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하는 이유 정리 - 전화하기 적합한 시간, 장소인지 파악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리 -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 밝히기 예) 안녕하십니까? OO센터 상담사 OOO입니다 - 용건을 간단하게 밝히기 -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 3. 끝인사 - 감사의 인사나 당부 - 상대방의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듣고 살짝 내려놓기
2. 통화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05
3. 발신 전화 응대
상담 화법
• 올바른 높임말을 사용 예) 이름-성함, 나이-연세, 말-말씀, 집-댁, 아프다-편찮으시다, 자다-주무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 전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내담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내담자를 높이지 말아야 함 예) OOO 씨가 편찮으셔서 직장에 가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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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상담 화법
• 맞장구 치기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기 예) 아, 음, 어, 네~, 그러셨군요
• 정중한 표현 사용하기 예)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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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상담 화법
• 반복 확인: 재확인, 관심의 표현,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용
• 완전한 문장 사용: 얼버무리거나 생략한 문장은 신뢰감과 전문성을 전달할 수 없음
• 상대방의 말에 긍정한 후 구체적으로 설명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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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 부정의 말 예) 없어요, 몰라요, 안 돼요
• 핑계의 말 예)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바빠서, 일이 많아서
• 무례한 말 예) 뭐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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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
• 냉정한 말 예) 그건 OO님 사정이죠,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요
• 따지는 말 예) 그건 OO님 잘못이지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 권위적인 말 예)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규정이 그래요.
• 무시의 말 예) 그게 아니죠, 그건 OO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질문이나 부탁할 때
예)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기다리게 할 때
예)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재촉을 받을 때 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 되는 대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알지 못하는 사항을 물어왔을 때 예)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충을 들을 때 예)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12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13 3.
• 마무리 인사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연락 드리면 될까요?
이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실 때 여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례별 응대
1
1. 사례별 응대
여보세요? OO 씨가 몸이 아파요. 회사에 안 가면 안 돼요? (X)
안녕하세요? 저는 OO센터의 상담사 OOO입니다. ( 자기 소개) A 씨 관련해서 말씀 드릴 내용이
? (O) ( 용건부터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한국말 잘 하는 직원도 있는데 왜 상담사가 전화했어요?
저는 모르죠. A 씨가 부탁했어요. (X)
아, 그렇군요. ( 맞장구)
회사에도 한국말 잘 하는 직원이 있으시겠지만, (상대방 내용 반복) A씨가 센터로 상담을 요청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알겠어요. 무슨 일이시죠?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요즘 일이 바쁘니까 며칠 후에 가라고 하세요
안 돼요. (X)
?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X)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좋지 않다고 며칠 쉬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례별 응대
사례 2: 다음 내용으로 전화 응대를 해 보세요. - B씨는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마지막 달 임금 88만원을 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전화를 의뢰함 - 사업주는 현재 공장이 어려운 상태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함께 일하던 한국사람들도 임금 지급을 못한 상태라며 이달 말 대금 들어 올 곳이 있으니
1. 사례별 응대
상담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OO센터의 상담사 OOO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신지요?
사업주: 네, 무슨 일이시죠?
상담사: 네,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달까지 그쪽 공장에서
일했던 B씨 관련입니다
사업주: 아… 네
상담사: B씨가 지난 달 월급 88만원을 아직 받지 못 하셨다고 저희 쪽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사업주: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 일하는 한국
사람들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상담사: 아, 그렇지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정이 무척 어려우신 줄
압니다. 혹시 일부라도 지급 가능하신지요?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상담사: 네, 어려운 사정 이해합니다. B씨도 월급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 아… 네 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31-123-4567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OO센터 상담사 OOO입니다. 감사합니다.
Part 1
Part 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기본과정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송은정 교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Part 2
1. 업무 이메일 형식
이메일
https://www.gettyimagesbank.com = 메일 = 전자 메일 = 전자 우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주 월요일 이주노동자의 병원 동행 통역으로 인해 13시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금주의 주요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리며, 차주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통역 종료 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리하기
Part 1
업무 이메일 형식
Part 2
이메일 쓰기 연습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기본과정
3강
노동상담을 위한 필수 어휘
한혜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1
1. 상담 절차
1. 상담 절차 염두
마음의 속
예 염두에 두다/있다/없다
마땅히
1. 상담 절차 입증
증거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함
입증이 가능하다/되다/곤란하다/힘들다
자료나 정보 등을 모아서 합치다
/문헌/자료/정보를 취합하다
1. 상담 절차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임금을 지급하다, 임금 인상/인하, 임금 협상
뜻 예
물품이나 금액의 내용이나 항목, 수량 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
수빈은 통신비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기로 했다.
