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국회토론회 자료집]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방향

Page 1


인사말

4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6 |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의원

발 제

8 |나프타대란과무역장벽을넘는국가탈플라스틱및 순환경제전략 한정희그린피스캠페인전문위원

18 |국내플라스틱감량및 순환전략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소장

토 론

38 |유럽환경규제동향과국내제도대응필요성

이하얀한국외국어대학교EU연구소연구교수

45 |플라스틱원재료생산감축과석유화학산업전환

박상현녹색연합정책팀활동가

51 |토론문

김보연노동환경건강연구소국제사업팀장

55 |개인을넘어시스템차원의재사용생태계조성필요성 고금숙알맹상점공동대표

59 |토론문

이정미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탈플라스틱’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동 주최로 뜻을 모아주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를 공동 주관해 주신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여러분과 귀한 발제 및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약속’이 사라진 자리에 ‘혼란’이 남았습니다 플라스틱은 이제 일상의 편의를 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스틱 발생국이라는 무거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규제 적용과 무기한 계도 연장 등을

겪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국민과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고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환경은 이제 ‘무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UN 플라스틱 협약과 EU 의 포장재 규제 등 국제사회는 이미 환경 기준을 새로운 무역

질서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책 정합성과 중장기 로드맵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열리는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는

멈춰 있는 정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저와 서왕진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논의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실행 가능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탈(脫) 없는 탈플라스틱’은 없습니다. 일정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따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안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입니다.

오늘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자원위기’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며,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구조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프타 가격 급등은 플라스틱 중심의 선형경제가 물가와 산업

전반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脫플라스틱은 선택적 친환경 실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폐기물 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BAU 대비 감축이라는 착시에 기대 플라스틱 총량 증가는 방치한 채, 재활용 중심 대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급변하는 국제 규제와 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어렵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도

놓치게 됩니다.

이제는 유예와 권고를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사용 중심의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석연료 기반 신재 플라스틱의 절대량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재사용

시스템과 재생원료 사용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과 시장도 새로운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진단과 대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과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좌장과 발제,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유럽 환경 규제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최근 유럽연합(EU)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전환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환경정책이나 폐기물 관리 차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을 넘어

산업정책, 통상정책, 공급망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규제 질서의 형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EU 규제는 기존의 권고적 성격이나 회원국별 자율 이행 수준을 넘어,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관련 제도 등은 모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 제도는 개별 기업의 자율적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유럽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EU 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바탕으로 자국의 규범을 사실상 국제 표준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른바 브뤼셀 효과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유럽 환경 규제의 변화는 역내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산업과 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유럽 환경 규제 강화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

이 같은 규제 변화는 한국 기업과 정부에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환경 기준은 더 이상 선택적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이 중심 경쟁 요소였다면, 이제는 제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지, 재생원료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과 인권 기준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 환경 규제는 기업의 부수적 부담이 아니라

국제시장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 둘째, 대응의 시점이

전자제품, 배터리, 섬유 등 EU 규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조기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국내 정책과 국제 규범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도

순환경제, 자원순환, 탈플라스틱 전환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는 자율 규제나 점진적 접근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 규범이 빠르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3. 국내 제도 대응의 필요성과 과제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제도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제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내 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단계가 정책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생원료 사용, 자원 효율성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틀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EU 규제를 따라가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국내 산업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재사용과 감량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자원순환 정책은 재활용 중심의 접근이 강한 편이지만, 국제적으로는 감량과 재사용이

보다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일회용품 감축, 재사용 시스템

확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보다 입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유럽 환경 규제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환경

규제를 산업 경쟁력, 무역 질서, 공급망 안정성과 연결해 이해하고,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EU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드러난한계, 탈플라스틱종합대책보완방향

4. 결론

유럽 환경 규제의 최근 변화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국제 산업 질서와 통상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일시적 규제

강화나 대외적 부담으로만 이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제도의

방향과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럽의 규제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일이다. 순환경제와 환경 규범이 국제시장

질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의 속도와 수준은 앞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왜 지금 EU 를 이해해야 하는가? EU 를 이해하는 3 가지 관점

◼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기술 블록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기술, 안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격렬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여전히 ‘EU 의 역할과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거나 규제 중심의 협의체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 EU 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약 4.5 억명)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선도하는 ‘규제기반 대국(Regulatory Superpower)’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10 년간 EU 는 환경규제, 디지털규제, 공급망 규제 등에서 강력한 규범을 제정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라고 한다(Anu Bradford, 2020).

