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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4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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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34호 2026년 6월 26,27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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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아끼려다 소송 폭탄 맞는다” 7월 1일 온타리오 보험 개정, 법조계 혼란 예고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가 오는 7월 1일을 기해 역사상 가 장 큰 폭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 게 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아우르는 대규모 법적 소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정부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 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보장 항목을 대거 선택(Optional) 사항으로 돌렸 으나, 법조계는 이로 인해 사고 피 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혀 결국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조건 지급되던 필수 보장 항목들 이 앞으로는 가입자가 추가 비용 을 내고 선택해야만 보장받는 구조 로 바뀐다. 여기에는 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지급되는 소득 대체 보상 (Income replacement), 사망 및 장 례 비용, 의료·재활 및 간병비 환급, 그리고 비소득자 및 간병인 수당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들은 당장 눈 앞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이 보 장들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는 사고 시 재정적 보호막을 스 스로 없애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필수 보장 대거 선택 전환 22일 온타리오주 법조계 및 개 인 상해 전문 로펌 ‘코탁(Kotak Personal Injury Law)’의 고문 변호 사 그룹 분석에 따르면, 7월 1일부 터 온타리오주 내 모든 자동차 보 험 정책이 개편된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

보행자 자전거 피해자 직격탄 법조계가 가장 강력하게 경보를 울리는 대목은 자신만의 자동차 보 험 정책이 없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들이 차량에 치였을 때 발생 할 보장 공백이다. 현재는 보행자 가 차에 치이면 가해 운전자의 보 험을 통해 소득 대체와 치료비 등

을 전액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로는 가해 운전자가 선 택형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가입했 을 경우, 피해 보행자는 오직 기본 적인 의료 재활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직장을 잃거나 사망하더라도 가해 자 보험사로부터 소득 보전이나 장 례비를 받을 길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손실을 보 전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Tort claim)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게 된다. Unsplash @Annika Wischnewsky

법원 마비 및 보상 지연 우려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온타리오 주 법 가이드라인상 운전자들이 의 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 책임 보험 한도($200,000) 내에서 민사 소 송을 폭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라 지브 하테 상해 전문 변호사는 "보 장 범위가 이토록 제한되면 피해 자들은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

외엔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온타리오 법원 시스 템이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최 종 보상금을 받아내기까지 통상 수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사 고로 당장 일을 못 해 생계가 끊긴 피해자에게 수년 뒤에나 나올 소송

보상금은 당장의 구제책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인 동포 운전자 들에게 "매달 단 몇 달러의 보험료 를 아끼기 위해 필수 보장을 해지 하는 것은 절대 현명하지 않다"며, 7월 부로 갱신되는 보험 계약서의 옵션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개인과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SA·RRSP “은퇴 자금 통합 가로막는 금융사 이체 수수료” 수수료” 자산 배분 역발상 전략 은퇴를 맞이한 자산가들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은퇴저축계좌 (RRSP), 등록은퇴소득기금(RRIF), 세금우대저축계좌(TFSA)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단연 이체 수수료다. 19일 파이낸셜포스트 QnA에 의 하면 캐나다 금융업계는 통상 계좌 당 125달러에서 150달러 안팎의 이 전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고객이 자산을 빼내 가기 전 마지막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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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어짜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회보장번호(SIN) 조건 아래에서 추가 계좌들을 동시 에 이전할 때는 수수료가 50달러 선 으로 대폭 낮아지며, 무엇보다 역량 있는 신규 자산관리사나 대형 금융 기관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이 비용 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다. 자산을 한곳으로 모으면 기관별 중 복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 어설 때 제공되는 수수료 할인 혜 택을 받기 수월해져 장기적으로 비 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등록 계좌 자산 배분의 오해와 고수익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치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문의

647-201-2326 905-305-8508

8911 Woodbine Ave. Markham 737 Dundas St. E. Mississauga 2 Stalwart Industrial Dr. Gormley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담임 서은주 목사 T. 647 209 3438

코핸대학교&신학교 캐나다 분교 PRESIDENT Ph.D., Th.D., Ed.D.

목요일

브래드포드한인교회 (BradFord Chruch)

담임 정준호 목사 주일예배 2:00 PM 금요기도회 7:00 PM

T. 647 767 5236 2465 Line 9 Bradford ON L3Z 2A5 bradfordkoreanchurch@gmail.com

영암교회

예수성심 천주교회

235 The Donway E. North York M3B 2Y8 T.647 622 7678 F.647 559 7678 youngahm@hanmail.net

토론토 능력교회

(Toronto Power Chruch)

담임 원유택 목사 주일예배 11:00 AM 목요기도회 7:30 PM

T. 647 822 0690 10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3 wyt0690@gmail.com

종교 섹션 A5~8면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되는 주식 자산을 배치했을 때 세금 면제에 따른 자산 폭증 효과가 극대 화된다. 과세 이연의 두 얼굴과 은퇴 시점 세세한 자산 인출 설계의 중요성 결국 재무 설계의 핵심은 현재의 세금 감면이 아니라 미래 인출 시점 까지 내다보는 종합적인 통찰력에 있다. RRSP나 RRIF 내에서 주식으 로 큰 수익을 올릴 경우 당장은 과 세가 이연되어 유리해 보이지만, 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https://m.youtube.com/@BradfordKoreanChurch

