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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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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8월 4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제5827호

35억 반포자이 비거주 종부세 2.3배로 <84㎡ 공시가격 기준>

<1127만→2581만원>

4년 만에 부동산 세제 대수술

주택수 아닌 주택가액 기준 과세

무인기 비행계획 문자통보한 미국 보고누락한 한국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부담 강화

합참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

기본공제 거주 14억, 비거주 9억

극한 폭염이 3일 영남을 넘어 전국을 덮쳤다. 광주특별시는 낮 기온이 38.8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지난달 30일 군 당국이 경기 북부의 비 무장지대(DMZ) 코앞에서 미군 무인기 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할 뻔 했던 사건은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미비 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주한미군의 대규모 서해 공중훈련 때도 한·미 상급 부대 간 소통 문제로 오해가 빚어졌는데,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해 물 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셈이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주한미 군 측은 해당 무인기를 활용한 한·미 연합훈련 하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한국 군 실무자는 이를 상급 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 들과 만나 “전비태세검열실의 사실관 계 확인 결과 한·미의 현장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공역(空域) 통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 휘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있었고, (미 측도) 관행적으 로 정식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 를 준수해 오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 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에서 총 날개 길이만 4.8m 에 달하는 중소형급 무인기가 체공하 며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대응 작전 대 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해당 무인기는 공군작전사령부 차원의 공 역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행하면 서 1군단 측이 방공 전력을 동원해 격 추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훈 련에 투입된 미 측 정찰용 무인기는 ‘스 토커(Stalker) VXE’ 계열이었다.

기록했다. 서울 남부와 경기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수도권에 발령된 건 처음

심석용 기자

전문가 “집 사고팔기 더 어려워져”

202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1 기본공제금액 조정

12억원

거주용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

현행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구분

현행

1세대 1주택자, 지방 1주택·2주택자 3주택자 등

60%

2027년 2028년

70% 70%

80%

INSIDE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 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고, 초고 가 주택은 세율도 끌어올린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에서 최대 80%까지 상 향하되 거주할 경우 기본공제를 더 해 주고, 비거주는 줄이기로 했다.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양 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는 한도를 정해 혜택을 제한한다. 세 부담을 ‘보유’에서 ‘거주’로 대폭 바꾸는 방향이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 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 편안’을 의결했다. 4년 만의 종부세 대수 술이다. 1세대 1주택이면서 실거주할 경

트럼프 “엔저 개입은 우정신호” 속내는 미국 국채시장 보호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 7박11일 동안 미국과 남미 3개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 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착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증시와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우 공시가격이 14억원(시세 20억원) 이하 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본공제의 경우 거주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 으로 낮춘다. <중앙일보 7월 30일자 6면>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원 한도로 4 억원까진 기본 적용하고, 5억원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세율도 올 라간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 별로 1·2주택은 0.5∼2.7%, 3주택 이상은 0.5∼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8년부 터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 가액에 따라 기존 3주택에 적용했던 수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한다. 과세표준 6억원 초

과~12억원 이하는 1→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1.3→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5→3%로 세율이 각각 뛴다. 직전 연도에 낸 종부세가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린다. 이날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 더 전문위원이 모의계산을 한 결과 올 해 공시가격이 34억9100만원인 서울 반 포자이(전용 84㎡)의 종부세는 1127만 원인데 내년엔 2027만원(실거주)으로 증가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에 따른 계 산이다.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2581

만원으로 더 많이 뛴다. 공제 방식도 보유가 아닌 거주에 초 점을 맞춘다. 양도세 부담을 결정짓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칭부터 장기거 주소득공제로 바꾼다. 1세대 1주택 기 준으로 보유 최대 40%(10년)+거주 최대 40%(10년)인 현 제도는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9년부터 거주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한다. 한도도 신설한다. 현재는 제한이 없 지만, 양도 물건별로 2028년은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을 넘지 못하게 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 3면 세제개편안으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수도권까지 번진 살인더위, 서울·경기 첫 폭염중대경보

>> 12면

컬처 >> 18면, 스포츠 >> 19면 날씨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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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

이다. 발령 지역에선 4일 39도를 넘는 고온이 예상돼 야외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 관계기사 10면

>> 6면 무인기로 계속

제18663호 4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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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