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투자안내 출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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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 투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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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0년 이래 우리나라의 대(對)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급증 추세에 있으며, 2012년 에는 세번째 투자국(19.5억 달러)으로 부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많은 한국기업이 투자 조정청(BKPM)을 직접 방문하거나, KOTRA, 컨설팅회사 등 관 계요로를 통해 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 검토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 소책자로 발 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를 검토하시는 한국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된 기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특히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제공되는 투자뉴스, 해외투자속보,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등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 되었음을 밝힙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법 및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권용숙 변호사께 깊은 감사 를 표합니다. 본 자료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업 무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간된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투자자문관(KOICA 파견) 김남규, 신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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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인도네시아 개관 ………………………………………..…… 1 1. 일반개황 ………………………………………………..….. 1 2. 주요 경제지표 ..………………………………………….... 3 3.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 7

Ⅱ외국인 투자 동향 …………………………………………... 9 1. 외국인 투자 현황 ……………………………………….... 9 2.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 17

Ⅲ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 …..……………………………… 35 1. 투자유치기관 현황 ……………………………………… 35 2.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 38 3. 투자 인센티브 ..………………………………………… 43

Ⅳ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 47 1.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 47 2. 대표사무소(현지지사) 설립 ..…………………………. 57 3. 공장 설립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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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63 1. 2. 3. 4.

투자관련 법무법인 및 컨설팅 회사 ..………….…… 63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65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요약 ..….……………… 77 외국인 체류 허가/신고 요약 …...…………………… 80

참고문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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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인구 증가율 인종

연령별 인구분포

2억 4,200만 명(세계 4위) 1.03% (2012년 추정) 자바족(3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00-14세: 27% (남 34,224,282/여 33,022,222) 15-24세: 17.1% (남 21,696,545/여 20,939,720) 25-54세: 42.2% (남 53,007,277/여 51,909,233) 55-64세: 7.2% (남 8,490,220/여 9,536,097) 65세 이상: 6.4% (남 6,926,153/여 8,893,259)

언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교(86.1%), 기독교(5.7%), 가톨릭(3%), 불교(2%), 힌두교(1.8%), 기타(3.4%)

화폐단위 건국 (독립)일

Rupiah(Rp. 또는 IDR 로 표기함) 1945년 8월 17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집권 1기 : 2004.10.20 ~ 2009.10.19(임기 5년) 집권 2기 : 2009.10.20 ~ 2014.10.19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KOTRA, CIA World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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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지표 GDP

1조 3,230억 달러(2012년, PPP 기준, 세계 16위)

1인당

2012년 3,562.6달러( PPP 기준 5,280달러) 2011년 3,498.2달러 2010년 2,997.0달러 2012년 6.23% 2011년 6.50%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3년 목표를 당초 7.2%로 설정했으나, 유로존 금융위기 등을 고려하여 6.8% 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3년 6월 수정예산안을 6.2%로 재조정하여 의회 승인을 받음. - 인니 중앙은행은 6.2~6.6% 수준으로 하향 조정 - 2013년 1분기 성장률 6.02% 기록, 기대 이하 성적 - 세계은행은 7월 발행된 분기보고서에서 당초 예상 6.3%에서 5.9% 성장으로 하향 전망했음 - 2013년 4월 초 아시아개발은행은 2013년 아시아개 발전망(ADO) 보고서에서 2013년 6.3%, 2014년 6.4% GDP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 - 내수시장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나, 제조업체들은 향후 제조업 경기에 대해 다소 비관적 견해를 보 임

GDP

경제 성장률

자료원: CEIC,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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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 주요 교 역품

석유, 가스산업, 농업,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 지 수출: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혁제 수입: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 화학제품 연료보조금 확대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2012년 GDP의 2.7%인 241억 달러 적자 기록 - 2013년 237억 달러(GDP 대비 1.6%) 적자, 2014년 224억 달러 적자 예상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저하로, 수출 증가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임. 특히 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보조금 대상 석유연료의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경상 수지

재정 적자 외환 보유고

2012년 146조 루피아(GDP의 1.8%) 2012년말 1,128억 달러

2013년 3월말 1,048억 달러, 5월말 1,051억 달러, 6월말에 는 981억 달러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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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1 = 9,990 Rp.(2013년 6월말 기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적정환율을 9,300 루피아로 정해서 정부 예산을 편성했으나, 6월 수정예산에서 9,600 루피아로 수정. - 주요 은행과 증권사는 2013년 환율을 9,600~9,800 루피 아 선으로 전망 - 세계은행은 7월 분기보고서에서 9,750 루피아로 전망. -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루피아 평 가절하는 지속될 것임.

환율

자료원: Bloomberg

6.14%(2012년 8월 조사, 15세 이상 기준)

- 2009년 7.84%, 2010년 7.14%, 2011년 6.56% 연속 감소 추세

실업률

자료원: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원: 인니 통계청, 세계은행, CIA World Factbook,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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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1) 한국-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구

2009년

총교역 증감율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2010년

2011년

2012년

15,263

22,883

30,780

29,624

-20.7%

49.9%

34.5%

-3.7%

5,999

8,897

13,564

13,955

-24.4%

48.3%

52.5%

2.9%

9,264

13,986

17,216

15,676

-18.2%

51.0%

23.1%

-8.9%

-3,265

-5,089

-3,652

-1,732

자료원: 무역협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10대 품목

자료원: 무역협회 KITA.NE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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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불, %)


3)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수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불, %)

자료원: 무역협회 KITA.NE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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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 투자 동향 1. 외국인 투자 현황 1) 2012년도 외국인투자 246억 달러, 전년 대비 26% 증가 -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FDI)는 246억 달러로 전년 195억 달 러보다 26% 증가하였으며, 2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 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연도별외국인투자유입 구

(단위: 백만불)

2009년 증가율

수 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10,815

16,215

19,475

24,565

-27.4%

49.9%

20.1%

26.1%

1,221

3,076

4,342

4,579

7.3%

151.9%

41.2%

5.5%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Project/투자건수, 투자액/백만불)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Project

투자액

Project

투자액

1차산업

428

3,034

713

4,883

734

5,933

2차산업

1,091

3,337

1,643

6,790

1,714

11,770

3차산업

1,557

9,844

1,986

7,802

2,131

6,862

3,076

16,215

4,342

19,475

4,579

24,565

전년대비 증가율

49.9%

20.0%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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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투자액

26.0%


- 업종별로는 1위 광업(43억 달러, 전체 외국인 투자의 17% 점유), 2위 운송/창고/통신(28억 달러, 11%), 3위 화학/제약(28 억 달러, 11%), 4위 금속/기계/전자(25억 달러, 10%), 5위 자 동차/운송장비(18억달러, 8%) 분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산업별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 산업별 1차

2차

산업 농업 축산 임업 어업 광업 산업 식품 섬유 가죽/신발 목재 제지/인쇄 화학/의약품

고무/plastic 비철금속 금속/기계/전자 정밀/광학/시계 자동차/운송기

3차

기타제조 산업 전기/가스/용수

건설 무역/수리 호텔/요식 운송/통신 부동산 기타 서비스 계

2010년 Proj Amount 428 3,033.9 159 751.0 11 25.0 12 39.4 19 18.0 227 2,200.5 1,091 3,337.3 194 1,025.7 110 154.8 30 130.4 31 43.1 32 46.4 159 793.4 100 104.3 8 28.4 269 589.5 2 97 393.8 59 27.6 1,557 9,843.6 42 1,428.6 65 618.4 735 773.6 181 346.6 87 5,072.1 71 1,050.4 376 553.9 3,076 16,214.8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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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Proj Amount 713 4,883.2 264 1,222.5 14 21.1 15 10.3 29 10.0 391 3,619.2 1,643 6,789.6 308 1,104.6 166 497.3 59 255.0 29 51.1 42 257.5 223 1,467.4 148 370.0 46 137.1 383 1,772.8 5 41.9 147 770.1 87 64.7 1,986 7,801.7 64 1,864.9 63 353.7 899 826.0 205 242.2 86 3,798.9 109 198.7 560 517.3 4,342 19,474.5

(단위: 건/백만불)

2012년 Proj Amount 734 5,933.1 261 1,601.9 14 19.8 16 26.9 31 29.0 412 4,255.4 1,714 11,770.0 347 1,782.9 149 473.1 73 158.9 38 76.3 57 1,306.6 230 2,769.8 147 660.3 48 145.8 364 2,452.6 4 3.4 163 1,840.0 94 100.2 2,131 6,861.7 65 1,514.6 77 239.6 983 483.6 223 768.2 93 2,808.2 131 401.8 559 645.8 4,579 24,564.7


- 2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년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한 분야가 많았는데, 제지/인쇄업은 전년대비 5배 가까운 투자 증가세, 화학/제약은 전년대비 2배, 자동차/운송장비는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투자가 증가함. - 국가별로는 1위 싱가포르(48.5억 달러), 2위 일본(24.5억 달 러), 3위 한국(19.5억 달러), 4위 미국(12.4억 달러)으로, 한국 은 인도네시아의 3대 투자국으로 부상. -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투자국들은 전년대비 투 자가 감소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급격한 투자 증가세를 나 타내고 있음. - 2012년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 며, 일본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음.

최근 3년간 대(對) 인도네시아 10대 투자국 현황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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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국기업의 산업별 투자 현황 (투자 유입 기준) (단위: 건/백만불)

산업별 1차

산업 농업 축산 임업 어업 광업 2차 산업 식품 섬유 가죽/신발 목재 제지/인쇄 화학/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철금속 금속/기계/전자 정밀/광학/시계 자동차/운송기기 기타제조 3차 산업 전기/가스/용수 건설 무역/수리 호텔/요식 운송/통신 부동산 기타 서비스 합 계

2010년 Proj Amount 24 60.3 3 10.0 1 4.7 3 37.7 1 2.0 16 5.9 196 221.2 7 16.1 51 32.7 12 44.4 5 1.8 7 1.0 16 30.8 27 7.1 1 * 54 84.3

2011년 Proj Amount 23 14.4 7 7.2 1 0.7 1 * 1 * 13 6.5 259 1,154.5 17 50.6 75 164.6 26 88.3 5 7.4 8 1.6 22 117.0 24 58.8 2 13.0 51 626.9

2 14 135 1 3 91 10 2 3 25 355

3 26 100 1 3 73 3 4 2 14 382

2.2 0.8 47.0 1.2 2.0 34.6 3.9 1.4 * 3.9 328.5

2012년 Proj Amount 30 85.7 11 33.9

5.9 20.4 49.8 * 2.2 13.4 0.8 32.3 0.5 0.6 1,218.7

1 18 265 16 76 29 9 5 15 26 3 48 1 2 35 126 2 8 84 10 2 1 19 421

* 51.8 1,675.2 15.1 148.4 15.4 1.3 1.6 167.9 288.1 1.8 1,014.3 0.1 * 21.2 188.8 123.2 6.3 19.6 34.0 0.1 0.5 5.1 1,949.7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투자건수는 있으나, 투자금액이 십만불 미만인 주: *표시는 투자건수는 있으나, 투자금액이 십만불 경우임. 미만인 경우임.

