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뉴스레터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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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 -뉴스레터 coop e-news letter

2014. 11 Vol. 07

협동조합 국내사례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 경북팀 김현정 연구원



contents 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기본법상 흡수합병규정 신설 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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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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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 경북팀 김현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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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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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해외단신 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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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행사 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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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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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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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상 흡수합병규정 신설 Vol.3

* 합병과 흡수합병의 개념 - 합병이란 두 기업이 결합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소멸하는 기업의 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기 업 또는 신설되는 기업에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제56조와 제101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56조 6항과 제101조 7항을 신설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흡수합병 조항 신설

제56조(합병 및 분할)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 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 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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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당시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등의 합병을 금지하고 있었 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법 제56조 제6항,제101조 제7항을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 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상법상의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 도록 했다. 이는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법인간의 합병을 인정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물적회사 이외에도 제101조 제7항 제4호, 제5호에 의 해 민법상 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역시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흡수합병 세부절차 - 사전준비사항 •우선 합병이 가능한 법적 형태인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회사 중 주권이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된 상 장법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출자지분은 상장이 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를 먼저 또는 동시에 거 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은 협동조합과 합병할 수 없다. - 흡수합병 절차 흡수합병 절차

상법 규정

합병계약서의 작성

제522조제1항, 제523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제354조

합병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합병승인 총회

채권자 보호절차

제374조제2항, 제635조제1항제23호 제522조제3항, 제434조

협동조합기본법 규정 제56조

제28조제5항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 제2항, 제32조제4항

제527조의5, 제232조,

제56조제8항, 제53조제2항

제530조제2항, 제439조제

및 제3항, 제56조제6항,

3항

제54조

구 주권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제440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제530조제2항, 제374조의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제530조, 제3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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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인가 절차 계약서 작성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총회의 의결

인가신청

인가증 발급

총 조합원 과반수 출

기획재정부 장관

60일 이내에

석과 출석자 2/3 이

중앙행정기관의

흡수합병인가증

상의 찬성

장에게 인가신청

발급

① 흡수합병승인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흡수합병계약서, 소멸법인 주주에게 배정하는 출자좌수에 관한 서류 등 주요서류를 합병일 이후 6월간 본점에 비치 -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의 사를 서면으로 통보 -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 (상법 제434조) ②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 흡수합병 계약의 주된 내용(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 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등) 기재 ③ 흡수합병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흡수합병인가 신청서 제출 - 기획재정부 장관(일반 협동조합)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 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⑤ 흡수합병인가증 발급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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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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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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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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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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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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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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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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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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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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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주주(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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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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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흡수합병시 유의사항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흡수합병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56조 6 항, 제101조 7항) -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시행령 제13조제1항) •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 할 때 존속하는 협동조합에는 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 등 에는 상법이 적용 * 채권자보호절차 - 흡수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법인과 존속 협동조합 모두 채권 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법령위반사항 정리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 - 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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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 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 소멸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 흡수합병의 효과 - 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는 상법상의 물적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등은 소멸 전 법인을 규 율하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민법에 합병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실상 현상태에서는 합병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등이 상법상 물적회사 등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으므 로 합병 후의 존속법인은 항상 협동조합 등이 된다. - 흡수합병 절차를 거치면 합병 후에 존속하게 되는 협동조합등은 기존에 흡수된 상법상 물적회사 등의 권리, 의무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즉,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존속하 는 협동조합등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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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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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미디토리협동조합

Q1.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이창수 이사장입니다. 안산까지 찾아와주셔서 고맙습 니다. 저는 원래 환경운동가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안산에서 쭉 환경운동을 해왔습니다. 안산환경운 동연합에도 있었고,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도 일했죠. 이전에는 바로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 서 대표 이사로 있었고요. 2013년부터는 햇빛발전소 건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2011년 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건을 보 면서 더 늦지 않게 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지역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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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조직 형태를 협동조합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시민들이 생산자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고, 실제로 시민들 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니 협동조합이 딱 맞는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또 에너지 판매 배당금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남은 수익금으로 다른 공익사업 도 할 수 있죠. 게다가 안산에는 시민단체도 많고 다른 협동조합도 잘 되고 있어서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 화랑신협, 아이쿱 생협, 두레 생협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 협동조합과 안산 환경운동연합, YMCA 등의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지금도 이사회에 들어오셔서 협동조합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함께 교육도 하 고,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햇빛발전소에 출자할 수 있게 유도도 하고요. 저희가 화랑신협으로 은 행 거래를 하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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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국의 햇빛발전 협동조합 중 안산에서 처음으로 1호기를 세우는 성과를 만드셨는데요. 전국에 19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2014년이 되어서야 발전소를 올렸는데, 저희는 2013년 5월에 1호 햇빛발전소를 안산 호수동에 있는 공공도서관 옥상에 세웠습니다. 안산에는 호수동이라고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전국 대상을 받은 동네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에너 지 절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죠. 호수동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평소에 환경에 대한 관 심이 많은 분들이셔서 그 덕분에 햇빛발전소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기분좋은 성과는 발전소 운영 첫 해부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발전소 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파는 구조인데 첫 해부터 흑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배당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더 많이 출자를 해줄 테니까요.

