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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_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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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5. 12. 김대권·오경석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위상의 변화입니다. 그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산하 위원회였습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도의회의 노력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근거와 위상도 변화하였습니다.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산하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조정안 인용율의 변화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그 어떤 해보다도 높은 ‘역대급’ 인용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난민, 외국인 청년, 외국인 대학생,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 미등록 체류자, 영주권자인 산모, 결혼이민자, 중소기업 재직중인 이주배경 청년 노동자,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10건의 진정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10건의 진정 안건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이 피신청기관에 의해 수용되었거나 실질적(결과적)으로 인용된 경우가 무려 5건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난민신청자에게 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화성시 역시 우리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외국 국적 아동들에게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천시 또한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여 관내의 영주권자 산모들에게도 출산 축하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우리 조정안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조정안이 제안했던 시책의 변화가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근거가 마련된 사례들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외국인주민을 포함시키는 안건과 외국적 대학생도 장학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수용된 다섯 건 가운데 두 건은 우리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 것 자체를 보류한 사례이며 또 다른 두 건은 아직 피신청기관으로부터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진행중인 사례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피신청기관에 의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명백히 불수용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매우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올 해의 태도는 예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규범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집행에 특화된 전문 집단인 공공 부문이 외국적자를 포함한 이주배경 주민을 향한 ‘불합리한 차별’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올 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인용율은 여전히 이주배경주민을 향한 불합리한 차별이 편만한 현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진지하고 세심하게 검토해보면 시정되거나 개선되어야만 하는 명백한 차별적 관행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대부분의 조정 신청 사례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차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습니다. 시책의 요건과 자격을 충족시키는 ‘같은 학생’, ‘같은 산모’,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의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 행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는 거의 망라적인 범주의 이주배경 주민들이 경험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었고, 대부분의 관련 기관과 공직자들은 그 시정과 개선을 결정했습니다. 이주배경주민을 향한 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히 편만한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 시정과 개선에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은 공공 기관과 공직자들의 변화는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올 한 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가 근거와 위상의 변화라는 쉽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정규위원장님과 열네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분야와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의를 전제로 다양성이 포기되어어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신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조정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위원회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격상시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진정인 여러분과 대리인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결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무 부처이자 동시에 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피신청기관들의 항의와 불만, 비판과 하소연의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음에도 언제나 진지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위원회에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신뢰성에 기반한 실효적인 협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모두 이민사회국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발굴, 관계 법령 검토, 유사 시책 사례 수집 및 분석, 신청인 및 대리인 섭외, 관련 기관 조사, 피신청기관과의 조율 및 조정안 작성을 포함 위원회의 모든 일에 가히 어벤저스급 역량을 발휘해 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사이먼(김대권) 팀장님께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중심의 이민사회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 길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만의 특별하고 책임있는 역할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형식,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되었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더욱 오롯이 수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 12.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오 경 석


2025

목차

결과보고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09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3

1. 처리안건 ··························································································································· 14 2. 사례별 조정 내용 ················································································································ 16

Ⅲ. 조정 사례들

23

1.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제외된 건 ······················································· 24 2. 본인명의계좌를 만들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난민신청자 건 ···························· 28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 청년은 제외된 건 ························································· 45 4.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도민의 자녀는 제외된 건 ············ 55 5.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에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된 건 ············································ 70 6. 장기 미등록체류 퇴직금 체불 건 ····························································································· 86 7. 포천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관련 복지혜택을 영주권(F-5)자도 받을 수 없는 건 ············· 88 8.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본국 부모님 초청비자(F-1-5)의 발급연령 제한 건 ····················· 101 9.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이 신청할 수 없는 건 ··········· 108 10.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 외국인요양보호사는 제외된 건 ···························· 121

Ⅳ. 평가와 과제

133


2025

결과보고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표목차 1. <표1-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 10 2. <표1-2>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 11 3. <표1-3>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신청인 및 참고인 현황 ································ 11 4. <표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 14 5. <표2-2> 조정안 · ······················································································· 16 6. <표2-3> 조정안 · ······················································································· 17 7. <표2-4> 조정안 · ······················································································· 17 8. <표2-5> 조정안 · ······················································································· 18 9. <표2-6> 조정안 · ······················································································· 18 10. <표2-7> 조정안 ······················································································· 19 11. <표2-8> 조정안 ······················································································· 19 12. <표2-9> 조정안 ······················································································· 20 13. <표2-10> 조정안 ······················································································ 21 14. <표2-11> 조정안 ······················································································ 21 15. <표3-1> 조정위원회 논의 ·············································································· 27 16. <표3-2> 조정위원회 논의 ·············································································· 38 17. <표3-3> 조정위원회 논의 ·············································································· 50 18. <표3-4> 조정위원회 논의 ·············································································· 64 19. <표3-5> 조정위원회 논의 ·············································································· 80 20. <표3-6> 조정위원회 논의 ·············································································· 87 21. <표3-7> 조정위원회 논의 ·············································································· 96 22. <표3-8>주요국가 가족이민정책 현황 ·································································· 106 23. <표3-9> 조정위원회 논의 ············································································ 107 24. <표3-10> 조정위원회 논의 ·········································································· 115 25. <표3-11> 조정위원회 논의 ·········································································· 127

사진목차 1. [사진1]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15 2. [사진2]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21 3. [사진3]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120 4. [사진4] 제4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130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1.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정책 목표 - 내·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참여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 및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함.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통합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시킴.

○ 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사업 내용

이주민, 시민단체, 법조계, 공공 부문, 학계, 주민대표 등 망라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총 4회의 조정위원회 및 조정 지원단 실무 회의 개최. 지역 사회 내·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 발굴 및 조정안 제시. 조정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 작성.

소요 예산

14,890,370원

○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

지역, 성,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이주민, 시민단체, 노동계, 법조계, 학계, 공공 부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됨(공공 4명, 민간 5명, 학계 5명). <표1-1> <표1-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10

연번

이름

소속

직위

비고

1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당연직

2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과장

당연직

3

강성래

현장노무사사무소

노무사

4

김정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5

마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6

박현재

경기북부경찰청

경위

7

윤성은

구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8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사무처장

9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10

이예나

엔제이 캄보디아통번역사무소

대표

11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

센터장

13

최별님

부천시 도당동

주민

부위원장

14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위원장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 총 4회 개최, 10건 처리, 위원 48명 참석함. <표1-2> <표1-2>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회차

일자

장소

참석 위원

조정안 수

1

3. 1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명

총 3건

2

6. 5.