- 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56%가 자바섬에 집중 되었 으며, 서부자바주(42억달러, 17%)가 1위, 2위 자카르타 특별 주(41억 달러, 17%), 3위 반뜬주(27억 달러, 11%), 4위 동부 자바주(23억달러, 9%)에 투자 되었음. 12


- 자바섬의 지속적인 투자증가와 함께 수마트라, 깔리만딴, 술 라웨시 지역이 각각 전년 대비 두배 가까운 투자증가율을 보인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역점 사업인 거점구역 발전계 획(Six Corridor)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음. 2) 2012년 Top 20 투자유치국 현황 2013년 7월 UNCTAD에서 발행된 2013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13)에 따르면 2012년 전세계 투자는 전년 대비 18% 정도 감소했음. 인도네시아는 2011년 투자유치 21위에서 2012년 17위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UNCTAD FDI-TNC-GVC Information System, FDI database 주: ()안은 2011년 순위, 그래프 우측 수치는 투자유치액(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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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전망 □최근 최저임금, 노사분규 발생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도 FDI는 계속 늘어날 전망 - 영국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기업의 56%가 2013년 경영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 했고,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불과 3%에 그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투자유치 목표를 2012년 대비 25% 증가한 400억 달러로 정함. -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투자의 2/3 수준인 310억 달러로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쇄효과 발생을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를 선호 •Toyota와 같은 기업이 진출하며 Toyota의 공급체인에 있 는 관련 기업이 동시에 진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 도네시아 정부는 설명 □201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상 최고치 실현 -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 유입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한 70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이는 2012년 4분기 FDI 증가율 22.9%보다 늘어난 실적임. - 투자조정청은 외국인투자가들의 인니 기업 인수와 부동산 분야 투자가 늘어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 국가별로는 일본이 11억 5천만 달러(투자건수 168건)로 1 위, 미국이 8억 9천만 달러(투자건수 44건)로 2위, 한국은 7억 8천만 달러(투자건수 174건)로 3위를 기록 - 업종별로는 광업 13억 8천만 달러(19.5%), 화학/제약 12억 3천만 달러(17.4%), 금속/기계/전자 10억 4천만 달러 (14.8%), 자동차/운송장비 8억 7천만 달러(12.3%), 제지/인 쇄 5억 8천만 달러(8.2%)를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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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아시 아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최근에는 미국, 유럽 기 업들의 투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음. □2013년 자카르타 기준 최저임금이 44% 인상 되면서 자카 르타 인근 위성도시인 땅어랑(Tangerang), 버까시(Bejasi) 등 인근지역 최저임금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 강성노조가 주축이 되어 아웃소싱 철폐 및 정규직 전환 등 을 주장하며, 6월에 단행된 연료보조금 대상 휘발유와 디젤 가격 인상에 따라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임금 갈등 이 지속될 전망임. 최근 3년간 자카르타 법정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율 대비 임금 인상율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주: 환율은 1달러=8,900루피아로 환산

- 전년대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수시장의 활황이 예 상되나,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일부 봉제/피혁 등 업종은 임금 인상 유예신청(pengangguhan) 또는 생산기지 이전 등의 대안을 강구중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루피아화에 대한 화폐단위축소 (redenomination)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의 가능성이 있는 점은 외국인 투자 유입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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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배경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급증하는 배경으로 • 경제개발회랑계획의 구체화 • 신(新)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 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 •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들 수 있음. - 경제개발회랑계획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각종 허브지역과 산 업단지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건설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장기개발계획으로 총 4,720억 달러의 투자가 소요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령 2012년 16호인 투자계획안(RUPM)과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1년 52호를 발표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함. - 특히 인구와 중산층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대한 투자기회가 예상되며,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 을 둔 성장 잠재력과 지속적인 6% 대의 GDP 성장률이 투 자를 유인함. - 양국간 경협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투자 인센 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지역을 다변화하여, 투자확 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중 양국 정부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 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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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1) 긍정적 요소 ①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인도네시아는 견실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말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2011년도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6.6%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 경제 성장률도 6.2%를 달성하고, 2013년에도 6.3%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과 2010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전망치를 초과 달성하며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데 기여하였다. □글로벌 연구컨설팅 기관인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인도 네시아 2030년 경제규모는 세계 7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 인도네시아 현재 vs 2030년 전망 구

2030년

경제규모

세계 16위

세계 7위

소비계층(3,600달러 이상)

4,500만 명

1억 3,500만 명

기술인력

5,500만 명

1억 1,300만 명

5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GDP 74%

GDP 86%

생산 인구 53%

생산 인구 71%

서비스/농업/자원/교육의 시장기회 GDP 생산 인구

자료원: McKinsey Global Institut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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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풍부한 천연자원 □광물에서 농업자원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생산량과 매장량 보유 - 팜 오일, 지열, 고무, 석탄, 주석은 세계 1~2위 순위 기록

자료원: ESDM, 농업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석탄은 칼리만탄, 수마트라, 파푸아 등에 집중적으로 매장, 고열탄은 칼리만탄, 북부 수마트라에 집중 •삼탄(현지 법인 KIDECO)은 칼리만탄 지역의 빠시르 광산 에서 3,139만 톤의 석탄 생산(2011년) •LG상사는 남부 칼리만탄에서 석탄 생산 중에 있으며, STX, 한화는 인도네시아 광산 인수를 완료 - 일본은 기타광물, 중국은 제련소 진출에 박차 - 구리,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는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매장되어 대규모 회사들이 개발채굴을 주도 - 글로벌 메이저 Shell, Chevron, BP가 인도네시아 오일가스 시장 독식 - 다국적 곡물회사인 Cargill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팜 및 고무 농장에 올인 ③ 젊은 노동인구 풍부 □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4,20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 에 이어 세계 제4위이며, 이 중 201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68.1%로 높은 편임. - 15~64세의 노동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8.1%를 차지 (한국은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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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봉제(400여개)와 신발(180여개)업체 풍부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 집중 - 인도네시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산가능인 구 비율이 높아 가용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데다 이들 계 층이 신흥 소비층으로 등장하고 있음.

④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 중산층과 상위층의 두드러진 증가 현상 세계 유력 연구기관과 언론사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크게 성 장하고 있다고 주장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실시한 가계지출조사를 근 거로, 인도네시아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현재 7,400만명 수준이며, 2020년에는 1억 4,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원: BCG, Asia’s Next Big Opportunity

- 일본 Nomura 은행은 중산층(오토바이, 스마트폰 구매 계 층)을 연 $3,000 이상의 가처분소득자로 구분 - 세계은행은 중산층을 일일 $2~$20을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의 -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1년 Wealth Report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 은 78만 5천 4백 명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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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장의 견인차인 강력한 내수시장 형성 □ 내수시장은 순탄, 그러나 제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 - 1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을 기록해 제조업체들은 향후 제조업 경기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반영했으나, 3 월에 51.3에 이어 4월에 51.7로 상승하여,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회복세를 나타냄. 5월 51.6, 6월 51.0 - PMI는 인도네시아 국내의 제조업 400사 이상의 구매담당 자에게 신규 수주, 생산비, 고용, 공급자 납기, 구매품 재 고의 5개 항목을 물어 산출한 지수이다. - 보통 PMI가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2~53을 초과하면 경기 과열을 의미

□내수시장 호황 - 인도네시아 소매협회는 2013년 유통시장 규모를 2012년 대비 10~15% 증가한 151조8000억~158조7000억 루피아 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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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유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 중산층 증가로 2013년 스마트폰 판매 22% 성장할 전망 - 용기포장협회(FPI)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대로 2013년 포장 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10~12% 성장한 48조~49조 루피아를 기록할 전망

2013년 주요 산업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전망 산업별

금융

소매유통

택배

건설

철강

2013년 전망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은행권 대출규모는 20%대로 성장 예상 •2012년 하반기 대출규모는 20%대를 기록. 이 추세 는 2013년으로 이어질 전망 •인도네시아 소매협회는 2013년 유통시장 규모를 2012년 대비 10~15% 증가한 151조 8000억~158조 7000억 루피아로 전망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유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최근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고성장. •2012년 시장규모는 10조 루피아로 추정 •인프라 개발, 상업용 건물, 주택시장 호황으로 2013 년 건설시장은 2012년 대비21.2% 성장한 421억 달 러(400조 루피아)로 최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 •2013년 상업용 건물은 2012년 대비 67.8% 증가한 39만 1000m² 공급 예정 •2013년 주택시장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48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 •철강협회는 제조업, 자동차, 인프라 프로젝트로 열연, 냉연을 포함한 2013년 철강 소비는 6~6% 성장한 71조 루피아로 전망 •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철강 수요는 2030년 1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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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망