Q4. 햇빛 에너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상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만 분의 1만 가지고도 우리 인류가 풍부하게 전기 에너지나 열에너지 를 쓸 수 있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기술만으로도 태양광 발전이 화석 연료, 석탄이나 LNG 보다 저렴합니다. 태양광이 설치비나 재료 가격이 많이 낮아진 점도 장점이고요, 한편, 효율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부피도 작아져서 각 아파트 베란다마다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발전소를 1년 운영해보니깐 생각보다 전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광이 현실경제에서 저렴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부가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 되고, 원자력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어야 하며, 거기다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환경오염비용까지 돈으로 다 환산한다면 태양광이 분명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환경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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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야하는 제도죠. 그동안은 오염물질을 원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원가까 지 계산한다면 태양광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요.

Q5. 올해 협동조합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발전용량 30kw의 1호 발전기를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발전기 10개를 세워 300kw를 채우 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쉽게도 상반기까지는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았지만요. 또 우리만 발전소를 세 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장들과 접촉해 공장 옥상에 태양광 설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가능하 면 저희가 깔아드리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전국햇빛발전소 연합회를 만 들었습니다. 16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3개가 전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 19곳이죠. 햇빛 발전 협동조합 연합회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공동 사무국 활동도 하실 예 정이고, 저는 부회장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연합회 차원에서 열심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재생 에너지 관련 제도 중 수정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도 있지만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면 힘이 약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 죠. 저희가 조금 나서서 제도를 바꿔 놓으면 일반일 분들도 스스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투자하 기도 수월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Q6. 시민들이 직접 출자해 대안 에너지 발전소를 세우고 그 발전전력을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의미 있고 생산적인 모델 같은데요. 햇빛발전소가 확대되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미래에는 이 도시의 모든 옥상에 태양광이 깔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시에서 진행한 환경평 가보고서에 보면, 뉴욕시의 옥상이나 대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전부 설치한다면 뉴욕시에서 쓰는 전 기의 6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안산시만 하더라도 건물마다 옥상이 다 있잖아요. 거 기다 다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정부 가 깔아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설치해야 하니 쉽지 않죠. 즉, 그만큼 제도가 잘 정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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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발전소 건립의 90% 가량을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을 깔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 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옥상에 태양광 설치할 테니 돈 빌려주세요.’라고 시민이 요청하면 정부가 나 서서 제도를 만들고 보증도 서주는 거죠. 은행 이자보다 수익이 나고, 석탄이나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 도 되니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멀리가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니 어떤 시민이라도 하고 싶 지 않을까요? 태양광 설치는 목돈이 들어가고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Q7. 협동조합이 문을 연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출자한 조합원들의 관심도는 어떠한가요? 조합원들의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조합원들에게 5%의 배당금을 드리고 있으니 출자하신 분들도 만족하고 계시고요. 호수동 공공도서관에 작년에 30kw를 깔았잖아요. 조합원들의 요구로 20kw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인허가가 다 끝났고, 조합원 투자 할당도 다 끝났어요. 이제 공 사만 하면 됩니다. 1호 발전소 준공과 동시에 도서관 입구에 현판을 만들어 걸었어요. 햇빛발전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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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신 분들 이름을 다 새겼는데 도서관에 옥상을 임대한 20년 동안 출자하신 분들의 이름이 붙어 있 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 출자할 걸. 그럼 도서관에 20년 동안 아 들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의미 있죠. 그래서 학교 옥상에도 발전소를 세우려고 해요. 학생이름으로 부모들이 출자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용돈 절약해서 발전소를 세우면 앞으로 후배들이 계속 볼 테니까 요. 선배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는 의미도 있고, 배당금도 잘 드리면 더 좋죠. 앞으로 더 중요한 건 홍보 같아요. 300kw를 깔려면 최소한으로 8-9억 정도 돈이 필요해요. 조합원들의 출자를 받아야 하 니깐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하죠.

