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2013년 예산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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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프로그램

14:00 사회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14:10발표1

총괄 총량 분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4:30발표2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5:00 분야별 의견 제시

교육 분야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김현국 소장 SOC․민간투자사업 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 에너지․환경 분야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일자리 분야 민주노총 이상호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복지 분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지방 재정 분야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국방 분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사무처장

16:10 종합토론 16:30 폐회

2012. 06. 11

- 2 -


목차

발제1 2013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제안 / 정창수

4

발제2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 / 홍헌호

40

토론1 교육 분야 / 김현국

90

토론2 SOC 민간투자사업 분야 / 김성달

92

토론3

96

․ 에너지․환경 분야 / 박용신

토론4 일자리 분야 / 이상호

97

토론5 복지 분야 / 오건호

111

토론6 지방 재정 분야 / 강국진

134

토론7 국방 분야 / 오혜란

142

토론회 내용 속기록

145

- 3 -


발제 1

2013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제안 정창수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목 차]

[

1.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

2.

수입부분 : 투명성의 확대 필요

3.

예산외로 운용되는 제도

4.

지출부분 : 점증주의에서 지출구조조정으로

5.

결론

2012. 06. 11

- 4 -


1. 우리나라 재정의 현황 1) 실질적 G7에 진입한 한국

◯ 한국 세계에서

번째로

7

클럽에 가입

‘20-50’

월23일을 기점으로 한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인 국가를 통칭하는

-

5

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음

20-50

지금까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7개국이며

-

1996

영국이 진입한 이후에는 처음임 -

앞으로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전

문기관의 추정임 -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클럽” 달성한 나라는 일본은

“20.50

년, 독일

1990

년, 영국은

1991

년, 미국은

1987

년,

1988

년에 달성함

1996

국가별 진입시기

◯ 양적으로는 선진국 질적으로는 저개발국가 보수언론의 대서특필과 함께 대통령까지 공식석상에서 강조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상황임 -

진보언론은 양극화의 심화와 이러한 자화자찬이 걸맞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개

탄하며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규모와 양적수준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사회의 다른 부분이 이러한 발전에 걸 맞는 조건을 갖추었는가 가 중요한 것임

◯ 재정규모는

년 이상 격차가 있음

40

- 5 -


-

한국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재정규모는 -

또한

한국의 -

국가들도

20-50

년의

1970

국가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OECD

평균보다 적은 규모임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OECD

대비 재정규모는

GDP

년 이상 격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40

또한 재정규모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 일관되게

대비 규모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특히

GDP

년 전이나 지금이

40

국가들은 거의 동

20-50

일함 -

다만

년대 초부터 재정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

90

장하는 흐름의 반영이라고 보여짐

[표] 지난 40년간 20-50 국가 및 G7국가들의 국민부담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1970 20.9 33.8 33.9 30.9 .. .. 38.4 31.6 34.1 31.5 20.0 .. 27.4 28.5 .. 25.7 19.6 .. 23.5 .. 35.6 26.1 34.5 .. 17.8 .. .. 15.9 37.9

2012. 06. 11

1975 25.2 36.6 39.5 32.0 .. .. 38.4 36.6 35.4 34.3 19.4 .. 30.0 28.8 .. 25.4 20.8 14.9 32.8 .. 40.7 28.7 39.2 .. 19.1 .. .. 18.4 41.3

1980 26.0 38.9 41.3 31.0 .. .. 43.0 35.8 40.1 36.4 21.6 .. 29.6 31.0 .. 29.7 25.1 17.1 35.6 14.8 42.9 30.8 42.4 .. 22.2 .. .. 22.6 46.5

1985 27.6 40.8 44.3 32.5 .. .. 46.1 39.8 42.8 36.1 25.5 .. 28.2 34.7 .. 33.6 27.1 16.1 39.4 15.5 42.4 31.3 42.6 .. 24.5 .. .. 27.6 47.4

1990 27.7 39.7 42.0 35.9 17.5 .. 46.5 43.7 42.0 34.8 26.2 .. 30.9 33.1 .. 37.8 29.0 19.5 35.7 15.8 42.9 36.9 41.0 .. 26.9 .. .. 32.5 52.2

- 6 -

1995 28.0 41.4 43.5 35.6 19.0 37.6 48.8 45.7 42.9 37.2 28.9 41.3 31.2 32.5 37.0 40.1 26.8 20.0 37.1 15.2 41.5 36.2 40.9 36.2 30.9 .. 39.2 32.1 47.5

2000 30.3 43.2 44.7 35.6 19.4 35.3 49.4 47.2 44.4 37.2 34.0 38.5 37.2 31.3 36.8 42.2 27.0 22.6 39.1 16.9 39.6 33.2 42.6 32.8 32.8 34.1 37.5 34.2 51.4

2005 29.8 42.4 44.6 33.4 21.6 37.5 50.8 43.9 43.9 34.8 31.8 37.4 40.6 30.4 35.5 40.8 27.4 24.0 37.6 18.1 38.4 36.7 43.5 33.0 33.7 31.5 38.6 35.7 48.9

2008 27.1 42.7 44.2 32.3 22.5 36.0 48.2 43.1 43.2 37.0 32.6 40.2 36.8 28.8 33.8 43.3 28.1 26.5 35.5 21.0 39.1 33.7 42.6 34.3 35.2 29.3 37.2 33.3 46.3

2009 .. 42.8 43.2 31.1 18.2 34.8 48.2 43.1 41.9 37.0 29.4 39.1 34.1 27.8 31.4 43.5 .. 25.6 37.5 17.5 .. 31.0 41.0 .. .. 29.3 37.9 30.7 46.4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0-50평균 (한국제외)

19.3 9.3 36.7 27.0 27.5 29.10

23.9 11.9 34.9 25.6 29.4 29.4

24.7 13.3 34.8 26.4 30.9 32.0

25.5 11.5 37.0 25.6 32.5 33.7

25.8 14.9 35.5 27.4 33.1 34.4

27.7 16.8 34.0 27.8 34.4 34.8

30.0 24.2 36.4 29.5 35.5 36.1

29.2 24.3 35.7 27.1 35.2 34.9

29.1 24.2 35.7 26.1 34.8 35.5

30.3 24.6 34.3 24.0 .. 30.1

(자료) : OECD 재정리

◯ 우리의 복지수준은 후진국형 복지구조 물론 위의 비교는 경제수준이 뒤늦게 발전한 우리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야 함 복지예산의 비중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복지는 국민부담률의 증가율

-

이 낮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음 문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

불구하고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후진국형 복지구조를 가지고 있음 국민소득이 2만 불일 때의 복지예산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기존 국가들의

-

정도에 불과함

30-60%

국가와

- OECD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결국 잘살아서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20-50

복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재정에 있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예산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예

산을 확대하고, 재정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야 함 -

재정주기로 보았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든가, 체질개선을 통해 재정건강

을 유지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최근의 재정건전성 논란은 가계부채를 포 함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허구적인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 음 -

이제는 약소국, 소규모 개방경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방경제가 더 문제이며, 이

러한 주장으로 복지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

- 7 -


<표> 국민소득 2만불 시기의 복지재정 비교 (단위 %)

2) 재정으로 버틴 경제위기

◯ 본격적인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 지난

-

년 이후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

2008

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년의 위기에 대하여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는데, 국회예산정책

-

2008

처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이러한 주가 -

년에만

2009

조원 편성 등

28.4

대비

GDP

규모의 재정확대는

6%

조원(GDP대비

33.9

감세와, 수정예산

2.8%)

조원,

11.4

로 지출을 확대하였음

3.2%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미국은

OECD

5.9%,

였음

5.4%

한국은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위기를 버티어 왔고, 수치상으로는 경

2012. 06. 11

- 8 -


제위기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제 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위기가 예 상되는 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본격적인 재정긴축을 실시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재정운영계획 토론과

3)

년 예산편성에 바라는 점

2013

년 균형재정의 허구

2013

지난 4년간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를 추진하여, 공공부분의 부채를 두 배인 조원으로 늘려 놓았음

900

그런데 이러한 재정운영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균형재정 을 들고 나왔으며,

년에는 균형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2013

하지만 이는 기존에 증가한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조원 등 악화된 재정구조에

27.7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그동안 개혁하겠다고 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노력이 선 행되지 않는 한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실제로 추진하려한다면 의무지출 을 제외한 복지의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기초수급자의 지급방식을 바꾸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 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 기초수급자의 개별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 를 가져옴 따라서 최근 여야의 경쟁적인 복지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새로운 의회에서

-

2013

년 예산에 얼마나 복지예산을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음

년 균형재정목표는 재정운용의 책임성 측면에서 다음 정부에 재정부담을

2013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음 -

글로벌금융위기 대응차원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정부의 임기 내에 회복하

려 했다면 다소 무리가 되었더라도

년과

2010

년에 보다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2011

유지했어야 했음 -

재정건강은 증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세금 탈루 억제 등 세입측면과, 지출구

조조정을 통한 세출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 9 -


◯ -

2013

예산안편성지침은 변화가 보이지 않음

작년도 지침과 비교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 없는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감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균형재정을 추진한 결과 재정기조악화를 피

할 수 없음

◯ 부채 공기업에 전가 자산대비 부채는 그나마 다행 ,

,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건전성은 결국 복지지출보다는 과소한 조세가 문제

-

가 되고 있음 부채로 인한 피해는, 이자지출의 증가로 돌아오며 이자지출은 금융소득이 많은

-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부채는

-

조 원+민자, 이차보전 등 1천조 원 이자

900

복지부 예산

조 원, 국방비는 물론 보건

50

조 원보다 많은 상황임

36

2. 수입부분 : 투명성의 확대 필요 1) 낙관적인 경제성장추정, 보수적인 세입추계

◯ 반복되는 재정추계오류 -

낙관적 경제성장지수와, 보수적 세입추계를 통해 매년 재정오류가 반복되고 있

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있음 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상과 결산결과 비교했을 때 반복되는 문제점,

- 2011

2013

에는 최소화시켜야 함 -

재량지출에서도 물가상승률만큼만 잡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무리한 재정준칙 때문에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을 약화시킴

◯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필요 2012. 06. 11

- 10 -


조세포착률의 정립으로 얼마가 누구에게 걷히는지, 또는 못 걷히는지, 조세의

-

정의차원의 행정필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부가 제출한 치를 비교해보면, 실적이 예산보다

3.4%

년 예산안의 총수입과 실적

2005~2009

컸던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예산상의 과소추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주요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

8.4%,

관세

의 오차를 보여 경제성장률을 낙관한 것에 비추어, 매우 커다란 차이를

7.1%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추정의 차이 예산정책처와의 차이

전망기준

전망액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전망

186.2조원

행정부 국세수입전망

187.8조원

+1.6조원

행정부 거시변수를 적용한 전망

190.7조원

+4.5조원

2011년 결산

192.3조원

+6.1조원

비고

* 2010~2014 경제전망및재정분석 종합편 자료 재정리

2) 총수입증가에 숨어있는 매각의 문제 최근 세외수입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

대규모 매각을 전제로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음 재정의 어려움을 재산매각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정적 세수가 아니고, 미래에 활용될 자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3. 예산외로 운용되는 제도

◯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은 재정의 운용에 문제를 발생시킴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활동 전체를 투

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함

- 11 -


다만 국가재정법 (제53조)은 이러한 예산총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되, 일

-

부 예외를 허용되고 있음

예산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

<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

현물출자

-

전대차관 도입 및 상환조기지출

-

차관 물자 및 초과지출

-

기술료

1) 수입대체경비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를

-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데,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 및 부수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현물출자

◯ 출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 급하는 금전적 급부금을 말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대상 법인의 설립 근거법에서

자본금” 또는 “자본금 및 출자”라는 제목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법정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출자됨 -

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사후정산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출연

금과 유사하나, 출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하여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 매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출연금과 다름 2012. 06. 11

- 12 -


-

현물출자를 살펴보면,

년도에 산업은행(5,000억원), 중소기업은행(5,000억원),

2008

수출입은행(6,500억원), 철도공사(3,519억원)에 총 2조

억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

19

졌음. 년 출자금 규모는 총 5조

- 2010

자(1조

억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전개발사업출

3,049

억원), 석유비축사업출자(2,252억원), 국민임대출자(1조

2,556

억원) 등이

242

있다. -

한편, 출자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이루어지는데, 현행 국가재정법 은 현물 출

자의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 조 에 따른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정부가 재량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60

1)

있음.

1)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 제60조 (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 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3 -


◯ 현물출자는 예산운용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차관을 도입하는 전대차관의 경우와 달리 현물출자는 정

-

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며, 국회는 사후에 결산보고서에 첨부되는 ‘현물출자 집행실 적보고서’를 통하여 그 현황을 제출받게 됨 -

현물출자는 현물로 출자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

고, 국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도 대동소이하지만, 정부가 보유주식으로 출자 할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지분소유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권 등에 주요 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한편, 현물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유동화가 어려운 비상장 주식 등으로 출자될 경우에는 이를 영업자금으로 직접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채권발행 또는 차입확대로 영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사전적으로 그 필

요여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출자 수단만 다를 뿐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예산으로 지출되는 현금출자와 같이 국회가 출자 여부, 규모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 및 확정권한을 확보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경기도 등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

견되고 있음 3) 기술료

◯ 기술료는 예산외의 재정 중 가장 심각한 항목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기

술료, 유전개발 등)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 외로 사 용할 수 있음. -

기술료는 국가

R&D

예산의 투입을 통해 획득된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반대급

부로서 부담하는 대가의 의미를 가짐.

2012. 06. 11

- 14 -


◯ 기술료의 운영원리 기술료의 운영은 ▶기술개발주체 주관연구기관 가 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사용의 대가를 징수하는 「기술료징수」 ▶주관연구기관 영리법인 이 징수한 기술료 중 -

,

(

)

,

(

)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기술 이전시)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기술료(기술 자체 활용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납부」 ▶ ⅰ 정부가 주관연구기 ,

(

)

관(영리법인)이 납부한 기술료를 연구개발재투자, 기술개발장려촉진사업 등에 사

ⅱ 주관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원 연구개발재투자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술료사용」의 단계로 구분해서

용하거나, 보상금,

(

)

(

)

3

설명될 수 있음.

「기술료징수」 「기술료납부」 및 「기술료사용」의 기술료 운영체계는 대통 령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에 그 근거규정 등을 두면서 기술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은 각 부처별 훈령․고시에 의 -

,

(

,

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기술료 징수와 납부 및 사용 체계>

- 15 -

”)


<기술료운용체계관련규정현황> 부처

관련규정

구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처리 규정

훈령

지식경제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통합 요령

고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사업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예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절차

고시

◯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년도 기술료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료 관련 7개 부처의

- '10

등 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총

2,646

500

2)

만원이 정부에 납부되었고,

3,600

692

R&D

전문기관

만원이었으며, 이 중

4,100

1,954

만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주관연

구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었음. 년에 정부에 납부된 기술료

- '10

만원)와 중소기업청(318억

1,100

억원의

1,954

억원)가 지식경제부(1,388

87%(1,706

만원)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 상용화 연구

3,500

개발사업 비중이 큰 부처일수록 기술료 징수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7개 주요 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술료 징수총액

2)

정부에 납부된 기술료

기관명

2009년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2,915

5,504

지식경제부

98,646

138,811

중소기업청

32,336

31,835

환경부

14,503

12,176

보건복지부

4,401

3,141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이상 7개 부처 소관 R&D

전문기관 등 (다만, 비영리법인 주관연구기관 중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2012. 06. 11

- 16 -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계상3)

국토해양부

1,420

3,131

농림수산식품부

163

838

소계

154,384

195,436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구기관4)

7,096

13,080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출연연구기관5)

45,154

51,763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특정연구기관6)

2,005

4,362

소계

54,255

69,205

208,639

264,641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년도의 기술료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료 관련 7개 부처가 기술료 징수

- '10

액(1,954억원)의 억

94%

1,836

만원)와 중소기업청(308억

9,300

1,608

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지식경제부(1,299

6,900

만원)이 전체 기술료 사용액의

4,100

88%

만원을 사용하였음.

3,400

<7개 주요부처의 기술료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3)

2010년

전체대비 비중

교육과학기술부

3,365

5,210

2.8%

지식경제부

97,625

129,993

70.8%

중소기업청

33,701

30,841

16.8%

환경부

29,184

12,959

7.1%

보건복지부

909

1,454

0.8%

국토해양부

1,010

3,140

1.7%

공동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이후 협약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의무 가 면제되어, 기술료 징수액 전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됨. 다만, 2013년까지 과학기술인공제회 에 정부출연금액의

4)

2009년

를 한시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9%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

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5)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 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6)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17 -


농림수산식품부 합계

42

72

0.0%

165,836

183,669

100%

자료: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 기술료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잡하고 상이한 부처별 기술료 징수 및 감면체계 문제>

< -

원칙적으로 기술료는 정부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이용에 대한 대가이

·

기 때문에 정부출연금 대비 비율 이라는 기준으로 징수 감면 요율을 정해 운용

·

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요율은 각 부처별 훈령 고시에 따라 적용요율이 상이한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 부처별 기술료 징수요율과 감면기준> 부처

징수요율7)

교육과학기술부

해당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

지식경제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을 징수

중소기업청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징수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 감면내역

영리법인 :정부출연금상당액의 30%이상 실증사업화과제 : 정부출연금상당액의 60%이상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 이상 (중앙행정기관 납부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30%이상) 해당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 (중앙행정기관 납부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30%이상) 연구개발사업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100%

-

중소기업 70%감면 조기납부 감면 없음 기타 특별감면 중소기업 50%감면 조기납부감면(10%-40%) 기타 우수과제 감면 조기납부감면(10%-40%) 기부금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조기납부감면(20%-40%) 중소기업 70%감면 조기납부감면(10%-30%) 중소기업 70%감면 조기납부감면(10%-30%)

- 농어업인 등 100%감면

·

이와 같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기술료 징수 감면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해당 부

처별

對기업 정책방향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

동일 규모의 대

기업 등을 상대로 기술료를 차등 부과할 정책적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복

·

잡 다기하고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오히려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 시킬 수 있음. -

7)

따라서, 각 부처로 상이한 현행 체계를 공동관리규정(시행령) 등 상위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환경부는 징수요율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납부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징수요율과 중앙행정기관 납부비율을 다르게 운영함

2012. 06. 11

- 18 -


·

일원화시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료 징수 감면 비율을 일관성 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기납부감면 및 특별감면 문제 등>

<

·

부처별 훈령 고시에 따른 징수 및 각종 감면요율을 모두 적용하여 해당기업과

-

협약을 체결한 실제 정부로 납부되는 기술료(이하 “납부기술료”) 규모는 만원 임. 이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 2조 8)

4,600

수준이고, 동기간('06

22%

의 국가 전체

'10)

예산

R&D

55

6,830

5,967

만원

900

억원의

7,960

1.1%

수준임.

<7개 부처의 정부납부 협약기술료 대비 출연금지원 비율> (단위 : 백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부처

정부출연금 (A)

교육과학기술부

민간부담금 (B)

정부납부협약기술료 총사업비 (A+B)

납부기술료 금액(C)

납부기술료 요율(C/A)

69,646

59,050

128,696

18,277

26%

지식경제부

2,189,483

1,683,001

3,872,484

493,433

23%

중소기업청

169,500

68,952

238,452

23,722

14%

환경부

195,056

130,739

325,795

45,296

23%

보건복지부

36,902

40,688

77,590

14,094

38%

국토해양부

5,560

5,734

11,294

828

15%

농림수산식품부

16,862

5,560

22,422

1,096

6%

2,683,009

1,993,724

4,676,733

596,746

22%

합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술실시계약 체결건 기준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협약기술료 금액이 정하여진 것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부처별 R&D 전문관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납부기술료 현황 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9)

만원으로서 정부출연금

8,700

▶중소기업의 8)

3,537

만원의

9,600

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만원으로서 정부출연금

6,000

1

년~'10년까지 5개년 간 해당기업과 협약 체결되어 실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기준임.

'06

농림수산식품부를 제외한 6개 부처(교과부, 지경부 및 중기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현황임.

- 19 -

2,385

25.5%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7개 부처(또는 소관 관)가

9)

납부기술료는

9,365

▶대기업은

7,147

전문기

R&D


만원의

6,300

20.6%

수준임.

각 부처의 중소기업 우대 감면비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납부기술료 요율은 대

-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낮게 책정되어야 함. 그러나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 대비 납 부기술료 요율이 대기업(25.5%) 및 중소기업(20.6%)간에 큰 차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바, 이는 조기납부 감면과 특별감면 등 추가 감면혜택 이 대기업에게 집중 10)

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임.

<기업규모별 납부협약기술료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11) 환경부12)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합계

기업규모

정부출연금 (A)

징수 요율 (*1)

납부기술료 금액(B)

납부기술료 요율(B/A)

대기업

40,436

100%이상

13,689

33.9%

중소기업

29,120

30%이상

4,558

30.0%

대기업

822,972

40%

206,268

25.1%

중소기업

1,536,010

20%

310,888

20.2%

대기업

59,435

30%이상

13,815

23.2%

중소기업

135,621

15%이상

31,481

23.2%

대기업

12,955

100%이상

4,681

36.1%

중소기업

9,249

30%이상

6,139

66.4%

대기업

797

100%이상

134

16.8%

중소기업

4,763

30%이상

694

14.5%

대기업

936,596

-

238,587

25.5%

중소기업

1,714,763

-

353,760

20.6%

납부기술료

*1) 대기업은 기술료 징수요율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우대감면요율을 곱하여 실제 징수요율을 산정함(교과부 중소기업 징수요율의 경우 기술료 징수율(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중소기업 감면율(70%) = 30% 이상)

-

10)

이를 종합하면, 각 부처는 규정상으로는 중소기업 우대감면 등 중소기업에 유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부기술료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징수율(예, 체를 대기업은

「하한

100%

이상) 자

」으로 부과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한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이나 위에서

(100%)

논의되는 특별감면 등과 같이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이므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음. 11)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요율이 동일하 므로 함께 분석함.

12)

환경부의 징수요율은

①정부출연금액의

이상

30%

②실증화사업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액의

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출연금액의

2012. 06. 11

- 20 -

30%

이상 징수요율을 적용함.

이상, 두 가

60%


한 기술료 징수체계를 운용하고는 있으나 조기납부감면 및 특별감면 등이 대기업 에 집중 되면서 실제 납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소기업 13)

에 적용되는 납부요율이 높게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는 중소기업을 역차별 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시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특별감면 제도의 경우, 각 부처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과

-

도한 측면이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면 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의 규정 예와 같이 각 부처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특별감면 제 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특별감면 등의 제도가 대기업 혜택으로 모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감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범위 규정 도 일관성 있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부처별 특별감면 운용기준> 부처

특별감면 기준

비고

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음.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 하는 경우 5. 원자력연구개발기금부담자가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13)

1.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조기완료 과제 중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30-50%)

부도 폐업 등 사실상 납부가 1. 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영리기관 불가능한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의 일부를 경우 감면 심의를 거쳐 면제 1.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2.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감면 1. 공공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기술의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어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계약하기 곤란한 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장관이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컨대, 지식경제부의

기술료 일시납부에 따른

(i)

제로 평가된 경우 기술료

30%-50%

40%

감면(조기납부 감면)

조기종료과제 중 '우수'과

(ii)

감면혜택(특별감면)의 경우, 자금력과 기술력의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집중

적인 혜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

- 21 -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제한 및 기술료 차등화 필요>

<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기술료 징수 및 감면

-

요율이 적용되고 있음

. '06

납부기술료는

만원 규모로서 당해 기술개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

14)

만원의

9,800

년까지 5년간의 기술료 징수 실적을 보면,

'10

7,400

146

에 해당함.

22%

본래, 국가

-

32

년부터

R&D

연구사업은 벤처사업적 특성상 연구개발 성과의 실패확률이

대단히 높아 재정 낭비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유발시키는 국가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사업으로서의 정책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조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

-

이 지원된 기술개발 성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이전 받 을 국내기업이 없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기술이전의 경우에 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기업보다 높은 기술료 징수요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기술료 체납에 대한 징수강화 필요>

<

기술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

년도에는

'10

33

만원에 수준에 그치던 체납규모

2,400

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주로 동 기간에 기술

98

료 채권액[507억

년도

'07

9,300

만원('07년)

600

1,480

만원('10년)]도 같이 증가한데 기

4,100

인한 것임.

◯ 기술료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부예산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대가인 기술료의 사용방식은 다

음과 같음.

(i) R&D

전문기관이 기술사용자로부터 징수 받아 소관부처로 납부한

기술료는 당해 소관부처가 사용하고,

(ii)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연구를 수행한

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기술료는 소관부처로 납부 14)

주로 보건복지부의 신약개발 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며,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기술료 징수율 규정이 없어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징수율(100% 이상)과 중소기업 감면비율(70%) 등을 적용함.

2012. 06. 11

- 22 -


하지 않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함.

· 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국가재정법」 개정

그 동안 기술료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과 차별성이 저조하므로 세입 세출예

-

의 절차적 복잡성과 해당 부처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가

예산규모가 매년 높은 증가율로 증가 하고 있고 앞으로 15)

R&D

·

이러한 증가추세는 점차 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기술료의 세입 세출

」 개정 논의를 좀더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예산 편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것으로 봄.

「 」 · 기술료 수입․지출내역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그 보고내용이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旣 확정된 지출계획 등에 한정되고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 은 기술료의 세입 세출예산외 운용을 허용하는 대신

-

,

차년도 기술료 사업계획은 보고되고 있지 않은 바, 우선적으로는 이에 대한 시정 이 필요함.

<연도별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현황> (단위 : 건)

구분

보유특허(A)

활용특허

미활용비율 (B+C)/A

미활용특허16)(B) 휴면특허17)(C)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구기관

6,029

991

3,367

1,671

83.6%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출연연구기관

20,639

9,061

6,222

5,259

55.6%

합계

26,668

10,052

9,589

6,930

61.9%

* 2010. 12. 31기준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

검토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년부터 기술료 징수액 전액을 정부에 납부

2009

하지 않고, 공동관리규정상 기술료 사용용도 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 18)

15)

출연(연) 및 대학 등 비영리법인 기술료 납부가 서

3,600

만원(178억

3,300

1,954

만원(410억

만원,

10.8%

만원,

5,200 )

증가함.

년에 폐지된 후,

'08

↑ 으로 ▲사용실적은

26.6%

)

,

16)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특허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허

17)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특허등록 후 5년이상 경과한 특허

18)

▲징수실적은 억

1,658

1,543

만원('09년)에

8,400

원('09년)에서

3,600

1,836

6,900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 23 -


는데, 이는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던 기술료 징수액을 비영리법인이 직접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기술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사용한 기술료 금액은

-

1

만원(1%),

7,000

'10

만원(0%)에 불과한 실정임.

2,400

'09

년 기준 과학기술계

'10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특허활용 현황을 보면 특허등록 이후 활용되지 않은 특허가

61.9%

차지하고 있음. 특히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특허등록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휴 면특허가 전체 보유특허 -

개의

26,668

26%

개에 달하는 실정임.

