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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9_경기도의회_의정활동 안내서_내지(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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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의회 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회기 운영

3-1. 3-2.

조직 및 정원 2026년 예산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청사 현황

의정활동 보수지급

의원 복지 지원

3-3. 3-4. 3-1. 3-2. 3-3. 3-4. 3-5. 3-6. 3-7. 3-8. 3-9.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이용지원

마음건강충전소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제도 운영

상조회 운영

장례서비스 지원

의원 신분 및 교육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지역상담소 운영

의정활동 홍보

입법활동 지원 의회 정보시스템 운영

8-1. 8-2. 8-3. 8-4. 8-5. 8-6.

회의실 사용 생활관 사용

청사 출입시스템 이용

주차장 이용

상임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교섭단체 구성 운영

주요업무 담당부서(연락처) 예·결산 등 재정 관련 지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명단

총괄 현황

연혁

구분 개원일 재임기간 의원수 비고

초대 1956.09.03. 1956.08.13.~1960.12.11. (4년 4월)

45명 ※ 1952.05.10. 최초 총 선거 실시 (경기·서울·강원 제외)

제2대 1960.12.22. 1960.12.12.~1961.05.16. (5월) 46명 ※ 1961. 5. 16 공포된 정부 포고령 제4호에 의거 해산

제3대 1991.07.08. 1991.07.08.~1995.06.30. (4년) 117명

제4대 1995.07.14. 1995.07.01.~1998.06.30. (3년) 136명 지역 123명, 비례 13명

제5대 1998.07.09. 1998.07.01.~2002.06.30. (4년)

제6대 2002.07.09.

제7대 2006.07.07.

제8대 2010.07.13

2002.07.01.~2006.06.30. (4년)

2006.07.01.~2010.06.30. (4년)

2010.07.01.~2014.06.30. (4년)

제9대 2014.07.08. 2014.07.01.~2018.06.30. (4년)

제10대 2018.07.10. 2018.07.01.~2022.06.30. (4년)

제11대 2022.07.12. 2022.07.01.~2026.06.30. (4년)

제12대 2026.07.07. 2026.07.01.~2030.06.30. (4년)

97명 지역 88명, 비례 9명

104명 지역 94명, 비례 10명

119명 지역 108명, 비례 11명

131명 지역 112명, 비례 12명, 교육의원 7명

128명 지역 116명, 비례 12명

142명 지역 129명, 비례 13명

156명 지역 141명, 비례 15명

167명 지역 146명, 비례 21명

개요

2026년도 회기운영

○ 연간 회기 일수 : 7회, 116일

○ 정례회 : 연 2회 61일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26. 6. 9. ~ 6. 24.)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첫 번째 주 화요일(′26. 11. 3. ~ 12. 17.)

회기 일정

○ 임시회 : 연 5회, 55일 회기 및 기간

비고 회차 기간 일수

•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상반기)

제388회 임시회 2. 3.(화) ~ 2. 12.(목) 10

제389회 임시회 4. 21.(화) ~ 4. 30.(목) 10

제390회

임시회 5. 12.(화) 1

제391회

정례회 6. 9.(화) ~ 6. 24.(수) 16

제392회

임시회 7. 7.(화) ~ 7. 22.(수) 16

제393회

임시회

제394회

정례회

9. 1.(화) ~ 9. 18.(금) 18

• 대집행부 질문(1/4분기)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설 연휴 (2.16.~2.18.)

• ’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의장·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하반기)

• 예결특위, 윤리위 위원 선임

•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대집행부 질문(3/4분기)

• ’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대집행부 질문(4/4분기)

11. 3.(화) ~ 12. 17.(목) 45

• 행정사무감사(14일)

• ’27년도 예산안 및 ′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지방선거 (6.3.)

추석 연휴 (9.24.~9.26.)

대학수능일 11.19.(목) Ⅰ. 총괄 현황

기구

사무처장, 1국, 8과, 14전문위원, 61팀

사무처장

총무과 (6팀)

인사과 (4팀)

언론홍보과 (3팀)

디지털의사과 (4팀)

총무팀 인사팀 언론팀 의사팀

교류협력팀 의정교육팀 뉴미디어팀 기록1팀

법제과 (3팀)

예산분석과 (3팀) 공간정보화과 (4팀)

의정지원과 (6팀)

의전팀 인재개발팀 홍보팀 의안팀 예산분석팀 AI의정혁신팀 의정지원1팀

후생복지팀 공직윤리팀 기록2팀 차량관리팀 의정지원3팀

회계팀

의정정책개발팀

민원소통팀 의정교육협력팀

정원

정원

379명 담당부서 총무과

전문위원실 (14/30팀)

운영, 기재, 경제, 안행, 문체, 농정, 복지, 건설, 도시, 미래, 여가, 교기, 교행, 특별

※ 전문위원실 : 2팀(행정지원팀, 정책지원팀), 운영위(6팀 : 기존 2팀 + 교섭단체 4팀)

※ 2026. 5. 31. 기준 / 단위

031-8008-7151

031-8008-7153

선진적 의정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의정홍보 지원

의사운영 지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추진, 모범공무원 등 포상 지원,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교육연수위원회 운영,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등,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공무원 국외훈련 지원, 청렴한 공직윤리 업무 추진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 생활매체 의정홍보,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수렴, 의정홍보 역량강화, 도민소통 의정홍보, 홍보대사 운영, 미디어 홍보,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본회의 운영 지원,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지원, 청년행정인턴 운영, 의정 도민참여단 운영,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의안 접수 및 배부, 경기마루 운영, 경기도의회사 편찬, 의정백서 편찬,기록업무 지원 1,953 1.8

청사공간 및 정보화 지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 의정정보화 추진, 의정지원차량 구매 및 임차, 의정 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 의정위원회 운영, 디지털 의정 역량강화, 정보통신 유지관리, 방송시스템 운영, 청사설비 효율적 관리

의정연수원 건립 의정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입법활동 지원 입법운영 지원,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

예산분석

총무과

• 사무처 주요 업무계획 및 조정

• 의회사무처 조직에 관한 사항, 회계·지출·계약에 관한 사항

• 의전, 국제교류,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지역상담소·서울사무소 운영, 청원·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인사과

언론홍보과

• 공무원 임용, 평정, 평가, 포상, 징계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감사권 독립 선도 및 직원 복무·공직윤리·기강에 관한 사항

디지털의사과

• 언론홍보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제공, 취재지원

• SNS 매체 콘텐츠 제작,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홍보대사 운영

• 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홍보콘텐츠 개발, 온라인매체 의정홍보 등

• 도민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생활밀착형 매체 홍보, 의정활동 영상 촬영

공간정보화과

• 경기도의회 의사운영 및 의안접수 지원

• 청소년의회교실, 청년행정인턴 운영

• 행정사무감사 지원 및 도민참여단 운영 등

• 경기마루 운영 및 의회사 편찬,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청사시설 기획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보시스템 구축 및 방송 송출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차량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제과

예산분석과

• 의원 연구활동 및 연구단체 등록·운영 지원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입법지원, 주민조례발안 지원

•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지원

• 자치분권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

• 예산정책의 수립과 조사·분석

• 예산·결산,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조사·분석

•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 등

의정지원과

•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 직무교육·평가·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연구단체 및 용역 등 지원

• 지역 현안 발굴에 관한 사항

• 소통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소통 강화 및 자치분권 기반 조성

전문위원실

• 소속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소속 위원회 예·결산 분석 등 검토보고

•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교섭단체 지원 업무 포함

청사 현황 ○ 경기도의회(주소 : 경기도 수원시

공동집무공간 위치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01호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02호 용도 상임위 회의 의원 공동집무공간

비고

청사

층별 안내

•12층 ~ 11층

- 교섭단체, 의원실

•10층 ~ 9층

- 의원실

•8층 : 상임위(3)

•7층 : 상임위(2) 특별위(1)

•6층 : 상임위(2)

•5층 : 상임위(1)

- 의장실, 부의장실

- 사무처장실, 의정국장실

•4층 : 상임위(1)

- 구내식당

•3층 : 상임위(2)

- 본회의장 방청석

- 기자회견장

•2층 : 상임위(1)

- 본회의장, 예담채

•1층 : 상임위(1)

- 경기마루

•지하1층

- 대회의실, 중회의실

•지하2층 ~지하4층

- 주차장

구분 실 명

12층

11층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1층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및 회의실,

의원실 54실(11층~12층 각 층별 27실)

의원복지공간 4실(샤워실 2실, 휴게실 2실)

의원실 31실

의원실 31실

의원실 8실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정해양위, 특별위(도청, 교육청)

공간정보화과

의원실 8실

경제노동위, 안전행정위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8실, 의회운영위

사무처장실, 의정국장실

의원실 7실

미래과학협력위, 구내식당

교육기획위, 교육행정위, 본회의장 방청석

기자회견장, 노조의회지부 사무실

본회의장

기획재정위, 경기도의정회, 예담채

보건복지위

경기도의회 의정관(경기마루), 카페, 체력단련장

대회의실, 중회의실, 정담회실, 직원쉼터 기자실, 유튜브방송실, 설비관리실, 차량관리실

지하2층 주차장, 비상대피시설 등

지하3층 주차장, 창고, 공조실 등

지하4층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문서고 등

•GH복합시설관(4층) : 총무과, 인사과, 디지털의사과

•GH복합시설관(3층) : 언론홍보과, 법제과, 예산분석과, 의정지원과

관한 사항

의원 등록

의정활동 보수지급

의원 복지 지원

의무사항 신고(청렴 등)

의원 신분 및 교육 등

의원 등록 1

개요

○ 관련규정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조(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 3일간

○ 등록장소 : 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등록대상 : 제12대 도의원 당선인

○ 등록사항 -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소속정당 등)

- 학력 및 경력사항 등

구비서류

1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신청서(원본)

3 경기도의회

변경등록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함

담당부서 인사과 의정교육팀장 031-8008-7261 담당자 031-8008-7263

확정시기

적용시기

2026년도

지급액

2026년 10월말

2027년 1월부터 적용 -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10월말까지 결정(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 이후 4년간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경기도 소통협치관) 구분 지급액 비고 계

월정수당 (심의위원회 결정)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결정)

급여지급

관련 서류 발급

연금 및

보험료 지원 (1인당)

76,905,170원 (6,408,760원/월)

52,905,170원 (4,408,760원/월)

24,000,000원 (2,000,000원/월)

○ 급여지급 명세서 : 매월 급여일 이메일 송부

○ 원천징수 영수증 : 회계팀 요청 시 즉시 발급

• 매월(20일) 균분 지급

•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존

구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 보험료 보수월액의 7.19% (기관 : 3.595%, 본인 : 3.595%) 보수월액의 9.5% (기관 : 4.75%,

없음

의정비

의정비 지급수준

월정수당 금액을

하되,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위원 추천 의뢰 (경기도지사)

• 교육·언론·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의회 의장 등에 추천의뢰 공문 발송

추천자 접수 및 심사 (경기도지사)

위원 선정 및 위촉 (경기도지사)

• 각 추천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자 접수

• 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사

지급기준 금액 결정 (10월 말까지) (심의위원회)

• 자치단체장이 심사결과, 적격자 중 10인 이내 선정

• 심의회의 위원장 선출

•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 주민의견 수렴(설문, 공청회 등)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

• 결정금액을 단체장 및 의장에게 통보

홈페이지 등에 게시 (경기도지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경기도의회)

• 심의회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등 게재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 ※ 통보한 지급기준 이내 결정

경비 지급

2-2 2-3 원격지 출석 경비 지급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

○ 지급대상 : 의회와 6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주의원

○ 지급기준 : 숙박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급(회기중에만 지급)

원격지 거주의원 비고

구분 비숙박 숙박

교통비(실비)

여비 미지급

숙박비(실비)

식비(8,330원) 기준식비의 3분의1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김포, 이천,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여비 지급

국내 여비 지급

국외 여비 지급

○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교통비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25,000 25,000

○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예외적인 경우 30% 범위내 추가편성 가능 (단위 : 원)

031-8008-7178

복지점수 지원

○ 복지점수 구성(1년) : 기본 + 근속 + 가족점수(1p=1,000원)

(단위 : p)

구분 기본 근속 (최대 400p) 가족 기타 (출산·입양축하 점수 등) 비고

• 초선 130p, 재선 170p, 3선 210p, 4선 250p

복지 점수 1,130p

• 임기 개시 후 연수당 10p

• 타 지방의회 근무연수 당 10p

• 배우자 100p

• 부모 50p

• 자녀(19세 미만) - 첫째 50p - 둘째 100p - 셋째 200p

• 출산·입양축하

- 첫째 1,000p

- 둘째 2,000p

- 셋째 3,000p

• 태아·산모 검진 100p

○ 카드발급 : 웰빙카드(경기도복지카드) 발급 - 발급방법 : 지점방문 및 웹, 모바일 *NH농협경기도청출장소 및 해당 카드사 신청 - 카드종류 : 농협BC, 농협채움,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 복지점수 사용 : 온라인(홈페이지 직접 차감) 및 오프라인 이용(차감신청 必)