Q8.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도 협동조합에서 따로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큰 도움은 드리지 못하지만 에너지 수익 중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을 소외계층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배당 잉여금이 30만원 났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해봐 야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일단 발전소를 세워놓으면 2~30년 쓰는 것 이므로 초반에는 수익이 작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수익이 증가하면 그 만큼 조합원들에게 배당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이나 독거노 인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Q9. 안산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햇빛발전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는 활동이죠. 첫 번째 기후 변화와 같은 인류의 위기에 직접 대응하 는 고귀한 뜻이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 민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과 에너지는 현대사회의 핵심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에너지도 있어야 하잖아요. 한국전력 이 1년에 4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전력과 발전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 제는 독일과 같은 에너지 선진국처럼 수십만 개의 개인 발전사업자들이 나눠서 생산을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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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만들어서 바로 쓰니 밀양 송전탑 같은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가 로 컬 푸드 이야기하듯이 에너지도 로컬 생산시대로 갈 수 있어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 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조합원들이 수익을 얻으면 그것을 지역에서 쓰게 될 것이고 그럼 지역 경 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넓게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 움이 되죠. 에너지 수입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요. 훗날 대안 에너지 설치 기술도 수출할 수 있고 태양광 관리업과 같은 고용창출 효과도 생길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할 수 있으니 자그마치 1석 6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웃음)

Q10.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산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꼭 햇빛발전을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행보다 배당 이익도 높으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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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김세영 사무국장

ⓒ미디토리협동조합

Q1. 안녕하세요? 독자 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세영입니다. 10년 동안 안산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했어요. 이사장님과 인연이 쭉 있어서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추진위 원회부터 결합했어요. 원래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환 경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먹었죠.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2013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햇빛발전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해야 하는 과제고, 협동조합으로 추진했을 때 시민들 의 관심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Q2. 2013년 1월 협동조합이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안산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성장했다고 생각하 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2013년 5월에 첫 번째 발전소가 완성됐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전소 세울 때 슬로건 이 ‘시민이 에너지다’였어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를 모은 거니깐 참 의미가 깊죠. 호수동 주민 12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9천만 원이 마련됐죠. 늦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지역 네트워크를 끈끈하게 유지해 오셔서 빠르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도서관을 방문해 발전기가 잘 가동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변압기로 전기가 보내지는 것을 확인하면 뿌듯합니다.

Q3. 햇빛발전소 1호기 이후 다음 발전소는 언제쯤 세워질 계획인가요? 1호 발전기가 세워지고 지역에서 햇빛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증좌하시는 조합원들 도 있고, 새로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올해는 청소년 수련 관과 차량등록사업소, 공영주차장 나대지에 태양광 설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1호 발전기에 19kw 를 더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도 다 모집하고 설치 부지도 마련됐으나 행정 처리 기간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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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상 걸려 진행이 더뎌요. 이밖에도 부수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각종 규제가 정비가 안 된 상황이라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일반 수련원 부지였으면 바로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근린공 원 지역이라 상업용 발전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작년에 임대계약까지 다했는데 발전사업 허가 받 는 단계에서 반려됐죠. 서울 시청 시민공원과에서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 10개월이 걸리고 있어요.

Q4. 협동조합 운영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초창기인지라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국 연합회가 있는데 19개 협동조합 모두 인력이 다 1명씩 밖에 없어요. 회계, 사무, 추진 서류 작업, 외부 회의. 한 사람이 다 하니깐 과중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공헌을 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 다. 특히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요(웃음)

Q5.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신데요, 조합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1월 현재 조합원 수가 320명입니다. 시민들이 조금씩 출자해 공동으로 발전소를 올리는 것이기 때 문에 조합원 수가 많죠. 조합원 중 환경이나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지 만 배당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출자하는 분들도 계 십니다. 다양한 요구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저희(저희가 누구인지)의 의무인 것 같아요. 지 금은 자주 조합원 교육을 열지는 못하지만 다른 협동조합 교육과도 연계해서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 련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Q6.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먼저 안산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들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햇빛발전 협동조합과 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동조합 협의회에서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조합원 공동 교육을 진행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쿱 생협에서 ‘먹을거리 교육’을 하면 저희 조합원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난해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에 관해 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협동조합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서로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햇빛발전 협동조합과는 올해 연합회를 창립했어요. 각 사무국장들과 함께 신재 생 에너지와 협동조합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협동조합을 접목시킨 거니깐 알아 야 할 게 많아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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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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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 지역의 삶과 경제를 건강하게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 경북팀 김현정 연구원

1. (사)커뮤니티와 경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담당자님이 맡

구성원의 권리 증진(책임감)과 경쟁을 벗어난 연대와 협력

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 최고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주민들은