산업별

시멘트

휴대전화

의약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13년 시멘트 수요는 10~12% 성장 전망 •2012년 시멘트 소비는 12% 성장 예상 •국내 건설경기 호조에 따라, 4대 시멘트 업체는 소비 증가 대응 위해 설비 증설 박차. 향후 4년간 66억 8천만 달러 투자 예정 •중산층 증가로 2013년 스마트폰 판매 22% 성장 전망 •대만업체 Foxconn의 생산 개시에 따라, 휴대전화 수입 규제가 예상되어, 한국업체의 생산 투자에 대한 압박이 예상됨 •소득수준 향상으로 2013년 의약품 시장 규모는 50조 루피아 전망 •2012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4~15% 증가 한 43조 3천억~43조 7천억 루피아 예상 •자동차협회는 2013년 자동차시장을 2012년보다 10% 성장한 120만 대로 전망 •Toyota: 23만 대 생산능력 확보 위해 1억 4천 300만 달러 투자 예정 •Suzuki: 7.8억 달러 투자, 엔진(현 생산량의 3배) 및 조립 생산 공장 설립 계획 •Honda: 3억 3,700만 달러 투자, 18만대 생산 공장 계획 •GAIKINDO(자동차산업협회)는 공급과잉 위기 경고 •120만 대 자동차 판매를 기대하는 2013년에 자동차 부품 성장은 지속될 전망 •2012년 자동차부품시장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78조 루피아 예상 •2013년 말,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1차 Tier 와 하청업체인 2·3차 Tier 업체의 수는 1,500개로 늘어날 전망 •12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해외투자 를 유치 계획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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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다변화 □ 국내 신발업체 글로벌 발주처 요구로 생산기지 이전 확장 - 베트남, 중국보다 정치적으로 안정하다는 판단 하에 인도 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 - 중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 후보지로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되나, 최 근 4년간 6%대의 경제성장,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의 내수 시장 기반 등을 감안할 때 포스트 중국 생산기지로 각광 을 받고 있음. □ 일본 기업은 천재지변 이후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 - 일본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관련 생산 공장을 인도 네시아 이전 중 •Toyota는 2013년 중반까지 총 23만 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파트너인 Astra와 총 1억 4천 300만 달러를 투자 하기로 결정 •Suzuki는 엔진(현 생산량의 3배) 및 조립 생산 공장 설립 을 위해 7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Honda는 3억 3,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생산량의 3 배인 18만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 태국을 따라잡고 동남아시아 자동차 생산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음 ⑦ 인프라 개발에 외자투자 기회 증대 □ 발전 사업이 주를 이룰 전망 - 2차 Crash 프로그램 PLN 21개 그리고 IPP 71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총 9,522㎿ (총 92개) 2차 Crash 프로그램 가동 •지열과 수력의 비중은 66,3% 그리고 석탄은 3,025㎿로 30.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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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Crash 프로그램 발전용량

자료원: PLN,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자바 지역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마트라 Mine Mouth 발전 소 건설과 해저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를 설치 할 예정 □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MP3EI) 발표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 수마트라, 자바, 슬라웨시, 발리, 칼리만탄, 파푸아 6대 권 역으로 나누어 주요 인프라 사업에 4천 5백억 달러를 투 자할 계획 - 한국 정부와 기업은 CNG, 순다대교, 자원개발에 적극 진 출 예정 □ PPP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 2012년 PPP 신규 프로젝트 9개를 포함하여 총 58개 프로 젝트 발표 •하수도 보급률(2%→8%) 향상을 위해 일본 정부는 하수 도 처리시설 건설 지원 발표 •PPP 사업인 까리안 댐 건설 프로젝트가 한국 EDCF 사 업으로 발주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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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요소 ① 전반적 인프라 부족 및 시설 열악 인도네시아 전력공급난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일수록 심각해서 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자체 발전기를 구비하여 사업장 및 공 장 전력난에 대비해야 한다. 잦은 정전, 전압 감소, 발전소 부 족 및 노후화된 발전시설, 연료용 석유/석탄의 높은 공급가 등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용 가스 공급 부족, 석탄 공급 의 불안정성 및 낮은 품질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로 및 교량 시설도 열악한 편이며 항구와 항만 컨테이 너 적양지의 부족문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다. 철 도 인프라 부족, 기준 선박 미달, 산업지구 시설 부족, CNG 차 량 및 가스충전소 시설 부족, 전문 의료시설 부족, 수질 불량 등이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자 불만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②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 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 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 인도네시아의 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24~27%.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의 물류비 비교

물류비의 GDP 점유율 7~8% 15~18% 25~25% 24~27%

국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료원: 세계은행,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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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류비를 GDP의 15%까지 감축하기 위해 총 3단계 계획 추진 중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 감축,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 감축,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 감축 □2012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서비스 전체 점수는 조사대상국 중 필리핀, 베트남 등 같은 ASEAN 회원국보다 낮은 59위, 물류 경쟁력은 6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21위).

자료원: 세계은행

③ 낮은 국제 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발표 "2013 세계경쟁력연 감" (2013.5월)에 세계경쟁력 평가 59개국 중 39위 - 1997년 38위 - 2011년 37위 - 2012년 42위 - 2013년 3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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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MD

인도네시아의 2013 세계경쟁력 항목별 순위

자료원: IMD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2-2013년 세계 경쟁력 순위 지표(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144개국 중 50위를 차지해 2011-2012년 순위지표 46위에서 4등급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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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④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장벽 세금, 조세, 관세 등의 비효율적 시스템, 까다로운 입찰규정 및 수출입규정, 부동산 취득 장애 등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소가 많으며,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의 부조리 및 밀수 등이 미결 문제로 남 아있다. 아연도금강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하던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를 우리나라 對인도네시아 수출품목인 열간 압연강판 및 코일, 갈바륨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한국 업 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0년 9월부로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을 시행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포장에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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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어로 표기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법령 제2조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제품을 4개 군으로 분 류하고 있다. 중간재로 수입되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모호성이 존재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⑤ 불리한 노동 법규와 최저임금 상승 □ 높은 해고비용, 시간 외 근무수당 등 불리한 노동 법규 - 1년 근무당 1개월 치 해고 수당(uang pesangon), 3년 근무 당 1개월 치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기한부 고용계 약은 해당되지 않음), 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등 3 가지를 의무 지급해야 하며 이외에 송별금(uang perpisah) 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높은 시간 외 근무수당(Over Time) 규정은 오히려 시간 내 에 일을 끝내지 않아도 되는 유인을 제공하여 노동생산성 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막대 한 비용지급의 부담을 안기고 있다. 문제 노동자에 대해 관대한 법률, 낮은 노동생산성, 숙련노동자 부족, 잦은 노 동쟁의 및 분쟁, 지나친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 외국인 노 동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은 노동시장의 또 다른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최저임금 상승과 아웃소싱 금지가 기업 경영의 걸림돌 - 2013년 자카르타 기준 최저임금이 44% 인상 되면서 자카 르타 인근 위성도시인 땅어랑(Tangerang), 버까시(Bekasi) 등 인근지역 최저임금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노조는 아웃 소싱 철폐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 음. 자카르타주 버까시군 땅어랑군 보고르군

월 월 월 월

2,200,000루피아(전년대비 2,002,000루피아(전년대비 2,200,000루피아(전년대비 2,002,000루피아(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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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4% 42% 68%

인상) 인상) 인상) 인상)


주별 최저임금 비교표

자료원: 세계은행

- 최근 아웃소싱 제한(핵심공정 정부 허가) 규정과 자카르타 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상승하여, 핵심공정에 아웃소싱을 준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로 인하 여 높아진 최저임금을 기준을 급여를 줘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전망 2012년 11월 아웃소싱 근로 제한 노동장관령 제정 (제19호)하여 5개 직무에만 아웃소싱 허용. - 청소 - 음식 공급 - 경비 - 광업 및 석유분야 용역 - 근로자 출퇴근 수송 - 인니 정부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은 노사 사전 합의에 따른 지불유예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진행하고 있 으나, 노조측은 노사간 합의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 지급을 강행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주정부 대상으로 최저임금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최저임금 지급이 강행 되면,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형 기 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대량 감원 또는 폐업사 태가 속출할 위기에 처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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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4년 대선을 의식한 친노동자 정책과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 내수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기 도 함.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6%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가계소비(인도네시아 GDP의 55% 차지)가 큰 힘이 됐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지역별 최저임금 추이

자료원: Ekonomi,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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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루피아, %)


[주] 자바섬의 경우 동부, 중부, 서부자바가 일괄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군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 지역최저임금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대신 군별로 별도 제정함.

□ 인니 정부의 친노동계적인 노동정책 계속 예상 - 인니 정부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과 연립정부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한 노조친화적인 노동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강성노총(KSPI)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아웃소싱 근로 철폐 등 노동이슈를 제기하고 강경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 며, 2014년 총선, 대선과 연계하여 영향력 지속 확대중. ⑥ 심각한 환경오염 제조업 분야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편으로 특히 산업시설 이 집중된 자바 섬 찔리웅 강의 오염은 심각수준을 넘어선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정 오폐수 배출 처리 및 정화 시스템, 도로의 배수 시설도 열악한 수준이다. 2006년 대한민국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대기 상황은 주요 대도시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 SO2 농도의 증가, 자동차 보급 증가로 인해 Pb, NOx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잦 은 산불로 인해 CO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⑦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업환경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 르면, 2013년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사업환경은 세계 185개 국 가운데 128위이다. 2009년에는 129위, 2010년에는 121위, 2011년에는 121위, 2012년에는 130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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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사업환경은 5년 내에 특별한 개선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 은 인도네시아에 자원은 풍부하나 인프라 및 제반 환경은 열 악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환경보고서에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인 10개국 안에 연속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포함 되어 있다. 2011년 보고서에는 투자자 보호법을 지속 개정하고 있고,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인도네시아 주식 상장사가 331개 사에서 396개 사로 늘어났고, 이와 함께 자본시장도 750억 달러에서 1,190억 달러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지역 국가별 사업환경 순위

자료원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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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기업활동 용이도 분야별 순위

항 목 사업환경 총괄 사업 개시(회사설립) 건축 인허가 부동산 취득 신용 융자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무 역 계약 이행 기업 청산

2007년 순위 123 168 99 121 68 51 110 41 141 136

2010년 순위 121 155 60 98 116 44 130 47 154 142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8,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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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순위 130 161 72 99 127 46 129 40 145 149

