

재정지원 형태

19

표 3-33

정신장애 확인 방법

35

표 3-3

위탁 형태

19

표 3-34

경계선 지능 확인 방법

36

표 3-4

운영법인 유형

20

표 3-35

무단퇴소 비율

36

표 3-5

2022년 결산 예산

20

표 3-36

입소거부 비율

36

표 3-6

2023년 쉼터 예산

21

표 3-37

입소거부 사유

37

표 3-7

2023년 지역별 예산

22

표 3-38

청소년의 퇴소 유형

38

표 3-8

인건비 비율

22

표 3-39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 유형

38

표 3-9

사업비 비율

23

표 3-40

청소년의 귀가 의사

39

표 3-10

운영비 비율

23

표 3-41

청소년의 귀가 거부 사유

40

표 3-11

인건비 지급 기준

23

표 3-4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활

40

표 3-12

종사자 현황

24

표 3-43

퇴소 후 향후 계획

41

표 3-13

종사자의 자격증 현황(중복응답)

24

표 3-44

주거형태

42

표 3-14

종사자 임금체계

25

표 3-45

건물양식

43

표 3-15

종사자 퇴사율

25

표 3-46

시설위치

43

표 3-16

사례회의 유무 및 횟수

26

표 3-47

주요시설 평균 수

44

표 3-17

수퍼비전 유무 및 횟수

26

표 3-48

야간근무자 운영방식

44

표 3-18

수퍼바이저 유무 및 유형

27

표 3-49

청소년 평균 보호기간

45

표 3-19

교육비 유무 및 교육비용

27

표 3-50

차량형태

45

표 3-20

인권교육 유무 및 횟수

27

표 3-51

차량등록 연식

46

표 3-21

시설 운영사항

28

표 3-52

차량 주요 공간 및 설비

46

표 3-22

이용가능 성별

29

표 3-53

표 3-23

입소청소년 정원

29

쉼터에 입소를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 비율

46

표 3-24

1인당 식사단가

30

표 3-54

시설입소 거부 사유

47

표 3-25

2022년 청소년 이용 인원

31

표 3-55

표 3-26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율

31

시설 밖 청소년이 이동쉼터에서 원하는 욕구

47

표 3-27

청소년 가출 원인

32

표 3-56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48

표 3-28

재학 및 학교 밖 비율

32

표 3-57

프로그램 운영 인력

49

표 3-29

청소년들의 입소 경로

33

표 3-58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 유무

49

표 3-30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청소년 비율

34

표 3-59

자립지원수당 받은 유형별 청소년 수

49

표 3-31

지적장애 확인 방식

35

표 3-60

자립정착금 유무

50


표 3-61

자립정착금 지원 기관

50

표 4-14

가출 이후 생긴 경험

69

표 3-62

의료서비스 이용 비율

50

표 4-15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힘든 점

69

표 3-63

입소관련 사항

51

표 4-16

집을 나와 지낸 곳

70

표 3-64

보호관련 사항

52

표 4-17

가출 이후 도움을 준 사람

71

표 3-65

퇴소 및 사후관리

53

표 4-18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71

표 3-66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현황

54

표 4-19

귀가계획

72

표 3-67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필요성

54

표 4-20

가정 복귀 거부 이유

72

표 3-68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태도

표 4-21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이유

55

73

표 4-22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거부 이유

표 3-69

73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설에 대한 이해도

56

표 4-23

청소년복지시설 도움 정도

74

표 3-70

지역사회 인지도

56

표 4-24

청소년복지시설 만족도

74

표 3-71

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

57

표 4-2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만족도

75

표 3-72

홍보수단

57

표 4-26

가출상태(이동형)

75

표 3-73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만족도

58

표 4-27

이동형 쉼터 이용 이유

75

표 3-74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장애요인

59

표 4-28

이동형 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표 3-75

60

76

청소년안전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표 4-29

가출상태(고정형)

표 3-76

7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복지시설 지도·지원

60

표 4-30

고정형 쉼터 이용 이유

77

표 3-77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제안

61

표 4-31

고정형 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표 4-1

62

77

참여현황(성별, 연령 및 시설유형)

표 4-2

63

표 4-32

가출 처음 했을 때 연령

단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78

표 4-3

가출경험 횟수

63

표 4-33

단기쉼터 생활에 대한 만족도

79

표 4-4

가출 전 가족형태

64

표 4-34

표 4-5

가출 전 보호자에 대한 생각

64

중장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79

표 4-6

가족 연락 유무

65

표 4-35

중장기쉼터 생활에 대한 만족도

80

표 4-7

연락하는 가족

65

표 4-36

자립지원관 만족도

81

표 4-8

시설 인지 및 이용 경험

66

표 4-9

시설 이용 도움도

66

표 4-10

입소 및 이용경로

67

표 4-11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67

표 4-12

가출이유

68

그림 1

연구절차

17

표 4-13

총 가출기간

68

그림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방향

83

그림목차


제1장

12

1

서론

1. 본 보고서에서는 청소 년복지시설을 청소년복 지지원법 제31조의 청 소년복지시설 중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보호

코로나 이전 청소년들의 가출경험률과 가출을 고민한 경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 만(여성가족부, 2020), 최근 조사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초등학생의 가출경험률은 3.8%로 동일하지만 중

및 자립을 지원하는 청

학생은 2021년에 3.4%에서 2022년에 3.8%로, 고등학생은 2.4%에서 3.2%로

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

급증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3a). 결국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출 증가는 청소년을

지원관으로 칭한다.

둘러싼 다양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1992년 청소년쉼터가 최초로 설치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돕는 거의 유일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지 속 발생,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의 요구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의 욕구 다양화 등에 따른 확장 기조로 가정 밖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1이

145개소(청소년쉼터 134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 족부, 2023b).

2022년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조에 따 라, 국정목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국정과제‘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 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수립되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이에 발맞춰, 여성가족부(2023c)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쉼 터 퇴소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인상하고, 자립지원관을 11개소에서 13 개소로 확대하며 정책 사각지대의‘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하여 생활 의료 및 심리상담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학대로 가출을 하고,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험한다 (김희진 외, 2018).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폭력에 노출, 학업중단 위 기,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처우, 비행의 가 피해이다(조아미 외, 2018). 또한, 경제적 인 자립이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자립은 가정 밖 청소년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3

을 저숙련, 저임금, 고위험군 일자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경험하게 할 위험이 있다(윤은영, 정익중, 2023). 이와 같이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은 찾아가는 온/오프 아웃리치·캠페인·상담·교육 등을 통한 가출예방과 집을 떠날 수 밖 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지원으로서의 의·식·주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적 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일한 시설이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2만 8,627명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바 있다(아시아경제, 2023.

04. 19). 이와 같이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출 고위험군부터 가정 밖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 게 상담, 안정된 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기로의 건강한 성장을 위 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이 쉼터라는 이름으로 대변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 하는 곳이라는 특성 외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장에서는 고위험군인 가정 밖 청소 년들의 보호에 집중하고, 연중 운영하는 특성상 다른 복지시설의 운영현황과 특성 등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태조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 대상자 현황과 특성 및 운영실태 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발전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과 그들을 보호하는 가정 밖 청 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간 부족했다.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와 청소년 종합실태조 사, 보육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 대상의 실 태조사는 남미애 외(2010)의 연구 이후 조규필 외(2019), 손재환 외(2020)가 실시 한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복지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제대로 된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남미애 외(2010) 이후 실시한 조규필 외(2019)의 조사는 정부의 지원이 아닌 민간단체의 후원으로 그나마 실시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2019년 실태조사 이후, 가정 밖 청소년 현장의 다양한 실태가 드러나 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반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후, 가출청소년 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1인당 급식비 인상, 가정 밖 청소년들의 청년임대주 택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었고,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시작되고 확대 되었으며, 거리상담전문요원의 배치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대비 변화사항을 살펴보았 다. 특히, 2019년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복지시설


제1장

14

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하였고, 기능과 목적이 상이한 시설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이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체계개 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5

2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실태조사는 청소년복지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소속된 청소 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형별 목적과 기능이 상이함에 따라 공통 문항과 유형별 문항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 낮 은 문항은 제외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필요 문항 등은 추가하여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필요한 문항을 도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일시이동·일시고정·단기·중장기·청소년자립지원관의 5개 유형의 청소년복지 지설 특성 및 청소년 특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청소년복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통 문항과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른 5 가지 영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쉼터 기관 특성에 대한 조사로 지역, 유형, 운영법인, 예산, 종사자 현 황, 임금체계, 퇴사율, 종사자 수퍼비전 등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청소년쉼터 이용대상인 입소 청소년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성


제2장

16

별, 정원, 서비스 이용인원, 가출원인, 귀가 계획, 1인당 식사단가, 입소 경로, 장애를 가 진 청소년 현황, 학교 밖 청소년 및 수급자 비율, 퇴소이후 계획, 귀가 의사, 귀가 거부 사 유, 퇴소 이후 생활, 퇴소 이후 계획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유형 별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청소년복지시설 시설현황으로 건물 양식, 시설 위치, 주요시설과 청소년복 지시설을 (비)자발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증가에 따라 시설 입소거부 사 유, 욕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넷째, 생활형 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입소거부 비율 및 사유, 입 소 관련 사항, 보호 관련 사항, 퇴소 및 사후관리, 쉼터 운영관리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지역사회청 소년통합지원체계 내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밀접 히 연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관별 협력도, 홍보,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 해 공통 문항 및 유형별 특성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공통 문항으로 성별, 연령, 가족형태, 보호자에 대한 태도, 입소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유형별 특성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 이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만 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가출 관련 문항으로 가출 전과 가출 이후에 따른 변화사항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가출 이유, 가출 기간, 가출 이후 생긴 경험, 가출에 따른 어려운 점, 가출 이후 생활 장소, 귀가 계획, 시설의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연구절차 청소년복지시설 및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과정은 문헌연구, 실태 조사 문항구성, 실태조사, 연구결과 자문, 종합분석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 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7

그림 1│연구절차 연구방법

연구절차

주요내용

기관

청소년

기관

청소년

• 실태조사 선행연구 자료 분석 자료분석

문헌연구

• 연구진 회의 • 문항(안) 구성

선행연구 자료 분

2019년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문항개발

문항을 기준으로

정책변화 유형에

문항 조정 및 신설

따른 문항 개발

문항구성

전문가 인터뷰

실태 조사

구자

• 실태조사 문항의 적정성 검토

FGI

• 청소년복지시설의 발전방안

청소년 복지시설

1차 분석

가정 밖 청소년

• 온라인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료분석

인터뷰 자문 시설장

종합분석

가정 밖 청소년

전체 결과 분석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추가 인터뷰

• 가정 밖 청소년 및 복지시설 발전방안


제3장

18

3

청소년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1. 청소년복지시설 실태조사 참여시설 본 실태조사에는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134개의 청소년쉼터와 11개의 청 소년자립지원관 중 76.5%인 111개(청소년쉼터 102개, 청소년자립지원관 9개)의 시설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표 3-1>과 같다. 이는 2019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93개보다 18개소가 더 많았고, 청소년자립지 원관은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일시쉼터는 24개소(21.6%)이며 이 중 이동형은 8개소 (7.2%), 고정형은 16개소(14.4%)였다. 단기쉼터는 46개소(41.4%), 중장기쉼터는

32개소(28.9%), 청소년자립지원관은 9개소(8.1%)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 개소(20.7%), 서울이 19개소(17.1%), 인천은 8개(7.2%), 대구 7개(6.3%)였다. 표 3–1│참여기관 현황 쉼터유형

이동형

기관 수(%)

8개 (7.2)

일시 고정형

단기

16개 (14.4)

46개 (41.4)

(단위 : 개소, %)

지역

기관 수(%)

서울

19개(17.1)

쉼터유형

기관 수(%)

중장기

32개 (28.9)

부산

5개(4.5)

대구

7개(6.3)

인천

8개(7.2)

광주

5개(4.5)

청소년

대전

3개(2.7)

자립지원관

울산

4개(3.6)

경기

23개(20.7)

강원

6개(5.4)

9개 (8.1)

지역

기관 수(%)

충북

5개(4.5)

충남

6개(5.4)

전북

3개(2.7)

전남

4개(3.6)

경북

4개(3.6)

경남

4개(3.6)

제주

5개(4.5)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9

2.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재정지원 형태, 위탁형태, 법인 유형, 결산 및 예산, 항목별 예산,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2 -1. 재정지원 형태 재정지원 형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 공공이 78.9% 였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는 시설은

17.9%,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시설이 3.2%였다. 표 3–2│재정지원 형태

민간

(단위 : %)

구분

계

공공(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78.9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음)

3.2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

17.9

2 - 2. 위탁형태(신규)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형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한 시설 중 민간위탁은 82.6%, 민간보조는 17.4%였다. 표 3–3│위탁 형태

(단위 : %)

구분

계

민간위탁(지자체 사무를 대행의뢰, 소요경비는 지자체 부담)

82.6

민간보조(민간이 자율적으로 행하며, 사업의 지자체 지원)

17.4


제3장

20

2 - 3. 운영법인 유형 청소년 시설 대부분이 청소년 및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하 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다. 사단법인이 55.8%, 재 단법인이 20.0%, 사회복지법인이 16.8%, 학교법인이 4.2%, 기타는 3.2%였다.

2019년 대비 재단법인은 29.0%에서 20.0%로 감소하고, 사회복지법인은 11.8% 에서 16.8%로 증가하였다. 표 3–4│운영법인 유형

(단위 :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기타

55.8

20.0

16.8

4.2

3.2

2 - 4. 예산(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한정) 가. 2022년 결산 예산

2022년 결산 예산을 살펴본 결과 <표 3-5>와 같다. 301-400백만원의 시설이 33.0%, 401백만원-500백만이 23.4%, 201300백만원이 19.2%였으며, 101-200백만원 이하의 쉼터는 개소 1년 이하의 쉼터 가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시설의 2022년 결산 평균 예 산은 412,933천원이였다. 표 3–5│2022년 결산 예산 구분

(단위 : %)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 지원관

계

101-200백만원 이하

0.0

0.0

2.1

1.1

0.0

3.3

201-300백만원

0.0

1.1

6.4

8.5

3.2

19.2

301-400백만원 이하

2.1

1.1

14.9

12.8

2.1

33.0

401-500백만원 이하

4.3

4.3

7.4

5.3

2.1

23.4

501-600백만원 이하

1.1

3.2

6.4

0.0

1.1

11.8

601-700백만원 이하

0.0

2.1

4.3

0.0

0.0

6.4

701-800백만원 이하

0.0

0.0

1.1

0.0

0.0

1.1

901백만원 이상

0.0

0.0

2.1

0.0

0.0

2.1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21

나. 2023년 예산

2023년 예산을 살펴본 결과 <표 3-6>과 같다. 301백만원-400백만원의 시설이 37.3%, 401백만원-500백만원은 24.4% 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200백만원 이하의 시설이 6.7%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 에서는 200백만원 이하의 시설은 전혀 없었다. 유형별로는 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시고정과 단기의 예산이 높았고, 중 장기는 낮았다. 유형별 평균예산은 일시이동 394백만원, 일시고정 561백만원, 단기 는 508백만원, 중장기 375백만원, 자립지원관 401백만원이였다.

2019년 응답한 시설은 평균예산은 335백만원이었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11.2% 증액된 459백만원이였다. 표 3–6│2023년 쉼터 예산 구분

(단위 : %)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 지원관

계

201-300백만원 이하

0.0

0.0

4.3

2.1

1.1

7.5

301-400백만원 이하

1.1

0.0

14.9

17.0

4.3

37.3

401-500백만원 이하

5.3

2.1

7.4

8.5

1.1

24.4

501-600백만원 이하

1.1

5.3

7.4

0.0

2.1

15.9

601-700백만원 이하

0.0

4.3

6.4

0.0

0.0

10.7

701-800백만원 이하

0.0

0.0

1.1

0.0

0.0

1.1

801-900백만원 이하

0.0

0.0

1.1

0.0

0.0

1.1

901백만원 이상

0.0

0.0

2.1

0.0

0.0

2.1

다. 지역에 따른 시설 예산 지역별로 살펴본 2023년 시설의 평균예산은 <표 3-7>과 같다. 지역에 따른 2023년 평균예산은 서울이 541백만원, 경기가 527백만원 순이였 으며, 충남은 304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지역 의 시설 예산은 모두 400백만원 이하였다 .


제3장

22

표 3–7│2023년 지역별 예산 구분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00백만원 이하 1.1 0.0 0.0 0.0 0.0 0.0 0.0 2.1 0.0 0.0 3.2 0.0 1.1 0.0 0.0 0.0 301-400백만원 이하 5.3 1.1 2.1 0.0 5.3 0.0 2.1 3.2 3.2 2.1 2.1 2.1 2.1 3.2 3.2 0.0 401-500백만원 이하 4.3 0.0 2.1 0.0 1.1 0.0 1.1 9.6 1.1 2.1 0.0 0.0 0.0 0.0 0.0 3.2 501-600백만원 이하 1.1 2.1 0.0 4.3 0.0 1.1 1.1 3.2 1.1 0.0 0.0 0.0 0.0 0.0 1.1 1.1 601-700백만원 이하 3.2 1.1 0.0 1.1 0.0 0.0 0.0 5.3 0.0 0.0 0.0 0.0 0.0 0.0 0.0 0.0 701-800백만원 이하 0.0 0.0 0.0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01-900백만원 이하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01백만원 이상

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라. 항목별 예산

2023년 예산 항목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비율 시설의 예산 항목 중 인건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과 같다. 예산 중 인건비가 71-80%에 이르는 시설이 55.3%로 나타났으며 61-70% 및 80-90%가 각각 14.9%였으며, 인건비 비율이 81% 이상인 시설은 16.0%였고, 응답대상 시설의 인건비 평균 비율은 71.9%였다. 표 3–8│인건비 비율

(단위 : %)

31-40% 이하

41-50% 이하

51-60% 이하

61-70% 이하

71-80% 이하

81-90% 이하

91% 이상

1.1

4.3

8.5

14.9

55.3

14.9

1.1

2) 사업비 비율 예산항목 중 사업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9>와 같다. 사업비가 11-20%인 기관이 42.6%, 10% 이하는 14.9%로 20% 이하가

57.5%였으며, 응답대상 시설의 사업비 평균 비율은 19.8%였다. 여성가족부(2023b) 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 중 20% 이상 편성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23

표 3–9│사업비 비율

(단위 : %)

0-10% 이하

11-20% 이하

21-30% 이하

31-40% 이하

41-50% 이하

14.9

42.6

28.7

10.6

3.2

3) 운영비 비율 기관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예산의 10% 이하가 76.6%, 11-20% 이하가

17.0%로 나타나 운영비의 비율이 낮았으며, 응답대상 시설 중 운영비 평균 비율은 8.2%였다. 표 3–10│운영비 비율

(단위 : %)

0-10% 이하

11-20% 이하

21-30% 이하

31-40% 이하

76.6

17.0

5.3

1.1

마. 인건비 지급 기준 청소년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50.5%, 여성가족부와 지 자체 기준 혼용이 28.4%, 지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이 18.9%였다. 표 3–11│인건비 지급 기준

(단위 : %)