1. 상담 절차 과태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교부하다 공공 기관에서 공적인 문서나 자격증 등을 내어 주다 면허증을 교부하다/원서를 교부하다
부과되다 세금이나
2. 체불금액 계산
/분석
간이대지급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 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외국인등록증 여권 회사 명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카드, 달력)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기타 입증자료
1. 상담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2. 체불금액 계산/분석
상 담
체불금액 계산/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근로계약서 : E-9, H-2 노동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발급받거나, EPS 홈페이지(https://www.ep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실제 근무여부, 근무기간 등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와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보통
입사일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입금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팩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삼성화재에 전화 또는 팩스로 발급 신청하면 안내문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전화)02-2261-8400, (팩스)0505-161-1422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 상한액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 지급요건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에 신고 또는 2년 이내 소제기,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소제기한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최종 3년분 퇴직금 700만원
총상한액은 1000만원
2. 체불금액 계산/분석
상 담
체불금액 계산/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 청구시효 : 2년 - 대지급금과는 다르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체불금품에 대해 보증 - 보증한도 : 2021.02.01. 이전 근로계약은 200만원 2021.02.01. 이후 근로계약은 400만원 - E-9, H-2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서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후속 절차
3.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가입해야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금액을 계산한 후 바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의사/지급여력 등을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녹취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있으나 지급여력이 안되는 경우 : 체불금액이
대지급금/임금지급보증보험금으로 전부 충당 가능하다면 바로 진정을 해도
되지만, 초과금액이 많다면 분할지급을 제안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진정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5. 출석/진술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진정서 제출 후 보통 1~2주 뒤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출석할 때는 상담시 취합한 입증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출석/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후속 절차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충실히 통역을 지원합니다 노동자가 조사과정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통역인이 노동자를 대신해서 진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만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하를 하게 되면 추후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재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취하를 할 때는 체불금액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6. 체불확인서 발급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7. 법률구조신청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조사를 마치고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에게 2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향후 법률구조신청, 대지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시에
첨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감독관이 직권으로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면이나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참고하세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확인서에 사용용도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
제기용’으로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법률구조신청 시 구비서류
후속 절차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보험금청구
후속 절차
8. 대지급금, 보험금 청구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민사소송)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부 지사에 팩스로 청구합니다 굳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국 계좌도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예외적으로
임금지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에 팩스나 이메일로 청구합니다 굳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 (전화)02-777-6689, (팩스)02-777-6679 (이메일)tabon7@hanmail.net
※임금지급보증보험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강의를 마치며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천215억에 달한다고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대책은
오늘 함께 공부한 임금체불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기본과정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결혼이주여성 체류 연장
CONTENTS
Part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02.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Part 2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Part 3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01.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02.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03.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04.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5강 결혼이주여성 체류 연장: 꼭
Part 1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02.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Q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을까요?
국민의 배우자(F-6-1) 결혼이민 사증
Q2.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할까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다 국민[궁민] 사증[사쯩] 국민의 배우자
01.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온 지 90일 안에 내 주소를 관리하는 출입국 · 외국인청에 가서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할(管轄) 맡아서 관리함
을/를 관할하다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예 주소지를 관할하다 → 주소지 관할 ▪ 출입국·외국인청이 주소지를 관할하다 →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
의정부 경찰서가 우리 지역을 관할한다 → 우리 지역 관할 의정부 경찰서 (X) → 우리 지역 관할 경찰서 (O) → 우리 지역 관할 경찰서는 의정부 경찰서이다.(O)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한국에 살 수 있는 기간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법무부가 정해서 발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나라(7개) 사람이 (수업을) 받으면 외국인등록한 후 2년까지 수업을 안 받은 사람은 한국에 온 후 2년까지
6개월씩 한국에 살 수 있는 기간을 줌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고시 가격
▪ 고시를 발표하다/시행하다
고시(告示)하다 정부나 국가에서 어떤 내용을 정해서 알리다 예 정부 고시 ▪
국가에서 한 번 고시한 사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효력이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일[입꾸길] 1년(일년)[일련]
[범무부]
[외구긴등녹]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단위 씩/덩어리/묶음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예 일주일 단위로 급여가 지급된다 ▪
우리 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
▪ 공원에 가족 단위로 소풍을 나왔다
이번 체육대회는 마을 단위로
Q1. 이혼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왜 같이 살지 않습니까?