커뮤니티와 경제는 2011년 12월 30일 대구에서 지역공동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해답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체 복원을 통해 지역 안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고, 지역

합니다. 이는 탈 지역화 가 아닌 재 지역화를 통해 우리의 마

을 상호호혜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을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설립하였습니다. 부설기관으로 대구경북사회적기업통합지

직접 생산 찾아내는 방식이 지역의 삶과 경제를 건강하게 만

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습

들고 협동조합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과 지속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3. 대구경북에서 만난 협동조합 중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

중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설립상담과 전문가 교육지원 및

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

프로보노 매칭, 지역자원 및 지원제도 연계, 홍보 등 다양한

시오.

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며 경북총괄 팀장 1분 , 연구원 1명으 로 구성되어 팀장님과 함께 경북의 23시군 협동조합 업무를

봉봉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설립 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로 한 조합원을 제명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의 진행으로 막심한 손해도 생겼습니다. 큰 대기업에 다니고도 봉화로 내려와 함

2. 협동조합은 경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

께 봉봉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조합원도 있으며, 봉봉의 공동

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담당자님이 생각하

체를 사랑하여 조합원 개인의 사회적 지휘까지도 내려놓으

는 협동조합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며 봉봉과 마을의 미래 공동체를 위하여 힘겹게 일어나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타인의 잘못이 아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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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잊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

7. 마지막으로 전국의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응원의 메시지

만 바라보았던 전체의 잘못으로 생각해, 다시 한 번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선순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봉봉

밥 잘 먹고 건강합시다!!

은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 간다고 하시며 설립 전 협동조합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공동체와 만족감이 아닌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 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협동조합 운영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요? 아쉬운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사업에 접근성이 쉽다는 생각으로 만들거나, 조합원 모두가 참여 하 지 않고 이사장 개인의 판단만으로 이뤄지거나 또는 법무사 컨설턴트가 만들어 조합원이 사업의 내용조차 전혀 파악하 지 못하는 협동조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결국 개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협동조합이 하 나의 수단으로 활용만 될 뿐 협동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 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동의 필요, 사회의 인적 조직과 자원 이 형성되어 개발 정착되기는 힘듭니다. 협동의 자세를 견지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5.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필요한 부분은 협동조합 만들기 전 기본요건(내부요건 외부 환경 추진전략)을 갖추어야 하며 협동조합 결성의 초점을 세 부적으로 나누어 (목표 필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 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은 설립 전(발기인 구성 후) 필수교육 이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 니다.

6.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수많은 실패사례 가운데 분명 내실이 튼튼하고 단단한 협동 조합이 점차 늘어 날 것 같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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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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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동조합촉진을 위한 COCETA의 웹사이트 개설

스페인노동자협동조합연합(COCETA)가 노동자협동조합모델에 관심 있는 자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Emprende.coop는 스페인노동사회보장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포 털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다양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업 설립방법과 사업계획 수립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서에 접근가능하다. 협동조합 홍보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는 각 자치구에 따른 협동조합 법적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위기나 파산 직전 기업의 직원들이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COCETA는 협동조합이 여러 상황에 있어 유연성을 보여주는 특성 있는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를 통해 협동조합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COCETA의 후안 안토니오 페드레노(Juan Antonio Pedreño) 회장은 “벤처 사업을 시작하고 협동조합모델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지난 몇 년간 청년실업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 기업이 협동조합에 비해 10% 더 일자리를 삭감하였다. 이들 기업이 협동조합이었다면 약 15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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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협의 날을 축하하다