6,930

상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와 같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가 전체 보유특허

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60%

비용에 기술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 술료 징수액의 정부납부의무를 면제해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향후 비영리법 인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에 기술료 사용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비과세감면에 대한 우려

◯ 계속 급증하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을 정책환경변화

2012

32

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재평가 없이 단순연장함으로서 문제를 악화 시킴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4개년간

2011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법인세 감세철회로 세수증가가

8.5

조원인데 비하

11.9

여 비과세 감면 유지가 더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퍼센트

50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 ·

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012. 06. 11

- 24 -


연도별 조세지출 증액현황

(단위:조원,%) ‘99

‘01

‘03

‘04

‘05

‘06

‘07

‘08

‘09

‘10

‘10 (잠정)

‘11 (전망)

국세수입 756,580 957,928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1,928,405 2,059,250 총액 (증감률) (11.6) (3.1) (10.3) (2.7) (8.2) (8.3) (16.9) (3.6) (-1.6) (8.01) (8.51) (6.79) 세금감면 105,419 137,298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2 287,827 310,461 299,997 306,194 319,871 액 (조세지출) 전년대비 증액 (증감률)

-

4,474

27,819 (18.9)

7,782 (4.4)

조세지출 비율

12.2

12.5

13.2

13.4

17,307 13,211 16,272 58,175 22,634 131,777 130,845 151,221 (9.5) (6.6) (7.6) (25.2) (7.8) (-3.42) (4.47) (2.07) 13.6

13,4

12.5

14.7

15.8

14.44

13.70

13.44

*조세지출(국세감면비율)=A(국세감면액) / (A+B)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006년까지는 2007조세지출보고서(2010.11) -2008,2009실적, 2010,2011전망, 2011조세지출보고서(2011.10)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재구성

국세감면율한도제 국가재정법(제88조)은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한도제를 2007년부터 도입 운용하고 있다. 현행 국세감면율한도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 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2008년 국세감면율과 2009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14.7%는 2008년 및 2009 년 국세감면율 한도인 13.6%와 14.0%를 초과한 수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조세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년에 오히려

- 2010~2011 -

개 항목이 증가함

15

따라서 조세지출을 억제하고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25 -


[표] 2010~2011 신설항목 현황 조세지출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 세특례 (조특§30)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조특§8의2)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30의4)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조특§104의21)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조특§121의21)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조특§106조제1항제12호) 노인복지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 특§106조1항4호의4)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 과세특례(조특§98의6)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 면(조특§104의24)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8의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2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 특§85의6,2항)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 유목적사업준비급 손금산입(조특§74·4항)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 례(조특§55의2, 제5항) 국제회계기준 증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 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조특§104의 23)

세목

2010

2011

2012

예산

소득세

신설

1

1

11-3

법인세

신설

-

-

11

법인세

신설

873

460

8-4

법인세

신설

-

-

8-5

법인세

신설

-

-

14-1

부가가치세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10-2

부가가치세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8-3

소득세

-

신설

추정곤란

8-5

법인세

-

신설

추정곤란

8-4

법인세

-

신설

50

11-3

법인세

-

신설

3,904

8-4

법인세

-

신설

9

8-4

법인세

-

신설

50

9-1

법인세

-

신설

추정곤란

8-5

법인세

-

신설

추정곤란

1-2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 증세에 앞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년간 근거가 부족한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면 4조2천억원

2012-13

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는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했을 때 실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년 예산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정균형은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해 그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음

2012. 06. 11

- 26 -

2013


·

[표 ] 비과세 감면 정비 통한 세수확보 가능금액(2012~2013) 분야 저축 지원 양도 소득 세 투자

농어 민지 원

고용

항목

주요근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87의2):2011일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특§89):2011일몰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100% 감면(조특§69):2012일몰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98의 5):2011일몰

효과성미비, 중복지원, 형평성, 정책환경변화 부적절한 귀착 무조건성, 형평성

임시투자세액공제 : 2011일몰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 례(조특§72):2012일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72): 2011일몰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105⑤5)·농업용기계 대상제외 : 2011일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5%의 단일세율 적 용(조특§18의2) :2012일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감면 (조특§18①):2011일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2011 일몰)

소비 세 및 기타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제(조특 §106①4호2,4의 3) : 2011일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95①4):2011 일몰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조특 §118①10) : 2012일몰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121의14) : 2012년 일몰 경형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조 특§111의2):2012일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특§106의3):2011일몰 합계

효과성 미비 정책환경변화 효과성 경기안정화 효과 없고, 투자촉진 효과 불분명 부적절한 대상선정 부적절한 대상선정 부적절한 귀착효과, 정책환경변화 부적절한 대상 선정, 형평성 문제 부적절한 대상 선정, 형평성 문제 소득투명화, 과표양성화 등 정책목표달성

세수확보금액 신설,연장회수 126억원 1985.12.23,6회 3,189억원 1994.1.1,3회 18,683억원 1998.12,2회 신설 2010, 0회 10,229억원 1984(약22년운영) 2,745억원 1981, 3회 67억원 1994, 3회 1,430억원 1988, 4회 1,545억원 2011.12, 1회 284억원 2010.1,0회

형평성 실적감소 정책환경변화 정책환경변화 형평성 이익집단, 효과성 정책환경변화 효과성 효과성

1,954억원 1999. 1,535억원 2001.5.24,4회 400억원 1991, 7회 10억원 2001, 4회 218억원 2002.4.20, 2회 142억원 2008.3.28,2회 누락 2002.12.11,2회 42,557억원

주: 국세통계연보와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활용하여 2011년 기준으로 금액을 추계함 (출처) 예산정책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11

◯ 개선점 및 운용방안 -

: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출 항목들 중 당해연도 일몰도래 항목과 감면규모 일정규

모 이상의 주요항목 등을 중심으로 제도운용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보 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7 -


-

국가재정법

조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르면 조세감면 평가서 및

88

건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만 작용하고 외부 에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조세감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유관부서의 기존 감면제도의 폐지와 함께 이루

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음 -

또한 ‘조세감면 평가서’는 예산의 정식 부속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작성하고 있음 -

현재 평가서에는 조세지원실적, 조세지원 전후의 경제적 효과 비교, 조세지원외

재정금융 등 지원 실적, 참고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연장 존속

등의 메모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임. -

제도는 실증적으로 효과를 분석해야 제도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조세지출

혜택의 귀속집단이나, 기능별 분류에 따라 평가항목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를 반드시 명시하게 하여 판단 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임 -

하지만

년도 조세지출예산서만 하더라도 조세지출 산출근거를 공개하고 있

2012

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 지출규모의 정확성을 국회나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비공개되어 있는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각 부처별 총량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제도의 내실화를 강구해야 함

2012. 06. 11

- 28 -


4. 지출부분 : 점증주의에서 지출구조조정으로

◯ 토건예산의 규모 확인 지출구조의 조정은 우선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전체적으로 중앙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건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등 개 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더하여 끈끈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 차원에서는 민자투자 사업등이 진행된 것이 원인으로 들수 있음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는 공공부분 연간 건설투자액은

년 기준으로

2008

46

조원으로 되어 있음 년에는 공공부분의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011

조원에 이르는 공공부분 건설계약

36

이 진행되었음 여기에는 토지 보상비가 제외되어 있음 토지 보상비는 매년

-

에 이르며, 일부 보도에서는 -

년 기준

2010

이러한 규모로 볼 때, 최소

-

조원

29

조원의 보상비가 집행된다고 함

40

조원 규모의 건설관련 예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

56

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합한 통합재정규모 정부 자체 재정

조원에서

22

조원을 합한 약

79.3

조원의

358

조원(2011)에 지방

279

에 이름

22.9%

예산규모에서 보상비가 작게 책정된 것은 주로

공사나

LH

공사 등 공기업

SH

들이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주 택, 상가, 사무실 등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 하지만 공기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따라서 적자를 메꾸어주는 전달구조 는 출연 혹은 출자(현금출자, 현물출자)등으로 우회적으로 진행됨

한국의 건설투자 내역

(단위 : 십억원) 구분 주택건축 비주택건축 교통시설건설

민간부문 건설투자 2008 2010 2011 41,271 45,553 7,528

공공부문 건설투자 2008 2010 2011 889 11,367 20,517

- 29 -

건설투자 합계 2008 2010 2011 42,161 56,921 28,046


일반토목 기타특수건설 합계

7,129 20,929 122,413 64,978

10,725 2,706 74,076 46,207 38,229 36,624 (14.0%증) (△4.2%)

17,855 23,636 168,620

102,677 110,070 (7.2%증)

(주) 공공부문 건설투자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자료) : 한국은행(2008), 건설산업연구원(2010,2011) 자료 정리

○ 토건예산은 성질별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정부 자료는 회계기준의 성질별 에산안을 확인할 수 있음 년 예산보다

2010

년 예산은 건설비가

2011

증가했으나, 토지매입비는

10.2%

42.9%

감소함 이는 4대강 등 대규모 토건사업의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며, 늘어난 부 채로 인하여 상환지출을 통한 원금 및 이자지출이 계획되고 있음 -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종

합적으로 세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성질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10억원, %) 2011예산

2010예산

금액

증가율

100

인건비

23,175

21,884

1,291

5.9

200

물건비

16,045

15,569

476

3.1

210

운영비

11,671

11,246

424

3.1

300

이전지출

110,955

103,007

7,987

7.8

350

출연금

12,796

12,177

618

5.1

400

자산취득

117,766

17,209

556

3.2

410

토지매입비

710

1,243

△533

△42.9

420

건설비

8,435

7,703

782

10.2

460

출자금

152

307

△155

△50.5

500

상환지출

7,466

6,762

703

10.4

600

전출금

32,075

34,745

△2,669

△7.7

700

예비비

2,404

2,104

299

14.2

209,930

201,283

8,646

4.3

* 기획재정부. 『2011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2011.5

2012. 06. 11

- 30 -


세출예산의 성질별.기능별분류

(단위:10억, %) 일반공 공행정

공공질 서및 안전

외교 통일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 지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에너 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 발

과학 기술

예비 비

합계

100

인건비

2,180

8,097

370

8,639

1,823

256

-

556

81

532

124

343

92

8

68

-

23,175 (11.0)

200

물건비

2,191

2,801

438

7,885

409

315

31

411

166

492

93

440

86

173

105

-

16,045 (7.6)

210

운영비

1,123

1,622

329

6,527

347

254

12

309

100

429

53

326

59

92

82

-

11,671 (5.5)

300

이전지출

31,759

743

1,063

2,336

37,421

860

70

19,718

1,571

1,571

3,501

1,523

181

1,355

3,743

-

110,955 (52.8)

350

출연금

735

89

514

1,438

1,640

5

-

320

126

136

2,868

1,079

143

29

3,669

-

12,796 (6.0)

400

자산취득

590

1,123

61

10,556

519

238

31

59

47

433

107

205

21

3,677

93

-

17,766 (8.4)

410

토지매입비

60

80

-

96

6

28

-

2

-

117

32

23

-

244

15

-

710 (0.3)

420

건설비

272

764

38

2,795

395

179

29

25

26

244

52

158

13

3,421

66

-

8,435 (4.0)

460

출자금

100

-

-

-

-

-

-

2

-

20

15

5

-

9

-

-

152 (0.0)

500

상환지출

7,312

0

39

-

16

-

-

0

0

0

-

95

-

-

-

-

7,466 (3.5)

600

전출금

2,632

97

350

2,161

652

135

2,816

2,944

219

2,093

613

12,007

5

5,300

43

-

32,075 (15.2)

700

예비비

3

0

-

-

0

0

-

0

-

-

0

-

-

-

-

2,400

2,404 (1.1)

46,670

12,864

2,324

31,759

40,844

1,806

2,949

23,691

5,660

5,123

4,441

14,616

386

10,515

4,055

2,400

209,930 (100.0)

* 기획재정부. 『2011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2011.5

- 31 -


○연기금

,

지자체, 교육예산은 별도, 이전된 재원의 건설예산은 별도로 추계해야

함 중앙정부 예산, 연기금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공기업 예산 등에 대한 -

건설예산은 최소 건설비와 토지매입비, 최대 출연 및 출자, 운영비, 이전지출(민

간이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성질별 예산분류

(단위:10억원, %) 2012예산

2011예산

2010예산 (최종)

2011-2012 예산증가율

금액

지방정부 기준 목

100

인건비

17,530

16,521

16,248

273

1.6

200

물건비

10,843

10,360

9,982

378

3.7

210

운영비

6,351

6,016

5,481

535

9.7

300

이전지출

79,718

72,981

72,926

55

0.0

350

출연금

1,652

1,479

1,586

△107

△6.7

400

자산취득

59,367

56,976

68,239

△11,263

△16.5

410

토지매입비

1,338

1,199

1,438

△239

△16.6

405

420

건설비

34,313

32,948

40,863

△7,915

△19.3

401

460

출자금

4,203

437

664

△227

△34.1

502

500

상환지출

4,5169

4,296

3,614

682

18.8

601

600

전출금

16,871

15,722

16,867

△1,145

△6.7

700

예비비

7,246

5,658

6,091

△433

△7.1

198,911

185,466

197,897

△12,431

△6.1

306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교육청예산은 제외되어 있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총계기준임

○건설의 주된 사업이 도로에서 건물로 바뀌고 있음 중앙의 도로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을 감

-

소시키고 있음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건설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2012. 06. 11

- 32 -


[표] 2011년 교통 및 물류 및 도로부문 예산 증감현황 2009년

증감

부 문 본예산

추경

2010년 (A)

2011년 (B)

2010 대비 (B-A)

(%)

도로

92,304

93,423

77,281

69,432

△7,849

△10.2

교통 및 물류

195,096

196,727

168,643

160,279

△8,364

△5.0

○ 인프라에 집중된 예산편성

,

가 아닌 토건, 문화예술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인프라확충을 구실로 건축물

- soc

건설에 집중되어 있음

◯정부이전지출 비교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민간사업자, 그리고 각 회계와 기금 등에 교부, 보조, 출연, 출자, 예탁 출

․ 예수 전

․ 전입 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이전하여 지출하고 있다

19)

,

,

.

그러나 이는 경직성 경비를 증가시키고 예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

-

19)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하여는 제16장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 33 -


기 때문에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표] 정부이전지출 비교 구분

개념

보조

출자

예탁

전출

융자

국가나 공익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수행하는 각 회계와 각 회계와 가 특정 정책목표의 법인의 주식 기금이 다른 기금이 다른 공익사업을 달성을 위해 법령에 의한 또는 회계와 회계와 지원하기 공공자금을 정부출연금 출자증권을 기금에게 기금에게 위하여 특정 대상에게 취득하기 위해 유상으로 무상으로 주는 반대급부 없이 융자 지급하는 빌려주는 자금 자금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금 금전적 급부

개별법상 근거

지급대상

출연

불필요

필요

필요

법령에 따라 사업자·사업자 설치된 단체, 공익사업을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수행하는 법인 기금 ․ 공단 등 등 정부출연기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회계, 기금

회계, 기금

개인, 법인 등

구체적 용도 지정여부

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비지정

지정

사후처리

사후정산 필요(집행잔액 반환)

사후정산 불필요

사후정산 불필요

상환, 이자지급

사후정산 불필요

상환, 이자지급

427,597

217,130

53,049

860,128

434,022

259,042

464,724

258,775

40,623

373,161

496,416

276,040

2010년도 규모 (억원) 2012년도 비교

5. 결론 1) 재정통계 개편

◯ 정부는 「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2011~2015

2001 GFS

등 새로운 국제기준

에 부합하는 국가채무 산정 등을 위해 제정통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만, 새로운 개편방안은 국제비교용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국회의 예결산 심

사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의 규모는 변화가 없고

「국가재정법」의 개정 등

명시적인 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통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함

2012. 06. 11

- 34 -


◯ 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등 우정사업본부 소관

개특

3

별회계를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며, 기관장의

․ ․

임명 예산 우정재산의 활용 등에 있어서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3개의 특별회계는 정부 회계 내에서 예산을 편

·

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확정한다는 점에서

의 규정에 따라 일반정부에

2001 GFS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는 민간관리기금에 대해 시장성테스트를 실시하여 일반정부 포함 여

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별도의 제도단위가 아닌 기금에 대한 별도의 시장성 테스 트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기금은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고 거래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부채를 부담할 수 없으 므로 별도의 제도단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임

2)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부터 확보해야 함 정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법정 예산서류가 최대한 세밀하고 많은 양의 재정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나 현행 「국 가재정법」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재정정보의 양과 수준은 미흡함 -

,

-

,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자료가 부족하여 행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리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체의 구축 활용상 한계와 함께 국회에 통계분석시스템

-

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은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첫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성과관련 정보 등의 자료

는 등록 기능의 개선 및 정보 입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5 -


둘째, 분기별로 제출되고 있는 세부사업별 재정지출 현황 역시 월별 재정지출

-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셋째, 세출(지출)현황 자료뿐만 아니라 세입(수입)의 각 목별 부처별 현황 자료

-

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넷째, 총계 기준의 주요 재정지표와 그 내역, 분야별 재원배분의 세부내역 등

-

정형적인 정보도 국회가 접속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검 색 및 가공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법적 예 결산 서류의 확대를 고려해야 함.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되는 사업별 설명서의 설명단위

를 세부사업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반기보고서 (midyear report)'

작성 및 제출, '월간 재정집행 현황'에 대한 국회제출 등을 법률

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3) 시민통제 강화의 방향 -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

재정정보의 공개확대,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개 확대, 사전 자료제

출 -

책임성강화를 위한 납세자소송 등을 도입해야 함

-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긴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

재정공급자 중심의 성장지향 국가가 아닌 재정수요자 중심의 관리지향 국가가

되어야 함

4) 2013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재정건강

◯ 재정개혁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 활용 -‘

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산편성방식이 크게 바뀌었음

- 2007 -

과거처럼 수천 개의 세부사업들을 아래로부터 모아 정부 지출체계를 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위로부터 전략적으로 분야별 지출규모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

세부사업들을 조정해 나가는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TOP-DOWN)이 도입됐음 -

전체 정부사업을 2012. 06. 11

개 분야로 재편성하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함

16

- 36 -


기금을 포함한 예산을 부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정책목표가 유사한 사업

-

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을 의미함

(activities)

이제 개별사업들은 부처별, 회계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틀을 넘어 특정

-

분야’에 속하게 되며, 따라서 거시적인 재정의 틀이 중요한 재정이슈가 됨

○ 총괄적인 재정전략이 중심임

·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을 짜는 것은 진보세

-

력이나 일반 시민들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예를들면 복지예산은 9번 보건분야를 합쳐 복지지출로 정의되며 이의 구성과

-

재정전망이 중요한 대응과제가 되는 셈임

○ 토건예산 축소 -

토건예산

-

정부 예산(지자체 포함)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10%

감축안 조 원 중

36

를 절감한다면

10%

약 4조 원의 예산절감 가능. -

토건예산

20%

감축의 경우 약 7조원 재정확보 가능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혁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이해관계자 중심

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형 공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국민들

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도 확대해야 할 것임

○ 분야별 토건예산 통제 매트릭스형(행렬형) 세출결산보고를 통한 재정개혁

-

분야별(기능별) 예산안에 구조적으로 포함된 토건예산 총량통제

-

- 37 -


○ 보조금 제도 개선 -

국가토건사업 지방비 매칭제도 폐지

:

보조금 매칭이 토건사업을 유인하는 효과

있음, 최근 도로보조금 감소로 역현상도 발생 광특회계의 교부금화 : 포괄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예산위주의 집행이 계속되 고 있음

○ 개발 촉진을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 취등록세 등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개발욕구를 완화시켜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 견제 강화 최근 일본의 유바리시의 사례처럼, 예결산을 분식회계하는 사례가 감사원에서 적 발됨 이는 기존의 의회가 견제권한이 미약하거나, 그나마의 권한을 활용하지 못했기

-

때문임 의회의 권한강화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한 주민통제 강화

-

○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 -

현재 교통세는 원자력, 도로 등의 예산으로 쓰이고 있음

-

올해 목적세이면서 일몰의 해인 교통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함 

2012. 06. 11

- 38 -


참고문헌 재정부.

2012

나라살림

재정부.

2012

예산 사업별설명서

행정안전부.

지방치단체 예산개요

2012

예산정책처.2012년도재정수첩 예산정책처.

2012

년도대한민국재정

감사원.

년결산보고서

2011

예산정책처.

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2015

- 39 -

. 2011.11


발제 2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

Ⅰ 국가재정법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시하는 이유 Ⅱ 총량 국가채무 전망에 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의 오류 시정 필요 Ⅲ 세입 국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및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도입 필요 Ⅳ 세입 맥쿼리인프라 등에게 퍼준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 필요 Ⅴ 민간투자사업 공공화를 위한 세부내역 조정 필요 Ⅵ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 예산 조정 필요 Ⅶ 교육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개혁 관련예산 확대 필요 Ⅷ 복지 복지의 탈을 쓴 토건 통제 필요성 매트릭스형 예산편성 필요 Ⅸ 복지 공정한 복지를 위한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Ⅹ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Ⅺ 지방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확대 필요 .

.

. [

]

. [

]

. [

]

.

. [SOC]

SOC

. [R&D] . [

]

. [

]

. [

]

. [ . [

.

R&D

.

.

:

]

]

.

※ 본고에서는 복지부문 각 사업의 예산 쟁점에 대해서는 생략

.

2012. 06. 11

- 40 -


Ⅰ. 국가재정법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시하는 이유20)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년 이후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

2004

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5회계연도 단위의 국가재정운 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음. -

·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수지 국가채

무 등 총량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계획 을 수립하는 주요 목적

년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007

90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일정 수준 낮게 유지하 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2.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요한 이유

○ 국가재정법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유는 크게 두 가지임. -

하나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원배분계획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고,

-

다른 하나는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이 본예

90

산만을 표시할 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것까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

※ 특히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추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 ,

한 재정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중기재정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 -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는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을 염두에 둔 재원배분계획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음.

20)

대한민국 정부,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

- 41 -


○ 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를 통과한 확정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회에 제 ,

출한 본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법적 기속력이 없는 ‘안’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 하 여 법규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본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재원배분

의지의 표명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

① 정부는

2010

월에

1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2011~2015

각 부처에 통보.

② 각 부처는 이에 따라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여

년 말 기획재정부

2011

에 제출

년 2월부터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11

개분

16

과별 작업반 구성하여 운영,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주요 이슈 검토.

④ ⑤

년 4월

23

년 6월

22

2011

2011

일 전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개최 일부터

일까지 기획재정부와

29

KDI

공동 주관으로 분야별 공개

토론회 개최

⑥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90

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2012

Ⅱ. [총량] 국가채무 전망에 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의 오류 시정 필요 1.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의 주장

2011~2015

2012. 06. 11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지난해

- 42 -

6

22


<2011~2015

현재

GDP

년에

2040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비

인 국가채무 비율이

33.5%

년에

94.3%, 2050

년에는

2020

년에는

42.6%, 2030

2010

61.9%,

까지 증가한다고 주장.

137.7%

(출처) :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의 장기재정전망 추계(2011.06)

2.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주장의 허구성

(1)

작업반의 비현실적인 시나리오

○ 작업반은

년부터

2010

년까지

2050

년간 조세부담률이

40

로 고정되어 있

19.7%

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음 -

이런 가정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작업반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현실타

당성이 전혀 없음.

○ 작업반은 또 의료지출 증가 시나리오를 추가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식 ,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시나리오임

- 43 -


(출처) : 위와 동일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추계

(2)

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조세부담률 추계와 국가채무 추계 ○ 작업반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년 대비 국가채무비율 ,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60%

2050

GDP

에서

20.7%(2008)

23.7%

3%

포인트 올

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선진국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년과

1970

25.8%

년 사이

2008

3.5%

년간

38

OECD

회원국들의 조세부담률은

에서

22.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②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부담률 추계와 국가채무 추계 ○ 작업반은 또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년 대비 국가채무비율 , 2050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60%

에서

25.6%(2009)

GDP

33.2%

7.6%

포인트 올

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선진국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년과

1970

34.8%

년 사이

2008

7.3%

년간

38

OECD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지난 40년간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2012. 06. 11

- 44 -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은

에서

27.5%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1970 20.9 33.8 33.9 30.9 .. .. 38.4 31.6 34.1 31.5 20.0 .. 27.4 28.5 .. 25.7 19.6 .. 23.5 .. 35.6 26.1 34.5 .. 17.8 .. .. 15.9 37.9 19.3 9.3 36.7 27.0 27.5

1975 25.2 36.6 39.5 32.0 .. .. 38.4 36.6 35.4 34.3 19.4 .. 30.0 28.8 .. 25.4 20.8 14.9 32.8 .. 40.7 28.7 39.2 .. 19.1 .. .. 18.4 41.3 23.9 11.9 34.9 25.6 29.4

1980 26.0 38.9 41.3 31.0 .. .. 43.0 35.8 40.1 36.4 21.6 .. 29.6 31.0 .. 29.7 25.1 17.1 35.6 14.8 42.9 30.8 42.4 .. 22.2 .. .. 22.6 46.5 24.7 13.3 34.8 26.4 30.9

1985 27.6 40.8 44.3 32.5 .. .. 46.1 39.8 42.8 36.1 25.5 .. 28.2 34.7 .. 33.6 27.1 16.1 39.4 15.5 42.4 31.3 42.6 .. 24.5 .. .. 27.6 47.4 25.5 11.5 37.0 25.6 32.5

1990 27.7 39.7 42.0 35.9 17.5 .. 46.5 43.7 42.0 34.8 26.2 .. 30.9 33.1 .. 37.8 29.0 19.5 35.7 15.8 42.9 36.9 41.0 .. 26.9 .. .. 32.5 52.2 25.8 14.9 35.5 27.4 33.1

1995 28.0 41.4 43.5 35.6 19.0 37.6 48.8 45.7 42.9 37.2 28.9 41.3 31.2 32.5 37.0 40.1 26.8 20.0 37.1 15.2 41.5 36.2 40.9 36.2 30.9 .. 39.2 32.1 47.5 27.7 16.8 34.0 27.8 34.4

2000 30.3 43.2 44.7 35.6 19.4 35.3 49.4 47.2 44.4 37.2 34.0 38.5 37.2 31.3 36.8 42.2 27.0 22.6 39.1 16.9 39.6 33.2 42.6 32.8 32.8 34.1 37.5 34.2 51.4 30.0 24.2 36.4 29.5 35.5

2005 29.8 42.4 44.6 33.4 21.6 37.5 50.8 43.9 43.9 34.8 31.8 37.4 40.6 30.4 35.5 40.8 27.4 24.0 37.6 18.1 38.4 36.7 43.5 33.0 33.7 31.5 38.6 35.7 48.9 29.2 24.3 35.7 27.1 35.2

2008 27.1 42.7 44.2 32.3 22.5 36.0 48.2 43.1 43.2 37.0 32.6 40.2 36.8 28.8 33.8 43.3 28.1 26.5 35.5 21.0 39.1 33.7 42.6 34.3 35.2 29.3 37.2 33.3 46.3 29.1 24.2 35.7 26.1 34.8

2009 .. 42.8 43.2 31.1 18.2 34.8 48.2 43.1 41.9 37.0 29.4 39.1 34.1 27.8 31.4 43.5 .. 25.6 37.5 17.5 .. 31.0 41.0 .. .. 29.3 37.9 30.7 46.4 30.3 24.6 34.3 24.0 ..

(자료) : OECD

(3)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혹은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주요 요인

○ 지난

에서

22.3%

년간

38

OECD

25.8%

회원국들이 눈에 띄는 증세를 하지 않고도 조세부담률을

3.5%

포인트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조세탄성치라는 것이 존재

하기 때문. 조세탄성치는 경상GDP 증가율 대비 조세부담액 증가율 배율을 말함. -

전세계 모든 나라는 누진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조세부담액 증가율

은 경상GDP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남. 누진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

- 45 -


득이 오르면 고세율 구간으로 편입되는 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 나는 것임.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국세탄성치 ※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세탄성치 = 국세증가율/경상GDP증가율 * 1990~2007년까지 18년 평균 국세탄성치는 1.31 * 1995~2007년까지 13년 평균 국세탄성치는 1.42 * 1998~2007년까지 10년 평균 국세탄성치는 1.53 * 2001~2007년까지 7년 평균 국세탄성치는 1.27

[참고자료] 1990년 이후 연도별 국세탄성치 현황

연도 경상 성장률

예산편성시 국세 증가율

국세 탄성치

경상 성장률

실적 국세 증가율

국세 탄성치

1995년

17.1

20.1

1.2

1996년

12.5

14.4

1.2

1997년

9.8

7.6

0.8

1998년

-1.0

-3.0

-

1999년

9.6

11.6

1.2

2000년

9.9

22.8

2.3

2001년

8.0

20.3

2.5

8.0

3.1

0.4

2002년

8.0

8.1

1.0

10.6

8.5

0.8

2003년

8.5

10.9

1.3

6.5

10.3

1.6

2004년

8.0

6.2

0.8

7.8

2.7

0.4

2005년

8.0

4.1

0.5

4.6

8.2

1.8

2006년

7.5

6.5

0.9

5.0

8.3

1.7

2007년

6.7

8.8

1.3

7.3

17.0

2.3

2008년

7.3

12.4

1.7

5.3

3.6

0.7

2009년

6.4

-0.9

-0.1

3.8

-1.7

-0.4

2010년

6.6

3.9

0.6

10.1

8.0

0.8

[자료] : 기획재정부(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

3. 소결

2011~2015

채무 비율이 -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년에

2050

년 현재

2010

대비

인 국가

33.5%

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37.7%

그러나 이런 주장은 향후

년 간의 조세부담률이

40

- 46 -

로 고정되어 있는 시나

19.7%

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임.

2012. 06. 11

GDP


○ 또 작업반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 2050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60%

GDP

에서

25.6%(2009)

대비 국가채무비율 로

33.2%

7.6%

포인트 올

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선진국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Ⅲ. [세입] 국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및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도입 필요 1. 조세지출의 정의

○ 현행

·

·

·

·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

<

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 규정하고 있음.

2. 국세 감면 현황 및 감면율 상한제 강화 방안

(1)

*

국세 감면 현황 년 국세 감면액은

2010

국세감면율

=

29

억원, 조세감면율은

9997

14.4%

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표] 연도별 국세 비과세 감면액 추이 국세 징수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 886,020 964,086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국세 감면액 B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 47 -

(단위 : 억원, %) 국세 감면율

A+B 1,023,318 1,111,347 1,321,722 1,360,819 1,474,826 1,593,823

B/(A+B) 13.4% 13.3% 13.2% 13.4% 13.6% 13.4%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부존재


2007 2008 2009 2010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229,652 287,827 310,621 299,997

1,844,243 1,960,887 1,956,028 2,077,181

12.5% 14.7% 15.9% 14.4%

14.0% 13.6% 14.0% 14.8%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보고서 및 예산서

(2)

국세감면율 상한제 강화 방안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년과

2008

+ 0.5%p’

년에는 정부가 이 법규를 위반한

2009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세감면율이

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

14%

3. 지방세감면 현황 및 감면율 상한제 도입 방안

(1)

*

지방세 감면 현황 년 지방세 감면액은

2010

지방세감면율

=

14

억원, 지방세감면율은

8106

23.2%

지방세감면액/(지방세감면액+지방세수입총액)

·

[표]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추이(단위 : 억원, %) 지방세 징수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세 감면액

A 266,649 315,257 331,329 342,017 359,774 412,937 428,519 454,797 451,678 491,598

지방세 감면율

B

A+B 294,332 347,676 358,055 374,167 412,696 493,819 541,531 582,943 601,948 639,704

27,683 32,419 26,726 32,150 52,922 80,882 113,012 128,146 150,270 148,106

B/(A+B) 9.4% 9.3% 7.5% 8.6% 12.8% 16.4% 20.9% 22.0% 25.0% 23.2%

지방세감면율 법정한도

부존재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 지방세 감면율은 2012. 06. 11

년대 초반

2000

대에 그쳤으나,

7~9%

- 48 -

년부터 급상승하기

2005


시작하여

(2)

년에는

2010

에 달함.

23.2%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도입 방안

○ 현행 법제 하에서는 지방세 감면율에 관한 통제장치가 없음 급상승하는 지방세 감면율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

-

○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율도 -

다만 향후 예)

-

년 간은 경과 규정을 두어 점진적으로 감면율을 낮출 필요.

10

년은

(

2013

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

12%

년은

22%, 2014

년은

21%, 2015

······

20%,

년 이후는

,2023

12%

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한

2005

부동산 관련세 부담을 지방세 차원에서 덜어주려는 것이었음 년 이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므

- 2008

로 지방세 감면율을

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필요

2005

Ⅳ. [세입] 맥쿼리인프라 등에게 퍼준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 필요 1. 1056억 순이익 내고도 법인세 한 푼 안 낸 맥쿼리인프라

○ 최근 서울시 지하철 요금 폭등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호선에 대한 비판 9

이 거세게 일고 있음 -

특히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

라)가 최소수입보장(MRG) 등을 통해 '돈 놓고 돈 먹기'식 투자로 손쉽게 돈을 챙 겼다는 비판이 거셈.

○ 맥쿼리인프라가 공개한

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증권투자회

2011

사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 49 -

년 설립되었는데,

2002

2011


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확인됨.

1056

2. 맥쿼리인프라가 법인세 한 푼 안 낸 이유

○ 법인세법 제

조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

51

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맥쿼리인프라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맥쿼리인프라는

분류되었으나,

년 설립 당시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증권투자회사로

2002

년 4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

2009

사로 변경등록되었음.

년의 증권투자회사법이 여러 가지 개정과정을 거쳐

2002

년에는 명칭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

2009

○ 법인세법 제

조2는

51

1999

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음. 김대중 정부는

12

이 조항을 만들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라는 명분을 제시함. 외환위기 직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납 득이 가는 설명임. -

문제는 그 이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넓어지고 애매한 규정들이 늘어

나면서 엄청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는 법인들이 급속히 늘어났다는 것임. 으나

년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 만이 적용대상이었

1999

년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0

사와 선박투자회사가 들어갔음.

년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

2003

년 초에는 이들과 유사한 회사로서 몇 가지

2004

요건만 갖추면 수혜대상이 되는 조항도 신설되었고. 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수혜대상에 들어가고,

년에는 '임대주택법'에

2005

년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해외

2008

자본개발투자회사가 이 조항에 들어갔음.

○ 애초에 이 조항이 생긴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점차 이 조항은 정부의 민자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투기자 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전락하게 되었음.

3. 맥쿼리인프라 등에게 정당하게 과세할 필요성

2012. 06. 11

- 50 -


1999

월 김대중 정부가 법인세법 제51조2을 만든 이유는 "금융기관의 부

12

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음. -

그러나 그 이후 법 조항은 민자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투기자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전락함. -

따라서 이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제51조2는 폐지될 필요가 있음

4. 부실로 드러난 조세지출예산서

○ 현행 국가재정법은

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

2010

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년도와

2011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그 어디에도 법인세법 제51조2로

2012

인한 조세감면액 관련 내용이 없음. -

이것은 조세지출예산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Ⅴ. [SOC] 민간투자사업 공공화를 위한 SOC 세부내역 조정 필요 1. 민간투자사업 현황21)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도로

,

철도, 학교, 하수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 -

199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

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됨.

1995

(2)

2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국회예산정책처의 <민간투자사업 편람> 발췌 요약.