○ 차감신청(경기도복지카드 사용 必) : 웰빙센터 홈페이지(gg.benecafe.co.kr) - 90일 이내의 복지카드 사용내역 차감 가능

○ 대금입금 : 당월 차감 신청 후 익월 16일 ~ 20일 경 입금(→ 카드 결제계좌)

※ 유의사항 : 미사용분 차년도 이월사용 금지, 할부사용 청구 불가 등 - 사용 제한 항목(불건전한 지출) : 카지노, 룸살롱,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하반기

법인콘도

○ 운영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이용시설 : 금호, 롯데, 리솜, 소노, 한화 등 5개사

○ 지원대상 : 도의원 및 도의회 소속 직원

○ 이용한도 : 연 최대 7박

○ 지원금액 : 1박 120천원

○ 신청방법 : 주말·성수기 추첨 및 주중 선착순 신청

휴양 포인트

○ 숙박기간 : 2026년 1월 ~ 11월

○ 이용시설 : 전국 호텔, 리조트, 펜션, 캠핑장 등

○ 이용박수 : 숙박기간 내 1박 이상, 분할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1인 400천원

○ 결제방법 : 경기도의회 복지카드로 일시불 결제

○ 선정방법 : 연초 1회 신청 및 추첨

비수기 주말 및 성수기 이용 : 1개월 전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2월 ~ 12월

○ 이용대상 : 도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 주요내용 : 심리상담 및 온라인 심리검사 운영

※ 대면상담 기준 1인당 최대 5회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심리ㆍ정서, 가족관계, 자녀교육 등

- 상담방법: 대면(경기도내 506개소 운영/ 센터방문), 비대면(전화ㆍ화상, 채팅상담)

※ 대면/화상상담 50분(1회기 차감), 전화/채팅상담 30분(1/2회기 차감)

주요

운영내용 및

이용절차

○ 심리상담 : 1인 최대 5회, 총 104회 운영

○ 신청방법 : 마음건강충전소(www.ggc.happymint.kr) * 접속 후 상담 신청

* ID/PW : 이메일주소/생년월일 6자리

상담신청

전화 / 온라인 등 신청

상담진행

대면 / 비대면 상담 진행

○ 온라인 심리검사

상담 분야 및 내용 확인

결과관리

상담결과 및 사례관리 상담가 배정 상담 분야에 맞는 상담가 배정

- 검사종류 : 직무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수준 검사

- 이용방법 : 상담 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 검사 진행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상·하반기 각 1회

○ 프로그램 : 테마파크, 워터파크, 요트체험, 템플스테이 등

○ 지원대상 : 도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과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지원인원 : 100가족 내외(반기별 각 50가족)

* 현장체험 내용, 물가, 직원 수요 등 제반상황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031-8008-7385 담당자 031-8008-7387 담당부서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031-8008-7385 담당자 031-8008-7389

상해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상해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 신청에 의한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

상해의원

접수 및 보상심의회 신청

도의회(총무과) → 경기도(소통협치관) 심의 결과통보 (보상금 지급)

보상심의회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 (총무과)

비고

직무*로 인한 사망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최대 4,800만원 이내

2년분 상당액 최대 4,800만원 이내 (사망시와 동일 금액)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최대 2,400만원 이내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지급액 초과 불가 * 직무 :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출장 및 여행을 포함

직무상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

단체 보장보험

○ 가입기간 : 임기개시일 ~ ’27. 1. 25. (1년간)

○ 가입대상 : 도의원 및 도의회 소속 직원 ※ 도의회 소속 재직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만 청구 가능

○ 실손의료비 가입 여부에 따른 보장내역 공통 실손의료비 포함시 (실손형) 실손의료비 제외시 (정액형)

상해·질병 사망 8천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3천 한도

3천 한도

뇌졸중·심근경색 2천 입원

1만

종합

건강검진

제도

○ 운영기간 : 2026. 3월 ~ 2026. 11월

※ 12월은 당해연도 비용정산을 위해 검진 일시중단, 1월 재개 ※ ’27년 1~2월은 26년 협약조건으로 검진이 가능하며 ’27년 예산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도의원 및 도의회 소속 직원

※ 직계가족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협약기관에서 검진가능(비용지원 대상 아님)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한도 / 매년 1회

○ 지원방법 : 협약기관 이용 또는 개별검진 후 청구

○ 검진절차

- 협약기관 : (30·40만원형) 총 61개 기관, 89개 지점 이용 - 검진항목 : 30·40만원형 기본검진 및 선택검진 ※ 검진항목 웰빙센터 확인 - 검진절차 : 웰빙센터(http://gg.benecafe.co.kr)에서 예약 후 검진 실시 - 비용지급 : 협약기관에서 도에 청구 후 비용 지급 ※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❶ 웰빙센터를 통한 협약기관 검진

비용청구 개별검진 (본인 선결제)

비용청구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지급

개별검진 : 희망 검진기관에 개별예약 후 검진실시 및 본인 선결제

비용청구 ※ ~2026.11.30.까지 (12월은 정산을 위해 검진중단)

가. 청구방법 : 웰빙센터 > “나의 정보” > “건강검진 비용 개별 청구”

나. 제출서류 : ① 기관발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카드영수증 불인정 ② 종합건강검진 수검확인서 ③

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타

1 KMI 한국의학연구소

기관별 총 61개소 (지점별 총 89개소)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광화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1599-7070

강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

수원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대구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66길 20

부산 부산시 동구 조방로 14

광주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제주 제주도 서귀포시 솔오름로 61

2 PMC박병원 검진센터 평택시 송탄로 33 1800-6619 30,40만원형

3

93 031)249-7680~3

4 강남고려병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42 1661-8267

5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 서울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1599-8113

30,40만원형 수원센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031)888-0777

7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시 남파로 95 031)8046-5171

8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흥선로 142 031)828-5000

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시 경충대로 2742 031)630-4200

1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파주시 중앙로 207 031)940-9100

11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포천시 포천로 1648 031)539-9114

12 경희의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02)958-8711~3

1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1577-7516(2,3번)

14 광교윌내과의원 수원시 영통구 도청89번길 30 031)548-1103

15 국립암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031)920-1212

16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감암로 11 031)999-1026~8

17 남양주양병원 남양주시 경춘로 933 031)590-9000

18 윌스기념병원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7 031)610-0501~3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40만원형

30,40만원형

남96,여127만

30,40만원형

30,40만원형

40만원형

19 다보스 더편한검진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69 1551-2119 30,40만원형

20 다보스 더편한검진센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59 1566-0056

21 다인병원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7,9

113 031)8015-3333

27 메디피움 분당의원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40번길 32 031)730-7784~6 30,40만원형

28 메디피움 판교의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9 1899-0050(1번) 30,40만원형

29 명지병원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031)810-6880 30,40만원형

30

미래의료재단

미래의료재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02)540-0001 30,40만원형

연세미래체크업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42 031)263-1001

31 바른메디내과의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 02)2662-7007

32 박희붕외과 프리미어 검진센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031)237-1000

33 방병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986 02)977-7477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031)787-2000 40만원형

35 서울DMC종합검진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79 1522-7009

36 서울프라임내과의원 의정부시 천보로 64 031)853-9010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7 성모척관병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30 031)242-2266 30,40만원형

38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026~7 30,40만원형

39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1번) 30,40만원형

40 연세오케이병원 의정부시 경의로 107 031)848-0881 30,40만원형

41 오산한국병원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1566-3534 30,40만원형

42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1899-1565 40만원형

43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인천시 서구 신진말로28번길 43 1661-0033

30,40만원형 지안의원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4

44 의정부백병원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43-8383

30,40만원형

45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시 동일로 712 031)951-3034 30,40만원형

46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 02)950-1939

30,40만원형

47 진헬스 건강검진센터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132번길 34 032)831-3200 30,40만원형

48 차움 건진센터 삼성분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1800-7750 30,40만원형

49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5050

50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5 070)872-7557

51 필립메디컬센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10 1644-5800

52 하남S병원 하남시 덕풍공원로 41 1644-0025

경기(수원)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251-6131

서울(서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02)2600-2005

서울(동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02)3290-6800

서울(강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02)2140-6010

부산(동부)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051)559-9701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53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30 051)601-9700

대구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053)757-0546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032)890-8700

울산 울산시 중구 번영로 360 052)241-2000

강원 춘천시 남춘로 50 033)260-0800

30,40만원형

53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043)299-5800/1

충남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042)530-21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063)259-8800

전남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062)610-3149/7

경북 대구시 북구 팔달로 25 053)350-905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055)259-0200

제주 제주시 연북로 111 064)740-0240

54 한국의료재단 IFC 종합검진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544-2992

55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화성시 큰재봉길 7 031)80862230~1

5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031)380-1780~1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30,40만원형

57 한신메디피아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94 1588-1541 30,40만원형

58 화홍병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1588-0097

59 효산의료재단 G샘병원 군포시 군포로 591 031)389-3800 30,40만원형

60 30,40만원형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031)213-5484

61 SCL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

30,40만원형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02)590·1111 30,40만원형 강남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강남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02)2184-3000/2

상조회비 조성

운영

○ 관련 규정 : 경기도의회의원 상호 경조규약

○ 회비*, 지원 대상 등 세부운영 기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매월 의정비 지급 시 자동이체 (11대 회비 월 3만원)

○ 지원절차

지급신청 의뢰 (증빙서류 첨부)

의원 → 전문위원실

→ 인사과 지급 (계좌입금) 인사과 → 의원

회갑· 칠순 등

의원 배우자의 부모 1,000,000

운영개요

○ 지원대상 : 도의원· 도의회 소속 직원

○ 지원범위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 지원내용 : 장례 1건당 2,574천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미이용 시, 편의용품 별도 지원(대상, 범위, 증빙 등 동일)

2026년

운영내용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증빙

방법

○ 운영기간 : 2026. 1. 1. ~ 12. 31.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장례서비스 운영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 - 유선 및 문자접수 : 우리의전 (☏1661-4108)

○ 대급지급 : 단가계약에 따라 道 총무과에서 업체에 후불제 지급(월별 기성)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를 총무과(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참고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 구분 내용 규격 수량

장례지도사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장례 운영 상담, 장례예법, 제례안내, 장지동행 1

장례지도사(입관상례사) 입관시 염습 등 시행 1 장례도우미 6명(1일 10시간 기준) ※ 위생청결교육 수료증 소유자 6

빈소용품 꽃장식 지원 제단 꽃장식

위패(혼백), 액자리본, 축문, 양초, 향, 교의, 촛대, 잔대 등 필요 물품 규격품(소모품 지원 및 대여)

고인용품 관 매장 오동나무 1.5치, 횡대 포함 (택1) 화장, 탈관 오동나무 0.6치

유골함(봉안함)

수의 고급수의(대마100%) 1

입관용품

장의차량

고급관보, 결관바, 탈지면, 보공, 습신, 예단, 다라니경, 알코올, 염지, 한지, 수세포, 명정, 칠성판, 고깔, 운아, 공포, 소창, 초석, 받침대 등 필요물품 지원

이송차 고인 긴급 후송

리무진 2~5인승

명정 : 고급본견(실크 100%)

칠성판 : 오동나무 예단(폐백) : 비단명주 기타 : 규격품(소모품)

시·군 관내제공 ※ 관외 초과운임 자부담 1

리무진(200km이내/화장시설까지) ※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원/km 1

장의버스 45인승 장의버스(200km 이내)

※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원/km 1

의전용품

남 검정양복 상.하 와이셔츠, 넥타이, 완장(복인리본) 포함 5 여 개량한복 치마, 저고리 6

발인용품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등 필요량

편의용품 유가족 편의용품

부가 서비스

생분해성 식탁보, 휴지ㆍ수저케이스 ※ 도 대표상징물 및 문구 삽입 필요량

수건, 담요, 양말, 휴대폰충전기 등 4set

장례행정 안내, 조문안내 배너 설치, 장지알선(봉안시설, 공원묘지 등)

※ 자택행사 시 위 규정용품 일체 제공

※ 지원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위 범위 내의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현금지원 등은 불가)

※ 지원대상자가 간소한 장례 원하는 경우 기준 금액 이하로 운영

※ 위 항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 개요 ○ 지원목적 :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배부

○ 지원기간 : 제12대의원 임기 中 (임기 만료시 반납)

지원 내용

유의사항

○ 노트북 : LG그램 프로16(16Z95U) / 167대 ※ 사양: AMD 라이젠AI 5, 메모리 16GB, SSD 512GB, 무게 1.19kg

○ 태블릿 : 삼성 갤럭시탭 S11, 아이패드 에어 11 M4 / 167대

○ 분실한 경우 대품으로

4-1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무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 의무 주요 내용

직무의 성실 수행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

선서의 의무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영리행위 금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본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 금지

발언방해 등의 금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발언은 다른 의원의 방해로부터 보호

청렴 및 품위 유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뇌물 등 수수 금지

지위남용 금지 지위를 남용한 알선·청탁,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영리목적 거래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금지

본회의, 소속위원회 출석

기타

법령, 회의규칙, 의회조례·규칙 등 준수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재산등록 및 공개

○ 대상자 : 도의원

○ 신고사항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 가능

○ 재산등록 시기 및 내용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접속 후 온라인으로 제출 ※ 인증서 등록(금융기관발급 인증서) 후 신고서 작성 ※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게시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자료실

<고지거부 제도 안내>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지거부 승인 허가를 받은 경우 친족의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증빙자료(근로소득증명서, 임대계약서 등)를 첨부, 재산등록시스템(PETI)에 승인 신청 ex) 등록기준일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제출

<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 및 부동산, 자동차 정보제공동의 신청 안내>

▶ 의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 신고에 필요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으로 편의성 도모

▶ 제출시기 (수시대상자) 등록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단, 등록기준일이 매월 1일일 경우 그 달 15일까지 ex) 등록기준일 7월 1일 → 7월 15일까지 제출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재산등록시스템(PETI)에 입력한 후 원본은 인사과로 제출

전자관보에 공개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

제12대

의원

재산등록

신고

○ 신고기간 : 2026. 7. 1. ~ 8. 31.