여성가족부

지자체

여성가족부+지자체

특별한 기준 없음

50.5

18.9

28.4

2.1

2 - 5. 종사자 현황 가. 사업비 비율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종사자 수는 721명이였으며 세부현황은 <표 3-12> 와 같다. 정규직은 570명(79.1%), 계약직은 151명(20.9%)으로 2019년 계약직 직 원 18.5%에 비해 증가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464명(64.4%)였고, 남성은 257명


제3장

24

(35.6%)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직종으로는 보호상담 원 366명(50.8%), 야간생활지도원 114명(15.8%), 시설장 91명(12.6%)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32명(32.2%)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65명 (22.9%), 40대가 163명(22.6%) 순이였다. 20대는 2019년 26.8%에 비해 감소 한 19.6%였고, 30대는 2019년 29.3%에서 32.2%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연령대 는 2019년 조사결과와 유사했다. 표 3–12│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근무형태

성별

정규직

계약직

남성

여성

570명(79.1%)

151명(20.9%)

257명(35.6%)

464명(64.4%)

직종 시설장

보호 상담원

행정 직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야간생활지도원

조리원

기타

91명 (12.6%)

366명 (50.8%)

60명 (8.3%)

53명 (7.4%)

114명 (15.8%)

33명 (4.6%)

4명 (0.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41명(19.6%)

232명(32.2%)

163명(22.6%)

165명(22.9%)

20명(2.8%)

나. 종사자 자격증 현황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중 자격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가 46.6%, 청 소년지도사가 22.6%, 청소년상담사가 13.1%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 은 <표 3-13>와 같다. 2019년 사회복지사 51.9%, 청소년지도사 19.8%, 청소년 상담사는 12.5%였다. 표 3–13│종사자의 자격증 현황(중복응답)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552명(46.6%) 268명(22.6%) 155명(13.1%)

(단위 : 명, %)

임상심리사

교사

기타

19명(1.6%)

33명(2.8%)

157명(13.3%)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25

다. 종사자 임금체계 시설의 종사자의 임금체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4>과 같다. 근속연수, 직급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91.6%, 업 무성과에 따라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택하는 기관이 8.4%였다. 표 3–14│종사자 임금체계

(단위 : %)

호봉제

연봉제

91.6

8.4

라. 종사자 퇴사율

2022년 기준 퇴사율은 <표 3-15>와 같다. 퇴사율 10%미만이 43.2%, 11-20%가 17.9%였다. 2022년 퇴사율 평균 은 2018년이 19.1% 비해 소폭 증가한 20.8%로 나타났다. 퇴사율을 유형별로 살 펴본 결과 일시이동이 30.6%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이 28.0%, 단기는

20.3%, 중장기는 17.9%, 일시고정은 16.7%였다. 표 3–15│종사자 퇴사율

(단위 : %)

10%미만

43.2

51-60%이하

3.1

11-20%이하

17.9

61-70%이하

2.1

21-30%이하

12.6

71-80%이하

2.1

31-40%이하

11.6

81-90%이하

0.0

41-50%이하

4.2

91-100%

3.2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30.6

16.7

20.3

17.9

28.0


제3장

26

2 - 6. 종사자 역량제고 및 강화 가. 사례회의 유무 및 횟수 사례회의 유무 및 횟수에 대한 결과는 <표 3-16>과 같다.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시설이 98.9%, 하지 않고 있다는 기관은 1.1%로 나타나, 2019년 사례회의를 하고 있다는 응답 93.8%에 비해 높아졌다. 사례회의 횟수는 월 1회 실시하는 기관이 40.0%, 주 1회 이상이 26.3%, 주 1 회가 13.7%로 나타나 80% 이상의 시설이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었다. 표 3–16│사례회의 유무 및 횟수

(단위 : %)

사례회의

사례회의 횟수

실시

미실시

주 1회 이상

주 1회

월 1회

월 2회

격월

분기

반기

98.9

1.1

26.3

13.7

40.0

7.4

1.1

9.5

1.1

나. 수퍼비전 유무 및 횟수 수퍼비전 유무 및 횟수에 대한 결과는 <표 3-17>와 같다.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97.9%, 미실시 시설은 2.1%였다. 이는

2019년 수퍼비전을 실시한다는 95.0%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수퍼비전 횟수로는 월1회 실시하고 있다는 시설이 23.2%,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다는 시설이 22.1%, 분기별로 실시한다가 15.8%였다. 표 3–17│수퍼비전 유무 및 횟수

(단위 : %)

수퍼비전

수퍼비전 횟수

실시

미실시

주 1회 이상

주 1회

월 1회

월 2회

격월

분기

반기

연1회

97.9

2.1

10.5

2.1

23.2

5.3

4.2

15.8

22.1

14.7

다. 수퍼바이저 유무 및 유형 수퍼바이저 유무 및 유형에 대한 결과는 <표 3-18>과 같다. 수퍼바이저가 있다는 기관이 88.4%, 없다는 11.6%로, 2019년 수퍼바이저가 있다는 응답 97.4%에 비해 낮았다. 수퍼바이저 유형으로는 내외부 혼용이 57.9%,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27

외부전문가가 17.9%, 내부직원이 수퍼바이저로 있다는 기관이 12.6%였다. 표 3–18│수퍼바이저 유무 및 유형

(단위 : %)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유형

있음

없음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내 외부 혼용

88.4

11.6

12.6

17.9

57.9

라. 종사자 교육비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편성 결과는 <표 3-19>과 같다. 응답기관 중 94.7%가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었고, 5.3%는 교육비가 없었다. 이 는 2019년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96.1%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교육비 편성액은 43.3%의 시설에서 종사자 교육비로 101만원 이상을 예산으 로 구성하였으며, 51-100만원 이하가 30.0%, 11-50만원 이하가 23.3%, 10만원 이하가 3.3%였다. 표 3–19│교육비 유무 및 교육비용

(단위 : %)

교육비

수퍼비전 횟수

있음

없음

10만원 이하

11-50만원 이하

51-100만원 이하

101만원 이상

94.7

5.3

3.3

23.3

30.0

43.3

마. 인권교육 종사자에게 실시한 인권교육 유무 및 횟수를 살펴보면 <표 3-20>과 같다.

98.9%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98.8%와 유사하였다. 교 육횟수는 연 1회가 51.1%, 반기가 34.0%였다. 표 3–20│인권교육 유무 및 횟수

(단위 : %)

인권교육

인권교육 횟수

있음

없음

월 1회

분기

반기

연 1회

98.9

1.1

6.3

12.8

34.0

51.1


제3장

28

바. 시설 운영사항(신규) 시설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3-21>과 같다. 시설의 비전체계를 항상 수립한다는 기관이 78 . 9 % , 가끔한다는 시설은

20.0%, 하지 않고 있다는 시설은 1.1%였다. 변화하는 가정 밖 청소년 현장에서의 변 화와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의 중장기계획을 항상 수립한다는 시설이 90.5%, 가 끔한다는 8.4%, 하지 않음은 1.1%였다.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주체인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시설 은 95.8%, 가끔한다는 시설은 4.2%로 나타났다. 시설 내의 지역사회와 네트워크에 대한 응답에서는 지역사회 대외활동에 항상 참 여한다는 시설은 80.0%, 가끔한다는 20.8%였으며, 종사자들의 대외활동에 항상 참 여한다는 시설은 75.8%, 가끔한다는 23.2%, 하지 않는다는 1.1%였다. 표 3–21│시설 운영사항

(단위 : %)

구분

하지않음

가끔

항상

기관 비전체계 수립

1.1

20.0

78.9

중장기계획 수립

1.1

8.4

90.5

프로그램의 청소년 욕구 반영

0.0

4.2

95.8

시설의 지역사회 대외활동 참여

0.0

20.8

80.0

종사자의 대외활동 참여

1.1

23.2

75.8

3. 청소년 특성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유형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3 -1. 이용청소년 성별(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2023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청소년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22> 와 같다. 여자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44.8%, 남자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은

34.4%, 남녀 모두 이용가능한 시설은 20.8%였다. 유형별로 이용대상을 살펴본 결과 일시고정은 남녀모두 이용가능 시설이

80.0%, 남자청소년만 이용가능한 시설이 13.3%, 여자청소년만 가능한 시설이 6.7%였다. 단기, 중장기는 모두 남녀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들이 이 용가능한 시설이 더 많았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29

표 3–22│이용가능 성별

(단위 : %)

구분

이용대상

남자

유형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34.4

13.3

40.5

45.2

0.0

여자

44.8

6.7

59.5

54.8

0.0

남녀 모두

20.8

80.0

0.0

0.0

100.0

3 - 2. 청소년 정원(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시설의 정원을 살펴본 결과는 <표 3-23>과 같다. 일시고정은 6-10명 이하가 73.3%, 11-15명은 26.7%였다. 단기는 11-15 명이 47.6%, 6-10명이 45.2%)였다. 중장기는 응답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6-10 명 이하였다. 자립지원관은 특성상, 자립지원요원 1인당 사례관리 대상이 8명으로 책 정됨으로 인해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21-25명이 12.5%, 31-35명이 75.0%,

46-50명이 12.5%)였다. 유형별로 응답시설의 정원평균은 일시고정이 10.6명, 단기 12.6명, 중장기 8.2 명, 자립지원관 34.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여성가족부(2023b)의 전국 청소년복지 시설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고정형은 201.4명, 단기는 806.4명, 중장기는 311.6 명, 자립지원관은 372.6명이였다. 종합하면 자립지원관을 제외하고 가출로 인해 전국 에서 숙식가능한 시설의 일일 보호가능 청소년수는 1319.4명이였다. 표 3–23│입소청소년 정원 구분

(단위 : 유형 내/유형 간,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6명-10명 이하

73.3 / 11.5

45.2 / 19.8

100.0 / 32.3

0.0 / 0.0

11명-15명 이하

26.7 / 4.2

47.6 / 20.8

0.0 / 0.0

0.0 / 0.0

16명-20명 이하

0.0 / 0.0

4.8 / 2.1

0.0 / 0.0

0.0 / 0.0

21명-25명 이하

0.0 / 0.0

0.0 / 0.0

0.0 / 0.0

12.5 / 1.0

25명-30명 이하

0.0 / 0.0

2.4 / 1.0

0.0 / 0.0

0.0 / 0.0

31명-35명 이하

0.0 / 0.0

0.0 / 0.0

0.0 / 0.0

75.0 / 6.3

36명-40명 이하

0.0 / 0.0

0.0 / 0.0

0.0 / 0.0

0.0 / 0.0

41명-45명 이하

0.0 / 0.0

0.0 / 0.0

0.0 / 0.0

0.0 / 0.0

46명-50명 이하

0.0 / 0.0

0.0 / 0.0

0.0 / 0.0

12.5 / 1.0


제3장

30

3-3. 입소청소년 1인당 식사단가(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2022년 청소년시설의 1인당 식사단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24>와 같다. 3,001-3,500원 이하가 27개(28.1%), 3,501-4,000원 이하가 22개 (22.9%)였으며, 4,001-4,500원 이하가 15개(15.6%)로 나타났다.

3,000원 이하로 단가가 정해진 시설은 생활시설이 아닌 사례를 지원하는 자립지 원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하면 5.2%로 나타나 2019년 50.1%에 비해 대폭 감소 하였다. 표 3–24│1인당 식사단가

(단위 : 유형 내/유형 간,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1,000원 이하

0.0 / 0.0

0.0 / 0.0

3.2 / 1.0

37.5 / 3.1

2,001-2,500원 이하

0.0 / 0.0

0.0 / 0.0

3.2 / 1.0

0.0 / 0.0

2,501-3,000원 이하

0.0 / 0.0

4.8 / 2.1

3.2 / 1.0

0.0 / 0.0

3,001-3,500원 이하

20.0 / 3.1

21.4 / 9.4

38.7 / 12.5

37.5 / 3.1

3,501-4,000원 이하

26.7 / 4.2

31.0 / 13.5

16.1 / 5.2

0.0 / 0.0

4,001-4,500원 이하

13.3 / 2.1

21.4 / 9.4

12.9 / 4.2

0.0 / 0.0

4,501-5,000원 이하

13.3 / 2.1

9.5 / 4.2

12.9 / 4.2

0.0 / 0.0

5,001-5,500원 이하

6.7 / 1.0

4.8 / 2.1

3.2 / 1.0

0.0 / 0.0

5,501-6,000원 이하

6.7 / 1.0

2.4 / 1.0

3.2 / 1.0

0.0 / 0.0

6,001원 이상

13.3 / 2.1

4.8 / 2.1

3.2 / 1.0

25.0 / 2.1

3 - 4. 2022년 청소년시설 유형별 서비스 이용인원 2022년 청소년시설 유형별 이용인원은 <표 3-25>과 같으며, 해당 내용은 일 시이동을 포함하였다. 실인원은 일시이동은 12,340.0명, 일시고정은 1,820.8명, 단기는 64.5명, 중 장기 14.7명, 자립지원관은 47.9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다. 연인원은 일시이동은

70,846.4명, 일시고정은 6,804.3명, 단기는 3,104.5명, 중장기는 2,229.9명, 자 립지원관은 9,728.7명이였다. 2019년 실인원은 일시이동이 2,386명, 일시고정은

721명, 단기는 105명, 중장기는 15명이였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31

표 3–25│2022년 청소년 이용 인원

(단위 : 명)

구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실인원(평균)

12,340.0

1,820.8

64.5

14.7

47.9

연인원(평균)

70,846.4

6,804.3

3,104.5

2,229.9

9,728.7

3 - 5. 청소년 특성 가.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율 시설유형별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율은 <표 3-26>와 같다. 이용청소년 중 수급자 비율은 일시이동형 42 . 3 % , 중장기 39 . 7 % , 단기

35.2%, 일시고정 22.1%, 자립지원관 20.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수급자 비 율은 일시이동이 21.3%, 일시고정이 22.7%, 단기 22.2%, 중장기 40.5%로 일시 이동, 일시고정, 단기는 수급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중장기는 감소하였다. 표 3–26│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수급자

42.3

22.1

35.2

39.7

20.3

비수급자

57.7

78.9

64.7

60.3

79.7

나. 가출 원인 유형별 가출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3-27>과 같다. 일시이동은 생존형이 30.5%, 방임형이 17.9%, 유희형이 15.4% 순이였으 며, 일시고정은 생존형이 35.2%, 방랑형이 15.4%, 유희형이 13.4%, 단기는 생존형 이 54.8%, 방임형이 10.5%, 시위형이 8.7%, 중장기는 생존형이 49.6%, 시설형이

15.6%, 방임형이 14.0%, 자립지원관은 시설형이 39.8%, 생존형이 31.2%, 방임 형이 14.1%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관을 제외한 분석에서 가족폭력 학대 방임 등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을 한 경우는 61.3%로 2019년의 61.0%와 유사하였다. 특이하게도 자립지원관의 이 용청소년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3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었다.


제3장

32

표 3–27│청소년 가출 원인

(단위 : %)

구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생존형(폭력, 학대 등으로 가출)

30.5

35.2

54.8

49.6

31.2

46.8

시위형(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

10.7

8.5

8.7

6.2

0.6

7.5

방랑형(자유로운 거리생활 위함)

9.9

15.4

6.0

3.5

3.8

6.7

유희형(친구와 놀기 위해 가출)

15.4

13.4

4.3

2.4

0.5

5.6

방임형(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

17.9

10.7

10.5

14.0

14.1

12.4

시설형(보육, 양육시설에서 생활)

2.1

7.1

5.9

15.6

39.8

11.3

기타

13.5

9.8

9.7

8.5

10.0

9.7

다. 재학 및 학교 밖 청소년 비율 시설유형에 따른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3-28> 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자립지원관이 41.7%, 일시고정이 32.1%, 단기가

23.4% 순이였으며, 이용청소년 중 4명 중 1명인 25.5%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32.7% 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표 3–28│재학 및 학교 밖 비율

(단위 : %)

구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재학

83.6

67.9

72.6

77.5

58.3

74.5

학교 밖

16.4

32.1

23.4

22.5

41.7

25.5

라. 청소년들의 입소경로(신규) 청소년들의 시설입소경로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시이동은 아웃리치를 통한 직접발굴이 58.3%, 청소년의 친구 선후배 등의 지 인을 통한 발굴이 14.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한 발 굴이 10.5%였다. 일시고정은 경찰을 통한 입소가 22.1%, 청소년시설을 통한 입소 가 17.0%,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이 14.1% 순이였다. 단기는 청소년시설을 통한 발 굴이 20.9%, 경찰 15.0%, 기타가 12.7%였다. 중장기는 청소년시설을 통한 발굴 이 34.8%,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연계가 22.6%, 지자체를 통한 연계가 9.0%였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33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시설을 통한 발굴이 5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연계가

8.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7.0% 순이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용시설인 일시이동은 직접 발굴(아웃리치, SNS홍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생활형 시설인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는 청소년시설과 경찰을 통 한 입소 비율이 높았으며, 중장기에서는 생활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연계비율이

2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29│청소년들의 입소 경로 구분

(단위 : %)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경찰

5.6

22.1

15.0

5.3

0.0

11.3

가족(부모님, 친인척)

0.2

2.2

4.3

4.2

0.0

3.3

지인(친구, 선후배 등)

14.3

6.5

3.5

3.1

6.9

5.0

청소년쉼터

7.0

17.0

20.9

34.8

53.0

25.8

지자체

0.7

8.1

14.5

9.0

5.7

10.2

학교(Wee센터, Wee클래스 포함)

0.1

2.4

4.6

6.6

1.8

4.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

1.9

1.9

1.6

8.6

2.2

0.1

0.3

1.6

2.6

1.2

1.6

SNS(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등)

10.5

11.7

7.7

2.8

6.0

6.9

(아웃리치 통해) 직접 발굴

58.3

14.1

1.0

0.0

1.2

7.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0.1

0.0

0.4

0.0

7.0

0.7

1388전화

0.6

1.4

3.4

0.7

0.0

1.8

1.5

3.4

8.5

22.6

4.8

11.1

0.8

8.9

12.7

6.4

3.5

8.7

법무부 시설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비행예방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자립지원시설, 보호전문기관 등) 기타

마.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청소년 비율 숙박기능이 없는 일시이동쉼터를 제외하고 시설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입소청소 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30>과 같다.