- 51 -


○ 수익형

(BTO: Build-Transfer-Operate)

-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이전되

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원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임대형

(BTL: Build-Transfer-Lease)

-

민간투자사업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원을 인정하되,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 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3)

민간투자사업 규모

○ 수익형

(BTO)

에서

민간투자사업 규모(신규 실시협약 기준)는

년 6조

2005

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2조

679

년 2조

2002

억원

3696

억원(2011년) 규모로

7424

낮아진 상황.

○ 임대형

(BTL)

민간투자사업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1조

년부터 시작해서

2005

억원(2011년) 규모로 낮아진 상황.

2149

2.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1)

민간투자사업의 현상적인 문제점

2012. 06. 11

년 5조

2007

- 52 -

억원까지

3926


○ 민간투자사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현세대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게 될 미래세 대에게 현재의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지난

년 간 민간투자사업 추진세력들이 이 사업을 신성시하고 무리하게 사업

18

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 한 계약을 남발. -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의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세력들이 사업확장 실 적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남발.

(2)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추진세력들은 이 사업이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

효율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무리하게 이 사업 확장을 추진 -

국제적으로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년대 이후 레이거노

1980

믹스와 대처리즘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시기와 일치. -

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 무분별하게 민간투자사업을 확장한 것은

1995

이들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

○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근본적으로 민자에 의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 고 있음

- 53 -


민자에 의존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근본적인 한계

(3)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나

GDP

년 우리나라

2009

대비 건설생산 비중은

※ 국토부는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였으

16.4%

에 불과했음.

6.3%

년 7월부터 매달 <건설경제통계>를 발표해 왔으나,

2000

년 4월

2010

이후 발표를 중단함. 투명한 정보공개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표] GDP 대비 건설생산, 건설투자 비중(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795.6

832.3

865.2

910.0

956.5

978.5

980.4

건설생산 (부가가치)

58.2

59.4

59.3

60.6

62.1

60.6

61.7

건설투자

153.9

155.9

155.4

156.2

158.4

153.9

160.8

19.3

18.7

18.0

17.2

16.6

15.7

16.4

7.3

7.1

6.9

6.7

6.5

6.2

6.3

건설투자/ GDP 건설생산/ GDP

(출처) 국토해양부, 건설경제통계(2010.04)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산업 경제활동을 통해

라는 것은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전

16.4%

조 원 가까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중

980

16.4%

161

조원을 건축물과 토건물을 사는데 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함 국민계정에서 건설투자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건설사로부터

*

신축 건축물과 토건물을 사들이는 행위를 지칭함. - GDP

대비 건설생산 비중이

부가가치 총액 비율이 * GDP =

○ 이렇게

와 유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6.3%

전산업 부가가치 총액

GDP

라는 것은 전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건설업

6.3%

+

총생산물세

대비 건설투자 비중과

GDP

대비 건설생산 비중 사이에 큰 차이

가 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임. 건축물의 경우) 하나는 건설사로부터 신축 건축물을 사들인 경제주체들의 건

* (

설투자로 인한 편익이 건설업 부가가치로 잡히지 않고, 국민계정상 부동산 및 임

2012. 06. 11

- 54 -


대업 부가가치로 잡히기 때문

[표]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단위 : 억원) 주택소유로 인한 부가가치 2001

288,916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136,653

2002

301,511

144,798

2003

319,060

148,585

2004

336,130

150,173

2005

346,081

154,727

(자료) 한국은행 내부자료 (주) 주택소유로 인한 부가가치는 주택소유자가 임차인들과 달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으로 보고 추정한 것임.

토목물의 경우) 다른 하나는 건설사로부터 신축 토목물을 사들인 정부나 지자

* (

체들의 건설투자로 인한 편익이 건설업 부가가치로 잡히지 않고, 토건물을 무상으 로 혹은 비용 중 일부를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으로 이전되기 때문.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에 투자하는 대신, 토건물을 무상

SOC

으로 혹은 비용 중 일부를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사용료로 수취하라 는 것인데, 이런 시도 자체는

SOC

투자의 성격을 몰이해한 것으로 태생적으로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동일한 성격의

가 일부 지역에서는

SOC

100%

정부 투자로 공급되고 다른 지역

는 민간투자자에 의해 공급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SOC

크고, 또

SOC

사업의 외부효과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민간투자자들이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수익보전을 할 가능성도 큼

(4) -

최근에 나타난 민간투자자들의 편법적인 수익보전 행태

우면산 터널의 경우(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의 경우)

년>

<2008~2009

○ ○

년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

년에도 통행료 수입은

2009

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듦

33

억 원으로

149

- 55 -

억원 늘어나 서울시 보조금을

14

64


원으로 -

억 원 낮추는데 기여

16

그러나 이 기간 이자비용이

억 원에서

억 원으로

76

118

억 원 늘어나 당기순

42

이익이 2억원으로 떨어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남.

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4대 대주주에게 연간

2009

의 이자를 지

20%

급하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했기 때문 년 이들은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억 원을 차입하고 있었는데

* 2008

그 이자율은 *

그러나

1,123

였음.

6.26~7.65%

년 차입금을

2009

억 원 늘렸는데, 그것이 4대 대주주에 연간

266

20%

이자를 지급하는 후순위채권이었음. *

이 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맥쿼리인프라가

인회가

24%,

분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억원의

* 266

대한민국재향군

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사이좋게 지

억원을 나누어 연간

20%

25%,

10%

266

향으로 이자 비용이

공사가

36%, SH

의 이자를 챙겨가고 있음. 그리고 그 영

20%

억 원이나 늘어난 것임.

42

억 원이나 증가분이

53

융기관 차입금 이자율이

에서

6.26~7.65%

억 원에 그친 이유는 기존의 4개 금

42

로 낮아졌기 때문.

4.74~7.65%

년>

<2009~2010

○ 년에도 이런 행태는 지속되고 있음 ○ 통행료 수입은 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010

.

166

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

억원 늘어나 서울시 보조금은

17

억 원 줄어들었음.

14

그러나 여전히 이자비용은

억 원으로

118

년에 비해

2008

억 원 많았고, 그 영

42

향으로 그 해 당기순이익은 8억 원에 그쳤음.

3. 민간투자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

○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음

.

*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인수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협약을 변경해서 시민부담을 줄이는 것임.

2012. 06. 11

50

- 56 -


○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자에 대한 최소수입보장 비율을 낮추는 협약변 '

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음.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구시와 흥국증권임. 이들은 최근 4차순환로 운영에 대한

*

기대수익률을 기존 *

9.28%

고정방식에서

대로 낮추기로 함.

6%

인천시도 지난해 3월 만월산터널 측과 협약 변경을 거쳐

입 보전율을 종전 의

MRG

에서

90%

로 낮추었고,

73.9%

방식을 매년 소비자물가

5%

적용 예상통행수

MRG

·

월에는 송도 만수 하수처리시설

12

인상을 전제로 하던 방식에서 당해연도 소

비자 물가인상률로 변경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함.

○ 그러나 협약 변경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임. *

특히 민자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들로 하여금

대주주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협약 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 여 인수해야 할 것임.

4. 민간투자사업 공공화를 위한 SOC 세부내역 조정방안

○ 정부는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

2013

어 민간투자사업 공공화 예산을 책정하고, 대신 여타 부문

예산을 삭감, 재

SOC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수익형 민자사업의 공공화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년 사이

2009 -

년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편람>에 따르면

2009

년간 국토해양부 수익형 민자사업 총투자비는

15

이 중 정부 투자비는

10

억 원이었고 민간 투자비는

4358

- 57 -

35

억원

4073

24

년부터

1995

억원이었

9715


조 원의 민간투자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 25

조 원 이상에 해당.

50

[표] 수익형 민자사업 민간 투자비 현재가치 환산액( 단위 : 억원) 연도

국고채 5년물 수익률(%) 12.54 11.59 12.17 13.18 8.59 8.67 6.21 6.26 4.76 4.35 4.52 4.96 5.28 5.36 4.64 4.31 3.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2011)

민간 투자비

민간 투자비 현재가치 환산액 41,561 50,572 33,216 43,636 0 36,552 13,924 0 31,694 12,592 52,914 46,725 37,549 59,225 9,177 0 0 469,337

14,602 18,522 12,802 17,960 0 16,809 6,724 0 16,951 7,059 31,300 29,505 25,645 44,314 7,522 0 0 249,715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의 <민간투자사업 편람> 자료를 가공

○ 국토해양부 수익형 민자사업을 모두 공공화하려면 -

향후

10

-

향후

20

조 원 이상의 예산소요

50

년간 모두 공공화하려면 연평균 5조 원(현재가치로) 필요 년간 모두 공공화하려면 연평균

○ 최근 우리나라 할애하여 향후

SOC

총예산이

조 원(현재가치로) 필요.

2.5

조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 중

23~24

10%

년간 수익형 민자사업을 모두 공공화할 필요.

20

※ 국토해양부 외의 수익형 민자사업은 거의 없음

(2)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공화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민간 투자비 총액은 -

민간투자사업 편람>에 따르면 임대형 민자사업에 투자한

<

11

억원

5938

그 내역을 보면 국방부가 3조

억 원, 교육부가

1063

억 원, 고용노동부가

1737

2012. 06. 11

억 원, 환경부가 5조

1849

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9952

억 원임

303

- 58 -

억 원, 국토부가

5241

1

억원, 보건복지부가

5793


○ 임대형 민자사업은 자비 총액 -

년 최초로 시작해서

2005

억 원의 현재가치 규모는

11

5938

각 부처가 매년 예산의

년 본격화되었으므로 민간 투

2006

조 원 내외로 추정됨

14

를 할애해서 임대형 민자사업을 공공화할 경우

5~10%

10

년 안에 대부분 공공화 가능. 물론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이고 선 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할 필요.

Ⅵ. [R&D]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R&D분야 예산 조정 필요 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R&D 분야) 투자증가율 크게 둔화

(1) R&D

R&D

분야에서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은 그것의 투자증가율을

2011~2015

크게 둔화시켰다는 것임 -

정부가 발표한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총지출 증

가율 대비 -

R&D

투자증가율 배율은

이명박 정부 초중반 그것은

배 수준

1.35~1.46

배로 치솟음. 이것은 현 정부 하에서 대기

1.73~2.50

업 중심적인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 정부

R&D

투자의 최대수혜자는 대기

업임. -

불행 중 다행으로 현 정부가

대비

R&D

투자증가율 배율을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

2011~2015

배 수준으로 낮춘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1

[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R&D 투자증가율

노무현 정부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증가율

R&D 투자 증가율

배율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6.3%

8.7%

1.38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6.3%

9.2%

1.46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6.4%

9.1%

1.42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6.9%

9.3%

1.35

- 59 -


이명박 정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6.2%

10.7%

1.73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4.2%

10.5%

2.50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4.8%

8.7%

1.81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4.8%

5.3%

1.10

(출처) 대한민국 정부,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림]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 국제비교(2010) 평균

0.71%

United States

1.18%

Finland

1.15%

Iceland

1.06%

Korea

1.03%

Portugal

1.02%

Denmark

0.99%

Sweden

0.91%

Germany

0.90%

Norway

0.85%

Aus tria

0.85%

Slovenia

0.78%

France

0.78%

Spain

0.78%

Netherlands

0.76%

Switzerland

0.76%

Japan

0.74%

United Kingdom

0.71%

Es tonia

0.69%

Czech Republic

0.68%

Belgium

0.67%

Is rael

0.64%

Canada

0.60%

Italy

0.59%

Ireland

0.58%

New Z ealand

0.55%

Aus tralia

0.52%

Luxembourg

0.49%

Hungary

0.46%

Poland

0.34%

Slovak Republic

0.30%

Greece

0.30%

Mexico 0.00%

0.19% 0.20%

0.40%

0.60%

0.80%

1.00%

(주) : OECD 34 회원국 중 자료가 없는 칠레,터키를 제외한 32개국 자료

2012. 06. 11

- 60 -

1.20%

1.40%


(출처) : OECD

대비 정부

(2) GDP

에 따르면

년 우리나라

OECD

2008

개 회원국 평균

OECD 33 -

보다

2.04%

GDP

1.32%

대비

투자비 비율은

R&D

3.36%

포인트 더 높은 수준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번째로

○또 로 -

예산 비율, 세계 4위

R&D

대비

GDP

R&D

에 따르면

OECD

5

투자비 비율이 높은 나라.

년 우리나라

2010

개 회원국 평균

OECD 32

보다

0.71%

GDP

대비 정부

0.32%

R&D

예산 비율은

1.03%

포인트 더 높은 수준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

GDP

대비 정부

○ 우리나라의

R&D

GDP

예산 비율이 높은 나라.

대비 공공복지지출액 비율이

임에 비추어 볼 때, 역대 정부가 지속적인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

투자를 통해

R&D

GDP

대비

R&D

공투자 비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은 그들의 정책기조가 여전히 불 균형 성장론에 기초해 있었음을 의미함.

2.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R&D 분야)

○ 정부가

가율 배율을 -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 대비

2011~2015

R&D

투자증

배 수준으로 낮춘 것은 바람직한 일임

1.1

그러나 그 감축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줄인 것으

R&D

로 나타나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최근 3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R&D분야)을 살펴보면 대기업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가는 에너지, 우주항공, 생명 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율은 적은 반면, 중

R&D

소기업과의 관련성이 큰 기계, 제조와 정보, 전자 부문 감소율은 크게 나타남.

[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R&D 분야 투자계획(증가율, %) 2009

2010

- 61 -

두 계획

2011

A

대비


■ R&D 분야 * 기초·환경·에너지 등 * 우주항공·생명 등 * 기계·제조 등 * 정보·전자 등 *인력양성·장비구축 등

~ 2013

~ 2014

평균

~ 2015

B

중기계획

중기계획

8.7 9.7 10.6 12.2 2.9 7.7

중기계획(B)

감소율

10.5 11.8 13.3 9.5 6.2 8.6

(A) 9.6 10.8 12.0 10.9 4.6 8.2

5.3 6.8 7.8 1.6 1.7 4.6

-44.8% -36.7% -34.7% -85.3% -62.6% -43.6%

(출처) 대한민국 정부,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3.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필요성

○ 정부 R&D -

R&D

예산의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년 기준 1조

2010

억원으로 전체

8,587

를 차지하고 있음.

13.6%

중소기업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R&D

예산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비로소

투자의 증액이 어려움. 정부의

R&D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R&D

R&D

투자

를 늘릴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비해 예산효율

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1)

R&D

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년 발표한 보고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기업

2011

생산성 제고효과 분석과 주요 시사점’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제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요소별 기여도(2004~2008) 구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노동,자본의 기여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비연구개발의 기여도 연구개발투자의 기여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기여도 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A B C B/A C/A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06. 11

- 62 -

전체 11.67% 6.85% 4.82% 4.37% 0.45% 0.01% 10.26% 0.25%

대기업 11.56% 6.70% 4.86% 4.39% 0.47% 0.01% 10.67% 0.14%

중소기업 12.38% 7.76% 4.62% 4.29% 0.33% 0.04% 7.77% 0.92%


-

평가원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율은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은 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2)

0.25%.

로 대기업

0.92%

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0.14%

연구개발과 산출의 탄력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년 발표한 보고서, ‘기업

2006

단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의 양극화 현황진

R&D

투자의 효율성이 대기업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평가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스톡의 탄력도는 -

년부터

년 사이 9년간 중소벤처기업의

1996

2004

으로 대기업의 탄력도

0.016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연구개발스톡을

0.016%

1%

보다 높게 나타남.

0.012

추가로 증가시킬 경우 최종산출

증가시킬 수 있고, 대기업에서는 동일한 투입 증가로

의 산출증

0.012%

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3)

생산효율성 년 신범철, 이의영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2010

제고 효과’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투자와 수출의 생산효율성

‘R&D

투자 비중이 중소기업에서는 기술

R&D

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데 반해 대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고 보고. -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가 기술진보나 생산효율성을 유

R&D

발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중소기업보다 퇴출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 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R&D

때문. -

반면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모두 시장에서 퇴

R&D

출되고 효율적인 기업만 남아있기 때문.(기업의 자기선택적 가설)

(4)

대기업에 대한

지원의 자체부담

R&D

R&D

- 63 -

구축 가능성


○ 산업연구원이

·

년 발표한 보고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정부

2008

비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효과가

R&D

1%

지원 효과

R&D

유의수준에서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부담

R&D

‘1’

활동을 촉

R&D

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

지원의 추정계수가

R&D

과 다르지 않게 나타나 대기업에 대한 정부

10%

유의수준에서도

지원은 대기업 자체부담

R&D

‘1’

R&D

동을 구축(crowding-out)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소 결

○ 우리나라의 R&D

GDP

대비

R&D

투자비 비율은 세계 5위이고,

GDP

대비 정부

예산 비율은 세계 4위임

-

그러나 정부

-

더구나

R&D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은

에 불과.

13.6%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 대비

2011~2015

율 배율을 낮추면서 중소기업 관련

R&D

투자증가

투자를 우선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나

R&D

중소기업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전망.

○ 실증연구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R&D

R&D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더 크다고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R&D

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

Ⅶ. [교육]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개혁 관련예산 확대 필요 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교육 분야)

○ 교육 분야에서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은 총지출 증가율 둔화에

2011~2015

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2012. 06. 11

- 64 -


[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교육투자 증가율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증가율

교육 투자 증가율

배율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6.3%

7.9%

1.25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6.3%

7.1%

1.13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6.4%

8.1%

1.27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6.9%

8.6%

1.25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6.2%

7.6%

1.23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4.2%

6.0%

1.43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4.8%

8.0%

1.67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4.8%

8.0%

1.67

(출처) 대한민국 정부,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부가 발표한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총지출 증

가율 대비 교육 투자증가율 배율은 -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그것은

령이

배 수준

1.13~1.27

배에서

1.23

배로 치솟음. 이것은 이명박 대통

1.67

년 대선과정에서 특목고 확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마이스터교 확대

2007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이 큰 것으로 판단됨.

2.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교육 분야)

○ 교육투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교육 투자증 가율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고등교육과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의 불균형성 문제는 시급히 조정되

어야 할 것임.

[표]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교육투자 증가율

노무현 정부

이명박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총계

고등 교육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 교육

교육 일반

2004~2008 재정운용계획

7.9

8.5

7.9

2.7

-

2005~2009 재정운용계획

7.1

7.8

7.4

2.2

4.0

2006~2010 재정운용계획

8.1

5.5

8.5

5.2

7.7

2007~2011 재정운용계획

8.6

7.6

8.8

5.5

8.3

2008~2012 재정운용계획

7.6

5.6

7.9

4.9

-1.8

2009~2013 재정운용계획

6.0

7.6

5.9

3.0

1.8

- 65 -


정부

2010~2014 재정운용계획

8.0

4.3

8.7

0.2

2.5

2011~2015 재정운용계획

8.0

4.4

8.7

-9.0

4.1

(출처) : 대한민국 정부,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고등교육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불균형성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총계-A

고등 교육-B

초중등 교육-C

B/A 배율

C/A 배율

2004~2008 재정운용계획

7.9

8.5

7.9

1.08

1.00

2005~2009 재정운용계획

7.1

7.8

7.4

1.10

1.04

2006~2010 재정운용계획

8.1

5.5

8.5

0.68

1.05

2007~2011 재정운용계획

8.6

7.6

8.8

0.88

1.02

2008~2012 재정운용계획

7.6

5.6

7.9

0.74

1.04

2009~2013 재정운용계획

6.0

7.6

5.9

1.27

0.98

2010~2014 재정운용계획

8.0

4.3

8.7

0.54

1.09

2011~2015 재정운용계획

8.0

4.4

8.7

0.55

1.09

(출처) : 대한민국 정부의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 정부가 발표한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중반 정부의

교육총투자 증가율 대비 고등교육 투자증가율 배율은

배 수준이었음

,

년 이후 그것은 계속 떨어져

1.08~1.1

-

그러나

-

대학교육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교육

2006

년에는

2011

배로 추락함.

0.55

재원의 불균형적인 배분은 향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경쟁력 기여도)는

개국 중에서

60

·

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 사회 부합도(국가

IMD

위 수준. 대학교육개혁 없는 국가경쟁력 제

52~58

고는 불가능 -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는 불가능

-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고

사회적 이동이 차단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

KDI

년대 중반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교육복

2000

·

지정책의 ‘성장 복지 선순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

교육복지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나 직업훈련 복지의 ‘성

·

장 복지 선순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리라는 추론이 가능.

2012. 06. 11

- 66 -


3. 고등교육과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불균형 현황

(1)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투자 수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과 비교해 보면

년 이들 국가들의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2007

나라보다

9.8%

87.6%

인 우리

77.8%

포인트 더 높음.

[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 초중고교육 재원 의존율(단위 : %) 국가

1인당 GDP (미 달러) [2009]

Mexico Turkey Chile Poland Hungary Slovak Republic Korea Czech Republic Portugal Slovenia Israel 9개국 평균

8,134 8,711 9,516 11,302 12,914 16,282 17,074 18,256 21,970 24,111 26,874 15,922(11)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율 [2007] 82.1 0.0 77.2 98.6 0.0 89.3 77.8 90.7 99.9 90.4 82.3 87.6

초중고교육 민간재원 의존율[2007] 기타민간 민간재원 가계지출 기관지출 의존율 의존율 의존율 소계 17.8 0.1 17.9 0.0 0.0 0.0 22.3 0.6 22.8 1.4 0.0 1.4 0.0 0.0 0.0 7.0 3.7 10.7 20.1 2.1 22.2 7.1 2.2 9.3 0.1 0.0 0.1 9.1 0.6 9.6 4.8 3.0 7.7 10.0 1.4 11.3

(자료) : OECD, IMF의 가장 최근 자료

(2)

우리나라 대학 교육복지 수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과 비교해 보면

년 이들 국가들의 고등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2007

우리나라보다

38.9%

59.6%

에 그친

20.7%

포인트 더 높음.

[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 고등교육 재원 의존율(단위 : %) 국가

1인당 GDP (미 달러) [2009]

Mexico

8,134

고등교육 정부재원 의존율 [2007] 71.4

- 67 -

고등교육 민간재원 의존율[2007] 민간재원 기타민간 가계지출 의존율 기관지출 의존율 소계 의존율 28.2 0.4 28.6


Turkey Chile Poland Hungary Slovak Republic Korea Czech Republic Portugal Slovenia Israel 9개국 평균

8,711 9,516 11,302 12,914 16,282 17,074 18,256 21,970 24,111 26,874 15,922(11)

n.a. 14.4 71.5 n.a. 76.2 20.7 83.8 70.0 77.2 51.6 59.6

n.a. 79.2 28.5 n.a. 8.7 52.8 8.0 25.2 16.7 33.4 31.2

n.a. 6.4 0.0 n.a. 15.1 26.5 8.2 4.8 6.2 15.0 9.2

n.a. 85.6 28.5 n.a. 23.8 79.3 16.2 30.0 22.8 48.4 40.4

(자료) : OECD, IMF의 가장 최근 자료

소결

(3)

:

우리나라 초중고 및 대학 교육복지 수준

○ 우리나라 초중고교육 정부투자는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을 에 도달해 있는 반면, 고등교육 정부투자는

88.8 -

이라 볼 때

100

에 그치고 있음.

34.7

이것은 정부가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우선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4. 고등교육과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불균형 해소방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값등록금 ‘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

로 이것의 입법추이를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5. 북유럽식 실사구시형 대학개혁 방향

(1)

북유럽식 실사구시형 대학개혁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특히 고급 인적자원의 배출과 산ㆍ학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사 .

,

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년대 이후의 급속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1980

고등교육의 질관리 시스템 미비, 대학졸업자 취업률 저조, 성인학습자 참여율 저 조,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대학의 낮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2012. 06. 11

- 68 -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음.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

IMD(

구부합도는

개국 중에

58

세 학업성취도가

- 15

위에 불과.

46

위권 이내로 매우 높은 반면, 교육시스템의 경제적 기여도

10

위권으로 중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대학의 경제적 기여도는

30~40

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대학의 경제적 기여도(경제사회 부합도)는 위까지 올라왔으나 다시

위권으로 떨어졌다가

50

위권으

40~50

년에

2007

40

위로 개선되는 등 등락을 반복

46

하고 있음.

[표] 우리나라 15세 학업성취도 순위와 대학의 경제적 기여도 순위 연도

15세 학업성취도 순위

199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학 2/30 2/27 2/29

과학 4/30 4/27 1/29

3/39

4/39

2/46

10/46

교육시스템의 경제적 대학의 기여도 순위 경제적 기여도 순위

38/47 44/49 32/49 48/59 52/60 43/60 38/61 32/55 39/55 32/57 31/58

43/47 47/49 41/49 57/59 59/60 52/60 50/61 40/55 53/55 51/57 46/58

(자료) : IMD

대학교육 만족도에 관한 조사결과>

<

년 직업능력개발원이 대졸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대학교육활동에

2006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들은 대학의 교양교육,전공교육에서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직업현장 체험교육에서는 대해서는

2.64,

3.2~3.44

연구프로젝트 참여기회에

의 만족도를 나타내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학문적인 면에

2.80

치우쳐 있음을 시사.

- 69 -


-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고 있

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64.0%)이 그런 편이라는 응답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30.4%)

(3) MB

정부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점

○ 최근

정부가 대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대학 구조조정에 착수

MB

했음 -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함.

○ 그러나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비수도권에 기반을 둔 대학과 대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정부의 지방홀대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MB

비수도권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전망 -

예컨대 부정비리로 얼룩진 일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을 채웠다는 이유로

대학개혁 대상에서 벗어나고, 일부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명한 대학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수도권 대학의 외풍에 약한 교육부가 이들 대학들의 로비에 휘둘릴 때 교

육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 과거 우리나라 대학지원정책은 공정사회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역대 정부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대학지원정책은 세칭 명문대를 집중 지원하고 비수도권 대학을 홀대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이런 세칭 명문대 중심의 대학지원정책은 선진국형 실사구시형 대학개혁을 방

해하고 한국 대학의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개국 중

60

위로 추락시키

52~58

는 주범 역할을 함

○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은

세기 실학을 거부하고 주자학에 안주하고자 했

18~19

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가 바람직한 대학교육의 모델로 제시한 핀란드의 대학교육은

- OECD

2012. 06. 11

- 70 -

의 연구

50%


중심대학과

의 직업중심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반면 우리나라 대학

50%

들은 대부분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함.

○ 우리나라 대학들이 실학을 거부하고 주자학에 안주하고자 했던

세기의

18~19

퇴행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가진 대기업들이 대학생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세칭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 -

대기업들이 대학생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세칭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사회에서 기업들이 고도성장을 하려면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막아줄 방패막이 필요하고, 그 방패막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명문대 출신 선후 배들의 인맥이기 때문.

○ 향후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우리 사회의 이런 퇴행적인 현실을 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이것이 교육부 주도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향후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주자학에 안주하고자 했던

세기의 퇴행

18~19

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들을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재편하고 개혁 할 것인지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하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떻게 가중치를 두어 대학들을 평가할 것인지 그 구체 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함.

(4)

·

민 관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대학개혁, 대학 구조조정 방안

○ 실효성 있는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개혁주체를 분명히 할 때 담보되는 것임. 교육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대학개혁 주체는 공공기관 개혁 주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함 -

최근 진보진영의 일부 연구소들이

OECD

권고안을 참고삼아 공공기관 운용위원

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음.

- 71 -


○ 대학교육개혁도 정부 대표

,

성된

대학 구성원, 각계전문가, 시민단체들의 대표로 구

명의 대학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대학개혁을 주도하게

30~40

해야 할 것임.

▲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참고 삼아 새로운 대학개혁 목표 를 세우고 ▲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학평가 기준을 만들고 ▲ 이 기준을 토대로 현재의 대학지원금과 교수지원금을 재배분하고 ▲ 추가적인 대학 지원금 배분을 -

대학개혁위원회는 ,

,

,

주도해야 할 것임.

년대

1960

혁명 이후 유럽각국은 대학으로 하여금 다수의 공익형 이사를 선

68

출하도록 하여 대학의 부정, 비리, 퇴행을 차단했지만 사학법에 대한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 -

또 우리나라에서 대학내 공익형 이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형해화를 노리는 대학 기득권층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학개혁위원회’ 구성은 필수적.

Ⅷ. [복지] 복지의 탈을 쓴 토건 통제 필요 : 매트릭스형 예산편성 필요 1. 복지를 가장한 토건 통제 필요

○ 노무현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를 제도화하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정부와 지자 체가 복지지출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나,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 주요 원인은 선진국에 비해 복지지출액 절대액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출액 중 상당부분이 토건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에서도

년대 복지, 문화를 가장한 토건예산이 급증하여 정부의 공공정

1990

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음.

2012. 06. 11

- 72 -


일본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빌미로 추진된 공공사업의 상당부분이 낭비

"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징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래 어느 마을에서나 음악 당, 박물관, 민예관, 체육관 등 다수의 훌륭한 건물이 생기게 되었는데 재정상황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과연 개개 마을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은 심포 니 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만한 수의 악단은 일본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

최광,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2002)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지지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관

,

문화관, 체육관

등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호화로워서 예산낭비가 심 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는 미명 아래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등이 지나치게 호화

롭게 건립될 경우 보다 많은 수혜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복지혜택을 줄 수 없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

2. 복지를 가장한 토건 통제 방안 -매트릭스형(행렬형) 세출결산보고를 통한 재정개혁

(1) -

行列型

매트릭스형(행렬형/

)

세출결산보고의 정의

정부나 지자체가 결산보고를 할 때, 목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을 매트

行列型 으로 배열하게 하여 재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

릭스형(행렬형/

(2)

)

매트릭스형 세출결산보고의 필요성

○ 최근 몇 년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중 과도한 토건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 으나, 비토건 분야에서 토건과 결합된 비토건사업의 늘고 있는 바,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 -

예컨대 정부나 지자체가 복지예산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호화로운 복지관

- 73 -


건립에 투입할 경우, 지나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로 복지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음. 또 정부나 지자체가 문화체육예산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호화로운 문화관,

-

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건립에 투입할 경우, 지나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로 문화체육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음. 복지예산, 문화체육예산 외에 다른 예산에서도 토건과 결합된 예산에 대해서는

-

적절한 통제 필요

(3)

일본 지자체들의 매트릭스형 세출결산보고 사례

일본 지자체들의 목적별 세출결산보고>

<

○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민생비 토목비 교육비처럼 기능별 목적별로 결산보 ,

,

,

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표] 일본 지방정부 목적별 세출결산보고(단위 : 백만엔) 区 分 総 額 議会費 総務費 民生費 労働費 衛生費 農林水産業費 商工費 土木費 警察費 消防費 教育費 災害復旧費 公債費 諸支出金 前年度繰上充用金

2000 97,616,360 575,997 9,156,455 13,392,030 475,780 6,519,660 5,869,961 5,427,712 19,560,287 3,428,812 1,875,829 18,078,717 503,590 12,378,603 363,060 9,870

2005 90,697,342 488,413 8,737,150 15,692,705 316,952 5,706,683 3,978,316 4,625,954 14,417,368 3,317,578 1,824,304 16,577,835 708,067 13,963,540 315,278 27,198

일본 지자체들의 성질별 세출결산보고>

<

2008 89,691,477 428,366 8,919,649 17,821,099 663,040 5,390,177 3,286,662 5,327,671 12,871,235 3,324,372 1,799,613 16,146,676 187,578 13,159,193 317,904 48,242

2009 96,106,449 414,221 10,718,365 19,767,874 918,764 5,971,517 3,552,987 6,575,008 13,292,043 3,312,129 1,827,770 16,438,041 135,240 12,884,572 257,511 40,408

○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건비 물건비 교육비처럼 성질별로 결산보고를 하 ,

,

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012. 06. 11

- 74 -


[표] 일본 지방정부 성질별 세출결산보고(단위 : 백만엔) 区 分 総 額 人件費 物件費 維持補修費 扶助費 補助費等 普通建設事業費 災害復旧事業費 失業対策事業費 公債費 積立金 投資及び出資金 貸付金 繰出金 前年度繰上充用金

2000 97,616,360 26,877,474 7,702,171 1,106,532 6,096,361 6,626,645 23,901,749 503,547 28,233 12,346,153 1,947,400 544,345 5,989,150 3,936,731 9,870

2005 90,697,342 25,264,252 7,773,327 1,058,639 7,667,782 7,234,778 15,104,285 708,051 16,542 13,923,276 1,856,639 437,037 5,043,210 4,582,326 27,198

2008 89,691,477 24,605,244 7,483,777 982,314 8,483,609 8,086,851 12,987,873 187,507 2,567 13,133,173 2,841,190 473,957 5,601,029 4,774,144 48,242

2009 96,106,449 23,975,629 7,938,750 1,051,671 9,086,319 10,683,226 14,380,871 134,962 2,697 12,853,232 4,187,399 394,333 6,512,232 4,864,721 40,408

일본 지자체들의 매트릭스형 세출결산보고>

<

○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목적별

,

형으로 결합하여 보고하게 하여

,

성질별 결산보고 외에도 이를 매트릭스

재정집행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임.

