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호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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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real Weekly Newspaper

Vol. 1103 2022. 02. 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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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새로운 임대주 등기부 프로그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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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은 새로운 집주인 인증 프로젝트 를 통해 해당 지역의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레리 플란테(Valérie Plante) 몬트리올 시장 15일 세입자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로그 램을 발표하며, 시는 새로운 온라인 공공 임 대주 등록을 시작한다. 플란테 시장에 따르면, 이는 퀘벡주에서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도시가 더 안 전하고 건강한 임대 재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집/아파트 보수와 임대료 상승 현상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새 임대주 등록 대상은 도시 임대 시장의 35%에 해당하는 총 12,000개 또는 25,000 개 임대 건물인 8개 이상의 임대 건물을 대 상으로 한다. 임대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신의 공간을 온라인에 공개 기록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등록은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제공된 정 보에는 임대료, 건물 공실 정보, 검사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250~$65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으며, 2차 위반에는 $2,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검사 증명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에 는 $1,250달러 2차에는 $5,000달러까지 지 불해야 한다.

시는 2023년 6월까지 100세대 이상 규모 의 임대 건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소유자와 8개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 는 새로운 등록 프로그램 시행 목표는 2027 년 6월이다. 해당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세입자들은 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는 단계라고 말하지만, 해당 프로그램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택 위원회와 세입자 협회의 Marion Duval(마리옹 뒤발) 대변인은 “왜 주택시장 의 35%만이 우려되는가?”라며 최소한 4채 이상으로 프로그램 범위를 늘리는 것이 어떤 지 제안했다. 가장 큰 문제는 몇몇 주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공간을 다시 도배하 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한편, 퀘벡의 지주들을 대표하는 협회는 등기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틴 메시에(Martin Messier) 퀘벡주 임대 주협회장은 “시장이 임대주에게 비용을 부과 하거나 이미 있는 구조물을 두 배 또는 세 배 로 늘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메시에는 임대료 통제는 자유 시장이 맡 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은 임대료의 초기 가격만 결정하고 집주인과 세 입자가 가격을 책정할 때는 누구도 개입해서 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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