2013년 순위 128 166 75 98 129 49 131 37 144 148


Ⅲ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1. 투자유치기관 현황 1) 투자유치기관 투자 인허가 전담 기관으로서 투자조정청은 정부 각 부처 간, 정부 부처와 중앙은행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 부 간의 투자 정책을 조정하는 실무를 담당하며 통합 투자 서 비스로 투자사업허가서 및 수입업자등록증 등을 발급하는 기 관이다. 기관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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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영문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투자조정청)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면서 1967년에 BPPMA(Foreign Capital Investment Advisory Board)가 설립되어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관장했으며, 1973년 BKPM으로 변경된 이래, 2009년 대통령직속 기구로 독립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44, Jakarta 12190, INDONESIA +62-21-525 2008 +62-21-526 4211 http://www.bkpm.go.id 대통령 직속기구 567명(2013년 6월말 현재) -본청 : 6개 부청장(투자기획, 투자환경/개발, 투자진흥, 투자협력, 투자서비스, 투자관리/집행 담당), 사무총장으로 구성 이외 감사실, 데이터/정보센터, 교육/훈련센터, 법률지원센터, 프로그램/예산계획실, 법제/홍보/ 청장비서실, 총무팀 -국내지역 : 33개 Regional Offic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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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권한

-투자진흥센터(IIPC: Indonesi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6개소(뉴욕, 런던, 싱가포르, 아부다비, 도쿄, 시드니) ·2013년 9월 서울에 일곱 번째 IIPC 개설 예정 ·2013년 중국, 독일, 인도에도 IIPC 개설 예정이었으 나, 예산 삭감으로 2014년으로 연기 국내외 투자업무에 관한 행정기관으로 투자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수립 -투자승인: 신규투자, 확장투자, 투자변경 등에 대한 승인 -투자정보 서비스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서 매치 메이킹 정보 제공 •투자통계에 관한 업무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투자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투자실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및 조언

업종에 따라 인허가권이 분산되어 있으며 투자가는 필요에 따 라 해당 부처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 : 중앙은행 -금융업 : 재무부 -광업 : 광물자원부 및 지방자치 단체(시/군 혹은 주) 2) 지방정부 투자전담기관 각 지방별로 지방정부 투자청(Region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이 있다. 지방정부 투자청의 주소는 BKPM 웹사이트 http://www.bkpm.go.id/contents/p20/contact-us/18 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ttp://regionalinvestment.bkpm.go.id (Regional Investment Website)로 접속하면 인도네시아 지도가 있는데, 그 중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바로 지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지역 투자 청의 주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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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Regional Investment Website 좌측 하단에 있는 각 주정부 의 엠블렘을 클릭하면 해당 주정부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해 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3) 투자유치목표 및 중점투자 분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중심 경제를 지식서비스 기반의 경제로 바꾸기 위해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만들었다. 또한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부분 투자를 늘리고,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에 대해서 Tax Holiday를 도입하는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유치를 위해 세법 개정, 투자우대분야 확대, 자유무역지대 본격화 등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는 법인세율이 30%에서 28%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다시 25% 로 인하되어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인센티브 제공 15개 산업군 -식품 산업 -고무 및 고무제품 산업 -전기모터/발전기/변압기 산업 -섬유 산업 -도자기 산업 -전자 및 텔레마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산업 -펄프 및 제지 산업 -제철 산업 -육상교통 산업 -화학 산업 -비제철 산업 -조선 산업 -제약 산업 -기계 산업 -비철금속 제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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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관련 법률 및 규정 1) 투자 관련 주요 법규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5호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2007년 제40호 -투자 규제 업종에 관한 대통령령 2010년 제36호 -투자 절차에 관한 투자조정청장령 2009년 제12호 -투자 절차에 관한 투자조정청장령 2013년 제5호 -출입국에 관한 법률 1992년 제9호 -노동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 -세제에 관한 법률(세무행정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취득 세법) -수출입에 관한 법률 -환경에 관한 법률 -해당 업종에 관한 법률,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령, 특정 사항에 관한 처리지침, 지방조례 2) 투자법 (2007년 법률 제25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나,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불 허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에서 그간의 건실한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자신감과 자국 자원 에 대한 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 및 촉 진정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폐쇄적인 법규정을 양산하는 경 우를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2007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투자 법이 기본 법률이며, 동 법률 제12조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 금 투자허용범위와 조건에 대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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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조정청(BKPM)의 장은 세부시행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세한 내 용은 후술한다. 요컨대, 외국인투자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및 사업을 수 행함에 있어 인도네시아 기본 투자법령, 인도네시아 회사법 (Company Law), 기타 관련 사업에 특수한 특별법 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각종 투자 및 사업범위를 변경 및 추 가하려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관련 법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 여야 한다. 3) Negative List (투자 허용 및 규제 업종) 가장 최근에 공포된 대통령령은 2010년으로, 영문 명칭은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10이며, 위 대통령령 상 투 자제한 업종리스트를 ‘Negative List’ 또는 현지어로 ‘DNI( Daftar Negatif Investasi)’ 라고 부른다. Negative List는 정책의 변경에 따라 때때로 개정되어 왔고, 앞 으로도 개정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 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범위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크 게 보면, 인도네시아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자국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 업체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가능한 한 유지하기 위한 배려도 보이며, 아울러 에너지 자원에 대한 보호주의적 경향, 나아가 자국 노 동자 내지 자국민 일반에 대한 권리 보장 노력도 의식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egative List는 이러한 복잡한 정책 목표들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조율한 결과물이라 할 것 이다. Negative List는 자주 변경되는 만큼 새 규정을 꼼꼼히 살 펴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투자조정청 내부의 관련 산업에 대 한 투자개방정책의 변경 추이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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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 미 일반적인 산업의 경우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 고, 또한 Negative List의 근본적인 한계상 모든 업종을 반영하 여 각 세부산업별로 투자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를 규정해 두지 못해 법령상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관련분야 사업가들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는데, 즉 Negative List에 명확하게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것으로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고 따라 서 Negative List에서 외국인에게 금지되지 않은 항목은 투자가 허용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조정청의 실무는 이와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Negative List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항 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예컨대, 소매업 일반)에 대 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Negative List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Negative List의 의미에 관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나아가 투자허용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을 보다 근본적으 로 제거하기 위해 투자조정청의 유권해석(Confirmation Letter) 을 받아볼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물론 유권해석도 한 계가 있어 경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거나 아예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 참고로, Negative List상 산업분류는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KBLI)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 KBLI는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기준표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분류기준에 대부분 부합하고 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 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기준표 상으로는 각 산업분야의 특성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Negative List 상으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일부 산업분야의 경 우 위 KBLI에 조차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주: 세부사항은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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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조정청장 규정 No. 5/201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투자절차는 투자조정청장 규 정을 통해 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그 동안도 이미 여러 차 례 투자조정청장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 및 개정을 거쳐 왔는 데, 가장 최근인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 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 이하 “새 투 자규정”)을 공표하였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Applications, dated December 23, 2009) 등 과거 의 관련 투자청 규정을 대체하며,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영업 일 이후, 즉 2013년 5월 2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발하였다.