별거(別居)
이혼소송(離婚訴訟) 중
실종(失踪)
Q2.
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할까요?
02.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1) 공통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①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③ ④ ⑤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
⑤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⑧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쁜 결과가 생긴 이유(나쁜 결과에 대해
•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폭행[포캥] 가족 관계가 나빠짐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죄를 증명하지 못해서 더 이상 법적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04.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체류허가 대상 -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정리하기
Part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0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02.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Part 2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Part 3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01.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02.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03.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04.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기본과정
소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통역과 지역사회 통역
통역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
Part 2
지역사회 통역사의 자질
지역사회 통역 준비
지역사회 통역 실전
Part 3
지역사회
01. 통역이란 무엇인가
Part 1
01. 통역이란 무엇인가
02.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
01. 통역이란 무엇인가
발화자의 감정, 심리 반영 004
신뢰와도 연관됨
생략이나 첨가, 왜곡 금지
통역사의 윤리를 준수해야 함
02.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
90년대 이전
국제회의 통역 이외의
비전문적 통역 중요성
높지 않았음
특별한 교육
실시하지 않음
90년대 이후
80년대 냉전 종식 후
전지구적 교류 활성화
이민과 국제결혼 등 국제적 이동 급증
지역사회 통역의 중요성 대두됨
02.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
“다문화사회란 인종이나 종족
출처: https://if-blog.tistory.com/5363 [교육부 공식 블로그]
02.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
•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의 이민국, 관공서, 법원, 경찰서, 병원 등의 특정기관의 필요로 이루어지는 통역인 지역사회 통역이 발달하게 됨
• 즉, 지역사회 통역은 해당 지역사회의 공식 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 의료, 교육을 비롯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
• 커뮤니티 통역(Community Interpreting), 공공 서비스 통역(Public Service Interpreting), 중개 통역(Liaison Interpreting) 또는 대화 통역(Dialogue Interpreting)이라고도 함
출처: 류현주. (2006). 커뮤니티 통역의 전문성
방안 번역학연구, 7(1), 87-103.
02.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
• 비전문 통역이라는 인식이 줄고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이민자 사무, 법률서비스, 의료행정 서비스,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서 분야별 전문성을 필요로 함)
• 지역사회 통역 서비스를 통해 이주민, 외국인,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성 존중과 상호이해에 기여!
• 지역사회 통역 제도의 발전 정도는 선진 다문화사회의 지표로 여겨짐
• 지역사회 통역은 국제회의 통역과 함께 통역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그 교육과 인증제도의 체계화를 통하여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임
Part 2
01. 지역사회 통역사의 자질
02. 지역사회 통역 준비
03. 지역사회 통역 실전
01. 지역사회 통역사의
자질
이중언어 능력
문법, 의미, 화용적 지식, 청취력과 이해력, 맥락 이해 등 통역 기술
기억력, 노트테이킹 기술, 대중 연설 능력, 관리/개입 능력 등 통역사 윤리와 자세
의료, 사법, 교육 등 해당 분야 서비스에 관한 전체적 이해
자신의 역할과 윤리적 요구사항 이해, 자기 계발 및 전문성 개발
출처: 이지은 외.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3), 197-228
02. 지역사회 통역 준비
통역 브리프 확인 001
통역 일시, 장소, 안건, 대상자와 의뢰인 등 세부 내용 확인
주제와 내용 파악, 전문용어 숙지, 참가자 명단 및 직위 등 숙지 통역
•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통역은 거절한다.
•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거절한다
• 사전 자료 확보는 필수!
• 반드시 요청하여 미리 숙지 및 관련 내용 추가 리서치 필요!