[표] 2009년 일본 지방정부 매트릭스형 세출결산보고[부분] (단위 : 백만엔) 一 人件費 うち職員給 二 物件費 三 維持補修費 四 扶助費 五 補助費等 1 国に対するもの 2 都道府県に対するもの 6 その他に対するもの 六 普通建設事業費 1 補助事業費 2 単独事業費 3 国直轄事業負担金 6 受託事業費

3. 民生費 1,822,707 1,423,854 807,654 16,836 8,577,018 3,305,750 34,806

4. 労働費 1,173,735 954,920 1,745,280 123,522 377,435 1,076,457 9,657

8. 土木費 929,748 762,843 568,309 692,323

3,270,944 447,814 135,197 312,316

1,066,800 573,054 206,723 362,376

300

3,955

892,811 8,195,077 3,179,553 3,875,439 1,055,076 85,010

- 75 -

896,651 3,841

11.教育費 10,651,566 7,771,277 2,164,621 110,934 131,744 1,198,878 3,079 1,195,798 1,941,658 886,689 1,046,334 8,635


(1)補助事業費 (2)単独事業費

300

3,804 151

32,796 52,214

3,353 5,282

1,278,692

490,723

51,913

103,127

199 52,170

159,893 139,429

163,192 713,479

311 132,175

3,459,035

111,989

1,081,350

3,027

19,767,874

5,971,517

13,292,043

16,438,041

七 災害復旧事業費 八 失業対策事業費 九 公債費 十 積立金 十一 投資及び出資金 十二 貸付金 市町村に対するもの 十三 繰出金 十四 前年度繰上充用金 歳出合計

3. 소 결

○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문화를 가장한 토건예산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

일본처럼 목적별, 성질별 결산보고 외에, 이를 매트릭스형으로 결합하여 보고하게 하여 재정집행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도 목적별, 성질별 결산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트릭스형으로 결합하여 보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한 것임

○ 복지

,

문화를 가장한 토건예산이 급증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막아내려면

매트릭스형 결산보고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매트릭스형 예산편성을 의무화하 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매트릭스형 예산편성은 유

보하고, 대신 토건비와 비토건비, 두 가지만을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

Ⅸ. [복지] 공정한 복지를 위한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2012. 06. 11

- 76 -


1. 비수급 빈곤층 규모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사람으로서 기

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지칭함. 년 기초수급 대상자는

- 2010

가구로 전체 가구의

5%

구로 전체 가구의

3.8%

3.2%

수준(가구 수는

88

수준)

년 비수급 빈곤층은

- 2010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

2.4%

수준(가구 수는

만가

66

수준)

2.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

○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경상소득의

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는

‘2010

를 공적이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58%

계층 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위계층은

만 원에 불과. 특히 비수급 빈곤층은

83.9

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 77 -

만 원인 반면, 차상

87.5

만 원에 불과해 이들에 대

51.8


(주)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06.04)

3.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 방안

(1)

중장기적 목표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급여 지급

○ 복지확대를 지향하는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

기초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이들의 주장을

-

년에 현실화하려면 약 6조

2013

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2880

것으로 전망됨. 년 기초수급자 지원액 총액 8조

* 2013

(2)

억원

3840

x 75% = 6

억원

2880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세부적 방안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급여 지급을 위한 5개년 계획>

<

년~2017년에 각각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급여액의

2013

층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1조

를 비수급 빈곤

20~100%

억원~7조

2576

억원이 될

283

전망 [표]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급여 지급을 위한 5개년 계획 (단위 : 억원) 기초수급자 총급여 비수급빈곤층 100% 급여

2012. 06. 11

2013

2014

2015

2016

2017

83,840

83,150

86,640

90,105

93,710

75%

75%

75%

75%

75%

62,880

62,363

64,980

67,579

70,283

- 78 -


비수급빈곤층 연도별 급여

20%

40%

60%

80%

100%

12,576

24,945

38,988

54,063

70,283

(주-1) 기초수급자 총급여 : 2011~2015 중기재정계획에 따름, 2016년과 2017년은 4%증가율 적용(2011~2015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은 3.6%) (주-2) 비수급빈곤층 100% 급여 = 기초수급자 총급여 x 75% (주-3) 비수급빈곤층 연도별 급여 = 비수급빈곤층 100% 급여 x 연도별 비중 증가율

4. 비수급 빈곤층 이외의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방안

(1)

비수급 빈곤층 이외의 차상위계층 규모

○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100~120%

이 중 비수급 빈곤층 이외의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으로 약칭함)은

-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수준. 가구 수는

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

2.1%

68

수준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여 근로의욕과 복지효능감을

-

동시에 높일 필요.

(2)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념>

<

○ 근로장려세제

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

(EITC)

정수준 이하인 가구(면세점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조세정책의 관점에서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복

-

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는 ‘소득세 체계를 활용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제 도’임

22)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22)

최현수(2011),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정책과제

- 79 -


○ 근로장려세제는

년 시행되었으며,

2008 -

년 도입이 결정되어,

2005

년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6~2007

년 최초로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짐.

2009

그러나 최초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진

년 이후, 신청가구 및 수급가구,

2009

근로장려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2009~2011년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단위 :천 가구)

(자료) 최현수(2011), 위의 보고서. 원자료는 국세청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

차적으로 1분위~5분위 근로소득을 현재의

1

배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1.2~1.02

볼 수 있음. -

이 방안을 실천하려면 연간 8조

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

-

복지재원 총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5개년~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4000

근로장려금 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필요.

[표] 1분위~5분위 근로소득을 현재의 1.2~1.02배로 높이는 방안 연간 급여 (만원)

평균 대비 비율

근로소득 확대 배율

확대 후 근로소득 (만원)

총급여 (백억원) (백만가구)

평균

4,332

1분위

1,224

28.3%

1.2

33.9%

1,469

245

2분위

2,052

47.4%

1.1

52.1%

2,257

205

3분위

2,676

61.8%

1.07

66.1%

2,863

187

4분위

3,204

74.0%

1.04

76.9%

3,332

128

5분위

3,708

85.6%

1.02

87.3%

3,782

74

6분위

4,260

98.3%

1

98.3%

7분위

4,764

110.0%

8분위

5,556

128.3%

9분위

6,528

150.7%

10분위

9,372

216.3%

2012. 06. 11

- 80 -


합계

840

(주-1) 위에서 표시한 근로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총액이므로 개인별 근로소득 총액과 차이가 있음. (주-2) 근로자 가구 : 분위당 100만 가구 가정 (출처) : 통계청 가계조사(2011) 가공

Ⅹ.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1. 청년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

(1)

구인업체의 제시임금과 신규구직자의 희망임금 사이의 격차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1

신규구직자의 평균 희망임금은 -

월 구인업체의 평균 제시임금은

12

만원으로 나타남

168.1

구인업체의 제시임금과 신규구직자의 희망임금 사이의 격차는

(2)

만원,

145.2

만원.

22.9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중소기업의 몰락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

에 따르면

2009

평균

OECD

율은

63%

OECD

년 우리나라

세 청년의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이수

25~34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37%

OECD

회원국들 중

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청년층의 기대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일자리 수급 불균

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직종별 구인업체 제시임금과 신규구직자 희망임금

- 81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1.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 통계청에 따르면

년과

년 사이 제조업체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980

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1

2009

에서

55.1%

로 크게 하락. 이에 따라 이들의 대기업

31.4%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도

에서

75.6%

로 큰 폭으로 하락.

53.5%

[그림]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 80.0%

75.6%

72.6% 65.8%

70.0% 60.0%

64.2% 55.4%

52.4%

53.5%

2000

2005

2009

50.0% 40.0% 30.0% 20.0% 10.0% 0.0% 1980

1985

1990

1995

(출처) : 경제기획원, 통계청.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더

욱더 심화시키고 있음.

2012. 06. 11

- 82 -


2.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

○ 정부는 지난해

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예산 규모가

2012

10

1107

억원이라 주장 -

그러나 이 중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은 4조 *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3조 +

-

억 원)

6620

=

억 원.

991

직접일자리 창출(2조

고용서비스(3701억원) +고용장려금(1조

정부는 직업능력개발비(1조

억 원)

5026

억 원)

1594

억 원)를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1501

런 식으로 분류하면 대학교육비는 물론 초중고 교육비도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정부는 또 창업지원금(4096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런 식으

로 분류하면 모든 중소기업 지원금이 일자리 예산에 포함됨. -

정부는 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금(3조

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하고

8612

있으나,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일 뿐 일자리 예산이라 볼 수 없 음.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예산(670억원)도 마찬가지.

- 83 -


3.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

(1)

대기업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 대기업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 자리를 나누게 하는 방법임 *

에 따르면

OECD

평균

시간보다

1,749

년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0

시간으로

2,193

OECD

시간 더 많았음.

444

○ 이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여타 기업에 비해 사회보험료율을 높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 누기를 유도할 필요. *

여타 기업에 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기업은 그것이 적은

기업에 비해 국민경제에 많은 손실을 입히면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가 불공정경쟁이라 할 수 있음

○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여타 기업에 비해 사회보험 료율을 높여 정규직 비율을 높일 필요. *

여타 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기업도 그것이 적은 기업에 비해 국

민경제에 많은 손실을 입히면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공정경쟁이 라 할 수 있음

(2)

중소기업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기업, 비

50

정규직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여타 기업에 비해 사회보험료율을 높여 근로시간 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며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할 필요. 단

인 이상의

300

대기업에 비해서는 사회보험료율 인상 폭을 낮출 필요. 또 중소기업들을 세부적으 로 계층별로 나누어 패널티를 차등화할 필요.

○ 대신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할 필요. 단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제도는 전면 철폐할 필요. *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는 ‘일자리 수급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가 되었을 때 공정경쟁에 부합하며

2012. 06. 11

- 84 -


악용의 소지가 줄어듦.

4. 소 결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구인업체의 제시임금과 신규구직자의 희망임금 사이 의 격차는 -

만 원 내외.

23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

하고 고용을 확대할 필요. 단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제도는 악용의 소지가 크므 로 전면 철폐할 필요.

Ⅺ. [지방재정]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확대 필요 1.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축소 필요

(1)

분권교부세의 개념

○ 분권교부세는

년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이

2005

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보전을 위해 도입한 교부세 -

이는

었으나,

(2)

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

년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2014

2009

2009

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계획이 년까지 연장운영하도록 함.

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분권교부세

○ 감사원의 분권교부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복지지출 증 가율 추세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 추이(단위 : 억원, %)

- 85 -


구분

이양 전 2003

2002

2004

2005

이양 후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이양전 이양후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사업

86,481 70,378

94,264 74,459

106,678 87,513

128,858 95,051

153,220 115,884

172,825 135,485

11.1 11.7

19.8 15.3

국고보조금

49,488

51,554

61,027

64,977

78,690

92,495

11.3

13.8

지방비

20,890

22,905

26,486

30,074

37,194

42,990

12.6

18.6

지방이양사업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482

18.5

22.0

분권교부세

4,215

4,912

6,107

5,531

6,955

7,734

20.4

8.2

지방비 5,032 (자료) : 감사원(2008)

5,521

6,845

11,289

12,246

14,747

16.8

36.7

-

분권교부세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 이양되기 전에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연평균

였고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0.4%

분권교부세 증가율이 연평균

였으나, 이양된 후에는

16.8%

에 그친 반면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8.2%

에달

36.7%

함.

소 결

(3)

년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대신 분권교부세를 교

2005

부한 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지자체들의 요 구를 받아들여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

2.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확대 필요

(1) MB

정부의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효과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효과

○ 지방교부세 감소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에 해당하는

19.24%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20%

○ 부동산 교부금 감소 2012. 06. 11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연간 1조

- 86 -

5000


원의 부동산교부금 감소

○ 지방소득세 감소 해당하는 소득세할 割 (

)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

지방소득세와 법인세할(

*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

*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육교부금 감소액

*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액

*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 총액

: 4

지방소득세 감소.

)

억원(2013)

4269

: 2

: 1

10%

억원(2013)

5746

억원(2013)

2053

: 8

억원(2013)

2068

MB정부의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효과(지방교육청 제외시)

5

억원(2013)

6322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2)

5.6조원의 지방정부 재정 감소액을 지방교부세율 확대로 해결하는 경우 년 내국세 총액은

* 2008

136

년 내국세 총액 추정

* 2013

억원

5563

: 191

억원

1788

년 지방교부세 총액 추정( 현행 교부율

* 2013

억원

7828

억원의 지방정부 재정 감소액을 지방교부세율 확대로 해결하려면

* 5

19.24%) : 36

6322

억원 대비 5조

1788

억원 비율인

6322

인 현행 교부율을

19.24%

5

2.94%

191

의 교부율 상향 필요

2.94%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억원의 재정 보충 가능

6322

2.6조원의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로 해결하 는 경우 년 내국세 총액 추정

* 2013

: 191

억원

1788

- 87 -


년 지방교부세 총액 추정( 현행 교부율

* 2013

* 2

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로 해 억원 대비 2조

1788

인 현행 교부율을

(3)

191

20% 2

억원

2358

5746

결하려면

20%) : 38

1.34%

억원 비율인

5746

의 교부율 상향 필요

1.34%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억원의 지방교육재정 보충 가능

5746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MB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 배경

○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자

MB

부는 지방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신설 추진. -

그러나 이것 또한 지방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

킨다는 비난이 일자 지역별로 가중치를 두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

○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따라 지역별로 배분.(수도권에

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시도별 소비지출 비중에

5%

100%,

광역시에

200%,

그 외 지역에

의 가중

300%

치를 둠) -

최근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이

조 원(2009)이므로 이 중

46

5%

조 원이 지방

2.3

소비세의 재원이 됨

○ 그러나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조 원이 지방세화할 경우 내국세에 연동하

2.3

여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정부는 이 부분 만큼을 공제하고 지방정부에 배분함 *

내국세 중

조 원이 지방세화할 경우, 그것의

2.3

세가 줄어들고, 그것의

20%

○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19.24%

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됨.

4600

5%

조원중

2.3

조 원이 공제되어

0.9

지방정부에 지방소비세로 배분됨.(실제로는 부가가치세의

2012. 06. 11

억 원의 지방교부

4425

- 88 -

3%

배분)

조 원만이

1.4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세 감세로 지방재정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하여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지방교육청 제외시)이 5조

이 부분만큼을 보충하려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억원이므로

6322

를 지방소비세로 돌리고

5%

있는 현행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년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이

- 2009

이 될 것이고, 이 중 인 1조

2%

조 원이었다면

46

년이 되면 그것은

조원

2013

60

를 지방소비세로 돌린다면 3조 원이 세원이 되며, 이 중

5%

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공제하면,

2000

인 1조

3%

억원이 실질적인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될 전망

8000

○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 위해서는 1조

억원의

8000

5

억원을 전액 지방소비세로 보충하

6322

배를 실질적인 지방소비세 배분액으로 지자체에

3.13

배분해야 하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돌리는 현행 법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세수의 함 

- 89 -

를 지방소비세로

5%

를 지방소비세로 돌려야

15.65%


토론 1

교육 분야

김현국 /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소장

2012. 06. 11

- 90 -


2012. 06. 11

- 90 -


- 91 -


토론 2 SOC와 민간투자사업 분야

민간특혜사업인 민자사업. 전면개혁해야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

□ 우리나라 건설사업 분류

○ 건설사업의 분류(재원조달방식) 구분

재정사업

민자사업 (정부고시+민간제안)

개발사업

재원조달

세금

민간자본

개발이익

사업주체

공공(정부, 지자체)

공공+민간

민간(일부 공공)

사업종류

도로, 철도, 항만 등

도로, 철도, 항만 등

주택건설 등

□ 민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과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가?

=>

창의적이지 않다. 민자사업이건 재정사업이건 입찰방식은 모두 턴키, 적격,

최저가 =>

비효율적이다. 대부분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용료(통행료)는 2배

비싸

2.

민간자본 보다 정부 재정지원이 훨씬 높아.

2012. 06. 11

- 92 -


=>

수익형민자사업(BTO방식)의 경우 평균

가량은 재정지원,

30%

가량은 정부

40%

의 저리 재무보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상당부분 재정지원, 부분 민간자본 투자사업’

○ 주요 민자사업의 민간자본 비율 사업명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총사업비(A)

1조 9,621억원

2조 2,537억원

2조 4,162억원

민간자본(B)

6,000억원

3,238억원

4,938억원

민간자본 비율(B÷A)

30.6%

14.4%

20.4%

자료 : 경실련 보도자료

3.

철저한 정보 독점과 비공개

=>

공공기관에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대부분이 비공개. 이유로는 민

자사업자와의 “비밀유지”협약을 내세우고 있음. 그나마 최근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처분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지며 제한적으로나마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4.

경쟁없는 수의특혜로 토건재벌의 잔칫상

=>

기본적인 사업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사업계획→기본실시계획→토지보상→경쟁

입찰 =>

민자사업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에 대한 검증부재, 경쟁없이 수의계약

에 의해 사업자 선정. 경실련이 분석한

개 민자사업 중

37

개 사업이 경쟁없이

31

재벌건설사들이 독점(2004년 8월 기준)

5.

사업비 검증 부재로 인한 막대한 수익발생

=>

경실련이 실행원가 및 하도급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억원(약정이윤의

배), 서울춘천 고속도로

5.2

억원(약정이윤의

6,652

7,594

배) 등 막대한

6.6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 =>

공사비책정이 실제 하청비용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있는 표준품셈에 의거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부재

- 93 -


6.

최소운영수입보장 특혜

○ 주요 민자사업의 MRG현황 사업명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보장율

90%

보장기간

20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1~5년 : 80% 6~10년 : 70% 11~15년 : 60% 50% 미달시 보장제외

1~5년 : 90% 6~10년 : 80% 11~15년 : 70% 50% 미달시 보장제외

자료 : 경실련 보도자료

=>

시공단계에서 부풀린 공사비책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운영단계에서는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예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차액만큼 지원. 년 1월 기획예산처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 2006

MRG

삭제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변경’ 공고. 그러나 민투법 시행령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 의지에 따라 재도입 가능. 의 편법으로 볼 수 있는 ‘투자위험분담제도’ 도입

=> MRG

□ 민자사업 개혁방안

=>

철저한 타당성 분석 및 결과 공개

=>

잘못된 사업 추진한 관련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에 대한 처벌강화

=>

가격경쟁을 통한 시공사 선정

=>

사업비를 부풀리는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실적공사비) 도입

=>

민자사업에 대한 온갖 특혜 폐지(재정지원 중단, 민투법 시행령상의

제, 투자위험분담제도 삭제, 토지수용권 삭제 등) =>

전문적 가격검증기구 설치 후 모든 공공공사의 철저한 가격검증 실시

=>

원하도급 계약현황 등 건설원가 상시공개

2012. 06. 11

- 94 -

MRG


민간투자법령 개선방안 해당 조문

개선방안

사유

법 제4조 1호

삭제

•BTO방식 폐지 : 운영권을 팔고 사라짐을 방지 ⇒ 해외는 BOT

법 제4조 5호/ 법9조 시행령 제7조

삭제

•민간제안방식 폐지 ⇒ 현행 법 9조는 포괄위임의 비판이 있음. •민간제안 허용은, 공공의 임무를 포기한 것임

시행령 제6조 시행령 제8조

2천억→300억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조정

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삭제

•민간에게 기본계획 변경제안권 부여는 불가

법 제13조

경쟁체재 도입 국회 승인내용 삽입

•단독제안시 유찰시켜야 함 ⇒ 국가계약법령은 2인이상 유효한 입찰만 인정함.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 부여

시행령 제13조의2

3호 전면개정

법 제19조

전면개정 필요

•국공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유상으로 사용수익

법 제20조 ①

삭제

•민간에게 수용권을 주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의 위헌적 요소임 →다수의 분쟁이 있음

법 제21조의2

삭제

•공공이 민간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막아야 함.

법 제45조 시행령 제35조

전면개정 필요 시행령 제35조는 삭제

•감독권을 의무화하고, 명령권 강화 •감독기간은 사업의 전기간으로 확대 •감독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

법 제52조

삭제

•공공부문이 출자할 사업이라면, 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함이 타당

법 제53조 시행령 제37조

전면개정 시행령 제37조는 삭제

•용지비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현황은 국회 승인받아야 함.

상시 정보공개

•주무관청은 민자사업 추진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및 평가점수 - 평가단 및 협상단 명단, 회의록 등 - 실시협약 체결전 전문 - 체결된 실시협약서 전문 - 공사비내역서(원, 하도급)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관련 정보

법 제45조의2(정보공개) 신설

•정부표준품셈방식 적용은 삭제 ⇒ 품셈은 공사비부풀리기의 핵심수단임.

- 95 -


토론 3

에너지․환경 분야

박용신 / 환경정의 사무처장

2012. 06. 11

- 96 -


토론 4 일자리 분야

2012년-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평가 및 대안 이상호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국가재정계획은 재정안정 및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시스

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투자의 성격 또한 지녀야 -

그러나 정부와

가 6월

KDI

일부터 공동으로 개최하는

12

년 국가재정운용

[12-16

계획] ‘재정콘서트(?)’ 보도자료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과거 5년간 재정운 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존 기조의 유지 그 이상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확인 가능 -

특히 일자리분야 재정운영계획은 지난 5년간 양적 지표의 개선(2012년 현재 취

업자 수 증가 및 실업율

3%

미만 등)을 빌미로 그 재정투자의 기조 자체를 그대

로 유지 -

고용 없는 성장 및 취약계층(청년 및 여성 등)의 낮은 고용, 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정투자의 방향을 연구개발투자, 서비스업 선진화, 창업활성화 등에 맞추고 기존 ‘근로복지’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못 함. 그나마 몇 가지 추가한 것이 이전 ‘녹색성장 일자리’ 외에, 글로벌/문화 일자 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도를 언급 -

이 글은 지난 4년간

정부 하 노동시장 상황 및 일자리 재정정책을 간략히

MB

살펴보고, 향후 5년 국가재정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 97 -


2. MB정부 하 노동시장과 일자리 재정정책

2.1

최근 노동시장의 동향

년에도 전년에 이어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취

2011

업자 수 증가 추세 지속

○ 경제성장 속도에 비하여 취업자 증가가 훨씬 커서 고용탄력성이 예전에 비하 여 높아지고 있음.

※ 고용탄력성

: (’07) 0.24

(’12. 1/4)

(’08) 0.27

(’09) -1.00

(’10) 0.22

(’11) 0.48

0.71

○ 단시간근로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를 견인

. ‘11

업자는

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453

만명으로

1,929

만7천명(25.4%) 증가,

91

시간미만 취

36

시간이상 취업자는

36

만9천명(-2.8%) 감소

54

<표 1>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단위 : %, 천명)

2005 경제성장률(GDP)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

4.0

5.2

5.1

2.3

0.3

6.3

3.6p

2.8p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24,873

62.0

61.9

61.8

61.5

60.8

61.0

61.1

60.1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3,927

(증가율)

1.3

1.3

1.2

0.6

-0.3

1.4

1.7

2.0

(증감수)

299

295

282

144

-71

323

415

468

취업자

실업률

3.7

3.5

3.2

3.2

3.6

3.7

3.4

3.8

고용률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7.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소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이 보 이지만, 청년층, 여성노동자, 고령층 등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

2012. 06. 11

- 98 -


년 청년(15

2011

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29

천명 감소,

35

년대 중반 이후 감

’90

소세 지속. 청년 취업자 감소는 인구감소 효과가 주된 원인이지만, 구감소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월등히 컸으나

2011

대와

20

년은 인

‘06~’09

년 이후에는 반전

‘10

대 취업자는 인구감소(20대

30

만8천명,

-12

30

만4천명)의 영

-8

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5만8천명, 4만7천명 감소

<그림 1> 청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고용률 추이

년 청년층 실업자는

’11

천명으로 전년대비

천명 감소, 실업률은

320

20

속적으로 감소하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3.8%

기록

※고용률 ~ (15

세, 단위 %:

29

○ 그러나 취업준비

('09.3)39.4

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2011

('10.3)39.3

('11.3)39.4

('12.3)40.1

실망실업, 구직포기 등을 고려한 청년층 실질실업율은

,

년 현재 약

('08.3)41.3

7.6%.

2011

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표상의 호전분위기를 과대평가해서

22%

는 안 되며, 약

에 머물러 있는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정책적

40%

조치가 긴급하게 요구

○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 → 인반 면 여자는 → → 등으로 아직도 미만 ○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 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세 은 개선 추세이나 아직도 평균 년 .

,

49.2%(’09)

73.1%(’09)

49.4%(’10)

OECD

.

49.7%(’11)

73.0%(’10)

73.1%(’11)

50%

,

(15

64

)

OECD

- 99 -

(’10


에 비해

61.8%)

6%

정도 낮음. 또한 남녀간 임금격차는 경력단절, 근속기간 차이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상황

※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약 수준 상대임금 수준 → 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63%

63.5%

’10

(

:

63.9%,

’08

63.3%

’09

)

<그림 2> 취업애로계층 추이 및 구성비

○ 중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

세 이상의 중고령자 취업자 수는

. 50

천명으로 전년대비

7,969

천명(5.8%)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우리나라의 중고

440

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모두 데

OECD

평균을 상회. 문제는 고령자 가운

이상이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이 ‘생활비’를 위한 생

60%

계형 취업희망자. 퇴직자의 대다수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년은

’11

인 이상 기업의 정

300

세에 그치고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도 부족

57

세 이상 일자리경쟁배수:

55

13.7(‘08)

16.3(’09)

25.4(‘10)

월)

21.4(’11.10

○ 중고령자 고용의 질적 측면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

연령계층에 비해 낮고, 자영자의 비중이 높음. 또한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기업의 정년퇴직제도(평균

세)로 인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55

대 초반에 나와 저임

50

금-비정규 일자리에 재취업

□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 함정(이중노동시장, 높은 비경활인구비

4

율, 일을 해도 살기 어려운 근로빈곤, 저임금-저생산-저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저진 로화)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대부분 취약계층 에게 전가되고 있음. 이러한 비용과 전가메카니즘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국가(재정)

2012. 06. 11

- 100 -


정책이 요구.

2.2

기존 일자리분야 재정정책 평가

□ 최근

년간 고용부의 재정규모는 총지출 대비

5

4%

초반 수준으로 일정하게 증

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 한 정책적 지원은 경미한 수준.

<표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재정투자 추이 (억원, 천명)

사업유형

'08예산

'09예산 본예산 추경최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직접일자리

14,034 (41.9)

19,089 (44.3)

38,116 (52.1)

25,050 (48.3)

23,651 (47.1)

25,127 (43.6)

(287)

(391)

(783)

(551)

(541)

(564)

2.직업훈련

10,111 (30.2)

11,880 (27.6)

12,944 (17.7)

11,781 (22.7)

11,465 (22.8)

12,278 (21.3)

3.고용서비스

1,125 (3.4)

1,511 (3.5)

1,870 (2.6)

3,361 (6.5)

3,792 (7.6)

4,701 (7.6)

4.고용장려금

7,648 (22.8)

9,434 (21.0)

18,890 (25.8)

10,101 (19.5)

9,369 (18.7)

11,537 (20.0)

5.창업지원

574 (1.7)

1,190 (2.8)

1,342 (1.8)

1,583 (3.1)

1,941 (3.9)

4,354 (7.6)

33,492 (100.0)

43,104 (100.0)

73,162 (100.0)

51,876 (100.0)

50,214 (100.0)

55,918 (100.0)

6.실업소득유지및지원

27,714

36,517

45,965

38,196

39,360

38,612

총합계

61,206

79,621

119,127

90,072

89,578

96,279

(지원인원, 천명)

소계(1∼5)

자료 : 기획재정부

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고용악화에 정부가 직접일자리 창출정책

2008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타 국가에 비해 고용회복이 빠르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4대 핵심일자리와 재정지원 일자리의 실상을 보면, 인턴사원과 단기 취업 위주의 면피용 재정정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2010-2011년 일자리분야 예산 내역

- 101 -


(단위: 천원, %)

‘11년(A)

사업명

금액

‘12년(B)

인원

금액

증감(B-A)

인원

금액

인원 %

총계 (++) 순계* (++)  4대 핵심 일자리 청년 창업 창직 고졸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① ․ ② ③ ․ ․ ④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석 조 사회적기업 지원  재정지원일자리(①+②) ① 직접일자리 창출 ▪청년 (1

3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지역공동체일자리 중장년 - 자활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 고령자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체) 고용서비스 인프라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서비스 - 창업지원 - 고용장려금 -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5개 사업)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 ※ ②

103,975 94,724 14,397

118,988 104,947 20,055

15,013 10,223 5,658

14.4 10.8 39.3

-

2,350

4,980

2,630

111.9

-

5,629

6,356

727

12.9

-

1,305

2,199

894

68.5

-

5,114

6,520

1,406

27.5

-

6,701 1,476 135

7.5 6.2 2.2

23 23 7

89,578 23,651 6,123

541 541 94

96,279 25,127 6,258

564 564 101

1,456

32

1,500

40

1,353

19

1,345

19

500

5

567

6

249

8

160

6

15,642

233

16,732

3,763

61

1,928

△ △ △ △ 44

3.0

8

8

0.6

-

67

13.4

89

35.7

229

1,090

7.0

△ △4

3,969

66

206

5.5

5

32

3,099

35

1,171

60.7

3

1,002

14

1,027

16

25

2.5

2

402

17

435

17

995

32

372

14

1,886

214

2,136

234

273

10

311

11

1,467

198

1,649

13,116 65,927

167

14,678 71,152

33

623

250

8.2

62.6

13.3

1 2

-

18

20

38

13.9

1

217

182

12.4

19

176

1,562 5,225

11.9 7.9

9 -

813

7.1

-

11,465

12,278

3,792

4,371

579

15.3

-

1,941

4,354

2,413

124.3

-

9,369

11,537

23.1

39,360

38,612

-

1.9

-

-

1,529

1,529

순증

-

-

2,654

2,654

순증

-

2,168 748

□ 이명박정부의 일자리분야 재정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측면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분단화된 노동시장과 고용관련 전달체계 및 안전망의 부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2012. 06. 11

- 102 -


○ 최근 고용률 등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 고 노동시장 내 체감지수도 낮은 상황 년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제는 ~ ,

. ‘97

4

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고용률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지난 년 이상 정체상태.