새 투자규정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 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i)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최소 자본투자금 요건(IDR 10billion) 및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IDR 2.5billion)을 각 새 투자규정에 명시하였고, (ii) 투자허가 단계를 간소화 하여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투자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곧바로 예비허가 내 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nciple License)를 득하는 절차로 직 행할 수 있으며, (iii) 종전에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것으로서, 만일 모회사 내지 지분 관계를 가진 특수관계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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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으로 전환될 경우 그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회사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를 확인하고,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iv) 아울러 인도네시아 주식시장(Indonesian Stock Exchange; IDX)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상당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새 투자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은 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의 주식 과반 내지 지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v) 이외에도 기존 투자계획의 변경과 점포 추가 등 사업확장 시 투자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 로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시작(법인설립)에 서부터 인허가의 변경 및 합병 내지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 비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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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바와 같이, 투자청이 최근 공표한 새 투자규정은 외국 인 투자자의 사업전반에 연관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상장법인 주식 취득의 경우와 같이 상당한 혼란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새 투자규정을 숙지함으로써 새로운 상 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한편 법령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세금 우대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아직까 지 광범위하게는 시행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 제한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주변국들이 제공 하는 다양한 혜택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세금 우 대와 Tax Holiday로 나뉘어지며 다음과 같은 투자자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1) 세금 우대 2007 년 1 월 이후 BKPM 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신 규 투자기업 및 기투자 업체의 확장 투자도 포함)중 15 개 업 종 및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세금 우대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투자 승인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ㅇ투자자산을 6년간 양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투자 총액 의 30%상당액(6년간에 걸쳐 연5%씩)을 순이익에서 차감 ㅇ세무상의 조기 감가상각 ㅇ결손금의 이월기간을 10년으로 연장 ㅇ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10%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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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기에 언급된 15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음식업 - 의류 및 섬유 - 종이 및 제지 - 공업화학원료 - 의약업 - 고무 및 고무 합성수지업 - 철강 및 제강업 - 기계 및 장비업 - 전자업 - 육로 이동 차량 운반구 - 선박 건조 및 수리 - 시멘트(파푸아, 술라웨시, 누사뜽가라 지역) - 플라스틱 제조 및 포장(자바 이외 지역) - 지질 탐구 - 원유 정제 - 천연가스 정제 ㅇ대통령 특별령으로 지정된 25개 경제발전 통합지구(KAPET: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에게는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면제 - 생산과 직접 관련있는 자본재와 그 생산설비의 수입시 발 생하는 원천세(PPh22)의 면세 - 생산을 위한 자본재, 기기, 물품 및 원재료와 관련된 수입 관세의 납부 유예 - 기계와 부품에 대한 4년간 수입관세의 면제 2) Tax Holiday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요청하였던 기술선도기 업에 대한 Tax Holiday 관련 규정(No.130/PMK.011/2011(PMK130))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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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 대상 - 제철, 정유, 신재생 에너지, 기계 및 통신산업에 속한 기술 선도기업 - 최소 1조 루피아 (120만 달러) 이상의 법적 자본투자를 계 획하고 있는 기업 - 투자계획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인도네시아 내 은행에 예치하고, 투자계획의 실행 이전에 인출하지 않은 기업 - 본 규정 발표 이전 1년 내 인도네시아 법인 자격 취득 ㅇ혜택의 내용 - 상업활동 시작 시점부터 5년~10년간 법인세 면제 (재무부 장관의 승인시 추가 기간 면제 가능하며, 상업활동 시작 전까지 계획한 투자계획을 모두 실행하여야 함) - 면제기간 종료 후 2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ㅇ신청 및 승인 절차 - 산업부(Minister of Industry) 또는 투자청(BKPM)에 신청서 제출 - 산업부 또는 투자청은 신청서 검토 후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에 제안서 제출 - 재무부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의 협의를 거 친 후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 재무부는 최종 결정을 재무부장관령 또는 별도의 공문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 - 납세자는 지속적으로 재무부와 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이행 상황 및 현지 은행 예치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적용대상요건을 미충족, 투자계획 미실행, 투자이행상황 및 은행예치금 사용현황 미보고 시에는 해당 혜택부여를 취 소할 수 있음 ㅇ재무부의 제안서 포함 사항 - 투자지의 인프라 가용성 - 지역 근로자 흡수(고용) 방안 - 선구 산업 투자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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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후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 - 투자국가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System) 적 용 여부 (즉, 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상 Tax Sparing을 허 용하는 국가로부터의 투자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므 로, 투자구조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함) ㅇ실무 적용 - 재무부는 동 Tax Holiday의 적용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 침을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 친 후에만 실제 Tax Holiday를 부여할 방침임. - 그러나 관련 규정 발표 이후, 대형 프로젝트(석유/화학, 끄 라까따우-포스코 등)에 한하여 제한되게 검토되고 있으며,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알려진 바 없음. - 동 Tax Holiday는 기존에 존재하던 투자소득공제 등 Tax Incentive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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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1 1.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1) 기본사항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인허가서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업종의 투자허가 (Izin Prinsip) 및 사업 본허가서(Business License; Izin Usaha /IU)는 투자조정청에서 관할하지만, 은행업은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Bank Indonesia)에서,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은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에서, 광업은 광업자원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업허가(Business License) 등의 발급업무 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절차가 다른 경우가 있다. 또 한 지역에 따라 지역 조례에 의한 인허가가 더 있을 수도 있 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최근 투자조정청 규정은 이 같이 각 정부부처로 흩어진 사업 본허가 발급권한을 투자조정청으 로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One Stop Service)를 실현하 는 차원에서 일부 산업(예컨대, 건설업 허가, 자산중개허가, 다 단계판매허가 등)의 본허가권을 투자조정청장에게 위임하고 있 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검 토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을 파악하여야 한다. 투자허가 신청 단계에서 투자자가 주요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본금 등 투자 규모, 투자자의 지분취득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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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내용 중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및 ‘2. 현지지사(대표사무소 ) 설립’ 부분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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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 송금 방안, 법인설립 및 각종 인허가 취득일정 등인데, 특히 총 투자금 및 납입자본금 요건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조정청(BKPM)이 2013년 5월 공포한 새 투자규 정은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 어 오던 최소 투자금 요건(IDR 10billion) 및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IDR 2.5billion)을 각 명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최소 투자 금 및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은 업종마다 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2) 구체적인 현지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 서류 가장 일반적인 현지법인 설립절차 및 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회사 상호조회(2~3일 소요) 인도네시아에 새로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가 법무인권부 상 호 등록 Data Base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증인을 통하 여 사전에 확인한다. 각 행정구역 별로 이를 검색함이 원칙이 므로, 회사 상호조회 단계에서부터 회사 본점의 위치를 결정해 두어야 한다. ②투자조정청의 투자허가(Izin Prinsip): 규정상 3 영업일 소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소정의 투자허가 신청서 양 식을 작성 등록 신청하며 신청인/투자가가 최소 2명 이상이어 야 한다. 주요 제출서류 - 투자허가(Izin Prinsip) 신청서 - 한국투자자 준비서류(영문번역문, 이에 대한 공증 및 인증 완료) • 정관 및 정관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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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승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도네시아 합작 파트너 준비서류(공동투자형태인 경우) • 합작파트너의 정관 및 개정본 • 이사회 승인 • 세적등록증(NPWP) 상기 서류가 제출되면 투자조정청은 우선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서 내용이 미비할 경 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서류 및 사업 계획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투자허가 신청서 접수증 발급으로부터 통 상 3~5 영업일 이내 투자허가서{예비허가 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가 발급된다.

투자허가서(Izin Prinsip) 양식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허가서의 발급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서류 준비나 투자조정청과의 사 전 협의가 미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본 투자허가(Izin Prinsip)은 임시적인 사업허가로의 기능을 하므로, 최종 법인 설립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인 사업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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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투자허가(Izin Prinsip)에는 계획한 사업의 투자와 사업개시를 완료하여야 하는 시한(일반적으로 3년 정도)이 명 시되므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위 시한까지 투자를 완료하여 야 하며, 만일 위 시한까지 투자실적이 없을 경우 투자조정청 장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심할 경우 투자허가(Izin Prinsip)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투자조정청의 투자허가(Izin Prinsip) 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 는 법무법인 및 공증인과 협의하여, 아래 회사설립정관 작성, 소재지 증명, 세적등록 등의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업무를 진 행할 수 있고, 따라서 투자허가서(Izin Prinsip)의 발급과 동시에 후속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③회사설립 정관(Execution of Deed of Establishment) 작성 투자조정청의 투자승인을 득하면, 공증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회사법에 기초한 설립정관을 작성 및 공증한다. 회사의 정관은 회사 운영을 위한 중대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을 회사의 사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표준적인 내용의 정관을 쉽 게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관상 주주간의 권리관계 등을 투자자간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정관은 그 내용을 구성하기 나름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 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으나, 정관 내용 이 복잡하고 특히 해외에 있는 본사 및 다른 투자자와의 협의 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주요 필요서류 - 투자허가서(Izin Prinsip) 사본 - 이사 및 감사의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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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재지 증명(Letter of Domicile): 3~5 영업일 정도 소요 소정 신청서 양식을 기재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회사 소재 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 제출서류 - 투자허가서(Izin Prinsip)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신청서(대표이사 서명) - 법인 소재지 증명서 - 대표이사 여권사본 ⑤세적 등록(NPWP): 1주일 정도 소요 외자투자 세무서 또는 법인 주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세무서에 서 발급 받는다. 제출서류 - 투자허가서(Izin Prinsip)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건물소재지증명서 사본 - 신청제안서(대표이사 서명) 사본 - 세적등록신청서 -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 - 대표이사 여권사본 - 대표이사 개인 납세카드 - 대표이사 및 신고자의 위임장 ⑥부가세 과세업자 등록: 5~10일 세적 등록과 함께 등록하며, 법인주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세무 서에서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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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투자허가서(Izin Prinsip) 사본 - 세적등록 및 등록증명서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건물소재지증명서 사본 - 신청제안서(대표이사 서명) 사본 - 대표이사 여권사본 - 대표이사 개인 납세카드 - 대표이사 및 신고자의 위임장 - 사무실 약도 - 사무실 사진 ⑦자본금납입 증명서 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출자금을 납입한다. 투자허가서 (Izin Prinsip)에 명시된 자본금에 대한 금액만 송금이 가능하다. 회사는 각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납입 자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소재지증명 / 세적등록 / 정관 등과 함께 법무인권부 의 회사설립승인을 득하기 위해 함께 제출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법무인권부는 설립정관에 대한 승인(또는 회 사설립승인) 전에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주주 로부터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서만으로도 설립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관행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을 통해 자금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법무인권부의 회사설립 승인 : 규정상 1개월 소요 회사설립 승인 신청업무는 법무인권부에 공증인을 통하여 진 행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공증인이 작성하고 공증한 회사설립 정관에 대한 법무인권부의 공적 승인을 득하는 과정이다. 회사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투자조정청의 투자허가서(Izin Prinsip), 공증인이 작성 및 공증한 회사정관, 소재지 증명서 등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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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자본금 납입증명서(또는 자본금 납입확약서)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 신청 후 통상 1달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⑨사업자 등록증(TDP): 통상 2주 소요 업종에 상관없이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단계까지는 공통이나 이후 업종에 따라 등록 절차와 제 출 서류가 상이하다. 무역부(실제로는 시군의 상무국)에서 사 업자등록증(Tanda Daftar Perusahaan; TDP)을 발급한다. 제출서류 - 투자허가서(Izin Prinsip)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건물소재지증명서 사본 - 세적등록 및 등록증명서 사본 - 법무인권부 회사 설립승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대표이사 여권사본 - 대표이사 개인 납세카드 - 위임장 ⑩관보 게재: 규정상 2주 소요 법무인권부가 회사설립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원칙적으로 2 주 내에 법무인권부 스스로 관보(State Gazette)에 게재한다. 다만, 관보 게재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많게는 6개월 이상 관보 게재가 늦어지기도 한다. ⑪사업허가서(Business License /IU): 7일 소요 공증인을 통한 설립정관 작성 및 공증, 투자자금의 송금, 법무 인권부의 법인설립 승인을 득하고 상업생산 내지 서비스를 위 한 준비를 마친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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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서(Izin Usaha) 양식

원칙적으로 이러한 상업생산(생산법인의 경우) 등 영업을 개시 하기 전에 본허가(Business License; Izin Usaha/IU)를 취득하여 야 하나, 실무적으로 보면 위 본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개 시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통상 영 업 개시 후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투자조정청으로부터 영구적 인 사업 본허가서(IU)를 취득하고 있으며, 혹자에 따라서는 이 경우 투자조정청의 투자허가서(Izin Prinsip)는 임시사업허가서 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무 내지 관행은 영업 개시 전에 영업을 위한 본허가(사업허가서, IU)를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어긋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및 투자조정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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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참고사항 이상 설명한 법인설립절차 및 그 예상 소요기간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에 따른 것이며 일부 현지 관행도 추가하였다. 특히, 소요기간의 경우 현지 사정에 맞춰 크게 단축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각종 변수로 인해 연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 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예상소요기간을 파 악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인설립을 완료한 후 투자조정청 본허가(IU) 발급절 차 및 각 개별 영업인허가, 수입면허 취득, 그리고 각 인력에 대한 비자 프로세스 등의 실제 영업과 관련된 업무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인 투자 및 사업개시 일정을 사전에 마련하여 야 한다.

