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목욕업위생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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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목욕업 경영자를 위한

위생교육교재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


2017

위생교육교재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



목 차 Ⅰ.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 기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 4, 7] ∘[별지제2호서식] 영업신고증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Ⅱ.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Ⅲ.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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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별표] 위약금 청구기준

Ⅴ. 전국 시·도 상·하수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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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5 17 19 26 43 44 56 62 64 65 71 84 90 92 95 96



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시행일 2016.8.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 다 .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 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 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 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 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 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 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 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 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 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 1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 2016.8.4.] 제2조

[전문개정 2002.8.26.]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 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 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 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 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 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 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 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 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 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지방 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 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 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목개정 2005.3.31.] [시행일 : 2016.8.4.] 제3조

<개정 2005.3.31. , 2010.3.31.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 의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 2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 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 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 2008.2.29. , 2010.1.18. >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 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 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 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 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 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 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 이라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 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6.12.23.] 제9조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 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 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 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 - 3 -


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의 무등 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 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8.「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 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 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 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시행일 : 2016.8.4.] 제10조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 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 리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 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개정 2016.2.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 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 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 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 - 4 -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 중위생엽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 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 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 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 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 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 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 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 다. 〈개정 2013.8.6., 2016.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군·구에 귀속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시행일 : 2016.8.4.] 제11조의2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 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 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 - 5 -


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 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 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 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료 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 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 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 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 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 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 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6.8.4.] 제11조의6 제1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 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 2016.8.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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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 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 기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 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 한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 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 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 서비스 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 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 서비 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 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 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 감 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 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 감시의 실 시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 생 감시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 제3조, 제3 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 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 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12.23.] 제15조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 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 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 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 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 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 공중위 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7 -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 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 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 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 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 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 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 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7조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국고보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 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6.8.4.] 제19조의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 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 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 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 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 을한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 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2015.12.22.〉 1.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 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 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시행일 : 2016.12.23.] 제20조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 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 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 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 시등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 9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16.2.3.〉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 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 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 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 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2조

부칙

<법률 제13983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재영 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공중 위생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 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 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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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8.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 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 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 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 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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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 2005.11.1. >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 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 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 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 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 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 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 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 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 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 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 는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다. <개정 2005.11.1.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 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물의 수거 지원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및 설비의 확인 제공 - 12 -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 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 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 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 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 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 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 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 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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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 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 칙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3.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제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 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 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 터 시행한다. 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 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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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6. 8. 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 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 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1

연간 총매출액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백만원)

(단위: 원)

100 이하

9,400

2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3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4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5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6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7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8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9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10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11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12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13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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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15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16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17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18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19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20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21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22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23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24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25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33

40,000 초과

2,8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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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 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 법 제22조제 100 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1항제1호의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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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 법 제22조제

70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 1항제1호의2 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법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

제2항제1호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법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2조

제22조

50

제2항제2호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 법 제22조제

30

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항제3호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 법 제22조제

30

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항제4호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 법 제22조제

50

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1항제2호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제

50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1항제3호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법 제22조제

70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2항제5호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법 제22조제

100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 1항제4호 우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

100

1항제5호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법 제22조제

70

경우 1항제6호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법 제22조제

20

경우 2항제6호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법 제22조제

50

경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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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5.]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1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 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 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05.6.8., 2007.1.26., 2008.6.13., 2008.6.30., 2011.2.10., 2014.9.1., 2015.7.2〉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 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6.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 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 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 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 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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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 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 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 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 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 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개정 2005.11.1., 2008.3.3., 2008.6.13., 2010.3.19., 2012.12.11., 2015.7.2〉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 박업 업종 간 변경 6.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 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 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2010.9.1., 2012.6.29., 2012.12.11., 2015.7.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 20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 이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 으로 본다. <신설 2015.1.5.>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 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08.6.13.>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 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 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 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 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 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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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8.6.13.〉 [제3조의3에서 이동 <2005.11.1.>]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등) ① 삭제 <2011.2.10.>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 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 13호서식에 의한다. 표 2와 같다. 제17조(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의 규정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 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 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 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 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법 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 제4조 및 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 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광역시장· 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야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 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 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지변 기타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 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 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 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 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 1의2.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 2015.1.30〉 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22 -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 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 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 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 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0.3.19.〉 [제목개정 2005.11.1.]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 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 절차 등) ① 삭제 <2005.11.1.>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 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