경기도청(수원)

11명

총 3건

3

9. 9.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14명

총 2건

4

11. 27.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10명

총 2건

48명

총 10건

○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 : 외국인 주민, 외국인 청년과 학생, 난민, 미등록체류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이주민과 관계된 갈등 사례 10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정안을 제시함. <표1-3> <표1-3> 2025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신청인 및 참고인 현황 회차

조정안건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제외된 건

1차

본인명의 계좌를 만들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난민신청자 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 청년은 제외된 건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도민의 자녀는 제외된 건

2차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에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된 건

신청인 및 참고인 신청인 : M00 000 000

신청인: T0000000-000000 00000

위원회 직권조정

신청인 : 정00

신청인 : P00 E0000

장기 미등록체류 퇴직금 체불 건

신청인 : 이0

포천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관련 복지혜택을

신청인 : L0 J000000

영주권(F-5)자도 받을 수 없는 건

참고인 : 레00

3차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본국 부모님 초청비자(F-1-5)의 발급연령 제한 건

신청인 : 장00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등

신청인 : I00000 D0000

외국인주민이 신청할 수 없는 건

참고인 : N0000 A000000 A00000000000

4차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 외국인요양보호사는 제외된 건

신청인 : 사00 000

11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안건 2. 사례별 조정 내용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 2025년 정규 위원회 총 4회 개최됨. 총 10건의 조정안을 처리함. 조정 안건의 주제와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2-1> <표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회차

조정안건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제외된 건

1차

본인명의 계좌를 만들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난민신청자 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 청년은 제외된 건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도민의 자녀는 제외된 건

2차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에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된 건

장기 미등록체류 퇴직금 체불 건

포천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관련 복지혜택을 영주권(F-5)자도 받을 수 없는 건 3차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본국 부모님 초청비자(F-1-5)의 발급연령 제한 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이 신청할 수 없는 건

처리결과 각하 :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이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수용 : 고용노동부에서 “난민신청자의 산재보험급여 수습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답변 불수용 : 외국인 청년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 필요하므로 불가 불수용 : 향후 제도적·재정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외국인 자녀 지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음 수용 : 화성시에서 “조례 개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외국인 보호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보류 : 구체적인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부분)수용 : 포천시에서 “영주권자 산모가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계획 수립 중” 답변 보류 : 다소위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아 안건을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인권위 진정 등을 안내하기로 함 답변 대기중

4차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 외국인요양보호사는 제외된 건

14

답변 대기중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사진1]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15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 사례별 조정 내용 1)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제외된 건 ○ 조정신청인은 2025년 1월 12일 오후 3시경 인터넷 뉴스검색을 통해 파주시가 파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외국인주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다를 바 없이 세금을 내고 소비도 하는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느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됨.

○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내국인과의 차별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당초 지원금 지급 공고 시 제외 대상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2> <표2-2>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첫 공고 때부터 외국인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이 이미

늦게라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다행임

해결되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2) 본인명의 계좌를 만들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난민신청자 건 ○ 조정 신청인은 직장에서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보험금 4,338,4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본인명의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함.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나, 예외적 현금지급을 규정한 시행령 제77조의2 제1호는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나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바 없어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계좌발급 불가 또는 이체 불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신청기관의 답변을 받음.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3>

16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표2-3>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1차 위원회 논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부에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2호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요청한 후 답변을 확인하여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 그것을

- 유효한 신분증이 없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근거로 산업인력공단에 바로 지급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같은 심각한 문제와의 관련성으로 어려울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면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것으로 보임

논의하기로 함

- 궁극적으로는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발급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2차 위원회 논의사항 -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은행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상황은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소송대리인들처럼 법률대리인이나 공증된 위임장을 가진 사람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정기적 지급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도 현금지급이 될

산재보험급여를 위임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금수령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전달하기로 함

수 있도록 제안해 볼 필요 있음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 청년은 제외된 건 ○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공고에서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나 거소등록을 한 외국인 주민은 제외하고 있어 이를 인지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임.

○ 피신청인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 청년 포함 요청은 현행 도 및 시군 조례, 재정여건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선행 절차 없이는 대상확대가 어렵다”고 답변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4> <표2-4>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서울시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처음에는 외국인주민을 뺐다가 반발이 심해서 다시 지급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사례인 것으로 보임 - 조례에 주민등록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임

내국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주민등록 등본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신청 가능한데

등재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경기도에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이러니임 -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세대를 이룰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올릴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외국인은 신청불가라는 안내문 수정을 요청하기로 함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적어도 주민등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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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4)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도민의 자녀는 제외된 건 ○ 신청인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F-4)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재)경기도민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민 장학회에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민 장학회의 장학금 수령 대상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장학금 신청을 포기하였음.

○ 피신청인은 최근 3년간 거주 기록 확인을 위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내국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 하였음.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5> <표2-5>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외국인은 해외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재외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오히려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해보임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파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구간 또는 중위 구간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할

국내에 장기 거주중인 외국인 학생도 경기도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해당 주무과에 조정안을 전달하기로 함

필요가 있어 보임

5)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에 외국 국적 아동은 제외된 건 ○ 신청인은 올해 경기도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에 진학한 자녀를 두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로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을 통해 화성시에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성시에 문의하였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음.

○ 피신청인은 현재로써는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6> <표2-6>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 화성시가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지원처럼 나름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인데 이번 사례를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경주시 등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타지자체 사례를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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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시안 화성시에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전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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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 미등록체류 퇴직금 체불 건 ○ 신청인은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의 장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필리핀 국적 노동자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 돕던 중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는 사건해결이 어렵고 보호일시해제도 어려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음.