○ 신고기준일 : 2026. 7. 1.

○ 신고의무자 :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11대 의원 제외 (202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로 갈음)

○ 신고사항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등록기준일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 존·비속 및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자는 재산등록 제외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인증서 등록(금융기관발급 인증서) 후 메인화면 재산등록신고요령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최초신고서 제출에 따른 추진 일정 준수

재산등록 절차 신고서 생성 (인사과)

2026.6.30.

본인 및 친족 정보입력 (신고의무자)

2026.7.8.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신고의무자)

2026.7.15.일까지(기일준수)

금융 및 부동산

2026.7.19.

2026.7.31.일까지

2026.8.16. ~ 8.31.

2026.9.30. 순차적으로 실시

주식 백지 신탁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대상자 : 도의원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목당 100만원 미만 소액주식, 해외주식, ETF 등 제외

○ 신고기준일 : 아래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등)가 변경된 날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

○ 제재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방법 : 기준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① 매각 ② 백지신탁 ③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 신고기관 : 인사과(경기도의회 → 인사혁신처 제출)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3천만원 초과 매각

백지신탁

처분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대상자 : 의원 및 가족 포함

○ 신고사항 : 선물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선물의 관리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지방의회의장 보관

○ 제재사항 :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9조(징계)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징계 사유) 제6호에 의거 위원회 의결로써 징계대상이 됨

○ (접수부서) 인사과

4-5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관련 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 신고사항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최초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

○ 신고방법 : 병역사항공개시스템(경인지방병무청)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제출(신고)

○ 정기변동신고 - 신고기간 : 매년 1. 1. ~ 1월 말까지 - 신고대상 : 매년 1. 1. ~ 12. 31까지 변동된 병역사항 - 18세가 되는 직계비속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신고

담당부서 인사과 의정교육팀장 031-8008-7261 담당자 031-8008-7263

겸직신고 대상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한 현재 겸직하고 있는 모든 직(직업, 직위)

○ 영리·비영리, 대표자·종사자, 자영업, 상근·비상근 여부 불문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질 경우 지방의원 직에서 당연퇴직(*참고)

○ 겸직신고 기간 -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

○ (접수부서) 인사과

○ 겸직신고 방법 : 서면신고 ※ 겸직내용

- 퇴직, 직위변경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 -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겸직내용 신고

○ 겸직금지 대상 : ①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②헌법재판소 재판관,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⑤ 공공기관 임직원, 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⑦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중앙회장·연합회장) , ⑧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⑨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⑩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주요내용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사임하여야 하는 직을 겸하거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 외부강의 등의 범위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 대상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등)이거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 형태인 경우 * 직무관련성 :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성’을 의미 (2025년 국민권익위 질의응답)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없음

○ 외부강의 등의 제한(직무공정성 보호를 위한 제한)

- 요청자와의 관계, 요청경위, 외부강의 등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이 제한 여부 결정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선

- 1시간당 40만원, 1회당 총 60만원 상한

-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초과사례금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신고방법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 첨부

-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 사전 승인 필요

○ 신고예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

▶ (국가)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직제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 (접수부서) 인사과

규정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행위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0)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 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재방법

○ (근거) 법 제8조 및 영 제11조

○ (적용대상) 임용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 업무 수행한 고위공직자(지방의원 포함)

○ (제출내용)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공직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활동은 민간분야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이득의 환수, 몰수 및 추징, 징계 및 벌칙(형벌, 과태료 등)

제한내용 ○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 불가

○ 아래 신고내용의 ①~⑤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이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아래 ① ~ ⑤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업체현황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 회사 등 ※ 겸직신고 대상은 ① ~ ⑤에 해당 여부 검토

5-1 의원 신분 변동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9절(의원의 사직·퇴직 / 제89조 ~ 제90조)

의원 사직

의원 퇴직 ○ 경기도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음 ※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 - 경기도의원이 공직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다면, 사직서가 의장에게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 (「공직선거법」 제53조)

○ 지방의회의원은 ①겸직할 수 없는 직(「지방자치법」 제43조①항)에 취임한 때 ②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 ③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퇴직함

○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함

피선거권 상실 사유 (「공직선거법」 제19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집행유예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수 없음 ○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자격심사 절차

자격심사 청구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

디지털의사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 의견 제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회 심사사항 : 피심의원 자격심사

윤리특별위원회 → 디지털의사과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의결

디지털의사과 → 본회의 상정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징계요구서 제출

◦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징계사유> 1. 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의규칙 제105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 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보고

디지털의사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 의견 제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회 의결사항 - 징계의 종류 의결(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심사보고서 제출

윤리특별위원회 → 디지털의사과

본회의 의결

디지털의사과 → 본회의 상정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단,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징계운영

절차

징계요구서 제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보고 (디지털의사과)

➊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특위)

➋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및 결과 회신 (인사과)

① 윤리특위 회의 개최 : 회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개최 : 윤리특위 개최 후 지체없이 자문의견 구해야 하며, 자문요청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회신

➌ 심사보고서 제출 (특위→의사) 및

본회의 의결 (의사→본회의 상정)

③ 심사 종료 :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징계의 종류

(지방자치법 100조) 구분 사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운영 절차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7대 제241회 임시회, 242회 정례회(공개회의에서 사과)

• 제7대 제245회 정례회(공개회의에서 경고)

※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 제11대 제376회 임시회(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정지)

※ 00일간 등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의결,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결이 선포된 날로부터 효력발생, 휴회·폐회기간 모두 포함되는 연속개념

제명 • 경기도의회 사례 없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필요

* 징계기준 :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 징계요구안 심사 : 비공개 원칙

○ 위원회 개회알림 : 징계요구의원과 징계대상의원 대상, 일시·장소 등 알려야 함

○ 발언과 변명 : 징계요구자와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송달하여아 함 / 규칙 제11조②)

담당부서 인사과 의정교육팀장 031-8008-7261

담당부서 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031-8008-7731

담당자 031-8008-7263

담당자 031-8008-7733

○ 관련 규정 :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재발급 :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 시 신청

재발급 신청서 제출

의원 → 전문위원실 → 인사과

신분증 발급대장 등재 및 제작의뢰

인사과 → 신분증 제작업체

○ 현행 의원 신분증은 2007년 이전부터

신분증 제작

신분증 제작업체

- 6.10.~6.12. 제12대 의원 등록 時 디자인 선호도 조사 - 6월 정례회 시 신분증 규칙 개정 및 신분증 제작, 7.8일까지 배부

선호도 조사

12대 의원 당선인

6.10.~12. (의원등록)

○ (발급부서) 인사과

배부

인사과 → 전문위원실 → 의원

○ 발급대상

- (現 도의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前 도의원) 경력증명서

○ 발급절차

제증명 발급 요청

의원 → 전문위원실

및 인사과

※ 별도 수수료 없음

○ 이력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 통보

디지털의사과 등 → 인사과

○ (발급부서) 인사과

5-4 의원배지 교부

변동사항 입력

인사과

제증명 발급

인사과

제증명 발급 요청

의원 → 전문위원실 → 인사과

제증명 교부

인사과 →

의원 및 전문위원실

제증명 발급

인사과

○ 관련 규정 :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교부 : 의원 등록 시 1인 2개 배부

재교부 신청(구두)

의원 → 전문위원실

○ (교부부서) 인사과

○ 재교부 :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추가교부 요청 시 담당부서

교부신청

전문위원실 → 인사과 (교부대장 작성)

즉시교부

인사과 → 전문위원실

※ 2026년도 교육연수 계획은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 안내」 책자 참고(개원 후 배부 예정)

개요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심화교육 추진

○ 지원범위 : 외래강사 강사료,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등 지원 ※ 강사수당 : 2026년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교육 유형

○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섭외

○ 도정 현안 및 인문학·경제·사회 등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특강

○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집중 교육 추진 * 청렴교육(연 2시간),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각 연 1시간)

교육계획 수립

인사과

맞춤형 교육

○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의정역량 관련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 교육구성 및 내용

- (주제) 의정활동과 연계된 주요 의정 현안 (취미, 자격증, 동호회 활동 제외)

- (운영횟수) 총 35회 예정

- (신청기준) 의원 4인이상(12시간 이내), 1:1 교육(연 2회, 회당 3시간 이내) - (지원내용) 외래 강사료, 강의장 임차료(1회당 20만원 이내)

교육계획 수립

인사과 ↔ 전문 위원실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일정 안내 및 교육비 지원

※ 여비(식비 및 교통비 등) 발생 시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필요

○ 교육구성 및 내용

- (주제) 전문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초선의원 역량강화,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등

- (운영횟수) 약 20회 운영(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여부 및 횟수 등 변동 가능)

- (교육기관) 국회의정연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법제처 등

- (지원내용) 공공 교육기관의 직무교육 과정 안내 및 교육신청 지원

교육안내

공공 위탁기관 → 인사과

민간위탁교육 4

수요조사 및 교육신청

전문위원실 → 인사과

①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일반)

확정 통보 및 등록

인사과 → 위탁교육 기관 교육수료

위탁교육 기관 → 인사과

○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기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 협의, 교육일정 안내, 교육신청 대행 등 운영 지원(온·오프라인)

○ 교육구성 및 내용 - (주제) 의정활동 전문역량 개발 관련 자기계발 교육 중심

- (지원내용) 민간교육기관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안내, 신청 및 참여 지원 ※ 의정활동과 무관한 취미, 동호회 활동 등은 교육비 지원불가 ※ 대학교(원) 학위과정에 대한 예산지원 불가

- (교육예산) 민간위탁 교육비 범위 내 1인당 지원금액 한도

교육과정 협의 및 개설

인사과 → 교육기관

교육일정 안내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교육실시

인사과 → 전문의원실

전문의원실 → 인사과

인사과 → 교육기관 의원

②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외국어 교육)

○ 글로벌 시대의 의원 외국어 역량 증진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정 참여 및 교육신청 대행 등 운영

지원(온·오프라인 민간교육기관)

○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따른 학습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학원·전화 외국어·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교육방법 제공

○ 교육구성 및 내용 - (지원방법) 교육을 원하는 외국어 과정 선등록(교육비 선납) → 교육수료 및 결제 증빙 서류 제출 시 의원에게 직접 지급

- (교육예산) 민간위탁 교육비 범위 내 1인당 지원금액 한도

- (지원내용)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육비 - (지원기준) 출석률(진도율) 50% 이상 달성

수강 신청 (온·오프라인)

신청서 및 수강증 사본 제출(공문) (의원)교육비 선납 → 인사과

교육수료 (교육수료 증빙서류 제출)

의원 ↔ 교육기관

의원, 전문위원실 → 인사과

교육비 지출 (50% 이상 출석 시)

상임위원회 강사수당 지원 5

○ 현장정책회의, 세미나, 현장방문 특강 시 외래 강사료 지원

○ 교육구성 및 내용

- (지원내용) 현장방문 등 추진시 의정역량 관련 자체교육 특강 초청 강사의 강사료 ※ 의원역량 교육내용과 관련 없는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범위) 상임위별 연 1회(100만원 이내) 신청순 지원 ※ 강사료 기준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현장정책회의, 현장방문 등 계획수립

현장정책회의, 현장방문 등 개최

상임위 → 의정교육팀장 협조결재 상임위

인사과 교육진행

인사과 → 의원 직접 지급

외부강사료 지급 결재

상임위 → 의정교육팀장 및 회계팀 담당자 협조결재

※ (협조사항) 계획수립 공문 시행 전, 의정교육팀 담당자 사전 협의

외부강사료 지급

의사진행 및

의안 처리 등

회의진행 및 운영 1

1-1 제12대 의회 의사일정

2026년

전체일정

제12대

의회

의사일정

(7월 이후)

7회 116일(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5회 55일)

○ 회기 : 3회(임시회 2회 : 7월, 9월 / 정례회 1회 : 11~12월)

○ 주요안건 - 7월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업무보고, 대표의원 연설 - 9월 : 대집행부질문, 추경예산 심의

- 11월~12월 :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질문, 본예산 심의 등

○ 의사일정(안)

회기 및 기간 주요안건 비고 회차 기간 일수

제392회 임시회 7. 7.(화) ~ 7. 22.(수)

16

제393회

임시회 9. 1.(화) ~ 9. 18.(금) 18

제394회

정례회 11. 3.(화) ~ 12. 17.(목) 45

• 의장·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하반기)

• 예결특위, 윤리위 위원 선임

•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대집행부 질문(3/4분기)

•’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대집행부 질문(4/4분기)

• 행정사무감사(14일)

• ’27년도 예산안 및 ’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추석 연휴 (9.24.~9.26.)