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2012.6.29.>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 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개 정 2011.2.10.>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 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 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 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 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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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 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 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 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 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다. <개정 2010.3.19.>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 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 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 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 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군수·구 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 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 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30. ] 제24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7조의 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5.1.5., 2016.1.5.〉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욕수 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14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2014년 1 월 1일 4. 제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 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9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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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2016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반납 등: 2016년 1월 1일 7. 제13조에 따른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2014년 1월 1일 8.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9.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 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 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3조의3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 시 제출 서식의 내용: 2015년 1월 1일 4. 제3조의4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 용: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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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 8. 4.>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 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목욕장업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 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 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 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 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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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 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 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 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 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 야 한다. 3.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 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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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 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

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4)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 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 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6.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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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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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4.7.1>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 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 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3.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mg/L) 원수

욕조수

2 이하

4 이하

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수 /100mL)

7.8 ∼ 8.3

1,000 이하

Ⅱ.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 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 따른다. 2.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 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 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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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에 채 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 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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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6. 8.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ᆞ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 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 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 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 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 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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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 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 하여야 한다. (4)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6)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ᆞ보급되는 식 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 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1)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2)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3)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4) 노약자ᆞ임산부ᆞ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5)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6) 출혈을 많이 한 사람 다. 조명 및 환기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 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 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 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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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 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 니된다.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삭제 <2014.7.1>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 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 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 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9) 삭제 <2014.7.1>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 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 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 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 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 년과의 관계) 및 서명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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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 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미용업자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 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 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세탁업자 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 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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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위생관리업자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 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 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삭제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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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6. 8. 4.>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 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 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 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 법 제11조제1항제 에

따른

영업신고를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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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 우 1) 영업신고를 하지 않

영업장

은 경우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위반한 경우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 법 제11조제1항제 에

따른

15일

1월

폐쇄명령

변경신고를 2호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고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영업소의 명칭 및 상

는 개선

호 또는 영업장 면적

명령

15일

1월

폐쇄명령

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폐쇄명령

경한 경우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법 제11조제1항제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3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10일

1월

폐쇄명령

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 법 제11조제1항제 중위생영업자의 관리의무등을

위생 4호 지키지

않은 경우 1) 욕수의 수질기준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

10일

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38 -

15일

폐쇄명령


가) 목욕실 등의 청결 을

유지하지

경고

않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5일

경우 나) 발한실의 안전관

10일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리를 하지 않은 경

5일

10일

폐쇄명령

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감염병환자로 인

경 고

정되는 사람(온천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5일

10일

폐쇄명령

또는 해수를 사용하 는 목욕장으로서 환 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

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다른

목욕에

사람의

방해가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신질환자 또 는 음주 등으로 목 욕장의 정상적인 이 용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을 출입 시킨 경우 라) 목욕실 및 탈의실

경고

내에 만 5세 이상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5일

10일

남녀를 함께 입장시 킨 경우 마) 목욕실ᆞ탈의실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및 발한실에 이성의

1월

종사자를 둔 경우 바) 목욕실ᆞ탈의실

영업장

및 발한실에 이성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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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폐쇄명령

페쇄명령


입욕보조자를 둔 경 우 사)

목욕장업신고증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및 목욕요금표를 게

는 개선

시하지 않은 경우 아) 숙박을 목적으로

는 개선 명령 경고

이후부터

05:00까지

10일

페쇄명령

명령 경고 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 자) 22:00

5일

청소년

10일

페쇄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10일

을 출입시킨 때 차) 신고된 명칭(상

1월

1월

폐쇄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호) 및 영업 종류의

1월

3월

폐쇄명령

표시 외에 다른 업 종으로 오인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한 때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 법 제11조제1항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고를 하지 않거나 거 6호 짓으로 또는

보고한 관계

10일

20일

1월

폐쇄명령

경우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 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ᆞ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우 바. 법 제10조에 따른 법 제11조제1항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7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10일