○ 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7> <표2-7>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외국인보호소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구제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한 현실임 -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개선과 법률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다소위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임

이번에 안건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추후 구체적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7) 포천시 출산 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 관련 복지 혜택을 영주권자(F-5)가 받을 수 없는 건 ○ 신청인은 경기도 포천시 거주 중인 F-5(영주) 체류자격 소지자로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 등 출산 관련 복지 혜택에서 F-5와 F-2-3(영주권자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주민들이 배제되어 있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됨.

○ 피신청인은 영주권자를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침 변경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출산 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의 경우 현금성 지원 사업에 해당하여 대상자 범위 확대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가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8> <표2-8>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산후조리비는 법률 개정과 경기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 영주권자는 정부가 정해 놓은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과 자격을 충족시킨 분들인데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처우와 지위에 대한 규정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같은 근거법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개별법에 따라

양육수당, 부모급여, 산후조리비를 제외한 출산 축하금은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함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판단됨 - 외국인 가정에도 출산 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가 이미 있으므로 상위법의 개정없이도 지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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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8)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본국 부모님 초청비자(F-1-5)의 발급연령 제한 건 ○ 조정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으로 현재 경기도외국인주민명예대사로 활동하면서 본인을 포함해 많은 결혼이주민들이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한 시기 출신국의 부모님을 F-1-5 비자로 초청하여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때에는 초청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됨.

○ 피신청인은 부양이 필요한 고령 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국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그 부작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가족이민을 허용할지 여부는 국가의 장기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9> <표2-9>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자녀돌봄을 이유로 한 장기체류 허용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방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가족결합문제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임 - 장기적으로는 이민자의 가족결합과 가족이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다소위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아 안건을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인권위 진정 등을 안내하기로 함

이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겠으나 다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워 보임

9) 경기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이 신청할 수 없는 건 ○ 조정신청인은 경기도 00시 거주 중인 F-6(결혼이민) 체류자격 소지자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에 나이, 거주요건, 재직조건 등을 모두 만족하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어 조정에 이르게 됨.

○ 피신청인은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해당 법령은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한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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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0>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당시에 이주민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닐 것임 -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 ‘지역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에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청년 외국인의 숫자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장기거주 외국인주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에 조정안을 제안함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10)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제외된 건 ○ 조정 신청인은 오산시 소재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음.

○ 피신청인은 위원회 참석 어렵고 서면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답함. ○ 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함. <표2-11> <표2-11>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응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여러 기준과 역량을 충족시켜야 함. 외국인 요양보호소도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킨 사람들인데 단지 국적을 이유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오산시장에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에

- 한국인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조정안을 제안함

저임금으로 인해 오래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음 - 결혼이민자 그리고 최근에는 유학생 중에도 요양보호사 취득이 늘고 있는데 장기적 으로 이런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진2]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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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 사례

1.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제외된 건 2. 본인명의계좌를 만들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난민신청자 건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 청년은 제외된 건 4.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도민의 자녀는 제외된 건 5.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에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된 건 6. 장기 미등록체류 퇴직금 체불 건 7. 포천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관련 복지혜택을 영주권(F-5)자도 받을 수 없는 건 8.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본국 부모님 초청비자(F-1-5)의 발급연령 제한 건 9.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이 신청할 수 없는 건 10.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 외국인요양보호사는 제외된 건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Ⅲ. 조정 사례 1.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제외된 건 ○ 당사자 - 신청인 : M00 000 000(미얀마) - 피신청인 : 파주시장

○ 신청개요 - 조정신청인은 2025년 1월 12일 오후 3시경 인터넷 뉴스검색을 통해 파주시가 파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외국인주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 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다를 바 없이 세금을 내고 소비도 하는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느낌.(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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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2025. 2. 24. 파주시 일자리경제과-6554 공문 “다양성소통 조정 신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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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2025. 2. 24. 파주시 일자리경제과-6554 공문 “다양성소통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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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사실관계

○ 사실관계

-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출처 : 파주시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paju_si/223724091962)

-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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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시행 2023. 2.1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96호, 2023. 2.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조정위원회 논의 <표3-1> 조정위원회 논의 조정위원 논의내용

결론

첫 공고 때부터 외국인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늦게라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다행임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이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 결과 -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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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 본인명의계좌를 만들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난민신청자 건 ○ 당사자 - 신청인 : T0000000-000000 00000(콩고민주공화국) - 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신청개요 - 조정 신청인은 직장에서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보험금 4,338,4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본인명의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함. 하지만 신청인은 난민신청자인 관계로 자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갱신을 하기 어려워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만들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현재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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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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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

2025. 2.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25.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재활보상2부-758 공문 “다양성소통조정위원 -- 2025. 2. 25. 재활보상2부-758 공문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참석 요청에 대한 회신” 회 참석 요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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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2025. 4. 30.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1AA-2504-0058208 민원에 대한 답변” 1.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 보험급여수급계좌 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질의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 보험급여수급계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나 예외적 현금지급을 규정한 시행령 제77조의2제1호는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나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바 없어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계좌발급 불가 또는 이체 불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2 수급권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의 예외적 현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급권자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계좌 발급은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은행에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전체 은행에서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계좌와 구분되는 압류방지계좌를 18개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증, 여행증명서,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등이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 202 88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과 담당자 유선통화 (2025. 5.19)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불법체류등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 가능하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유선통화 (2025. 5.20) : “간이대지급금은 일회 지급으로 완료되지만 산재보험 급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때마다 현금지급하기는 어렵다.”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4년 3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00산업에서 근무 중 좌측 족부 등을 다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로부터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2024년 7월까지 치료를 받았음. - 신청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기존 본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398-*******-73507)를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 - 신 청인의 계좌는 거래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2024년 8월 7일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휴업급여를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하였음. - 신청인은 치료가 종료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2024년 10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음(일반 14급 10호 일시금 55일). - 근 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4,338,400원을 휴업급여를 지급하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했으나 이미 해지된 계좌라 송금이 되지 않았음. - 신 청인은 다른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고 했으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개설이 거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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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인은 2023년 11월 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해 놓은 난민신청자인 까닭에 자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 제 난민신청자가 자국 대사관 또는 제3국의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을 하는 경우 난민지위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아래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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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고자료 2> 서울고등법원 재11-1행정부 판결문 중에서 [의견 서 참고자료 2(서울고등법원 재11-1행정부 판결문 중에서)]

[의견 서 참고자료 2(서울고등법원 재11-1행정부 판결문 중에서)]

[의견 서 참고자료3(법무부 인 천출입국·외국인 청 법원제출 답변 서 중에서)]

<의견서 참고자료 3>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법원제출 답변서 중에서 [의견 서 참고자료3(법무부 인 천출입국·외국인 청 법원제출 답변 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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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었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법무부 발표에 2024년2.7%임. 12월 31일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건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따르면 난민인정률은 또한 현재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을 넘었고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않고 난민인정률은 2.7% 해당하는 11,409건이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난민 재신청을 하였음(아래 임. 또한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음(아 래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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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 고 용노동부 질의회시 사례(퇴직급여보장팀-4789,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6.12.08.)