대학수능일 11.19.(목)

1-2

집회 요구

○ 요구권자 :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요구

○ 소집 : 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소집

○ 소집공고 : 집회일 3일 전에 공고(긴급할 때는 예외)

최초 집회 (개원의회)

○ 시기 :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의회사무처장이 소집

○ 최초(개원)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 의장·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상임위원장 선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1-3

의석 배정 기준

○ 임시의석 :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비례 :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임시로 배정 (총선거 후 의장 선출 전 최초 집회일)

○ 의석확정 : 의장 선출 후, 교섭단체별 구획을 정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의원의 의석 배정을 의장에게 요청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함

의석

배정 관례

○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에 제1교섭단체, 좌측에 제2교섭단체, 좌측(끝)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의석이 위치 ※ (11대 예) 교섭단체에서 당대표 등 당직자·원내총무단·상임위원장·다선의원 등은 후열 배정

의장단 수 의장 1인, 부의장 2인

의장·

부의장 선거일

선출방식

당선결정

7. 7.(화) 제1차 본회의

○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각각 실시(의장 → 제1부의장 → 제2부의장)

※ 후보자 등록 : 교섭단체 절차에 따라 선출된 후보는 선거전일 18시까지 디지털의사과로 서면등록 비교섭단체의원은 별도 절차 따르지 않고 선거전일 18시까지 디지털의사과로 서면등록

무기명 비밀투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1차투표) ※ 득표자

사회자

○ 의장 선거 시 : 의장 직무대행(출석한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

○ 부의장 선거 시 : 신임 의장

선거방법

(전자투표

시스템

활용 예정)

○ 기표소 안의 전자투표기에서 RFID 카드로 의원임을 인증한 후 선출할 의원 성명을 선택하고 출력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의 투표함에 투입

1-5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일

7.14.(화)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수

13개(운영위 포함)

상임위원 정수

상임위원 선임방법

위원회별 17명 이내, 총 166명(의장 제외)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됨(단, 운영위 위원 겸직 가능)

○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 추천 ⇨ 본회의 의결

○ 상임위원 배정 방법 -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간 상임위원회별 배정 의원수를 협의하고 할당된 의석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배분하여 의장에게 추천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추천

상임위원 임기

상임위원장 (13명)

선출방법

선임일로부터 2년간

※ 보임되거나 교체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 상임위원장 후보는 의장·부의장 후보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음

○ 무기명 비밀투표로 13개 상임위원장 동시 선출 ※ 특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포함) 선출 방법

특별위원회마다

질문시기

신청방법

질문허가

질문방식

및 시간

질문내용

질문자수

및 순서

질문절차

분기별(하반기 : 9월, 11월 예정)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청

○ 질문방식, 질문요지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교섭단체 소속 의원 : 교섭단체에 신청 - 비교섭단체 의원 : 의장에게 신청(디지털의사과로 신청서 송부)

의장

일문일답(40분 이내 문답), 일괄문답(20분 이내 질문)

11대 의회

질문현황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

○ 질문자수 : 교섭단체별 의원수 비율에 따라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

○ 발언순서 : 소속 의원이 많은 정당순으로 1명씩 교차 실시

○ 질문신청

○ 질문요지서 제출 질문신청

의원 → 교섭단체

질문요지서 제출 (방식·요지 기재)

질문의원 및 순서 통지 (질문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배정된 범위내 질문의원 선정) → 의장

질문순서 통지 (질문일 2일 전까지)

의장 대표의원, 집행부

질문요지서 송달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의원 → 의장 의장 → 집행부

질문 및 답변 (본희의)

일문일답 40분(문답), 일괄문답 20분(질문)

답변요지서 송달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 → 의원

(’25. 12. 31. 기준)

구분 (회수) 총인원

1-7

신청방법

발언허가

발언시간

신청방법

자유발언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청

○ 발언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신청 - 교섭단체 소속 의원 : 교섭단체에 신청 - 비교섭단체 의원 : 의장에게 신청(디지털의사과로 신청서 송부)

발언자수 및 순서 의장

5분 이내

1-8

청가 및 결석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수 있음

○ 교섭단체별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매 본회의별 8명 범위 내

<제11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운영 현황(’26. 4. 30. 기준)>

▶ 발언자수 : 총 470명(교섭단체 469명, 비교섭단체 1명) - 더불어민주당 232명, 국민의힘 237명, 개혁신당 1명

▶ 발언순서 : 교섭단체별 1명씩 교차 발언

청가 및 결석

○ 개념 :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청가서(회의 전) 또는 결석계(사후) ※ 불참이유 및 기간 기재

○ 허가권자 : 의장(본회의), 위원장(상임위 회의)

○ 행정사항 : 출석 처리(청가 허가 시) ※ 결석계는 결석 처리, 회의규칙 상 결석계 제출 의무 있음

본회의 전자회의 시스템

○ 운영목적 : 신속한 안건처리와 정확한 표결관리로 본회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이용방법 : 본회의장 개인별 좌석에 설치된 PC를 통해 접속·이용

○ 주요 시설현황

- 대형(198인치) 전광판 : 2대(전면 좌우), 중형(83인치) 모니터 : 3대(후면)

- 전자회의 단말기 210대(의원용 167, 집행부 43), 버튼식투표기 167대, 전동발언대(좌/우 회전), 전자회의솔루션 1식,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주요 서비스 : 출석확인, 자료확인, 전자투표, 요원호출, 정보검색 등

의정단말기(모니터)

화면 ○ 의정단말기 구성 : 모니터, 투표기 (터치식, 버튼식), 마우스, 키보드 등 ○ 주요기능 : 출석 확인, 의사일정/안건 심의자료 확인, 진행요원 호출, 정보검색(법령, 회의록) 등

밑)

상임위 전자회의 시스템

○ 운영목적 : 회의자료 전산화로 효율적 회의지원 및 종이문서 감축

○ 이용방법 : 상임위 각 위원별 자리에 설치된 PC를 통해 사용

○ 주요 서비스 - PC를 통해 회의안건자료 확인 및 관련법규, 회의록 등 검색 - 모니터 터치 또는 투표기로 전자투표를 실시

- 운영석 요청 시 위원석 모니터 화면을 전체 PC로 공유 상임위회의실 위원석

2-1 의안 처리

의안의

의의 및

유형

의안의 요건

○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단체장(도지사·교육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함

○ 의안의 유형별 분류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타안(중요동의, 의원징계 등)

※ 수정안 : 각종 의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발의 (위원회: 발의의원·찬성의원 각1인, 본회의: 13명 이상의 연서)

○ 발의(제출)요건 -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 형식요건 - 의안명, 발의연월일, 발의의원(찬성의원 서명·날인 포함),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안내용 등 성립요건 ※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안 및 결산안은 법정서류 등을 구비해야 함.

○ 성립요건 - 의안 내용이 지방의회 권한 범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안의 내용이어야 함.

의안

처리

절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의안 발의(제출)

(법 76조, 조례 제25조)

• 위원회,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 도지사, 교육감 제출(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위원회 심사 (규칙 제76조)

• 발의(제출)자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토론, 의결

집행부 이송 (법 제32조, 제149조)

• 의결된 날부터

- 조례안은 5일 이내 - 예산안은 3일 이내

•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 (규칙 제26조)

• 소관 위원회에 회부

• 인쇄 및 전자문서로 배부

본회의 심의·의결 (법 제73조, 규칙 제35조)

•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공포 (법 제32조, 제33조)

• 이송받은 날부터

- 조례는 20일 이내(도지사, 교육감 공포)

- 의회규칙은 의장이 공포

처리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 행정의 잘못된 부분 지적·시정으로 행정의 효율적 이행

개요

행정 사무감사 처리 절차 구분 주요내용 기간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

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주관

•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

• 경기도의 사무

•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감사계획서 작성 (상임위)

감사자료,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현지확인요구서 송부 (상임위 ⇒ 디지털의사과 ⇒ 집행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상임위)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본회의)

감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

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본회의)

회의록 작성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관련규정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회의록의 작성)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회의록의 작성)

- 작성대상 :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관련규정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 공개 : 본회의(익일), 상임위 회기종료 후(임시회 20일 / 정례회 30일)

○ 배부 및 보존 - 도의회 홈페이지 등록 - 의장 또는 부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2인, 의회사무처장, 의정국장 서명 후 영구보존회의록 1부 발간 및 보존

3-2

자구의 정정

3-3

회의록 비공개

○ 관련규정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

○ 신청권자 :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

○ 신청방법 :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자구정정요구서 제출

○ 정정범위 : 발언의 취지 변경은 불가.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잘못 발언했을 경우, 간단한 선후문구 변경, 토시 정정, 속기의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정정기한 : 전자회의록시스템(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15일 이내

자구의 정정 회의록 비공개

○ 관련규정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과 열람)

개요

○ 운영취지 :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직접 의사진행 과정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기간/장소 : 매년 4월~11월 / 도의회(본회의체험관, 본회의장) 및 참가학교(현장)

○ 참가대상 : 초(5~6학년)·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단체 *학교밖 청소년 포함

주요 내용 ○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1일 도의원 역할 수행으로 의사결정과정 직접 체험 - 모의의회 체험(자유발언, 안건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표결, 분임토의 등) - 의회 기능 소개, OX퀴즈, 수료식(의원과의 만남), 견학(경기마루 등 의회 시설)

사전안내

• 등록(입교)

• 회의진행, 예절 등 안내

(본회의체험관)

• 본회의장 탐방

• 의회퀴즈교실

OX퀴즈 (본회의장)

• 의회 역할 및 기능 소개

• 일정안내

(본회의체험관)

수료식 모의의회 견학(체험)

• 의원과의 만남(지역구의원)

• 수료증 전달

• 기념촬영

(본회의장)

• 개회식(의원 선서, 의사운영 보고)

• 2분 자유발언

• 조례안 처리

(본회의체험관)

• 경기마루 및 의회시설 견학

(경기마루 등)

세부 내용 구분 도의회 현장체험 (학교 → 의회 방문)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 학교 방문)

운영장소 경기도의회(본회의체험관, 본회의장) 참가학교內 교실, 시청각실 등(현장)

운영시간 180~240분 이내(중식시간 포함) 120분 이내

참여인원 최대 34명 이내(회당 1개 학교·단체) 40명 내외(회당 1개 학교)

• 의회 및 의원 역할과 기능 소개

• 개회식(의원 선서, 의사운영 보고)

주요내용

지원사항

• 모의의회(자유발언, 안건발표, 토론, 표결 등)

• OX퀴즈, 수료식(의원과의 만남)

• 의회 시설(본회의장, 경기마루) 견학

• 학습꾸러미 및 간식 제공

• 버스임차료(왕복) 지원, 여행자보험 가입

• 의회 및 의원 역할과 기능 소개

• 개회식(의원 선서, 의사운영 보고)

• 모의의회(자유발언, 안건발표, 토론, 표결 등)

• OX퀴즈, 수료식(의원과의 만남)

• 학습꾸러미 및 간식 제공 ※ 지리적 여건, 학사 일정

담당부서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031-8008-7201

031-8008-7204

개요

○ 주요기능 : 의회 기록과 역사에 관한 실물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전시·체험 - 의회 역사에 관한 디지털 매체 활용 전시체험 제공 - 전시해설 및 활동지 등 책자 제작, 전시관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견학) 5명 ~ 34명 이내 진행, 활동지 프로그램 수시

본회의장(20분)

• 경기도의회 소개

• 본회의장 관람

경기마루(20분)

• 기념 촬영

• 전시관 관람

• 디지털 체험

본회의체험(20분) 활동지체험(20분)

• 영상시청, 의원선서

• 안건의결 및 표결

• 수료증 교부

※ 경기도의회 누리집(www.ggc.go.kr) 및 전화(031-8008-7894) 신청

• AR포토존 및 선거공약집, 스탬프 투어 등

○ (전시해설) 의정성과 40선을 주제로 전시, 6개 테마룸 구성 (①소통/자치분권, ②균형발전, ③재난/안전, ④아동청소년/인권·교육, ⑤민생안정/복지, ⑥도시개발/경제,미래)

