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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인지세 부과 면제 기준,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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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정부가 80만 달러 미만 신규주택 에 대해 인지세를 폐지하고 100만 달러 이 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천달러를 인하한 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인지세 폐지와 인하 로 첫주택구매자와 건설부문이 가장 큰 혜 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27일 인지세 기준가 변경이 주정부의 코로 나19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신규주택 건설 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주총리는 “수천명이 이번 변화로 은 행잔고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NSW주에 걸쳐 주택 건설을 부양하고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첫주택구매자에게 신 규주택 인지세가 부과되는 기준 가격이 기 존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조정되며 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까지 인지 세가 할인된다. 주정부는 이번 변경으로 첫 주택구매자 6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자 격이 되는 첫주택구매자가 수천달러를 절

약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나대지에 대한 인지세 변경으로 부 과 기준가가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조 정됐으며 50만 달러까지 인지세가 할인된 다. 인지세 부과 기준가는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과 나대지에만 적용되며 8월 1일 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B20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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