표 1: EU vs 미국 vs 중국 주요 경제지표 비교 (2024-2025)1

글로벌 영향력 방식 규범·표준·규제 군사력·달러·기술

대표 규제/정책

GDPR, AI Act, CBAM, Green Deal IRA, CHIPS Act, Export Control Made in China 2025, 쌍순환

단일시장 규모 4.5 억 명 (완전 통합) 3.4 억 명

R&D 투자

955 억 유로 (Horizon Europe, 2021-2027)

2,800 억 달러 (연간)

14 억 명 (내수 중심)

3,780 억 달러 (2024)

1 World Bank Open Data (2024-2025) https://data.worldbank.org/?locations=US-EU-CN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 European Commission (2024)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long-t erm-eu-budget/2021-2027_en

Bruegel Institute (2024) https://www.bruegel.org/analysis/european-unions-remarkable-growth-per formance-relative-united-states

Statista & Statistics Times (2024-2025)

https://www.statista.com/chart/27688/chinas-share-of-global-gdp-vs-the-us-and-the-eu/ https://statisticstimes.com/economy/united-states-vs-china-economy.php

2. EU 를 이해하는 3 가지 관점

◼ EU 는 단순한 국가 연합이나 무역기구가 아니다 정치, 경제, 제도 시스템을 가진 특별한 행위자이다. EU 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3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EU

◼ 2 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방지’라는 존재론적 목적에서 출발

◼ 경제통합(석탄철강공동체(ECSC) → 단일시장) → 정치통합 → 전략 자율성으로 발전

◼ 초국가적 권한(commission)과 정부간주의(European Council)의 긴장 속에서 작동

(2) 규제 및 표준 기반의 글로벌 파워

◼ EU 는 군사력보다 규범 및 규제 기반 영향력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해 옴

◼ 대표 사례: GDPR, AI Act, Digital Services/Market Acts, CBAM, REACH, ESPR

◼ 기업들이 EU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공급망을 조정 = 브뤼셀 효과

◼ 예) GDPR 시행 이후 미국 기업들도 글로벌 표준으로 EU 기준을 채택했으며, 한국의 개인 정보보호법도 GDPR 의 영향을 받았다.

<그림 1> 브뤼셀효과2

(3) 다층적 복합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ce)

◼ EU 는 다음 3 개 층위의 상호작용으로 운영된다

1) EU 차원(Commission, Parliament, Council)

2) 회원국 정부

3) 지역/지방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 이 복합 구조는 속도는 느리지만, 일단 정책이 형성되면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글로벌 확산력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EU 의 정책결정에는 보충성 원칙(subsidiarity)이 적용되어, EU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정책만 EU 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회원국에 위임한다.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95937Y

EU는 2023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휴대용 기기에 USB-C 단자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작년에 제 정 당시 유럽의회에서 아이폰의 라이트닝 단자 고집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이 법안을 주도한 인물, 몰타 출신 의원 아기우스 살리바, 브뤼셀 효과는 국제법학자 아누 브래퍼드가 만들어낸 용어로, EU의 규제가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말이다.

본 토론문에서는 앞선 두 발제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에 대해 다룬다 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시급한 조치이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1.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원재료 생산 감축, 무엇인가?

말 그대로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1 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줄이자는 것이다.3 LDPE, HDPE, PP, PS, PVC , ABS 등 석유화학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폴리머(고분자 화합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2022 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접근을 전제로, 원재료인 ‘1 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이 논의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할 때 여러 의미가 혼용되고는 한다. 특히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과 플라스틱 ‘제품’ 생산이 그렇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 공정 (원유 - 나프타 -

에틸렌 등 기초 유분 - 1 차 플라스틱 폴리머) - 플라스틱 제품 생산 - 포장 및 제품 활용판매 및 소비 - 선별 및 처리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1 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단계가 원재료

생산 단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활용하는 단계가 제품 생산 단계다

왜 필요한가?

일차적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의 상류(Upstream) 단계부터 이미 다양한 오염과 환경영향,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1 차 플라스틱 생산(화석

연료 추출부터 최종 제품 성형까지의 과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2.24 기가톤(GtCO2e)으로 전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농업 및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제외)의 5.3%에 해당한다.4 그 외에도 생산 과정에서 자원 채굴이나 유해화학물질

3 재생원료가 아닌, 신재 플라스틱 생산에 활용되는 폴리머들을 말한다.