○ (체험활동) 디지털 체험(조례 검색, 큐브, QR카드), AI의장+모의 본회의 체험, 선거투표 체험, AR포토존+활동지(선거공약집, 스탬프투어 등) 운영

○ (미디어월) 대형

전체

조감도

전시공간 구성 구분 면적

인포메이션 커먼스 544㎡ ▶ 3D그래픽 영상(4편), 안내/홍보 키오스크, 휴게의자(OT장소)

- LED전광판 활용 의회 행사 및 VIP 방문 환영 문구 송출 휴게/ 홍보

디지털체험관 130㎡

의정기념관 341㎡

▶ 체험형 아카이브(조례 검색, 큐브·QR카드 형식의 체험) - 의정성과(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제정 조례) 40선 -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소개

▶ QR 통한 온라인 해설 제공 기록 체험

▶ 역사전시+소장품(의회 일반사항, 1대~10대 소개)

▶ 의정성과 분류사별 테마룸(6개) ※ 약220여점 전시 (당선증, 배지, 해외교류기념품 등 의회 소장품)

▶ AR포토존 및 선거공약집 활동·체험

소통갤러리 248㎡

본회의체험관 189㎡

의정성과 홍보

▶경기마루 개관 특별전 ‘청사(廳舍)’ - 의회 청사 변천사 전시 / 가변형 칸막이 활용 기획 전시 공간 가변형 공간

▶ AI의장에 의한 의사진행 및 표결, 평상 시 홍보영상 상영

▶ 투표 체험존

본의회 체험

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의원 공무국외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입법활동 지원

예·결산 분석 지원

의회 정보시스템 운영

의회 시설 이용

표창장 발급(민간인 대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개요

○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명칭) 정책지원관(시행령 §36 ③)

○ (직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시행령 §36 ①)

* 의결(§47), 인사청문(§47의2), 서류제출(§48), 행정사무감·조사(§49~51), 의회규칙(§52), 회의규칙(§83)

○ (도입 규모) 의원정수의 1/2 범위 이내(법 §41 ①)

○ (배치) 위원회 또는 사무처(기구정원규정 §15 ⑥) ※ 혼합형도 가능

○ (직급) 광역시·도 6급 이하, 기초시·군·구 7급 이하(기구정원규정 §15 ⑥) ※ 제주도는 정책지원관 대신 「제주특별법」상 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지방 5급)

○ (신분) 지방공무원(법 §41 ②) ※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별정직 임용 불가

- 일반임기제, 일반직 지방공무원(기구정원규정 §15 ⑥, ⑦)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법 §41)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의회 의사운영·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구분

○ 지원 가능한 의정활동의 범위(시행령 §36 ①, ②)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도정 질문, 집행부 감시·견제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

* (예시)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회의·토론회 준비 및 홍보, 회의·토론자료 작성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의정활동 -

자료 수집, 회의·토론회 개최 지원, 의원 요구자료 작성 지원 및 요청사항 검토, 5분 자유발언·연설문 등 작성, 의정활동 관련 기고문·보도자료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정치중립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의무 ○ 「지방공무원법」 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

- 정치운동 금지(§57①, ②, ③)

•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른 공무원에게 제①·②항 위반을 요구하거나

이익·불이익을 약속할 수 없음 - 정치적 행위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9)

정당 조직·확장,

목적의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상 정치중립 등 의무

- 선거 중립의무(§9)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상시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60)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상시 금지) - 선거 관여 등 금지(§85) :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상시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

제12대 의회 정책지원관 배정 계획

○ 배정 시기 : ’26. 7월 중 - 상임위별 소요 인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예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예시)

■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조사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

■ 의회 공식 의정활동*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행사 개최

지원

* 「지방자치법」 제47~52조 및 제83조 관련(이하 동일)

■ 의안 발의 등 의정활동 준비 차원의 민원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등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연설문 작성 등

■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자료 수집·정리, 관련 문서작성 등)

■ 공무국외출장 관련, 의정활동 활용을 위한 우수사례 등 수집·조사

■ 의정활동 관련 공식적 외부 일정 동행 ※ (예시) 우수사례 선진지 답사, 공청회 등

■ 의정활동 참조 목적으로 타 지방의회 우수 사례

수집·정리

■ 의정활동 관련 언론 홍보자료(보도자료, 기고문, 사설) 등 작성

■ 예·결산안, 비용추계 등 의안 관련 통계자료 수집·조사·분석

■ 인사청문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말씀자료 작성 등 지원

■ 의정활동 관련,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자료를 교섭단체(정당)에 가공 없이 제공

■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과 무관히 지역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행사 개최 지원* * (예시) 행사 준비, 현장 수행, 홍보자료 작성 등

■ 의원 개인의 지역구 민원을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의회

민원 담당자로 근무

■ 의원 개인 홍보자료(기고문·보도자료·연말연시 인사말)

작성

■ 의원연구단체 용역을 직접 수행(연구진에 포함되거나, 정책연구보고서 직접 작성)

■ 공무국외출장 관련 각종 개인보좌 및 일반 행정업무 (비용지출 등)

■ 의정활동과 무관한 비공식 외부 일정 동행 ※ (예시) 정견발표, 개인 홍보용 사진촬영 등

■ 정당공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의원 개인 의정활동 실적 정리

■ 정책지원관을 의회 홍보업무(보도자료 취합·배포·관리 등) 전담 인력으로 활용

■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성과 및 정당 관련 통계자료(지지율 등) 수집·조사·분석

■ 의원 개인용무 지원(운전, 공직자 재산등록 대행, 개인 SNS 관리 등) 및 일반 서무업무

■ 정책지원관을 교섭단체(정당) 운영·지원 업무 전담인력으로 활용

■ 소관 업무에 대한 공문서 기안·상신 ■ 소관 업무에 대한 공문서 최종 결재·시행

■ 의원 명의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서류 제출 등 관련 자료수집·조사 등 지원

■ 정책지원관 명의로 직접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등 요청 참고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예시)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운영

개요 ○ 목적 :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지역현안 건의사항 등 수렴 및 상담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상담소별 운영시간 상이 *토·일·공휴일 제외

구분 09:00~17:00 09:30~17:30 10:00~18:00

합계 9개 상담소 1개 상담소 21개 상담소

상담소명

주요기능

수원, 용인, 안산, 파주, 김포, 광주, 오산, 동두천, 연천 구리

○ 설치규모 : 31개소(시군별 1개소)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평택, 안양,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이천,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과천, 가평

○ 설치기준 : 가능한 시군 청사에 설치, 불가피한 경우 청사 인근 건물 임차

○ 배치인원

- 직원: 상담소별 1명(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 위촉상담관* : 상담소별 1명 *자격 : 도·시군·교육청, 퇴직공무원 또는 지역 출신 관련 전문가

○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 : 주민의 생활 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결

○ 지역발전 논의의 장 : 주민·공무원 단체 등이 도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

○ 주민 맞춤형 의정활동 자료수집 : 조례 제정,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스마트워크센터 : 도의원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공간

지역상담소 위치 및 연락처

연번 시군명 주소(위치) 직원 연락처

1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6층(인계동) 홍민자 031-267-4558

2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삼가동) 양정아 031-6193-3485

3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충헌빌딩 501호(주교동) 이선정 031-968-8651

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27-3, 1층(여수동) 김미경 031-759-8586

5 화성시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5길 24 베네치아상가 2층 201호(영천동) 오현주 031-354-3514

6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본관3층(중동)

7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춘로1015번길 3, 삼미빌딩 404호(금곡동)

조미경 032-625-8310

이진양 031-595-9425

8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401호(고잔동) 정지선 031-487-9556

9 평택시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신대동) 백미정 031-692-4138

10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별관2층(관양동) 김경선 031-476-8480

11 시흥시 시흥시 새재로 23-1, 타워빌딩 702호(장현동) 배명선 031-315-4635

12 김포시 김포시 김포대로 835, e-프라자 504호(사우동) 이용임 031-981-7407

13 파주시 파주시 경의로 1066, 501호(야당동) 장준혁 031-941-8189

14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18, 2층(의정부동) 김향희 031-879-7616

15 광주시 광주시 양벌로 216, 선린신협 2층(양벌동) 이선미 031-798-2203

16 광명시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3층 302호(하안동) 한미숙 02-2689-9135

17 하남시 하남시 대청로 5, 우성빌딩 4층 401호(신장동) 김현순 031-796-4691

18 군포시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본관 4층(금정동) 이 숙 031-390-0469

19 오산시 오산시 운암로 37, 거성프라자 502호(오산동) 강민정 031-378-8641

20 양주시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10호(산북동) 임현영 031-856-4450

21 이천시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본관 1층(중리동) 최성순 031-644-2543

22 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 453-1,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301호(행복동) 김영미 031-555-2191

23 안성시 안성시 중앙로 327, 산학협력관 416호 (한경국립대학교) (석정동) 유진희 031-673-5220

24 의왕시 의왕시 왕곡로 10, 덕우빌딩 503호 (왕곡동) 고미정 031-477-7745

25 포천시 포천시 중앙로 73, 성주빌딩 3층(신읍동) 이영주 031-533-8981

26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3, 하늘타워 6층(양평읍 양근리) 최순희 031-773-2528

27 여주시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신관 4층(홍문동) 안명환 031-881-4533

28 동두천시 동두천시 중앙로 165, 은혜빌딩 4층(생연동) 권윤희 031-858-1356

29 과천시 과천시 관문로 92, 힐스테이트과천중앙 101동 1002호 (중앙동) 백지연 02-502-7850

30 가평군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1로 19 엘앤비빌딩 201호(청평면 청평리) 양아름 031-584-6289

31 연천군 연천군 연천로 253, 2층(연천읍 차탄리) 박은숙 031-834-9485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409호

○ 규모 : 59㎡(약 18평)

○ 이용공간 : 응접실(5인), 회의실(6인/최대10인), 스마트워크 공간

○ 운영시간 : 평일(월~금) 9:00~17:00 *공휴일 휴무

○ 주요기능 :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 입법 동향 파악 및 자료 제공,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 및 대외협력 지원 등

○ 배치인원 : 1명(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용방법

○ 위치 및 이용방법 - 위치 : 국회 정문까지 도보 7분(약440m). 국회 및 당사 방문 시 접근성 용이 - 이용방법 : 수시 이용 및 회의실 사용 시 사전 예약 - 주차 : 서울사무소 방문 차량 번호 사전 등록 필요 - 연락처 : 02-783-6735

○ 이용공간

응접실

스마트워크 공간

○ 국회 일정 및 동향 보고

- 목적 : 최신 국회 일정 등 정보 제공

- 발행일 : 매주 월요일 오전

- 발송방법 : 개별문자 및 전자우편 발송, 의정포털 서울사무소 게시판 게시

- 제공정보

• 국회 정책세미나 및 기자회견 소식

• 국회뉴스(본회의 및 정책세미나 주요내용)

• 발행물 및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 입법 동향(최근 접수의안)

회의실

기타 편의시설(복합기, 노트북 등)

개요 ○ 관련규정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 목적 : 지방의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글로벌시대 의정역량 강화

○ 예산액 : 646,152천원 道의 주요정책ㆍ현안 등 관련

선정 및 목적 도출 주제ㆍ목적에 부합하는 국가ㆍ도시ㆍ방문기관 선정, 회기를 피해 출장기간 선택

출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출장 전 사전 스터디, 전문가 정담회 등 실시 · 1일 1회 이상

출장계획 공개 및 의견수렴(10일이상)

홈페이지 주민의견 반영 (출국일 45일전)

허가

최종 허가(의장)

국외여비 지급

상임위 → 심사위원회 (출국일 30일 전)

결과보고서 제출·심사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60일 이내 심사

출장의 타당성 적합성 심사

현황 ○ 언론매체

○ 생활매체 구분 계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라디오 TV방송 통신 언론사 755 38 104 597 4 6 6

IPTV

G버스 8,000대 7개노선 공항철도 4지역 6개모니터 뉴스비전 98대 IBN TV 150대 아파트 미디어보드 17,197대 SK, KT, LG 시청률 상위 20개채널 (2026.5.12. 현재) (2026.5.12. 현재) 보도자료 제공

보도자료 작성 (관련 사진 필히 첨부)

과, 전문위원실

언론홍보과

○ 참고사항 - 익일 보도 필요시 언론사 원고마감 기한인 16:00까지 제출 - 사진은 원본파일로 제출(보도자료 선 제출 후 관련 사진 추후 제출) - 참고자료 제출(행사계획, 조례안 등)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031-8008-7131 담당자 031-8008-7112 관련자료 보완 등 검토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출입기자 (언론홍보과)

사용절차 ○ 도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

신청 (유선, 행정메일)