제3장

34

유형 내에서는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의 청소년비율이 20% 이상이 일시고정은 53.4%, 단기는 40.5%, 중장기는 43.9%, 자립지원관은 25.0%로 나타 나, 이용기간이 짧은 시설일수록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의 청소년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기간동안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청소년 비율이 낮았다. 표 3–30│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청소년 비율

(단위 : 유형 내 / 유형 간,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0-10%

13.3/ 2.1

40.5/17.7

33.5/11.5

37.5/3.1

34.4

11-20%

33.3/ 5.2

19.0/8.3

22.6/7.3

37.5/3.1

24.0

21-30%

6.7/1.0

16.7/7.3

9.7/3.1

12.5/1.0

12.5

31-40%

20.0/3.1

4.8/2.1

0.0/0.0

0.0/0.0

5.2

41-50%

13.3/2.1

4.8/2.1

16.1/5.2

0.0/0.0

9.4

51-60%

6.7/1.0

4.8/4.2

0.0/0.0

0.0/0.0

5.2

61-70%

6.7/1.0

0.0/0.0

9.7/3.1

12.5/1.0

5.2

71-80%

0.0/0.0

4.8/2.1

3.2/1.0

0.0/0.0

3.1

81-90%

0.0/0.0

0.0/0.0

0.0/0.0

0.0/0.0

0.0

91-100%

0.0/0.0

0.0/0.0

3.2/1.0

0.0/0.0

1.0

3 - 6. 정신건강 및 지능 확인(신규) 시설의 정신건강 및 지능이 낮은 청소년들의 입소로 인한 종사자들의 호소가 높 음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시설의 지적장애 청소년을 확인하는 방식은 이용기간이 짧은 시설일수록 복지카 드를 확인하거나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하였으며, 이용기간이 긴 시설일수록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정을 통해 판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35

표 3–31│지적장애 확인 방식

(단위 : 유형 내 / 유형 간,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33.3/5.2

21.4/9.4

12.9/4.2

12.5/1.0

19.8

복지카드 확인

60.0/9.4

21.4/9.4

19.4/6.3

25.0/2.1

27.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정

0.0/0.0

42.9/18.8

51.6/16.7

62.5/5.2

40.6

기타

6.7/1.0

14.3/6.3

16.1/5.2

0.0/0.0

12.5

나. 자폐성 장애 시설의 자폐성 장애를 확인하는 방법은 입소기간이 긴 시설일수록 정신의학과 전 문의의 판정으로 확인하였으나, 기타로는 임상심리사, 외부상담사 등의 의견을 통해 추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자폐성 장애 확인 방법 구분

(단위 : 유형 내 / 유형 간,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46.7/7.3

16.7/7.3

16.1/5.2

12.5/1.0

20.8

복지카드 확인

26.7/4.2

9.5/4.2

6.5/2.1

25.0/2.1

12.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정

20.0/3.1

42.9/18.8

38.7/12.5

50.0/4.2

38.5

기타

6.7/1.0

31.0/13.5

38.7/12.5

12.5/1.0

28.1

다.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 장애 등 정신장애 확인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정으로 확인한 다는 비율이 7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한다 는 응답도 14.6%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임상심리사, 외부상담사 등의 의견을 통해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정신장애 확인 방법 구분

(단위 : 유형 내 / 유형 간,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33.3/6.3

11.9/4.2

6.5/2.1

25.0/2.1

14.6

복지카드 확인

0.0/0.0

0.0/0.0

0.0/0.0

0.0/0.0

0.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정

60.0/18.8

83.3/31.3

58.1/14.6

75.0/6.3

70.8

기타

6.7/2.1

4.8/5.2

35.5/6.3

0.0/0.0

14.6


제3장

36

라. 경계선 지능 시설의 경계선 지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시고정은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은 지능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 으나, 일시고정은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하는 경우가 12개(80.0%)가 되었다. 경 계선 지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능검사 외에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하거나 임상심리 사, 외부상담사 등의 의견을 통해 경계선 지능을 추정하는 비율은 37.5%였다. 표 3–34│경계선 지능 확인 방법

(단위 : 유형 내 / 유형 간,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80.0/12.5

16.7/7.3

12.9/4.2

25.0/2.1

26.0

지능검사 실시

13.3/2.1

71.4/31.3

74.2/24.0

62.5/5.2

62.5

기타

6.7/1.0

11.9/5.2

12.9/4.2

12.5/1.0

11.5

3 - 7. 무단퇴소 비율 유형별 무단퇴소 비율은 이용조건의 제한이 거의 없는 일시고정을 제외하고 살펴 보면 <표 3-35>와 같다. 단기는 7.7%, 중장기는 3.1%로 자립지원관은 2.1%로 입 소기간이 길수록, 자립준비 수준이 높은 시설의 특성을 가진 시설일수록 무단퇴소 비율 이 낮았다. 표 3–35│무단퇴소 비율

(단위 : %)

구분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무단퇴소 비율

7.7

3.1

2.1

3 - 8. 입소거부 비율 유형별 입소거부 비율은 살펴보면 <표 3-36>과 같다. 일시고정형은 7.8%, 단 기는 7.2%, 중장기는 7.4%였으며, 자립지원관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입소거부 비율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입소거부 비율

7.8

7.2

7.4

0.2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37

가. 입소거부 사유 입소거부 비율이 거의 없는 자립지원관을 제외한 시설의 입소거부 사유를 살펴보 면 <표 3-37>과 같다. 모든 유형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가 28.7%로 높았 으며, 유형별로 일시고정은 25.7%, 단기 34.8%, 중장기는 20.1%였다. 유형별로는 일시고정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가

25.7%, 기타가 19.4%, 정원초과가 18.5% 순이였다. 단기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 여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가 34.8%, 기타가 18.0%, 정원 초과가 15.2% 순이였다. 중장기는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가 21.4%로 가장 높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가 20.1%, 정원 초과가 17.4% 순이였 다. 이를 종합하면 가정 밖 청소년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가 매우 높고, 정원 초과로 인해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입소거부 사유

(단위 : 유형 내 / 유형 간,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계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

9.3

6.5

21.4

10.3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6.8

9.8

2.3

7.2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

25.7

34.8

20.1

28.6

기타 입소생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7.8

10.6

145

9.8

연령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12.4

5.0

12.8

9.3

정원 초과

18.5

15.2

17.4

17.0

기타

19.4

18.0

11.5

17.8

3 - 9. 퇴소유형 청소년이 퇴소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3-38>과 같다. 유형 간에 가정복귀로 인한 퇴소가 50.9%로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에서는 가정복 귀가 각각 60.8%, 62.3%, 4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이용기간이 짧은 시설일 수록 가정복귀로 인한 퇴소가 높았다. 이와 달리 자립지원관은 44.9%가 지원기간 만 료로 퇴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타로는 종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청소년 의 무단퇴소 비율이 높았다.


제3장

38

표 3–38│청소년의 퇴소 유형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지원기간 만료

3.4

2.8

2.8

44.9

7.5

가정복귀

60.8

62.3

45.1

8.8

50.9

지인 친구 등 거주할 곳 마련

6.0

7.0

6.5

2.6

5.4

LH SH 등 주거공간 마련

3.5

4.3

18.4

8.4

10.1

퇴소 또는 이용중단 희망

7.8

9.0

7.6

10.3

8.6

기타

18.5

14.5

19.6

25.0

17.5

가.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유형 일시고정은 자유로운 퇴소가 가능한 시설로 이를 제외한 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 원하지 않는 퇴소유형을 살펴보면 <표 3-39>와 같다. 단기는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34.2%, 지속적으로 무단외박을 하는 경우가 31.6%, 생활규칙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25.3% 순이였다. 중장기는 지속적으로 무단외박을 하는 경우가 44.4%, 생활규칙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27.3%,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14.7%였다. 자립지원관은 생활규칙을 준 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41.7%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27.7%,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22.2% 순이였으며, 전체적으로 무단외박을 하는 경우가 34.0%, 생활규칙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26.8%,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26.1% 순이였다. 표 3–39│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 유형 구분

(단위 : %)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지속적으로 무단외박을 하는 경우

31.6

44.4

0.0

34.0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0.1

1.5

8.2

1.8

생활규칙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25.3

27.3

41.7

26.8

시설에서 상거래를 하는 경우

1.9

1.9

0.0

1.8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

5.8

5.2

22.2

6.5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34.2

14.7

27.7

26.1

기타

1.1

5.0

0.2

3.0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39

3 - 10. 청소년의 귀가 의사 청소년의 귀가의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0>과 같다. 귀가를 원하지 않음(전 혀 원하지 않음, 별로 원하지 않음)의 응답은 일시고정 26.7%, 단기는 42.9%, 중장기 는 22.6%, 자립지원관은 100.0%였다. 이에 비해, 귀가를 원함(조금 원한다, 매우 원 한다)은 일시고정 26.7%, 단기는 4.8%, 중장기 29.0%, 자립지원관 0.0%로 단기 는 귀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일시고정과 중장기는 귀가 및 미귀가 의사가 혼 용되었으며, 자립지원관은 귀가 의사가 전혀 없었다. 표 3–40│청소년의 귀가 의사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혀 원하지 않음

0.0

0.0

6.5

37.5

별로 원하지 않음

26.7

42.9

16.1

62.5

반반이다

46.7

52.4

48.4

0

조금 원한다

20.0

2.4

25.8

0

매우 원한다

6.7

2.4

3.2

0

3 - 11. 청소년의 귀가 거부 사유 청소년의 귀가 거부 사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1> 과 같다. 전체적으로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가 40.8%로

1순위였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가 2순위였고, 갈 집이 없다는 응 답이 12.2% 순으로 2019년 조사 결과와 같았다. 유형별로는 일시고정과 단기에서는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 유스럽다는 응답이 각각 11.7%와 14.5%로 타 유형에 비해 높았고, 자립지원관 이 용청소년들의 30.9%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귀가가 두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출 전의 학대 폭력 등 의 갈등, 갈 집이 없거나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등 비자발적인 가정 밖 생활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

40

표 3–41│청소년의 귀가 거부 사유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

38.1

43.5

41.1

26.8

40.8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19.1

18.0

18.3

30.9

19.0

갈 집이 없으므로

6.5

8.7

18.2

20.5

12.2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0.1

0.3

0.5

0.0

0.3

돈을 벌 수 있어서

5.5

2.7

1.7

0.0

2.5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우므로

11.7

14.5

5.7

10.7

11.0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8.4

7.3

7.7

8.0

7.7

기타

10.6

5.0

6.8

3.4

6.5

3 - 12. 퇴소 이후 생활공간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퇴소 이후 생활공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42>와 같다. 집으로 귀가한다는 응답은 일시고정은 46 . 2 % , 단기가 50 . 8 % , 중장기는

44.5%, 자립지원관은 4.9%였다. 이에 비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독립생활을 하 거나, 친구 친척집 등에서 생활하겠다는 응답은 일시고정이 29.8%, 단기는 33.7%, 중장기는 47.8%로 입소기간이 길수록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응답이 높 았다. 이에 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집으로 귀가하겠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 으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독립생활을 하거나 친구 친척집에서 생활하겠다는 응답이

78.6%로 나타났다. 유형 간 결과에서 집으로 귀가하겠다는 응답은 44.3%였다. 표 3–42│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활 구분

(단위 :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집으로 귀가

46.2

50.8

44.5

4.9

44.3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독립생활

16.8

26.0

42.4

77.3

34.0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친척집에서 생활

13.0

7.7

5.4

1.3

7.3

기타

24.0

15.5

7.7

16.4

14.3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41

3 - 13. 퇴소 후 향후 계획 쉼터 유형별로 퇴소 후 향후 계획을 살펴본 결과는 <표 3-43>과 같다. 전반적으로 중 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이 41.8%로 계획하 고 있었으며, 취업은 25.4%,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17.6% 순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시고정은 중 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이

43.0%, 특별한 계획이 없음이 34.6% 순이였다. 단기는 중 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이 47.9%, 특별한 계획이 없음이 19.5% 순이였으며, 중장기는 중 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이 40.3%, 취업이 36.9%로 나타났다. 자립지원관은 취업이 57.9%로 1순위였으며 기타가 18.0%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쉼터에서는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중 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의 응답이 높았고, 이용기간이 긴 중장기와 자립지원관에서는 취 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학령기는 중기 청소년들이 많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는 중 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에 대한 계획이 높은 반 면, 후기청소년이 대부분인 자립지원관은 취업을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높다는 응답이 높았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가출이후 향후 계획에 대한 불투명한 계획을 가진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일시고정은 34.6%, 단기는 19.5%, 중장기 는 10.1%였다. 표 3–43│퇴소 후 향후 계획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중 고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

43.0

47.9

40.3

12.5

41.8

취업

8.6

16.7

36.9

57.9

25.4

직업훈련

1.9

4.5

3.7

5.3

3.9

검정고시

3.8

4.1

2.0

0.7

3.1

부모님 일 돕기

0.1

0.4

0.3

0.2

0.3

특별한 계획 없음

34.6

19.5

10.1

5.4

17.6

기타

7.9

6.9

6.7

18.0

7.9


제3장

42

4. 시설현황

4 -1. 일시고정 · 단기· 중장기 · 자립지원관 숙식기능이 있는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시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주거형태 시설의 주거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3-44>와 같다. 월세가 33.3%, 자 가는 24.0%,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이 21.9% 순이였다. 2019년에 비해 자가 비율 은 감소하였고, 월세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해 자립지원관은 자가 및 국가/지자체 지원 시설이 62.5%로 별 도의 주거비용 지출이 타 유형보다 낮았고, 일시고정은 유형 내에서 월세의 비율이

46.7%로 가장 응답이 높았다. 표 3–44│주거형태

(단위 : %)

자가

전세

월세

정부 무상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

기타

24.0

3.1

33.3

3.1

21.9

14.6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자가

3.1

9.4

8.3

3.1

24.0

전세

1.0

0.0

2.1

0.0

3.1

월세

7.3

12.5

12.5

1.0

33.3

정부무상지원

0.0

3.1

0.0

0.0

3.1

국가 또는 지자체

2.1

12.5

5.2

2.1

21.9

기타

2.1

6.3

4.2

2.1

14.6

나. 건물양식 건물양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45>와 같다. 시설유형에 따라 건물양식 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시고정은 사무실 형태가 53.3%로 가장 높았고, 자립지원관 은 50.0%였다. 그에 비해 중장기는 단독주택/연립주택 형태가 71.0%였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43

표 3–45│건물양식 구분

(단위 : 유형 내/유형 간,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단독주택

13.3/2.1

33.3/14.6

45.2/14.6

12.5/1.0

32.3

아파트

0.0/0.0

2.4/1.0

0.0/0.0

0.0/0.0

1.0

사무실 건물

53.3/8.3

38.1/16.7

16.1/5.2

50.0/4.2

34.4

연립주택(빌라 포함)

0.0/0.0

11.9/5.2

25.8/8.3

37.5/3.1

16.7

기타

33.3/5.2

14.3/6.3

12.9/4.2

0.0/0.0

15.6

다. 시설위치 쉼터의 위치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6>과 같다. 유형에 따라 시설위치가 상이 했는데, 일시고정은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유동지역 및 도심인 상업지 역과 주거와 상업복합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응답이 66.6%였다. 이에 비해 중장기는 주거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응답이 77.4%였다. 표 3–46│시설위치 구분

(단위 : 유형 내/유형 간,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주거지역

26.7/4.2

50.0/21.9

77.4/25.0

62.5/5.2

56.3

상업지역

33.3/5.2

16.7/7.3

3.2/1.0

0.0/0.0

13.5

주거와 상업복합지역

33.3/5.2

28.6/12.5

19.4/6.3

12.5/2.1

25.0

기타

6.7/1.0

4.8/2.1

0.0/0.0

25.0/2.1

5.2

라. 주요시설 청소년쉼터의 주요시설의 평균 개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7>과 같다. 청소년들의 침실 평균 인원은 일시고정이 2.9명, 단기는 3.3명, 중장기는 2.1명 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권고한 단기 3명 이하, 중장기 2명 이하에는 아 직 미치지 못하지만 2019년 단기 3.6명, 중장기 3.7명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2023b)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는 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44

표 3–47│주요시설 평균 수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평균 개수

침실수

2.9

3.8

4.1

3.8

침실평균인원

2.9

3.3

2.1

2.8

조리실수

0.9

1.0

1.0

1.0

화장실수

2.3

2.2

2.3

2.2

세탁실수

1.1

1.1

1.3

1.2

상담실수

1.1

1.1

1.2

1.1

단체활동실수

1.0

1.2

1.1

1.1

사무실수

1.1

1.3

1.1

1.2

비상재해대비시설수

1.1

1.4

0.9

1.2

숙직실수

0.3

0.8

0.7

0.7

마. 야간근무자 운영방식 자립지원관의 경우 이용형은 야간근무자가 별도로 없어 자립지원관을 제외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48>과 같다. 야간근무자의 운영방식은 79.5%가 야간전담 근 무자가 배치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간근무자가 교대로 야간 근무를 한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는 2019년 주간근무자가 교대로 야간 근무 18.8%, 야간전담근무자 가 주간에 교대로 근무 7.1%에 비해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긍정적 인 부분은 특히,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야간보호상담원 증원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표 3–48│야간근무자 운영방식 구분

(단위 : 유형 내/유형 간,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전체

야간전담 근무자 배치

73.3/12.5

83.3/39.8

77.4/27.3

79.5

주간근무자가 교대로 야간 근무

13.3/2.3

11.9/5.7

16.1/5.7

13.6

야간 전담근무자가 주간에 교대로 근무

13.3/2.3

2.4/1.1

3.2/1.1

4.5

주말 근무자가 야간 근무

0.0/0.0

0.0/0.0

0.0/0.0

1.0

기타

0.0/.0.0

2.4/1.1

3.2/1.1

2.3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45

바. 청소년 평균 보호(사례관리) 기간 청소년의 평균 보호기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3-49>과 같다. 일시고정은 4.7 일, 단기는 128.9일, 중장기는 427.3일, 자립지원관은 533.3일이였다. 2019년 일 시고정은 4.8일 2022년과 유사하였으나, 단기는 2019년 93.3일, 중장기는 349.4 일에 비해 2022년에 평균보호 기간이 대폭 증가했다. 표 3–49│청소년 평균 보호기간

(단위 : 일)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4.7

128.9

427.3

533.3

4 - 2. 일시이동형 쉼터 대형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통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운영하는 일시이동 형 쉼터의 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형태 이동쉼터의 차량형태는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쉼터가 87.5%, 중형버스를 이용 하는 쉼터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차량형태

(단위 : %)

대형버스(9m 이상)

중형버스(9m 미만)

화물차

기타

87.5

12.5

0.0

0.0

나. 차량등록 연식 여성가족부(2023b)에 따르면, 이동쉼터 내에 휴게공간 및 사무공간 설치를 통 해 청소년들은 차량 내에서 상담, 음식지원,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동쉼터의 특성 상, 차량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해, 이에 대한 차 량등록 연식을 조사한 결과 2000년식이 1개소, 2013년식이 2개소, 2015년식이 4 개소, 2018년식이 1개소로 나타났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버스의 내용연수는 9년 으로 23년 된 이동쉼터와 10년 된 이동쉼터는 이용하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제3장

46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3–51│차량등록 연식

(단위 : %)

2000년식

2013년식

2015년식

2018년식

12.5

25.0

50.0

12.5

다. 차량 주요설비 차량의 주요설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2>와 같다. 모든 이동쉼터에 TV, 컴퓨 터, 냉장고, 책상 의자, 선반(정리함), 전자레인지, 발전기, 소화기는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표 3–52│차량 주요 공간 및 설비

(단위 : %)

상담실

100.0

냉장고

100.0

토스터기

12.5

휴식공간

100.0

정수기

37.5

샤워실

0.0

영화감상실

62.5

책상 의자

100.0

청소기

75.0

다목적실

75.0

선반(정리함)

100.0

세탁기

0.0

기타

25.0

전자레인지

100.0

발전기

100.0

TV

100.0

간이침대

50.0

루프

62.5

프로젝터

50.0

소파

87.5

캐노피(천막)

87.5

컴퓨터

50.0

전기포트

100.0

소화기

100.0

라.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 비율(신규) 가정 밖 청소년 중 시설의 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규 문 항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가칭 : 시설 밖 청소년)에 대한 이 용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3>과 같다. 10% 이내가 50.0%, 21-30% 12.5%,

31-40%가 12.5%, 71-80%가 12.5%, 91% 이상이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쉼터에 입소를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 비율

(단위 : %)