5%

10

~ 년 사이 원화기준 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나 증 ~ 세 은 년 이상 정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

‘00

가하였지만 고용률(15

’10

64

1

)

10

40%

, OECD

며 특히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낮음. 명목실업률은 안정적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

○ 고용의 양적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유휴화 율이 지속되면서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히 안 좋음. 청년층 고용률은 에 불과(‘05년

44.9%),

유사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1

40.5%

만 명을 상

100

회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력 비경활율은 공식실업률의 거의 2배 수준

□ 한편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불공정 하도급관계 등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는 지속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동가능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음.

○ 불공정한 원․하청구조

,

대규모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 등에 따라 기업

규모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 대기업은 일자리 부족,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인력 미스매치 심화. 고학력 청년들의 진로, 직업지도 미흡으로 양호한 중소기업 기피, 구직 탐색기간이 장기화 등. 다른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 고용안정성 격차의 심화 등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

○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금융위기 극복 이후 고용위기가 비정규 임시·일용직 그리고 영세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 청년층 중·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 .

,

,

망은 여전히 취약.

,

년의 대대적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 장년층의

‘97-'98

강제퇴직이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였다면,

년의 위기 이후에는 여성, 청년층,

’08-‘09

- 103 -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

□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낮은 효율성과 질적 측면에서 심 각한 비효과성을 보이고 있음.

년 기준 실업급여, 직업훈련을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대책에 총

2012

조 5천

10

억원,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에 약 2조 5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자. 취약계층 일 자리창출을 위해 그간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부처 간 경쟁적 인 사업 확장 및 비효율적 전달체계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률제 고 등 사업의 효과성이 아주 낮게 나옴.

○ 이는 재정투자 및 집행간 전달체계 서비스 포함 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 (

)

하며, 각 부처별, 사업별 복잡한 전달체계로 인하여 예산의 중복집행, 사업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변.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이 단선적으 로 이루어짐에 따라 융합형 사업추진의 제약으로 사업의 효과 미흡.

3. 가칭 ‘희망한국’ 정부의 일자리분야 재정정책 방향과 내용

3.1

재정투자의 방향

□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고용의 질 개선에 집중되어야 ,

○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고부가가치/녹색생태분야에 대한

투자,

R&D

제조업의 구조혁신, 서비스산업의 현대화, 창의적 혁신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 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켜야

□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과 질 제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동시에

,

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전달체계 혁신

2012. 06. 11

- 104 -

고용구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특화하여 시행하되 민간부문 고 ,

용창출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중점적 투자 필요. 또한 취약계층별로 특 화된 적극적 고용대책을 추진

□ 취약계층의 근로유인형 사회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조치에 재정적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보험 사각지

대의 실질적 완화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공적 고용서비스의 현대화를 통해 취

업성공패키지 등 훈련-고용서비스-소득보전 통합 패키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 고.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경기변동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또한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일자리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하여 고용서비스, 고용인프라 지원에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확충

□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을 통한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과 사업효율화 추구

.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취약계층 관련 부처별 신규

사업에서 유사 중복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모니터링으로 유사 중복 신규사업 창 설은 억제하고, 취업 애로계층에 효과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유도

□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개발하되, 정부지원 강화.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 및 예산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의 선도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어야. 한편 지역단위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 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방식을 전 환.

3.2 세부 분야별 재정투자 (1)

분야별 재원배분의 기본방향

- 105 -


□ 다른

국가 수준에 맞게 고용의 질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동

OECD

시에, 노동시장서비스,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 취약 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조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경기변동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

경제위기시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접 일자리제공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

사업내용을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구조화. 향후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민간

·

지역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하되, 참여자의 취약성 기준강화, 고용서비스 및 직

·

업훈련과의 연계강화, 지자체의 책임성 주도성 강화, 민간 자원과의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 미래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투자확대보다는 내실화를 우선. 실업자, 비정규직 및 중소 기업 근로자의 고용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

□ 고용지원서비스체계는 취약계층 맞춤형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용서비스, 고용인프라를 지원.

(2)

청년고용을 위한 재정지원

□ 단기적 위기극복 대책보다는 청년노동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중장기 고용 대책차원에서 접근해야. 기존사업의 평가를 통한 사업효율화와 청년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추진. 고용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청년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수단 개발

□ 세부정책 2012. 06. 11

- 106 -


① 청년인턴사업의 민간 자율적 운영 및 청년고용할당의무제 도입 ○ 인턴사업의 사중손실을 줄이고 산업현장에 구인 구직 미스매칭을 보다 원활히 -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중재 및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이 자율적으 로 운영하도록 하며,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소기업에 특화하는 방식으로 전환

○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

.

취업지원, 보조금, 훈련

등을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하기 보다, 고졸이하 집단과 제조업,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을 우대해 취업취약계층을 제조업으로 유인하는 방안 고려. 재학생뿐

·

아니라 고졸 미진학 청소년, 장기 미취업자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프 로그램 개발 필요

○ 민간대기업

인 이상) 및 공공기관에 ‘청년고용할당의무제’를 도입하여, 고용

(500

여력이 있는 기업부터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인, 압박하는 방안 마련.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일자리제공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

② 고졸미진학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와 혁신적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개발 ○ 취업 취약계층의 대표적 케이스인 고졸 이하 미취합 청년층을 국가기간산업의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 기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창업·창직을 통 해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서는 창업과 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요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 는 동시에, 무분별한 창업을 제어하기 위해 일정기간 혁신형 중소기업 취업을 하 고 난 후 직업경험에 기반한 ‘창의형’ 창업에 지원 집중할 필요

(3)

중고령자고용을 위한 재정지원

- 107 -


□ 고령자의 단계적 고용연장이 고령화 일자리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생애 ,

주기에 조응할 수 있는 ‘적절한(decent)’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 현재 고령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 내용이 대부분 단순노무직이고 임금 수준이 낮음으로 고학력․고숙련 고령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와 질 의 업그레이드 해야. 직접적 일자리 제공은 취약노인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고령자 의 특성별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베이비붐세대의 점진적 은퇴와 퇴직 후 일자리준비를 위해 고령자 고용대책이 마련되어야. 베이비부머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퇴직자의 전직지원, 연령친화적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필요. 한편 정년연장도 임

·

금 및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 다양화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특히 임금/시간 유연화와 연동된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고령자고용촉 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 추진.

□ 세부정책 ① 정년연장 지원과 전직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령자고용대책은 일차적으로 재직근로자의 고 용유지를 지원하는데 중점두어야 하며, 고용장려금제도를 정년연장과 연동시켜서 활용할 필요

○ 고령자는 퇴직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퇴직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중 전직지원서비스체계 구축 필요. 고령자인재은행(취업지원서비스 기 능확대 및 괜찮은 일자리 발굴), 고용센터(고령자취업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

련 취업지원 기관간 연계강화. 대기업 퇴직 기술 경영인력을 중소기업 전문인력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연구인력중개 알선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제고

2012. 06. 11

- 108 -


② 창의적이고 사회공헌적인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 개발하여 고령자의 소득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전문인력에 적합한 굴하고 확산시켜야. 제

3

창의적 사회공헌적 일자리’를 발

섹터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단위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계속고용유지 정책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안적 일자리 발 굴 및 지원 강화해야. 이러한 창의적 사회공헌적 일자리를 통해 생계 및 자아실현 이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공동체모델을 만들어야

③ 점진적 은퇴가 가능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고령층의 일과 가 ,

족의 양립을 제고시켜야

○ 베이비부머에게 상용형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숙련인력 ,

의 활용과 인력난 완화, 베이비부머에게는 경제활동의 지속에 따른 소득하락 완화 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이익은 아주 큼.

○ 재직자훈련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중고령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고령자 적합훈련 직종을 발굴하고 고령자직업훈련 참여제고를 위한 인 센티브 부여.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산업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인력을 저학력 청년 층 직업훈련 강사로 활용(기술전승, 고령자활용, 청년층 취업가능성 제고 효과)

(4)

여성고용을 위한 재정지원

□ 여성인력활용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정책과 유연근 로 및 근무제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경력단절여성

,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고령여성 등 여성집단이 다양화됨에 따

- 109 -


라, 정책대상별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여성취업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보육, 가족간호 및 돌봄,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제공 일자 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부정책 ① 일 가정양립 기반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 필요 ,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휴가․휴 직실시자의 급여제도 개편에서 제도 실시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 방향으로 제 도를 개편해야.

◦ 새로운 단시간 근무제도 개발 직무체계 개편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신 ,

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체를 위한 지원금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 시간제에 대 한 각종 차별 해소 및 동등 처우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단시간 및 기간제와 통상근로자 전환제도를 사업체 대상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② 맞춤형 여성 고용지원과 취업지원을 통해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훈련사업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훈련사업, 고용노

동부 실업자훈련 간의 정책수혜자, 훈련과정 등의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

,

교육, 개인 및 사회서비스, 가사관련 서비스는 여성취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휘. 따라서 이들 부문 일자리사업을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충해야.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 는 초등학생, 영유아 돌봄지원 사업 등의 중복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시행기관들의 경쟁과 조정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

2012. 06. 11

- 110 -


토론 5 복지 분야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재정전략23)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1. 시작하며: 진보적 대안 재정전략을 향해 근래까지 한국의 국가재정 운용은 단년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틀에서는 정부 의 예산 편성이 다음해 예산증가율 혹은 경제성장률이 기술적으로 반영되는 ‘전년 답습식’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내년 정부수입이 만큼 늘어나는 방식이다.

5%

증가하면 각 부처 사업이 그

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되

2007

면서 비로소 재정이 재정다워졌다. 국가재정이 ‘국정운용 전략’을 담을 수 있고, 경기 동행적 재정 지출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기재정운용 체계 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중요한 만큼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성격이 중요하다. 어떤 정 부가 재정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재정의 정치적 성격이 정해진다. 한국 국가 재정의 핵심 문제는 직접세 수입이 작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때 직접세율을 상향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 리는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선택이 ‘전략적’으로 거부될 때 한국의 재정운용 구조는 기존 틀에 더욱 갇히게 된다. 이명박정부에서 재정전략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로 초래 된 재정수지 적자를 재정 지출 억제를 통해 해소하려는 중기재정운용을 펴고 있 다. 이 거꾸로 가는 재정전략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 토론문은 국가재정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세입 확대를 통한 ‘긍정적 균형 재정’을 제시하고, 이어 복지 23)

이 토론문은 필자의 여러 기존 원고들을 재구성해 작성되었다.

- 111 -


분야 재정전략 과제와 보편증세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이명박정부의 재정전략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그만큼 재정 안정성

2008

목표 하에 균형 재정이 강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균형 재정인가이다. 재정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달성하는 ‘긍정적(positive)’ 균형 재정인가, 아니 면 재정의 본역의 역할을 방기하면서 안주하는 ‘부정적(negative)’ 균형재정인가? 이를 위해선 문제의 소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재 정 적자를 안고 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우 리나라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결코 지출의 과다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 는 지출 토제를 강화하는 ‘부정적’ 균형재정을 추구하고 있다.

1)

이명박정부의 핵심 목표: 재정건전화와 균형 재정

지난 4월

일 이명박정부가

28

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아직까지 재정

‘2012

전략회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새 로운 국가재정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고,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과거 와 엇비슷해 국가재정운용에서 ‘전략’의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유이 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정운영에서

년부터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전략적

2007

예산편성이 도입되어 있기에, 앞으로 재정전략회의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특히 이전 정권과 성격이 다른 세력, 예를 들어 진보정당이 집권할 경우, 기존 예 산편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이다. 올해 재정전략회의가 내세운

년 재정운용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회복 및

2012~16

유지”로 요약된다. 이는 작년 재정전략회의가 설정했던 “지속가능한 재정”과 유사 한 목표이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재정전략회의 핵심 과제들을 보면 정부의 국정운영 흐름의

2012. 06. 11

- 112 -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집권 초반 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핵심 과 제는 “선진일류국가 건설”(2008),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2009) 등 일반적인 국가 목표였다. 그러나

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2010), “지속가능한

2010

재정”(2011), “균형재정 회복 및 유지”(2012)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 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미래 국정 영역을 확장하는 적극적 역할 을 담당하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관리적 목표에 묶여 있다는 점을, 결국 현 재의 재정구조의 문제점이 이후에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 2011~15

년 균형재정 달성

2013

이명박정부가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보면 재

2011-15

정건전성 목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이 평균

에서 보듯이,

1>

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2%

포인트 낮다. 이러한 재정준칙이 구현되면

2.4%

했던 재정적자가

<

년에 균형에 도달하고,

2009

로,

4.8%

조원)에 달

GDP 4.1%(43.2

년부터는 약간의 흑자 기조를 유

2013

2014

지하게 된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균형재정 달성 연도 를

년에서

2014

년으로 앞당긴 것이다. 작년

2013

균형재정 목표년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년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이다.

년 균형재정 청사진

2013

이 담긴 예산안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참인

2013

년 말에 제출되어, 대선에서 보편

2012

복지세력의 복지재정 확충론에 맞서는 핵심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

24)

<표 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1*

’12

’13

’14

‘15

평균증가율

재정수입

314.4

344.1

375.7

395.8

415.3

7.2

재정지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 출처: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개정운용계획 수립” (2011. 9. 27).

24)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반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년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이명박정부가

2013

조원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예상한다. 국세수입

15.9

차이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 분석]

[2012

- 113 -

2013

조원 흑자 전망인데

0.2

조원, 세외수입(매각)

6.7

(2012. 5).

조원의

8.0


년 중앙정부 총지출: 강력한 ‘ 재정준칙’ 적용

3) 2012

이명박정부가 위해 이미

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놓은 키워드는 ‘균형 재정’이다. 이를

2012

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010

2~3%

낮게 두는 ‘재정

준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준칙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년은 총지출 증가율

2012

4%

4)

왜소해지는 국가재정

는 수입증가율

5.3%

보다 무

9.3%

포인트나 낮다. 매우 강력한 재정준칙이다.

많은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방식에 있다. 균형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일인데, 우리나 라 재정수지 불균형이 결코 지출 과다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는 지출 에서 처방을 찾고 있다.

<그림 1>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 비교

- 출처: OECD(2011), Economic Outlook no.89 (May).

2012. 06. 11

- 114 -


그림

<

에서 보듯이,

1>

43.7%,

년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2011

유럽국가 평균

로서

GDP 31.2%

OECD

에 비해 턱없이 작다. 이는 나라가 자신의 역할을

49.0%

다하기 어려울만큼 빈약한 재정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근본원인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런데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정부총지출 평균증가율이

2011-15

경제성장률 약

대(실질 경제성장율

7%

4%

중반)보다 낮아

GDP

로 명목

4.8%

대비 국가재정 비

중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5)

대안재정전략 방향: 세입확대를 통한 ‘ 긍정적’ 균형 재정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재정’은 일반적인 원리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균형재정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 재정’ 은 우리나라의 빈약한 재정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부정적’ 균형재정이다. 우리나 라 재정 현실에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통제해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본말이 전도된 균형재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아니라 계층별 형평성 에 맞게 직접세 수입을 늘려 가는 게 옳은 길임에도, 정부는 거꾸로 간다. 최근에 법인세, 소득세 최고 구간 추가 인하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임기 내내 진행된 감 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하향세를 걸어 왔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008

였던

21%

로 떨어진다.

25)

19.2%

<표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2008

2009

20110

2011

2012

21.0

19.7

19.3

19.3

19.2

- 출처: 기획재정부 자료

나라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재정이 재정다와야 한다. 현재 한국 국가재정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직접세 수입이 작아 국가재정 규모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지

25)

<표 7>에서 보듯이, 작년에 정부가 마련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19.5%로 예

상되었지만, 부자감세 중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계획이 철회되었음에도 더 낮아졌다. 이후 에는 조세부담률이 다소 상향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미덥지 않은 까닭이다.

- 115 -


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잃지 않는 ‘긍정적’ 균형재정이다. 결국 관건은 세출이 아니라 세입에 있다. 나쁜 균형재정은 향후 복지 지출을 문제삼지 만, 좋은 균형재정에게는 재정 확충이 승부수다. 조세 저항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세입을 늘려야 할까? 이것이 보편복지를 원하는, 그만큼 좋은 균형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 놓여진 과제이다.

2011

부터 보편복지 세력을 중심으로 복지재정 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 디서 얼마가 마련돼야 하는지 좀처럼 논의가 모아지지 않는다. 급식, 보육, 의료, 등록금, 일자리 등 보편복지 요구는 계속 확장되고, 그 필요 재정 규모는 이미 재 정지출 내부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는데도, 재정방안은 당위 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입이 승부수라면, 이제 시민들과 직접 증세전략을 논의 해야 한다.

6)

국가재정 심의체계 정비: 전략적 편성에 조응하는 전략적 심의 필요

행정부의 전략적 예산편성에 조응하는 국회의 심의체계 정비도 중요하다. 지금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여전히 단년도 및 부처별 상향식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 어, 예산안 중 전략적 재정 배분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어 올해 복지분 야 지출

조원의 구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가 현재 없다!). 이제부터 국회

92

예산 심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먼저 분야별 예산한도를 심 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임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것을 다시 취 합하여 국회예결특위가 분야별, 부처별, 총액 예산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 는 ‘사전 예산 제도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정기국회에

(Pre-Budget)’

본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지출한도 등을 사전에 국회에 제 출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부터 정부에게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즉시 국회에 보고하 도록 하고 국회가 의견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2012. 06. 11

- 116 -


3. 복지국가를 향한 복지재정전략 모색

1)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확대:

OECD

평균 목표

복지분야 재정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치는 복지지출 규모이다. 과연 우 리나라는 복지지출은

OECD

국가와 비교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지금까지 발표

된 가장 최근 복지재정 국제비교수치는

년 한국

2007

7.6%, OECD

평균

19.3%

다. <표 61> 한국의 2011년 복지재정 규모 재구성 (OECD 기준)

(단위: 조원)

항목 ㆍ중앙정부 복지 지출 ㆍ주택 부문 지출 ㆍ건강보험 지출 (중앙정부 복지지출 미포함분) ㆍ지방정부 자체 복지 지출 소계

금액 86.4 - (18.0) + 29.5 + 15.5 113.4

ㆍ관리운영비

- 약 3.0

합계

약 110.0

- 지방정부 자체 복지지출 2009년 12.9조, 2010년 14.2조. 2011년은 경향적 추정치. - 건강보험 지출: 사업비용(36.6조) - 정부부담 보험료(1.8조) - 국고지원금(5.3조) = 29.5조 - 2011년 GDP 1240조원 적용. 110조원은 GDP 8.9%.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상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최근 수치로 조정돼야 하는데, 필자가 대략 추계한

년 수치가 <표

2011

3>

정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계산하는 복지지출 방식과 이가 있다. 이에

OECD

OECD

기준 방식에는 다소 차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을 재계산해야 한다. 작업과

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의 복지지출(86.4조원)에서 거의가 금융지출이어 서 복지지출로 포함될 수 없는 주택 부문 지출(18.0조원)을 제외한다. 대신 국제기 준에서 핵심 복지지출이지만 우리나라 재정통계 체계에서 정부지출로 간주되지 않는 건강보험 지출(29.5조 원)과 지방정부 자체 복지지출 몫(15.5조원)을 추가하 면약

조원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113

OECD

기준에서 복지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관리행정 비용을 약 3조원으로 가정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실제 복지 지

- 117 -


출은 대략 우리가

조원,

110

OECD

GDP

기준 약

이다.

국가 만큼 복지를 늘린다고 한다면, 현재

정이 늘어나야 한다. 복지재정을 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고 복지지출은

GDP 25%

년 동안 국민부담률은

10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2009년

GDP 10%

수준으로 상향하는 2단계

OECD

자. 현재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약

2)

26)

9%

OECD

10%

만큼의 복지재 개년 세워보

10

로 추정된

GDP 9%

상향하고 그만큼 복지재정을

평균 국민부담률은

GDP 33.8%).

복지분야 항목 재구성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 항목들은 엄밀하게 모두 복지 분야에 속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장 보편적인 항목으로 인정되는

OECD

복지분야 구성과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분야 재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분류된 정부 사업들이 복지분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에서 보듯이, 올해

<

정부는 9개 부처 관련 사업들을 모아 복지분야지출이 총

4>

조원이라고 발표했다.

92

그러만 국회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복지지출을 구성하는 수백 개의 사업들이 진짜 복지인지를 가려내야 하고, 복지 민심을 감안할 때

조원의

92

규모가 적정한 지를 심의해야 한다. 26)

국책연구기관에서 몇몇 추정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 필자의 추계와 엇비슷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 경환 연구위원이 밝힌

년 잠정 추정치는

2008

이다(고경환

8.3%

벌이고 있는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박형수

2011).

필자의 방식으로 계산할 때,

2012. 06. 11

2010).

한편 미래 사회복지재정 장기추계 작업을

년 우리나라 공공복지 지출 규모를

2009

년 복지지출은

2009

- 118 -

이다(오건호

GDP 9%

로 추정한

GDP 8.8%

2010: 148).


그런데 이러한 일은 추진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막상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 문서에는 분야별 자료가 없다. 전체 복지지출

조원을 9개 상임위원회로 쪼개

92

어 제출된 부처별 자료만 존재한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보건복 지부 예산

조원만 복지예산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심의될 뿐, 다른 상임위원회

36

소속 사업들은 ‘복지 분야’ 주소를 잃고 각 부처사업으로만 취급된다. 결국 행정부 는 복지지출

조원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곳곳에서 장사를 하지만, 정작 이를 구

92

입하는 국회는 이 상품 내역이 어떤지를 따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 분야 총 액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하니 이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지 않는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라고 있지만 이름이 무색하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결과들을 미시 적으로 계수조정할 뿐이다. <표 4> 2012년 중앙정부 복지분야 지출

- 119 -


몇 가지 사업들을 따져 보자. 국토해양부가 매년 약

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

600

하는 주택가격 조사사업이 있다. 주택가격 동향과 공시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일 인데, 정부,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이 이를 수행한다. 이

억원의 사업은 복지

600

분야일까 행정 분야일까? 정부는 ‘복지’로 계산한다. 정부는 내년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사업 로 간주한다. 이 중

조원을 모두 복지 분야

19

조원은 주택 건설과 구입, 전세자금 등에 지급되는 융자금

15

이다. 사실 주택 융자금은 나중에 정부가 돌려받는 돈이기에 복지지출로 인정되기 어렵다. 굳이 복지로 계산하려면 시중금리와 비교한 이자 차이 금액이 복지로 간 주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원이 모두 복지 지출로 합산된다.

15

또한 기획재정부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여성부의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중국청소년 초청사업 문화 등도 복지지출

조원에

92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들의 주소가 정말 복지일까? 만약 외교, 교육, 문화 분야에 더 가까운 것이라면 복지가 아닌 그 주소로 분류되는 게 옳다. 반대로 건강보험 지출은 국제 기준에서 복지 분야로 인정되나, 우리나라 현행 재 정통계체계의 결함으로 정부지출과 무관한 공공기관 회계로 떨어져 있다.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를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전환하여 국가재정법 체계 안에 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3)

취약계층 복지 토대 강화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이 점을 강조하는 이 유는, 최근 보편복지 논의가 낳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취약계층 복지가 관심에 서 벗어나 있다고 판하기 때문이다. 원래 보편복지 확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 되는 복지 강화와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 복지가 충분히 보장 된 토대 위에서 보편복지의 확대가 논의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보편 복지

vs.

선별 복지’ 논쟁은 복지대상을 경

제적 계층별로 차별할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즉 모든 어린이, 아동에게 해당하 는 급식, 보육료 지원을 소득능력에 따라 제공할 지, 아니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 두에게 제공할 지의 논쟁이다. 이를 통해 보편복지 담론이 크게 부상했는데, 이

2012. 06. 11

- 120 -


과정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복지가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복지 논쟁이 활성화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아갔으나, 정작 사 회적 약자 복지인 기초생활복지, 장애인복지 등 관심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 보편 복지 논의가 사회적 약자 복지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자. 현재 실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약 추계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8%

만명으로

400

만명 수준에서 멈추어 있다. 최저생

150

계비가 낮고 부양의무자제도 등 불합리한 자격요건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열린

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

2012

장제도를 도입 이후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개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이를 따로 떼어 수급자의 필요에 맞게 분야별로 지원하는 방식이 다.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면이 있다. 하지만 예산 확충 없는 개편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에 불과하다. 보편복지 논의가 확장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복지는 여 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장애인 예산은 어떤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인 예산은 총 1조

억원으로 전체 복지분야 지출

불과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기간인 이

2821

1.5%

년 4년 동안 복지지출 평균증가율

인데 반해, 장애인 관련예산 증가율은 평균 였는데, 오히려

1.6%

억원의

3929

2008-2011

8.1%

복지지출 대비 비중이

86

년 중앙정부 장

2011

년부터

2009

로 낮다. 그 결과

5.3%

2008

로 줄어들어 있다. 우

1.5%

리나라 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빈약하지만, 사회적 취약집단인 장애인예산 증가율 이 복지증가율보다도 낮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다.

- 121 -


- 출처: 김성희 외(2011)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4. 논점: 복지재정 충당과 보편 증세

1)

과연 ‘ 보편 증세’ 는 여전히 독배인가?

:

시민들의 ‘ 복지 체험’ 변화 주

목해야

근래 우리나라에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 논쟁은 복지를 바라보 는 인식틀에 관한 것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상이한 가정이 깔려 있다. 선별복지론은 현재의 ‘제한된 예산’을 전제하고, 그래서 선택형, 맞춤형 의 용어를 동원하며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강조한다. 사실 ‘제한된 예산’으로 부 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할지, 이것을 학습준비물에 배정할 지는 쉽게 답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따라서 보편복지론이 선별복지론의 ‘예산의 합리적 배 분’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재정규모 가정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보편 증세는 독배’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 보편복지 민심이 부

2012. 06. 11

- 122 -


상하면서 증세에 대한 여론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조 사기관에 따라 수치가 다양하지만, 증세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 추세로 확인된다. 표

<

는 통시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정책연구그룹의 조사결과

5>

이다.

년 사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에는 큰

2006, 2008

변화가 없으나

년에는

2010

에서

27.3%

로 의미있는 증가를 보인다. 특히 동

39.6%

의와 반대 수치만을 비교하면 동의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이는 정치권 의 우려와 달리 진취적인 방향에서 공론의 광장이 마련된다면 증세에 대한 토론 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복지재정에 대한 논의가

년에 본격화되

2011

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증세에 대한 지지 수준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 된다.

27)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청소년들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를 표하

고 있다. 증세가 정의에 걸맞는 방향이라는 점이다. <표 5>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2006년

2008년

2010년

동의

31.8

27.3

39.6

중립

39.8

39.6

39.2

반대

28.2

30.0

22.2

모르겠다

2.4

2.7

1.4

100.0

100.0

100.0

- 출처: 안상훈(2011), “한국 복지정치의 지형”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1. 6. 3).

27)

사회정책연구그룹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루어졌는데, 연말에 약

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200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개별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종종 보도되는 언론기관의 간이 조 사에 비해, 매우 신뢰성이 높은 조사이다.

- 123 -


-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2010), [청소년 사회의식 조사 CODE BOOK].

<그림 5> “선생님께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출처: 경향신문 여론조사

실제 올해 1월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함께 벌인 조사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주장에 가 반대했다. 특히

가 동의하고

53.1%

45.9%

년 9월 경향신문 조사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2011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에

가 동의하고(반대

64.5%

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에

선생님께서는 복지 확대

32.6%), “

가 동의(36.0% 반대)하고 있다.

62.6%

단순히 증세에 대한 정책적 찬반이 아니라 본인이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높은 지지 응답이 나타난 것은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속에 상당 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시민들을 ‘복지 체험’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복지 민심이 여전히 증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증세가 정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과거 경험틀에 서 복지민심의 증세에 대한 생각을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8)

2)

복지국가 증세 3대 원칙

지금 한국에서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대중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복지재정, 복지인프라 공공화, 일자리 안정화 등 여러 영역에서 관 28)

한겨레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문/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는

2012. 06. 11

년 9월

2011

년 1월

2011

일에 전국 성인

22~23

일에 전국 성인

27~30

- 124 -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경향신

8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000


련 계기를 찾아야 한다. 이 글은 복지재정 영역에서 대중적 복지주체 형성의 계기 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개혁만으로는 필요 재정 을 모두 충당할 수 없기에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들의 증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에 복지국가 재정확충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주권운동을 제안한다. 먼저 재정주권운동이 토대로 삼는 세 가지 증 세 원칙을 살펴보자.

<그림 6> 복지국가 재정주권 3대 증세 원칙

첫째, ‘복지증세’. 복지지출 목적으로 한정된 증세를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지 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증세’가 효과적이다. 내가 낸 세금이

대강 사업’에 유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4

한다. 이에 사회복지세, 사회보험료 등 지출 목표가 복지로 정해진 복지목적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둘째, ‘부자증세’. 복지재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상위계층이 실질적 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상위계층은 오히려 부를 더욱 축적하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상위계층 의 재정 책임이 요청된다. 셋째, ‘보편증세’. 근래 부상하는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 세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보편증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증세 활동 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복지운동의 주체로 나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중간계층이

- 125 -


복지재원 마련에 상징적으로 참여하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 이행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세 원칙을 잘 보여주는 세목이 ‘사회복지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선보인 사회복지세로는,

년에 진보신당이 발의한 사회복지세와

2010

년 대통령

2007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조세 공약으로 발표한 사회복지세가 있다. 두 세목에서

3

대 증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자.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목 에 다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부가세(surtax)로 상위 대기업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매년

5%

조원을 확보한다(조승수

15

부유계층과

2011).

1%

민주노동당의

년 사회복지세 역시 진보신당 사회복지세와 유사하게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

2007

여세, 특별소비세 등에 누진적 부가세율을 적용하는데, 진보신당과 달리 과세대상 을 직접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로 삼아 매년 당

조원의 세수를 기대했다(민주노동

13

2007).

두 사회복지세를 비교해 보면, 모두 복지지출과 세입을 연계하는 ‘복지증세’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세로 확보되는 임지는 ‘부자증세’ 원칙을 따르고 있다.

29)

조원 대부분을 상위계층이 책

13~15

하지만 진보신당 사회복지세는 과세대

상을 소수 상위계층으로 한정하는데 반해,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세는 직접세를 내는 모든 과세자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에서 보편증세 원칙도 담고 있다. 필자는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세 원리를 지지하는데,

세수가 사회복지세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오건호

3)

년 기준 금액으로 약

2012

조원이

20

2011).

