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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47호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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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차고 부지에 지은 자녀 집” 집”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치솟는 주택 가격과 금리 부담으 로 첫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 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부모 소유 단독주택의 뒷마당이나 차고 부지 를 활용하는 '레인웨이 홈(Laneway Home)'이 캐나다 주거 시장의 대 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거 독립된 단독주택을 고집하던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기존 부지 내에 독 립된 별채를 지어 자녀 세대와 공간 을 분리하면서도 인접하여 생활하 는 다세대 합가 방식이 확산하는 양 상이다. 주요 도시 지자체들도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온건한 밀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과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차고 허물고 들어선 2층 집, 캘거 리부터 토론토까지 퍼진 개조 열풍 캘거리에 거주하는 유진 블랜차 드(69) 씨는 딸 부부의 주택 구직난 을 곁에서 지켜본 뒤 자신의 집 뒷 마당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딸 부 부는 캘거리와 에드먼턴을 거쳐 대
캐나다 집값 대란 속 ‘다세대 합가’ 합가’ 대안 서양 연안 주와 온타리오주까지 수 년 동안 집을 알아보았으나 예산에 맞는 매물을 찾지 못했다. 이에 블 랜차드 씨는 기존 2인용 차고를 철 거하고 1,440제곱피트 규모의 2층 레인웨이 홈을 새로 지었다. 1층에 는 1인용 주차 공간과 작은 작업실 을 두고, 2층에는 거실과 주방, 침실 2개를 갖춘 독립 주거 공간을 조성 했다. 캘거리시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 감한 블랜차드 씨는 인허가부터 완 공까지 제곱피트당 약 230달러, 총 33만 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토론토 의 시공업체 '레인웨이 홈 빌더스' 의앤드루 피시먼 대표는 이러한 주 거 형태가 수십 년간 살아온 동네 를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내려는 부 동층 부모 세대와 진입 장벽에 막힌 자녀 세대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안 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토론토의 경우 645에서 1,300제곱피트 규모의 레인웨이 홈을 지을 때 제곱피트당
350달러에서 450달러의 기본 시공 비에 시 허가비가 추가되는 구조다. 입지 조건과 소방법, 오폐수 및 전 력선 인입 여부 등 사전 적합성 검 토가 선행되어야 공사가 진행된다. 밴쿠버의 규제 완화 선례와 감정 평가·금융 대출의 현실적 장벽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레인웨이 홈을 도입한 도시는 밴쿠버다. 2009 년 관련 제도를 마련한 밴쿠버는 제 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주 거 면적 제한을 기존 1,000제곱피트 에서 최대 2,000제곱피트까지 확대 했다. 초기에는 인접 이웃과의 일조 권이나 건물 규모에 대한 반발이 있 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사회 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 다는 것이 현지 전문 시공사 '레인 팹'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융 및 제도적 걸림돌이 존재한다. 온타리오주 해밀 턴에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한 카테
뒷마당과 차고를 개조해 만든 레인웨이 홈(Laneway Home)'. 출처: Youtube @ Raymond Wong 캡처
리나 와그너 씨는 2022년 보유 소유 지 3곳에 레인웨이 홈을 추가로 건 설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매각 과 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시중 은행 과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기존 비 교 매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 가 주택의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시장의 전 반적인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와그너 씨는 건축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매각해야 했다. 레인웨이 홈은 단 순한 단기 매매용 자산이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주거 안정 수단으 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단기 시세 차익 지양, 지자체 행 정 연계성 확보의 과제
캐나다 "영주권·비자·시민권 미결 신청 150만 건 돌파"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수 년간 유지해 온 행정 적체 및 미결 정 서류 공개 방식을 전면 개편하면 서, 현행 시스템 내에 대기 중인 전 체 이민 신청서의 실체가 밝혀졌다. 새로 공개된 체계에 따르면 현재 영 주권, 임시체류 비자, 시민권 등 모 든 카테고리를 통틀어 대기 중인 미 결정 신청서가 15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공개 체계 도입과 150만 건 대기 수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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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가 새롭게 개설한 'IRCC 신청서 처리 시스템 내부 현황'에 따르면, 2026년 5월 31일 기준 수속 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미결정 이민 서류는 총 151만 7,770건으로 집계 되었다. 