36 -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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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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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항 - 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한 위원회 직권 조정 여부 - 피 신청인의 주장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2호를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 지급은 노동자가 금융계좌가 없거나 개설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산재보험급여만은 불허되는 이유의 타당성 - 난민신청자의 여권갱신 및 재발급 난이도 - 유효한 여권 없는 외국인의 국내 금용계좌 개설 가능성 여부

○ 조정위원회 논의 <표3-2> 조정위원회 논의 -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 1차 조정위원회 논의

- 유효한 신분증이 없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안하는 건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됨 - 궁극적으로는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발급해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1차 조정위원회 결론

-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2호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요청한 후 답변을 확인하여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산업인력공단에 바로 지급을 요청하고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면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2차 조정위원회 논의

- 소송대리인들처럼 법률대리인이나 공증된 위임장을 가진 사람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정기적 지급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도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 볼 필요 있음

2차 조정위원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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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은행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위임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금수령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전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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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서(경기인권25-100, 2025. 7. 9.)

>>>>>>>>>>>>>>>>>>이하 중복내용 생략<<<<<<<<<<<<<<<< >>>>>>>>>>>>>>>>>>>>>>>>>>>>>> 이하사실관계 사실관계 등등 중복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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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851(2025. 9. 4.,“다양성소 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검토 결과 회신)호)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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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851(2025. 9. 4.,“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검토 결과 회신)호)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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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 청년은 제외된 건 ○ 당사자 - 신청인 : 위원회 직권 신청 -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

○ 신청개요 - 피신청인은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공고에서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나 거소등록을 한 외국인주민은 제외하고 있어 이를 인지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임.

○ 피신청인 답변(2025. 3. 10. 경기도 청년기회과-2683 공문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참석 여부 제출”)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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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 -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음(아래 경기도 홈페이지 해당내용 https://www.gg.go.kr/contents/conte nts.do?ciIdx=1037&menuId=2736 참조). - 2 025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임. - 2 025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는 상관이 없으며, 단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은 대상자에서 제외됨(이상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청년기본소득’올해 1분기 접수시작...3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5.03.05.>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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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안내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37&menuId=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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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안내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37&menuId=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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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및 자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3.2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06.1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5.19., 2024.3.20.>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 6. 13.>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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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 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헌법재판소 93헌마120결정(1994.12.29.)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93헌마120결정(1994.12.29.) 우리 재판소는 ……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판시하여(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 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 쟁점사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외국인 청년을 제외한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적 금전이라면 외국인에게도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지 여부 -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되어야 한다면 E-9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중단기 체류 외국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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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 논의 <표3-3> 조정위원회 논의 - 서울시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처음에는 외국인주민을 뺐다가 반발이 심해서 다시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사례인 것으로 보임 - 조례에 주민등록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임 조정위원 논의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신청 가능한데 경기도에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이러니임 -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세대를 이룰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적어도 주민등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는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 내국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외국인은 신청불가라는 안내문 수정을 요청하기로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 조정결정서(경기인권25-049,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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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서에 대한 피신청인 답변(경기도 청년기회과-4741(2025. 4. 28., “다양성 ○ 조정결정서에 대한 피신청인 답변(경기도 청년기회과-4741(2025. 4. 28., “다 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에 따른 의견 회신”)호) : 불수용

양성 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에 따른 의견 회신”)호) :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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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도민의 자녀는 제외된 건 ○ 당사자 - 신청인 : 정00(안성시 주민) -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

○ 신청개요 - 조 정신청인은 ‘안성이주민인권을위한모임’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F-4)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재)경기도민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민 장학회에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민 장학회의 장학금 수령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장학금 신청을 포기함.(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 피신청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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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 - 2025. 5. 16. 경기도 자치행정과 주무관 통화 : ‘최근 3년간 거주 기록 확인을 위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양해바람.’ - 2025. 5. 16. (재)경기도장학회 관계자 통화 : ‘소득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발급 해야하는데 내국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실관계 -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2025년 장학생 선발 공고문 (출처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http://ggdm.kr/board4/bbs/board.php?bo_table=gong&wr_id=359&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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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안내 입니다. 장학생으로 확정되면 장학금은 연1회(한학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 받는 학생은 선발이 되어도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5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선발 신청 접수기간 : ‘25. 6. 2(월) ~ 6. 13(금) 18:00 까지 입니다. - (신청 기일엄수) 접수기간내 온라인 신청(방문, 우편 안됨) ★ 예,체능 특기생(고등학생 만 신청가능) 등기우편 접수이오니 접수처 확인 제출 ★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 : 미래관 학사부 접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회 사무처 ☎02-2055-232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점심 휴게시간 12~1시) ps. 1. 장학생은 부모(한분이라도)가 경기도내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기준성적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학생 본인 주소는 상관없음(가족관계증명서 첨부로 확인)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하는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소득분위 구간을 근거로 소득수준을 평가합니다. 2. 장학생은 서류 접수후 심사를 거쳐 7월중 당 재단 홈페이지에 선발명단을 올릴 예정입니다. 3. 필수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시 1차 서류심사 탈락 끝으로 전화문의 보다는 관련서류를 확인 하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예, 쳬능 신청서는 필요부분만 작성 하시면 됩니다.(고등학생만 신청가능) : 온라인접수 안됨 *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 : 푸른미래관 학사부 접수 : 온라인접수 안됨 * 개성, 개풍, 장단 장학생 : 각 회에 접수 : 온라인접수 안됨 ** 예, 체능, 푸른미래관 입사생, 개성,개풍,장단 신청자는 (온라인신청 안됨) :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접수처는 5월 14일 당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2024년도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출처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 http://ggdm.kr/board4/bbs/board.php?bo_table=gigo2&wr_id=1357&page=)

