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 Report 03 -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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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희망제작소 교육센터는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은평, 성북, 노원, 종로, 금천구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심화워크숍 등 총14개 과정(약 1,175명)을 운영하였다. 희망제 작소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다. 본 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었던 가장 큰 단위의 참여예산제도인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문제의 제기 <1> 참여예산의 의의 및 도입과정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과 재정지출의 모든 것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개방하 여,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민이 직접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최고의 참여제도이다. 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집행부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새로운 제도로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참여’ 와‘자기결정’ 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앞선 제도인 셈이다. 참여예산제도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만한 지방재정운용에 대해 시민의 통제장치 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무관심한 행정안전부도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 세계 최초의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1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입증한 결과, 국제연합(UN),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예산을 인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 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경부터 시민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1 지난 1996년 국제연합(UN)이 전 세계‘40대 도시혁신사례’ 로 꼽으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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