10%이내

21-30%

31-40%

71-80%

91% 이상

50.0

12.5

12.5

12.5

12.5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47

마. 입소 거부 사유(신규) 시설에 입소를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4>와 같다. 쉼터에서의 생활규칙(외출 외박 등)으로 비자유로움이 42.7%, 쉼터에서 보호자 에게 연락이 22.3%, 가출팸 등 또래들과의 생활이 더 좋다는 의견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4│시설입소 거부 사유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연락

22.3

(단위 : %)

쉼터에서의 생활규칙 (외출, 외박 등)으로 인한 비자유로움

42.7

입소생들 간의 갈등

가출팸 등 또래들과의

(텃세)

생활이 더 좋음

14.3

19.4

기타

1.2

바. 시설 밖 청소년이 이동쉼터에서 원하는 욕구(신규) 시설 밖 청소년이 가정 밖에 있으면서 가출팸, 독립주거 등 가정 밖에서 삶을 유지 하는데 이동쉼터에서 원하는 욕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5>와 같다. 정책의 지원 밖에서 살아가는 시설 밖 청소년들의 욕구는 생필품 지원이 44.7%, 심리정서 지원이 34.9%, 기타가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5│시설 밖 청소년이 이동쉼터에서 원하는 욕구 심리정서 지원

34.9

생필품 지원 (세탁용품, 수건, 세제, 위생용품 등)

44.7

(단위 : %)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기타

3.8

3.8

12.8


제3장

48

5. 서비스 내용(일시고정·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이 생활보호, 상담,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시고정, 단 기, 중장기, 자립지원관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1.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유형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6>과 같다.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일시고정 43.8%, 단기 20.6%, 중장기 18.6%, 자립지원관이 29.9%이었으며, 전체 프로그램 중

24.4%를 차지하고 있었다. 2순위로는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 램이 각각 15.8%, 17.3%, 14.7% 순이였으며, 자립지원관은 2순위로 진로(취업)역 량 강화 프로그램이 19.1%였다. 유형에 따라 중장기 자립지원관에서는 학업 프로그 램의 비율 또한 높았으며 자립지원관은 경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높았다. 표 3–56│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구분

(단위 :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 지원관

계

43.8

20.6

18.6

29.9

24.4

5.3

12.1

13.3

7.9

11.5

5.5

13.7

13.6

19.1

13.3

성교육 프로그램

5.3

5.6

6.5

2.6

5.6

약물중독 프로그램(금연, 금주 등)

5.9

4.0

41

1.4

4.1

인터넷 과의존 예방(인터넷, 게임 등 관련 프로그램)

2.4

3.1

4.9

0.1

3.4

사회성 향상(대인관계, 예절, 인성, 봉사활동 등)

5.9

8.7

6.7

7.0

7.5

경제관리(저축, 자산관리, 부동산 계약 등)

3.5

5.2

6.1

17.5

6.3

문화예술(영화, 뮤지컬 등)

15.8

17.3

14.7

6.0

15.3

근로권(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등)

4.8

5.6

5.8

7.0

5.7

기타

1.7

4.1

5.6

1.5

4.0

상담 프로그램(개인, 가족 등 심리적 문제해결) 학업 프로그램 (학업역량 및 학습지도, 학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진로(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탐색, 인턴십 및 취업 대비 기술향상, 자격증 취득 등)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49

나. 프로그램 운영인력 프로그램 운영인력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3-57>과 같다. 프로그램 중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일시고정이 85.2%, 단기는 64.6%, 중장기는

75.6%, 자립지원관은 73.5%였으며, 외부강사 운영 비율은 단기가 31.0%, 자립지 원관 25.9%, 중장기는 20.3% 순이였다. 표 3–57│프로그램 운영 인력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직원이 운영

85.2

64.6

75.6

73.5

72.1

자원봉사자 운영

5.5

4.3

4.1

0.6

4.1

외부강사 운영

9.3

31.0

20.3

25.9

23.4

다. 자립지원수당 정책 수혜 유무(신규)

2021년부터 신설된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청소년 유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58>과 같다. 유형별로 자립지원 수당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일시고 정이 0.0%, 단기는 45.2%, 중장기는 74.2%, 자립지원관은 75.0%로 입소기간이 길고 자립준비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청소년 비율이 높았다. 표 3–58│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 유무

(단위 :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있다

0.0

45.2

74.2

75.0

없다

100.0

54.8

25.8

25.0

라. 자립지원수당 청소년 수(신규)

2022년 기준으로 유형별로 자립지원 수당을 받은 유형별 평균 청소년 수를 살펴 보면 <표 3-59>와 같다. 단기는 1.5명, 중장기는 2.3명, 자립지원관은 5.5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59│자립지원수당 받은 유형별 청소년 수

(단위 : 명)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청소년 수

0

1.5

2.3

5.5


제3장

50

마. 자립정착금 수혜 유무(신규)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받는 기관을 살펴본 결 과 받는다는 기관이 18.5%, 받지 않는다는 시설이 81.5%였다. 표 3–60│자립정착금 유무

(단위 : %)

있다

없다

18.5

81.5

바. 자립정착금 지원 기관(신규)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기관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 지원 및 법인에서의 후원이 각 각 38.5%였으며, 기타는 15.4%, 자체 후원금 지원은 7.7% 순이였다. 표 3–61│자립정착금 지원 기관

(단위 : %)

지자체

법인 후원

자체 후원금

기타

38.5

38.5

7.7

15.4

5 - 2. 입소청소년 의료서비스 2022년 질병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병원의 과 종류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3-62>와 같다. 전반적으로 정신과 의료서비스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내과는 23.0%였다. 상대적으로 이용기간이 짧은 일시고정은 내과의 비율이

32.1%로 가장 높은 반면에 이용기간이 긴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은 각각 27.1%, 26.3%, 25.6%로 정신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9년에는 전체 시설에서 내과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과가 2순위였으나, 2022년에는 정신과 진료가 가장 높았다. 표 3–62│의료서비스 이용 비율 구분

(단위 :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내과

32.1

21.2

20.8

23.8

23.0

소아과

0.3

1.7

0.5

0.6

1.0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51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산부인과

6.2

6.6

5.4

13.0

6.7

비뇨기과

1.2

0.1

0.5

1.9

0.6

정형외과

9.6

11.5

8.9

5.3

9.8

치과

1.6

7.7

9.9

8.1

7.5

정신과

22.8

27.1

26.3

25.6

26.0

성형외과

0.0

0.2

0.0

0.6

0.1

피부과

2.2

4.9

6.3

3.7

4.8

이비인후과

6.9

8.0

7.0

12.0

7.7

기타

17.1

12.9

14.6

5.3

13.4

5 - 3. 입소관련 사항 입소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3-63>과 같다. 많은 쉼터에서 청소년들이 입소시에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 지만‘건강체크리스트가 구비되지 않은’쉼터가 24.0%가 있었다. 또한, 입소청소년들 의 초기적응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입소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입소청소 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과 함께 담당선생님이 배치되고있었다 표 3–63│입소관련 사항

(단위 : %)

구 분

건강관련

초기 적응

하지 않음

가끔

항상

입소시 반드시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22.9

14.6

62.5

입소시 건강체크리스트가 구비되어 있다

24.0

6.3

69.8

입소시 건강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를 의뢰한다

17.7

14.6

67.7

육안으로 살펴보고, 의심이 갈때만 체크리스트로 확인한다

39.6

29.2

31.3

입소청소년이 입소동의서를 직접 작성한다

2.1

2.1

95.8

입소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1.0

11.5

87.5

입소한 청소년에게 정해진 담당선생님이 배치된다

7.3

6.3

86.5

입소결정을 위한 직원회의가 개최된다

5.2

25.0

69.8


제3장

52

5 - 4. 보호관련 사항 입소청소년 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64>와 같다. 조사 및 사정 영역에서는 청소년 보호 시, 대부분의 쉼터에서 욕구조사와 사정을 하고 있었으나, 심리검사 성격검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시하고 있었다. 생활관리 영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기본생활 규칙 마련이 높았다. 사례관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특성 상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비율이 100%였다. 평가(evaluation)에 있어서는 사 례관리 영역에서는 사례관리 실시, 개별상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가 영역에서는 외부강사와의 프로그램 평가와 정기적인 사업보고서 발행이 다소 부족한 쉼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4│보호관련 사항

(단위 : %)

구 분

조사 및 사정

생활관리

사례관리

평가

하지 않음

가끔

항상

입소자에게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0.0

8.3

91.7

입소자에게 심리검사(MMPI, 위기척도 등)를 실시한다

3.1

36.5

60.4

입소자를 이해하기 위해 성격검사 등 조사도구를 활용한다

2.1

39.6

58.3

입소자에게 사정(assessment)을 하고 사정기록을 작성한다

4.2

10.4

85.4

입소자의 키, 몸무게 등 발육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 기록한다

28.1

33.3

38.5

입소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0.0

4.2

95.8

쉼터에서의 기본생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2.1

2.1

95.8

입소자와 직원이 함께 생활관련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기록한다

5.2

11.5

83.3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진다

9.4

8.3

82.3

입소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0.0

4.2

95.8

입소자와 정기적으로 개별상담하고 상담파일이 있다

0.0

0.0

100.0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1.0

21.9

77.1

입소자에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0.0

0.0

100.0

매회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1.0

10.4

88.5

단위별 프로그램이 끝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2.1

7.3

90.6

프로그램에 대해 직원들끼리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기록한다

5.2

16.7

78.1

8.3

27.1

64.6

6.3

13.5

80.2

외부강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경우 직원과 외부강사 간의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록한다 정기적으로 쉼터사업에 대한 운영 또는 사업보고서를 발행한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53

5 - 5. 퇴소 및 사후관리 퇴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65>와 같다. 퇴소 영역에서는 청소년 퇴소 시에 퇴소계획 수립, 기록 작성 등은 대부분 추진되 고 있었으나 퇴소청소년을 위한 특정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사후관리는 대부분의 쉼터에서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상담일지 작성, 정기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에 따른 가정 복귀, 사회진출 등의 적응수월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3–65│퇴소 및 사후관리

(단위 : %)

구 분

퇴소

사후 관리

하지 않음

가끔

항상

입소자와 함께 퇴소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1.0

9.4

89.6

퇴소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0.0

3.1

96.9

퇴소청소년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6.7

30.2

53.1

무단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7.3

19.8

72.9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세운다

1.0

20.8

78.1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일지를 기록한다

0.0

9.4

90.6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

1.0

16.7

82.3

6.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

6 -1.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 가.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현황 행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3-66>과 같다.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경찰청, 병원, 타 쉼터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교육청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함(전혀 받지 못함, 거의 받지 못함)이 24.0%로 나타났다. 또한, 꿈드림과 직업훈련기관의 협조에 있어 부정적 인 의견이 각각 22.1%로 높고, 보건소와 직업훈련기관이 각각 18.3%로 나타났다.


제3장

54

표 3–66│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현황

(단위 : %)

전혀 받지못함

거의 받지못함

보통

다소 도움

매우 도움

도청 시청 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0.0

1.0

17.3

26.0

55.8

청소년의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청의 협조

11.5

12.5

45.2

20.2

10.6

청소년의 징계 전학 재입학 관련 학교의 협조

10.6

6.7

42.3

28.8

11.5

청소년의 의뢰, 훈방 등에서 경찰청의 협조

3.8

12.5

33.7

32.7

17.3

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보건소의 협조

7.7

10.6

36.5

27.9

17.3

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병원의 협조

7.7

1.9

17.3

34.6

38.5

학교밖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꿈드림의 협조

10.6

11.5

33.7

26.0

18.3

청소년안전망

5.8

10.6

36.5

32.7

14.4

다른 청소년쉼터에서의 협조

0.0

2.9

21.2

42.3

33.7

직업훈련기관의 협조

9.6

8.7

38.5

32.7

10.6

구분

나.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필요성 행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67>과 같다. 대부분의 쉼터에서 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필요성에 있어 매우 공감하고 있었 다. 특히, 지자체는 매우 필요와 다소필요가 94.2%, 병원은 89.4%로 매우 높았고 상 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꿈드림은 필요(다소 필요 및 매우 필 요)하다는 의견이 44.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7│행정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필요성

(단위 : %)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않음

거의 필요않음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도청 시청 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0.0

0.0

5.8

20.2

74.0

청소년의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청의 협조

1.0

1.0

14.4

32.7

51.0

청소년의 징계 전학 재입학 관련 학교의 협조

2.9

1.9

12.5

29.8

52.9

청소년의 의뢰, 훈방 등에서 경찰청의 협조

2.9

2.9

7.7

30.8

55.8

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보건소의 협조

0.0

1.0

12.5

26.0

60.6

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병원의 협조

0.0

1.9

8.7

22.1

67.3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55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않음

거의 필요않음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학교밖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꿈드림의 협조

2.9

1.0

20.2

29.8

46.2

청소년안전망에서의 지원

0.0

1.0

14.4

23.1

61.5

다른 청소년쉼터에서의 협조

0.0

0.0

10.6

25.0

64.4

직업훈련기관의 협조

1.0

1.0

13.5

24.0

60.6

다.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태도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8>과 같다. 쉼터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긍정적은

38.5%, 다소 긍정적이다는 44.2%로 82.7%가 긍정적인편(매우 긍정적 및 다소 긍 정적)으로 대해 응답하였다. 이는 2010년의 64.5%, 2019년의 72.6%에 비해 대 폭 상승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속적 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68│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태도

(유형 내 / 유형 간, %)

구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매우 부정적

12.5/ 1.0

0.0/ 0.0

0.0/ 0.0

0.0/ 0.0

0.0/ 0.0

1.0

다소 부정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보통

25.0/ 1.9

33.3/ 4.8

9.5/ 3.8

16.1/ 4.8

12.5/ 1.0

16.3

다소 긍정적

25.0/ 1.9

40.0/ 5.8

50.0/ 20.2

48.4/ 14.4

25.0/ 1.9

44.2

매우 긍정적

37.5/ 2.9

26.7/ 3.8

40.5/ 16.3

35.5/ 10.6

62.5/ 4.8

38.5

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설에 대한 이해도 시설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잘 이해가

28.8%, 다소 이해가 40.4%로 이해정도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9.2%였으며, 이 해정도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4.8%였다. 2010년 실태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 견이 49.2%, 2019년에는 72.6%였으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2010년에 15.3%,


제3장

56

2019년에 4.8%로 2010년에 비해서는 대폭 상승하였으나 2019년과는 유사한 수 준이었다. 표 3–69│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설에 대한 이해도 구분

(유형 내 / 유형 간, %)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전혀 이해하지 못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이해하지 못함

12.5/ 1.0

13.3/ 1.9

2.4/ 1.0

0.0/ 0.0

12.5/ 1.0

4.8

보통

25.0/ 1.9

40.0/ 5.8

26.2/ 10.6

19.4/ 5.8

25.0/ 1.9

26.0

다소이해

37.5/ 2.9

33.3/ 4.8

40.5/ 16.3

48.4/ 14.4

25.0/ 1.9

40.4

매우 잘 이해

25.0/ 1.9

13.3/ 1.9

31.0/ 12.5

32.3/ 9.6

37.5/ 2.9

28.8

6 - 2. 청소년쉼터에 대한 외부 인지도 및 이미지 가.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무내용을 잘 이해한다가 6.7%, 업 무내용을 아는 정도이다가 54.8%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업무내용을 잘 이해한 다의 19.8%, 업무내용을 아는 정도가 43.2%에 다소 낮아져 지역사회에서의 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3–70│지역사회 인지도

(유형 내 / 유형 간, %)

구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거의 알지 못함

0.0/ 0.0

6.7/ 1.0

11.9/ 4.8

12.9/ 3.8

12.5/ 1.0

10.6

기관명만 아는 정도

37.5/ 2.9

26.7/ 3.8

23.8/ 9.6

35.5/ 10.6

12.5/ 1.0

27.9

업무내용을 아는 정도

25.0/ 1.9

60.0/ 8.7

59.5/ 24.0

48.4/ 14.4

75.0/ 5.8

54.8

업무내용을 잘 이해

37.5/ 2.9

6.7/ 1.0

4.8/ 1.9

3.2/ 1.0

0.0/ 0.0

6.7

나.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이미지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1>과 같다. 가출청소년이 사는 곳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가 43.3%, 가출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57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긍정적인 인식한다의 14.4%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2010년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67.9%로 2019년 조사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미지가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2019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가 48.8%,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15.5%로 유사하여,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한 다는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1│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 구분

가정 밖 청소년이 사는 곳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 청소년복지시설에 별 관심 없음 청소년복지시설에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음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

(유형 내 / 유형 간, %)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전체

25.0/ 1.9

46.7/ 6.7 50.0/ 20.2 38.7/ 11.5 37.5/ 2.9

43.3

25.0/ 1.9

20.0/ 2.9

23.8/ 9.6

32.3/ 9.6

12.5/ 1.0

25.0

0.0/ 0.0

20.0/ 2.9

16.7/ 6.7

16.1/ 4.8

37.5/ 2.9

17.3

50.0/ 3.8

13.3/ 1.9

9.5/ 3.8

12.9/ 3.8

12.5/ 1.0

14.4

6 - 3. 시설 홍보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수단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72>와 같다.