-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의 거주지 변경기록이 적시되어 있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양식(재외동포법시행세칙 별지 제7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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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의 거주지 변경기록이 적시되어 있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양식 (재외동포법시행세칙 별지 제7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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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양식

- 국내거주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양

(출입국관리법시행세칙 별표서식 139)

식(출입국관리법시행세칙 별표서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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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선정시 지원대상자 선정시조사를 소득·재산 학자금산정절차 지원구 안내문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위한 조사를 학자금위한 지원구간 간 산정절차 안내문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1&type= scholar&naviParam=JH,01,01,00)

- 이주배경 청소년 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 ‘광주 빛고을 장학사업’ 관련 언론보도

- 이주배경 청소년 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 ‘광주 빛고을 장학사업’ 관련 언론보도

(출처 : 시민일보 2024.9.26. https://m.siminilbo.co.kr/news/amp.html?ncode=1160301243421598 ) (시민일보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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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4344호, 2012.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사업 지원 및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이하 “위탁금 등”이라 한다) 등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하는 목적사업의 범위는 장학회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업 2. 연구비 지급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장학회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정산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대하여 장학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 정관」(시행 2023.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예능·운동경기 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장학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므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 지급 3. 장학시설 운영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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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 6. 13.>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 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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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제3조(장학생 종류)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장려 장학생 2. 예체능ㆍ특기 장학생 3. 생계곤란 장학생 4. 명예선양 장학생 5. 이주배경 청소년 장학생 6. 지정 장학생 7.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학생 제6조(추천) ① 장학생 추천권자는 추천서, 추천명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 등), 재학증명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ㆍ고등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성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선발기준) ② 장학생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 지역 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주배경 청소년 장학생, 명예선양 장학생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민간 공익법인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사업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대상에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였으나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학생은 배제된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인지 여부 - (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필수 구비서류에 소득 확인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인지 여부

○ 조정위원회 논의 <표3-4> 조정위원회 논의 - 외국인은 해외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재외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조정위원 논의내용

외국인 학생이 오히려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파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구간 또는 중위구간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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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장기 거주중인 외국인 학생도 경기도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해당주무과에 조정안을 전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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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서(경기인권25-099, 2025. 7. 9.)

>>>>>>>>>>>>>>>>>>>>>>>>>>>>>> 이하 사실관계 등 중복내용 생략 <<<<<<<<<<<<<<<<<<<<<<<<<<<<<<

>>>>>>>>>>>>>>>>>>이하 사실관계 등 중복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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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경기도 자치행정과-12033(2025. 8. 8.,“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 ○ 조정결정에 관련 의견 제출)호) : 대한 불수용답변(경기도 자치행정과-12033(2025. 8. 8.,“다양성소통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관련 의견 제출)호) :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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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성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에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된 건 ○ 당사자 - 신청인 : P00 E0000 (우즈베키스탄) - 피신청인 : 화성시장

○ 신청개요 - 신청인은 올해 경기도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에 진학한 자녀를 두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로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을 통해 화성시에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을 문의하였으나 외국국적 아동은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음.

○ 피신청인 답변(2025. 5. 27. 화성시 평생교육과-8981 공문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참석 요청에 대한 회신”)

조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검토의견

외국인 보호자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급 검토 요청 의견서

현재 화성시는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하에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이며, 현재로써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조정 신청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에게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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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화성시 평생교육과

성명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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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화 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화성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제1조 참조). - 입학축하금 신청안내문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s://www.hscity.go.kr/www/partInfo/eduEmpymn/elechssdyInfo/elechssdyReqst.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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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입학축하금 신청 관련 Q&A (화성시청 홈페이지)

- 입학축하금 신청 관련 Q&A (화성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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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내역이 적시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양식 (출입국관리법시행세칙 별표서식 139)

- 국내거주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내역이 적시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양식(출 입국관리법시행세칙 별표서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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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거주지 변경내역이 적시된 거소사실증명서 양식 (재외동포법시행세칙 제7호의 2 거주지 서식) - 국내거주 별지 재외동포의 변경내역이 적시된 거소사실증명서 양식(재외동

포법시행세칙 별지 제7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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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 안내문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 안내문(출처 (출처 : 광명시 홈페이지 https://www.gm.go.kr/pt/enterSchool/enterSchoolView.do?programSn=2025 )

:

광명시

홈페이지

https://www.gm.go.kr/pt/enterSchool/enterSchoolView.do?programSn=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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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안내문 (출처 : 양주시홈페이지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3958 )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안내문 (출처 : 양주시 홈페이지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3958 )

○ 관계법령 ○ 관계법령

-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 92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준비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입학축하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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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2020. 6. 9.>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 6. 13.>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 新居所 )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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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양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2.26.>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있는 실질적인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서신설 2021. 6. 10, 개정 2022. 3. 2, 2024. 7. 4〉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 축하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3. 2〉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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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 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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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쟁점사항 -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 「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 제한하는 것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 인종, 피부색...등을 이유로...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 ‘2025년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을 “2025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로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25년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을 “2025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로 제한하는 것이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 조정위원회 논의 <표3-5> 조정위원회 논의 - 화성시가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지원처럼 이주 분야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인데 이번 조정위원 논의내용

사례를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경주시 등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타지자체 사례를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 있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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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에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전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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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서(경기인권25-101, 2025. 7. 10)

>>>>>>>>>>>>>>>>>>>>>>>>>>>>>> 이하 사실관계 등 중복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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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화성시 교육지원과-2774(2025. 9. 8.,“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화성시 교육지원과-2774(2025. 9. 8.,“다양성소통조정위 회신)호) : 수용 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회신)호)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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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 미등록체류 퇴직금 체불 관련 안건 ○ 당사자 - 신청인 : 이0 - 피신청인 : 화성외국인보호소장

○ 신청개요 - 조 정신청인은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의 장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필리핀 국적 노동자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 돕던 중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는 사건해결이 어렵고 보호일시해제도 어려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음.