않은 경우 사. 「성매매알선 등 행 법 제11조제1항제 위의 처벌에 관한 법 8호 률」,

경고

「풍속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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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폐쇄명령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 는 「의료법」을 위반 하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으로부터 그 사 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손님에게 성매매알

영업정지 영 업 장

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3월

폐쇄명령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한 경우 2) 손님에게 도박 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1월

한 경우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경고

ᆞ열람하게 하거나 진

2월

폐쇄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15일

1월

열 또는 보관한 경우 4) 무자격안마사로 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1월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조제2항 도 그 영업정지 기간

영업장 폐쇄명령

에 영업을 한 경우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 법 제11조제3항제 영 업 장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1호 이상

계속

폐쇄명령

휴업하는

경우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제 영 업 장 「부가가치세법」 제8 2호

폐쇄명령

조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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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 이 사업자 등록을 말 소한 경우

- 42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6.29>

(앞면) 제

대표자

영업신고증

성명

생년월일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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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중위생관리 법 제17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법 제37 조,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7조 및 공 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처리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하거나 교육수료증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 실시단체) ① 공중위생영 업자에 대한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 체에서 실시한다. ② 위생처리업자에 대한 교육은 공중 위생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사)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에서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실시한다. 1. ʻ교육ʼ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 17조 및 공중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제4조(교육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 따른 위생교육을 말한다. 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 2. ʻ영업자ʼ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 교육 실시단체(이하 ʻ교육실시단체ʼ라 조 또는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한다)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공중위생관 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 리법 제3조의2 또는 공중위생법 제8조 부를 평가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 의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자를 말한다. 교육실시단체가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 4.ʻ교육대상자ʼ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 제17조 및 공중위생법 제37조의 규정 는 지시사항 불이행, 교육 목적 외의 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 를 말한다. 도가 저하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5.ʻ교육불참자ʼ라 함은 교육에 참석하지 경우에는 그 실시단체 지정취소, 타업 - 44 -


종 실시단체에서 교육시행 등의 조치 한 해설과 운용 를 할 수 있다. 2. 공중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관련 행정지도와 영업자 제5조(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책무에 관한 사항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 4. 소양교육(소비자분쟁조정 서비스 개 정에 따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선 및 청결에 관한 사항 등) 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5. 기술교육 자가 그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 6. 기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ʻ공중위생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에 책임자ʼ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 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 시 해당 다. 내용을 교육실시단체의 장에게 통지하 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위 제7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교육실시 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 수 단체의 장은 제6조의 교육내용이 포함 강 일에 교육실시단체의 장에게 제출 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하여야 한다. 배부하여야 한다.(교육교재의 배부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 에는 인터넷강의 신청자를 포함한다.) 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 수리 시 신고관청은 신고관리대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교육실시 장(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 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 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2월 말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교육내용) ① 교육실시단체는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일시 및 장소 1.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3. 강사 확보 계획 가. 공중위생관리법령 및 공중위생법 4. 교육내용 및 방법 령의 해설과 운용 5. 수강료 및 산출내역 나.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에 대 6.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집합 - 45 -


교육, 인터넷 강의 등) 7. 과목별 교육시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강사는 관련 학계 및 전 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공중 위생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실시단 체 소속 회원 및 비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인원,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단체의 장이 결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④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피교육자로부 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회 또는 지부 등에서 일부 행정업무를 수 행한 경우에도 중앙회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 지출의 회계처리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⑥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 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0조(교육장소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 는 좌석수 및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 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의 접근 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1항에 따 른 집합교육 이외에 인터넷강의 우편 교육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우편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 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공중위생교 육 교재 배포 갈음 도서 벽지지역에 제12조(수강료 등 공개) ① 교육실시 한한다 단체의 장은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을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된 후 공개하여 제11조(수강료 등) ① 교육실시단체 야 한다. 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수입 - 46 -