기존 발표 방식은 이민부가 정한 표준 처리 기간(Service Standards) 내에 있는 서류와 이를 초과한 적 체 서류(Backlog)로 이원화하여 공 개하는 형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 4 월 말 기준 적체 서류 수치는 92만 2,700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민부 가 이러한 이원화 방식을 폐지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서류를 집계하도록 공시 기준을 바꾸면서 전체 미결정 서류 규모가 150만 건 이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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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 정체 원인과 연간 수 용 정원 대기 구조 이번 공시 체계 개편에서 가장 눈 에 띄는 대목은 영주권 부문에서 심사가 실제 진행 중인 서류와 연 간 수용 정원(Immigration Levels Plan) 제한 때문에 순번을 기다리는 서류를 구분하여 비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영주권 미결정 서류 70 만 5,315건 가운데 실제로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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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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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완료된 임시체류(유학·워킹·방 문 비자) 신청은 128만 8,905건이며, 현재 미결정 상태로 대기 중인 서류 는 40만 4,070건이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같은 기간 13만 1,420명이 신 규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32만 6,365 건이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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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비율은 62%(약 44만 505 건)이며, 나머지 38%(약 26만 4,810 건)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었음에 도 연간 승인 정원이 차서 단순 대 기 중인 상태(Waiting for Space) 로 분류되었다. 영주권 카테고리별로 살펴보 면, 연방 전문인력 및 주정부 지 명자(PNP) 등이 포함된 경제류 (Economic) 미결정 서류 23만 8,335 건 중 25%가 정원 대기 상태다. 가 족 초청(Family) 부문은 미결정 15 만 9,765건 중 40%가 정원을 기다리 고 있다. 특히 난민 및 인도주의적 거주(Protection) 부문의 경우 미결 정 30만 7,215건 가운데 절반에 가 까운 46%가 연간 정원 한도에 걸려 심사가 중단된 채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로그램별 접수 중단과 처리 지 연 여파 연간 수용 정원 제한으로 인한 수 속 지연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이 민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가 통제되 고 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 로그램(PGP)의 경우 2026년 7월 15 일 자로 신규 스폰서십 의향서 접수
레인웨이 홈은 완고한 용도지역 제를 완화하고 도심 내 유휴 부지 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실용 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건 축 허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 융권의 자산 감정 체계와 대출 심사 기준이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는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 해서는 감정평가 기관과의 가치 산 정 표준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 목적의 난개발을 경계하 고, 세대 간 주거 연속성과 도심 재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 실 거주 중심의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 어야 한다.
와 초청장 발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 이며, 기존에 접수된 서류만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비자 (SUV)와 자영이민 프로그램 역시 신규 접수가 중단되거나 대폭 제한 된 채 기존 재고 물량만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민부 측은 서류 제출 후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신원 조회, 제휴 기 관의 안보 심사 등이 추가될 경우 수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다만 경제류 핵심군인 익스프 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경 우 지난 1년간 신청자의 약 79%가 6개월 표준 처리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기준 변경의 투명성과 이민 수용량의 현실적 한계 이민부가 기존의 단순 적체 통계 에서 벗어나 연간 수용 정원 대기 비율을 구분하여 공시한 것은 행정 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받 는다. 그러나 미결정 서류의 38%가 수속 지연이 아닌 연간 수용 한도 초과로 인해 묶여 있다는 사실은 캐 나다의 이민 행정이 물리적 수용 능 력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수속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는 한 계가 명확한 만큼, 연간 목표치와 실 제 신청서 접수량 간의 균형을 맞추 는 정책적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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