○ 사실관계 - 이 사안 관련 노동자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9년에 걸쳐,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남양주시 내 한 사업장에서 지속 근무하였음. - 2 025년 4월 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업장 불시 단속으로 본 노동자는 동료 노동자 3명과 함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음. - 노동자의 급여봉투,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 시, 자료의 보충이 필요하나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임금수령 사실은 일부 확인 가능하며, 노동자의 장기근속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사 업장에 확인한 결과, 사업주는 퇴직금 지불 의사가 없어 보이며, 장기근속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함(최저임금 : 216만원, 사업주는 단기만 근무 주장). -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준비 중임. 하지만 퇴직금 체불 진정 시, 장기간 근로 사실의 증빙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본 노동자가 임금을 수령했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발급이 필요함. - 00000000센터 실무자가 노동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은행 창구를 통해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계좌 명의인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해야 함. 그런데 당사자는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으로 은행 방문이 불가능하며, 미등록체류자로서 인감증명서 등록 역시 불가능한 상태임. - 증 빙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고자 하니,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1천만 원 이상의 체불금품확인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함. -노 동자가 구금 중인 상황에서는 추가 자료 확보 및 정확한 퇴직금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여 일시보호해제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나, 일시보호해제의 선결요건으로 정확한 퇴직금 액수 산정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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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 논의 <표3-6> 조정위원회 논의 - 외국인보호소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구제를 받고 있는지 실태조차 조정위원 논의내용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한 현실임 -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개선과 법률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다소위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임

결론

- 이번에 안건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추후 구체적인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최종결론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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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7. 포천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관련 복지혜택을 영주권(F-5)자도 받을 수 없는 건 ○ 당사자 - 신청인 : L0 J000000 (베트남) - 피신청인 : 포천시장

○ 신청개요 - 조정신청인은 경기도 포천시 거주 중인 F-5(영주) 체류자격 소지자로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 등 출산 관련 복지 혜택에서 F-5와 F-2-3(영주권자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주민들이 배제되어 있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됨(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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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포천시 가족여성과-19464,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참석 요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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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포천시 가족여성과-19464,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참석 요청 회신, 2025. 9. 8.)

붙임

영주권자(F-5)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의견 검토서

1.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구분

검토내용

가. 현행 사업 지침상의 지급 대상 기준

현행 지침에 따르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0~5세 아동만 지원이 가능하며, 단, 예외적으로 난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복수국적자도 지원대상 포함됨

나. 향후 지급 대상 확대 검토 계획 여부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으로 명확히 한정함 단순한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그리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규정된 법적 요건에 근거하여 지침상 기준이 설정됨 따라서 영주권자는 비록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영주권자를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침 변경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2. 첫만남 이용권 구분

검토내용 ○ 첫만남이용권 -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지침 p.4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가. 현행 사업 지침상의 지급 대상 기준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지원대상자는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은 출산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아님(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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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첫만남이용권

나. 향후 지급 대상 확대 검토 계획 여부

- 첫만남이용권은 포천시 자체 사업이 아닌 국비(보건복지부) 보조 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지급 대상자 확대 불가함. 다만 향후 제도 개정 논의 시 지급 대상 확대 의견 제출 여지 있음. ○ 출산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출산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의 경우 현금성 지원사업에 해당하여 대상자 범위 확대 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필요함.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지원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경향 있어, 대상자 확대 추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긍정적 검토 가능성 있음.

3. 산후조리비 구분

검토내용

가. 현행 사업 지침상의 지급 대상 기준

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예외지원)의 경우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이며, 다만, 이 경우 ①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②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③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나. 향후 지급 대상 확대 검토 계획 여부

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전체사업에 해당하므로, 포천시 별도 지원대상자 변경은 어려움

○ 사실관계 -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출처 : 포천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https://www.pcs21.net/welfare/contents.do?key=13443 )

○ 첫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 1.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 별도로 없으나,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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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사용범위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가능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2년 분할) - 넷째 1,000만원(4년 분할)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또는 정부24(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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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2023년 기준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5세 미만 외국인주민 영유아 자녀수는 총 380명(국내출생 370명)임 (출처 : KOSIS, 「경기도영유아통계」, 경기도). - 외국인주민에게도 출산육아수당 지급하는 사례 존재함(「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2025. 1.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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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관계법령 -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하 2. 둘째 자녀: 300만원 이하 3. 셋째 자녀: 500만원 이하(신청한 해 250만원 이하, 다음 해 25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이하(연 250만원 이하, 4년간 분할 지급)로 지급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ㆍ이혼 등으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영아가 다른 시ㆍ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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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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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항 - 외 국인 아동의 출생에 대해서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제1조)인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외국인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지자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 여부

○ 조정위원회 논의 <표3-7> 조정위원회 논의 - 양육수당, 부모급여, 산후조리비는 법률개정과 경기도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 영주권자는 정부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의무와 조건을 통과한 분들인데 이런 혜택에서는 배제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움 조정위원 논의내용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처우와 지위에 관한 법률근거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개별법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임 - 출산 축하금의 경우 외국인 가정에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가 이미 있어서 포천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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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부모급여, 산후조리비를 제외한 출산축하금은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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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서(경기인권25-125,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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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포천시 가족여성과-23356 (2025. 10. 30.,“경기도 ○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포천시 가족여성과-23356 (2025.: 부분수용 10. 30.,“경기도 다양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수용 의견 제출(포천시 출산축하금))호) 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수용 의견 제출(포천시 출산축하금))호) :

부분수용

8. 결혼이 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본국 부모님 초청 비자(F-1-5)의 발급연 령 제한 건

○ 당사자

- 신청인 : 장00(중국) 100

- 피신청인 :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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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본국 부모님 초청비자(F-1-5)의 발급연령 제한 건 ○ 당사자 - 신청인 : 장00(중국) - 피신청인 : 법무부장관

○ 신청개요 - 조 정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으로 현재 경기도외국인주민명예대사로 활동하면서 본인을 포함해 많은 결혼이주민들이 자녀 양육이 필요한 동안은 부모님을 F-1-5 비자로 초청하여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초청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됨(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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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법무부 국민신문고 답변서, 접수번호 2AA-2508-0215014, 통지 일 2025.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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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법무부 국민신문고 답변서, 접수번호 2AA-2508-0215014, 통지일 2025. 08. 22)

○ 사실관계

-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지침(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5. 6. 26.) 103 - 124 -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사실관계 - 자 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지침(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5. 6. 26.)