지출내역 공개시기, 공개매체, 공개항 업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실 시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제15조(교육의 연기) ① 신규영업자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의 각호 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제13조(교육통지서 송부) 교육실시단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체의 장은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교육 3호 서식의 위생교육 미필사유서를 관 대상자에게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 서식의 교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 을 수 있다. 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 결혼, 사망 시 육내용 3. 법령이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 사항 판을 받기 위한 경우 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5. 기타 교육실시단체가 사전교육을 6. 우편 집합 인터넷교육에 관한 사항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영업자교 제14조(신규영업자교육) ① 신규영업 육은 영업자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자가 신규영업자교육을 받은 해와 영 수 있다. 업신고를 한 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 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 제16조(교육만족도 조사 등) ① 교육 중위생법 제37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실시단체의 장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것으로 본다.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② 당해연도에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 여야 한다. 가 폐업신고를 한 후 동일업종으로 영 ②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 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업종의 신규영 과, 강의내용이나 교수방법상 불만족 - 47 -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교육실시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야 한다.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 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단체의 장이 신고관청에 불참 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신고관청은 통 보받을 때마다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제17조(행정지원) ① 시장·군수·구청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중위 장은 교육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 생관리법 또는 공중위생법 에 따라 필 으면 공중위생관리법 및 공중위생법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른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를 받거 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제1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실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 내용을 해당 시단체의 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 교육실시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수료 다. 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 수료사항을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교육실시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실시 후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교육실시결과보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교육이 모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 두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시장 시하는 경우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며, 교육시간 내에 물품판매 등 교육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 발생 시 보건복 제20조(결과보고 등) ① 교육실시단 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장은 당해연도의 교육실시결과보고 서를 시 도별로 구분하여 익년도 2월 제18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보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 고한 교육실시결과와 관련하여 사실 이수 여부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단체장에 대 - 48 -


하여 관련 자료(강의교재, 질의응답내 용 등)를 즉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단체장에게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별 도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위생교육실시 결과보 고와 관련된 사항은 2014년도 위생교 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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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상 신 고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

(전화

)

영업장명 영 업 장

소재지

영업개시일

공 중 위 생 관 리 책 임 자

생년월일

성별

지정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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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교육 통지서 제

호 업 소 명

성 명

영업소재지 생년 월일

성 별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공중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

년도에 실시하는 제

차 위생 교육을 통지하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교육 불참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경고, 2차:영업정지 5일, 3차:영업정지 10일, 4차:영업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또한「공중위생관리법 시 행령」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집합교육

일시 및 장소 : 운영기간 : 2017.12.05∽25(20일)

인터넷강의 사이트 주소 :

sauna.sanitary.or.kr 년

일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교육 통지서 수령증 업 소 명: 영업소재지: 성

명:

교 육 일 시: 위 사람에 대한 위생교육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일시: 수 령 인: 본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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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 서식]

위생교육미필사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업 종

연기사유

제출자

시・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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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위 생 교육 수 료증

호:

명:

생 년 월 일: 주

성별:

소:

명:

영 업 소 재 지:

귀하는「공중위생관리법」제17조,「공중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 협회에서 실 시하는

년도 제

차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공중위생교육 실시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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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시․군․구청 제출용)

위생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1.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총괄표 ②교육계획 ①교육대상자 인원(명) 총계 000 신규 000 기존 2. 회차별 위생교육 결과 구 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1차 2차 3차 계

③교육수료인원(명) 인터넷 강의 집합

계획인원(명) 수료인원(명)

비 고

3. 교육수료자 명단 일련 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필요시 별도첨부 가능 4.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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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일자

교육수료자명 (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위생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보건복지부 제출용)

1.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총괄표 ②교육계획

①교육대상자

③교육수료인원(명)

인원(명)

온라인

집합

④교육비 수지결산(천원) 계

수입

지출

이월

총계 000 신규 000 기존

2. 교육비수지결산 세부내역 총괄표 ① 수 수입내역

② 지 금액(천원)

지출내역

금액(천원)

전년도 이월금

교육장 임차료

제조업 신규교육

인건비

...

...

,,,

...