1순위로는 대부분의 쉼터에서 홈페이지가 90.4%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카페가 4.8%, 블로그가 3.8% 순이였다. 2순위로는 보도자료가 33.0%, 블로그 가 23.3%, 유튜브가 12.6% 순이였으며, 3순위로는 페이스북이 25.0%, 보도자료

24.0%, 인스타그램 19.6% 순이였다. 표 3–72│홍보수단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홈페이지

90.4

0.0

0.0

0.0

0.0

0.0

0.0

보도자료

0.0

33.0

24.0

4.8

0.0

0.0

0.0

인스타

0.0

4.9

19.6

25.4

34.8

20.0

0.0

소식지

0.0

9.7

17.4

28.2

45.7

56.0

87.5

페이스북

0.0

9.7

25.0

28.2

10.9

0.0

0.0

블로그

3.8

23.3

0.0

0.0

0.0

0.0

0.0

밴드

0.0

1.0

0.0

4.2

6.5

12.0

12.5

구분


제3장

5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유튜브

0.0

12.6

5.4

0.0

0.0

0.0

0.0

인터넷카페

4.8

5.8

1.1

0.0

0.0

0.0

0.0

트위터

0.0

0.0

1.1

0.0

0.0

0.0

0.0

기타

1.0

0.0

3.3

5.6

2.2

12.0

0.0

구분

7.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공통】

7-1.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만족도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73>과 같다. 만족(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로

77.0%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71.2%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만족도는 59.5%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 으며, 지방자치단체 73.5%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2019년에 이어 지방고용노 동청 및 지청(27.9%)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31.7%)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 3–73│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만족도 구분

(단위 : %)

단기 전혀 만족 않음

거의 만족 않음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지방자치단체

1.9

1.9

25.0

52.9

18.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

1.9

25.0

50.0

20.2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0.0

0.0

23.1

58.7

18.3

시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3.8

5.8

50.0

36.5

3.8

각급 학교

1.0

5.8

47.1

37.5

8.7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1.0

7.7

30.8

48.1

12.5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3.8

7.7

60.6

22.1

5.8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2.9

6.7

44.2

36.5

9.6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1.0

13.5

53.8

25.8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0.0

4.8

32.7

45.2

17.3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1.9

4.8

41.3

41.3

10.7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59

7- 2.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장애요인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3-74>와 같다. 장애요인 1순위로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이 34.6%,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 에 대한 인식 부족이 22.2%, 서비스 내용과 지원 미비가 10.6% 순이였다. 2019년 에도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이 57.0%,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26.6%,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이 6.3%이였으며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장애요 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타기관이 복지시설에 대한 낮은 이 해도와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74│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장애요인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

34.6

13.5

7.7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22.2

18.3

11.5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

9.6

12.5

16.3

서비스 내용과 지원 미비

10.6

15.4

18.3

귀 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6.7

15.4

10.6

기관별 업무일정의 차이

8.7

11.5

12.2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2.9

6.7

10.6

예산부족

2.9

5.8

11.5

기타

2.9

1.0

1.0

구분

7- 3. 청소년안전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의 청소년 안전망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살펴본 결 과는 <표 3-75>와 같다. 청소년안전망에서의 쉼터의 역할 확대가 37.5%, 전국적 차원에서 쉼터에 대한 홍보 강화가 23.1%,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18.3% 순이였다. 이는 2019년 홍보 강화 60.5%, 청소년 안전망에서의 쉼터의 역할 확대 27.2%로 2023년 현재 여전히 높은 순위였으나 2019년 조사와 달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개선점이 2019 년 2.5%에서 2023년 18.3%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2022년 청소년안전망시스


제3장

60

템 개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의 실무에 따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표 3–75│청소년안전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전국적 차원에서 쉼터에 대한 홍보 강화

23.1

20.2

15.4

청소년안전망에서의 쉼터의 역할 확대

37.5

23.1

8.7

공동회의 및 모임 개최

4.8

12.5

12.5

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

10.6

22.1

17.3

연계협력 담당자의 전국 연수 개최

4.8

7.7

17.3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18.3

12.5

26.0

기타

1.0

1.9

2.9

구분

7- 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복지시설 지도 지원(신규)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을 총괄지원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 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3-76>와 같다. 긍정적인 만족도(매우긍정적 및 긍정적)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연수가

62.5%, 운영매뉴얼 제작이 56.7%, 우수사례 발굴이 51.0% 순이였으며, 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34.6%와 종합평가 40.4%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표 3–76│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복지시설 지도 지원 구분

(단위 : %)

단기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연수

0.0

3.8

33.7

45.2

17.3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7

20.2

37.5

25.0

9.6

종합평가(3년 주기)

1.0

8.7

50.5

31.7

8.7

우수사례 발굴

1.0

5.8

42.3

40.4

10.6

운영매뉴얼 제작

1.0

12.5

29.8

40.4

16.3

청소년복지시설 홍보

1.9

14.4

33.7

35.6

14.4

청소년복지지원 정책 개발 지원

1.9

10.6

38.5

36.5

12.5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61

7- 5.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제안(신규)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제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77>과 같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91.3%, 치료형쉼터 신설이 86.5%, 자 립지원관 확대가 83.6% 순이였으며, 제안한 내용들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7│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제안

(단위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보통

다소 필요

반드시 필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

0.0

0.0

8.7

37.5

53.8

청소년쉼터의 명칭 변경

5.8

2.9

30.8

34.6

26.0

1.9

3.8

21.2

37.5

35.6

청소년쉼터의 기능 개편

1.0

5.8

13.5

29.8

50.0

청소년쉼터의 확대

1.0

0.0

23.1

23.1

52.9

0.0

0.0

18.3

33.7

48.1

자립지원관 확대

0.0

2.9

13.5

36.5

47.1

치료형쉼터 신설

1.0

1.0

11.5

16.3

70.2

구분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쉼터 설치 운영

거리상담전문요원 및 야간생활지도 전문종사자 배치 확대


제4장

62

4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기본정보(공통)

1-1. 참여현황 본 실태조사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19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표 4-1>과 같다. 여성이 119명(60.4%), 남성이 78명(39.6%)였으며, 출생연도는 2006년 생이 31명(15.7%), 2005년생이 29명(14.7%) 순이였으며, 이용시설로는 단기가

82명(41.6%), 중장기가 37명(18.8%), 일시이동이 34명(17.3%) 순이였다. 표 4-1│참여현황(성별, 연령 및 시설유형) 성별

여성

남성

119명 (60.4)

78명 (39.6)

(단위 : %)

출생연도

이용시설

1999(24세)

11명(5.6)

2000(23세)

13명(6.6)

2001(22세)

8명(4.1)

2002(21세)

22명(11.2)

2003(20세)

10명(5.1)

2004(19세)

21명(10.7)

2005(18세)

29명(14.7)

2006(17세)

31명(15.7)

2007(16세)

24명(12.2)

2008(15세)

12명(6.1)

2009(14세)

10명(5.1)

2010년 이하(13세 이하)

6명(3.1)

일시

이동

34명(17.3)

고정

24명(12.2)

단기

82명(41.6)

중장기

37명(18.8)

자립지원관

20명(10.2)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63

1- 2. 처음 가출 연령 처음 가출 연령을 살펴본 결과 16세(17.3%), 15세(12.7%), 17세(12.2%) 순이였다.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시기인 13세에서 18세에 처음 가출한 청소년이

148명(75.2%)였다. 표 4-2│가출 처음 했을 때 연령

(단위 : %)

9세

9명(4.6)

17세

24명(12.2)

10세

1명(0.5)

18세

22명(11.2)

11세

3명(1.5)

19세

10명(5.1)

12세

10명(5.1)

20세

7명(3.6)

13세

24명(12.2)

21세

4명(2.0)

14세

19명(9.6)

22세

1명(0.5)

15세

25명(12.7)

23세

1명(0.5)

16세

34명(17.3)

24세

3명(1.5)

1- 3. 가출경험 횟수 가출경험 횟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초기 가출이 44.2%, 4회 이상이 22.8%, 2회가 21.8%, 3회가 11.2% 순으 로 나타났으며, 응답한 청소년 중 2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5.8%였다. 표 4-3│가출경험 횟수

(단위 : %)

가출횟수

계

처음

87명(44.2)

2회

43명(21.8)

3회

22명(11.2)

4회 이상

45명(22.8)


제4장

64

1- 4. 가출 전 가족형태 가출 전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친부모 가정은 41.6%, 한부모 가정은 34.5%, 재혼가정은 10.7%였다. 조사대상 중 53.3%(한부모, 재혼, 조부모, 친척, 형제 자매) 가 구조적 결손가정이였다. 표 4-4│가출 전 가족형태

(단위 : %)

친부모

82명(41.6)

한부모

68명(34.5)

재혼가정

21명(10.7)

조부모

11명(5.6)

친척

2명(1.0)

형제 자매

3명(1.5)

기타

10명(5.1)

1- 5. 가출 전 보호자에 대한 생각 가출 전 보호자에 대한 생각은 살펴본 결과는 <표 4-5>와 같다. 내가 사랑과 보 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에서는 66.0%가 부정적으로 응답(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하였고, 항상 나의 말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에서의 부정적 응답은 66.5%, 학교 결석 및 외박 가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각각 72.1%,

78.7%였다. 표 4-5│가출 전 보호자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31.0

35.0

23.4

10.7

32.0

34.5

24.9

8.6

38.6

31.5

19.3

10.7

10.2

17.8

32.0

40.1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7.1

14.2

34.5

44.2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

16.2

37.1

28.9

17.8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65

1- 6. 가족과의 연락 유무(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유형별로 가족과의 연락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6>와 같다. 가족과의 연락을 전혀 안한다는 응답이 단기는 34.1%, 중장기는 32.4%, 자립 지원관은 40.0%였다. 전반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4.5% 였으며, 38.1%는 가족과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하고 있었다. 표 4–6│가족 연락 유무 구분

(단위 : %)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전혀 안함

34.1

32.4

40.0

34.5

연락(주 1회 이상)

36.6

45.9

30.0

38.1

연락(1개월 1회 이상)

20.7

16.2

10.0

18.0

연락(3개월 1회 이상)

8.5

5.4

20.0

9.4

1- 7. 연락하는 가족(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연락하는 가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7>과 같다. 전체적으로 어머니

36.2%, 아버지 18.2%, 형제 자매 16.1% 순이였다. 표 4–7│연락하는 가족 구분

(단위 : %)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어머니

36.9

33.7

34.0

36.2

아버지

19.9

13.7

18.0

18.2

부모

2.4

8.1

12.0

5.0

형제 자매

18.4

15.5

18.5

16.1

조부모

7.3

14.5

0.0

8.6

기타

15.1

14.5

17.5

15.9


제4장

66

2. 시설이해

2 -1. 시설 인지 및 경험도 유형별로 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4-8>과 같다. 유 형별로 시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단기는 88.3%, 중장기는 80.2%, 자립지원관 은 65.5%였다. 이용 경험으로는 단기가 73.1%, 중장기는 34.0%, 일시고정은

33.5%였다. 표 4-8│시설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 %)

기관이나 서비스를

구분

이용경험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이동

62.9

37.1

28.4

71.6

고정

58.9

41.1

33.5

66.5

단기

88.3

11.7

73.1

26.9

중장기

80.2

19.8

34.0

66.0

자립지원관

65.5

34.5

31.3

78.7

일시

2 - 2. 시설 이용 도움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움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9> 와 같다. 유형별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 매우 도움)은 자립지원관 이용청소 년은 100.0%, 중장기 97.3%, 단기 93.9% 순이였으며 상대적으로 일시형은 일시고 정 83.4%, 일시이동 76.4%였으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9│시설 이용 도움도 구분

(단위 : %)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약간 도움

매우 도움

이동

8.8

14.7

38.2

38.2

고정

16.7

0.0

16.7

66.7

단기

2.4

3.7

19.5

74.4

중장기

2.7

0.0

32.4

64.9

자립지원관

0.0

0.0

20.0

80.0

일시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67

2 - 3. 입소 및 이용경로 입소 및 이용경로는 살펴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검색이 22.9%,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선 생님을 통해서가 21.3%, 가출팸 등 이미 가출을 경험한 대상이 2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입소 및 이용경로

(단위 : %)

구분

일시 이동

일시 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

23.5

33.3

8.5

10.8

15.0

15.2

선생님을 통해

14.7

16.7

26.8

21.6

15.0

21.3

경찰관을 통해

0.0

0.0

8.5

8.1

15.0

8.6

부모님의 소개

0.0

0.0

2.4

00

0.0

1.0

조부모 및 친척 소개

2.9

0.0

3.7

0.0

0.0

2.0

가출카페, 페이스북 등 SNS

5.9

0.0

0.0

0.0

0.0

1.0

쉼터에서의 홍보

20.6

16.7

2.4

2.7

5.0

7.6

인터넷 검색

5.9

16.7

25.6

24.3

40.0

22.3

가출팸 등 이미 가출을 경험한 대상

14.7

16.7

22.0

32.4

10.0

20.8

2 - 4.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은 <표 4-11>과 같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이 35.0%, 쉼터에서의 홍보가 32.5%, 기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습득이 높았다. 표 4–11│가정 밖 생활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구분

(단위 : %)

일시 이동

일시 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또래 가정 밖 청소년

17.6

16.7

6.1

8.1

10.0

10.2

가출카페 페이스북 SNS

14.7

0.0

7.3

5.4

0.0

6.6

랜덤 채팅앱

5.9

0.0

0.0

0.0

0.0

1.0

인터넷 검색

23.5

33.3

37.8

40.5

35.0

35.0

쉼터에서의 홍보

23.5

33.3

29.3

37.8

50.0

32.5

기타

14.7

16.7

19.5

8.1

5.0

14.7


제4장

68

3. 가정 밖 생활

3 -1. 가출이유 청소년들의 가출이유를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1순위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68.2%, 부모님 간의 갈등이 8.9%,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8.4%였다. 2순위로는 부모님 간의 갈등이 24.3%, 부모님과의 갈등이

23.2%, 우울·불안·스트레스가 19.8% 순이였으며, 전반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문제 가 가출행위로 귀결되고 있었다. 표 4-12│가출이유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부모님과의 갈등

68.2

23.2

16.5

부모님 간의 갈등

8.9

24.3

9.7

형제, 자매 등 간의 갈등

3.9

10.2

5.7

친척, 조모 등 기타 가족과의 갈등

1.7

2.8

6.3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3.4

5.1

8.5

우울, 불안, 스트레스

8.4

19.8

25.6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1.1

2.8

4.5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 교칙 준수의 어려움 등

0.0

0.6

4.0

따돌림, 폭력 등 학교교우관계

1.7

4.5

9.1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1.1

4.5

3.3

1.7

2.3

6.8

구분

가정

개인

학교

또래

기타

3 - 2. 총 가출기간 응답청소년들의 총 가출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가출기간이 1주일 이내가 33.0%, 1-3개월 이내가 19.3%, 3-6개월 이내가

13.7%였으며 가출기간이 1년이 넘은 청소년들은 20.8%였다. 표 4-13│총 가출기간

(단위 : %)

1주일 이내

1주-2주

2주-1개월 이내

1-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1년-2년 이하

2년 이상

33.0

6.1

7.1

19.3

13.7

11.7

9.1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69

3 - 3. 가출 이후 생긴 경험 가출 이후 생긴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해당사항 없음으 로 보기의 경험이 없었던 청소년들이 다수였으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순위로 폭행 피해(11.2%),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5.6%), SNS사진 유포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경험이 4.1% 순이였다. 표 4-14│가출 이후 생긴 경험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1.2

0.0

0.0

SNS사진유포,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당한적이 있다

4.1

2.0

0.0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5.6

6.6

1.5

3.6

2.5

1.5

약물(펜타닐 등 마약, 과도한 진통제)을 한적이 있다

0.5

1.5

1.5

돈, 잠자리, 음식 등의 대가를 받고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1.5

0.5

1.0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

0.5

1.0

1.0

기타

3.0

0.5

0.5

해당사항 없음

70.1

17.8

92.4

구분

룸카페, 단란주점, 비디어감상실, 성인노래방, 무도학원, 전화방 등 성인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적이 있다

3 - 4.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힘든 점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힘든 점을 살펴본 결과 별로 힘든 점이 없었다는 것이

23.8%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인터뷰 결과, 이는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 등이 환경이 너 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상황에서 나온 가정 밖에서의 생활은 그보다 훨씬 나은 선 택이라고 인식되어 힘든 점이 없었다고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생활비가 없 을 때가 21.2%,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가 13.2% 순이였다. 표 4-15│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힘든 점

의식주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

5.6

12.2

4.8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

13.2

10.1

8.5

생활비가 없을 때

21.2

13.3

18.1


제4장

70

교육 정서

비행 또는 범죄 피해 또래

기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2.1

2.1

1.6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4.8

4.3

6.4

가족이 보고 싶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10.6

12.2

8.5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 때

2.1

5.3

3.2

2.6

0.5

1.6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1.1

1.1

2.7

같이 다니는 또래들과의 관계

0.0

1.6

2.7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거나, 어디에 요청할지를 모를 때

3.7

3.7

6.4

갈곳이 없을 때

8.5

6.9

4.8

별로 힘든 점이 없음

23.8

24.5

29.3

기타

0.5

1.6

1.6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사람으로 부터 강요받거나 협박 받을때

3 - 5. 집을 나와 지낸 곳 집을 나와 지낸 곳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6>과 같다.

1순위로 청소년복지시설이 72.1%, 친구 또는 선후배집이 11.2%, 기타가 6.6% 순이였으며, 2순위와 3순위의 해당사항 없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집을 나와 지낸 곳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청소년복지시설

72.1

0.0

0.0

0.5

0.0

1.0

친구 또는 선후배 집

11.2

24.4

0.0

가출팸

0.5

0.5

0.5

여관/모텔/달방/월세방

2.0

6.1

10.7

친척집

1.5

0.5

1.5

찜질방/고시원/PC방

1.5

5.1

4.6

기타

6.6

2.0

0.5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

4.1

3.0

2.5

해당사항 없음

0.0

58.4

78.7

구분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된 사람의 집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71

3 - 6. 가출 이후 도움을 준 사람 가출 이후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7>과 같다. 1순위로 친 구 또는 선후배로 32.5%였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22.8%, 도움 을 받은 적 없음이 13.7%였다. 2순위로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가 5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7│가출 이후 도움을 준 사람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은 적 없음

13.7

0.0

0.0

친구 또는 선후배

32.5

0.0

0.0

가족 또는 친척

5.6

4.1

0.0

학교 선생님

10.7

10.7

1.0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2.8

18.3

10.2

경찰관

5.6

6.1

5.1

잘 모르는 사람

1.0

1.5

2.0

기타

7.6

0.5

0.0

해당사항 없음

0.5

58.9

81.7

구분

3 - 7.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이 원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1 순위로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이 33.0%,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경 제적 지원이 27.4%,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의 제공이 16.8% 순이였다. 2순위로 생활 비를 지원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28.4%,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의 공급이 17.3%, 잠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이 14.7%, 힘든 문제나 고민에 대한 상담/심 리지원이 12.7% 순이였다. 표 4-18│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의 제공

16.8

17.3

15.2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경제적 지원

27.4

28.4

16.2

힘든 문제나 고민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5.6

12.7

10.7

구분


제4장

72

1순위

2순위

3순위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

33.0

14.7

15.2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업지원

1.5

6.6

5.6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2.5

2.5

8.6

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2.5

7.6

12.7

건강문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지원

7.6

7.1

11.7

기타

3.0

3.0

4.1

구분

3 - 8. 귀가 계획 귀가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귀가계획 없음(전혀 없다, 별로 없다)이 64.5%였으며, 귀가 원함(조금 원함, 매우 원함)이 23.4%로 귀가 계획 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4-19│귀가계획

(단위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고민 중이다

조금 원한다

매우 원한다

47.2

17.3

12.2

6.1

17.3

3 - 9. 가정 복귀 거부 이유 가정 복귀 거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20>과 같다. 가출 전과 동일한 문제를 겪을까 봐 걱정되어서 47.2%,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가 16.5%, 집에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가 8.7% 순이였다. 표 4-20│가정 복귀 거부 이유

(단위 : %)

구분

계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 봐 걱정되어서

47.2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16.5

갈 집이 없으므로

6.3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0.0

돈을 벌 수 있어서

3.9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서

11.0

집에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8.7

기타

6.3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73

4.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4 -1.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이유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21>과 같다. 갈 집 이 없으므로가 35.9%,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우므로가

24.8%,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가 13.1% 순이였다. 표 4-21│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계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

6.9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로

13.1

갈 집이 없으므로

35.9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0.7

돈을 벌수 있어서

4.1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서

24.8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11.7

기타

2.8

4 -2.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거부 이유 또래 가정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복지시설 입소를 (비)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청소 년들의 입소 거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22>와 같다. 1순위로 시설에 대 한 정보 부족이 24.9%,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21.8%, 시설의 규칙 14.2%, 보호 자에게 연락이 13.2% 순이였다. 2순위로는 시설이 규칙 20.8%, 보호자에게 연락

15.7%,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14.2%,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13.2% 순이였다. 표 4-22│청소년복지시설 입소 거부 이유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24.9

14.2

12.2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시설이 없어서

4.6

10.2

5.1

이성친구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4.1

3.0

7.1

구분


제4장

74

1순위

2순위

3순위

시설의 규칙 때문에

14.2

20.8

8.6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13.2

15.7

17.3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21.8

13.2

15.7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서

2.5

8.6

8.6

친구들과 살고 싶어서

0.5

2.0

7.1

기존 입소청소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5.1

3.0

9.1

기타

9.1

9.1

9.1

구분

4 - 3. 청소년복지시설의 도움 정도 청소년복지시설의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 점이 36 . 5 % , 8 점이