3) 법인 설립 소요시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조정청장이 발표한 2013년 새 투자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투자조정청에의 투자등록, 정관 작성, 법무인권부(MOLHR)의 회사설립승인, 영업허가 등 절차 에 통상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함이 일반적이었는데, 새 투자규정에 따르면 투자등록절차는 투자허가{예비허가 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ciple License)}로 대체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은 여전히 동일하므로, 설립절차에 소요 되는 시간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다만, 본 안내서 를 작성하는 시점이 새 투자규정의 시행일자로부터 불과 1주 일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새 투자규정에 따른 설립절차를 진 행해 본 사례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정변화는 어 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설명한 2개월의 예상 소요시간은 투자허용 여부 에 대한 법률검토가 마무리되고 각종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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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정청 내의 투자허가, 법무부 승인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TDP) 발급절차까지로 국한되고, 실제 법인의 영업개시를 위 한 각종 영업허가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통상적이다. 아울러, 투자조정청 내의 투자허가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투자허용범위나 외국인의 취득가 능 주식지분 범위가 투자조정청에 의해 거부되고 대신 투자조 정청 내부 내지 관련 정부부처가 임의의 범위를 제시하는 경 우도 있는바, 이로 인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법인설립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정으로 법인설립이 1~3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 지연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로 서는 사전 법률검토를 충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실제 법인설립절차 내지 영업 인허가 취득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변수를 고려하여 법인 설립 및 영업 인허가 취득까지 예상 소요기간을 가급적 여유 있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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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표사무소(현지지사) 설립 1) 대표사무소(현지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편의상 현지지사 내지 연락사무소라 불리기도 하는 대표사무 소(Representative Office)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인도네시 아 내에서 자체 상품의 판매촉진, 시장개척, 정보수집, 품질관 리 등 간접적 상행위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을 말하며 따라서 대표사무소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 기타 직접 적인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즉, 대표사무소의 모든 대외 거 래관련 서류는 외국에 있는 본사 명의로 서명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 본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자(대표사무소 소장 포함)를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 및 수여함으로써 그자를 통해 계약서 체결 등의 업무를 진행 하기도 하나, 이러한 업무관행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대표사무소 설립허가는 원칙적으로 투자조정청(BKPM)의 소관 사항이나, 업종에 따라 해당 부처(무역부, 공공사업부 등)가 이 를 관장하기도 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투자조정청을 통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 강의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투자조정청 대표사무소 허가(통상 3 영업일)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고, 한국 등에 소재하는 본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번역본 및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공증 및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인증을 요함) 등을 첨부하여 투자조정청에 신청하며, 형식적 서류가 완비될 경우 접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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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고, 실질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그로부터 통상 3영업일 내에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Izin Kantor)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대표사무소 허가서 양식

②소재지 증명(통상 5 영업일) 소정 양식을 기재하고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 ③세적 등록(통상 3 영업일) 외자투자 세무서 또는 법인 주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세무서에 서 발급 받는다. ④사업자 등록 무역부에서 사업자등록증(TDP: Tanda Daftar Perusahaan)을 발 급한다. ⑤기타 사항 위 설명에는 주재원 비자, 입국, 체재허가, 노동허가 취득 등 비자 관련사항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대표사무소 개설을 준비 하는 투자자는 비자 부분까지 고려하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 다. 통상 투자조정청에서 대표사무소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때 로부터 회사 세무번호 취득, 주재원 비자, 입국, 체재허가, 노 동허가 취득 등 설립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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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된다(특히, 실무적으로 주재원의 취업비자 및 노동허 가를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 표사무소의 운영 개시를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프로세스를 진행함과 동시에 비자발급 등의 업무도 병행함이 바람직하다). 3)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사무소 개설을 허가 받는 방법은 일부 제한된 업종에 따라 관할 부처(무역부, 건설부 등)에서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대개의 경우 투자조정청(BKPM)을 통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설립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필 요한 그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구비 서류 - 대표사무소장에 대한 위임장 - 본사 소속국의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본사 서류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실증명서{본사 정관 (번역공증) 및 등기부등본} - 회사소개 팜플렛 - 대표사무소 사업계획서 - 대표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 대표사무소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대표사무소 사무실 사용허가서 - 시청 상공국 발급 대표사무소 소재증명서 - 세무서장 발행 세적등록증 - 대표사무소장 기한부 거주허가 신청서 - 대표사무소장 취업허가 신청서 - 대표사무소장의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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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 설립 공장 건설에 관련한 인허가는 기계와 원재료의 수입, 반입 설 치, 시운전과 관련된 법률상 주요한 수속으로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공장 설립에 관하여는 토지 사용 계약, 부지 허가, 환경영향평가, 보세공장 신청 여부 등 세부사항을 정밀하게 검 토한 다음에 진행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 을 받던지, 투자조정청 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요청됨. 1) 부지 허가 건설 허가부지 허가는 공장이 있는 지역 지방 또는 시/군의 토 지국, 건설 허가는 지방 또는 시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취득한 다. 공업단지에서는 통상 입지 허가 준비가 되어 있다.

토지 권리 • 사업권(경작권): 최장 95년 가능 최초 35년간 유효하고 연장하면 다시 25년간이 유효 한, 합쳐서 60년간 유효한 경작권을 미리 일시에 줄 수 있으며, 60년이 지나면 다시 35년간 유효한 경작 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 • 건축권 : 최장 80년 가능 최초 30년간 유효하고 연장하면 다시 20년간이 유효 한, 합쳐서 50년간 유효한 건축권을 미리 일시에 줄 수 있으며, 50년이 지나면 다시 30년간 유효한 건축 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 • 사용권 : 최장 70년 가능 최초 25년간 유효하고 연장하면 다시 20년간이 유효 한, 합쳐서 45년간 유효한 사용권을 미리 일시에 줄 수 있으며, 45년이 지나면 다시 25년간 유효한 사용 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 2) 환경 조사(환경영향평가) 평가 승인업종 및 사업 내용에 따라서 투자조정청(BKPM)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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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환경 조사 평가 승인을 의무화하여, 투자를 실시하는 전 제 조건으로 이 문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공업단지의 경우는 기본적인 조건이 준비된 경우도 많다. 3) 보세공장(KB)의 신청 공장 단위로 보세공장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가 보세 구역에 진출하고 있지 않아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청에 신 청만 해도 공장 단위로 보세 구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수출 지향 회사를 위한 우대조치다. 보세공장의 이점 보세공장이란 보세구역의 우대조치를 ͆각 공장 단 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보세공장 제도는 보세 구역 제도와 통합되어, ͆보세구역 내 기업(KB, PKB)͇이라고 불리고 있다. 보세공장은 ͆수입 통관 수속 면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 수출 목적을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장소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된다. KB로 인정을 받으면, 국내의 타 보세 구역, 보세공장 및 타 지역의 국내로부터 물자를 수출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통관, 조세, 수입 수속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치 ① 면제: 보세 구역과 동일하게 수입 관세, 수입 과 징금, 수입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② 국내 구매에 관해서 매입 VAT 지불이 면제된다. ③ 판매 : 특정 제품 수출 실적(다른 보세 구역 공 장으로 공급 실적을 포함한다)의 25%를 한도로, 특 정 하청 기업 제품은 50%를 한도로 정규 수입 수속 을 통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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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관련 법무법인 및 컨설팅 회사 투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소유 및 한인이 근무 중인 법률회사 및 컨설팅 회사는 아래와 같다. 1) 법무법인 회사명

한인 변호사

전화

이메일

YSM & Partners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62-21-525-5959

yisngmin@centrin.net.id

LSW & Partners

이소왕 (변호사, 변리사)

62-21-520-7153

lswlaw@cbn.net.id doowang@cbn.net.id

PAK Lawfirm

김민수 (변호사)

62-21-797-6254

ms@maklawfirm.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82-2-6200-0981 62-21-515-1788

yskwon@jipyong.com

2) 회계법인 회사명

한인 회계사

전화

이메일

삼일 PwC

서원일

62-21-5289-1009

wonil.seo@id.pwc.com

삼정 KPMG

최동욱

62-21-574-2333

DongWook.Choi@kpmg.co.id

안진 Deloitte

신영선

62-21-2992-3100

youngshin@deloitte.com

Ernst & Young

안광진

62-21-5289-5343

Kevin.J.Ahn@id.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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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회사 회사명

전화/휴대전화

글로벌 컨설팅

62-21-7280-0524

두왕 컨설팅

62-21-520-7153

한생 컨설팅

62-21-5290-0670~1

새천년 컨설팅

62-21-5290-0040

우리 컨설팅

62-21-7918-4239,

컨설팅 21

62-21-799-6182

퓨릭컨설팅

62-21-5596-3213

글로벌센터 컨설팅

62-21-5524-236,

BNC 컨설팅

62-21-522-2739~40

위스만 컨설팅

62-21-8248-8617

CITRA 컨설팅

62-21-797-5204,

컨설팅 인코멀티

62-21-2903-6447~50

S&E 컨설팅

62-812-9416-2301

Trustsindo 컨설팅

62-21-4587-0857

컨설팅 P.I.C

62-21-829-2234

Kinah 컨설팅

62-21-835-0708

SR 컨설팅

62-21-724-4764~5,

누비라 컨설팅

62-21-8990-0088

64

62-812-8462-7000

62-811-876-204

62-818-722-221

62-811-1989-069


2.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2010년 5월 25일부터 발효된 투자 규제 업종에 관한 대통령 2010년 제36호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외자 투자를 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투자조정청은 동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진행중이며, 2013년 9월 발표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Negative List 이외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자 투자 금지 혹은 조 건부 허가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분야별 농업

임업

산업/제조

수배송/ 운송

해당 업종 • 마리화나 재배 •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에 관한 국제무역협약에 명시된 수산물 포획 • 건축자재/생석회/칼슘 및 기념품/보석 제조를 위한 천연 산호초 사용(제거), 생물/건조 천연 산호초 • 주류(알코올) 제조업 • 수은 처리 염소 알카리 제조 • 할론, 펜타 클로로페놀, DDT, CFC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제품 제조 • 화학무기협정에 따른 화공물질(사린, 소만, 독가스, 색시 톡신, VX 등) 제조 • 육상 터미널 • Weight Station 운영 • 자동차 시험 • 자동차 정기점검 • 선박운항 통신/지원 설비 • 선박운항정보 시스템(VTIS) • 항공관제 서비스

정보/통신

• 라디오 주파수 및 위성궤도 주파수 모니터링 기지국

문화/관광

• • • •

박물관 역사, 고대유물 (사원, 성, 비문, 유적지, 고건물 등), 유적 주거/전통 자연환경 도박,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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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 전용 투자업종 (외국인 투자 불가) 분야별