3. 시도지회별 위생교육 결과 지역

교육횟수

교육실시 인원(명)

수입액(천원)

지출액(천원)

계 서울 부산 .... .... 제주

4. 교육실시 총평, 교육방법, 교육과목 및 내용 등 간략하게 기술 ○ 교육실시 총평 ○ 교육방법 ○ 교육과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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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등


Ⅱ.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 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 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 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 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 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 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 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

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 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 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 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 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 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 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 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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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 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 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 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 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 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 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 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 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 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 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 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 (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 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 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 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

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 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 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 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 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 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5.25.> 16. 삭제 <2010.6.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 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 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 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 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 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 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 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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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 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 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 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 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 (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 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 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 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 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 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 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

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 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 기를 말한다.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 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 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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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 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 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개정 2011.11.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 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 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 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 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 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 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 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 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

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 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 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 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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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 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 례로 정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 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 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 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 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의2.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 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 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 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 수도 설치자

제87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지 아니한 자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 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 60 -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 용수도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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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 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8.4.3., 2010.11.26., 2013.5.31.>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 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 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 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 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 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 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 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 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 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 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 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 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 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 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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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개정2012.1.26., 2012.5.14., 2013.5.31.>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 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 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 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 설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 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 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 63 -


수도법 시행 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27.> [제목개정 2012.1.27.] [제6조에서 이동 <2012.1.27.>] 부 칙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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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2.6.29>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 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 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 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 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적용시기

기준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 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대ᆞ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

2012년 7월 1일부터

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 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ᆞ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

2014년 1월 1일 부터

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 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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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 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 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 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ᆞ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 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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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신고서 [ ]냉ㆍ온수기, [ ]정수기 [[ ]설 ]변경설치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2>

접수번호

신고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설치ㆍ관리자)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다중이용시설 종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건축물내역

설치장소 및 대 수

7일

처리기간

소재지 설치장소 설치대수

관리주체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변경설치)를 신 고합니다. 년

신고인

일장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접 수 시 ㆍ 군 ㆍ 구

검토

시 ㆍ 군 ㆍ 구

현지확인 (필요시) 시 ㆍ 군 ㆍ 구

결재

신고증명서 발 급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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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7.22> (앞 쪽)

[ ]냉ㆍ온수기, [ ]정수기 설치신고 증명서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 주소:

3.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

4. 신고수리 내용 설치장소

설치장소

및 대수

설치대수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시장ㆍ군수ㆍ구 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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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3.10.30>

냉ㆍ온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에어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 (증기소독, 약품소독)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냉ㆍ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ㆍ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2. 냉ㆍ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ㆍ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소독ㆍ청소하여야 합 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관리카드는 냉ㆍ온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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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3.10.30>

정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필터 교환시기

청소ㆍ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ㆍ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2.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ㆍ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ㆍ청소하여야 합 니다. - 소독으로 인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 니다. 3. 관리카드는 정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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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1호, 2016.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 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 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 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 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 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 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 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 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 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 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

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 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 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 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 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 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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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 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 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10.3.22.]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 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 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 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 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 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 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 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 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 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 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 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 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 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 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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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 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 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 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 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 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 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 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 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 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 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 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 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 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 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 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 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 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 게 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 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 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 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 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 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 을 허용하는 조항[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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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 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 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 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 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 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 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 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 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 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 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 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 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 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 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 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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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 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 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 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 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 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 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 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 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 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 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 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 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 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 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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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 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 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 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 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 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 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 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

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 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 동 <2012.2.17.>]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 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 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 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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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 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 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 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 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 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 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 (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 다. <개정 2016.3.29.>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 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 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 (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 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 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 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2.2.17.>]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 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1조 삭제 <2010.3.22.> 제22조(의견 진술)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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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 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 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 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 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10.3.22.]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신설 2012.2.17.>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 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 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 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 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소비자 분 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 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 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 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 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 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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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 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 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 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본조신설 2012.2.17.]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 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 다.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 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 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 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 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

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 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 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 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 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 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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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수 있다.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 [본조신설 2012.2.17.] 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 있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 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 그러하지 아니하다. 료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 에 소를 제기한 사건 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본조신설 2012.2.17.]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 제27조의2(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 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 - 80 -


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 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 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 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 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 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 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 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27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 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 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 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 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