4 Nihan Karali, et al, “Climate Impact of Primary Plastic Production”,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 boratory, 2024.

노출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플라스틱 문제는 폐기물 발생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석유 기반 산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원재료 생산 단계에 대한 개입 없이는 다른 탈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플라스틱 산업의 중·하류 단계(제품 생산과 소비, 폐기물 발생)를 억제하더라도, 원재료 생산이 계속된다면 이 원재료를 사용할 시장을 창출하려는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생원료는 신재(新材)와 계속해서 가격경쟁 구도에 놓일 것이고, 재생원료 활성화나 폐기물 감량에 들이는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거듭 무력화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원재료 생산 감축은 산업과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은 석유 위기와 함께 반복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가까운 사례로 한국 정부는

2025 년 8 월부터 국제 공급과잉을 이유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2026 년 3 월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석유와 나프타 공급이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의존은 석유를 둘러싼 경제, 안보 위기에서의 취약성을

고조시킨다

반복되는 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다 당장의 구조조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 소비재 대란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는다 이러한 불안정과 일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산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공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현실적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 원재료 생산 감축은 여타 고려 없이 무작정 원재료 생산량을 줄이기만 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과 연동되듯,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는 석유화학산업의 전환 계획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산업을

재사용 산업, 친환경 소비재/자재 산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국가는 일관성 있게 환경 규제를 실행하고, 플라스틱 산업에 관련된 영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산·수거·처리 노동자 등 전환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취약성을 갖는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명확히 해야한다

정부는 원재료 생산량 조절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이번 나프타 대란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보여주듯이, 정부는 이미 물가 안정을 위한 생산량 개입의 수단과 경험을 갖고 있다 게다가

2025 년 12 월 30 일에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된 바 있다 5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오염과 환경영향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고부가 전환’에 환경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을 포함하고 있어 친환경 대체제

생산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사용 산업으로의 전환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

목적으로 생산량 감축과 산업 전환을 가능케하는 추가 입법이 요구된다.

동시에 산업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대체제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또다른 오염 및 환경영향을 낳을 수 있다. 재사용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석유화학산업을 재사용 산업으로 전환하면 절대적인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량은 줄어들겠지만, 재사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문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상황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한계

2023 년 기준, 한국은 세계 합성수지 생산량 4 위를 차지할 정도로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이 큰 나라 중 하나다 6 구체적으로 연간 1992 만톤의 1 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설비를 갖고 있다 7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원재료 생산 단계에 개입할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25 년 12 월 23 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재활용 중심 폐기물 정책에 머물렀다. 정량 목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세부 정책들은

폐기물 정책 중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재활용’ 중심 정책으로 채워졌다. 재생원료

의무 활용 규제,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및 재생원료 사용 제품 감면 혜택 강화,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 포함 등이 그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목표는 석유 의존적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환경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재활용 일변도의 대책은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재활용은 온실가스 배출, 유해화학물 노출 등 또다른 환경문제를 동반하며, 원재료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6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 미니북”, 2024.

7 Greenpeace, ‘Tri-Market plastics and petrochemical analysis’, 2024.11.

생산 단계에 개입할 수도 없다 원재료 생산 감축 계획, 재사용 확대를 통한 산업 전환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덧붙여, 시민 수용성이 높은 일회용품 규제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적용해

비필수 일회용 플라스틱을 우선 퇴출시키는 것도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3. 정책 및 입법 과제 제언: 원재료 생산 단계 개입을 위한 정책 패키지

정부 과제 (범부처 협력 필요)

• 정책 설계 재구조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범부처 최상위 종합대책으로 설정해야 한다. 혹은 최소한 감축 목표나 산업 전환 로드맵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유사하게,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 이행 계획, 이행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 석유화학산업 전환 로드맵: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로드맵이 필요하다. 재사용 산업으로의 전환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체재(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나 재생원료는 표준화된 환경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보장 및 전환 비용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한다

•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위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는 노동자, 여성,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부 과제

• 오염, 환경영향 지표 및 규제 수단 수립: 현재 종합대책에는 플라스틱의 전과정이 낳는 오염과 환경영향에 대한 지표와 규제 수단이 빠져있다. 이를 마련하고,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에 활용해야 한다.