농업

임업

해양/수산

에너지/광업

중소기업 전용

주요 작물 경작업 - 면적 25헥타르 이하 - 옥수수, 콩, 땅콩, 녹두, 쌀, 카사바, 고구마 등 농장 - 면적 25헥타르 미만 양돈 양계 자연야생지구 야생동식물 포획/번식 (뱀, 도마뱀, 악어 등 파충류 제외) 기타 삼림농장 (Sugar Palm, Pecan, Tamarind Seed) 삼림가공 1차산품 (소나무 수액, 대나무) 제비집 사업 제재소 (연산 2천 입방미터 이하) 라탄 가공 1차산품 맹그로브 반제품 베니어 생산 삼림수 종자 공급/유통 및 파종 (수출입 포함) 수산물 채취 - 30GT 이하 어선 이용 - 12 마일 이내 수역 공해 상의 조업 및 수산물 가공 수산물 채취 - 100GT 이상 어선 이용, 공해상 조업 수산물 채취 - 30GT 이상 어선 이용 - 12 마일 이상 해상에서 조업 바다 모래 채취 1MW 이하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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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자본


분야별

산업/제조

방위산업 건설/공사

무역/도소매

수산물 염장/건조/훈제 열매, 뿌리, 사고, 코프라 야자 가공 식품 팜 슈가 천연섬유, 인조섬유 실 염색 의류 날염업(바틱, 전통문양) 수제 채색 바틱 레이스 장식 편직물 전통문양 수공예품 제조 - 자수, 라탄/대나무 주렴, 주방용품 - 전통악기 무슬림 여성용 의류, 스카프 등 고무 가황 가정용 점토용기 수세공용/농사용 수공구 오토바이 정비/수리 무기, 탄약, 폭발물, 전쟁장비 생산 건설업 - 10억 루피아 공사 이하 - 단순기술 사용, 저위험도 공사 청소 서비스 소매업 - 자동차 판매, 부품/액세서리 판매 - 1,200 평방미터 이하 슈퍼마켓 - 400 평방미터 이하 미니마켓 - 2,000 평방미터 이하 백화점 - 보석, 골동품 판매 - 편의점 에이전트 수수료/계약에 따른 무역업 각종 조사 용역 부동산 중개업 토지 수송장비 대여업 농기계/건설/토목/사무소 장비 대여 건물청소업 세탁소/이발소/미용실/양복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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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

100% 국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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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분야별

문화/관광

수배송/운송

정보/통신

금융/보험

홈스테이 여행사/관광 가이드 아트 스튜디오 영화 촬영/편집/자막 시설 영화 제작/유통(수출입) 영화관 녹음 스튜디오 영화 판촉 관련 - 광고, 포스터, 사진, 배너 등 승객 수송(버스, 마을버스, 택시) 승객 선박수송 지역사회 방송국(라디오, TV) 통신 서비스 - 전화/인터넷 키오스크 -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사 사설방송국(LPS), 청약제 방송국(LPB)

중소기업 전용 √ √ √

100% 국내자본

√ √ √ √ √ √ √ √ √ √ √ √

연금 펀드

소규모 은행/샤리아 은행 외환 트레이더

√ √

인력/송출

국내인력 해외송출업

보건/의료

전통 의료사업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재료 도매상 약국 건강연구센터 사설 산부인과병원 병원/공공 건강클리닉 건강검진 클리닉 기초 건강서비스 시설 건강 전문직 개인 진료소 (일반 개업의,전문의,치과 클리닉 등) 건강지원 서비스 (앰뷸런스, 방역 서비스)

√ √ √ √ √ √ √ √ √

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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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국인 투자 지분보유 제한 업종 및 조건부 허용 업종 분야별

업종

외국인 지분

유전자 농업 자원 사용 유전자변형(GMO) 농업 주요 작물 경작업 - 면적 25헥타르 이상 - 옥수수, 콩, 땅콩, 녹두, 쌀, 카사바, 고구마 등 농장 - 면적 25헥타르 이상

49%

49%

농업 95%

95% 95%

작물 묘목업 원예 농산물 가공업 양돈, 농장 (125두 이상) 수렵구역 내 수렵 야생 동식물 사육/재배 산호초 양식 삼림지역에서의 생태/ 자연관광 - 수상, 자연탐사, 동굴 관광 등 임업

특기사항 •농업부장관 추천서를 득한 경우 •특별면허 및 농업부장관 추천서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경작면적 25헥타르 미만 경우, 내국인 투자만 허용 •농업부장관 추천서를 득한 경우 • 작물별 허가 여부, 가공 시설 설치 가능 유무에 대하여는 건 별로 별도 확인 필요 •농업부장관 추천서를 득한 경우 •지역별 건별 심의, 허용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49%

51%

라탄, 소나무 수액, 대 나무, 수지, 셀락, 대체 작물(사고), 라텍스 양봉, 양잠사업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허용

야생동식물 포획/번식 (뱀, 도마뱀, 악어 등 파충류 제외), 야생 동식물 유전공학 기술 개발,

•임업부장관 추천서를 득한 경우

69


분야별

임업

해양/수산

에너지/ 광업

산업/제조

업종

외국인 지분

특기사항 •임업부장관 추천서를 득한 경우 •임업부장관 추천서를 취득 하고, 정부 규정 6/2007에 준한 경우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허용 •해양수산부 장관 규정 12/MEN/2009 에 따른 특별허가 취득 시 허용

수족관용 산호초 사용/ 유통 제재소(연산 2천 입방 미터 이상), 합판 생산, 목재가공(Wood Chip/Pellet) 수산물 양식,부화,가공, 수산물 마케팅, 유통 100GT 급 어선 어업, 장식용 산호초 채취/유 통, 침몰선 재화 인양 지열설비 운영, 정비업 지열탐사업 지열발전업

90% 95% 95%

10 MW 이상 발전소

95%

발전소 설치 운영,정비 핵발전소 발전소 송전, 배전 전력서비스 건설, 설치, 컨설팅 전력송급장비 기술개발 EPC 서비스 석유,가스 시추(동부지 역 제외), 운영, 정비

95%

•10 MW 이하 발전소는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허용 가능

49%

자동차 정비/수리 가공식품 제조 - 코프라, 간장, 콩 가공 식품, 땅콩 분유 가공, 연유 제조 담배 건조/가공 날염 바틱 라탄, 맹그로브 나무 가공 방향유 제조 건설자재 (점토, 석회 사용)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허용

70


분야별

업종

외국인 지분

중간기술 사용 농기계 사업 - 탈곡, 옥수수 껍질 벗기기 - 핸드 트랙터 해양관광, 목선, 수산물 포획 은세공 사업 인조감미료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허용

•식약청 특별허가 취득 시 허용 •산업부장관 추천 및 특별 허가 취득 시 허용 • HTI 원료 또는 수입 칩 (국내 공급부족 시) 사용 하는 경우 특별허가 취득 시 허용

(Cyclamate, Saccharine)

산업/제조

담배 재배, 생산

펄프 생산

방위산업

건설/공사

특기사항

특수용지/인쇄 생산 - 우표, 수입인지, 여권 등 - 화폐 인쇄 납 제련 설탕 생산 폭약 원료 제조 폭발물 및 관련 부품 생산 식수사업 유료도로 사업 건설업 - 10억 루피아 이상 공사 - 첨단기술 사용, 고위험도 공사

•관련 허가 •관련 취득

규정에 따른 특별 취득 시 허용 부처 장관 추천서 요함

•특별허가 취득 시 허용 49% 95% 95%

67%

건설/해체 공사 장비 대여 기타 특수 건설공사

67%

건설 컨설팅, 설계, 조경사업

55%

71

•국방부장관 추천서 요함


분야별

무역/ 도소매

업종

외국인 지분

마케팅 판매망을 통한 직판

95% •사업허가서(SIUP), 주류 사업 허가서(SIUP-MB) 취득 시 허용 •유통망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주류 도/소매업

67%

화랑, 예술공연관

문화/관광

특기사항

영화 기술 서비스 - 촬영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 더빙 설비, 인쇄/복제

49%

1성-2성급 호텔

51%

기타 숙박업

49%

게스트 하우스

51%

식당(Non-Talam) 케이터링 위락, 스포츠 시설 - 수영장, 온천 - 낚시터, 놀이터 - 볼링, 당구장 - 나이트 클럽, 디스코텍 - 안마업, 스팀바스 - 피트니스, 스포츠 센터 전체 회의 및 전시업 문화관광 목적 사업 - 사설 박물관, 문화유산

49% 51%

49%

51% 51%

72

•촬영 시설, 편집/자막 시설은 내국인에게만 허용 •영화 촬영, 유통, 극장 사업, 녹음/녹화, 판촉 관련 사업 등은 내국인 에게만 허용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아야 함 •3성~5성급 호텔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 허용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51%까지 허용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아야 함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아야 함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아야 함 •영세업자와 협력 시는 51% 가능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아야 함


분야별

문화/관광

수배송/ 운송

업종

외국인 지분

흥행업 골프장 바/카페/노래방 해외여행업(Outbound) 묘기, 차력 시범 등 스파 자연관광 목적 사업 (자연보호지역 제외) 컨테이너 운송업 화물/위험물/특수화물 운송업 중장비운송업 국내 및 국제 해운업 페리 30GT 이하 하천/호수 수송용 선박 항만시설 - 부두, 창고, 컨테이너선 예인 - 벌크 터미널, Ro-Ro 터미널 터미널 부대업 공항 서비스, 관련 서비스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 - 예약 - 승객/화물 지상 운반 관리 - 항공기 임대 항공화물 서비스 포워딩업

특기사항

49%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아야 함 •영세업자와 협력 시는 51% 가능

67% 51%

•해당지역 규정에 배치 되지 않아야 함

51%

49%

49%

화물 적재/하역 해상 수송 - 항구와 섬, 섬과 섬 연계 운항 - 하천,호수 지역 운항

•ASEAN 국가의 투자자 경우, 60%까지 허용 •정부지정 회사와 공동 운영 시 특별허가 가능함

73


분야별

업종

외국인 지분

통신망 서비스

49%

멀티미디어/인터넷 서비스 제공(ISP)