왜 보편증세인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보편증세’ 원칙이다. 복지증세, 부자증세는 진보진영이 나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원칙이지만, 보편증세는 시민의 조세 저 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필자는 왜 보편증세 방식을 제 안하는가? 첫째, 이제 시민들은 대한민국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바라고 29)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세도 전체 사회복지세의

를 상위

80~90%

민주노동당(2007), [대통령선거 공약: 조세 재정 분야].

2012. 06. 11

- 126 -

의 소득자가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


있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것은 자신의 힘겨운 삶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자식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여 론조사를 보면 중간계층, 화이트칼라의 선호도가 오히려 높다. 이들은 대략 정규 직 중간계층으로 부족하나마 자신의 생활 기반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식 의 미래는 책임지지 못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착하고 성실한 자식과 그 친구들 의 처지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들에게 지 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다. 종종 ‘복지 체험’이 쌓여야만 보편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복지 후증세’ 주장 이 있지만, 복지 체험을 양적인 범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일반 시 민들은 급식, 보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등을 통해 복지를 ‘적극적인 희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복지가 자신의 실패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혜택’에서 서로 함 께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연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미래를 이야 기해야 한다. 둘째, 근래 보편복지에 필요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와 비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 에 동의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다. 이는 특정인이나 정책에 대한 일반적 선호 조사와 달리 자신의 증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증세 행위 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셋째, 실제 보편증세 방식에서 중간계층이 부담하는 추가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는 점을 확인하자.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인하했을 때, 국민감세가 아니라 부자감 세로 불렸듯이, 거꾸로 직접세 증세는 부자증세 성격을 띠게 된다. 종종 보수세력 들이 모든 국민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세금폭탄론’을 내세우지만, 추 가 재정은 대부분 상위계층에서 나온다. 전체 근로소득자와 자영자 중 약

40%

차지하는 소득세 면세자는 사실상 사회복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하위 계층의 추가 부담이 없고, 이미 누진구조를 지닌 직접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세가 다시 누진적으로 부과되기에 상위계층 부담액이 훨씬 크다. 넷째, 대한민국 복지국가 운동에서 드러나는 연성권력자원의 역동성에 보편증세가 적절히 결합한다면 대중적 복지주체 형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은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책임의식도 지니고 있다. 이들을 복지국가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해

- 127 -


야 한다. 복지재정 확충과정에서도 이들이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면 <표

과 같이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운동은 부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7>

부유세’ 방식과 보편증세를 포함하는 ‘재정주권’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

적으로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복지재정확충방안이 ‘부유세’ 방식이라면 필자는 보 편복지 시민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재정주권’ 방식을 지지한다.

<표 7> 복지국가 증세방안 비교 부유세 방식

재정주권 방식

과세대상

상위계층, 대기업

중간계층 포함 (누진율 적용)

사례

진보신당 사회복지세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재원방안

구 민주노동당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재원방안

슬로건

내라!

내자! (낼테니 내라!)

강점

조세저항 우회 부자책임론 부각

복지증세 운동주체 형성 보편복지와 보편증세의 결합

재정주권방식의 증세운동은 보편복지를 바라는 다수 시민들을 복지재정 확충에 참여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제는 부자들에게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우 리도 ‘내자!(낼테니 내라)’는 운동이고, 이를 통해 대중적 복지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운동이다. 일반 시민들이 재원마련 참여를 통해 복지국가 논의에서 관람자(observer)'에서 ’행위자(actor)'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전환하고, 여기서

마련된 자긍심을 바탕으로 부자들을 압박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4)

재정주권운동과 연성권력자원

필자는 우리나라 복지동맹 세력을 논의할 때 ‘연성 권력자원’에 주목하길 제안한 다. 이 개념을 제안한 김영순 교수에 의하면 경성 권력자원이란 노조의 조직률과 중앙집중도, 사민주의정당의 의석수 등 초기 권력자원론에서 다루었던 범주를 말 하고, 연성 권력자원은 정치적 행위자들의 상호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내적 응집력, 연대망 구축 능력, 대중의 지지도, 정책모델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정책혁신가 (policy entrepreneurs)

등의 결합된 권력자원을 가리킨다.

김교수는 “어떤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는 행위자들의 전통적인 ‘경성 권력자원’

2012. 06. 11

- 128 -


이 부족해도 ‘연성 권력자원’을 잘 이용해서 복지연합(welfare

을 구성할

coalition)

수 있다면 현상의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역설한다

30)

이는 진보정

당, 노동조합 등 전통적인 권력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전통적 방식과 다른 복지국가 동맹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 전통적 조직 대 신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복지재정 확충, 보육 공공화, 일자리 안정화 등 의제별 로 구성된 네트워킹 주체들의 활동이 적용가능한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연성권력자원은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대중적 응집력을 만들어내더라도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한 체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 직화된 경성권력자원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성권력자원론은 경 성권력자원론과 상충하는 개념이기 보다는 경성권력자원이 취약한 곳에서 복지동 맹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후 경성권력자원과 결합하는 특수한 경로 모델로 이해되 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논의가 무성하다. 이에 정치권의 복지국가 논의 에 방향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대중활동을 만들어내는 한국형 ‘연성’ 권력 자원 전략이 요청된다. 이러한 활동이 성과를 낸다면, 이를 토대로 ‘경성’ 권력자 원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5)

복지재정 목표:

우리나라 복지는 의하면,

년 후

10

OECD

OECD

평균 도달

회원국으로서 부끄러운 수준에 있다. 필자의 추정 계산에

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약

2011

에 비해 무려

GDP 19%

10%

이다. 이는

GDP 9%

OECD

평균 약

포인트 부족한 금액이다. 다른 회원국들이 정부재정

중 절반을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에 육박하고 있다.

30%

서민들의 전반적 빈곤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로는 대한민국이 존립 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제 복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물결인 것이 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향후 5년간 보편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연 30)

이런 연성-경성의 구분은

조원을 확충하는

65

의 권력자원 세분화 논의를 참고해 김영순이 분

Hicks and Misra(1996), Rico(2004)

류한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연성 권력자원의 효율적 동원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김영순(2011), “보편 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시민과 세계』제

호.

19

- 129 -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만약 지금보다 는

에 해당되므로 우리나라 복지재정 부족분의 절반을 따라잡는 역할을

GDP 5%

할 것이다. 만약 차차기 5년에 다시 후에 우리나라도 표

<

조원의 복지재정을 늘릴 수 있다면, 이

65

OECD

GDP 5%

복지재정을 늘린다면 지금부터

10

평균 수준의 복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 요약되어 있듯이, 먼저 재정지출 영역에서, 토목지출 절감

8>

조, 국방비

10

절감 3조, 국민연금 급여 자연 증가분 7조원 등 재정지출 영역에서 총 마련한다. 토목지출에서 현재 약

조원의

40

를, 국방지출에선 약

1/4

조원을

20

조원의

30

10%

를 줄이고 국민연금기금 추가 지출분을 합친 금액이다. 그러면 세입 영역에서 총

조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우선 대기업에 집중되는 비

45

과세 감면 폐지로 5조원, 보유세 등 자산세제 개혁으로 5조원 등 약 보한다. 여전히

조원을 확

10

조원이 부족하다. 이 금액이 새로운 증세 몫이다. 필자는 ‘복지

35

지출 목적과 연계된

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세 도입’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렛대

20

로 삼은 무상의료 재원

조원 확보’를 제안한다. 전자는

15

년 민주노동당 사회

2007

복지세 공약에, 후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재원방안을 토대로 삼은 것이 다. 필자는 복지국가 재원을 확충하는 핵심 기둥이면서 보편증세 원칙에 따라 복 지국가를 실현할 대중주체 형성과 관련을 맺고 있기에, 사회복지세와 국민건강보 험료를 총괄해 ‘복지국가세’로 부르고자 한다.

<표 8> 1차 5개년 복지국가재정확충 내역 (예시) 방안

지출

세입

규모

내용

토목분야 절감

10조원

토목지출 1/4 축소

국방분야 절감

3조원

국방비 10% 축소

국민연금 자연 증가

7조원

국민연금기금 재원

소계

2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

5조원

대기업, 사행산업 감면 등 폐지

기존 조세 개혁

5조원

자산세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

20조원

국민건강보험료 상향

15조원

소계

45조원

2012. 06. 11

65조원

- 130 -

복지목적세․재정주권 방식


6)

사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보편증세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를 계기로 대중적 복지 주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의 대상이 다. 애초 세금이 그러한 속성을 지닌 면이 있지만, 특히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세 논의는 진 보진영의 부유세를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요한 이유를 꼽아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출에 대한 불신이 크다. 콘크리트 예산으로 상징되듯이, 우리나라 재정지 출은 오랜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 왔고, 민생 복지 보다 는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국민 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의롭지 못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조세 불신과 저항 의식으로 귀결되었다. 둘째, 취약한 과세인프라와 임의적인 조세 행정에 의해 과세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소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자층이 전체 고용의

30%

차지하고 있다. 자영자의 일반화된 소득 축소 신고 및 고소득 현금소득 자영자의 탈세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 사회보험 영역에서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직장과 지역 간의 긴장도 발생한다. 또한 대기업과 부유계층은 세제 틈새를 악용 해 상속 증여과정에서 구조적 탈세를 누려 왔다.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 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핀잔받는 상황에서 증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어렵다. 셋째, 국민들의 복지체험이 약하다. 근래 급식, 보육 영역에서 복지가 일부 확대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복지를 누려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 체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는 동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에서 재정 환경과 국민들의 여론은 증세에 우호적이지 못하 다. 과연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증세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다음 세 가지 활동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세금 정의 세우기’ 활동을 벌여야 한다. 아무리 복지가 바람직하더라도 재

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완화되지 않는 한 증세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렵다. 증세 운 동은 조세 저항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그래야만 증세

- 131 -


주장이 현실에서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이에 보편복지 세력은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목표는 차기 복지국가 정부에서 완료한다는 실행프로그램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목 지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절감 방안을 공론화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예산을 서민 생활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고소득 현금소득자 탈세를 상징적이라도 단죄하고 재벌대기업이나 권력층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알려나 가야 한다. 최근 정부가 시작한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조정 작업을 더욱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동시에 보수세력의 ‘세금폭탄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세금폭탄론은 모양새는 서민의 조세 정의감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조세 저항을 심 화시켜 실제 세금을 내야할 상위계층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실태를 ‘있는 만큼’ 알리고, 필요 이상으로 조세 불신이 부풀려지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째, 다가올 보편 복지를 실감하는 가상 체험 활동을 벌이자. 아이들 점심 급식 이라는 조그만 경험으로도 보편복지를 상상하는 게 우리나라 시민들이다. 그만큼 복지 열망을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다. 최근 풀뿌리 복지국가운동 네트워크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선보인 ‘보편복 지 체험’ 애플리케이션 활동을 주목하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무상급식, 무상보 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최저생계비, 공공임대주택, 장 애인연금 등 복지가 확대됐을 때 제공될 급여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각자 자신의 가족 구성과 소득수준 등을 입력하면 해당 가구가 받게 될 증세 금액과 복지급여 내역서가 산출된다. 시민들은 거리 홍보 탁자 위에서, 집 컴퓨터 책상 위에서 자 신이 받게 될 복지급여와 부담할 세금을 곰곰이 따져보게 될 것이고, 생각보다 자 신이 더 내야 할 돈이 적다는 사실에, 내가 받을 복지급여가 상당하다는 것에 놀 랄 것이다. 이 활동은 재미있고 행복한 미래 체험 놀이로서, 아이들 점심 급식에 서 얻은 복지 열망을 확장하고, 실제 증세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31)

지난 2월

31)

일 풀뿌리 복지국가운동을 주창하며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복지체헙 앱’을 내놓았다

2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2012).

이 앱은 사회복지세 신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총

55

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가진다. 이후에는 ‘낮은 기여/낮은 복지, 중간 기여/중간 복지, 높은 기여/ 높은 복지’ 등 다양한 유형도 출시될 수 있고, 외국 복지를 체험하는 앱 개발도 검토할만하다.

2012. 06. 11

- 132 -


셋째, 구체적인 증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대 중적으로 전개하자. 입법 발의 서명운동 및 제정운동, 시민들의 ‘세금내기 선언’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 사회복지세와 건강보험료는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세금 사용처를 복지지출로 한정하는 ‘복지증세’, 되도록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해 스스로 복지주체임을 자각하게 하는 ‘보편증세’, 그리고 새 로 확충되는 재정의 상당 몫을 상위 계층이 책임지는 ‘부자증세’ 원칙을 담은 세 금이다. 이는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이 직접 복지국가 건설자로 나서는 실천 운동이며, 보수세력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그래, 나도 낼 테니 당신 들도 소득 능력에 맞게 더 내라’고 세금정의론을 주창하는 운동이다.

32)

32)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건호(2011c)의 “건강보험료 더 올려 무상의료 실현하자” (한겨레

를 참고할 수 있다.

21 2011. 11. 28)

- 133 -


토론 6 지방 재정 분야

시 재정 확충 쟁점33)

강국진 / 서울신문 기자

지방소비세 추가도입 문제34)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

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를 개최. 이 자 리에서 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 다고 강조.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와 건전성 자율성 악화, 지

- “

방자치단체간 불균형 확대를 초래할 것” “부동산 보유과세의 정책목적을 위해서 나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나 종합부동산세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 으로 세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을 보전할 수 있는 항구적 조치도 모색해야 한다.”

년 당시 종합부동산세 일부위헌판결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우려 높아짐. 이

2008

에 정부는 의에서

년 9월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

2009

년부터 부가가치세의

2010

비세를 신설하고 -

33)

년부터는

2013

약 2조

5%(

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

3000

를 추가이양할 것이라고 발표.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소비세 규모는 약 2조 이 글은 타 자리에서 발표했던 글입니다.

34) http://www.betulo.co.kr/2085

http://www.betulo.co.kr/1247

2012. 06. 11

- 134 -

억원.

7000


ㅇ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포인트 추가 인상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에서 부

5%

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선 “당시 합의문에 대해 부처간 시각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현재 부처간 협의중”이라고 강 조.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에선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시큰둥.

ㅇ 기획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 인상 자체에 회의적이다 노형욱 기 .

획재정부 행정예산국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방재 정 제도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게 먼저”라면서 “한마 디로 선 제도개선, 후 인상여부 논의가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그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년 당시 정부발표는

“2009

도입을 약속한게 아니라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였다.”면서 “일부에서 지방소비세 문제를 이념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

ㅇ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도입

한 것 자체가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 그는 “추진 주체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부담액이 해

18

2008

12

억원에서 지난

2000

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5000

국고보조사업 문제점을 제도개선하기 위해 기재부가 지난 3년간 무슨 노력을 했

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ㅇ 서울시 예산과에 따르면 내년에 지방소비세 은 대략 1조원 가량. 는

10%

약속대로 할 경우 예상 세입

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은

2010

억원이었으며 올해 지방소비세 세입 예상액은

4225

억원.

4816

지방세 비과세·감면35)

ㅇ 서울시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수는 35) http://www.betulo.co.kr/2053

- 135 -

2

억원.

3603

억원, 지난해

3894


-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1

억원 대비

나 되는 액수를 고스란히 세

7565

16.7%

금을 걷지도 않거나 걷더라도 감면해준 셈. -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전체의

지.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50%

를 차

90%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ㅇ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갈수록 증가 추세 년 당시 비과세·감면액은 조 억원 년만에 억원이나 늘어나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율도 년도 에서 지난해에는 증가 .

- 2010

1

-

9604

2010

. 1

15.2%

.

개.

140

지방세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에 대해 각종세금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지난해 -

.

1.5%p

ㅇ 시에서 시행하는 특별시세 비과세·감면 항목은 모두 -

3999

억원을 비과세.

906

교육분야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

· · · · ·

·

례’로, 사립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 등록 면허 주민 재산 도시계획 공

·

동시설 지방소득세를 비과세. 지난해 -

장애등급

·

급(시각장애

1~3

억원을 감면.

484

급) 장애인의

1~4

등록 자동차세를 면제해준 것도 지난해

2000CC

억원.

305

ㅇ 지난해 시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해준 액수는 무려 2012. 06. 11

·

이하 승용차에 대해 취득

- 136 -

1

억원으로 전년도

9052


억원보다 1조

8412

억원이나 증가. 이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린

640

다는 명분 아래 취득세

50%

감면한 것 때문.

ㅇ 근거 법규별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 2010

에 의한 비과세 감면액이 총 비과세 감면액의 큰 비중. 다음으로 감면조례가 약 조

10%(1

억원)를 차지. (국회입법조사처,

2944

80%

이상(11조

억원)으로 가장

2671

억원), 조세특례제한법이 약

4217

2011

9%(1

월14일 보고서. '지방세 비과세

11

감면의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하고 안하고 결정할 힘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

년 당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5조

2005

였지만 평균

5.9%

2011 -

년에는

2010

13

억원으로

9832

·

까지 늘어남. 지방세 수입총액은 연

증가하는 동안 비과세 감면액 증가율은

·

국세의 비과세 감면율이

12.8%

22.1%

월 발표.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12

억원으로

2922

나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29.8%

·

인데 반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14.6%

- 137 -

나 됨.

22.3%


교통유발부담금36)

ㅇ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음 주변 .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할 필요. 교통량 감축 활동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도 실효성 의문.

ㅇ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1990

교통유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 -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 바닥면적

원이었던 기준이 지금도

303

㎡ 기준 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1000~3000 -

㎡당

1

)

350

.

백화점 등 시내 주요 시설물들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이들이 유

발하는 교통혼잡비용의

1%

수준에 불과

ㅇ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감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징수액이 지난해

억원으로 총액의

160

를 차지. 영등포구(80억원), 중구(78억원), 서초구

19.0%

억원), 송파구(44억) 등 상위 5개 자치구 부담금이 시 전체 징수 총액

(76

의 절반 이상. 자치구가 거둔 부담금은 평균 -

억원, 총액은

33

부담금 징수는 구에서 담당하며, 징수한 부담금은

억원.

844

는 구,

30%

억원

844

는 시 재원

70%

으로 들어감.

ㅇ 교통유발부담금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

30

을 경우,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등 에 한해 부담금을 경감.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감액은 원.

1995

년에는

2010

96

7850

9465

원.

1016

ㅇ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선

년부터 단위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2007

36) http://www.betulo.co.kr/2046

2012. 06. 11

131

- 138 -

원으

1000


로 인상하고 자치단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에서

100%

로늘

200%

리도록 법개정하자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 서울시 담당 과장에 따르면 “중앙 정부도 (언젠가는) 바꾸는 방향으로 방침 정했다”고 함.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이

-

원으로 하면 징수액이 대략

1000

억원. 단위 부담금을

844

억원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음.

2410

ㅇ 교통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특정 시설로 인해 (

유발되는 교통량을 반영하는 기준값)는 (광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에서 상향 조정 가능. 현재 서울시는

-

㎡에 대해서는 부담금

1000~3000

원,

350

100%

범위 안

㎡ 이상에 대해서

3000

원 적용.

700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문제

ㅇ 서울시의회에선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을 논의중

.

-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 개선방안’ 보고서.

37)

ㅇ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아. -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 격차는

억원과 -

억원으로

203

3134

배 차이.

15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방식을

통해 보정을 하더라도

억원과

2015

억원으로 격차가 여전히

426

배(2010년도 기

4.7

준). 저소득층인 복지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주로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기 때

- “

문에, 복지보조금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자치구 재정부담이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 37)

http://www.betulo.co.kr/2026

- 139 -


에 집중되면서 재정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

ㅇ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미국 미네소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

.

-

미네소타는

년부터 재산세 증가분 중

를 지방정부가 재원으로 마련한

1971

40%

다음 재정력 차이(일인당 재산세/일인당 평균 재산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 식을 채택. 간단히 말해 재산세 가운데 개인분은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삼고 법인 분은 시가 자치구별로 배분. -

보고서는 미네소타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격차 년도 기준)는 현행

(2010

배(2015억원과

4.7

억원)에서

426

배(1764억원과

3.1

억원)

561

로 줄어든다고 추정.

서울시 의정회/행정동우회38) <연도별 서울시의정회 지원현황(단위: 만원)>39)

ㅇ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넘는

만원. 서울시는

7373

1

만원을 집행. 이 가운데 인건비가 절반이

3732

년부터

1992

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

166

를 서울시의정회에 무상임대.

ㅇ 사업성 예산도 사정은 비슷

.

지난해

서울시의정회 기관지인 서울의정회보 발간 위해

만원을 집행.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지역 균형발전 협의’에

1966

의정발전 간담회’

만원, ‘시정.의정 정책포럼’

891

만원, ‘의정연찬회’

600

등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도 높아.

ㅇ 의정회 지원 근거조항은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38)

http://www.betulo.co.kr/2025 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 총액은

39) 2000

2012. 06. 11

억원

24

- 140 -

만원,

600

만원

700


-

제3조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

울산, 광주 충북, 전남 등에선 의정회 지원하지 않음. 이곳이라고 조례가 없는

게 아니다.

ㅇ 잠재적 폭탄 서울시 행정동우회인 시우회 ,

-

박원순 시장은 시우회에 대해 전직 공무원들 경험을 살려야 한다며 프로젝트

지원 의사를 밝힘. -

한 구의원이 전한 말에 따르면 이 발언 이후 시우회 각 자치구 지부에서 구

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부쩍 늘었으며 태도도 고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들이 근거로 삼는 게 바로 박 시장의 발언. 

- 141 -


토론 7

국방 분야

오혜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방 분야 투자계획의 문제점

o

국방비는 최근 5년 간(’08~’12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연평균

6.1%

o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2

14.8%

에서

’08

14.8%

’11

증가 로 상승했다

15%

규모로 통상 보건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부문 다음 순위인

4

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증가추이 년

2008

조원,

26.6

2009

조원,

28.5

2010

조원,

29.6

2011

조원,

31.4

2012

33

원 -

일반회계 중 국방비 비중 년

2008

o

14.8%, 2009

14.2%, 2010

14.7%, 2011

국가 재정운용계획상(’11~’15년) 국방비는 연평균 조

170

15%, 2012

씩 늘어나 이 기간 총

4.9%

억 원의 재원을 국방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임.

8,550

2012. 06. 11

- 142 -

14,8%


국방 분야 투자계획 구분 국방 분야

’11년 30,850

’12년 32,187

’13년 34,436

’14년 36,014

’15년 37,368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2011. 10 * 단위 10억

o

이러한 계획은 남북 간 현격한 군사력 격차, 북미, 남북관계 발전에 기초한 군

비 감축,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예산삭감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o

한반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년 평화체제 수립은 위협 감소를

2013

위한 전제라 할 수 있음. o

그간 국방비는 분단과 남북대결에 기초한 안보논리에 기대어 아무런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팽창을 거듭해왔으나 유럽 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한정된 국 가 자원과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국방 분야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o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관련 지출의 증가와 교육문화비용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적정 국방비 수준과 국방 분야 투자 계획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2. 국방 분야 2013년 예산 편성 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o

기획재정부의

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

2013

능력 구축과 적극적 억제전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한미 연합

C4I

구축 등 지휘통제 체제,

사업, 잠수함 등 은밀 침투 및 정밀 타

F-X

격 무기 도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판단됨. o

이러한 예산 편성 지침은 앞서 지적한 국방비 규모의 적정성 문제 외에도 위협

평가, 소요제기, 적절한 대응전력 구축, 이 과정에서의 국민적 참여와 동의 여부 등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o

.

여컨대 적극적 억제 전략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서둘러 도입된 전략으로 이

를 뒷받침 할 군사교리나 작전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 그런데도 적극적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 도입에 그것도 정권 임기 말에

조원에 이르는 대

14

형무기도입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예산안 수립의 근거가 되는 국방

- 143 -


개혁과 국방중기계획 작성과정에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또한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이슈로 제기된 장성 수 감축 과 인건비 삭감 등등의 문제가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o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의 상당부분을 전작권 전환대비 한미연합 지휘통제

체제 구축에 배분한다고 하나

C4I

분야는 우리가 북에 비해 일방적 우위를 점하

고 있는 분야임. 대북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 작전에 필요한 구축하지 않아도 현재 한국 군

와 미군

C4I(KJCCS)

는 새로

C4I

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얼마

C4I

든지 가능함. o

특히

조원 대에 이르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의 문제점은 심각함.

10

의 유력기종인

는 개발되지 않은 미완의 전투기이며 전투기종을 평가하는데

F-35

있어 필수적인 시험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미 상원군사위도 각한 중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런데도 정부는 올 을 선정한다는 방침임. 

2012. 06. 11

사업

F-X

- 144 -

성능에 심

F-35

월에 전투기 기종

10


[속기록]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2016

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2013

일시 및 장소_2012년 6월

일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

정리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선민 자원활동가

사회_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강병구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안의 구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연구소 홍헌호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7개 분 야별로 토론이 진행될텐데요. 5번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실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일자리분야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이상호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김현국 소장님,

·민간투자사업 분야

SOC

는 경실련 김성달 국장님, 에너지 환경분야는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님, 지방재정 분야 는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님, 국방분야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사무처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재정건전성, 고용창출과 질적 개선, 분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가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동력 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자원의 효 율적 배분체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이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아 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정부는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한다’ 주제로 국 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정부토론회 개최에 앞 서 시민사회의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국가자원 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정부는

년도 예산안 편

2013

성 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고, 이어 5월31일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재정전략 운용과 관련된 토론회 개최된다.

년도 예산

2013

안 작성지침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의 회복, 선택과 집중,

- 145 -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균형재정을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적 목표인지, 선택과 집중논리에 의해 노동과 복지를 설계해 나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발제자 비롯해서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좋은 의견 제 시해 주면 잘 정리해서 정부당국에 전달하겠다. 먼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겠 다. 각 발제자 분들

분씩 발제 해주시고 토론자들은 각

20

분씩 토론해주시면 고맙겠다.

10

먼저 국가재정 예산과 관련한 총괄분야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의 발제를 부탁한 다.

주제발표1_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창수: 사실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예산문제나 예산과정에 대한 대응 있었지만 올해 처음 으로 참여연대가 목표를 세워서 시기, 과정마다 시민사회 입장을 정하고 대응한다는 원칙 세웠고,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정 보접근 어렵다는 것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 접근은 쌓아나가고 역량 키워 해결할 수 있지만, 전문성 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 문제는 너무 거대한 이슈라, 거대한 이슈는 한사람 두사람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분야를 잘 알고 문제의 식 가지신 분들이 내용 만들고 예산을 알아가면서 팀웤을 형성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생길 것이다. 정치권에도 여야가 있듯이 시민사회도 분야마다 그림자 내각처럼 분야마다 대응한 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반영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총괄이라는 방대한 분야 발표하게 되었다. 대통령도 언급하긴 했지 만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이 되었다.

G7

20-50

클럽에 가입했다. 보수언론에서 큰 주제를 가

지고 다룬다. 언론 모니터 해보니까 진보언론은 이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같 다. 보수 언론은 말하기 좋은 주제라 할 수 있다. 5월 시대 접어들었다.

년 일본이 되었고

87

일 기점으로 2만 달러 인구

23

년 영국이 된 뒤

5000

년 한국이 된 거다. 양적으로

96

2012

선진국 됐는데 질적으로 그러한가의 문제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년간

40

20-50

국가들과

G7

부담률로 평가를 해봐도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국가들 비교 해보니 확연한 차이 있다. 현 한국 재정규모가 국민 년대의

1970

OECD

평균보다 적고

규모보다 더욱더 적은 규모다.

G7

년 정도의 정부규모 격차가 존재한다.

40

이미 현재 정도의 경제규모였다. 특히

은 그러했다.

G7

년 전에도 다른 국가들은

40

년대 초부터 재정규모가 감소하는

90

경향 보이지만 이것은 신자유주의 분위기로 인한 작은 정부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만불 시대의 복지재정은 어떠한가? 8페이지 보시면 2만불일 때 표 비교해보니까

2012. 06. 11

- 146 -


보건부분 빼놓고는 거의 다른나라에 비해서 적다. 보건 부분만

에서 심하면

1/3

까지 차이가 난다.

1/10

정도 된다. 보건 말고는 거의 후진국적 복지구조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60~70%

재정주기라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주기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절정에서 아름 답게 나이를 먹어간다거나 현상태를 유지하는 투자를 하는 관리중심의 국가로 가야하는데, 관리할 재정이 턱없이 적어 양도 질도 같이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도 최근 복지가 약간 증가한 것이 재정 증가한 측 면이 있었는데 대부분 금융위기 돌파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재정위기 관련 적극적 재정정책 펼쳤다.

정도의 재정확대를

6%

년에만 확대를 했는데

2009

규모 중 가장 컸

OECD

다. 그리고 다시 균형재정을 이유로 긴축형 재정운용 하다 보니 더욱 재정문제가 부각이 되 는 것 같다.

년 예산 편성 관련 언급하자면, 균형재정의 허구이다. 4년 간 재정규모 확

2013

대 추진해놓고, 부채 올려놓고, 이제 다시 균형재정 이루겠다고 한다. 악화된 재정규모를 어 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없이 그동안 비과세 철폐 등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의 재정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든다.

년 예산 편성 어떻게 되는

2013

가에 따라 향후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얼마나 복지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가 판가름하 는 가늠좌가 될 것이다.

년 균형재정 목표는 다음 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

2013

있다. 만약에 재정균형 하려고 했었다면

2011,

년 보다 적극적인 긴축재정 해야 했지만

12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훑어봤는데, 작년도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기조가

2013

년과 비슷

12

한 기조로 간다. 부채를 대부분 공기업에 전가시켜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채 말고 공기업 부채, 2차 보전 부분 등을 본다면 이자가

조에 육박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

50

방부는 물론 보건복지부보다 많은 이자가 지출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부분 먼저 보시면, 여전히

년 예산 뻔히 예정이 되지만, 세수 추계를 낙관적인 경

2013

제성장 추정 보수적 세입 추계 하고 있다. 차이나는,

페이지 표 보면, 결산까지 하고 나면 6조정도

11

를 넘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성장 높게 상정하고 세수추계는 과소하게

1%

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8.4%,

관세같은 경우

7%

오차를 보일 정도다. 이거는 단순하게 미

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의도적으로 보이는 측면 있다. 이 부분 끊임없이 비판받지만 잘 고치지 않는다. 그리고 세외수입 측면 보면, 매각이 전제된 예산편성 보인다. KTX

민영화, 대규모 공기업 매각들이 전제되고 있다.

또한 예산외로 운용되는 문제도 반복된다.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거나 안 되어있는데,

- 147 -


이것들이 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이 있 다. 여권

억 원, 이를 적게 잡아놓고 다른데 쓴다거나. 현물출자라고 해서 현물로 주식

1000

이나 토지를 출자해서 자산을 감소시키고 있다. 전대차관 도입 및 상환조기지출, 차관물자 및 초과지출, 기술료 등이 있다. 현물출자는 특징 중 하나가 수자원 공사나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현물 출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 자산이 증가해서 부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발생한다. 그래 서 수자원 공사가 양적으로

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부채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200

현물 출자라는 편법 써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끝나고 나서 국회 결산 때만 보고 하는 것 이어서 예산 당국에 띄지 않다보니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물출자 집행보고서 같은 것들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첨부시키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음은 기술료 문제이다. 에너지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데

R&D

투입했을 때 나중에 성과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다.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납부하거나 사용하거나, 우리나라 석유 같이 대부분 투자하고 개발 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천6백억 정도에서 5천억 정도 기술료 징수하고 있다. 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러가지 문제 가 있는데 복잡한 문제, 상이한 징수 기준, 혹은 대기업 혜택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 해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어서

투자할 때 대기업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문제가 나타난다.