통역 제반 사항 준비 003
• 통역 장소 숙지 및 30분전 도착 대기
• 식순과 프로세스, 동선 등 숙지
• 복장 단정(신뢰를 줄 수 있는 복장)
• 편하고 소리 나지 않는 신발 준비
• 필기도구, 개인 위생 보호장구 준비
• 충분한 수면, 식사하기, 물 챙기기
대화체 통역, 1인칭 화법, 발화자 간 직접적 상호 작용
• 통역사와 발화자가 성별이 다르더라도 1인칭으로 통역한다
• 공손화법을 적절히 준수한다
• 공식적인 말투인지 친근한
말투인지, 화자의 감정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통역
• 내용 생략, 축소, 확대, 왜곡 금지
• 이해 못한 부분은 명확히 확인!
• 노트테이킹을 통해 누락 없이 전달
• 청자가 이해 못한 경우는 반복
• 말하는 순서를 관리(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하도록)
• 필요 시 중간에 끊고 통역
• 실수를 인지한 경우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용기를 갖는다!
• 문화 예의범절을 준수
• 양측 당사자와 관련되어 있고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통역이 어려운 용어는 부연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비밀 유지와 프라이버시 존중
중립과 균형 유지
• 대화자 간 소통 전달에 집중, 휴대폰
등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자신이
조언, 상담을 하지 않는다
•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물리적, 정서적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 갈등 상황에서 대화자 간 편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
• 공감과 통역인의 역할 경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 통역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 않는다
• 통역인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다
지역사회 통역사 윤리와 역할
통역사의 윤리와 역할
01. 통역사의 윤리와 역할
• 양질의 커뮤니티 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 통역사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상충을 피하며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업무상 체득한 정보나 기밀을 누설하지
01. 통역사의 윤리와 역할
• 해당 지역의 실무 윤리 규정을 항상 준수한다.
• 국제표준이 정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통역 업무를 수락한다
• 적절한 교육, 훈련, 자격을 결한 업무를 거절한다.
• 대화 주체 쌍방의 진술을 경청하고 보디 랭귀지를 관찰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며 불필요한 가감변경 없이 통역한다
• 대화 주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관리한다. (예: 적절한 속도로 말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 통역할
01. 통역사의 윤리와 역할
커뮤니티 통역 국제표준(ISO 13611) 7.1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
•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전달한다.
• 커뮤니티 통역사가 잘 모르는 용어나 표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허용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당사자에게 쉬운 말로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개입할 경우에는 커뮤니티 통역사로서 말한다는 점을 ‘통역사로서는 말하자면’, ‘통역사로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밝힌다
01. 통역사의 윤리와 역할
• 요청이 있거나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장애요인을 지적하되,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게 한다
• 요청을 받더라도 개인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거나 옹호자의 입장에 서지 말고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 법정통역과 사법통역에 별도의 기준과 법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 커뮤니티 통역사가 사법통역을 맡지 말아야 한다.
자 대화의
(coordinator) 역할 이주민과 선주민 간 언어 외에도 문화, 계층, 인종, 성별, 지위,
장애에서 중재를 담당 출처: 이지은.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1), 89-124.
어디까지 조정하고 개입할 것인가?
• 이중언어자원을 가진 커뮤니티 통역사는 정보의 전달을 통제할 수 있으며 내용을 일반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늘 유념하여야 함(고의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02. 딜레마 상황에서의 제언
Q1.
경찰서나 법정에서 통역을 할 때, 같은 민족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면 측은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유리하게 통역하려고 노력해요
경찰서나 법정에서 통역을 할 때, 같은
민족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면 부끄럽고 경찰이나 판사에게 더 보여주려고 화를 내거나 강한 어조로 통역을 하는 편이에요
• 사법 통역은 어떤 분야보다도 통역 능력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 부정확한 통역과 부적절한 개입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피해를 끼치고 사법기관의
법률적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법 정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찬가지로 사법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여 통역사들이 수사관 내지 수사보조자의 역할을
맡는 것은 이주민을 더욱 불평등한 처지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02. 딜레마 상황에서의 제언
Q1.
경찰서나 법정에서 통역을 할 때, 같은 민족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면 측은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유리하게 통역하려고 노력해요. 경찰서나 법정에서 통역을 할 때, 같은 민족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면 부끄럽고 경찰이나 판사에게 더 보여주려고 화를 내거나 강한 어조로 통역을 하는 편이에요
A1. •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변경, 가감부언, 설명, 옹호, 위로 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다만, 언어관습상의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원발화의 의미가 중의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추측에 의존하여 부정확하게 통역하지 말고 의미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역을 하기
A1.