49%

메일 서비스 통신기 검사업

49% 95%

정보/통신

•고정망: 49% •폐쇄 고정망: 65% •핸드폰 네트웍: 65% 지분 보유 허용 •데이터 통신 서비스: 95% 까지 허용 •인터넷 전화 서비스: 49% •인터넷 연결 서비스(NAP): 65%까지 •기타 멀티미디어 서비스: 49% •체신국 규정에 따름 •특별면허 및 허가 취득 시 허용

공영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부가가치 서비스 - 컨텐츠 제공(전화벨 소리 등) - 콜센터 등 리싱업 일반금융업 - 팩토링 - 소비자 금융 - 신용카드, 기타 금융/보험

특기사항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허용

85%

벤처 캐피털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손해산정, 보험대리, 재보험대리 보험회계 컨설팅

80%

•은행업에 관한 법률 7/1992,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23/1999, 샤리아은행에 관한 법률 21/2008 및 시행 규정에 의거, 특별허가 별도 관리

은행(외환,무환,샤리아) 은행업 환전회사

74


분야별

인력/송출

업종

외국인 지분

국내인력 공급업 인력훈련센터

49% •송출인허가 및 특별허가 취득 시 가능

농업사업 관련 비정규 교육기관 - 사설 컴퓨터, 언어, 미용 교육 등

49% •국가교육제도에 관한 법률 20/2003 및 시행규정에 의거, 특별허가 가능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특별 허가는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음

교육 조기교육 (유치원 이전)

보건/의료

특기사항

제약업 (의약품 원료, 특허약품) 의약품 제조 의약품 도매 병원경영 컨설팅 병원 (200 병상 이상) 정신재활 클리닉 전문의 클리닉, 치과 클리닉 건강검진 클리닉 건강지원 서비스 (환자 철수 지원 등)

75% •보건부장관 특별허가 취득 시 67%

67%

•전지역 해당

67%

간호, 간병 서비스

49%

•전지역 해당 •메단, 수라바야 지역은 51%까지 허용

병원장비 (의료기자재 임대) 침술 클리닉

49%

•전지역 해당

의료장비 정비/수리

49%

49%

75


분야별

보안

업종

외국인 지분

보안 컨설팅 보안인력 공급, 교육•훈련 현금, 귀중품 호송 서비스 보안장비 설치 보안용 동물 공급

49%

특기사항

•경찰청 본부로부터 사업 허가 취득 시

주: 외국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허가 조건부이므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조정청 인허가국과 사전 확인, 협의 요함.

상기 1), 2), 3)의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제한없이 외 국인직접투자 허가 대상이나,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간혹 인도네시아 원문과 영문 리스트 간의 번역 오류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투자 허가 신청을 진행 하기 전에 투자조정청 인허가국에 해당 업종에 대한 건별 조 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76


3.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요약 순번 1 2

3

4

5

6 7 8

관련 인허가/신고 사항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Cek Nama PT -공증인(Notaris) 통해서 사전에 확인 투자승인서(Izin Prinsip) 신청 -신청인/투자자 최소 2명 이상 현지법인 설립 정관(Akta Perusahan) 작성 -설립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 자본금 납입 각서(Bukti setor) -자본금 납입 확인서를 대신한다 법인설립 승인서(Surat Kehakiman) 정관 법무인권부 등재 -회사설립일(정관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정 형식요건을 갖춰 신청 -법무인권부의 형식 요건 충족 확인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질요건인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된다. -상기한 60일 이내에 법인자격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법인 소재지 증명서 Surat Keterangan Domisili 납세의무자 세적등록증(NPWP) Nomor Pokok Wajib Pajak -외자투자 세무서/지방세무서에 신청 법인 은행계좌 개설 -계좌 개설 후 출자금을 납입

관할 수속처

소요기간

법무인권부

2~3일

투자조정청 BKPM

5일

공증사무소 Notaris

2일

은행

당일

법무인권부

최장 104일

동사무소

5일

세무서 (KPP)

2~3일

은행

당일

9

법인 등록증(TDP) Tanda Daftar Perusahan

회사 소재지 산업국, 무역국

10~15일

10

관보 공시 -법무인권부 장관이 법인 설립을 관보에 공시

법무인권부

5일

77


순번

11

12

13

14

15

16

17

관련 인허가/신고 사항 부가가치세 과징업체 지정서 NPPKP -외자투자 세무서/지방세무서에 신청 -세무서원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노동국 사업장 등록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국에 회사(사 업장) 등록을 하고, 회사등록 확인서 를 받는다. -회사 소재지가 자카르타 지역인 경우, 구청 노동국에 회사등록 시, 직원 보호시설 등록을 함께 진행 외국인 임직원 정원 승인서 RPTKA -회사에서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포함)의 정원 을 직종별로 받는다. -이후, 외국인 체류 관련 인허가를 병행 진행한다 수입업자 등록증(API) Angka Pengernal Importir -제조/생산 관련 업종은 API-P, 일반 수입 업종은 API-U를 발급 받는다. 관세청 등록증 -직접 수입이 필요한 회사만 해당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승인서 -소정 양식에 따라 Master List를 작성하여 발급 받는다.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명시 하여, 해당 자본재의 수입 통관 시,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다. 사업허가서(Izin Usaha) -투자가 완료 되거나 상업 생산을 시작하려면, 소정 양식에 맞춰 사업 허가서를 신청하여 받는다.

78

관할 수속처

소요기간

세무서 (KPP)

5~10일

노동국

3~5일

노동부

5~10일

투자조정청 BKPM

7일

관세청

50일

투자조정청 BKPM

10일

투자조정청 BKPM

7일


순번

18

19

20

21 22

23

관련 인허가/신고 사항 수입 원부자재 관세 감면 승인서 -상기 16번의 Master List 작성 시, 제조/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명시하여, 상업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업장 소재 허가서 -공장, 농장 등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토지 매입 목적을 위한 소재허가서를 받는다. -공단에 위치하는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영향 평가 승인서(AMDAL) -업종에 따라 환경 관련 서류 준비 수준이 다르며, 처리 소요기간 또한 업종, 소재지에 따라 다르다. 건축 허가서 -건축물에 따라 처리 소요기간이 상이하다. 사업장 허가서 또는 공장가동 허가서 토지 등기권리증 -토지 면적에 따라 토지청 지방청 또는 토지청 본청의 승인으로 토지청 시/군 사무실에서 발급한다

79

관할 수속처

소요기간

투자조정청 BKPM

10일

시/군 토지국

10~20일

시/군 환경부

20~25일

시/군 건설국

15~150일

시장/군수

10~20일

토지청 시/군 사무실

10~150일


4. 외국인 체류 허가/신고 요약 순번

1

2

3

4

5

6

7

관련 허가/신고 사항 취업 목적 기한부 거주허가(TA01) 비자 추천서 -사업자 노동국 등록-->직원 보호 시설 노동국 등록-->외국인 정원허가 서를 발급 받은 후에, 노동부에 신청 -노동부에서 이민청 앞으로 발급한다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이민청에 신청하며, 이민청에서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으로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발신 확인서를 교부 비자 교부 인도네시아 입국 입국 신고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 -입국 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방 이민국에 입국 신고를 하면, 지문을 채취하고 기한부 거주허가서 를 발급한다.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매년 연장 을 해야 한다. 외국인 감독증 -지방 이민국에서 기한부 거주허가서 (KITAS)와 함께 동시 발급한다 외국인 고용 허가서(IMTA)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육훈련기금 1,200달러(100달러 x 12개월)를 지정 은행에 지불 후 노동부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에는 매년 1,200달러를 선불한 후 연장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무 신고서 (Laporan Keberadaan) -회사에 외국인이 근무할 경우, 지방 노동국에 신고한다.

80

관할 수속처

소요기간

노동부

5일

이민청

4~5일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거주지 관할 지방 이민국

5일

거주지 관할 지방 이민국

5일

노동부

5~10일

지방 노동국

3~5일


순번

관련 허가/신고 사항

8

임시 거소증 (SKTT)

9

임시 주민등록증 (SKPP)

10

11

관할 수속처

소요기간

거주지 동사무소 거주지 관할 군/시/구청 주민등록과

외국인 숙박 신고서 (STM)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자가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후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외국인 신상 신고필증 (SKLD)

5일 5일

관할 경찰서

5일

경찰청

20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출입국법상의 혜택 • 외자 투자가에게 1년 또는 2년 유효 기한부 거주 허가 • 계속 2년간 거주한 투자가에게 5년 유효 거주허가서 신청 자격 을 준다 • 1년 유효 기한부 거주허가서 소지자에게는 복수출국 및 재입국 허가(Multiple Exit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을 최장 12개월 까지 준다. • 2년 유효 기한부 거주허가서 소지자에게 복수 출국 및 재입국 허가(Mulitple Exit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을 최장 24개월 까지 준다.

• 계속 2년간 거주한 투자가에게 5년 유효 거주허가서 신청자격 을 준다. • 5년 유효 거주허가서 소지자에게는 복수 출국 및 재입국 허가 (Multiple Exit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을 최장 24개월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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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BKPM - Manual of Investment Regulations •World Bank - Doing Business 2011, 2012, 2013 •World Bank - Doing Business 2013 - Indonesia •World Bank - Indonesia Economic Quarterly (2013.7) •UNCTAD -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UNCTAD -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IMF - 2012 Article IV Report Indonesia •IMF - World Economic Outlook (2013.4) •WTO - Trade Policy Review - Indonesia (2013.3) •WEF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CIA World Factbook • McKinsey Global Institute - The Archipelago Economy: Unleashing Indonesia's Potential (2012.9) • McKinsey & Company - Manufacturing the future (2012.11) • McKinsey & Company - The New Indonesia Consumer (2012.12) • Boston Consulting Group - Indonesia's Rising Middle-Class and Affluent Consumers (2013.3) •Deloitte - 2013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HSBC - Consumer in 2050 (2012.10) •HSBC - Indonesia Manufacturing PMI (2013.07)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투자뉴스, 해외시장정보 •KOTRA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11년)

83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공전략 (노사발전재단, 2013년) •최근 대(對)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과 시사점 (201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201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인상 원인과 시사점 (201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4


본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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