올해 국제신협의 날은 신협운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강조하는 기회가 된다. 국제신협의 날은 1948년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기념하며, 올해는 11월 16일이 된다. 주제는 ‘Local Service, Global Good’로 세계신협협의회의 브라이언 브랜치(Brian Branch) 사무총장은 “65 년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은 전 세계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협을 인식하 는 하루가 되었다. 올해 메시지는 103개국 57,000개 신협과 2억 8백만 명 조합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신협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의 신협은 여러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차별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신협협동조합들은 이 날을 맞이하여 조합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조합원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 할 때마다 기부금을 통해 아동 기적 네트워크(Children's Miracle Network)의 병원을 지원하는 ‘Shop for Miracles’이라는 기금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영국의 신협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는 환영 연회를 영국재무부에서 개최하였으며, 브라질 신협 Sicredi의 파울리노 로드리게스(Paulino Rodrigues) 최고운영책임자가 브라질의 신협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공유하였다. 영국의 신협에는 110만 조합원이 있으며, GBP 10조의 예금과 GBP 6.7백만 대출규모를 자랑 한다. 일부 영국의 신협은 또한 국제신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신협주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행사로 축하하였다. Blues and Twos 신협은 신협을 친구, 동료에게 추천하면 GBP10을 새로운 조합원과 추천조합원에게 증정 하며, 코퍼라티브신협(the Co-operative Credit Unions)은 해당 주간에 가입하는 모든 조합원이 자선단체 에 기부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아이티신용 및 저축협동조합연합(ANACAPH)은 또한 신협의 지속가능한 개발성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 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와 신협의 연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신협의 날이 협동조합주간과 맞물려, 캐나다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가 신협리더 들에게 “1900년대 초, 퀘벡에서 신협이 탄생하였을 때부터 캐나다신협운동은 조합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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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사회에 신협의 이익을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대와 사회적발전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캐나 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진행하는 수천 개의 신협 내에 살아있다”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매 니토바신협중앙회는 캐나다신협부문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신협이 지역사회에 CAD49백만 규모를 기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신협의 날을 통하여 전 세계 신협은 소셜미디어에서 #ICUDay를 사용하여 협동조합의 차별성을 홍보할 수 있다.

모로코 협동조합성장을 위한 전략

모로코정부가 경제 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모로 코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케즈 마조즈(Boubkez Mazoz), 공예, 사회적 경제 연대부 국장이 퀘벡 협동조합국제정상회담에서 2,000여명의 청중들에게 말했다.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농업 및 공예부문에서 협동조합 수 증가를 위해 목표 를 마련하였으며, ICA의 협동조합10년을 위한 청사진의 주요 주제와 관련된 두 가지 분야를 목표 내에 포함 하고 있다. 모로코 의회는 이미 지난 7월 협동조합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공정무역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두 가지 법 안이 논의 중이다. 새로운 법은 협동조합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협동조합설립절차를 단순화하고 있다. 새 로운 법에 따라 지역 협동조합등기부가 기존협동조합을 관리한다. 현재 모로코에는 450,000명의 조합원이 12,000개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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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동조합법 도입 등 법 체제 개선이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이를 통해 관성적인 행정적 절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마조즈 국장은 말하면서 이전 법으로는 협동조합 설립에 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의 추정에 따르면 모로코 전체 경제의 44%가 비공식부문이라고 한다. “비공식경제의 사람들이 스 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할 것이다”라고 마조즈 국장은 말했다.

ICMIF의 협동조합연구결과 발표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ICMIF) 이 세계 보험시장의 26%를 차지하는 보험협동조합 및 상호기업에 대한 새 로운 보고를 지난 퀘벡 협동조합국제정상회담에서 발표하였다. ICMIF는 2012년 이 연구를 영국 컨설턴트인 Reputation Consultancy에 의뢰하였으며, 약 12개월에 걸쳐 16개 언어로 착수한 이 연구에 ICMIF 회원조직의 99%가 참가하였다. 보고서에는 보험협동조합 및 상호기업이 힘을 합쳐 가시성을 보여줌으로써 경쟁업체와 자신들을 차별화 하 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협동조합/상호기업과 주주기반 의 보험회사간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협동조합 부문은 핵심가치를 강조하는 공동의 메 시지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고령화, 자연재해, 테러, 기후 변화 등 보험과 관련된 사 회적 이슈에 관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보험협동조합 및 상호기업은 사업 분석가, 정부의 국제기구 등 영향력 있는 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http://www.icm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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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라티브 유럽, 시민주도의 EU에너지정책을 요구하다