Q2. A2.
02.
Q3.
• 의료통역에서는 환자의 안녕과 복지가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통역사의 문화중재에 대해서 관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의료통역사들은 메시지 전달자, 옹호자, 관리자, 전문직업인으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나 의료통역사들이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환자의 편에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중립적 위치에서 멀어지고 의료인들은 진료과정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의료기관 옹호자의 역할을 맡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대에 맡게
진료가 진행되게 하는 것도 직업윤리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병원에서 통역을 할 때, 매번 비슷한 내용을 통역하다 보니 의사나 간호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서 귀찮게 통역하기 보다는 그냥 대답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출처: 이지은.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1), 89-124.
딜레마 상황에서의 제언
결혼이주여성 상담 통역을 할 때는 너무 불쌍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상담자 남편에게 욕을 하고 싶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그냥 통역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해요
A3.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들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되어 중립적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중재나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과 통역의 경계가 모호하여 발생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가감변경 없이 모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옳지만 상담 상황에서는 상담의
목적과 상담전략이 우선하므로, 민감한 상황에서는 상담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단
출처: 이지은.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1), 89-124.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이주민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
“메시지의 충실한 전달자”
이중언어능력과 통역기술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핵심 직업윤리와 정체성인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문화의 중재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문화중재능력,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필요시 적절하게 중재자 역할을 함께 수행함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시작하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_02
(뒤쪽)
작성방법
1. ①“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주가 동일하여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그 밖의 신청인은 별지에 해당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② 대상 사업주 란에는 대상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 소재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등을 적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해당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3. ③“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에게 고용 되었던 경우에만 작성하고,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해당 사 업주(무면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사업장명, 소재지 등 을 적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해당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4. ④ 신청내용 란에는 ○○○○년 ○월 ○일에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사업주 내역” 으로 적습니다
5. ⑤“신청구분”란 중 “퇴직자용”은 임금등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 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등)에 표시하고, “재직자용”은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 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등)에 표시합니다 6. ⑥ 사용용도 란 중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확정 판결등을 받거나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용도(「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의 절차에 따른 소 제기를 포함)로 사용하려는 경우 에 표시하고,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곧바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 용하려는 경우에 표시하며, 기타”는 위의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표시한 뒤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곧바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체불임금 및 사업자 등 확인 (근로개선지도과)
▼
통보 ◀ 결재(청장ㆍ지청장)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지급청구서_01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청구 구분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체불 임금등 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 (사업주 지급금 , 퇴직연금 ,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 ) 원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 [ ] 예 [ ]아니오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⑤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원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제외)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 ]문자메시지 [ ]우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자료제공 요청 동의
판결등에 따른 청구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_02
(뒤쪽)
1.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의 한도에서 청구인의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과정 에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과정에서 주장했던 임금등 체불액이 민사소송 등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근무기간”란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등 체불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청구 구분”란 중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란은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3. ②“청구 구분”란 중 “판결등에 따른 청구”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확정 판결등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4. ③“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란에는 “판결등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해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법원에서 확정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 다 6. ⑤란의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개월(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의 제기일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7. ⑤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자인 경우)” 은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란에 표시한 근로자에 한하여 간이대 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등을 말합니다 8.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란은 ⑤란의 “가” 와 “나 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이 지급받게 될 대지급금의 금액이 됩니다
9. ⑦“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청구인이 통지받기를 원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시에는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10. ⑧“입금의뢰 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의 입금을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 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발급받은 뒤 그 계좌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⑨ 대상사업주 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를 적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판결등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 ㆍ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
청구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