R&D

외국기업이 기술료를 지원하는데 외국기업에게까지 특혜주고 있는 문제도 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용어가 있다. ‘조세귀착’이란 것처럼, 예산을 쓰게 되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가를 통한 ‘예산귀착’이다.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대기업에게 가는지 고용분야에 혜택이 가는지 알 수 있다.

비과세감면 문제도 있다.

쪽 보시면

조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이 있다. 전 정권에도 많

25

31

이 증가했지만 마지막 3년 임기에는 줄이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년부터 급증했다.

2008

조에서

22

GDP

대비 줄었다. 그러나

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

30

율한도제라고 해서 3년에 평균 내

0.5%

초과하지 못하는 제한 두었으나 이를 무시한 상태

로 두고 있다. 예산 관련해 법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 언론보도를 보니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이 권고사항이지 지키라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봤다. 이렇 게 기본법도 어기는 재정운영이다 보니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줄어야 하는 조세지 출이 늘어나는 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6

쪽에 보시면 극회예산정책처에서 비과세 감

27

면 중 정말로 줄일 수 있다고 한 항목들 나열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약 4조원정도 비과세감 면 축소를 통한 조세수입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가 행 정부 내부에서 제출되는데 국회에 보고되어야 할 필요 있다. 또한 이를 평가조차 제대로 안 한다. 공개회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조라고 하면 국방비에 육박하는 거대한 돈이다. 제가

31

볼 때 예산의 항목은 아니지만 조세지출 문제와 부채(이자) 등의 큰 항목들이 생겨나고 있

2012. 06. 11

- 148 -


다는 점 말씀드린다.

지출로 가서, 과연 토건예산 얼마냐. 논쟁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산업연관표 보시듯이 년도에

조 정도 나와 있다. 토지보상비

36

조 정도 되어 이런 부분 다 포함한다면

22

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정밀한 조사 필요하다. 특이하게도

2011

조정

50

쪽에 보시면 중앙정부 건설비로는

30

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건설비 대부분 공기업을 통해 집행되거

8000

나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건설비는

32

조로 되어 있다.

34

제가 추측하기로 중앙정부는 공기업을 통해서, 행정부에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건설업이 많 이 행해지고 있다. 지자체 전체예산

조인데 유지관리비도 아니고

150

조가 순수 건설비로

34

쓰여 진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중앙정부가 이를 조장하는지 볼 필요 있다. 보조금 같은 경우

조 정도 내려가는데 그 중 복지 보조금이

36

조도 안 된다.

15

건설보조금이 지금도 더 많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부분과 같이 봐야 한다. 쪽 보시면 도로비 등 관련 중앙정부 예산이 줄고 있다. 인프라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지

33

자체 같은 경우 수송이 감소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 문화 관광 등 실제 성격으로 보면 건설쪽이다.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제 는 도로가 아니라 건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정부 이전지출이다.

쪽 보시면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방식이 아

34

닌 또 하나의 방식으로 지출되는 것이 정부 이전지출 방식이다.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융 자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선호하는 게 출연금이다. 왜냐면 출연하면 결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하지 않는 한. 정부 출연금

조나 된다. 여기서 많은 융자가

25

발생한다.

결론 말씀드리면, 1.

재정통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번에 부채가

조 넘었다고 놀라는데 이런 것이 글

700

로벌 스탠다드의 부채기준이다. 통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 2.

재정정보 공개 확대해야 한다. 먼저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부터 확실히 하고 그 다음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자료들을 더 공개 확대해야 한다. 3.

분기별 제출되는 세부사업별 재정지출 현황을 월별로 하도록 하고 국회가 공유하면 일반

시민들에게로 확대해야 한다. 4.

총계 기준의 주요 재정지표와 그 내역, 분야별 재원배분 세부내역 등을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수천억이 든 시스템이다. 국회는 재작년 부터 보고 있는데 굳이 국민들에게 비공개 할 이유 없다.

- 149 -


5.

법적 예 결산 서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과세 감면, 출자 출현 등.

6.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납세자 소송법이 대선 공약이 되도록 시민사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2_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홍헌호: 제 분량 많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 주요 내용 밑줄 그어져 있었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들으시는 분들 분량 많아 불편할 수도 있겠다. 1장 국가재정법 이유 생 략하겠다.

페이지 밑. 국가채무 전망에 관한 것. 이거는 작년에 하도 저쪽에서 언론에서도

42

그렇고 지금

페이지 맨 위 보면

43

년 보면 부채비율이

2050

하는 부분 집어넣었다. 원자료 가지고 봤더니 이게

대비

까지 올라간다고

GDP

137%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부분이다.

43

조세부담률을 고정시켜놓고 시나리오 작성해 놓았는데 즉 가정이 비현실적이다.

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째줄 보면

44

부담률을

에서

25.6%

국민부담률

7.3%

33.2%

7.6%

2050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달성하려면 국민

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 보면

년간

38

성장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걱정 너무 안해도 될 것 같다. 정부가 작년

에 지금처럼 복지하면 국가채무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실성 없는 거짓말이다. 왜 이렇게 조세부담률 올라가느냐.

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조세탄성치라는 것이 있

45

는데 경상GDP증가율 보다 조세부담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누진세 갖고 있는 나라는 소득이 올라가면 항상 조세부담률이

보다 많이 올라간다. 최소한 감세 정책이 없는 한.

GDP

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 있다. 사회보험료율은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하면 국가부채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국세 감면률 상한제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라 거의 생략하겠다. 법

47

을 안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른쪽 보면 법정 한도인데 왼쪽에 보면 법을 어기고 있다. 그리고

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국세감면율

48

로 규정하자고 제안했

14%

는데 제가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 같다. 맘이 약해서 그렇다. 수정했으면 좋겠다. 지방세 감면 얘기 안됐는데, 지방세 감면율 엄청나게 늘고 있다. 굉장히 문제되고 있다. 여기도 이하로 줄여야겠다. 점진적으로 줄여서 5년 내로

12%

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

12%

이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지금 맥쿼리가

억 정도 순이익 내고 있는데 법인세 한 푼도 안

1000

내고 있다. 법인세법 제51조2항에 관련 규정이 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당시의 증권투자 회사들 있는데 법인세 안내게끔 되어있다.

2012. 06. 11

페이지 마지막 두 줄. 김대중 정부가 그런 규

50

- 150 -


정 만들었던 이유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증권투자 회사들 활 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 현재 민자자본 투기자본 특혜주도록 되었다. 폐기할 필요 있다. 부실로 드러난 조세지출 예산서, 정부가 발표한 것도 엉망이다. 국회에서 확실히 뜯어봐야 할 것이다.

부문. 민간 공공화. 논의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다.

SOC

페이지 문제점. 민간투

53

자 사업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도 아니고. 레이건 노믹스 영향 때문에, 전세계에서 조금씩 늘어왔다. 우리나라는 나쁜 짓은 빨리 따라한다.

90

년에 잽싸게 받아들였다가 망했다.

사업은 민간투자를 할 수가 없는 분야이다.

사업의 편익은 건설사에게 돌아가지 않는

SOC

SOC

다. 주택 사면 주택사는 사람들에게 편익 돌아가는 식이다. 외부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다. 무리하게 돌리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고. 이 부분은 방법이 없다. 결국은 다 공공화 해야 한다. 페이지 후순위채권 부분도 정부가 잘못한 거다. 사고가 나니까 편법을 쓰는데 방법은 공

56

공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익형 민자사업) 같은 경우 민자투자사업

BTO(

페이지 맨 위 표 보시면,

58

조원 투자되었다. 현재 가치로

25

도 되는 것 같고. 표에서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료가 없다는 말이다. 공공화하려면 향후 년

2005

년간 잡고 연간

0.5

임대형 민자사업) 하면서,

페이지

100%

조원 같은 경우

50

에서 빼서 쓰는 방법 있다.

SOC

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 부분은

BTL(

공공화 하는 방향으로.

59

조원 정도 기존

20

조원 정

50

2006

년 정도

10~15

다 할 필요는 없고 특성 고려해서 하면 된다.

부분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 때도 그렇고 진보 진영도

R&D

지적 안하는 분야이다. 첨단산업이고 멋있고 성장추동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R&D

잘 안 되고 있다. 토건 다음으로 부정부패 많고, 효율성 떨어진다. 조정해야 한다.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대비

GDP

예산 세계 4위이다. 굉장히 대기업 친화적 예산 편성

R&D

하고 있다.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체 예산의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

61

R&D

예산이 전

정도 된다. 대기업에게 많이 가는 것이다. 실증연구 해보면 중소연구

14%

지원이 대기업

지원보다 효율성 높다고 나타난다.

R&D

예산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들 경우

60

R&D

R&D

예산증가율 둔화시키고 지금

페이지 맨 밑 부분, 산업연구원

63

지원하면 구축 효과 나타난다.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R&D

대기업이 투자 안한다. 대기업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코풀겠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R&D

예산은 조정할 필요 있다.

교육부분 발표 내용은 비판 받을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총지출 예산증가율

- 151 -

6%

정도 되고,


교육 증가율

8%

정도 된다. 초중고 예산 조세부담률 많이 올라가있는 반면, 대학은 좀 낮

다. 균형을 추구해야겠다.

페이지 맨 위 보시면 야권 반값등록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68

그 것이 나온 다음에 말씀드려야겠다. 반값등록금만 하고 대학개혁 안하게 되면 나중에 문 제생길 가능성 농후하다. 진보가 대학개혁 주도해야 한다. 만약 계속 안하면 무차별적으로 난도질당할 수 있다. 대학개혁 방향성 없이 경영평가에 따라 무차별 난도질당하면서 반값등 록금만 실시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고민해야 한다.

페이지, 매트릭스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 필요한 복지 부분보다도 체육시설, 문

72

화시설을 많이 짓고 있다. 말은 문화시설이지만 사실 토건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야 한다. 페이지 보시면 목적별로 나와있다.

페이지 보면 성질별로 나와있다. 일본 지자체에서

74

75

하고 있는 건데, 가로축 기능목적별로, 세로축 성질별로 나와있다. 매트릭스로 바뀌어서 복 지예산이 얼마든 간에 토건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체크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적으 로 어렵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편성만 하면 된다. 이 런 방식을 통해 복지예산이 토건으로 전부 분탕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페이지 복지 부분. 비수급 빈곤층이란 것은 경제적 상황은 어렵지만 부양자가 있어 수급

77

을 못 받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다.

77

급 빈곤층은

페이지 맨 위 표 보시면 기초수급자는 월 소득

만명이다. 그런데

117

정도 되는데, 비수급 빈곤층은

페이지 중간 표 보시면 기초수급자는

78

만 명, 비수

155

만원

88

만 원에 그치고 있다. 복지 학자, 실무자 모두가 비수급 빈

52

곤층 소득 높여야 하는 데 관심이 많다. 비수급빈곤층 제외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84

원 정도 월소득이 있다. 이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초수급자는 근로 하지 않고

만 원 받는데 차상위 계층은 뼈 빠지게 일하고

88

만원을 받는다. 이를 보완하

84

기 위해 근로보조금을 높여야 한다. 근로보조금 높이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근로장려 금, 근로장려세제이다.(EITC). 그런데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

억도 지원이 안 되

5000

고 있고 그마저도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다.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 다. 비수급빈곤층 부분과 근로장려금 부분 확대해야 한다.

페이지 보면 일자리문제에서도 근로장려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 지금 청년일

81

자리 수급불균형 문제 발생하는데 한국고용 정보원 따르면 구인업체 평균 제시 임금은 만원이다. 구직자 평균희망임금

만원이다.

168

다. 물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145

만원 격차만 해결해 주면 미스매치 해결 된

23

만 원 정도를 보전해주면 중소기업 일

30, 40, 50

자리 해결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 구인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문제 신경써야 할 필요 있다.

2012. 06. 11

- 152 -


정부 일자리 창출

페이지 생략,

페이지 일자리 창출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83

84

방법은 대기업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은 일하는 시간이 긴 기업에게 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많은 곳에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 가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고 어기면 사회보험료를 높여 받는 것 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해야겠다.

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말씀드리면

85

년 경 국고보조금 사업 많이 늘었다. 비

2005

판이 많았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게 된다. 이양함과 동시에 분권교부세를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법규에 따라서 내국세에 연동되어있다. 내국세가

7~8%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복지 수요는

이상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세 난리가 났다. 해마다 복지수요 증가하는데 분

10~15%

권교부세 증가가 적기 때문에 5년 정도 되니까 격차 많다. 다시 국고보조금 환원해야 한다 는 주장도 많다. 환원하되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지 말고 포괄보조금으로 환원하자는 분도 많다. 국고보조금은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통제가 느슨한 포괄보조금으로 환원하자는 얘기 가 많다.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다 지방재정 감세효과 있다. 부율이 내국세의

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줄. 교부세로 보충하려면 현행 교

87

인데 여기서

19.24%

2.94%

포인트 상향해서 5조원 이상 조정하면 되겠다.

페이지 맨 위에는 교육 교부금도 현행 교부율

88

정부 부자감세로 매년 5조 정도 해

MB

인데 이거를

20%

1.34%

포인트 상향해서

억 정도 보충해야겠다. 지방소비세 5조 정도를 확보하려면 현재 부가가치세

5000

내려 보내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15%

2

5%

정도 내려 보내면 대략 5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굉장히 빨리 얘기했는데 양해바란다. 마치겠다.

강병구 :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정리 해주셨다

.

정창수 소장께서는 우리나라가

토론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발제를 정리하면

클럽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여기

20-50

에 다다랐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후진국이다.

년 균형재정 달성은 허구적인

2013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균형재정 강조하는 것은 차기 정부 재정 폭, 정책의 운신 폭 상당히 제약할 수 있는 요소 있다. 또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집권기에 재정적 자 키워 놓음으로써 다음 정부가 막대한 국가채무로 인해 활동을 크게 할 수 없다. 전략적 으로 재정적자폭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다. 어쨌거나 그런 맥락에서 어 국가부채 급격히 증가했고, 최근 식, 복식부기 하면서

정부 들

MB

년도 결산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방

2011

조원의 정부 부채, 예컨대 여기서 사회보험 급여 잠재적 채무가 포

744

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국가부채가

420

있다. 그리고 다음에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가져가며

- 153 -

년까지

2015

4.5%

조 규모에 달하고


세수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성장률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자산 매각 이라든지, 총계주의에 입각한 예산관리 중요성, 현물출자에 대한 통제 필요성, 다양한 비과 세 감면 등에 대해 축소 노력 필요하다. 금융 상품의 경우 고소득 계층 중심의 비과세 측면 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 불필요한 토건 예산의 축소 등을 언급하면서 재정통계 개편의 필요성, 재정정보 공개 확대,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 강화, 납세자 소송 등 중요한 부 분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재정건강성의 극복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보다는 재정건강성에 대한 측면에서 예산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홍헌호 연구위원께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얘기 해주셨다. 앞에 발제하신 정창수 소장님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 예컨대 국가채무 전반에 관한 오류 문제라든지, 국세감면 상한제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최근에 재벌기업에 대한 실 효세율을 조사해본 결과, 최저한세율

년도 삼성전자 실효세율은

2010

에 불과했다. 이것은 법인세

11.9%

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세감면을 심각하게 고려

14%

해볼 필요가 있다. 맥쿼리 인프라 관련된 법인세법 민간투자사업의 공공화는 민자산업 사유 화의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한다. 재정수입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화시켜야 한다. 교육 부분 에 대한 실사구시 문제, 토건 예산과 관련한 매트릭스의 필요성, 비수급빈곤층 문제 등 다 양한 문제 지적해주셨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정책이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간 정합성이 중요하다. 내일부터 삼일 간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정부에서 토론회 개최할 텐데 저희도 분야별로 토론해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 분야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국가의 커다란 목표 하에 서 상당한 정합성과 연계된 정책 제안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 분야 토론_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오건호: 복지분야를 맡았다. 전체적으로 재정전략에 대해 코멘트 하고 나머지 5분 정도 복 지분야 말씀드리겠다. 예전보다 재정이 큰 화두가 되었다. 예전엔 단년도 예산이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건전하지 않고, 대부분 국가들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

부터 중기재정 전략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5년짜리 중기재정에서 이제는 장기재 정이 중요해졌다. 예전엔 단년도이지만, 지금 5년, 그리고 장기 얘기하는 것이다. 단년도 중 기 장기 초장기 재정의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의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효과가 뭐냐의 문 제를 봐야 한다. 공공재정이 잘 돼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일정하게 재정이 감당할 수 없 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다 보니까 대응의 방식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중기 장기 초장기로 나가는게 어떻게 재정 세이브 할 수 있냐, 작은 정부로 갈 수 있냐 이다. 기본적으로

2012. 06. 11

- 154 -

20


기 재정 의제라는건 대단히 진보정당 성장과 맞추어서 공공재정 확충하고 사회기반서비스 늘리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의제였다. 지금 이 의제는 대단히 진보진영에게 불리한 의제가 되었고, 대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까지 포함해서, 재정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진보진 영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치권도 그렇다. 복지 재정 확충에 대해서 논의 되어 왔지만, 지난 1년 동안 한 발짝도 진전을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 요구는 커지고 재정 논의는 한 발짝도 못가고 그 괴리의 폭이 커지는 만큼이 바로 우리의 부실이 되고, 저쪽에 서는 일종의 정치적 포풀리즘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총선에서 드러났다. 이러면 대선에서도 쉽게 이겨내기 어렵다. 오늘 토론이 중요한데 이후, 작업과제 중심으로 빠르게, 집중적으로 공동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진보진영의 뿌리를 허물 수 있는 의제다. 정부쪽이나 보수 진영에게는 쉽다. 전반적으로 경기 어려우면 당연히 세입 준다.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경 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 혹은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검토하는 요소가 있다. 하나는 세입과 세출의 문제다. 세입은 중기, 장기 재정전망을 한다. 지금 미래 경기 밝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다. 경기는 악화되면서 세입이 적을 것이다.

둘째는 세재 개혁이다. 기조는 감세기조였고 증세 논의 되지만 상징적인 부자 증세이기 때 문에 세입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세출 증가요인은 크다. 재정수지 불균형 문제가 다가오는 데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세입 획기적 방안 없고,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긴축 밖에 없다.

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지출긴축으로 가게 된다. 유별난 게 아니라 주류

MB

정치적 포지션은 긴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큰 강물 용인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것, 우리쪽에서는 이러한 긴축지출 용납하기 어렵다. 꽤 지출이 큰 유럽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지출이 더 낮지 않나. 우리나라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유가 더 없다. 엄청나게 적다. 유로 국가들

GDP

대비

인데 우리나라는

48%

이다. 저기는 그래도 크게 나가던 지출을 줄이는 거지만 우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31%

쥐어짠다. 이제는 재정이 재정으로서 정체성 상실하고 있다. 재정이 역할 하게 하려면 중기 재정전략을 짜야 된다. 첫째 크게 미래 경기전망 한다.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 세입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세입확충 방법은 세제개편을 통한 증세다. 두 번째는 조세 감면 줄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의 지출을 합리화해서 토건이나 국방을 줄이는 것이다. 세입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 내지 않는 한 재정은 정치적 부메랑 될 수 있다. 그러면 세 가지 과제.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세지출 감면을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지 출구조개혁 대상인 토목이나 국방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이다. 작년에 제기된 문제고 재작년 에 제기된 문제인데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도를 나갔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부터 줄여야된다 늘려야 된다가 아니고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제출해야한다. 그 로드맵이 사회적 힘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중동력과 결합해서 사 회운동과 결합시켜야 하는가, 그렇게 헤사 정치권을 견인시켜야 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 단

- 155 -


계별 로드맵과 이것을 사회운동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세 가지 경로를 통 한 세입확충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복지예산 관련, 복지지출 늘려야죠. 복지지출 적다.

년 정도 로드맵 갖고 2배 늘리자고 한

10

다. 다음 5개년 정도에는 절반정도를 올리자고 하면 질문 받는다. 제가

조 늘립시다. 하면

65

어떻게 바로 늘리냐고 얘기한다. 대단히 부실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5년차

조를 늘린다

65

는 얘기다. 이 얘기 왜 하냐면 복지재정이나 지출확대 얘기하는 우리조차 대단히 비대중적 으로 얘기해왔다는 것이다.

조,

30

조하는데 일반대중들은 언제 올리자는 건지 이른바 단

40

계별 로드맵이 없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참여연대 등 우리가 5년 중기에서 은

조 올린다고 하면

30

조를 혹

50

까지 얼마나 올리는지, 거기에 맞춰서 사회지출, 복

2013,14,15,16,17

지영역, 복지에서도 취약계층, 보편복지 교육복지 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쉽지 않겠지만 대략의 단계별 로드맵 나와줘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보편복지 도달합니 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은 꼭대기의 목표만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사회적 힘, 정 치적 힘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재정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 로 희망을 만드는 싹이다. 인프라다. 이런 전환의 방안들을 내놓지 않으면 진보적 패러다임 키워가기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 분야_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 쟁쟁한 재정분야 전문가 분들 다음으로 제가 토론하게 되었다. 일자리, 고용부분 담당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면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가 가진 문제의식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겠다. 발제문과 몇 가지 자료 보내주신 것 보면서 기본적으로 과거도 마찬가

지고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 보면, 당위성 지속가능성 담보하지 않은 양적인 일자리 확장에 불구하다. 너무 단순하고 평가할 게 있을까 생각이 든 다. 다만 문제의식은

가 나쁘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진보적 개혁적 정부 들어왔

MB

을 때 똑같은 문제나 상황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 더 해봤다. 결국 일자리 양과 질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기존까지 봐 왔던 부분에 서는 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표상 실업률이나 고용 률 자체 낮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한다. 다.

개념으로 상당히 높

stock

까지 올라간다. 그렇지만 1년 단위로 보면 상당히 낮다. 그 말은 고용안전성 떨어

6~7%

진다. 단기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좀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성장동력으로 일자 리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나쁜일자리를 어떻게 좋은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느냐이다. 그렇다 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일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이야기했고, 여과와 일에 균형, 일과 가정 양립 등 상당히 다른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전향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기존의 일자리에서 충분하게 일자리 공유 가능한 것

2012. 06. 11

- 156 -


이 아니냐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어봤다. 지표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 만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의 질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기미가 보이고 있 지 않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의 제도적이거나 법적, 정책적 조치에 의해서 이런

MB

기존노동시장 구조라든지, 복지체계 미비로 나타나고 있는 것 보완해야 하는데 심각하게 만 들어왔다. 6페이지 표를 보시면

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4대핵심 일자리와 재정지원 내

MB

용 보시면 아실 거다. 쓸 만한 일자리 없다. 모든 게 인턴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하 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가 지속되고 있는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방향은 뭐냐.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 전환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하는 것 아니냐 보았다. 8페이지 부터 서술되어 있는 재정투자의 방향 보시면, 뒷부분에 취약계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청 년, 여성, 중고령자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고용의 질 부분, 임노동 단계만으로서 고용 문제 접근 아니라 제 3섹터라든지 기존 사회적 기업으로 영리화된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상 부상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들이 고용의 질 부분에서 동시에 되야 한다. 취 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홍헌호 박사님과 이견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수급 빈곤층 지원대책. 청년층 지원 대책을 근로장려금 대책으로 몰아갔다. 저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 활성화 시키고, 복지체험 낮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제측면보다는 사회 보험료 지원이나 감면, 이런 부분들이 양사이드로 되어야 한다. 개별노동자는 사회보 험료 지원으로 가고 중소기업같은 경우 감면으로 가야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요즘 제 안되는 것이 저임금이나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부담이나 연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노사의 삼분구도로 지원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고 한다. 그 예산 대충 5인 이상 사업장 조5000억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고용보험료나 산

1

재부분은 비중 약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지 원까지 함께 푸는 것이 1순위다. 2순위가 1분위부터 5분위부터 지원하면 8조 든다고 하는데 계산하면 될 거 같고.

분위까지 현행에서 제도 만들었지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촉진

2, 3

할 수 있는 계기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배합을 해 내는 소득지원정책 개념으로 직접임금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나 간접소득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 래야 소득이 투입되어 시장에 활력을 넣고 내수경제 활성화와 직업의 안정성을 받칠 수 있 는 기반이 될 것이다. 소득주도형 복지친화적 성장전략이라고 말하는데, 경제패러다임 자체 가 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저항과 반발 생길 수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 돌릴 수만 있다 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수요창출, 내수경제 변화에 촉발제로 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한다.

페이지 이야기 읽어보시면 된다. 강조하고 싶은 건 청년고용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9

- 157 -


말씀하셨듯이 법제도적 지원조치에서 근로장려금, 제가 사회보험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 으로 생각이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 전 제로 한 상태에서 청년고용의 할당의 의무

5%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분담

금을 매기는 방식 정도로 충격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합리적 사고나, 경제학 등이 말은 좋은데, 지금처럼 일정정도에 닫혀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과 공공분야 부분에서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제도나 법적인 부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패널티와 압력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 사회 적 여론으로 형성되고, 의무 할당과 보완적 조치들 배합된다면 재정적 부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 역시 모든 것들을 기업들에게 예산 지원 통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고용 여력 있는 기업들 혜택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제는 고 용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내놓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사회적 설득력 있다고 생각 한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일자리 정책에서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 분야 토론_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소장 김현국: 총론에서 균형재정 언급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최근

50

다른 선진국들 정부부채 변화한 추세를 봤을 때 대부분 유럽국가가

70%

도의 국가부채였다. 차이 없다. 오직 북유럽 국가만 스페인

20%,

30%

년 간

년대 정도에

70

노르웨이

10%,

넘어가는 등 이런 길을 갔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정부부채

100%

이탈리아나

30%

수준 유

지하면서 작은정부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된 상황에서 위기상황 왔 을 때 그 나라의 많은 서민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정부부채가 굉장히 낮 다가 경제성 없는

사업 하다보니 결국 부채가

SOC

발행해서 정부부채 돌려막기 하는데 쯤인, 즉

년 부채는

50

가버렸다. 일본은

년짜리 국채

50

년대 일시적인 편익 가져갔던 사람들 은퇴할 때

1950

년대 저질러진 일을

90

200%

년대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북유

2060

럽길, 독일, 프랑스길, 남유럽길, 일본의길. 이런 여러 길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균형재정 할 때 단년도 균형재정은 의미 없다. 결국은 정부의 재정적자 하더라도, 이것이 감당 가능한 재정적자인가 감당 가능하지 않고 눈덩이가 되는 재정적자인가 판단기준이 돼 야 한다. 특이한 것은 현 정부 작은 정부 지향한다. 신자유주의라고 비판 많이 받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상 큰 정부라고 생각한다. 부채의존해서 계속 지출 증가

하고 있다. 공무원 수 동결 아주 작은 분야다. 재정이 커지는 것을 작은 정

부라고 할 수 있나. 엠비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 많이 하지만 말이다.

2012. 06. 11

- 158 -


쪽 보면 홍헌호 위원 의견 비판하려는 것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 중기재정계획

3

을 상당히 잘 지킨

정부다. 총량에 있어서, 혹은

MB

SOC

교육은 목표 항상 높게 잡아놓고 결과는 안지켰다. 3페이지 제로 결산의 기준이다. 년 동안

결산기준으로

년부터 이어져오는 선이 실

2005

년부터 증가세 확 바뀌었다. 맨 위 높은 그래프, 노무현 정부

2009

정도 증가, 물가

8%

같은 경우는 쭉 이뤄졌다.

R&D

정도 오를 때니까 실질

3%

매년 증가했다.

5%

5

정부는 작년

MB

다.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다. 전체 교육재정이 동결된 상황이다. 두 그래

4.55%

프 차이를 보면 엠비정부 5년간

조원, 학생 1인당

28.6

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촛불 때

만원 정도 교육비가 정부 부담액

252

정부 초딩과 싸운다 그런 이야기가 정부예산에서

MB

현실로 나타났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교육재정에서

정부의 신뢰

MB

성 자체가 떨어진다. 고등교육 재정의 경우 다른 선진국 비해 정부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 다. 고등교육비 전체가 는

GDP

OECD

국가는

다. 차이만 해도

2.6%

GDP

다. 우리나라 가치로

1.5%

조원 정도다. 우리

17

조원 정도 고등교육비에 더 쓰는 나라다. 정부분담을 얼

12

마나 할까 이전에 등록금이 왜 다른 나라보다 높을까 이것도 같이 봐야겠다.

그 다음은 교육재정에 대해 일반적 이해를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 6쪽에서 현 정부 교육재 정 문제점에 대해 다루겠다. 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교육비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데

년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편성된 예산보다

2008

2009

년 물가는 올랐지만 절대액 자체가 줄었다. 이때 지방세, 서울시세 등 다 감소했다. 일반계 고교는 거의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상교육을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도 말로는 무상교육이라 고 하는데 일부 학비보조를 하고 있다. 교원법정 정원있는데 법정정원보다 초중고 교원이 만

5

명 부족하다. 대학교원도 비슷한데 국립대만 해도 교원 부족하다. 교원보다 좋은

9000

일자리를 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까, 법정정원도 안지킨다. 학급규모가 과밀학급이 아직도 있고 가계부담 공교육비가 학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체험활동비 다 과중하다.