15.2%, 7점이 13.7%였으며, 8-10점은 61.3%였다. 표 4-23│청소년복지시설 도움 정도

(단위 : %)

매우 도움(10)

36.5

9.6

전혀 도움 안됨(1)

15.2

13.7

6.6

11.2

1.5

0.5

0.5

4.6

4 - 4. 청소년복지시설 만족도 청소년복지시설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점이 38.6%, 8점이 14.2%,

5점이 12.2% 순이였으며, 8-10점은 63.0%였다. 표 4-24│청소년복지시설 만족도

(단위 : %)

매우 만족(10)

38.6

10.2

매우 불만족(1)

14.2

8.6

6.6

12.2

3.0

1.0

1.0

4.6

4 - 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만족도 청소년복지시설의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 점이 47 . 2 % , 7 점이

11.2%, 5점이 10.7% 순이였으며, 8-10점은 63.9%였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75

표 4-25│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만족도

(단위 : %)

매우 도움(10)

47.2

9.6

전혀 도움 안됨(1)

7.1

11.2

4.6

10.7

1.5

1.5

1.5

5.1

5. 유형별 응답

5 -1. 일시이동 가. 가출상태 가출상태를 살펴본 결과 가출 중이 52.9%, 미가출이 47.1%로 가출청소년의 이용이 더 높았다. 표 4-26│가출상태

(단위 : %)

가출

미가출

52.9

47.1

나. 이동쉼터 이용 이유 이동쉼터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27>과 같다. 갈 곳이 없 어서가 29.4%,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해서가 17.6%, 생필품 지원 및 정보를 얻기 위 해서가 각각 14.7%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해서가 35.3%, 생 필품을 받기 위해가 23.5%, 갈 곳이 없어서가 17.6% 순이였다. 표 4-27│이동쉼터 이용 이유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해서

17.6

35.3

14.7

갈곳이 없어서

29.4

17.6

29.4

선생님들의 홍보로

11.8

5.9

5.9

생필품(식사, 간식, 위생용품, 의약품 등)을 지원받기 위해

14.7

23.5

23.5

필요한 정보(가출, 진로 등) 얻기 위해

14.7

8.8

17.6

기타

11.8

8.8

8.8

구분


제4장

76

다. 이동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이동형 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귀가지원이 29.4%, 휴식 지원이 26.5%, 상담 및 심리검사가 14.7% 순이였다. 2순위로는 상담 및 심리검사와 휴식지원이 각각 20.6%였으며, 의료서비스가 17.6% 순이였다. 표 4-28│이동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귀가지원

29.4

14.7

14.7

상담 및 심리검사

14.7

20.6

14.7

의료서비스

2.9

17.6

5.9

위생서비스

8.8

8.8

11.8

교육

8.8

2.9

5.9

정보서비스

5.9

5.9

5.9

휴식지원

26.5

20.6

17.6

대안문화활동

0.0

5.9

17.6

기타

2.9

2.9

5.9

구분

5 - 2. 일시고정 가. 가출상태 가출상태를 살펴본 결과 가출 중이 33.3%, 미가출이 66.7%로 미가출 청소년 의 이용이 더 높았다. 표 4-29│가출상태

(단위 : %)

가출

미가출

33.3

66.7

나. 고정쉼터 이용 이유 고정형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해서가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77

50.0%, 생필품 지원이 15.3%, 선생님들의 홍보로 인해가 13.2% 순이였다. 표 4-30│고정쉼터 이용 이유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해서

50.0

16.8

13.6

씻거나 잘 곳이 필요해서

12.3

20.5

25.6

선생님들의 홍보로

13.2

16.9

10.2

생필품(식사, 간식, 위생용품, 의약품 등)을 지원받기 위해

15.3

20.5

16.8

필요한 정보(가출, 진로 등) 얻기 위해

8.7

8.7

13.5

기타

0.5

19.6

20.3

구분

다. 고정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고정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1>과 같다. 의식주 지원이 25.5%로 1순위이었고, 상담 및 심리지원 18.9%, 정보서비스

13.5% 순이였다. 표 4-31│고정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의식주 지원

25.5

19.6

13.5

귀가지원

8.6

2.3

6.8

상담 및 심리검사

18.9

15.2

10.2

의료서비스

8.6

20.3

13.5

위생서비스

12.3

12.3

10.2

교육

2.3

6.9

18.7

정보서비스

13.5

12.3

10.0

휴식지원

6.5

5.6

6.3

대안문화활동

2.3

2.3

2.5

기타

1.5

3.2

8.3

구분


제4장

78

5 - 3. 단기 가. 단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단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32>와 같다. 학업 및 진로상담 등 프로그램이 20.7%, 여가문화프로그램이 19.5%, 심리정 서 프로그램 순이였다. 2순위로는 심리정서프로그램(19.5%), 학업 및 진로상담 프로 그램(18.3%) 순이였다. 표 4-32│단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고민 등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15.9

19.5

18.3

학업 및 진로상담 등

20.7

18.3

12.2

취업대비 자격증 프로그램

8.5

14.6

14.6

성교육 프로그램

4.9

4.9

7.3

흡연, 음주, 약물, 인터넷 게임 등 중독예방 프로그램

2.4

4.9

3.7

대인관계훈련 등 인성교육프로그램

3.7

7.3

12.2

아르바이트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

9.8

6.1

4.9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관리 프로그램

12.2

12.2

14.6

영화, 뮤지컬관람 등 여가 문화 프로그램

19.5

8.5

9.8

기타

2.4

3.7

2.4

구분

나. 단기쉼터 만족도 단기쉼터 생활에서의 만족도는 <표 4-33>과 같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며 생활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 중 특히 식사, 잠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서비스 영역은 생활환경 영역에 비해 만족도는 소폭 낮은 수준이나, 여가 및 문화활동 과 개인적 필요물품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법률지원과 용돈지원에 대한 만족도 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79

표 4-33│단기쉼터 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생활환경

서비스

(단위 :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식사

0.0

0.0

8.5

29.3

62.2

의복

0.0

4.9

19.5

29.3

46.3

침대, 이불 등 잠자리

0.0

4.9

18.3

31.7

45.1

세면, 샤워시설, 화장실

0.0

2.4

13.4

35.4

48.4

놀이

0.0

8.5

17.1

31.7

42.7

고민해결 등 심리정서 지원

1.2

3.7

24.4

28.0

42.7

의료지원

0.0

4.9

20.7

28.0

46.3

여가 및 문화활동

3.7

2.4

11.0

25.6

57.3

학교, 진로 등 교육지원

3.7

3.7

23.2

25.6

43.9

개인적 필요 물품서비스

3.7

6.1

14.6

29.3

46.3

자립 및 취업지원

1.2

4.9

24.4

31.7

37.8

용돈지원

9.8

4.9

22.0

22.0

41.5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6.1

2.4

24.4

20.7

46.3

법률지원

3.7

2.4

30.5

23.2

40.2

5 - 4. 중장기 가. 중장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장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34> 와 같다. 여가문화프로그램이 37.8%, 자격증 및 경제관리 프로그램이 각각 13.5% 순이였다. 2순위에서는 경제관리 프로그램이 27.0%, 학업 및 진로상담이 16.2% 순 이였다. 표 4-34│중장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고민 등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8.1

10.8

16.2

학업 및 진로상담 등

10.8

16.2

5.4

취업대비 자격증 프로그램

13.5

10.8

13.5

구분


제4장

80

1순위

2순위

3순위

성교육 프로그램

2.7

2.7

2.7

흡연, 음주, 약물, 인터넷 게임 등 중독예방 프로그램

2.7

2.7

8.1

대인관계훈련 등 인성교육프로그램

2.7

2.7

10.8

아르바이트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

2.7

8.1

13.5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관리 프로그램

13.5

27.0

10.8

영화, 뮤지컬관람 등 여가 문화 프로그램

37.8

13.5

13.5

기타

5.4

5.4

5.4

구분

나. 중장기쉼터 만족도 중장기쉼터 생활에서의 만족도는 <표 4-35>와 같다. 생활환경 영역에 대한 만 족도 중 특히 식사, 세면 샤워시설 화장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비스 영역 은 생활환경 영역에 비해 만족도가 소폭 낮은 수준이며, 용돈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다 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표 4-35│중장기쉼터 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생활환경

서비스

(단위 :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식사

0.0

0.0

29.7

24.3

45.9

의복

0.0

5.4

27.0

27.0

40.5

침대, 이불 등 잠자리

0.0

5.4

29.7

27.0

37.8

세면, 샤워시설, 화장실

0.0

5.4

24.3

29.7

40.5

놀이

0.0

8.1

27.0

21.6

43.2

고민해결 등 심리정서 지원

2.7

5.4

24.3

32.4

35.1

의료지원

2.7

2.7

24.3

27.0

43.2

여가 및 문화활동

5.4

5.4

21.6

27.0

40.5

학교, 진로 등 교육지원

2.7

5.4

21.6

24.3

45.9

개인적 필요 물품서비스

5.4

10.8

21.6

24.3

37.8

자립 및 취업지원

2.7

5.4

29.7

24.3

37.8

용돈지원

18.9

16.2

16.2

16.2

32.4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2.7

8.1

24.3

27.0

37.8

법률지원

2.7

5.4

32.4

21.6

37.8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81

5 - 5. 자립지원관 가. 자립지원관 만족도 자립지원관의 만족도는 <표 4-36>과 같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였다. 지원형 시설이 많은 특성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적 필요물품서비스 영역과 자립 및 취업지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자립지원관 만족도 구분

서비스

(단위 :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고민해결 등 심리정서 지원

0.0

0.0

20.0

20.0

60.0

의료지원

0.0

0.0

25.0

35.0

40.0

여가 및 문화활동

0.0

0.0

15.0

15.0

70.0

학교, 진로 등 교육지원

0.0

0.0

20.0

35.0

45.0

개인적 필요 물품서비스

0.0

0.0

5.0

25.0

70.0

자립 및 취업지원

0.0

0.0

5.0

25.0

70.0

용돈지원

0.0

0.0

10.0

25.0

65.0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5.0

5.0

40.0

25.0

25.0

법률지원

0.0

0.0

35.0

30.0

35.0


제5장

8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 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의 개 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 정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2019년에 비해 변화하고 개선되고 개선되어야 할 현황을 살 펴볼 수 있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시설유형별 데이터를 도출하여 유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청소년의 가출원인은 여전히 생존형, 방임형이 높아 가정 내 폭력 학대 및 방임으 로 인한 가출원인이 60%가량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족의 품이 아 닌, 가정 밖에서 성인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41.6%만이 친부모 가정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가출 전 청소년들이 경험한 보호자에 대한 양육태도·방임 등의 인식에 있어 부정적 응답이 월등 히 높게 나와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대비 청소년복지시설의 긍정적인 변화도 다수 살펴볼 수 있었다. 시설 1실당 청소년 평균인원은 2019년 단기 3.6명, 중장기 3.7명에서 2023 년에는 단기가 3.3명, 중장기는 2.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시설특성에 따른 야간전담근무자가 2019년 63.5%에서 2023년에는

79.5%로 대폭 확대되어 주간근무자들의 야간 근무업무가 완화되어 업무로딩 완화, 일과 생활의 분리를 통해 보다 나은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한 사례회의와 수퍼비전 실시기관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행정기관의 복지시설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인 면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내실화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이 용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이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2019년 32.7%에서 2023 년 25.5%로 감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란이 많았던 1인당 식사단가는 2019년

3,000원 이하의 시설이 50.1%였으나, 2023년에는 5.2%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럼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83

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2022a)의 지침인 1식당 3,500원 이상 편성 기준을 지키 지 못한 시설이 33.0%로 나타나 1/3의 시설이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건강 유지 에 필요한 식사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과 시설운영 방향으 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방향 정책 방향

시설운영 방향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지원

•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대상의 특화 시설 설치

•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강화

• 시설미입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종사자의 장기적 근무 환경 조성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강화

• 정례적인 실태조사

1. 정책 방향 정책 방향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지원 강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 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 시설 설치,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 강화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 밖에서의 자립준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귀가 계획에 있어 64.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 여 가정으로의 복귀보다는 가정 밖에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 모든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 자립을 준비한다. 부모와 함께 성장한 청소년들은 가족 친척 지역사회 또래 등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지


제5장

84

만, 개인적 환경적 자원이 결손 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밖 에 없다.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출의 원인이 되는 가정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어 가정 밖에서의 생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그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경제적 지원 및 주거지원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이 확충되었다. 경제지원에서 쉼터퇴소 청소년자립지원수당은 2년 이상 시설 이용 및 직전 6개 월은 연속 보호라는 단서가 있다. 그간 현장에서의 어려움의 호소를 반영하여 직전 이 용은 1년에서 6개월로, 수당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된 바 있다. 또한, 주거지원으로 쉼터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은 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 내로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b).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에서 복지시설의 평균 이용 기간을 살펴보면 중장기는 427.3일, 단기는

128.9일로 자립지원수당과 임대주택 지원 대상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대상 청소년들은 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이 아니 여서 시설 이용 기간의 축소 및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청소년복지시설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준비지원 정책인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 지원,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생계급 여 등 효과적인 자립 준비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복지시설에서도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경제관리 프로그램, 자격증 프로그램, 학업 및 진로상담 등 자립 지원 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가정 밖 청소년들의 다수 보호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정신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20%가 넘었다. 특히, 일시이동은 이용 청소년 중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청 소년들이 20%가 넘는 비율이 53.4%이였으며, 단기는 40.5%, 중장기는 43.9%로 조사되었다. 이미 황여정 외(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소년원 등 위기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의 청소년들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 가정폭력 피해 경험, 은둔형 외톨이 성향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 곳으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거부 사유로 모든 유형에서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 료서비스 지원에서 2019년에 2위였던 정신과 의료서비스가 2023년에는 26.0%로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85

1순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별도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형쉼터 운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9년 연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주 장했던 바이다.

셋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복지시설은 단순히 숙식을 대신 해결해 주는 시설이 아니고 상처받은 가정 밖 청 소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여성가족부(2023b)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를 20% 이상 편성토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시설의 57.5%가 사업비를 20% 이하로 편성하고 있었다. 고위기 인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이고, 가정 밖 청소년들 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이 71.9%를 차지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건비는 인상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사업비의 인상률은 매우 적다. 사업비는 2021년 61,200천원 대비 2022년에는 동일하였으며, 2023년에 는 2022년 대비 유형별로 일시이동은 동일, 일시고정은 23.8% 증가, 단기 10인 미 만 시설은 13.1% 증가, 단기 14인 미만은 15.7% 증가, 20인 미만은 18.6%, 증가, 중장기는 13.1% 증가되었다(여성가족부, 2022a; 여성가족부, 2023b). 하지만, 이는 청소년들의 영양에 필요한 급식비 기준이 2022년 3,500원에서 5,000원으로

42.8%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청소년복지시설 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2023b)의 지침에 따라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이 유형이 이용기간 중 심으로 구분되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쉼터는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이용대상, 이용목적 도 다르고 숙식기능, 운영방식과 입소경로 등 기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의 일시성을 고려하여 일시쉼터로 유형화 되어 있다. 이와 달리, 단기와 중장기는 이용기 간에 따라 유형이 상이하지만 쉼터의 기능면에서 이용대상, 운영목적, 프로그램 기능의 중복이 다수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복지시설 현장에서도 79.8%가 기능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


제5장

86

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22)에서도 기능 개편 에 대한 논의 필요에 찬성 의견이 보고된 바 있어 현재의 입소 기간 중심에서 기능별 역 할 강화를 통해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보호·상담·역기능문제 해 소, 가정복귀·사회복귀·자립준비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기능에 있 어 유의할 것은 단순히 현재의 시설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의 수행을 위 한 시설과 인력, 예산지원의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2. 시설운영 방향 시설운영 방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강화, 시설 미입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의 장기 근무환경 조 성, 정례적인 실태조사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홍보와 홍보방법의 다양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가정 밖 청소년이 사는 곳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이 43.3%, 청소년복지시설에 별 관심없음이 25.0%이였으며, 타기 관과의 연계·협력 장애요인으로 쉼터에 대한 이해부족이 34.6%로 가장 높았다. 청소 년들은 너무나 힘들고 애달픈 가정생활로 인해 집에서 탈출하는데 1차 목표를 가지고 집을 나오고 있어 가출 이후의 생활까지 계획하지 못한 채 가정을 나오고 있다. 이는 청 소년들의 시설 미입소 이유에 대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가 2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가정 밖 청소년 등 고위험청소년을 보 호·지원하는 시설로, 사회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피시설로 취급 받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결손으 로 인해 가정폭력·학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등으로 가정을 나 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개인적인 사정을 가진 청소년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적 약자인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그간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시 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다. 집에서 버려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 지친 심신을 안정화시키는데 청소년복지시설은 그간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청소 년들이 하는 가출이라는 행위가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청소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 문제아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호하는 시설 기피시설로 인식된다(뉴스 원, 2021. 09. 21). 시설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향의 홍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87

보에 가깝다. 최근 청소년들의 매체활용 특성을 고려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홍보수단 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시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2차 피해에 놓이지 않고 가정 밖에 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설로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별시설에서의 홍보 외에 전국단위의 연합홍보,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홍보를 통해 홍보효과의 확산과 인지 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를 (비)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복지시설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 중 27%만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메디컬 투데이, 2020년 10월 27일),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이전부터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이용증대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는 특 히, 단기·중장기쉼터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2019년에 비해 실태조사 참여시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2019년에 비해 일시이동과 일시고정은 대폭 상 승하였지만, 생활하는 단기와 중장기는 감소한 것도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 종사자가 인식한 청소년들의 미이용 이유로 생활규칙으로 인한 비자유 42.7%, 보호자에게 연락해서가 22.3%, 가출팸 등 또래생활이 더 좋음이 19.4%이였다. 청소 년 대상 조사결과 시설 외 요인(시설에 대한 정보 인지 부족 24.9%, 자유롭게 살고 싶 어서의 21.8%)을 제외하더라도 시설요인(시설 규칙 14.2%, 보호자에게로의 연락

13.2%, 프로그램 참여 2.5%)이 약 30%로, 이는 시설의 변화에 따라 이용률 증가의 여지가 있고, 이는 청소년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호자에게 연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출원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가 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연락 에 부동의 할 경우 일시·긴급보호 하면서 위기상담을 진행토록 하고 있으나(여성가족 부, 2023b), 인터뷰에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시, 필수적으로 보호자에게 연 락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보호자에게의 연락은 청소년과 종사자의 법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어쩔 수 없 는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가정으로의 복귀 를 거부하는 상당 수의 청소년들은 입소에 있어 보호자에게의 연락을 큰 장애물로 인식 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탈출한 생존형 청소년들에게 보호자에게 로의 연락은 기피하는 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운영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전 단 계라도 청소년쉼터의 이용 및 보호방식에 따라 보호자 동의 관련 절차의 변화를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생활과 규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규칙,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


제5장

88

어 향후 시설들 간의 논의를 통해 시설이용 주체인 청소년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함으로 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 유형별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항상 한다는 응답 이 거의 대부분이였으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는 단기/중장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 램과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프로그램 간에는 간극이 있었다. 단기에서는 상담 20.6%, 문화예술 17.3%, 진로 13.7%, 학업 12.1% 순 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 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욕구는 학업 및 진로상담이