은행 (예금계좌) ◀ 결재 (본부장ㆍ지사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표준근로계약서_0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앞쪽)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근로자 Employee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 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 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 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 라 별도로 결정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 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 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 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 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_0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 농업 ㆍ 축 산 업 ㆍ 어 업 분야 )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 estoc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근로자 Employee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 정은 적용받지 않음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 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6. Holidays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 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 d em 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_02
7. 임금
7. Payment
1) [ ]월급, [ ]시간급, [ ]일급, [ ] 주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뒤쪽)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상 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 Provision of ccommodations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 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_01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제한
□ 근로조건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부당한 처우
□ 기숙사 제공
□ 권익보호협의회 인정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휴업/휴직으로 임금감소
□ 폐업/도산/사업종료/공사종료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
□ 경영상 이유로 해고, 권고 등을 받아 퇴사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 미인도
□ 농한기 및 금어기 등에 사용자의 권고
□ 고용허가 취소 사유
□ 시행령 제25조제2호(사업장외 근로)로 고용제한
□ 시행령 제25조제3호(외국인근로자 미인도)로 고용제한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등
□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
□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상 조치 미이행
□ 긴급사업장 변경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외)
□ 불합리한 차별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수령 거부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하거나 체납
□ 숙소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미제공 및 허위제공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_02
□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제한
□ 근로조건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부당한 처우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휴업/휴직으로 임금감소
□ 폐업/도산/사업종료/공사종료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
□ 경영상 이유로 해고, 권고 등을 받아 퇴사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 미인도
□ 농한기 및 금어기 등에 사용자의 권고
□ 고용허가 취소 사유
□ 시행령 제25조제2호(사업장외 근로)로 고용제한
□ 시행령 제25조제3호(외국인근로자 미인도)로 고용제한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등
□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
□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 조치 미이행
□ 긴급사업장 변경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외)
□ 불합리한 차별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수령 거부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하거나 체납
□ 기숙사 제공 □ 숙소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_0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4. 1. 10.> EPS시스템(www.eps.go.kr)에서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 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ㆍ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 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사실관계 기재란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
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①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②체류기간 만료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 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_02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체류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ㆍ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서 발급)
전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
시작하기
사업장 변경신청서_0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 10.>
(약호: A522A)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기간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1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신청인 정보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국적
연락처 한국 내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②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 근로계약 해지 [ ] 휴업ㆍ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 상해 등
3. 희망 취업조건 우선순위 희망 업종(분류번호) 희망 직무내용(분류번호) 1 2 3
희망 근무지역 1.( )시ㆍ도 ( )시ㆍ군ㆍ구 2.( )시ㆍ도 ( )시ㆍ군ㆍ구 [ ]관계 없음 희망 임금 월 기본급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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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신청서_02
작성방법
1.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신청인 정보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 정보의 연락처는 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적 기 바랍니다
6. 희망취업조건의 희망업종(분류번호)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갖추어져 있는 ‘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해 해당 업종의 중분류(두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희망취업조건의 희망직무내용(분류번호)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갖추어져 있는 ‘고용직업분류표(KECO)’를 참고 하여 해당 직무의 소분류(세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ㆍ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
▼ (취업알선)
구직등록ㆍ전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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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_0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 10.>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⑤소재지 주소
외국인 고용 사업장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고용변동 사유
[ ] 사망 [ ]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 경우
[ ] 사용자의 승인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 근로계약 중도 해지
일련번호 (1) (2) (3)
⑦성명(영어)
⑧국적
신고대상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⑨여권번호
⑩외국인등록번호
⑪체류자격
⑫체류기간
⑬사유 발생일
⑭발생 사유
⑮휴대전화번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 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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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_02
1.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 , 근무 장소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바 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④란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⑤ ⑥란은 고용허가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⑩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은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6. ⑭란의 발생사유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 으로 적습니다).
