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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5호 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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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감소, 충성도 하락” 하락” 캐나다 대형은행 고객 이탈 심화 디지털 금융기관 이동 확대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주요 도시 소비자들의 신 규 금융 계좌 개설이 현저히 줄어들 고 기존 은행에 대한 충성도마저 빠 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수 축소 정책이 시중은행들의 핵심 성장 동 력을 흔드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금 융기관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캐나다 시장조사기관 엔비로닉스 리서치(Environics Research)가 토 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7대 대 도시 거주자 1만 7,76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2026년 연례 조사에 따르 면,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금융 계 좌나 상품을 개설한 소비자 비중 은 46%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조 사 당시 57%에서 11%포인트 급감 한 수치다. 이민 감소가 당긴 금융 한파... 신규 계좌 개설 비율 46%로 급락 엔비로닉스의 하이디 윌슨(Heidi Wilson) 금융분석 부사장은 "신규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의 미래 성장 을 결정짓는 전초단계"라며 "계좌 개설이 줄어들면 은행이 신규 고객
을 확보하고 관계를 강화하거나 방 어할 기회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명확한 원인이 단 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연 방정부의 임시 및 영주권자 입국 규모 축소에 따른 이민 성장세 둔 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 규 이민자 유입은 그동안 대도시 시중은행들의 핵심 고객 확보 수단 이었다. 이민자 성장이 정체되면서 은행들이 소수의 신규 계좌 기회를 놓고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의 샤라브 가르그 분석가는 대형은 행들이 다수 상품 이용 고객을 묶 어두고 거래를 단권화하지 않는 고 객에게 고율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 략을 써왔으나, 신규 진입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관행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5대 대형은행 유출 비율 62%... 디지털 금융기관의 약진과 거래처 다변화
금융 소비자들이 주거래 은행만 을 고집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거래 처를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신규 계좌 개설자 중 주거래 은행에 계좌를 추가로 연 소 비자는 24%로, 전년도 33%에서 크 게 줄었다. 반면 22%의 소비자는 완 전히 새로운 금융기관을 선택했다. 특히 RBC, TD, BMO, Scotiabank, CIBC 등 캐나다 5대 대형은행의 고객 방어선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5대 은행은 2025 년 3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전체 신규 리테일 계좌의 42%를 흡수했 으나, 동시에 타사로 이탈한 전체 고객의 62%를 차지하는 심각한 불 균형을 드러냈다. 반면 지점망이 없는 디지털 전업 금융기관(Digital-first financial institutions)은 이탈 고객 비중이 12%에 불과한 반면, 신규 계좌 확 보 점유율은 26%를 기록하며 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주거래 금융 기관을 바꾼 소비자 중 35%는 아예 기존 은행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산 했다.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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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수적인 전통 금융의 주도권을 흔들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안주한 전통 금 융... 고객 경험 혁신 없이는 이탈 막지 못한다 과거 캐나다 소비자들은 편의성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새로운 금 융 상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시되 었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는 소비자 들이 금융 상품이 필요할 때 더 이 상 주거래 은행의 손을 무조건 들 어주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민자 유입 감소라는 인구학적 악재와 맞물려 캐나다 금융 시장은 신규 고객 창출 시대에서 기존 파
이를 빼앗는 치열한 영토전으로 전 환되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탈 한 고객의 3분의 1 이상이 "기존 은 행이 적극적인 혜택이나 조치를 제 공했다면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라 고 답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대 자산과 막강한 브랜드 신뢰 도를 보유한 5대 은행이 기존 관성 에 안주할 경우, 투자 및 일상 금융 서비스를 침투해 들어오는 디지털 금융사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 겨줄 위험이 크다. 이제 캐나다 금 융권은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와 고 객 맞춤형 디지털 경험 혁신 없이 는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캐나다 "물가 올랐는데 세금 공제는 10년 전 그대로" '깜깜이 세금 폭탄' 논란 물가가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만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 무 부담도 슬그머니 늘어난다. '인 플레이션 연동'이란 쉽게 말해 물가 가 오르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기 준이나 공제 한도도 함께 올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물가가 2배 올라 생활비가 두 배로 들게 되었다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 금액 도 함께 두 배로 올려줘야 납세자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유지된다. 그러나 캐나다 세법 속 2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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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세액 공제, 면제 한도, 신고 기 준들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수 년에서 수십 년째 과거 금액에 그대 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가 공식적으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만 으로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자 동으로 늘어나는 '조용한 세금 인상 (스텔스 과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신탁·유산 관리사 협회 (STEP Canada)는 2026년 8월 연방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물가 상승 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방치된 수 십 가지의 세금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즉시 인상해 줄 것을 공식 촉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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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껑충 뛰었는데 공제는 옛날 그대로"... 생활비 갉아먹는 세 제 빈틈 캐나다 정부는 기본 소득세율 구 간이나 기본 인적 공제 같은 큰 틀 의 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상승 률을 반영해 공제 금액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세부 혜택 조항들은 제도가 처음 만들 어졌을 당시의 금액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의 자산 형 성을 돕는 '장애인저축계좌(RDSP)' 다. 이 계좌의 평생 납입 한도는 제 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지금까 지 '20만 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그 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했다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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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포츠 A7, 8면
기준 한도는 30만 달러를 넘어야 정상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가구 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의 실질 가치가 18년 동안 33% 이상 깎인 셈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받는 ' 육아비용 공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 현재 7세 미만 자녀 1인당 8,000 달러, 7~16세 자녀 5,000달러인 공 제 한도는 치솟은 보육비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면 각각 1만 2,600달러와 7,300달러로 늘어났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외자산 신고 기 준 금액(10만 달러), 연금소득 공제 (2,000달러), 학자금 공제 이월 한도 (5,000달러) 등도 수십 년 전 기준 에 묶여 있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은밀하게 가중시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직격탄... 35년 전 세금 기준에 발목 물가 상승에도 세제 기준이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상공인 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 고 있다. 소기업 우대 공제 소득 한 도는 2009년 이후 50만 달러로 동결
됐고, GST/HST 면제 기준인 연 매 출 3만 달러 역시 199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명목 매출 증 가만으로 세금 신고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 생색내고 납세자 손해 보는 구조... 물가 맞춤형 세제 개혁 시급 정부가 직접 세율을 올리면 국민 의 반발이 거세지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세금 공제 기준을 그대로 유 지하면 납세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 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 각종 세금 공제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과거 의 공제 기준이 현재 물가 수준에 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잃었다 면, 이는 당초 법이 약속했던 세제 혜택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다. 고 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와 소상공인 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모든 소 득세 공제 항목에 물가상승률을 자 동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납세자의 실질 소득과 정당한 세제 혜택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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