20.7%, 여가·문화프로그램 19.5%, 상담 15.9%, 경제관리 12.2% 순으로 보고하 고 있다. 중장기에서는 상담 18.6%, 문화예술 14.7%, 진로 13.6%, 학업 13.3% 순으 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욕구는 여가·문화프로그램이

37.8%, 자격증 취득과 경제관리가 각각 13.5%, 학업 및 진로상담이 10.8%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강사 섭외, 프로그램 운영의 수월성, 청소년들의 참여율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지만,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사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은 직장인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 전문가인 직업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퇴사율은 19%인데 비해 2022년 퇴사율은 20.8%로 소폭 상승하였 는데 이는 중소기업 신입 퇴사율 17.1%(로이슈, 2023.03.20.)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적·환경적인 자원 수준이 낮아 타 청소년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보호·자립지원 및 지원을 위해서는 노하우가 쌓인 경력직원들이 가정· 사회복귀·자립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의 사례관리자 변동에 따라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역할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시설의 특성상 경제적 보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 만, 교육역량 제고 특별휴가 등 비경제적 보상 및 지자체에 별도 요구를 통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들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89

다섯째,

정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 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실태조사는 2010년과 2019년 이후 세 번째 실시되었다.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공동으 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월드비전의 지원을 통해, 2023년에는 기아대책 의 지원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은 외부지원을 통해 비정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 다. 이는,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립단계까지 긴 시간 이 소요되는 환경의 특성상 변화 매커니즘을 알기 어렵다. 향후에는 정례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본 실태조사가 다양한 논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145개 중

76.5%인 111개 시설이 참여하였고, 가정 밖 청소년은 197명이 설문에 참여함으 로써 모든 시설의 종사자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본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였다 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가 넘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참여하 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신규로 참여하여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에는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 전수와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태조사에 참여한다 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체계 개선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

둘째, 2023년과 2019년 조사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지만, 횡단 연구의 특성 상 특정 시점 조사에서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추이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고,

2019년 대비 조사내용 및 설문 방식의 변화로 인한 모든 문항의 비교는 어려웠다. ●

셋째, 종사자 및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설 실태조 사를 시설의 한 명의 대표자가 응답함으로써 효율성에 대한 장점은 있으나, 타 종 사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에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시설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청소년 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제6장

90

6

참고문헌

• 교관계부처합동(202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 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애, 육혜련, 오현자, 서보람, 권민경(2010). 2010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2020).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2a).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22b).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2023b).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23c). 여성가족부 2023 정부 업무보고. •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구본호(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자 생활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윤은영, 정익중(202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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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구본호(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91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조규필, 김범구, 김기남, 김민찬, 이건(2019).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지원 수준과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조아미, 김범구, 박동진, 김민찬, 전성원(2018). 강릉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지원방안 연구. 강원: 강릉시청.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22). 청소년복지시설 기능개편 조사 자체보고서. • 황진구, 김지연(20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 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언론보도 자료

• 뉴스원. 2021년 9월 21일. 땅값 올라 문닫는다는 청소년쉼터, 이면엔 뿌리깊은 협 오 기피

• 로이슈. 2023년 3월 20일. 잡코리아 “중기 신입직 조기 퇴사율 평균 17.1%” • 메디컬투데이. 2020년 10월 27일 기사. 청소년쉼터, 시설 부족으로 연간 12만명 가출청소년 중 27%만이 이용한다


부록 1

92

부록 1 │종사자 대상 설문지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수준과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종사자용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시설장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전국 청소년쉼터 및 종사자의 근무여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2019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으며, 4년 만에 다시 실시하는 실태조사입니다.

2019년 실시 이후 쉼터의 증가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설치 등 환경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기존 실태조사에 따른 실효성이 낮은 문항, 응답자의 용이성 제고 및 청소년정책의 변화추이 등에 따른 문항을 부분 수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장님들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귀중한 연구자료로 이용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 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설문은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째 설문은 공통영역(설문지의 Ⅰ.청소년쉼 터의 운영관리) 이고, 2번째 설문은 유형별로 설문이 다르게 구성(설문지의 Ⅱ~Ⅴ)되어 있습니다. 설문은 PC 및 휴대폰으로 가능하나 설문에 예시 및 그림을 보며 작성하는 응답이 다수 있어

PC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간이 절약됩니다. 본 설문은 통계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문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관리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됨을 안내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연구학술이사 김범구, 명지대학교 조아미 연락처 : venturo@naver.com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 ☏ 02)403-9171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93

Ⅰ. 청소년쉼터의 운영관리

1. 청소년쉼터의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 2. 청소년쉼터의 최초 개소일 :

)【공통】

년

월

일【공통】

3. 청소년쉼터 유형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공통】 ① 일시이동형

② 일시고정형

③ 단기

④ 중장기

⑤ 청소년자립지원관

4. 쉼터의 재정지원 형태은 어떻게 됩니까?【공통】 1) 공공쉼터(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4-1로) 2) 민간쉼터(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되는 기관) 3) 민간쉼터(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일부 받고 운영되는 기관)(4-1로)

4-1. 위탁형태은 어떻게 됩니까?【공통】 1) 민간위탁〔지자체 사무를 대행의뢰. 소요경비는 위탁자(지자체) 부담〕 2) 민간보조(민간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 지자체의 지원의무는 없는 재량사업)

5. 운영법인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공통】 ① 사회복지법인

② 재단법인

③ 사단법인

④ 학교법인

⑤ 기타(

)

6. 쉼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및 지자체 보조만 포함/ 법인부담금, 외부지원금, 후원금 제외)【공통】

• 2022년 결산액 :

천원

• 2023년 예산액(계획) :

천원

7. 쉼터 예산의 비율은? (2023년 기준)【공통】 인건비 1)

사업비 2)

%

운영비 3)

%

계

%

100.0%

* 정부보조 예산만으로 작성(법인부담금, 공모사업, 후원금 제외)

1)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부담금, 직책급, 특정업무수당, 맞춤형 복지지원, 퇴직급여,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등 포함(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

2) 사업비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비,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학용품, 수업료, 도서구입, 청소년 교통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등

3) 운영비 : 출장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협회비, 종사자교육비, 자산취득비, 연료비 등


부록 1

94

8.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2023년 기준)【공통】 ① 여가부

② 지자체

③ 여성가족부 + 지자체

④ 특별한 기준 없음

9. 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준)【공통】 구분

종사자수

성별

연령(만나이)

직종(번호 기재)

자격증(번호 기재, 중복체크)

─

─

─

─

1 2 3

정규직

4 5 계약직 계 * 작성시, 참고자료

성별

직종

자격증

남성

여성

1

2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시설장

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야간생활 지도원

조리원

기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교사

기타

10. 귀 기관의 정규직 직원의 임금(급여)체계는 무엇입니까? (2023년 기준)【공통】 1) 호봉제 : 근속연수, 직급 등에 따라 임금 지급 2) 연봉제 :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 지급 3) 성과급제 : 기본급 일부를 제외하고, 업적 등의 성과에 따라 임금 지급

11. 정규직 퇴사율은 어떻게 됩니까? ( ※ 산식 : (1년간 퇴사 직원수/정규직원 수)*100%

)% (2022년 기준)【공통】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95

12. 정규 직원에게 실시한 횟수는? (2022년 기준)【공통】 1) 사례회의 (있다/ 없다) 있다면 (

)회

유무

□유 □무

주기

□ 주1회 이상

□ 주 1회 □ 월 1회 □ 월 2회

2) 수퍼비전 (있다/ 없다) 있다면 (

□ 분기별 □ 반기별

□ 1년 1회

□ 격월

□ 분기별 □ 반기별

□ 1년 1회

)회

유무

□유 □무

□ 격월

주기

□ 주1회 이상

□ 주 1회 □ 월 1회 □ 월 2회

3) 수퍼바이저 유형 (있다/ 없다) 유무

□유 □무

유형

□ 내부직원

□ 외부전문가

4) 수퍼비전 (있다/ 없다) 있다면 ( □ 전혀없다

)회

□ 10만원 이하

□ 11-50만원 이하

5) 수퍼비전 (있다/ 없다) 있다면 (

□ 51-100만원 이하

□ 101만원 이상

)회

유무

□유 □무

□ 내 외부 혼용

주기

□ 월 1회

□ 격월

□ 분기

□ 1년 1회

□ 반기

13. 다음은 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주세요.【공통】 인지영역

우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고유의 기관 비전 및 목적, 목표를 수립한다 우리 기관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다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청소년의 욕구, 주요 문제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된다 우리쉼터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한다 우리 기관에서는 쉼터 직원들도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한다

하지 않음

가끔

항상


부록 1

96

Ⅱ. 입소청소년 특성

1. 보호대상 청소년 성별은?【공통】 ① 남녀 모두

② 남자

③ 여자

2. 청소년 정원은 몇 명입니까? (

)명【공통】

3. 입소 청소년 1인 1식 급량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

)원

(2022년 기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1,000원이하

② 1,000-1,500원

③ 1,501-2,000원

④ 2,001-2,500원

⑤ 2,501-3,000원

⑥ 3,001-3,500원

⑦ 3,501-4,000원

⑧ 4,001-4,500원

⑨ 4,501-5,000원

⑩ 5,001-5,500원

⑪ 5,501-6,000원

⑫ 6,001원 이상

4. 입소(이용)청소년 수는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공통】 구분

일시 이동형

일시 고정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실인원 수 연인원 수

5. 이용자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공통】 ※ 가능하면 실제데이터를 고려해 계산하시되, 실데이터의 분석이 어려울 경우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니 주관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일시 고정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수급자

%

%

%

%

비수급자

%

%

%

%

100.0%

100.0%

100.0%

100.0%

단기

중장기

계 유형

일시 고정형

자립지원관

생존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함)

%

%

%

%

시위형(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

%

%

%

%

방랑형(자유로운 거리생활 위함)

%

%

%

%

유희형(친구와 놀이를 위함)

%

%

%

%

방임형(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

%

%

%

%

시설형(보육,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

%

%

%

%

기타

%

%

%

%

100.0%

100.0%

100.0%

100.0%

계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97

유형

일시 고정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재학 청소년

%

%

%

%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포함)

%

%

%

%

100.0%

100.0%

100.0%

100.0%

중장기

자립지원관

계

6. 입소(이용) 청소년들의 입소(이용)경로는 어떠한가요?【공통】 유형

일시 이동형

일시 고정형

경찰

%

%

%

%

%

가족(부모님, 친인척)

%

%

%

%

%

지인(친구, 선후배 등)

%

%

%

%

%

청소년쉼터

%

%

%

%

%

지자체

%

%

%

%

%

학교(Wee센터, Wee클래스 포함)

%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

%

%

법무부 시설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비행예방센터 등)

%

%

%

%

%

SNS(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등)

%

%

%

%

%

(아웃리치 등 통해) 직접 발굴

%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

%

%

1388전화

%

%

%

%

%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보호전문기관 등)

%

%

%

%

%

기타

%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단기

7. 입소한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지능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

(2022년 기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10% 이내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⑤ 41-50%

⑥ 51-60%

⑦ 61-70%

⑧ 71-80%

⑨ 81-90%

⑩ 91% 이상


부록 1

98

7-1. 입소한 청소년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1) 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② 복지카드(등록증) 확인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정

④ 기타

2) 자폐성 장애(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①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② 복지카드(등록증) 확인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정

④ 기타

3) 정신장애(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자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①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② 복지카드(등록증) 확인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정

④ 기타

4) 경계선 지능(지능검사 70-79이거나 DSM 71-84점) ① 청소년의 특성을 보고 추정

② 지능검사 실시

③ 기타

8. 입소 청소년 중 무단 퇴소청소년의 비율? (2022년 기준)【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유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

무단청소년 비율

9. 입소거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

%

%)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 산식 : (1년간 입소거부 청소년 실인원 수/1년간 입소자 실인원 수)*100%

9-1. 입소거부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구분

100.0%

입소거부사유(아래 참고) ❶

❷

%

❸

%

❹

%

❺

%

❻

%

❼

%

입소거부사유(아래 참고) ❶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

❷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❸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 ❺ 연령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❻ 정원 초과

❼ 기타

❹ 기타 입소생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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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 기관에서의 입소청소년 평균 입소기간은 얼마입니까? (2022년 기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3일 이내

② 일주일 이내

③ 15일 이내

⑦ 7-12개월

⑧ 1년-1년 6개월

④ 1개월 이내

⑨ 1년 7개월-2년

⑤ 1-3개월

⑩ 2년-3년

⑥ 4-6개월

⑪ 3년 이상

11. 청소년의 퇴소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유형

일시 고정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지원기간 만료

%

%

%

%

가정복귀

%

%

%

%

지인 친구 등 거주할 곳 마련

%

%

%

%

LH SH 등 주거공간 마련

%

%

%

%

퇴소 또는 이용중단 희망

%

%

%

%

기타

%

%

%

%

100.0%

100.0%

100.0%

100.0%

단기

중장기

계

12.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유형

일시 고정형

자립지원관

지속적으로 무단외박을 하는 경우

%

%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

%

%

쉼터 생활규칙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

%

%

%

쉼터에서 상거래를 하는 경우

%

%

%

%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

%

%

%

%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

%

%

기타

%

%

%

%

100.0%

100.0%

100.0%

100.0%

계

13. 입소 이후 청소년의 귀가 의사는 어떻습니까?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전혀 원하지 않음

② 별로 원하지 않음

③ 반반이다

④ 조금 원한다

⑤ 매우 원한다


부록 1

100

14. 청소년들의 귀가거부 사유는 무엇입니까? (2022년 기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계

100.0%

귀가거부사유(아래 참고) ❶

❷

%

❸

%

❹

%

❺

%

❻

%

❼

%

❽

%

%

귀가거부 사유 ❶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 ❸ 갈 집이 없으므로

❷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❹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❻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우므로

❺ 돈을 벌수 있어서 ❼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❽ 기타

15. 쉼터(자립지원관) 퇴소 이후 청소년들은 어디서 대체로 어디서 생활하고자 합니까? (2022년 기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계

100.0%

퇴소이후 생활(아래 참고) ❶

❷

❸

%

%

❹

%

향후 계획 ❶ 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대안교육 포함) ❺ 부모님의 일을 도움

❻ 특별한 계획 없음

❷ 취업 ❼ 기타

❸ 직업훈련

❹ 검정고시

%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01

Ⅲ. 시설현황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1. 청소년쉼터 건물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자가

② 전세

2. 총면적 : (

③ 월세

④ 정부 무상지원

⑤ 국가 또는 지자체

⑥ 기타

)㎟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 전체면적으로 1, 2층을 쓰는 경우 1층 및 2층의 합

3. 청소년쉼터의 건물양식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사무실 건물

④ 연립주택(빌라)

⑤ 기타

4. 청소년쉼터는 어디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주거와 상업복합지역

④ 기타

5. 현재 시점으로 현 위치에서 운영중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년

개월)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6. 쉼터의 주요시설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구분

개수

구분

개수

침실

%

단체활동실

%

조리실 식당

%

사무실

%

화장실 목욕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세탁 건조장

%

숙직실

%

상담실

%

기타

%

※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0’으로 체크

6-1. 한 침실에 평균 몇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

)명 (2022년 기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7. 야간근무자 운영방식은?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야간전담 근무자 배치

② 주간근무자가 교대로 야간 근무

④ 주말 근무자가 야간 근무

⑤기타

③ 야간전담 근무자가 주간에 교대로


부록 1

102

8. 청소년 평균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개월

일) (2022년 기준)

④ 정부 무상지원

⑤ 국가 또는 지자체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⑥ 기타

Ⅲ. 시설현황 (일시이동형)

1. 차량형태는 무엇입니까? 【일시이동】 ① 대형버스(9m이상)

② 중형버스(9m미만)

2. 차량등록 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

③ 화물차

④ 기타

년)【일시이동】

3. 차량의 주요공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시이동】 ① 상담실

② 휴식공간

③ 영화감상실

④ 다목적실

⑤ 기타

4. 차량에 포함된 주요 설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시이동】 ① TV

② 프로젝터

③ 컴퓨터

④ 냉장고

⑤ 정수기

⑥ 책상, 의자

⑦ 선반(정리함)

⑧ 전자레인지

⑨ 간이침대

⑩ 소파

⑪ 전기포트

⑫ 토스터기

⑬ 샤워실

⑭ 청소기

⑮ 세탁기

⑯ 발전기

⑰루프

⑱캐노피(천막)

⑲소화기

⑳기타

5. 이용대상 중 가정 밖 청소년이지만, (단기/중장기)쉼터에 (비)자발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가칭: 시설 밖 청소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실인원 기준)【일시이동】 ① 10% 이내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⑤ 41-50%

⑥ 51-60%

⑦ 61-70%

⑧ 71-80%

⑨ 81-90%

⑩ 91% 이상

6. 시설 밖 청소년의 생활형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입소 거부 사유는 무엇입니까?【일시이동】 유형

비율

쉼터에서 보호자에게 연락

%

쉼터에서의 생활규칙(외출, 외박 등)으로 비자유로움

%

입소생들 간의 갈등(텃세)

%

가출팸 등 또래들과의 생활이 더 좋음

%

기타

% 계

100.0%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03

7. 시설 밖 청소년이 이동쉼터에서 원하는 욕구는 무엇입니까?【일시이동】 유형

비율

심리정서 지원

%

생필품 지원(세탁용품, 수건, 세제, 위생용품 등)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지원

%

기타

%

100.0%

계

Ⅳ. 서비스 내용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1. 입소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계

프로그램유형(아래 참고) ❶

100.0%

%

❷

❸

%

❹

%

❺

%

❻

%

❼

%

❽

%

%

❾

➓

%

%

%

프로그램 유형 ❶ 상담 프로그램 : 개인 가족 등 심리적 문제해결 ❷ 학업 프로그램 : 학업역량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학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❸ 진로(취업)역량 프로그램 : 진로탐색, 인턴십 및 취업 대비 기술향상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 ❹ 성교육 프로그램

❺ 약물중독 프로그램 : 금연, 금주 등 프로그램 등

❻ 인터넷 과의존 예방 : 인터넷, 게임 등 관련 프로그램

❼ 사회성 향상 : 대인관계, 예절, 인성교육,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❽ 경제관리 : 저축, 자산관리, 부동산 계약 등 경제관리 프로그램 ❿ 근로권 :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등 프로그램

❾ 문화예술 : 영화, 뮤지컬 등 프로그램

기타

2. 쉼터에서 일반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100%로 볼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영인력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직원이 운영(

)%

② 자원봉사자 운영(

)%

③ 외부강사 운영(

)%


부록 1

104

3. 귀 기관에서 추천한 청소년이「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청소년이 있었습니까?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매월 30만원 현금 지급/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정착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정착금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지자체별 지원액 상이 예) 경기도 1,500만원, 서울시 1,000만원〕

① 있다

② 없다.