10월 23-24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회의에서 코퍼라티브유럽(Cooperatives Europe)이 2030 에너 지정책 프레임워크에 좀 더 야심찬 목표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에너지 정책 브리핑을 통하여 ICA의 지 역조직인 코퍼라티브유럽은 EU이사회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시민들을 둘 것을 요청하였다. “시민들은 소 비자뿐만 아니라 공동의 에너지 생산자 및 에너지효율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2030 프레임워크와 에너지안보전략이 시민기반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정책브리핑 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EU 국가수반들이 더 큰 에너지 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하여 석유와 가스 수입 감소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퍼라티브유럽은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달성 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에너지의존성 감소에 중요한 EU시민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코퍼라티브유럽은 에너지효율을 현재 EU수준에서 30% 높이고, 재생에너지비율을 높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자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제안 수준을 넘어 좀 더 야심찬 목표설정을 제안 하였다. EU의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의존성감소를 위해서는 지역난방 및 분산형 신재생에너지생산을 육성하 는 것도 중요한다. 클라우스 니덜랜더(Klaus Niederländer) 이사는 “코퍼라티브 유럽은 2030년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 목표 와 관련하여 좀 더 야심차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목표설정이 필수적이 다. 유럽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들의 동 의와 함께 강력한 에너지 비전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을 통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생산화 공급과 관련된 분산 된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EU이사회 회의에서는 유럽리더들이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EU전체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점유율을 27%증가할 것을 약속하고, 에너지효율개선을 27% 감축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2020년 검토를 통해 목표를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출처_ ICA_eDigest에 실린 2014년 11월 소식을 전합니다. 번역_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sal Co-operative Alliance)는 1895년에 설립된 세계협동조합의 정점단체입니다. ICA에서 발행하는 eDigest는 세 계협동조합 소식을 공유하는 미디어입니다. *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iCOOP생협의 회원조합을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ICA의 정회원인 iCOOP생협의 경험을 나누고자 본 뉴스레터의 콘텐츠 파트너로 함께 하며, ICA_eDigest, 협동조합 관련 해외논문 한글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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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플랫폼 지원 협약 체결

클라우드 서비스 3,000개 협동조합 등에 확대 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혁신플랫폼 지원 협약 체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재구)은 11월 20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 조합기본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하 협동조합)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 이번 협약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 및 성장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양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 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혁신플랫폼(smplatform.go.kr)의 기본적인 경 영지원 서비스인 기본형솔루션*을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본형솔루션(8종) : 금융관리, 매입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관리, 영업관리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인 일반업무 기능 ◦ 올해 말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 는 협동조합을 단계적으로 모집하여 3,000개 협동조합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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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실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사업 유형 선택 및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교육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일반인(10명~15명) * 교육일정 및 장소 - 12월 중 서울, 대전, 대구, 부산 4개 권역에서 실시 예정 * 교육 주요 내용 1) 사회적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 원칙/가치: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의 및 가치 등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해 - 사회적협동조합사례: 기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운영 이해 2)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모델 - 사업모델: 협동조합에 적합한 사업 모델 강의 및 실습을 통한 준비 기관의 협동조합 사업 모델의 구체화 - 사업모델실습: 업종에 따라 분임조를 구성하여, 준비 기관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구체화 하는 기회 제공 3) 설립 지원 - 주사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으로 적합한 유형 선택을 인가사례와 불인가사례를 통하여 안내 - 준비서류 및 절차: 정관 및 의사록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준비 절차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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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3 2014년 하반기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 실시 신규로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교육(협동조합의 가치, 회계 등)을 실 시하여 협동조합 설립 초기의 운영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ㅇ 교육대상 - 신규로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2014년 5월 이후 인가) 신규 : 2014년 10월 까지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교육 실시 - 신규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29개소 대상 ㅇ 교육일정 및 장소 - 일정: 2014년 11월 20일 12:40 ~ 21일 12:30 (1박 2일) - 장소: 바비엥Ⅱ 3층 Room . A (서울시 중구 의주로 1가 25-10) ㅇ 교육 주요 내용 1)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 정책방향 :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방향 설명 - 원칙/가치 :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통한 이해 2) 협동조합 운영 - 기관역할 : 협동조합의 기관 및 각 기관의 의의와 운영 방법 (cf. 총회 운영 방법) - 임원역할 : 이사 및 감사의 역할 - 회계: 협동조합 회계의 의의와 회계 활용 방안(사회적협동조합 회계/세무 강의, 회계/세무 전문 상담) - 지원제도: 협동조합 설립 초기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용보증재단) 3) 설립 이후 행정 절차 - 경영공시 : 매년 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 경영공시 의무 있으며, 경영공시 절차 등 안내 - 정관변경 등 : 정관 내용 변경을 위한 절차 및 변경등기 절차, 출자금 변경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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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과정)

구분

진행

12:40 ~ 13:00

등록

13:00 ~ 13:10

교육 과정 안내, 상호 인사 및 소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10 ~ 14:00

특강1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강민수 이사장(쿱비즈 협동조합)

14:00 ~ 14:10

휴식

휴식

14:10 ~ 14:40 14:40 ~ 14:45

1일차

내용

14:45 ~ 15:45

특강2 회계/세무 분야1: 협동조합 회계/세무 총론(30분) 이동 및 정리

이동 및 정리

분야2: 협동조합 회계/세무 실무(60분) (분임 토론 형식, 3개 모둠 구성 회계 전문가와 상담 진행)

15:45 ~ 16:00

휴식

16:00 ~ 16:50

특강3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임원의 역할)

