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40227 토론회자료집 사회복지사인권실태,사회복지계의역할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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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회복지시설 각 유형별 월 평균 임금 및 연장근무 실태(단위: 만원)

사회복지사 (1주일 근무시간: 42.9H)

간호사 (1주일 근무시간: 48.2H)

의료기술직 (1주일 근무시간: 44.8H)

근속기간

월평균 총액임금

근속기간

월평균 총액임금

근속기간

월평균 총액임금

3년미만

178.0

3년 미만

249.2

3년 미만

230.9

3-6년미만

198.0

3-6년 미만

299.2

3-6년 미만

299.2

6-9년미만

214.2

6-9년 미만

323.3

6-9년 미만

321.6

9-12년 미만

355.7

9-12년 미만

357.5

12-15년 미만

378.5

12-15년 미만

393.1

15년 이상

442.1

15년 이상

462.7

평균

323.9

평균

359.3

9년이상 평균

256.5 199.9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간에는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시 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임금이나 수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강도 나 근무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나 협회나 재 단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총 57개(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44개)인 상황이다.8)

2-2. 노동시간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2.9시간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에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학교사회복지사와 협회나 재단에 근 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약 85분정도로 이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9)

8) 정부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던 가운

데,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제3조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며(제3조제2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으로써(제3조제3항),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었는지를 확 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

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2013년 8월 현재 57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다.

9)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2.9시간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

이 가장 길며, 학교사회복지사와 협회나 재단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 나 대부분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약 85분정도로 이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근무 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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