정된 사안 중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 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 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 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 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 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 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 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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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24 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 영·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 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 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정부는 협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 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 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 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 [본조신설 2012.2.17.] 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심사의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적용 범위) ① 약관이 「상 [전문개정 2010.3.22.] 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제31조의2(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 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문개정 2010.3.22.]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6장 벌칙 <개정 2010.3.22.>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 82 -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자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 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부 칙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 <법률 제14141호, 2016.3.29.> 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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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 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 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 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전문개정 2012.8.13.]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 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 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5조의2 [제5조의2는 제7조로 이동,2012.8.13.]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 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법 제17조의 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 84 -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7조에서 이동 <2012.8.13.>]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 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 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 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 조로 이동 <2012.8.13.>]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 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 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 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 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 "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 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 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 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 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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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 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 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이 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 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 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 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 정한 이유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

한 피해 내용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 다. 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 건 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 이거나 신청된 사건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 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 任)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 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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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 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 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 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 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 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 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 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 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 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 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 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 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 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 료의 사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 과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 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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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8.13.]

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법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 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인 기간을 말한다.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 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하였을 것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2.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한다. 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 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본조신설 2012.8.13.]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본조신설 2012.8.1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 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법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 [본조신설 2012.8.13.] 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 [본조신설 2012.8.13.] 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 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 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 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 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 - 88 -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8.13.]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 래위원회가 정한다. 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전문개정 2012.8.13.] 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의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 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본조신설 2012.8.13.]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 삭제 <1993·2·20> 부 칙 제12조 삭제 <1993·2·20> <대통령령 제22745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터 시행한다. 절차 등)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 다. 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문개정 2012.8.13.]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 아니한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 부 칙 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8.13.>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 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 89 -


[별표]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 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

근거 법조문

법 제34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250

500

250

500

250

500

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

법 제34조제2항제2호

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 법 제34조제2항제3호 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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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 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 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

법 제34조제1항제1호

2,500

5,000

2,500

5,000

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 지를 사용한 경우 마.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

법 제34조제1항제2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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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시행 2014.2.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1호, 2014.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 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 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 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 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 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 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 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 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 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 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 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 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 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 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 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 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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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 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 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 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 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 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 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 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 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 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 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 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 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 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 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 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 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 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 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 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 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 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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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 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4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3일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칙 <제2012-58호,2012,10,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된다.

부칙 <제2014-1호,2014,2,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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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 횟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

(잔여횟수/총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총계약대금의 10%

그 외의 경우

헬스․ 피트니스업

-

총계약대금의 10%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미용업 총계약대금의 10%

그 외의 경우

학습지업

·

계약 해지 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 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 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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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전국 시․도 상․하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상수도(2012년 1월 5일부터 적용) 하수도 (2014년 3월 납기분부터) 사용구분(㎥) ㎥당 단가 사용구분(㎥) ㎥당 단가 업종 0~30이하 360 0∼30이하 300 가정용 30초과~50이하 550 30초과~50이하 700 50초과 790 50초과 1,070 0~500이하 360 0~500이하 330 욕탕용 500초과~2,000이하 420 500초과~2,000이하 410 2,000 초과 560 2,000 초과 470 0~50이하 570 0~50이하 550 공공용 50초과~300이하 730 50초과~300이하 880 300초과 830 300초과 1,000 0~50이하 800 0~30이하 380 50초과~300이하 950 30초과~50이하 750 300초과 1,260 50초과~100이하 1,140 일반용 100초과~200이하 1,370 200초과~1,000이하 1,440 1,000초과 2 1,520 유출지하수1m 300 상수도요금은 서울시 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하수도 사용요금은 서울시 하수도 의거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하여 부 수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 과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4개업종 모두 3단계 과하고 있고 4개업종 3∼6단계의 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고, 구경별기본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계량기 구경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1.1.1일이후 사용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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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용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요금계산방법

① 사용요금 개월평균사용량×요율) + (가정용적용:15 ㎥×360 원× {(해당업종:1 세대수)} × 개월수 1) 상수도요금 ①+② : 원(원단위 절사) ② 기본요금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 개월수 2) 하수도요금 원(원단위 절사):