16:50 ~ 17:00

휴식

17:00 ~ 18:00

유종오 회계사

① 유종오 회계사 ② 장원택 회계사 ③ 김윤수 회계사 휴식

휴식

특강4 사회적협동조합 활용가능한 제도 분야1: 사회적협동조합 자금확보 방안

김홍길 팀장 (한국사회투자)

분야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념 및 절차

오영택 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제도 및 활용가능 제도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8:00 ~ 21:00

네트워크

09:00 ~ 09:50

안내 - 설립 이후 행정절차(경영 공시 및 정관 변경 등)

09:50 ~ 10:00

휴식

10:00 ~ 10:50

사례발표 및 토론1 -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 사례

10:50 ~

휴식

강성진 대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휴식 김선기 국장 (원주협동경제네트워크) 휴식

2일차 11:00 최명진 이사장

11:00 ~ 11:50

사례발표 및 토론2 - 선배 협동조합 운영 사례

11:50 ~ 12:00

휴식

휴식

12:00 ~ 12:30

간담회

기획재정부 참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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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사회적협동조합)


※ 상기 일정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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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4 협동조합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예정) 안내 협동조합 사이버 동영상 콘텐츠가 신규 제작하여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현재 협동조합 조합원,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들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손쉽게 받아 협동조 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사이버동영상 콘텐츠(과정명: 협동조합 기본과정)는 개편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14.12.1. 오픈예정)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오픈 예정 모듈

설립

운영

차시

주요내용 - 경쟁사회에서 협동의 의미

1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2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

3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

4

협동조합의 특징

5

협동조합의 유형

6

협동조합 설립절차

7

설립 이후 행정절차

8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

9

협동조합의 기관

10

임원의 책임과 권한

- 임원의 책임과 권한

11

협동조합의 인사·노무

- 직원의 채용·관리·퇴직 등

12

협동조합의 자본

13

협동조합의 회계

- 재무제표의 이해

14

협동조합의 세무

- 세무의 이해

15

협동조합의 법인세

- 회계•세무 주요 이슈

16

협동조합의 마케팅

- 협동조합 마케팅과 홍보

17

협동조합의 사회적 의무

18

협동조합 간의 협동

19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20

협동조합의 실패사례

사례

- 협동조합의 태동배경 - 협동조합의 정의, 결사체·사업체와의 비교 등 - ICA가 정한 협동조합 7대원칙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 제1차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방향 - 타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과의 차이점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역할과 사업의 비교 - 생산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협동조합 유형과 사례 -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신고·인가 절차 - 조직변경 및 전환절차 - 경영공시 등 운영의 공개 - 해산·청산 절차 - 책임 (의사결정 참여, 사업의 이용 등) - 권리 (차별금지/의결권 등) - 기관의 이해 (조합원 참여 범위) - 바람직한 의견 수렴 방법

- 출자금과 잉여금 - 배당의 다양한 형태

- 협동조합의 자기책임과 자립의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의 필요성과 사례

- 교육, 마케팅, 조직관리, 의사결정 등 협동조합 운영상의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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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5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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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6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제2회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의 중간보고회가 11월 5일 수요일, 함께일하는재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함께일 하는재단 설립지원팀 박성철 팀장님의 CEO특강과 함께, 각 조합별 중간성과 발표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 답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분들의 사업에 대한 냉철한 질문과 평가도 있었지만, 조합 담당자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한 마디 한 마디를 경청해주셨고, 끝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참여 조합들의 멋진 성장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참석자 차시

주요내용 복정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모델발굴분야

12935패션디자인협동조합 울산제과점협동조합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성장지원분야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얼티즌허브협동조합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주최/주관 운영위원

한국전력공사 노무처 CSR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 (재)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

외부전문위원

기업상생연구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사업담당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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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대학생을 위한 학교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보고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대학생 학교협동조합 아카데미가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10여개의 중고등학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국공립 19개, 사립 13개 등 32개의 대학에 생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협동조합들을 통해 대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새롭게 이해하고,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전문 멘토와 함께 향후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대학 학생들과 즐겁게 협동조합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고, 학교협동조합지 원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며, 80% 이상 출석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 다. 교육 수료 후에는 학교협동조합을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멘토 할 기회도 제공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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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수) 오리엔테이션 -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청년위원회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 송문강(아이쿱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이사) 24명의 청년들이 등록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을 나누고, 중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교육을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청년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나누고, 협동조합 교육을 만들어 갈지 기대됩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첫 강의로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송문강 이사의 협동조합 이해를 위한 강의가 시작 되 었습니다. 앞으로 4주간 다양한 강의와 실습을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고민해 가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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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수) 캠퍼스 기반 협동조합의 다양한 모델 - 박주희(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 외래교수) 참여형 협동조합 교육 사례 - 서영화(엑투스 협동조합 교육팀장) 다양한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이해하고, 보드게임 렛츠쿱을 통해 협동조합을 보다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 에 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2기 멘토단이 1기 멘토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시간도 갖고, 22일(토) 전국 학교협동조합 워크숍 기획회의도 함께 했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대학생들도 기존의 대학 생협 이외에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학내에서 다양한 여행, 주거, 창업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등학교 학 교협동조합 멘토링 교육을 하며 협동조합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협동조합은 글로서만 이해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로 얘기해보고, 실습해보고 무엇보다 몸으로 경험해보는게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하잖아요? ^^