3-1. 「청소년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명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4. 귀 기관에서 추천한 청소년이 자립정착금을 받은 청소년이 있었습니까?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자립정착금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정착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지자체별 지원액 상이 예) 경기도 1,500만원, 서울시 1,000만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매월 30만원 현금 지급/최대 36개월까지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4-1.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총지원액은 어떻게 됩니까? (

)만원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4-2. 어디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까?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① 지자체

② 법인 후원

③ 자체 후원금

④ 기타

5.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 조치를 실시한 치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내과

%

정신과

%

소아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이비인후과

%

정형외과

%

기타

%

치과 계

100.0%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05

6. 다음은 입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곳에 직접 체크해 주세요.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구분

내용

하지 않음

가끔

항상

가끔

항상

입소시 반드시 보건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 관련

입소시 건강체크리스트가 구비되어 있다 입소시 건강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를 의뢰한다 육안으로 살펴보고, 의심이 갈때만 체크리스트로 확인한다 입소청소년이 입소동의서를 직접 작성한다

초기 적응

입소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입소한 청소년에게 정해진 담당선생님이 배치된다 입소결정을 위한 직원회의가 개최된다

7. 다음은 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곳에 직접 체크해 주세요.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구분

내용

입소자에게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및 사정

입소자에게 심리검사(MMPI, 위기척도 등)를 실시한다 입소자를 이해하기 위해 성격검사 등 조사도구를 활용한다 입소자에게 사정(assessment)을 하고 사정기록을 작성한다 입소자의 키, 몸무게 등 발육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 기록한다 입소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생활 관리

쉼터에서의 기본생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입소자와 직원이 함께 생활관련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기록한다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진다 입소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생활 관리

입소자와 정기적으로 개별상담하고 상담파일이 있다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입소자에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매회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단위별 프로그램이 끝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생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직원들끼리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기록한다 외부강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경우 직원과 외부강사 간의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록한다 정기적으로 쉼터사업에 대한 운영 또는 사업보고서를 발행한다

하지 않음


부록 1

106

8. 다음은 퇴소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곳에 직접 체크해 주세요.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응답】

구분

내용

하지 않음

가끔

입소자와 함께 퇴소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퇴소

퇴소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퇴소청소년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무단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세운다

사후 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일지를 기록한다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

Ⅴ.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

1.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 실태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공통】

내용

도청·시청·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청의 협조 청소년의 징계·전학·재입학 관련 학교의 협조 청소년의 의뢰, 훈방 등에서 경찰청의 협조 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보건소의 협조 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병원의 협조 학교밖청소년의 건강검진 등에 있어 꿈드림의 협조 청소년안전망에서의 지원 다른 청소년쉼터에서의 협조 직업훈련기관의 협조

①전혀 도움받지 못했다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거의 도움받지 못했다

②거의 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③보통이다

④다소 도움을 받았다

④다소 필요하다

⑤매우 도움을 받았다

⑤매우 필요하다

항상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07

2. 소속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에 대한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태도는 어떻습니까?【공통】 ① 매우 부정적

② 다소 부정적

③ 보통

④ 다소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3. 소속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쉼터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습니까?【공통】 ① 전혀 이해하지 못함

② 거의 이해하지 못함

③ 보통

④ 다소 이해

⑤ 매우 잘 이해

4. 전반적으로 귀 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의 인지도【공통】 ① 거의 알지 못한다

② 기관명만 아는 정도

③ 업무내용을 아는 정도

④ 업무내용을 잘 이해한다

5.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공통】 ① 가정 밖 청소년이 사는 곳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② 청소년쉼터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③ 청소년쉼터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 ④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6. 홍보수단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공통】 ① 홈페이지

② 블로그

③ 인터넷 카페

④ 유튜브

⑤ 보도자료

⑦ 인스타그램

⑧ 밴드

⑨ 트위터

⑩ 소식지(정기간행물)

⑥ 페이스북 ⑪ 기타

7.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공통】 내용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시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부록 1

108

8.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에서 대체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3개 선택)【공통】 ①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상대기관의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③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④ 서비스 내용과 지원 미비

⑤ 귀 기관의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⑥ 기관별 업무일정의 차이

⑦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⑨ 기타

⑧ 예산부족

9. 현 청소년안전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3개 선택)【공통】 ① 전국적 차원에서 쉼터에 대한 홍보강화

② 청소년안전망에서 쉼터의 역할 확대

③ 공동회의 및 모임 개최

④ 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

⑤ 연계협력 담당자의 전국 연수 개최

⑥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⑦ 기타

10. 청소년복지시설 지도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공통】

내용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다소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연수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종합평가(3년 주기) 우수사례 발굴 운영매뉴얼 제작 청소년복지시설 홍보 청소년복지시설 홍보

11. 청소년쉼터에 필요한 제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공통】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내용

②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 ④ 다소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쉼터의 명칭 변경(예: 청소년생활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거점쉼터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기능 개편(기간→기능) 청소년쉼터의 확대 거리상담전문요원 및 야간생활지도 전문 종사자 배치 확대 자립지원관의 확대 치료형 쉼터 신설

③ 보통이다

⑤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09

부록 2 │청소년용 설문지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청소년용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청소년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 로운 정책 제안과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보다 발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귀중한 연구자료로 이용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통계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문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관리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됨을 안내 드립니다. 설문 종료 후에 휴대폰으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니, 설문종료 후 휴대폰 번호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연구학술이사 김범구, 명지대학교 조아미 연락처 : venturo@naver.com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 ☏ 02)403-9171


부록 2

110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

)년

3. 가출을 처음 했을 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4. 가출경험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② 2회

① 처음

③ 3회

④ 4회 이상

5. 가출 전 가족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친부모와 생활 ② 한부모(아버지, 어머니 중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와 생활 ③ 재혼가정(친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보호자와 다시 결혼하여 이룬 가정)에서 생활 ④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와 생활 ⑤ 친척(친척 집에서 살고 있음) ⑥ 형제 또는 자매(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경우) ⑦ 기타

6. 가출 전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우리 부모님(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

7. 현재 이용 또는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은 무엇입니까? ①일시 이동형(10번 문항으로)

②일시 고정형(10번 문항으로)

③단기

⑤자립지원관

④중장기

8. 현재 가족과 연락하고 있습니까? (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만 응답) ① 전혀 안함

② 연락(1주일 1회 이상)

③ 연락(1개월 1회 이상)

④ 연락(3개월 1회 이상)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11

10. 다음과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알고 있나요? 계

기관이나 서비스를 알고 있다

모른다

이용경험이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별로 도움이

약간 도움이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되었다

되었다

이동형쉼터 고정형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11. 쉼터에 어떻게 입소(또는 이용)하게 되었나요? ①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

② 부모님의 소개

③ 조부모 및 친척의 소개

④ 가출카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⑤ 랜덤 채팅앱을 통해

⑥ 쉼터에서의 홍보

⑦ 인터넷 검색을 통해

⑧ 가출팸 등 이미 가출을 경험한 대상을 통해

⑨ 선생님을 통해

⑩ 경찰관을 통해

12.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고 있나요? ① 또래 가정 밖 청소년(가출팸 포함)

② 가출카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③ 랜덤 채팅앱을 통해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

⑤ 쉼터에서의 홍보

⑥ 기타

⑪ 기타


부록 2

112

Ⅱ. 유형별 응답〔현재 이용 중인 쉼터(자립지원관) 유형에 응답〕 〔일시이동〕 13. 현재 가출한 상태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4. 이동형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①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해서

② 갈 곳이 없어서

③ 선생님들의 홍보로 인해

④ 생필품(식사, 간식, 위생용품, 의약품 등)을 지원받기 위해

⑤ 필요한 정보(가출, 진로 등)를 얻기 위해서

⑥ 기타 (개방형 응답)

15. 이동형 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문항

체크

① 귀가지원(교통비 지원 및 연계) ②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③ 의료서비스(구급약, 응급처치 등) ④ 위생서비스(세면도구, 생리대, 손소독제 등) ⑤ 교육(성교육, 진로, 대인관계 등) ⑥ 정보서비스(지역사회 유관기관 안내 등) ⑦ 휴식지원(휴식공간, 와이파이, 정보기기 이용 등) ⑧ 대안문화활동(보드게임, 도서 등) (개방형 응답)

⑨ 기타

〔일시고정〕 16. 현재 가출한 상태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고정형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①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해서

② 갈 곳이 없어서

③ 선생님들의 홍보로 인해

④ 생필품(식사, 간식, 위생용품, 의약품 등)을 지원받기 위해

⑤ 필요한 정보(가출, 진로 등)를 얻기 위해서

⑥ 기타 (개방형 응답)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13

18. 고정형 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문항

체크

① 의식주지원(교통비 지원 및 연계) ② 귀가지원(교통비 지원 및 연계) ③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④ 의료서비스(구급약, 응급처치 등) ⑤ 위생서비스(세면도구, 생리대, 손소독제 등) ⑥ 교육(성교육, 진로, 대인관계 등) ⑦ 정보서비스(지역사회 유관기관 안내 등) ⑧ 휴식지원(휴식공간, 와이파이, 정보기기 이용 등) ⑨ 대안문화활동(보드게임, 도서 등) (개방형 응답)

⑩ 기타

19. 단기·중장기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문항

체크

① 고민 등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② 학업 및 진로상담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③ 취업대비 자격증 프로그램 ④ 성교육 프로그램 ⑤ 흡연, 음주, 약물,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 프로그램 ⑥ 대인관계훈련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⑦ 아르바이트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근로계약서, 청소년근로권리 등) ⑧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 관련(저축, 자산관리 등) 프로그램 ⑨ 영화, 뮤지컬 관람 등 여가 문화 프로그램 ⑩ 기타

(개방형 응답)


부록 2

114

20. 쉼터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체크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만족

매우만족

식사 의복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침대, 이불 등 잠자리 세면, 샤워시설, 화장실 놀이 고민해결 등 심리 정서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학교, 진로 등 교육지원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서비스 자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용돈지원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서비스 법률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21. 자립지원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문항

고민해결 등 심리ㆍ정서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학교, 진로 등 교육지원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서비스 자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용돈지원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서비스 법률지원

체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15

Ⅲ. 가출관련 문항

22.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영역

문항

①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무관심, 학대, 과보호, 지나친 간섭 등) ②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부모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음) 가정적 원인

③ 형제, 자매 등 간의 갈등 때문에 ④ 친척, 조모 등 기타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⑤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 원인

⑥ 평소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⑦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 요인

⑧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 교칙 준수의 어려움 등 때문에 ⑨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교우와의 관계 때문에

또래요인

⑩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친구의 권유 등) ⑪ 기타 (개방형 응답)

기타

23. 총 가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집에서 나와서 생활한 기간) ①1주일이내

②2주일 이내

③1개월 이내

⑤6개월 이내

⑤6개월 이내

⑦2년 이상

④3개월 이내

24. 가출 전에는 없었지만 가출 후에 생긴 경험에 대해 해당되는 모든 문항을 체크해 주세요? (모두 선택) 문항

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② SNS 사진 유포,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④ 룸카페,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성인노래방, 무도학원, 전화방 등 성인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적이 있다 ⑤ 약물(펜타닐 등 마약, 과다한 진통제 등)을 한 적 있다 ⑥ 돈, 잠자리, 음식 등의 대가를 받고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⑦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 ⑧ 기타 ⑨ 해당사항 없음

체크


부록 2

116

25.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영역

문항

의식주 해결 문제

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

교육문제

④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건강문제

⑤ 건강이 나빠질 때

정서적 어려움

⑥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⑦ 가족이 보고 싶지만 가정으로 돌아살 수 없는 상황일 때

비행 또는 범죄피해의 어려움

⑧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 때

⑨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사람으로부터 강요받거나 협박받을 때

⑩ 같이 다니는 또래들과의 관계

⑪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거나, 어디에 요청할지를 모름

기타

②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

③ 생활비가 없을 때

⑫ 갈 곳이 없음 ⑬ 별로 힘든 점이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⑭ 해당사항 없음

26. 집을 나와서 어디에서 지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청소년쉼터

② 친구 또는 선후배집

③ 여관/모텔/달방/월세방

④ 찜질방/고시원/PC방

⑤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

⑥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알게된 사람(헬퍼 등)의 집

⑦ 가출팸

⑧ 친척집

⑨ 기타(개방형 응답)

27.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은 적 없음

② 친구 또는 선후배

③ 가족 또는 친척

④ 학교 선생님

⑤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⑥ 경찰관

⑦ 잘 모르는 사람

⑧ 기타(개방형 응답)

28. 집을 나와 지내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 3개 선택) ①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의 제공

②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경제적 지원

③ 힘든 문제나 고민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④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

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업지원

⑥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⑦ 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⑧ 건강문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지원

⑨ 기타(개방형 응답)

29.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29-1로)

② 별로 없다(29-1로)

③ 고민 중이다

④ 조금 원한다

⑤ 매우 원한다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17

29-1.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 ②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③ 갈 집이 없으므로

④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⑤ 돈을 벌 수 있어서

⑥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서 ⑦ 집에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⑧ 기타(개방형 응답)

30.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

②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로

③ 갈 집이 없으므로

④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⑤ 돈을 벌 수 있어서

⑥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서

⑦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⑧ 기타(개방형 응답)

31. 주변에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 입소를 거부하는 또래가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① 쉼터(자립지원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②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쉼터(자립지원관)이 없어서

③ 이성친구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쉼터(자립지원관)가 없어서 ④ 쉼터(자립지원관)의 규칙 때문에

⑤ 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⑥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⑦ 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서

⑧ 친구들과 살고 싶어서

⑨ 기존 입소청소년들과 관계가 어려워서

⑩ 기타(개방형 응답)

32.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가 귀하에게 도움을 준 정도는 무엇입니까? 매우 도움

⑩

보통

⑨

⑧

⑦

⑥

전혀 도움이 안됨

⑤

④

③

②

①

33.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의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만족

⑩

보통

⑨

⑧

⑦

⑥

매우 불만족

⑤

④

③

②

①

34.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만족

⑩

보통

⑨

⑧

⑦

⑥

매우 불만족

⑤

④

③

②

①


부록 2

118

※ 설문을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청소년 여러분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고자 하오니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예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핸드폰 번호: 010 -

□ 아니오

-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19

부록 3 │설문 변경사항(2019, 2023년)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변경 사항

구분

2019년

2023년

공식 명칭 최초 개소일 쉼터 유형

— 좌동

재정지원 및 위탁형태

청소년쉼터 운영 관리

— — —

운영법인명

삭제

실효성 낮음

운영법인 유형

항목 추가

학교법인 운영 기관 발생

쉼터예산

세부항목 제외하고 총액만 기입

’19년 조사 시, 세항목에 따른 불일치 응답 다수 발생

쉼터예산 비율

문항동일하나 설명란 추가

기말수당 신설 지역 발생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세부항목 문항 일치

보기문항 통일

종사자 현황

타문항은 동일하고 세전연봉 문항만 삭제

미입력값 다수 발생

정규직 직원 임금체계

좌동

—

적정수준 종사자 수

삭제

문항의 변별력 부족

정규직 퇴사율

좌동

—

직원교육(5문항)

문항은 동일하나 개방형에서 명목형으로 수정

피평가자의 평가 용이성 제고

비전 중장기계획 욕구조사 등 운영

일시이동, 자립지원관 추가

’19년 입소청소년 특성 영역에서 의 질문하던 문항을 청소년쉼터 운영관리영역으로 이동

보호대상 청소년 성별 입소 청소년 특성

변경사유

보호대상자 정원

좌동

— —

입소생 1인당 급량비 예산

개방형에서 명목형으로 보기 수정

피평가자의 평가 용이성 제고

입소(이용)청소년의 수

연인원 수 신설

연인원 측정 필요


부록 3

120

2019년

구분

이용자 특성

수급자 비율

자립지원관 추가

가출유형

일시이동 자립지원관 추가

학교밖청소년 비율

일시이동 일시고정 자립지원관 추가

입소청소년 입소(이용)경로

입소청소년의 정신건강

입소 청소년 특성

2023년

무단퇴소 청소년 비율 입소거부 비율 입소거부 원인 평균 입소기간

변경사유

유형별 이용대상 특성 추가 파악

문항 신설

입소경로 파악을 통한 홍보 연계 강화

개방형에서 명목형으로 보기 수정

피평가자의 평가 용이성 제고

신설

정신건강 확인 방법 측정을 통한 지원방안 탐색

자립지원관 추가

유형별 이용대상 특성 추가 파악

좌동

신설

퇴소유형 문항 신설 강제퇴소 원인

’19년 입소청소년 특성 영역과 유형별 평균 서비스 내용에서 입소 기간 확인 분리 질문하던 문항을 퇴소이유 및 입소청소년 강제퇴소 특성 영역으로 현황 파악 통일

청소년의 귀가 의사 청소년의 귀가거부 사유 시설퇴소 이후 생활공간

자립지원관 추가

유형별 이용대상 특성 추가 파악

자립지원관 추가

유형별 이용대상 특성 추가 파악

시설퇴소 이후 향후 계획 시설 건물형태 일시 고정

총면적 건물양식

단기 시설 현황

중 장기 자립 지원 관

청소년쉼터 위치 운영기간 쉼터의 주요시설 침실 이용인원 야간근무자 운영방식 청소년 평균 보호기간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연구

121

2019년

구분

2023년

차량형태 차량등록 연식 차량의 주요공간 시설 현황

일 시 이 동

— 좌동

차량에 포함된 주요 설비 주 활동시간

변경사유

— — —

삭제

기관별 특성에 따라 활동요일 및 활동시간 상이

신설

쉼터 (비)자발적 미입소청소년 현황 파악 및 지원현황 조사

쉼터 입소거부 청소년 이용비율 쉼터 입소 거부 사유 쉼터 입소거부 청소년 욕구 입소청소년 프로그램 주요 유형

좌동

매주 상시프로그램 운영 수

삭제

프로그램 운영인력

좌동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대상 유무 서비스 내용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지역 사회 협력 및 발전 방안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대상자 수

신설

자립정착금 대상 유무

좌동

자립정착금 지원처

좌동

자립정착금 지원액

좌동

질병으로 인한 의료적 조치 비율

개방형에서 명목형으로 보기 수정

입소관련 사항(건강, 초기적응)

좌동

보호관련 사항(조사 및 사정, 생활관리, 사례관리, 평가)

좌동

퇴소 및 사후관리 (퇴소, 사후관리)

좌동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실태 담당공무원의 태도 지역사회 인지도 일반국민의 이미지

프로그램 운영인력에서 확인으로 대체

신규 정책에 따른 대상자 유무 및 대상자 확인

피평가자의 평가 용이성 제고

유형별 이용대상 특성 추가 파악 자립지원관 추가


부록 3

122

구분

2019년

2023년

변경사유

홍보수단 타기관과의 연계 협력 만족도

좌동

타기관과의 연계 협력 만족도의 장애요인

지역 사회 협력 및 발전 방안

청소년안전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문항 변경

CYS-Net을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 만족도

신설

지침명시에 따른 역할수행 만족도 평가

지역사회 관련회의나 모임 참여도

삭제

실효성 낮음

청소년쉼터 필요제안

문항 변경

가정 밖 청소년 등 이미 변경된 내용 수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원 여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대한 인식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실무자 적정 인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실시나 회의 참여 횟수

좌동

삭제

실효성 낮음


도움주신 분들 김기성│소장│성남시일시청소년쉼터 김은영│소장│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김희국│소장│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쉼터 김희재│관장│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변경애│소장│의정부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송원섭│관장│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윤옥현│소장│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이상분│소장│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최성근│소장│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 리서치 보고서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희망친구 기아대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9다길 109

www.kfhi.or.kr / 02‐544‐9544 연구수행기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329호(내수동)

www.jikimi.or.kr / 02‐403-9171


가정 밖 청소년 리서치 보고서

─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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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R리서치보고서(Vol.1)_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by kfhi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