12.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가. 외국인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 대상 :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이하 동일)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104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 대상 :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서류)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이하 동일)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준용 105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주요국가 가족이민정책 현황(인용 및 재구성 : 최서리. 2024.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영주이민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4-03) <표3-8>주요국가 가족이민정책 현황 구분 정책 철학

주요 대상

쿼터 여부

재정 요건

언어 요건

특징

미국

캐나다

독일 및 EU

가족재결합, 경제, 인도주의 등

인구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인권 기반의 가족 재결합 지침.

4대 목적. 직계가족 우대.

수단.

통합 노력 강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우선순위 가족

자녀, 부모, 조부모

자녀, 부모

직계가족 무제한, 우선순위 가족 쿼터 적용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계획 발표

초청자 소득이 연방 빈곤선 125% 초청자의 재정 능력(LICO) 입증

쿼터 대신 재정/언어 등 요건 충족 요구 충분한 생계 보장 능력 입증

이상 (I-864)

요구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복잡한 우선순위 및 대기 기간

인구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한

통합을 위한 언어 능력, 주거 등

존재

계획

요건 강조

배우자 비자 신청 시 A1 수준 독일어 능력 요구 (일부 국적 예외)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23.방문동거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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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이인정하는사람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 쟁점사항 - 법률과 국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결합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을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정위원회 논의 <표3-9> 조정위원회 논의 - 자녀돌봄을 이유로 한 장기체류 허용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방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조정위원 논의내용

- 가족결합문제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임 - 장기적으로는 이민자의 가족결합과 가족이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겠으나 다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워 보임

결론

- 다소위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아 안건을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인권위 진정 등을 안내하기로 함

○ 결과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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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9.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이 신청할 수 없는 건 ○ 당사자 - 신청인 : I00000 D0000 - 피신청인 : 경기도일자리재단이사장

○ 신청개요 - 조정신청인은 경기도 시 거주 중인 F-6(결혼이민) 체류자격 소지자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에 나이, 거주요건, 재직조건 등을 모두 만족하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어 조정에 이르게 됨(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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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 피신청인 의견(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4469(25.11.24.)

○ 피신청인 의견(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4469(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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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사실관계

○ 사실관계 -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 (경기도 -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공고 계획제2025-596호)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596호)

경기도공고제2025-596호

경기도공고제2025-596호

2025년‘청년노동 자 지원사업’선발계획공고 2025년‘청년노동자 지원사업’선발계획공고 -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경기도는처우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노동자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5년중소기업 선발 계획’을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선발 복지포인트, 청년다음과 노동자 지원사업)」의 ○ 모집개요 사업명

공 통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3월13일 지원대상 · 경기도거주,경기도소재기업재직만19~39세청년 - 132 ※병역의무이행자의무이행기간만큼참여연령연장(최대3년) 1. 월급여359만원이하,주36시간이상근무,6개월이상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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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지원내용

-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 경기도소재중소·중견기업및소상공인사업장노동자 2. 경기도소재비영리법인(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제외)노동자 ※4대보험미가입사업장재직청년포함 <참여제한> - (참여불가) 청년

①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참여이력이 있는자

복지포인트

②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휴직자,병역의무이행중인자

복지포인트지급 (경기청년 복지몰에서 사용가능)

- (중복참여불가) ① 청년 노동자통장(舊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자 ②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舊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참여자 ※상세내역은개별공고문및신청홈페이지참조 · 경기도 소재중소기업재직청년노동자 ※건강·고용보험가입자에한함 <참여제한> - (참여 불가)

① 청 년노동자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舊 청년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스터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②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휴직자,병역의무이행중인자 3. (중복참여불가)

지역화폐 지급

① 청년 노동자통장(舊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자

②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청년연금]참여자 ③ 정부및지자체유사자산형성사업참여자 → 청 년내일채움공제(‘22년참여자까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 러스),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상세내역은개별공고문및신청홈페이지참조

※제외대상(공통):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재직자는 제외 ○ 모집규모:22,000명내외 - 청년복지포인트20,000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2,000명 ※모집규모는 변동가능 ○ 모집일정 ▣공공기관범위:정부공공기관,지자체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등 ○ 관련규정(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시기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적용대상등)

- 청년복지포인트:연2회모집(6월,8월) -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연1회모집(10월)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공고 예정이며 차수 별모집인원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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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사업명

1차

2차

모집시기

모집인원

모집시기

모집인원

청년복지포인트

6월

10,000명

8월

10,000명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0월

2,000명

-

-

○신청방법 -청년노동자지원사업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온라인신청 ○기타문의안내(평일09:00~18:00)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노동자지원사업콜센터’:☎1577-0014 - 경기도콜센터:☎031-120 - 청년노동자지원사업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내공지사항및자료실,FAQ참조

○ 관계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경기도조례 제8641호, 2025. 8.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중략) 6. “청년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년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20조(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 등) ① 도지사는 양질의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고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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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788호, 2018.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⑤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4.>

-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19965호, 2024. 1. 9.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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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 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쟁점사항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았는데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할 것인지 여부 - 조례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상위법 중 하나인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의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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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 논의 <표3-10> 조정위원회 논의 -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고용정책기본법」 제정 당시에 이주민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이라는 조정위원 논의내용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닐 것임 -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지역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에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청년외국인의 숫자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결론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장기거주 외국인주민도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에 조정안 제안

○ 조정결정서(경기인권 25-166,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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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 : 답변 대기중

[사진3]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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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 외국인요양보호사는 제외된 건 ○ 당사자 - 신청인 : 사00 000 - 피신청인 : 오산시장

○ 신청개요 - 조 정 신청인은 오산시 소재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음(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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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의견 - 위 원회 참석 어렵고 서면답변도 할 수 없음(25년11월18일 오전10시10분 오산시 노인장애과 담당 주무관(031-8036-7453) 통화).