승인 및 홈페이지 등록

언론인 공지 (문자메시지) 사용

* 내용검토 없이 일정 확인 후 승인 ** 사진, 영상촬영 지원

○ 외부인, 단체의 경우 - 도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나, 직접 진행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추천 도의원이 있을 경우에만 도의회 기자회견장 신청 가능

회견문 홈페이지 등록

(승인/반려) 신청자 언론팀 언론팀 신청자 • 사용 3일전까지 • 홈페이지(e-브리핑)

이용지침 검토 • 사용 1일전까지 (문자메시지)

• 사용절차 준수 [포스터부착금지]

생방송 중계 시스템

* 언론홍보과는 공간만 대여해주며, 언론인 안내 등은 신청자가 직접 해야함을 안내

○ 지원내용

언론인 공지 (문자메시지)

○ 중계대상 :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직접 진행하는 기자회견 * 외부단체 및 개인의 경우 추천 도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중계

○ 송출방법 : 청내 텔레비전 채널 100-1번 (홈페이지X)

○ 송출범위 : 의회(GH복합관 포함) 및 도청 전 사무실

단체

(단, 추천 도의원 있는 경우는 O)

시스템 운영 개요 ○ 운영DB : 5분발언, 도정질문, 상임위활동 등

○ 접속 : http://cms.ggc.go.kr (개설 : 2018. 7월) 운영현황 ○ 시스템 현황

(2026. 4. 30. 현재, 단위:건)

http://cms.ggc.go.kr www.ggc.go.kr https://portal.ggc.go.kr

개요 주요 내용

○ 제작기간 : 2026년 1월 ~ 12월

○ 발행규모

- 소식지 : 연 8회, 총 80만부(회당 10만부 : 기본형 9만+확대판 1만)

- 점자책 : 연 8회, 4천부(회당 500부)

- 웹진 : 연 8회, 이메일 및 문자 발송(회당 16,200여명)

○ 수록내용 : 의원 의정활동(각 상임위원회,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건강, 교육 등 각종 도민 필요 콘텐츠

○ 배부처 : 도의원, 행정기관, 민원실, 지역상담소, 구독희망 도민 등

○ 의장 개회사, 정례회·임시회 본회의 주요 소식, 상임위 활동, 의원 연구단체,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지역상담소 활동 등 기타 의원 의정활동 소개 ○ 건강, 교육 등 도민 필요 정보와 의원 발의 조례 연계한

구독

신청방법

○ 도의원은 별도 신청 없이 소식지 1부 배송

○ 개별구독 신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부서, 문자 전용 번호로 신청 - 신청 : 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031-8008-7123), 문자(1599-3086)

- 구독 신청 다음 호부터 우편 발송

* 발간일에 따라 최초 발송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매체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스토리채널, 카카오채널

○ 사업내용 - 의정활동·조례·정책을 최신 트렌드와 매체 특성에 맞춰 재가공·확산하여 최대 광역의회 로서의 위상 강화 및 도민과의 공감·소통 증진 -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가족 캐릭터 포함)’의 온·오프라인 활성화를 통해 친근하고 참여도 높은 의회 브랜드 구축

○ 의정활동, 조례, 생활정보를 담은 SNS 콘텐츠 제작·운영(월 20건 이상)

○ 참신하고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 - (선정 인원) 20명 / (활동기간) 2026년 4월 ~ 9월(6개월) - (콘텐츠) 카드뉴스, 글 등 약 80건 제작 예정

○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활용한 SNS 콘텐츠 및 굿즈 제작 - (굿즈) 꽃다발 인형, 키링 인형, 그립톡, 데스크 패드 등 - (콘텐츠) 의회 용어 및 조례, 경기도 생활정보 등

개요

운영현황

영상매체 운영

○ 매체종류 :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 주요내용 : 의정활동, 도정질문, 웹드라마, 소셜방송 LIVE의회 운영 등

○ 소셜TV 영상매체(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제작·운영 - 의정활동 및 의회 홍보영상을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로 제작 (조례소개, 현장방문, 도정질문 등)

소셜방송 LIVE의회(정책토론회, 주요행사 등) 실시간 LIVE 방송운영

○ 도의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웹드라마 제작

의회

소셜TV ( ) 채널 주소

네이버TV

카카오TV

http://www.youtube.com/user/ggassembly/videos

https://tv.naver.com/gassembly

https://tv.kakao.com/channel/3270354/video

개요

유튜브 생방송 중계

생방송 중계 지원 대상

▶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 의회 주요 행사

▶ 상임위원회·입법정책·소위원회 토론회

▶ 행정사무감사 외부 기관 진행 건

○ 사업내용 : 정책토론회, 주요 행사 등 생방송 중계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 사업량 : 생방송 중계 80건 -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66건, 주요 행사 및 토론회 등 14건

○ 송출매체 : 의회 유튜브 ※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연계 진행

생방송 중계 지원 협의 내용

붙임 신청서 전자우편으로 접수 (최소 2주 전 진행)

접수 신청 내용에 따른 지원 사항 유선 협의 및 중계 가능 여부 판단

○ 별도 행사팀(업체) 존재 여부

확정 공문 송부 요청을 통한 최종 일정 확정

- (존재 시) 용역업체 간 연계 부분 확인 | (비존재 시) 신청자와 협의 부분 확인

○ 인터넷/음향 연결 가능 여부

- 인터넷(선 위치, 속도 등), 음향(오디오 잭 위치 및 연결선 종류 등)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생방송 중계 진행 가능

○ 생방송 중계 준비 사항 - 기본 카메라 3대로 장소 특성, 행사 성격 등에 따른 카메라 대수 협의 가능 - (행사팀 비존재 시) 행사용 노트북 1대, HDMI 선 1개 - 행사용 노트북 내 국민의례 음원, 축사 영상, 주제발표자 PPT 등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경기도청

031-249-0837)

(☎ 5076)

대표실 도청 : 민주당 (☎7075), 국힘 (☎7076) 교육청 : 민주당 (☎7075), 국힘 (☎7073)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장 031-8008-7113 담당자 031-8008-7126

○ 사업내용 : 의정활동 관련 공간대여 지원

○ 위치 : 경기도의회 B1 유튜브 스튜디오(농협은행 앞)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제 운영

신청 방식 가능 여부 판단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전자우편으로 접수 (최소 2주 전 진행)

일정 확정

신청 내용 및

일정 검토 후 가능 여부 판단

협의 사항

○ 개인 목적 사용 금지 - 예시) 개인 SNS 등

○ 사전 예약제 운영 - 최소 5일 전 신청서 제출, 일정 중복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배정 - 이용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스튜디오 내 장비 또는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원칙 - 예약 취소 시 이용일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통보

예약 일정에 따른 스튜디오 이용

개요 ○ 조사건수 : 10건(전화, 온라인, 면접, 좌담회 등)

○ 조사목적 : 의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입법·정책연구 지원

○ 조사대상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

- 도정 주요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

- 기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 등

도민 인식조사 업무흐름도

경기도의 도민인식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담당자 회의

계약 체결 후

설문지 구성 및 방향 설정을 위한 담당자회의

안건 수요조사 (2~3월)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안건 수요조사

실시

*부서 → 언론홍보과 제출

도민인식조사 실시 (5~12월)

각 건별 설문 문항 설계,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제작

용역 업체 계약 추진 (4~5월)

입찰공고 게시 및 입찰 제안서 평가

안건선정 심사위원회 (5월)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안건선정 심사위원회 *10건 선정

결과보고서 (통합) 제작 (12월)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통합) 제작·배부

※ ’26년도는 안건수요조사 상/하반기 실시(2~3월 / 6~7월)

활용실적 취합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 활용실적/ 계획 취합 *부서 → 언론홍보과 제출

의제별 조사 설계 : 담당자별 미팅 등 의원·정책지원관과 직접 소통을 통해 조사목적, 활용방안 등 공유 → 조사 대상, 표본, 설문, 조사방법 등 결정 * 기본표본 :

5-1

개요

단체등록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 지원목적 :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

○ 단체종류 : 의원 연구단체, 위원회 연구단체

○ 등록절차

주요내용

(2026년 예산)

○ 구성요건

존속기한

인원제한

연구단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구단체당 같은 상임위 의원 7명까지 가입 같은 상임위 의원으로 구성 1개 교섭단체 의원만으로 구성 불가

의원당 3개 연구단체까지 가입 가입단체 수 미포함

겸직제한 의장, 부의장,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회장 불가 위원장은 연구단체 회장 가능

○ 연구용역비 : 780,000천원(의원정책개발비)

-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 연구 등 용역비 지원 ※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 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연구활동비 : 5,000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입법활동 지원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 검토 - 상위 법령 위배 여부, 다른 조례와의 충돌 및 유사성 - 법령 문구, 체계, 형식, 용어 등의 명확성 및 일관성 - 법제사무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

○ 분석 및 조사 - 각종 입법정책 관련 현안 분석 및 자료 조사 등

제외대상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 국가 및 도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 관련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인력ㆍ예산 등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항 등

지원절차 검토의뢰 결과 회신 각 상임위·부서

검토의뢰서 작성

각 상임위·부서 검토 수행

법제과 (입법조사관, 법률자문관)

법제과 → 각 상임위·부서 접수 및 조사관 배정

법제과

개요 ○ 주요 관심 입법사항에 대한 조례안 초안 작성 - 타 상임위 소관 조례 또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의원별 관심 입법사항 및 공약사항 관련 등

○ 요구자 / 시기 : 개별의원 / 수시지원

주요내용

○ 입법검토서(입법 가능 여부, 조례 제·개정안 초안 작성)

○ 관련 법률자료, 타 시ㆍ도 입법례 등 자료 제공

○ 법률자문 및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자문결과 송부(필요시)

맞춤형 지원 요청

검토· 및

법제과 (입법조사관, 법률자문관)

각 상임위·부서 결과 회신

전문가 자문 ※ 필요시

입법ㆍ법률고문, 전문가자문단 활용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요청의원, 관련부서, 소관 상임위 등

법제과 → 각 상임위·부서

구분

입법·법률고문

구성 20명 이내 (입법고문, 법률고문)

외부자문 내부자문

소속 변호사 1명

운영방식 2년 위촉 2년 위촉 일반임기제

자문방식

자문내용

입법고문(법제) 및 법률고문 (변호사, 노무사) 활용을 통한 자문 각 상임위 분야별 전문가(교수 등) 활용을 통한 자문 내부 변호사를 통한 상시 법률 자문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의회 운영 및 의회 현안에 관한 사항 등

*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미래과학, 여성가족평생교육, 교육, 입법분야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조례 제·개정 관련 의견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지원규모 : 건당 최대 2백만원 한도(추가 예산 필요시 별도 협의)

주요내용 ○ 토론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발표자ㆍ토론자), 원고료, 임차료, 홍보물, 인쇄비 등 경비 지원 ※ 토론회가 아닌 단순 정담회 및 좌담회 등은 지원 불가

지원절차

각 상임위, 의원(정책지원관)

(발의의원 소속)

소요경비 지원 신청

각 상임위, 의원(정책지원관) → 법제과 토론회 개최계획 수립

각 상임위, 의원 (정책지원관)

법제과 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개최 소요경비 예산지출

지원대상 ○ 도의회 :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도의회가 피소, 제소된 경우 ○ 도의원 :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피소된 경우와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의정활동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각 심급별로 지원(민사/형사)

주요내용 (의원

소송비)

착수금 (민사)

- 소송 목적값 산출 불가 : 300만원 이내

- 소송 목적값 산출 가능 : 200만원~1천만원(목적값에 따라 다름)

2천만원 미만(2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미만(3백만원)

5천만원~1억원미만(4백만원) / 1억원~5억원 미만(6백만원)

5억원~10억원미만(8백만원) / 10억원 이상(1천만원)

(형사)

- 수사단계, 형사재판 : 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

승소사례금

-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해서 산출

- 최종심에서 60% 이상 승소하는 경우 지급

처리절차 (의원

소송비)

의원 → 디지털의사과(본회의) or 전문위원실(상임위)

이내

디지털의사과 or 전문위원실 → 법제과 소송비 지원대상(의정활동) 여부 판단, 소송비 지원, 환수사항 심의 등

031-8008-7297

개요 ○ 근거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목표 : 의원발의 조례(제정/전부개정)의 정책적 실효성 확대

○ 구성 : 총 8명 / 공동단장(2명), 위원(6명) 주요내용

○ 추진기능 : 사업분석 + 예산분석 + 정책평가 ○ 추진절차 : 관리대상 조례 시행 추진 실태 진단

사업분석 :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 등 추진 여부 진단/권고 예산분석 : 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에

조례 관리카드 정비

• 관리대상 조례 결정

• 관리카드 취합 및 작성

• 조례 목록 구조화

법제과 / 집행부

진단 회의

• 조례추진실태 진단

→ 조치요구사항 결정 (개선, 권고 등)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사전(실무) 검토 및

조례추진상황 보고

• 조례시행추진실태 점검

• 사전(실무) 검토보고서 작성 및 배부 환류

법제과

• 집행부 피드백

• 사업 추진 독려

법제과 / 집행부

센터 개요

○ 개소일 : ’25. 12. 22.