쪽,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으로 들어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7

96%

보통 교부

는 특별교부금 나눠서 집행한다. 보통교부금을 계산하는 항목이 학생수, 교직원수, 시

4%

도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한다. 장관이 매년 뜯어고친다. 매년 숫자가 바뀐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계산 항목 엄청 증가했다. 현 정부 시도 재정 교부금은 무조건 주는 거고, 교과부 계산하고 배분권한만 있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특정지역이 교부금 많이 받고 전북 이런 지역 계속 불리하게 받고 있다. 예산의 국회 통제에 정치, 대의민주주 의에 성립했던 가장 핵심적 원리 중 하나다. 원칙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교육자치 침해물론 이다. 규모 작은데 더 심각한 건 특별교부금이다. 총액

조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이다. 국

1.3

회, 시도의회가 통제 못한다. 장관이 임의로 배정한다. 교원평가, 선도하교, 학교운동장, 학 교학력 향상 등인데 대부분 본예산에 편입해서 국회심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장

- 159 -


관이 매년 1년에

부담 고등교육비는 균보다

1.4%

억원 씩 본인이 선호하는 사업에 집행한다. 고등교육분야를 보면 정부

1000

평균보다

OECD

GDP

기준으로

0.4%

낮은데 사부담 교육비는

OECD

많다. 그리고 6조원 정도 되는 고등교육 재정도 외국교수 초빙, 입학사정관 등

성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장관이 선호하는 사업을 위해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 고 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다. 현대교육정책을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 이런 방향으로 설정한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자. 진보진영에서도 가능하냐 이야기 한다. 혹시 그 머리 속에는 서울대 가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를 서울대 보낼 수 없다. 서울대 갈 친구는 보내고, 예를 들어 박지성처럼 축구할 친구는 그 역량을 키워주고, 동네에서 빵집하고 싶은 친구는 그 기회를 주고, 이게 현대의 흐름이다. 당연히 재정도 사 람에게 투자해야 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다. 기업도 경쟁보다 협동을 많이 한다. 유독 교육에 서 경쟁 많이 한다. 경쟁보다는 교육기관은 졸업생의 역량을 책임지는 것으로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투입이 아니라 성과로 바꿔야 한다. 입학생을 선별하는데 온 힘 쓰는 게 아 니라 교육과정 내실화해서 졸업생을 책임지는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은 학업성취도 세 계 평가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평가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이 세계평균수준 된다면 이 친구들이 세계적 일자리로 가야하는데, 우리 대학은 학교다닐 때도 스펙 쌓는데 정신없 고, 학교 나와서도 청년실업자, 몇 년째 고시낭인, 이것이 과연 초중고 교육의 문젠지 대학 교육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무상교육 전면화 돼야 한다. 대학까지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다른 나라는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이 교육 편익 계산해보면

사업이나 경제사업보다 훨씬 높다. 유치원 같은 경우 비용편익 비율이 거의

SOC

배 나온다. 초등학교는 6배 나온다. 대학교육 3배 나온다. 개인이 갖고 가는 편익

8

회가 갖고 가는 편익이

배, 사

1.5

배다. 개인이 부담하건 사회가 부담하건 남는 장사다. 그렇다면

1.5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대학도 무상교육하는 게 쉽게 합의된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 중 에 3배가 아니라 유일하게

배 나오는 유일한 국가다. 학비자체가 비싸기 때문이 주된 원

1.7

인이다. 대학교육 내실화해서 사회적 편익

이상으로 하면서 대학 무상교육 하는 것이 바

1.0

람직하다. 이걸 위해 홍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는 좀 더 진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 부율을

25%,

현행보다 8조정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유치원에서 고등

학교까지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정원부족 교원 6만 명 채용이 되면,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가 본격화 된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전체

에서

4%

로 축소하는 게

2%

바람직하다. 도전적인 문제제기인데 교원의 지방공무원화 검토해야 한다. 교원이 국가공무 원이다 보니 교육의 자치 자주성을 명시한 헌법을 무시하면서 교육부장관이 교원정책을 계 속 간섭한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가장 많은 게 학교다. 집계에 따라 고 하는데

만 명이라

10

만 명이 되었다. 제일 많은 게 급식이다. 학교라는 게 존재하는 한 영속적인

20

2012. 06. 11

- 160 -


일이다. 무기계약이 아니라지방공무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일

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기재정계획 토론회 개최하는데, 토론해서 중기계

KDI

획이 좋아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도 보수, 진보 다 있는데 공무원의 통제를 받으

KDI

면서 정책을 연구하면 마우스탱크가 된다. 우리도 정책연구는 유럽처럼 사회적 협약기구를 하거나 혹은 의석비율로 똑같이

연구원도 새누리당 성향 맞는 사람들은 연구도 그쪽에

KDI

맞게 하고 다른당도 그쪽에 맞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기재부 사람들은 학생수 점점 감소하니까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학급 규모 축소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선택과목 교원 3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교사 7천 명 부족하고. 상담교사, 사설교사 전국에 1만2천개의 학교에

명씩도 배치

1000

안 되어있다. 이런 직군들 학생 수 감소한다고 해도 학교마다 있어야 하는 법정정원에 한참 못미친다.

SOC․민간투자사업 분야_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 김성달: 홍박사님께서 제시해주신 민자사업 문제에 대해 공공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말 씀하신 것처럼 연간 5조이라는 막대한 예산 필요한 부분인데, 공공화 하는 것도 크지만 벌 어진 사업 누가 잘못해서 예산 낭비 하게 했는지 책임질 것들은 책임을 져줘야 한다. 재발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고, 이것들이 반영되어야 이후에도 예산 낭비 사례 줄일 수 있다. 토론문 작성해봤다. 발제문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 규모는 어 마어마하다. 제시한 기간별로 차이 있겠지만 홍박사님께서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말했는데

년 기준으로 약

2009

있는 예산이다. 이 중 공공이

조, 민간에서

87

대비

GDP

라고,

17%

조가 건설분야에서 공공분야에서 발주되고

187

조가 발생한다. 이만큼 막대한 예산 소요되

100

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업 구조상 공무원에게 막대한 재량권이 가있고 거기에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다. 또 토건재벌들에 의해 얽히고설키는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서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사업에서 재원조달방식에 따라서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개발사업이냐 구분을 하 고 있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게 재정사업이다. 쉽게 우리가 말하는 공공사업,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민자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자본 사용하는 것이 다. 개발이익을 활용해서 국토부가 하는 주택개발사업도 여기 해당된다. 크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분석 중이다. 민자사업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느 냐, 경실련이

년 가까이 실태분석을 해 왔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지

10

- 161 -


하철 9호선이나 거가대교 등 수많은 민자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문제 지적된다. 매년 이런 것들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민자사업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민자사업이 존재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민자사업의 시작은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겠다고 도입이 된 사업이다. 우리 나라 입찰 방식으로 따지면 민자건 재정사업이건 다 턴키와 적격과 같은 똑같은 입찰방식 으로 진행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 차단되어 있다. 효율적인 부분 따져보면 사업비는 부풀려지고, 통행료 등 소비자 부담은 더 커졌다. 시작한 도입 취지와 운용되고 있는 모습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민간 자본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민자사업 사업별로 분석 하면 민간자본은 소규모밖에 들어있지 않다. 정부 재정지원과 정부의 자금지원, 융자 등 국 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있다. 표 보시면 대구~부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만 이 중에 민간자본은

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30%

14%,

지하철 9호선은

조지

1.9

밖에 실질

20%

적인 민간자본 투입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계속 공사비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익 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민자사업이 그 취지와 달리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 다주는 구조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가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다. 융자사업에 국가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하지만 매번 비공개되고 있다. 소송까지 가야 공 개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공개 제한되어 있다.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이전에는 협상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민자사업자 실시협약을 하면서 비밀유지를 단서로 집 어넣으면서 자료공개를 제한한다. 시민의 접근 기회를 차단한다. 우리나라 건설 입찰방식 보면 턴키, 적격, 최저가 가격경쟁이냐 이런 방식으로 모든 입찰이 이루어진다. 민자는 가격 경쟁이 없다. 민간사업자 제안한 사업에 대해 크게 타당성이나 검토 없이 진행된다. 이거를 수의특혜로 사업제안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그런 사업을 제안하고 로비할 수 있는 토건재벌 들이 거의 민자사업들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 경쟁여부 조사했지만

년 8월 기준으로.

2004

개 민자사업에 대해

37

개 사업이 경쟁 없이 단독으로 재벌건설사들이 독점한 것으로 나타

31

나고 있다. 이 정도로 민자사업이 수의특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또 사업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경실련이 분석한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자가 공공기관과 한 계약내역이 있고 우리나라는 건설업 구조상 다 직접시공 하지 않기 때문에 하청을 준다. 하 청 준 금액 비교해보면, 자기가 발주처에 제시한 금액과 실질적 지급 금액 많은 차이가 있 다. 차익이 사실 다 민자사업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익이다. 그걸 저희들이 소송 등 통 해서 자료 확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만, 대구~부산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당초 제시한 이윤에 5배 정도 이윤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춘천 같은 경우도 제시한 이윤

4

배 이상의 이윤 가져갔다. 이렇게 가져간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당하다고 얘기 하지 않는 다. 그렇게 낮은 원가를 부풀려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 가격 검증할 권한은 갖고 있어도 활

2012.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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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홍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 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MRG

MRG

년에 민투법

1998

이 전면개정 되면서 도입이 됐다.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그 보장기간이 년에서

년까지고, 수입도

50

프로에서

90

프로,

80

20

프로가 되기 때문에 사업단위로 몇 백억

70

씩 매년 최소운영수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줘야 한다. 지자체가 무분별한 개발 공약 남발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옥죄는 상황이다.

제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차례 제

MRG

기가 됐고 감사원도 문제를 인식해서 기재부가 폐지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관련법령이 살아있다. 얼마든지 정부가 의지 갖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에서 한 폐지 필요하다. 최근에

MRG

제도에 대

MRG

쓰지 않는 대신 편법으로 쓸 수 있는 투자위험을 분담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차익만큼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편법적 제도 운영중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민자사업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는 한 민자사업 은 폐지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는다. 경 쟁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갖고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증하 고, 검증한 것을 공개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에게 또 검증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민자사업도 그렇지만 모두 얘기 되는 것이, 잘못된 것도 나타나고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 지키지 않고 로비 등 여러 문제 나타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업을 추진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질 수 없는 처벌조항들이 강화되는 것 명시돼야 한다. 지금 까지 진행된 잘못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 이루어져야 한다. 제일 기본적인 것 공사자 선정 하는 것은 경쟁 통해 선정하는 것 당연한 얘기다. 점점 민자사업이나 커다란 국책사업에서 정작 경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자사업자가 공사비 부풀려서 이익 챙길 수 있는 구조는 공사비 책정 기준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진행된다. 표준품셈 자체가 우리나라와 일본 자체만 존재하는 기준이다. 이것 자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비가 매우 큰 괴리가 나타난다. 그 래도 이걸 근거해서 자꾸 사업비 책정하고 있으니까 부풀려진 것 다 알면서도 발주처나 사 업자들이 알면서도 계약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윤은 민자사업자의 몫이다라고 해석하는 이 런 부분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 표준품셈 폐지해야 하는 부분,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시장단가제도를 사업비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민자사업이면 민간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데 실질적으로

70%

국가재원 쓰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100%

맞는

폐지 부분, 이 외에도 민

MRG

자사업자가 토지수용권도 가질 수 있다. 개발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특혜다.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민자사업에 대해 여러 전문가위원회가 단계별 로 들어가서 검증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제한된 참여다. 검증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냐면 상시적이고 독립화된 전문가위원회 상설화되어야 한다. 거기 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검증하고 발생한 문제 책임지는 위원회 필요하다. 민자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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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 원가공개 이런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 민자사업 문제 막을 수 없다. 관련법령 개선사안도 첨부했다. 참고하시면 된다.

에너지․환경 분야_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용신: 예산 관련해 분야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편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년 만에 자민당 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때 민주당에서

50

내세웠던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었다. 일본에서 예산, 투자기금 전부 다 해서 토건이 많았다. 그런 예산들이 더 이상 일본에 있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예산이 아니다라는 판단, 그걸 변화시킨다는 시도로 교육 복지 등등 그런 예산들 편성해 왔 다. 그리고 상징적이지만 정권 바뀌자마자 당시

60%

정도 공사가 진행되던 댐공사를 중단

했던 사례 있었다. 저는 이번 토론회가 분야별 보다는 한국의 예산 정책기조가 어떤 방향으 로 가야 하느냐,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중심의 복지나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큰 틀의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발제하시는 분들도 그런 방향에서 언급했는데, 큰 틀에서 지

금 현재 한국의 예산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예산들, 시설비 건설비 등이 모두 토건예산이 다. 환경쪽 보면 하수구 처리장 등의 그런 것들 찍어내고 방향들 바꿔내고 해야 하는 것 아 닌가 한다.

분야별로 환경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환경부가 올해 예산이 사상최초 로 6조원 넘는다. 6조원 넘는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하 면서 하천별 예산이다. 4대강 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환경부가 들어온 예산 줄이기 싫으니, 대강 본류 예산이 아니라 ‘지천예산’으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한다. 이게 그 동안 진행되었

4

던 근본적 방향에 대해 재정비 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 이게 무슨 상황 이냐면, 물은 가둬놓고 침식 일어나고 심각한 일 일어나기 전에 분칠하려고 하는 거다. 4대 강 사업에 환경단체가 지천사업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 라 4대강 사업이 왜 잘못됐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같이 합의한 다음에 지천이 되어야 하 는지 다른 게 되어야 하는지 얘기해야 한다. 아마 연말 되면 4대강 논란 많을 것이다. 일정 정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환경부가 지천에 몇 천억씩 때려 박는 건, 지금 현재

년간

10

2

조 5천억 원 넘는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두 번째는 지난

년 동안 환경부가 기초환경시설투자에 관련된 예산 많이 책정했다. 예를

20

들어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공급시설 많았는데, 상수도 시설은 서울, 부산 등등에서 크게 광역화된 게 많고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 몇 개, 한

2012.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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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

만 정도 되는 도시들 묶어서

30


광역화하는 것들 많이 했다. 상수도 보급률 도시화 지역 경우, 인구 5만 이하 군소도시, 중소도시,

정도 거의 완료되었다. 지금

98%

만 이상 시군, 광역화되어야 하는데 서비스 자

20

체가 시민들이 느끼는 질 차이가 크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시설 관련된 것도 오히려 광역 상수도 중심이 아니라 시군 중심의, 멀리 떨어져 있고 서비스 낮은 데를 중심 으로 서비스의 보완 필요하다. 하수도같은 경우 처리율이 결 다 되어있는 상태고 그게 과거 환경부에서 5만톤,

되는데 거의 웬만한 곳은 연

95%

만톤 등 대규모 처리시설 중심으로

10

해 왔는데 지금 생태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수도처리장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 하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환경부의 많은 예산이 시설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시설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위주로 예산 편성해야 한다. 환경복지나 환경보건, 대기오염, 기후변 화 대응 등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중심으로 적극적 예산 배분해야 한다. 그런데 지 금은 환경부조차도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와 연결되어있다. 시설 중심 예산이다. 6조라고 하 는데 그런 예산들에 대한 흐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 예산도 다른 부처 예산과 마 찬가지로 대기업 관련한 예산이 많다. 예를 들면 환경부의 년 동안 차세대 자동차 엔진

5

R&D

억 예산 투입했는데 당시

5000

예산이 있다. 과거 환경부

90%

이상 현대자동차 가져갔

다. 사실은 자기네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대기업에게 나눠주는 예산이다. 그런 것들 과다하게 배정 많이 하면서, 환경관련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해 두 가지 정도 언급하겠다. 연간 는 돈이

대 기업이 에너지 관련해 전기세로 공제받

10

억 정도다. 이 정도면 연간 중산층 규모에서

4380

얻을 수 있는 전기를

만 가구 정도가 매년 공짜로

200

개 기업이 홀랑 먹는 거다. 전기 요금 구조 잘못되어있는데도, 나중

10

에 한전 보조해준다. 그런 예산들 에너지 수요관리 해줄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시민 복지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 파트에서 핵심적 사안인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태 이후 전세계 적으로 원전 에너지 자체가 안전하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고 굉장히 시한폭탄같은 에너지임 에도 정부에서는 원전을 건설하면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굉장히 많이 해 준 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전력에너지를 보면, 원전과 태양광이나 재생가능에너지는 마찬 가지로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원전 강화하게 되면 재 생가능에너지가 약화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재생산 에너지쪽으로 가는 반면, 우리 나라랑 중국은 원전 쪽으로 투자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바꿔야 될 것을 건의해야 한다.

- 165 -


국방 분야_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오혜란: 토론하신 두 분과 비슷한 고민이다. 국방분야 관련해서 주로 지출구조 어떻게 변경 할 것인가 관심 많다. 곧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우선순위 잡고 나가느냐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대략 그 중에서

14.8%

조다. 전체재정

33

14.8%

정도 차지한다. 재정이

이라면

100

정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다른 분야 특히 교육, 복지

에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상황에 대한 위험 요소들 대응할 재정여력 갖추기 위해서 수요가 다른 부분에서 더 늘어날 텐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방분야가 그 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이 공론화 되 고 국민적 공론화 되는 과정을 통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각 나라 안보문제 관련해 특수한 조건에 있고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 문에 동일한 기준은 없다. 대체로

대비 몇프로 쓰느냐로 얘기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GDP

지출 규모를 어느 정도, 국방분야 지출 분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보자면 강력 한 시민사회 운동과 결합하지 않으면 이 구조를 바꿔내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북한과 분단된 상태에 있고 군사적으로 대결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고. 안보영역 관해서 오랫동안 성역화 되있어서 군사비를 줄이자는 주장 자체가 이른바 친북. 안보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쉽게 가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운동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하지 않으면 어렵다. 다른 한편으 로는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방비 지출 증가율 보다는 좀 더 평화적이고 남북관계 개 선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국방비 지출 훨씬 증가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공론화 밟아나가는 것이 올해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지 평화 지향적 정부 들어서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고민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주로

년도에 국가재

2011~2015

정운용계획상 국방비 배분에 주요 초점은 적극적 억제 전략을 구축하는 무기도입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적 내용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적극적 억제 전

2013

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서둘러서 도입한 전략 개념이다. 내용 을 뜯어보면 북하고 군비경쟁 벌여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군비를 쓰게 해서 북한을 붕 괴시키자는 내용이다. 이른바 핵과 미사일 사용해서 도발하기 전에 북의 공격능력, 비대칭 전력 무력화하기 위해 군비 대폭 증강하겠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전략, 근데 과 연 타당한가?

국방비 지출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의 한 흐름

2012. 06. 11

- 166 -


에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인다. 지금까지 국방비 지출 규모를 어 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국방정책상 제시되는 목표가 있 다. 그 기준은 우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다. 그 다음에 평화 와 통일에 기여한다. 국방정책 수립되어 있는데 여기 부합하는 정도만큼 군사비 지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사이의 위협을 노무현정부는 주변국 위협에 초점, 이명박정부는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사이 현격한 차이 난다. 더 이상 군사비, 국방비 확대 설득력이 없다. 어떻게 위협에 대한 정의. 남북사이 군 사력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을 통해서 적절한 군사비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다른 분야와의 지출과 조화를 갖춰야 된다고 시민사회가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지속적으로 수요 늘어나고 있는데. 국방부는 국방비 가 다른 분야보다 우선 지출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더 이상 묻지마식 예산 증액과 예산 편성이 관행처럼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부분과의 조화를 국방 예산 배분에 있어서 얼 마나 시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제기하고 또 그것을 운동 전략화 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데,

사업, 이른바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목표로 해서 차

FX

기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 무려

조원 정도의 무기를 임기 말에 들여

14

온다. 올해 국방예산과 국방분야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 중 하나로 임기 말 검 증되지 않고 미국 스스로도 국방 관련자들조차 성능이 채 개발되지 않은 이런 무기들을 한 국정부가 서둘러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협력 하에서 막아내고 다른 분야로 재정들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산 편성, 그것은 곧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시민사회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운동전략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분야_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

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얘기할 때, 복지분권화를 얘기했었다. 그 당시 대

2005

표적인 게 노인, 장애인, 노숙, 보육 등의 부분들에서 지자체 책임으로 넘겼다. 그 당시 참 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낸 책에서도 지적했던 것인데 이는 제도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년 정도 지나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던 기억이 있다. 아

5

니나 다를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 어떤 경향성이 좀 보인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 분권이란 이름으로 책임을 지방에 많이 떠넘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

- 167 -


은 안지고 통제는 유지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김현국 소장님이나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특별 교부금이 대표적이다.

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사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천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년 국가보조사업이

2008

조2

12

조5천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경

18

우 국고보조 때문에 쓰는 돈이 서울시 전체 2조514억 정도(2011년 기준)다. 더구나 서울시는 상황 좋으니까 니네는 좀 더 부담해라 라고 해서, 차등보조 때문에 손해보는 돈이 거의 서 울시 추산으로

억 정도 된다.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서울시 입장에서 날로 뺏기는

9344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압박이 된다. 6월달 자치구에서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라 고 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 6월달에 지금 오링이 되니 마니 얘기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 로 인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시도지사 협의회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

또 하나 잠재적인 폭탄이 지방소비세 추가 도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종부세가 사실상 무 력화되고 각종 감세조치가 되면서, 발제에서 언급되었듯이 기본적으로 지방세, 교부세, 교부 금 등이 국세 세입에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국세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각종 불만과 우려가 높아져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2009

에서

5%

16

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5%

이게 바로 지방소비세이다. 당시 이것이 2조3천억 정도 규모였다. 그 때 당시 지방소비세 규모를

10

년부터는

2013

까지 올리는 것을 대대적으로 약속했었다. 이걸 취재하려고

10%

기재부 행정예산국장과 통화했는데, 기재부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추가 도입 약속이 아니 라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거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재정불균형 등 의 여러 난맥상을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 제도개선, 후 인상여부 논의 가능’이 었다. 결국 안하겠다는 얘기이다. 서울시 경우 중기재정계획 자체에

년 지방소비세

2013

5%

세입을 전제하고 예산안 짜놨다. 이제 완전히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 대선도 있고, 아직 원구성도 안 되고 있어서 과연 올해 법개정이 돼서 될거냐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인다. 서울시 쪽에서도 회의적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 무 책임하게 움직이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씀드리겠다.

또 하나 무책임성으로 지적할만한 문제가 바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문제이다. 자료 뒤쪽 표 에도 있지만 가 거의

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된 즉 세금 아예 안 걷거나 깎아준 규모

2010

조가 된다. 그 중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은 1조4000억 원밖에 안 된다.

14

차원에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된 것이다. 취득세 대표적이다.

2012. 06. 11

- 168 -

는 국회

90%

감면이

50%


지방자치라는 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대해 의견도 안 묻고 일방적으로 결정 해버리는 것이다. 이를 통한 세입 감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방세 수입 총액이 연평균 율이

증가한 동안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5%

나 된다. 국세 같은 경우 비과세 감면

29.8%

라고 하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14.6%

이기 때문에, 국세 비과세 감면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되었다. 이게 중앙정부나 국

22.3%

회가 비슷한 양상이다. 즉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책임은 중앙정부가 안 진다. 지방특 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식으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거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역시 지방재정에 대해 아까 살펴 본 사례의 연장선이라 본다. 기본적 으로 특별교부금이 대략 1조5천억 정도 되고 특별교부세가 1조2천억 가량 된다. 대안은 국 회 통제를 전제로 한다면 단기적으로 행안부가 통제하는 특별교부세나 교과부가 통제하는 특별교부금의 공이 시책 사업 수요나 재해수요는 없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교육 부 특별교부금 경우 재해수요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재해가 났을 때 건물을 대 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복구를 하는 돈이다. 그런데 보험 되어있는 건물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보험 안되어 있는 건물 거의 없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10%

억 정도가

1500

해마다 연말에 거의 지방에 인센티브 나눠주는 용도로 쓰인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후에 선물 나눠주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대략 당장

70%

정도까지 없앨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황수요까지 폐지하면,

년 안에 폐지해도 재정상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

1~2

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행안부나 교과부와 얽매여서 목을 매 야하는 상황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용상의 지방자주성 높이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경우 제도 시행한지

30

단위부담금을 제곱미터당

1000

원에서

350

년이 다 되도록 안바뀌고 있다. 서울시에서

년에

2007

원으로 인상할 것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물

어보니 언젠가는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정부 예산자료 대략 검토 해보니 서울시 얘기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대략

원으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1000

까지 법개정을 하면

200%

억 이상 세수 발생할 것이다. 그럼 세입 측면에서 좋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나

5000

니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좋으며 누진세 측면에서도 좀 낫다. 여전히 정부에서 안하고 있다. 대 국회, 다음정부에서 논의해 봐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개선 부분에 대해

19

중앙정부 측면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는 없을까?

- 169 -


기본적으로 일부에서는 지방분권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방재정 자주성,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늘리는 방향 강조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늘리는 방향, 즉 세입 늘리는 쪽의 지방자치 활성화 시키는 정책방향과 반대로 국세수입이 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교부세 등을 체계적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교부해주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방향 중 어느 쪽이 나을까? 개인적으로는 후자쪽으로 본다. 최근

여년간 지방자

20

치가 굴러온 모습이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 풀뿌리가 보수주의의 원천 이 되고 있다. 서울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년 동안 부채가 3배가 넘어섰고, 인천의 경우

10

아는 사람들이 우스개로 지자체중 제일 먼저 망하는 곳이 인천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강원 도 같은 경우 전 도지사는 동계올림픽 하나로 삼선까지 했었고, 이런 지자체 운영방식 그대 로 나둔 상태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 지방분권만 강조해서 되는 상황인가 의문이다.

풀뿌리 애초의 기본적인 정신인 민주성과 투명성이라는 지방재정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리 는 쪽으로,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하지 않나 싶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시작한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 중요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성별 연령별 배분하 고 다문화가정, 사회적 약자 쿼터 둬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하여, 오늘 왔을 것 같다. 무작위 추첨을 하고 나머지

명은 시의회, 시장, 시민단체 배분해서

100

을 주민참여 예산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다. 서울시 고 아이디어도

명 결과 나

150

250

년 예산안에 대해 제한 없이 제안하

2013

억 범위 내에서 제안도 받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풀뿌리 단

500

체나 시민단체 참여가 기대만큼 안 되어서 아쉽긴 하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서울 말고 다른 광역은 거의 구색이고 서울

개 자치구 중에서도 성북이나 은평 제외하고는 구색으

25

로 흐르고 있다. 그것이 현재 지자체의 정확한 현 단계라 본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해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방재정 민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의응답 및 마무리 오건호: 질문하나 하겠다. 지방소비세 발표에 대한 두 토론자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다. 지 방소비세가

5~10%

늘어나면 확충되는 면 있는데 중앙정부가 줄 리가 없다. 중앙정부가 준

다면 중앙정부가 숨이 트였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숨통 만들어 놓고, 그걸 지방으로 내리자 는 것 찬성한다. 그러나 교육재정교부율 올리듯이, 지금의 지방교부세 높여서 2조원 받더라 도 그 시스템이 낫지, 가중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가중치 주더라도 지역 간 격차 크기 때 문에, 격차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확대 운동을 하고, 내릴 때 지방소비세 인상보다 교부세 비율 높이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

2012. 06. 11

- 170 -


홍헌호 : 걱정 많이 했는데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상호 위원님이 근로장려금과 사 회보험 방안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합쳐야 한다. 제가 근로장려금 얘기만 한건 분량 때문이 다. 이상호위원의 지적 감사히 생각한다. 청년고용할당제 애기하셨는데 청년 얘기 공감한 다. 공공기관 개혁부분을 첨부해야 된다. 무조건 주장하기 앞서 근거를 충실히 하고 주장하 는 것이 유리해서 그렇게 했다. 김현국 소장님도 계획과 결산 차이 언급하셨는데, 급하게 발제하느라 결산 부분 체크 못한 것 제 잘못이다. 사실상 감세 2.6%, 1.5%

년,

2009

년 몰려있어서 잘 안 된 건 사실이다.

2010

GDP

대비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 수

어차피 많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를 줄이자는 것 타당성도 있지만 늘었으니까 활용하는 방향을 찾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굉장히 감사한 것이 대학이 서울대나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 몰아주자 하면서 대학은 서울대 중심으로 몰아준다. 지방교부세

20%

동의한다. 8조 중에서

조 정도 초중고 교부금으로 가고 5조 정도 고등교육 교부금으로 가면 맞을 것이라 생각한

3

다. 김성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화 부분

100%

동의한다. 얘기하신 부분 참조해서 소소하

게 보완하겠다. 박용신 처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R&D

못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하다.

국방부분 모르는 분야였는데 짚어주셨고, 강국진 기자님 주장에도 다 동의한다. 풀뿌리 보 수주의 극복을 위해 돈을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내려주면 토건쪽으로 다 쓰기 때문에 교부 세 심의의결위원회 만드는 것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독단적 결정하다가 시도차원에서 지방교부세를 들여와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 속에 전문가와 시 민사회 들어와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개혁해야 한다. 오건호 박사님 언급과 관련, 당연히 교부세가 지방발전 도움 되고, 저도 소비세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늘리고 싶지 않다. 중앙복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 다. 교부세 심의의결위원회가 지방개혁 잘하면 내려주고, 못하면 복지지출 중앙에서 늘려서 하는 식이 좋다. 논의를 많이 해봐야하지만 지방도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있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

정창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다.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사회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었다. 우리나라 예산 특징은 토건과 특정집단 중심으 로 되어있다. 단적으로 기업이 받고

40%

를 통해 정부가 가져가는 기술료가

R&D

정도 대기업이 받는다. 그런데 지원료

- 171 -

억인데

6000

60%

정도 중소

를 중소기업 준다. 대기업이 생

14%


산성 낮거나 낼 돈 안내거나, 에너지, 농업, 교육, 이런데 말고 산업 부분은 대기업 중소기 업 간에 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산 귀착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통합적으 로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의 미래 얘기하는 것 어렵다. 교육 같은 부분도 생각이 다르다. 교 육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고등교육 교부금에서 쓰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민주당에서 제 출됐다. 문재인 의원이 제 대학 수업시간에서 특강을 맡아 얘기했었다. 얼마를 가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노동, 교육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논의될 부분이 많다. 지방세 문제는 고민이긴 한데, 지방소비세가 분권에 도움되는 측면 있다는 주장은 아직 설 득력 부족, 실질적으로 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직까지는 교부율을 높여서 재정의 집 권과 분권 조화를 높이는 부분을 선호한다. 정부는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상생기금 만들었는 데 교부금 만드는 것과 같다. 이도저도 아닌 것보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자사업이건 재정사업이건 입찰방식이 천편일률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추천하는 방식이 있는지? 타당성 평가는 어떻게?

김성달: 입찰은 경쟁해야 한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평가 입찰자를 정한다. 적격은 무 조건 제한

80%

수치 맞춘다. 최저가는 경쟁이다. 설계 안에 따로 설계안을 제시하면 최저

가격으로 제시한다. 저희들은 단계별로 최저 안으로 보아야 한다. 설계는 설계대로 뽑고, 설 계를 최소 가격으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 뽑아야 한다. 현재 정부 가격경쟁은 부실시공 등을 핑계로 안하려고 한다. 턴키가 오히려 커다란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격경쟁으로 돌아가야 한다. 각 정부별 가격경쟁 확대 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가격경쟁 전면 확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타당성 평가도 마찬가지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재정사업 같은 경우. 우에만

억이상 경

500

에서 하는 타당성검사를 받는다. 4대강 사업이 빗겨나갈 정도로 법조항 예외 많

KDI

다. 민자사업은 제안하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해 검토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상설화된 조직을 만들어 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사업타당성 검토해야 한다.

강병구: 발제와 토론을 마무리하겠다.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 는 것>이라는 책에서 깨진 유리창의 비유를 제시한다. 내용은 이렇다. 빵가게집 아들이 유 리창을 깬다. 유리창을 깬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나무라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불행은 좋은 것이에요. 이런 사고들이 공장을 돌아가게 하니까요. 모두들 먹고 살아

야지요. 만약 사람들이 한 번도 유리를 깨지 않는다면 유리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 리창을 깨는 방식의 성장을 지적하는 것이다. 바스티아도 지적하듯이 성장은 필요하지만 유

2012. 06. 11

- 172 -


리창을 깨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보육, 교육 등에 대한 지 출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좋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지출 구조를 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좋은 성장을 유니하는 조세재정정책은 곧 기존의 개발연대식의 조세재 정정책에서 복지시대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전자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기조로 하고 있다면 복지국가시대에 조세재정정책은 연대와 공유의 철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정부의 재정 권한 또한 납세자들에게서 위임 받은 것이다. 오늘 제안해주신 정책제안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추후 입법활동과 시민운동의 근 거로 잘 활용하겠다. 오늘 끝까지 발제와 토론 마쳐주시고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 사드린다. 마치겠다. 

- 173 -



시 민 이 설 계 하 는 20 13 년 도 예 산 안 대 토 론 회 12 06 11

2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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