{(해당업종:1 개월평균사용량×요율) + (가정용적용:15 ㎥×300 원× 세대수)} × 개월수

3)원(원단위 물이용부담금 절사) :

{(해당업종:1 개월 평균사용량×요율) + (가정용적용:15 ㎥×170 원 ×세대수)} × 개월수

요금총계 1) 상수도요금 + 2) 하수도요금 + 3) 물이용부담금 ※ 상수도 및 하수도 요율 적용은 사용 구분별로 해당 구간의적용예시 요율을 →적용함. 예시) 월평균사용량이 3000 ㎥인 경우에 욕탕용 상수도요금 500 ㎥ × 360 원 + 1500 ㎥ × 420 원 + 1000 ㎥ × 560 원 (예시) 2개월 사용량이 2262㎥, 구경이 25mm인 경우 ·1개월 평균사용량 : 2262㎥ ÷ 2개월 = 1131㎥ ① 사용요금 (욕탕용 : 500 ㎥×360 원+?631 ㎥×420 원) × 2 개월 = 890,040 원 1) 상수도요금 ①+② ② 기본요금 : 900,440 원 5,200 원 × 2 개월 = 10,400 원 (5,200 원 : 25mm 구경별 기본요금) 2) 847,420 하수도요금 원 : (욕탕용 : 500 ㎥×330 원+631 ㎥×410 원)×2 개월 = 847,420 원 3) 물이용부담금 (욕탕용 : 1131 ㎥×170 원)?×2 개월 = 384,540 원 384,540 원 : 요금총계 1) + 2)원 + 900,440 원+847,420 원+??384,540 원=2,132,400 원 3) : 2,132,400 요금총계 896,840 1) + 2)원+ +3) : 840,820 2,122,200원 원+ 384,540 원 = 2,122,200 원 - 97 -


◦부산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2016년 3월상수도 납기분부터 적용) ㎥ 금액 사용량(㎥) 업종 (원)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산업용

하수도 (201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금액 사용량(㎥) (원) 0~10이하 360 600 0~10이하 470 10초과~20이하 670 가정용 10초과~20이하 500 20초과~30이하 20초과 900 710 30초과 0~50이하 470 990 0~50이하 50초과~100이하 500 50초과~300이하 1,090 공공용 100초과~300이하 600 300초과 1,190 650 300초과 0∼500이하 490 830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590 500초과∼1,000이하 910 욕탕용 700초과∼1,000이하 610 1,000초과 1,000 670 1,000초과 870 0∼50이하 0∼100이하 15,000 50초과∼100이하 1,300 101이상 초과m³ 영업용 100초과∼300이하 1,530 당 150 300초과 1,590 1m³ 당 560

유출지하수 1m³ 당 360 주1.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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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나) 욕장업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목욕장업 1.단일시설 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 2.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와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 한다. 3.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 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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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상수도 (개정 2014. 12. 30) 하수도 (2015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 사용량(㎥) ㎥ 금액(원) 사용량(㎥) ㎥ 금액(원) 업종 가정용 1㎥당 500 1 ㎥당 360 450 1~100 900 1~100 일반용 101이상 1,020 101이상 1,210 1~500 1~500 360 700 욕탕용 910 500 501이상 501이상 원인자 부담(㎥당) 250 공업용 원인자 미부담(㎥당) 340 산업용 1㎥당 500 주 2) 누진 사용료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예시하는 바에 의한다. ※ 2015년 적용단가로 일반용 200㎥를 사용한 경우 - 계산식 : 100㎥ × 450원/㎥ + 100㎥ × 1,210원/㎥ = 166,000원 - 계산방법 : 100㎥까지는 450원, 101㎥∼200㎥까지는 1,210원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물이용 부담금 안내 ·사용량×170원(부과율)×0.939(부과계수) = 사용량×159.6원 ·적용시기 :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단, 짝수 격월고지 대상은 2월 고지분(2개월 사용량 중 1개월분)부터 적용 ·월20㎥(4인가족 월평균 사용량) 사용시 월150원(3,040 ? 3,190원) 증가 공업용수는 ㎥당 170원 ·단일수계임으로 부과계수 미적용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입니다. 업 종 욕탕욕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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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업종