• 산업 부문 NDC 연계: 플라스틱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산업 부문 NDC 와 연계해야 한다. 이 역시 원재료 생산 감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 재사용, 순환 인프라 투자 및 연구 개발 집중: 현행 종합대책에서 투자 및 연구 개발은 열분해 등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재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재활용이나 대체재 개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재사용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 과제(입법)

• 탈플라스틱 사회 구현은 기후부를 넘어선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관련 입법

과제 도출 및 입법 추진, 정책 실행을 위한 부처간 조정,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

• 생산 감축 입법: 정부가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에 개입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녹색연합은 2025 년 ‘탈플라스틱법’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 감축 목표 수립 의무, 플라스틱 제조 및 수입 허가제, 정의로운 전환, 이행 거버넌스로서 ‘탈플라스틱위원회’ 설치 등이 그 내용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탈플라스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모든 시스템이 석유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계속 석유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석유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그저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 아니라,

시급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요청하는 과제다 그리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건강 및 생태계 피해, 나아가 석유를 둘러싼 경제

및 안보 위기를 우리의 곁으로 가져와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할 적기이다. 이 위기를 잠시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녹색연합은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의 구체적 수치와 단계별 계획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를 위한 정책 설계와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프타위기속 드러난한계, 탈플라스틱종합대책보완방향

1. 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현주소와 한계

◼ 정량적 목표 제시의 의의: 정부는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2030 년까지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현 정책의 구조적 편중: 그러나 현 대책은 플라스틱의 물리적 흐름(발생 및 처리 통계) 분석에 기반하여 발생 이후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MR/CR) 기술 고도화에 치우쳐 있어, 생산 단계의 근본적 감축과 성분 안전성 논의가 부족함.

플라스틱은 수많은 첨가제가 혼합된 제품이며, UN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에서도 우려 화학물질(Chemicals of Concern) 대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전무함. 플라스틱 내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진전된 미세 플라스틱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이 필요

2. '우려 화학물질(Chemicals of Concern)' 관리 체계의 도입 ◼ 보이지 않는 위험, 첨가제: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약 16,000 종의 화학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것은 26%에 불과하며, 66%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INC 는 Article 3 에서 플라스틱 제품 및 우려 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 금지 및

감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 논의 중

◼ 재활용의 역설: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 없이 재활용률만 높일 경우, 독성 물질이 제품 생애주기 내에서 계속 순환·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제언

o 투명성 확보: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여 플라스틱 성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o 현행(위험 Risk 기반): 노출량을 일일이 계산하여 규제하므로 평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o → (유해성 Hazard 기반): 독성 자체가 확인된 물질군(Group) 단위로

사전에 규제하는 EU 방식을 도입하여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야 함.

3. 미세플라스틱 저감: 2030 년 연구 완료는 '골든타임' 방기

◼ 정부 로드맵의 정체: 현재 정부 대책은 2030 년까지 발생원 분석 및 유해성 실태조사 등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즉각적인 규제 도입이 미흡함

◼ 최신 연구가 경고하는 인체 건강 위협 (2025-2026 신규 데이터):

o 생물학적 장벽 침투: 미세플라스틱은 혈뇌장벽(BBB)과 태반을 통과하여 뇌 조직 및 태아에게 전달되며, 뇌에서 간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됨이 확인됨.

o 세포 독성: 입자 자체의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첨가된 내분비계 교란 물질(EDC)이 비만, 당뇨,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가속화함.

◼ 환경적 재앙의 매개체: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에서 살충제(DDT), PCB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흡착하여 먹이사슬 상층부인 인간에게 전달하는 '독성 폭탄' 역할을 수행.

◼ 즉각적 행동 촉구: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등 실질적 배출원 통제를 연구

전주기를 관리해야 함

4. 실효성 보완을 위한 3 대 핵심 입법 과제 ◼ 첫째, 우려 화학물질 규제 법제화: 탈플라스틱 종압대책에 INC 기준에 부합하는

우려 화학물질 정의와 단계적 금지 품목을 명문화하며, 한국형 에코 디자인에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미사용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재사용·재활용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둘째, 범부처 미세플라스틱 통합 관리 체계: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등 8 개 부처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행 점검 거버넌스를 가동해야 함.

◼ 셋째, 신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명문화: 재활용 중심에서 탈피하여 'UN

플라스틱 협약'의 방향에 따라 신규 플라스틱 생산량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5.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진정한 탈플라스틱 사회

◼ EU 의 포장재 규제(PPWR) 등 강화된 환경 기준은 이미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고, 전 세계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플라스틱 문제는 쓰레기 문제를 넘어 우려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 등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생태계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과제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는 전략임.