7.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을 별지의 근로자명 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서 작성 (제출)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ㆍ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_01
담당자 연락처
2 보험금 신청 내역 ※ 수급권자/신청보험과
바랍니다 신청자(수급권자) 신청보험 신청사유 □ 근로자 □ 출국만기 □ 귀국비용 □ 출국(영구) □ 체류자격변경 □ 이탈후출국/퇴거 □사망 □ 상해보험 □ 업무외 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외 질병사망/후유장해 □ 사업주 □ 출국만기 □ 1년미만 근무 □ 체류자격 변경후 계속근무 □ 이탈(2014년7월29일 이전 근로개시) 3 보험금 수령방법 신청 및 계좌 정보 ※ 수급권자/신청보험 내역에 따라 선택항목별 □에 V 표시 하고 신청내용을 정자체로 기재 바랍니다 ※ '송금전용계좌' 는 해당 은행에 '거래외국환은행' 을 지정하여야 하며 출국 전 변경시 송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보험 수령방법 상세내용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국예정일 출국예정시간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외 국 인
□출국만기 □ 공항환전
□ 송금전용계좌
(□ '보완계좌' 활용 신청)
근 로 자
□출국만기 □귀국비용
□ KEB하나은행
※출국만기보험의 공항 환전 신청 시 송금전용계좌 / 해외계좌 / 현지은행직접송(PIN) 방식 중 보완계좌 활용 신청 을 하여야 공항수령 실패 시에도 신청한 '보완계좌'로 보험금이 재지급 처리됩니다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국민은행
□ 해외계좌 (영문 작성) (□ '보완계좌' 활용 신청) Bank (은행)
□ 현지은행 직접송(PIN) (□ '보완계좌' 활용 신청)
계좌번호 예금주
Account No (계좌번호)
Beneficiary (예금주) Swift Code
제휴은행번호 (뒷면참조) PIN 번호 (6자리) 0000 근로자 E-mail
□귀국비용 □상해보험 □ 국내계좌 □ 해외계좌 (영문작성) * Bank (은행) * Account No (계좌번호) * Beneficiary (예금주)
※해외계좌 송금 신청시 Swift Code값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Swift Code 사 업 주 □출국만기 □ 국내계좌 □ 출국만기보험의 자동이체계좌로 입금 신청합니다 ※ 자동이체입금 계좌 신청 시에도 아래의 계좌정보를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 참고자료_02 ※ 보험금 신청서 작성시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 1 신청자정보 ※ '*' 표시는 필수 기재사항 이며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영문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 (예) KIM SAM SUNG (예) 900205-5000000 (예) EE1234567 * 해외연락처 * 한국 내 연락처 ※ 서류미비 공항미수령 송금 오류에 대비해 근로자의국내/해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157-1234-5678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담당자 연락처 (예) 삼성화재 해상보험 (예) 202-01-12345 (예) 02-345-6789 2 보험금 신청 내역 ※ 수급권자/신청보험과 신청사유에 따 라 선택항목별 □ 에 V 표시 바랍니다 신청자(수급권자) 신청보험 신청사유 □ 근로자 □ 출국만기 □ 귀국비용 □ 출국(영구) □ 체류자격변경 □ 이탈후출국/퇴거 □사망 □ 상해보험 □ 업무외 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외 질병사망/후유장해 □ 사업주 □ 출국만기 □ 1년미만 근무 □ 체류자격 변경후 계속근무 □ 이탈(2014년7월29일 이전 근로개시) V V V V V V V [참고] 청구 대상만 체크 해야함
3 보험금 수령방법 신청 및 계좌 정보 [참고] 아래 메뉴 상 선택 가능한 수령방법 4가지(공항환전 / 송금전용계좌 / 해외계좌 / 국내계좌) 중 한가지 수령방법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보험 수령방법 상세내용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국예정일 출국예정시간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출국만기 □ 공항환전
[참고]
청구
대상만
체크
해야함
[참고]
국내계좌
선택 시
출국만기
보험은
출국 후
지급되며 출국 후
국내계좌
수령가능'
문구를
여백에 필히 기재
□ KEB하나은행
외 국 인
근 로 자
□출국만기 □귀국비용
□ 송금전용계좌 (□ '보완계좌' 활용 신청)
[참고]티켓확인 후 출국공항, 신청은행을 선택하고 출국일자, 시간 기재 필요 V V V V V V V V V
□ 해외계좌 (영문 작성) (□ '보완계좌' 활용 신청)
□ 현지은행 직접송(PIN) (□ '보완계좌' 활용 신청)
□귀국비용 □상해보험 □ 국내계좌 □ 해외계좌 (영문작성)
□ 부산은행 (예) 2021 1 1 (예) 12:00
※출국만기보험의 공항 환전 신청 시 송금전용계좌 / 해외계좌 / 현지은행직접송(PIN) 방식 중 보완계좌 활용 신청 을 하여야 공항수령 실패 시에도 신청한 '보완계좌'로 보험금이 재지급 처리됩니다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110-345-567890 (예) KIM SAM SUNG
Bank (은행)
Account No (계좌번호) (예) ACLEDA (예) 12000234567890
Beneficiary (예금주) Swift Code (예) KIM SAM SUNG (예) ACLBKHPPXXX
제휴은행번호 (뒷면참조) PIN 번호 (6자리) 0000 근로자 E-mail
* Bank (은행) * Account No (계좌번호) * Beneficiary (예금주) (예)국민 (예)110-345-567890 (예)KIM SAM SUNG ※해외계좌 송금 신청시 Swift Code값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Swift Code
1
근무로
[참고]
은행별 운영시간 확인필요
[참고] 한개의 은행을 선택 후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필요
사 업 주 □출국만기 □ 국내계좌 □ 출국만기보험의 자동이체계좌로 입금 신청합니다 ※ 자동이체입금 계좌 신청 시에도 아래의 계좌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신한 (예)620-123-456789 (예)삼성화재 해상보험
[참고] 한개의 은행을 선택 후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필요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상세 동의서_01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또는 의료자문, 잔존물 대위, 구상업무 관련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 자동차 사고 연계처리를 위한 당사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의 보험계약(장기, 일반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업무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무 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③채권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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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상세 동의서_02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 