- 조직 및 인력 : 1센터 2팀 / 5명(센터장 1명, 박사 2명, 석사 2명)

○ 위치 :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경기연구원) 2층

○ 주요기능

- 지방의회 관련 정책 및 제도연구

- 도의회 관련 현안분석

- 도의회 협력사업, 지역현안 토론회, 의정포럼 등

연구과제 유형 구분 세부 내용

• 연구분야 : 의회 정책 및 제도, 빅데이터 분석 등

• 연구주제 : 경기도의회 요청 및 자체 발굴

• 보고서 분량 : 100~200p / 연구기간 : 6개월 내외 ※ 의뢰 과제의 성격·유형에 따라 의정연구과제와 정책브리프로 구분

의정연구과제

이슈&진단

• 정책브리프

- 분석기반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위한 50p 내외 보고서

- 연구기간 : 3개월 내외

• 성격 : 시의성 있는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공

• 연구주제 : 자체 발굴

• 보고서 분량 : 15p 내외 / 연구기간 : 1~2개월

• 성격 : 경기도의회 관련 이슈 핵심 요약

의정브리프

• 보고서 분량 : 4~8p / 연구 기간 : 15일~30일

의정

연구과제

수행 절차

과제발굴

각 부서

안건접수/공문

각 부서 → 법제과

→ 경기연구원

[각 부서]

• 의정정책 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검토

• 유사 연구사례 등 선행연구자료 검토

• 경기의정연구센터와 직접 사전협의(담당 전문가, 착수기간 등)

[각 부서 → 법제과]

• 연구계획서 작성 후 메일 송부(수신자 : 법제과 담당자)

• 법제과 검토 후, 각 부서 공문시행(수신처 : 법제과)

[법제과 →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

• 도의회 검토의견 첨부하여 사전협의요청 공문시행

사전검토/회신

경기연구원

→ 법제과 → 각 부서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 → 법제과]

• 의정연구과제 사전 검토 후, 과제 채택여부 결과 회신

[법제과 → 의뢰부서]

• 의정연구센터 사전협의 검토결과 회신

각 부서

→ 법제과·경기연구원

연구과제 확정 통보

경기연구원

→ 각 부서·법제과

연구과제 착수·수행 과제의뢰

경기의정연구센터 각 부서

[각 부서 → 법제과, 경기연구원]

• 의뢰공문 시행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 → 각 부서, 법제과]

• 연구위원회 개최하여 과제타당성 심의(매주) 후 의뢰과제 최종 검토의견 회신

[경기의정연구센터]

※ 부서-경기의정연구센터 담당 연구위원 간 협의하여 자유롭게 추진

• 연구과제 착수

• 연구평가 심의회

• 자문회의

• 발표 및 발간

개요 ○ 위치 : 경기도의회 1층

○ 면적/시설 : 연면적 151㎡ / 무인 도서대출반납기(스마트도서관), 상임위 서가 등

○ 장서현황 : 총6,856권(일반도서 5,033권 / 행정자료 1,823권)

이용방법

○ 도서대출, 희망도서 신청, 전자책 - 입법·의정 관련 분야(지방자치, 정치, 경제, 사회 등) 및 전문도서 구입 최대화

구분 내용 사이트 주소

• 월 10권(대출기간: 14일, 1회 7일 연장가능)

※ 도서예약 1인 3권 <전화 ☎7286>

도서

신청

전자책

• 월 5권(홈페이지, 메일, 방문, 전화)

※ 담당자 메일 libraryggc@gg.go.kr

• 국내 전자책 全분야 약58,000종 보유

• 월 10권 14일간 대출, PC/APP 이용가능

https://library.ggc.go.kr (의정지원정보센터)

https://ggclib.dkyobobook.co.kr (교보문고전자도서관)

학술서비스명 보유자료 사이트 주소

DBpia (디비피아)

KSDC DB

전자잡지 (모아진)

• 학술논문(20만여편), 간행물(2,601여종)

• 로그인 ID: libggc PW: libggc2018 https://www.dbpia.co.kr

• 사회과학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의회 내 설치된 PC에서 이용 가능

https://www.ksdcdb.kr

• 국내 전자잡지 215종(전 분야) 구독 https://dl.moazine.com

○ 국외 입법·의정자료 번역신청

- (신청기준) 국외 입법·의정 관련 30쪽 이내 자료에 한함(영어, 일어, 중국어 등 7개국) - (신청방법) 각 전문위원실 서무, 홈페이지(의원특화서비스), 담당자 메일 및 전화

예산·결산 분석 지원

○ 시기 : 결산(매년 6월), 예산(매년 11월)

○ 사업선정 : 의원·상임위 지적사항 및 관심사업, 현안 이슈 우선 선정

○ 분석방법 - 자료요구 및 사업담당자 의견청취, 현지 확인, 관련 자료 조사·분석 등

○ 분석내용 - (예산 분석) 예산 과다·과소 편성 및 유사·중복 여부, 신규 투자사업,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현안이슈 과제 등 분석 - (결산 분석) 세입예산 편성 및 추계 적정성,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의

• 분석계획 수립

• 현장방문, 자료 조사 등 사전 분석수요 파악

• 분석 사업 선정

• 보고서 발간 •의원·상임위 등 보고서 배부

• 예·결산분석 자료 요구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총괄·기금 분석, 상임위별 분석)

• 심의 모니터링

• 자체 평가, 토론회 등

• 보고서안 검토

• 자문 실시

• 최종 검토·교정

• 의장님 등 보고

검토·교정·보고 5월 11월(중순)

개요 ○ 시기 : 수시(의원·위원회 비용추계 요구시)

○ 대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

○ 요청방법 : 의정포털시스템 활용 및 전문위원실 공문 요청

○ 추계내용 : 재정 수반 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 상세내역,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의

조례안(초안) 작성

의원(정책지원관) / 전문위원실

예산분석관(예산분석과) ❸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 작성 의뢰

정책지원관(의정지원과) / 전문위원실 → 예산분석관(예산분석과)

비용추계서 회신

예산분석관(예산분석과) → 정책지원관(의정지원과) / 전문위원실

031-8008-7311 담당자 031-8008-7318

개요

주요기능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목적 : 의원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 구성인원 : 도의원 및 민간전문가

○ 임기 : 2년

○ 회의운영 : 예산안 및 결산 제출시기, 의장의 소집 요구시

○ 예산안·결산·기금운용 계획안 분석에 관한 자문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 주요시책 사업의 재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향후계획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7월 중(예정)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연찬회, 토론회 추진(9~11월 중)

6-4

개요

자문

의뢰자 및

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 위촉인원 : 6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 7인 이내 위촉 가능

○ 자격 :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위촉기간 : 2년(연임 가능)

○ 자문의뢰자 :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 자문사항 -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및 의안의 비용추계에

7-1 의회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개요

주요 서비스

○ 운영목적 : 도민소통 활성화 및 의정활동 홍보

○ 접속방법 : www.ggc.go.kr (또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경기도의회’ 검색)

○ 계정발급 : 의원 등록 시 희망 계정으로 의회 통합 ID발급

○ 운영현황 : 총 10종* 사이트(대표 및 서브홈페이지) 운영 * 대표홈페이지, 전자/영상회의록, 의안정보, 위원회 홈페이지, 의원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어린이의회, 지역상담소, e-브리핑, 외국어 홈페이지

○ 경기도 의회 소식, 의원소개, 회의 생중계, 전자/영상회의록 제공

○ 의안정보, 발의의안, 회의영상, 사진자료 등 주요 의정활동사항 게재

○ 의정포털시스템(도의원 조직도) 접속하여 개인 프로필 등 관리 가능

의정갤러리, 의정활동영상, 보도자료 등 → 언론홍보과 · 의원소개, 의원인사말, 의원칼럼 등 → 도의원,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 지역구 활동, 수상 업적 등 의회활동 외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상 게재 불가 의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인터넷의사중계(영상회의록) 등 → 공간정보화과

의안, 전자회의록, 도정질문 등 → 디지털의사과

의회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의원 개인 홈페이지 (의원소개 ⇒ 현역의원)

의정포털 시스템 개요

주요 서비스

○ 운영목적 :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간 업무체계 지원

○ 접속방법 - (청내) portal.ggc.go.kr(또는 ‘의회홈페이지>의정포털>의정포털’ 선택) - (외부) vpn.ggc.go.kr:9000(또는 ‘의회홈페이지>의정포털>외부 보안 접속’ 선택)

○ 계정발급 : 의원 등록 시 희망 계정으로 의회 통합 ID발급

○ 의원↔사무처 직원간 협업·소통을 위한 전자우편, 게시판, 동호회(카페) 지원

○ 의정활동 편의를 위한 일정관리, 설문조사, 의회클라우드, 회의실 예약 지원

○ 의원 개인홈페이지, 의정갤러리·의정지원정보센터·학술자료 등 원스톱 연계

○ 의회 공지사항 및 언론보도 제공, 급여명세서 등 제증명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개요

○ 운영목적

- 안건 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도청, 교육청)에 요구 및 제출받을 수 있는 디지털 의정활동 기반 시스템

○ 접속방법

- (청내) rds.ggc.go.kr(또는 ‘의회홈페이지>의정포털>의정자료’ 선택)

- (외부) vpn.ggc.go.kr:9000(또는 ‘의회홈페이지>의정포털>외부 보안 접속’ 선택)

○ 계정발급 : 의원 등록 시 희망 계정으로 의회 통합 ID발급 ※ 의정포털시스템에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동로그인 가능 ○ 의원↔집행부 간 신속하고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개요

주요 서비스

○ 운영목적 : 의원의 의정활동*을 스마트폰에서 통합 제공

* 모바일 의원증, 지출경비 및 제증명서 신청, 나의 의정활동 정보, 일정관리 등

○ 접속방법 : 모바일 앱 마켓(Google Play, App Store)에서 「경기도의회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계정발급 : 별도 계정 발급 없이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 의정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만 이용 가능

○ 모바일 의원증 발급 및 이용(의회 청사 출입, 의정포털시스템 로그인 등)

○ 회기 일정 및 공지사항 통합 관리와 푸시 알림 제공 ○ 제증명서 및 출장경비 모바일 신청 지원

의안

의원실 배정 기준

○ 의원실 배정

현황

(’26.06.30. 기준)

총무과 (의전팀)

청사 공간 재배치에 따라 회의실 변경 가능

도의원 → 소관 전문위원실 * 의정포털 시스템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

사용 신청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 (예담채 : 총무과 의전팀)

결정사항 통보

개요 ○ 규모 : 42실(원룸형)

○ 구비물품 : 침대, TV, 에어컨, 세탁기,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 세면도구 등

○ 위치

- 푸르지오 오피스텔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도보 10분)

- 엘포트 오피스텔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5 (도보 10분)

○ 사용절차 배정기준

○ 대표단 : 대표단 추천 의원 / 상임위 : 소속 위원장 추천 의원

○ 잔여실

- (1순위) 편도 40km 이상 거주 의원 중 호텔 이용이 불가능한 의원 - (2순위) 편도 60km 이상 원격지 의원 - (공 통) 동일 순위 경합 시 선착순 배정

참고 호텔 숙소 지원(원격지 도의원 대상)

○ 이용대상 : 육로 · 편도 60Km이상 원격지 도의원 ※ 회기 중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및 폐회 중 회의(상임위, 특위) 참석 시에만 지급

○ 이용방법 : 협약호텔 이용 및 결제 후, 숙박비 청구 시 실비 지급

의원 또는 전문위원실

협약 호텔 현황

카드 영수증 전문위원실 제출 ⇒ 여비 입금

호텔 숙박 비용 (부가세포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T.031-230-00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T.031-230-5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T.031-547-66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T.031-230-6000

※ 수페리어 기준, 성수기/비수기, 주말/평일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숙박 전 확인 必)

○ 후불정산 가능 호텔(라마다) : 회기 기간 중 최초 숙박일 이후 2주 이내 - 회기 기간 중 최초 숙박일 이후 2주 이내 추가 이용 시 마지막 이용일에 일괄 결제 가능 - 단, 최초 숙박일에 체크인 시 개인신용카드 사전등록 및 2주 이내 다음 숙박일 사전 예약 필수

출입

시스템 운영 개요

- 출입범위 : 도의회 및 도청, GH복합관 - 출입방법 : 임시/의원 신분증을 출입통제 리더기에 직접 터치

(위치) 지하1층,지상1층,3층출입부

경기

융합타운

주차장

운영

※ 의원정기

주차 비용 ‘무료’

○ 주차공간(지하 1층 ~ 지하 4층 운영)

구분 사용대상

지하 1층 의원 및 직원

비고(사용가능차종 등)

친환경,일반, 장애인,전기차충전구역

지하 2층 의원, 직원 및 민원인 친환경,일반, 교통약자,관용차,전기차충전구역

지하 3, 4층 의원, 직원 및 민원인 일반, 임산부및환자배려, 관용차구역

○ ‘의원 전용’ 주차공간 운영(지하 2층)