○ 사실관계 - 돌 봄종사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신규지원 안내(오산시 인스타그램 계정(osanholic), https://www.instagram.com/p/DE34fHFp2IZ/?hl=am-et)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신규지원 안내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오산시가 함께합니다." 오산시는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2025년 1월부터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신규지원을 시작합니다. 소중한 돌봄이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산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지원시기 : 2025년 1월부터(신규지원) ○ 지급대상 :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 지원내용 □ 3년이상 월 5만원 / 3년미만 월 3만원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종사자 ○ 지급절차 □ 시설장 및 제공기관장 : 매월 15일 신청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신청 □ 오산시 : 매월 25일 종사자 개인계좌 입금 □ 돌봄종사자 : 매월 25일 개인계좌 수령 ○ 문의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36-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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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시 돌봄 종사자에게 월 3만~5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관련 언론보도(KBS뉴스, 2025.01.16., https:// 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3516)

오산시, 돌봄 종사자에게 월 3만~5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 입력 2025.01.16 (17:00)수정 2025.01.16 (17:04)

경기 오산시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돌봄 종사자 1인당 월 3만~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시가 관내 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시설장들과 가진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시설 운영 애로사항 및 발전 방안' 주제 간담회에서 참석 시설장들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에 6억 8천640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76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4대 보험 가입 종사자와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금은 3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월 5만 원, 3년 미만 종사자는 월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이 돌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은 물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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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돌봄노동 종사자 주요 지원사업 현황 - 충청남도: 월 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지원 - 서울특별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및 시립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한해 연 30만 원 지급 - 경기도: 도 차원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정책은 현재 없음 - 전라남도 영광군: 월 최대 70만 원 지급 - 전라남도 목포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에게 특별 수당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 - 전라남도 강진군: 월 40만 원 지급 - 제주도 제주·서귀포시 :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 - 경상북도 영천시: 월 14만 원을 지원

-경 기도 안성시, 전남 영광군 등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에 국적에 따른 차이가 없음(해당 지자체 담당자 유선 통화 확인).

○ 관계법령 -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경기도오산시조례 제2067호, 2023. 7.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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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12.31.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19.10.01.>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신설 2023.3.6.]<개정 2024.5.16.>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3.6.]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제3호에서 이동<2023.3.6.>]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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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 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쟁점사항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았는데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할 것인지 여부 - ‘ 오산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서 지급대상을 내국인 요양보호사로 제한하는 것이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의 목적인 “오산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오산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에서 지급대상을 내국인 요양보호사로 제한하는 것이 예산상의 이유 126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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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 논의 <표3-11> 조정위원회 논의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임.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이미 고려한 결과인데 이제와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조정위원 논의내용

- 한국인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인해 오래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음 - 결혼이민자 그리고 최근에는 유학생 중에도 요양보호사 취득이 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음

결론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장기거주 외국인 주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에 조정안 제안

○ 조정결정서(경기인권 25-167,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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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 : 답변 대기중

[사진4] 제4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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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와 과제


202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Ⅳ. 평가와 과제 ○ 올 한 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성과’는 몇 가지로 압축됨. - 첫째, 조정안에 대한 인용율이 예년에 비해 매우 높아짐. 이는 관련 기관과 공직자들의 공공 부문 시책 영역에서 여전히 편재하고 있는 이주배경주민을 향한 ‘불합리한 차별의 관행’이 이제 시정 혹은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성과임. - 둘째,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올 해 처음으로 ‘포럼’의 형태로 그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가 다루었던 진정 안건들과 조정 사례들을 분석, 평가하고, 위원회 외부의 전문가 집단 및 청중들과 향후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 그를 통해 이주배경 주민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사후적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과업에서 한 단계 진보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주민 (차별과 배제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 제도 도입이 제안되어 큰 반향을 얻게 됨.(출처. 한겨레. “이주민 차별과 배제 사전에 막는 ‘영향 평가’ 체계 도입해야-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 2025.2.25.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20754.html) - 셋째,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의 안정화, 조정안의 권위와 제도적 구속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의 도입이 모색됨.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위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개진됨으로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지속가능하면서 구속력있는 활동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올 한 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한계’는 몇 가지로 압축됨. - 첫째, 올 해 대부분의 진정 사례들은 같은 구조였음. 곧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합리적 사유없는 (곧 불합리한) 차별 행위’와 관련된 사안들이었음. 이는 몇 가지 희망적인 징후(인용율 제고, 공공 부문과 공직자의 인식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책의 전영역에서 이주배경주민 대상의 불합리한 차별이 편만해 있는 현실을 확인시켜준 바 있음. 하나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그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이 온존하는 구조나 제도적 기반, 관행 자체의 변화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구조와 역량으로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음. - 둘째, 전담 직원 홀로 진정 사례 발굴, 신청 지원, 조사, 위원회 운영, 조정안 작성 등 위원회의 전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가능한 구조일 수 없을 것이므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가 지금과 같이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되 한 사람의 실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균형잡히고 적절한 업무 분장과 그 활동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과 보완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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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부색,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장은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센터장(당연직) 2. 경기도 담당 과장(당연직) <개정 2019.4.2.> 3. 이주민 지원 및 인권단체의 활동가 4. 관련 학계 또는 교육계 인사 5. 법조계 인사 6. 공공부문 종사자 7.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직원이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다음에 관한 갈등사항을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해 상호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한다. 1. 출신국가(민족)에 따른 갈등 2. 외모(피부색, 인종, 신체조건, 임신)에 따른 갈등 3. 정치· 이념(성적지향, 종교)에 따른 갈등 4. 사회적 환경(학력/학벌, 체류자격)에 따른 갈등 5. 경제적 환경(임금체불, 산재)에 따른 갈등 6. 그 밖에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갈등 ② 조정합의서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장이 날인하여 보관하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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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되, 그 날짜와 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수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갈등의 당사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당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의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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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김대권 펴낸날 | 2025. 12 펴낸곳 |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 2F 140, Chudong-ro, Uijeongb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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