국가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법령상 업무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 손해보험회사, 국내재보험사, 국외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 (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손해보험협회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 국가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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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상세 동의서_03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운영관련 업무수행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 등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조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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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 · 보험사기조사 및 보험금 지급 · 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보험사고 보험사기조사 및 보험금지급 심사 - 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업무수행기관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심사 등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운영, 관리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 의 일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4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보험금 안내 사항
보험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안내 ※ 보험금 신청 시기 및 사전 준비사항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일 1개월 전에 지역 고용센터에서
1)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당일에 공항 출국장 내의 은행 환전소' 에서 여권/항공권/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 보험금 지급지시서는 여권 정보로 대체 가능
2)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수령증 을 제공
3)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에 위치한 은행 환전소
에서 '환전수령증' 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을 수령
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T1) 협력 은행 출국장 은행 환전소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구역 은행 환전소 (3층 면세구역)
우리은행 ※ 2024 01 01부터 인천공항의 환전소 위치가 변경됩니다 정확한 위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은행을 통해 환전소 위치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②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T2) 협력 은행 출국장 은행 환전소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구역 은행 환전소 (3층 면세구역)
우리은행 ※ 2024 01 01부터 인천공항의 환전소 위치가 변경됩니다 정확한 위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은행을 통해 환전소 위치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해외/국내 계좌송금' 신청 시 보험금 수령 방법
계좌송금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사는 출국 사실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국정보 혹은 근로자가 제출한 출입국 사실 증명을 확인 후 근로자가 신청한 계좌로
보험금이 송금 됩니다
따라서, '계좌송금'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의 출국 사실 확인을 위해 영구 출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각 지역 혹 은 공항내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외 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또는 귀국 시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을 받거나 대한민국 혹은 근로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입국확인서 등을 통해 출입 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는 보 험사에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송금을 희망하는 경우, 협력 은행(우리은행, 신한은 행)에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험금도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송 송금전용계좌서비스: 해외송금 계좌에 보험금이 입금되는 즉시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인 앞으로 자동으로 송금 - 현 현지계좌송금: 본국에서 만든 신청인 본인의 현지은행 계좌로 보험사가 직접 송금하는 방식 - 현 현지은행직접송금(PIN): 본국에 신청인 본인의 현지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지정된 현지 제휴은행(아래 참조)으로 보험금을 송금받고, 본국에서 신청자 본인이 은행에 방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
※ 국가/협력은행 별 현지 제휴은행 번호 현황 - 아래의 제휴은행별 번호를 확인 후 보험금신청서 앞면에
기재합니다
국가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중국 1 중국우리은행법인 -
베트남 2 우리은행 하노이지점 3 우리은행 호치민지점 13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14 Vietnam Bank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25 Mekong Housing Bank(MHB)
인도네시아 4 인도네시아 우리은행법인 15 Bank Negara Indonesia(BNI)
스리랑카
5 Hatton National Bank 16 Bank of Ceylon(BOC) 17 Commercial Bank of Ceylon PLC 18 National Development Bank PLC
네팔 6 Himalayan Bank 7 Everest Bank 19 Global IME Bank Ltd 20 NMB Bank LTD 21 Nabil Bank Limited
태국 8 Bangkok Bank -
방글라데시22 United Commercial Bank Ltd
대표전화 1600-0266 82-2-2261-8400(해외문의시) (ARS) FAX 0505-161-1421 (보험금 신청 전용 Fax) ③ 김해공항 터미널
필리핀 9 BPI Philippine 10 Land Bank 23 China Banking Corporation 24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26 BDO Unibank Inc(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