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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2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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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2호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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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가 두 배 비싸다” 비싸다” 호주·뉴질랜드 수입산 경쟁 과열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축산업의 중심인 앨버타 산 쇠고기 가격이 유례없이 치솟으 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등 해외 수 입산 쇠고기가 장바구니 물가의 대 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00:02]. 국 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간의 현격한 가격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 현상이 가시화되고, 이는 여타 육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연쇄 풍선효 과를 발시시키고 있다. 호주산 대비 kg당 40달러 이상 격차, 수입 육류로 눈 돌리는 소 비자 최근 온라인 공간과 유통 매장에 서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 고기 간의 극심한 가격 차이를 지 적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호주산 쇠고기 부위의 경우 캐나다산에 비해 킬로그램(kg)당 40달러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며 절 반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비 부담에 직면한 현 지 유권자와 소비자들은 국산 고집 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 입산 쇠고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 어지고 있다. 캐나다 최대 유통 체인 중 하나 인 로블로(Loblaws) 측은 고객들에 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품질 높 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캐나다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수입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 혔다. 쇠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 어가자 대안을 찾는 수요가 몰리면 서, 지난 3월 이후 닭고기 가격이

20% 상승하고 6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 역시 20% 오른 것으로 집계되 었다. 추운 기후와 사료비 부담, 사육 두수 감소가 초래한 구조적 고물가 식품 산업 전문가인 실뱅 샤를부 아 교수는 이번 가격 불균형의 주 요 원인으로 캐나다 특유의 기후 조건과 축산 기반의 위축을 꼽았다. 상대적으로 추운 기후 환경으로 인 해 사료 비용 부담이 높은 데다, 최 근 몇 년간 전체 쇠고기 사육 두수 가 크게 줄어들면서 소매 시장의 가격 압박이 한층 가중되었다는 분 석이다. 앨버타 쇠고기 생산자 협회 (Alberta Beef Producers)는 경매

시장의 가격 호조와 기상 여건 개 선에 힘입어 사육 두수 회복 조짐 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농가 현장에서 사육 두수를 늘리더 라도 이것이 실제 마트 소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 간차(Time lag)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생산 기반 회복과 유통 구조 개 선이 던지는 시사점 국내산 쇠고기의 고물가 현상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기후 변화와 사료비 인상, 생산 두수 감 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구조적 문제다. 수입산 육류와의 극 심한 가격 격차는 자국 산업 보호 와 소비자 물가 안정 사이에서 캐 나다 식품 유통망이 안고 있는 고 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입산 과의 가격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장

Youtube @Global News 캡처

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완충 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자국 축산 업의 자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축산 농가 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적 지 원을 강화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효율화하여 농가 수익성 확보와 소 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야 한다. 생산 두수 회복이 소매가 인하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는 종합적 정 책 접근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약 없는 대기" 캐나다 이민부 행정 지연에 연방법원 경고 잇단 '직무집행명령 발령'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의 만성적인 심사 지연을 향한 법 원의 경고가 한층 거세졌다. 최근 연방법원은 장기간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처리를 미뤄온 이민 신 청건들에 대해 연이어 직무집행명 령을 발령하며, 기한 내에 최종 결 정을 내릴 것을 이민부에 강제했 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수속 지연 을 넘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 측 가능성을 훼손해 온 이민 관행 에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음 을 보여준다. 정책 공백과 기약 없는 보안 조 사, 법원 이민성 모호한 변명 배척 이번에 공개된 주요 판결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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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유다이 사건(Dai v. Canada, 2026 FC 931)'에서 연방법원의 마이 클 바티스타 판사는 홈 케어 제공 자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뒤 42개월간 대기 중이던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길을 열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민 부는 기존 심사 기준을 폐지한 뒤 명확한 대체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기 기간이 추가로 39개월 더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 결과만 통보 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아무런 투 명성이 없는 정책적 공백 상태라고 지적하며,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으 로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 단했다. 비슷한 시기 나온 '로항가르 사 건(Roghangar v. Canada, 2026 FC 987)' 역시 마찬가지다. 이란

직무집행명령의 작동 방식과 현 실적 한계 직무집행명령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 민 분야에서 이는 이민부에 '승인' 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뤄둔 '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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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학업 허가증(유학 비자) 신 청인이 3.5년(42개월) 동안 신원 조 사 단계에 묶여있던 사건에 대해 연방법원은 45일 이내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민부의 공식 표준 처리 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 대비 21배 이상 지연된 셈이 다. 이민부는 국가 안보 관련 심사 가 진행 중이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반복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유 나 증거 제시 없는 포괄적인 안보 조사 핑계는 장기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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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령이 내려진 후 결과는 승인 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다. 법 원은 신청인이 수속 지연으로 피해 를 입었고, 지연의 책임이 신청인에 게 없으며, 이민부의 지연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령 여부를 정 한다. 다만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모든 지연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 는 것은 아니다. 소송 비용이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기한이나 개별 사건 의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에 앞서 이민부 전산망 기록 (GCMS Notes)을 요청해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공식 웹폼을 통한 문의나 지역 연방 국회의원실 을 통한 확인 절차 등 비공식적 구 제책을 먼저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행정 편의주의 탈피, 실질적 처 리 기준 정립 요구 이번 연방법원의 연쇄 명령은 이 민부가 더 이상 업무 누적이나 보 안 심사라는 추상적인 단어 뒤에 숨어 심사를 무한정 미룰 수 없음 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에 밀려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수년간 불안정한 체류 상 태에 놓였던 신청자들에게 이번 판 결은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다. 이민부는 개별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 니라, 전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소송을 통한 개별 구제는 임시방 편일 뿐 전체 시스템의 정체를 해 결하는 근본책이 되기 어렵다. 이민 행정의 핵심 신뢰는 신속함과 더불 어 기준의 명확성에서 나온다. 무작 정 대기열만 늘리는 행정을 지양하 고 프로그램별 현실적인 처리 기준 과 신원 조사 단계의 명확한 공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무분별한 법 적 분쟁을 줄이고 이민 제도의 공 정성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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