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50047 충주시장양계장(15 11 26판결문) 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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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6. 원본영수 2015.

원고, 상고인

2015두50047

. 판결송달

3

판 사

.

결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농업회사법인선교농원 주식회사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316-11 대표이사 김진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배경환, 나기태, 강종수, 이종훈, 김성욱, 이윤선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배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1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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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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