*11월 19일(수) 청소현 협동조합 교육의 특징 - 김은영(학교네 대표) 청소년 학교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기획 - 주수원(아이러브쿱 운영자) *11월 26일(수) 협동의 경제학, 협동조합의 삶으로 살기! - 이수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청소년 학교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평가 - 박주희(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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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찾아가는 운영상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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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 2014년 협동조합 정기총회운영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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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34 협동조합 조직변경 및 합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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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4 협동조합 법무특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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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5 협동조합설립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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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6 나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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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7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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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8 협동조합 총회준비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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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9 인천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월례교육 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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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0 서울대학교 협동조합 비즈니스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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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1 ZOOM 이 시대 협동조합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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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3 협동조합 총회준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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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4 [제주] 협동조합 설림희망자 교육 (11.25) 안녕하십니까?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협동조합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협동조합 바로알기,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서류작성을 주제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5일(화)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교육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인원은 신청자 중 30명 내외로 모집 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접수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064-721-1988)으로 신청하시 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소식15 [부산] 2014년 11월 부산권역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 (11.25)

1) 설명회 개요 가. 주최 :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나. 주관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14:00~17:00 라. 장소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사 내) 2) 설명회 일정 차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

14:00~14:30

협동조합 기본법의 이해

2

14:30~15:20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운영

3

15:30~16:10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4

16:10~17:00

Q&A 1:1 컨설팅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남부센터

3) 참석대상 - 부산지역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 30명 내외 4) 참가방법(택1) - 모집기간 : 2014년 11월 21일(금) 18시 까지 - 팩스접수 :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접수(FAX 0303-3261-1119) - 이메일접수 :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ysun311@rise.or.kr) - 접수 후 전화 확인(필수) : 070-4269-2593(미확인 시 접수 불가)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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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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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연합회 관련 Q&A

Q. 연합회 창립총회를 할 때는 임원선출을 어떻게 하 나요? 임원은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참고-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참조

A.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 임원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면

Q.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되는데, 보통은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 범위 내에 서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일반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만, 사회적협동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만 연합회 구성이 가능합 니다. 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 조합으로 그 자격을 제한합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과 사

<관련법조항>

회적협동조합의 연합체는 연합회(법인)가 아닌 ‘협의회(협 동조합법인은 아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관련법조항>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제73조(회원의 자격)

에서 선출한다.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 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

제114조(설립인가 등)

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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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

하지만 의결정족수는 차등 부여된 의결권으로 정하고 의사

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족수는 회원의 수로 정한다면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기준이 상이하여 불합리하다는 점, 실제로 의사정족수와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달리한 회의규칙을 찾아보기 어려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 그리고 연합회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의결권 차등을 허 용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결권의 총수에 따라 의사

참고-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참조

정족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합회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의 수가 아닌 회원들이 보유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상담기관 관련 주요 이슈] Q.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의 과반수의 참석인데) 비 례의결권을 택한 연합회의 경우, 총회의 정족수 기준 이 회원의 수가 되는지, 아니면 각 회원들이 보유한 의 결권의 총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연합회 총회의 의사정족수 기준은 회원의 수가 아닌, 각 회원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을 차등하 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75조). 연합회에 의결권 차등을 허용한 이유는 연합회는 이종 사업 혹은 지 역 간에도 설립할 수 있어 협동조합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구성이 가능하므로 연합회의 성격, 특징, 운영방식의 차이점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연합회의 회 원인 협동조합이 1인 1표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대형 협 동조합의 연합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 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등 부여된 의결권이 그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차등 부여된 의결권의 수 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회는 기관에 대하여 일반협동조 합의 총회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협동조합기본법 제79 조), 일반협동조합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고 있으므로(협동조합기본 법 제29조제2항) 차등의결권 을 택한 연합회의 경우에도 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하는 협 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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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e-news letter

2014. 11 Vol.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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