◼ 정부는 물질의 양을 줄이는 단순한 계도와 자발적 협약을 넘어 독성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강력한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합성을 가진 진정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함.

“선한사람은나쁜시스템을절대이기지못한다.”

미국통계학자데밍

요약

◼ 폐쇄공간 및 기업 운영 책임 효과가 큰 곳부터 일괄적이고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정책 시행

◼ 병 보증금제 전국 시행, 재사용 인프라 구축

◼ 기업 재사용 및 리필(벌크) 제품 생산 의무량 부과, 유통업체 리필 벌크 판매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

◼ 리필 및 제로웨이스트 가게, 재활용 수거 공간, 재사용 가게 등 지원 (온누리 상품권,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화페 연계 등 기존 정책 활용, 서울시 미래청년일자리처럼 인력

지원)

◼ 무포장 및 리필 규제 완화 및 제품 표시사항 대안 마련

◼ 탄소세든 플라스틱세든 신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다회용 제품 경쟁력 강화

재사용 시스템 활성화

◼ 일관성 없거나 법적 강제력 부재로 재사용 시장 장기적으로 고사

◼ 다회용 용기 보증금제 시행과 용기 반납 인프라 구축: 이미 보증금제 환급과 반납 앱은

갖춰져 있으니 코스모가 구축한 인프라 사용 가능

◼ 일회용 용기 보증금제(일회용컵, 페트 음료, 캔 음료) 전면 시행하여 다회용 용기만 보증금제 적용 받지 않도록 평평한 운동장 만들기

◼ 해외 선진 사례에 발맞춰 FMCG 기업 재사용 용기 사용 및

설정: EU 와 같이 2030 년 시점의 운송 포장재 및 음료·포장 용기에 대한 재사용 비율 의무화(%) 명시

◼ 유통소매점 (일정 규모 이상) 리필 벌크 제품 공간 할당 의무화

◼ 리필 및 제로웨이트스트 샵 (녹색특화매장 리필스테이션으로 따로 분류), 재사용 가게

온누리 상품권 사용 매장 등록

◼ 리필 규제 완화: 화장품 및 주방세제 리필 규제샌드박스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나

식약처 규제가 완화되지 않음

◼ 리필샵 표시사항 해결: 리필 소분 제품, 무포장 제품 표시사항 가이드 제시, 표시사항 데이터 제공 인정(큐알, 전자 영수증 등을 문자나 카톡으로 제공)

◼ 재활용 이전 재사용: EPR 재설계를 통해 재사용 가산점 부여, EPR 기금을

재사용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해서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자체 재활용품 판매점 활성화, 당근 거래 중계 공간으로 활용, 장기적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와 연결

◼ 복지 및 저출생 제도와 연결: 천 기저귀 세척 대여 사업 신생아 가족들 제공 (전주시와

전주지역자활사업 참고)

◼ 재사용 기업들 지원 마련 (예: 충남도 1 회용품 저감 음식점에 저리 대출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대응

◼ ‘가두리 양식장’형은 폐쇄적이라 관리가 수월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음 또한 관리

주체의 운영에 따라 시민들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음

◼ 시민은 혜택 중심으로 접근 (예: 수선 지원금이나 바우처 제공, 혹은 수선이나 재사용 물품 구입시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기업이 책임과 운영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위주로 시행하면서 탄소중립,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 플라스틱 유해성 문제의 당위성을 강조해 기업 반발 줄이고 사회적 여론 형성

◼ ‘가두리 양식장’부터 예외 없이 일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과

다회용이 선택사항이 되면 성공할 수 없음,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보편적인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게 금지와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함.

◼ 장례식장, 야구장, 체육시설, 문화공연장, 영화관, 공공기관, 체육관, 코엑스 등의 복합문화시설 등에서 최소 3 년 이상 일관적이고 확실한 다회용기 의무화 &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 시행, 일정 기간 명시 후 확실한 지원책 제공

◼ 지자체 축제 등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축제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 탄소중립포인트가 좋은 제도이나 제도에 못 미치는 운영 방식 문제 (간편결제 식으로

적립되는 시스템이 없어서 실시간 확인 안 되고, 적립에 최대 한달 반 이상 걸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적극적 대응

◼ 협약의 핵심 의제인 ‘1 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국내 정책에

선제적으로 도입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국회토론회 자료집]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방향 by Greenkorea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