주일예배 2:00 PM 목요예배 7:30 PM 새벽기도 6:00 AM (월-토)

토요일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T.647-209-3438

담임 양승민 목사

금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1:00 ~ 4:00 1:00 ~ 4:00 1:00 ~ 4:00 시 간 6:00 ~ 9:00 6:00 ~ 9:00 1:00 ~ 4:00 6:00 ~ 9:00 1:00 ~ 4:00 ~ 오후 1:00

종교안내 로이(노스욕한인장로)교회

많은 투자자들이 이자 소득이 100% 과세되는 GIC(보장성투자증 권)나 채권은 TFSA나 RRSP 같 은 등록 계좌에 넣고, 자본 이득의 50%만 과세되는 주식은 일반 과세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실질 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산별 기대 수익률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8%이고 채권이나 GIC가 3%라면, 주식을 등록 계좌에 넣어 세금 없 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매년 발 생하는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TFSA의 경우 높은 수익률이 기대

주임 최유상 베드로 신부 토요 특전미사 5:00 PM 주일미사 학생미사(영어) 9:30 AM 교중미사(한글) 11:00 AM 청년미사(한글/영어) 5:00 PM 평일미사 10:00 AM & 7:00 PM (화,목) 10:00 AM (수,금) 10:00 AM (토)

296 Judson St. Toronto M8Z 5T6 T.416 259 5601 F.416 259 6339 www.shjparish.ca shjp@shjparish.ca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윤규 목사 주일예배 1:30 PM 온라인 새벽예배 화 - 금 6:00 AM (YouTube 검색: 김윤규 목사) 목요성경공부 7:00 PM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L5N 2A7 m.youtube.com/@rwgchurch www.rwgchurch.ca T.647 989 2546

올리브 교회

주일예배 1부 10:00 AM / 2부 12:00 PM 수요예배 7:30PM 금요예배 7:00 PM 새벽예배 5:30AM (월-금) 6:30AM (토)

172 Drewry Ave. Toronto ON M2M 1E4 T.416 620 0691 C.416 414 9191 fgystoronto@hotmail.com www.fgys.net

담임 이요환 목사

담임 최신수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AM / 2부 11:00 AM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 6:00 AM(월-금), 토 6:30 AM

주일예배 1:00PM 수요예배 7:30PM 주일학교(JK~Gr 6) 3:00PM 영어권 학생부/청년부 3:00PM 새벽기도회(화-토) 6:00AM

2850 John St. Markham L3R 2W4 yumkwangchurch@rogers.com T.905 415 9115 www.yumkwang.net

제자교회

Olives Church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목사 그레이스 서 주일예배 11 :00 AM

T. 416 846 4073 유튜브 채널 ‘올리브교회 토론토’

담임 김성민 목사 주일예배 밀톤성전 9:00AM / 토론토성전 :2:00PM

제자훈련

AM

2385 Warden Ave. Scarborough M1W 2L6 solacss@gmail.com T.647 293 2739

큰빛교회 담임 노희송 목사 주일예배(미시사가) 1부 7:30 AM / 2부 EM 9:30 AM 3부 11:30 AM 주일예배(다운타운) EM: 10:30 AM / KM: 4:00 PM

밀톤성전:7:20PM(수) /토론토성전: 8:30PM(수) 333 Crosby Ave. Richmond hill (토론토성전) 6965 Professional Court Mississauga L4V 1Y3 900 Nipissing Road, Milton (밀톤성전) T.905 677 7729 F.905 677 7739 Torontojeja.org(토론토성전) www.lkpc.org T. 416 670 0854 Miltonjeja.com(밀톤성전) lkpcoffice@gmail.com

토론토한인감리교회

전대혁 목사 AM

광고 문의 : 416.910.0928

(KPCA)아름다운장로교회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담임 김석재 목사

퇴 후 자금을 인출할 때 해당 총액 이 개인의 최고 세율로 고스란히 과 세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 중에는 세금 연기 효과를 누리지만 은퇴 후 더 큰 세금 청구 서를 마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 라서 은퇴 자산 관리는 눈앞의 이 체 수수료나 단순 과세 비율에 매 몰되기보다, 자신의 미래 소득 구간 과 계좌별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 여 자산의 위치를 최적화하는 거시 적 접근이 필요하다.

담임 석동기 목사 주일예배 2:00 PM 새벽예배 5:30 AM (화-토) 한글학교 2:00 PM (주일)

5350 Yonge St. North York M2N 5R5 T.416 571 0990 to_tkmc@hotmail.com

펜윅 침례교회

담임대행 윤철현 원로목사 주일예배 5 :00 PM 수요 성경공부 7 :00 PM 토요 새벽기도 6 :00 AM

T. 647 580 7887 25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4 pchhyo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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