- 확보면수 : 지하 2층, 총 155면

- 운영개요 : 회기 기간 내 전용 구역 이용(청원경찰 1명 현장 안내)

※ 비회기 기간 : 해당 구역 개방, 민원인 및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 대상

- 진입경로 : 경기도의회/경기도청 출입GATE 1, 2, 3번 中 1곳으로 출입 - 주차등록 : 의원등록기간(’26.6.10.(수)~6.12.(금)) 내 일괄 등록 예정

운영

운영개요

○ 운영형태 : 직영 운영

○ 운영인원 : 영양사(위생직) 1명, 조리사(무기계약직) 4명

○ 운영시간 : 중식 운영 - (회기) 11:30 ~ 13:30 / (비회기) 11:30 ~ 13:00

○ 위치/규모 : 4층(240㎡, 약 72평) / 102석

○ 식대 : 1식 4,000원 / 1국 4찬

이용방법

○ 구내식당 내 식수관리시스템(리더기)에 의원 신분증 태그 후 이용

당월 이용 금액은 급여에서 일괄 공제 처리

식수관리시스템(식당 입구 위치)

식당 내부

개요 ○ 관련 규정 :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의정발전 및 의회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경기도민 및 경기도에 공을 세운 타 시·도민

- 경기도 소재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추천인 : 제12대 도의원 (의원 1인당 연간 100명)

○ 발급명의 : 경기도의회 의장

○ 학생 표창 추천 시 추천인 주의

- 초·중·고: (재학생) 학교장 / (졸업생) 교육감

○ 표창 제외 대상자 확인 - 감사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 - 의장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발급절차

○ 관련 규정 : 「경기도 포상 조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경기도민 및 경기도에 공을 세운 타 시·도민 - 경기도 소재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추천인 : 제12대 도의원 (의원 1인당 연간 1명)

○ 발급명의 : 경기도지사

및 신청 (표창

유의사항

○ 표창 제외 대상자 확인

- 감사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

- 도지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공적심사 절차가 2회 진행 되므로, 표창 수여 30일 이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상임위·특별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상임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교섭단체 구성 운영 1 2

상임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1

1-1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

제도의

의의 및

구성

○ (의의)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전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판단자료를 제공

○ (종류) 상임위원회(조례에 규정된 직무 수행), 특별위원회(특정 안건 심사)

구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상설로 설치

역할

위원 선임

• 소관에 속하는 의안의 입안 및 심사와 입법 관련 자료 등을 수집·분석·검토

•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 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선임

•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와 협의, 소속 의원단체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의장이 선임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 위원이 됨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음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임기/정수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 17명 이내

• 여러 개의 상임위 소관 관련 또는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

위원장

부위원장

• (선출) 상임위원 중 의장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 선출

• (직무) 위원회 대표,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 감독

•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 호선

• 상임위원 중 선임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내

•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21명 이내

•경기도청 예결위 : 1년/ 20명 이내

•경기도교육청 예결위 : 1년 / 16명 이내

- 윤리특위 : 2년 / 13명 이내

• (선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

• (직무) 위원회 대표,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 감독

•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 호선

위원회 개회 및

의결 상임

위원회

운영

○ (개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1/3이상의 요구할 때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능

-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 등 심사 - 소관 실·국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 제안

-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출석요구·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공청회 개최 등

: 13개 상임위

○ 상임위원회별 소관

위원회명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

의회운영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행정(1)부지사 소속 기획조정실, 행정(2)부지사 소속 균형발전기획실, 행정(2)부지사 소속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경기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노동 위원회 행정(2)부지사 소속 노동국, 경제부지사 소속 경제실, 경제부지사 소속 사회혁신경제국,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안전행정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농정해양 위원회

행정(1)부지사 소속 안전관리실, 행정(1)부지사 소속 자치행정국, 행정(1)부지사 소속 인권담당관, 행정(2)부지사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1)부지사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1)부지사 소속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2)부지사 소속 축산동물복지국, 경제부지사 소속 기후환경에너지국 사무 중 산림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경기도종자관리소, 경기도축산진흥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복지 위원회

건설교통 위원회

행정(1)부지사 소속 복지국 행정(1)부지사 소속 보건건강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운영기획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의

행정지원팀ㆍ식품분석팀ㆍ미생물검사팀ㆍ감염병조사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2)부지사 소속 건설국 행정(2)부지사 소속 교통국, 행정(2)부지사 소속 철도항만물류국, 경제부지사 소속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도시환경 위원회

미래과학 협력위원회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회

교육기획 위원회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주택실,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개발국, 경제부지사 소속 기후환경에너지국 사무 중 기후환경정책과·기후환경관리과·에너지산업과·에너지관 리과·대기환경관리과·환경보건안전과·자원순환과·정원산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북부지원의 대기환경팀ㆍ토양분석팀ㆍ수질환경팀ㆍ먹는물검사팀ㆍ환경생태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제부지사 소속 AI국, 경제부지사 소속 국제협력국, 경제부지사 소속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1)부지사 소속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서관, 행정(2)부지사 소속 이민사회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1부교육감 소속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구원, 유보통합준비단

교육행정 위원회 제1부교육감 소속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제2부교육감 소속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상설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구분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명 이내 (위원장 1명,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

16명 이내 (위원장 1명,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매년 7월 임시회 시 선임 임기 선임된 날로부터 1년(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당해연도 추경예산안 심사 : 수시

운영

• 전 회계연도 결산 심사 : 6월 정례회

• 다음해 본예산 심사 : 12월 정례회

○ 윤리특별위원회

구분 내용

위원 13명 이내(위원장 1명,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

위원 선임 본회의 의결

임기 선임된 날로부터 2년

기능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징계 사유 모욕 등의 발언, 의제 외 발언,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개, 회의 질서유지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윤리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징계 요구

윤리심사자문 위원회

징계 종류

•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요구

•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 본회의·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심사 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비상설 특별위원회

○ (구성)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 -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안 심사 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가능

○ (위원 정수) 21명 이내 /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 (위원 선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대표의원 요청·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임위원

추천 대상 위원회 ○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시군에서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 시군에서 직접 해당지역 도의원과 협의하도록 안내

추천 절차

유의사항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장의 직무협의) - 의장은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

○ 「경기도의회 위임전결규정」 :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요청

선정 협의

교섭단체 위원 선정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 - 동일인을 3개 위원회 초과하여 중복위촉 금지 -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초과하여 연임 금지

○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

교섭단체 구성 운영

의의 ○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 역할

구성요건

○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구성 가능 ※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2026. 6월 현재) : 2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등록 및 변경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

○ 소속의원 명부(소속의원 연서·날인)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

○ 소속의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의원 당적변경 등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 지위상실 됨

의회 내에서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

의장은 직무협의를 위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회의(총무회담) 소집 가능

○ 본회의장 의원의 의석 배정 협의

대표의원의 역할 및 협의사항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협의

○ 당일 의사일정 협의 및 변경

○ 본회의 개의시각 협의 및 변경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 비례)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도의원 위원 추천

○ 의장의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이나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 사전 협의

○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 협의 - 교섭단체 소속 의원인 경우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 비례

1. 대표성 & 고유권한

2.

의장에게 제청(요청) 사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역할

내용 근거

① 교섭단체 대표연설(발언시간 60분)

②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에 대한 의장과 사전협의

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요청

② 대집행부 질문 관련 질문자 수, 질문자 협의 배정

3.

의장과 협의 할 사항

회의규칙§46②, §98 회의규칙§11①

위원회조례§13① 회의규칙§97⑤,⑥

① 본회의장 의석배정 회의규칙§3①

②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회의규칙§8

③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예외 운영위) 회의규칙§72

④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회의규칙§18

⑤ 비공개회의의 결정 회의규칙§21②

⑥ 의사일정의 변경 회의규칙§23①,②

⑦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여부 회의규칙§36

⑧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른 발언자 수 결정 회의규칙§46③

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시간 및 발언자 수 결정 회의규칙§46④

⑩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 및 발언순서 결정 회의규칙§44③

⑪ 긴급 현안질문의 총시간 연장 회의규칙§99④

⑫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심사기간 지정 회의규칙§29①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명단

구분

의정국

직위

사무처장

의정국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디지털의사과장

공간정보화과장

법제과장

예산분석과장

의정지원과장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전문 위원

직급 성명

지방이사관 (일반임기제) (공석)

지방부이사관 박 호 순

지방서기관 이 민 재

지방서기관 양 성 호

지방서기관 김 부 용

지방서기관 도 연 수

지방서기관 진 덕 훈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박 경 순

지방서기관 김 윤 지

지방서기관 김 병 석

지방서기관 정 준 선

지방별정직4급상당 조 성 수

경제노동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최 종 신 안전행정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 민 기

문화체육관광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황 영 주

농정해양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조 도 현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 호 준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지방과학기술서기관 한 태 우

지방별정직4급상당 신 성 해

미래과학협력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서 봉 석

여성가족평생교육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 창 희

교육기획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 천 희

교육행정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김 정 희

특별 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 근 택

2

3

3-1

3-2

3-3

3-4

3-5 의원 상해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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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

3-9 휴대용 PC 등 임차 지원 공간정보화과 설비관리팀 8008-7872

4 의무사항 신고(청렴 등)

4-1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무 인사과 의정교육팀 8008-7261

4-2 재산 등록 인사과 의정교육팀 8008-7261

4-3 주식 백지 신탁 인사과 의정교육팀 8008-7261

4-4 선물 신고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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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9

5 의원 신분 및 교육 등

5-1

5-2

의원 신분 변동 인사과 특별전문위원실 의정교육팀 전문위원 8008-7261 8008-7731

의원 신분증 발급 인사과 의정교육팀 8008-7261

5-3 의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인사과 의정교육팀 8008-7261

5-4 의원배지 교부

8008-7261

5-5 의원 역량강화 교육 인사과 의정교육팀 8008-7261

Ⅲ. 의사진행 및 의안

1

2

3

5

1

3

4

4-1 의정활동 홍보 지원 언론홍보과 언론팀 8008-7131

4-2 기자회견장 사용 언론홍보과 언론팀 8008-7131

4-3 사진영상자료 시스템 운영 언론홍보과 언론팀 8008-7131

4-4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작 언론홍보과 홍보팀 8008-7111

4-5 SNS 매체 운영 및 캐릭터 홍보 언론홍보과 홍보팀 8008-7111

4-6 소셜TV 영상매체 운영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 8008-7113

4-7 유튜브 생방송 중계 언론홍보과

4-8

4-9

5-1

5-2

5-3 맞춤형 입법지원 법제과 법제운영팀 8008-7291

5-4 입법·법률 등 전문가 의견 제공 법제과 법제정책팀 8008-7281

5-5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법제과 법제정책팀 8008-7281

5-6 도의회 소송 및 의원 소송비 지원 법제과 법제정책팀 8008-7281

5-7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법제과 법제운영팀 8008-7291

5-8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 법제과 자치분권팀장 8008-7331

5-9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 법제과 법제정책팀 8008-7281

6 예·결산 등 재정 관련 지원

6-1 예산·결산 분석 지원 예산분석과 예산분석팀 8008-7311

6-2

예산분석팀 8008-7311

6-3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예산분석과 예산정책팀 8008-7301

6-4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예산분석과 예산정책팀 8008-7301

7 의회 정보시스템 운영

7-1

7-2 의정포털시스템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 8008-7701

7-3 의정자료 문서유통 시스템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 8008-7701

7-4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 8008-7701

8 의회 시설 이용

8-1 의원 개인실 배정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 8008-7191

8-2 회의실 사용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 8008-7191

8-3 생활관 사용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 8008-7191

8-4 청사 출입시스템 이용 총무과 총무팀 8008-7151

8-5 주차장 이용 총무과 총무팀 8008-7151

8-6

지방의회

운영 관련

● 개회·개의

- 「開會」(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 됨을 강조하여 사용

- 「開議」(개의)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함

● 계류(繫留)

-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

● 발의와 제출

-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함

● 심의와 심사 - 「審議」(심의)와 「審査」(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함 - 심의는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함

● 산회(散會)와 정회(停會)

- 정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을 의미함. (1일 회의단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고 함

-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함

● 연석회의(連席會議)

-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하며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음

● 재의요구(再議要求)

-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함

● 제안설명(취지설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취지 설명이라고도 함)

● 축조심사(逐條審査) -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함

-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음

● 5분 자유발언

-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

지방재정 관련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기초단체)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

지방세 비과세·감면 - (비과세) 과세요건에서 제외하여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고 함(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감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지역현안수요 40%, 국가지방협력수요 10%, 재난안전수요 50%

● 긴급재정관리제도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시 주민서비스 중단·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회생 제도 ※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에서 추진

발행일

발행처

편집 2026년 6월

경기도의회사무처

제12대 의회 의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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