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호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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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real Weekly Newspaper

Vol. 1049 2021. 01. 08 (금)

퀘벡주의 통금관련 업데이트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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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는 새로운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 하기 위한 규제, 폐쇄 조치 및 야간 통행금지 령을 발표했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주총리 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시행될 최신 조 치는 확진자,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계속 증가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정부가 전기 충격을 준다고 말할 때가 정말로 4주 동안 변 화를 가져와야 할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2차 코로나바이러스 웨이브를 제어하기 위해 설정된 최신 규칙들에 아래와 같다. 통행 금지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북부 퀘벡지역을 제 외한 전 지역에서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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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민들은 2월 8일까지 매일 밤 8시 부터 5시까지 집에 머물러야 하며, 통금 시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소 $1,000달러에서 최 대 $6,000달러까지이다. 이러한 통금에는 의료, 인도적 사유, 긴급 한 업무(priority work)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또 다른 예외 사항으로는 주민들은 집 밖의 반경 1㎞ 내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킬 수 있다. 제네비에브 길바울트(Geneviève Guilbault) 공안부 장관은 목요일 기자회견에 서 외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경찰에 명시 혹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근 로자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고용 증명서를 발 급받아야 한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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