상수도(개정 2013.2.21) 사용량(㎥/월) ㎥ 금액(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470 670 850

일반용

1~300 301이상

870 1,120

1~1,000 1,001~3,000 3,001이상

590 810 990

1~100 101이상 1~100 101이상 1~1,000 1,001~3,000 3,001이상 1㎥당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하수도(개정 2016.1.4) 사용량(㎥/월) ㎥ 금액(원) 1~10 320 11~20 510 21~30 560 31~40 750 41~50 860 51이상 1,470 470 960 790 1,570 410 690 1,030 590

산업용 ◦구경별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 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 2016년 3월 하수도 요금 인상된 요율 미터당 요금임 ◦요금계산 : 정액요금+(총사용량×해당단 표임 계요금)-차액 ◦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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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욕탕용

업 종 욕탕용

상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 (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 계요율) ◦입욕요금 외에 발한실 이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 또는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주) 1.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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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상수도(2016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 사용량(㎥) ㎥ 금액(원) 업종 1~20 500 가정용 21~30 580 31이상 700 1~20 630 21~50 880 일반용 51~100 1,000 101 이상 1,100 1~1,000 570 욕탕용 1,000 이상 660 1~300 580 산업용 301이상 640

하수도(2016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 사용량(㎥) ㎥ 금액(원) 1~20 280 21~30 420 31이상 590 1~20 420 21~50 580 51~300 830 301이상 1,200 1~1,000 380 1,001이상 520 1㎥ 당

◦물이용 부담금 1㎥ 당 166.163원(2016. 3월 납기분부터 적용)

업 종 욕탕용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일반대중 목욕장업

대 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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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대전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업종 가정용 일반용

사용량(㎥) 1~20 21~40 41 이상 1~50 51~100 101 이상

상수도

㎥ 금액(원) 430 680 900 620 850 1,040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 산업용

1~700 701~1,000 1,001 이상 -

510 600 660 160

사용량(㎥) 1~20 21~40 41이상 1∼50 51∼100 101이상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1~30 31~50 51~100 101 이상 1~700 701~1,000 1,001이상

하수도

㎥ 금액(원) 280 440 640 560 730 1,070 290 550 640 730 760 360 510 740 990 350 440 520

1㎥이상 370 ◦물이용 부담금 :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당 160원 ◦미사용 유출 지하수 - 업종별 1단계 요금(최소 사용량 요금) 적용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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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3. 목 욕 용

상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종 목욕용

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주) 1.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3.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상수도, 지하수 등 모든 배출용수를 구분하지 않고 아래 요율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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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상수도(2015-3-2업데이트) 사용량(㎥) ㎥ 금액(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670 910 1,130

하수도(2015-3-2업데이트) 사용량(㎥) ㎥ 금액(원)

1~20 21~30 31이상

380 492 940

일반용

1~30 31~50 51~100 101이상

1,000 1,180 1,350 1,460

1~30 31~50 51~100 101이상

425 548 728 1,008

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770 980 1,010 1,060

1~500 501~700 목욕탕용 701~1,000 1,001이상 산업용 1㎥당 물이용부담금 : 업종에 관계없이 1㎥당 21.1원을 부과

436 448 470 481 486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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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업종구분표

업 종 대 상 구 분 따른 목욕장업(목욕탕내 부설 이․미용업 대중목욕탕용 가.「공중위생관리법」에 소 포함) 주) 1. 운반급수 : 해당업종의 최종단계 요금 적용 2. 학교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 3. 소화전용 : 전용급수설비의 해당업종과 같은 업종(공설소화전 : 전년도 생산원가 적용)

업 종 대중목욕탕용

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업종별 목욕탕용 해당업종 사용자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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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업종

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상수도(2016년 4월분부터 적용) 사용량(㎥) ㎥ 금액(원) 1~20 430 21~30 630 31 이상 790 1~100 770 101~300 900 301~1,000 1,120 1,001~2,000 1,300 2,001 이상 1,460 1~100 930 101~300 1,100 301~1,000 1,240 1,001~2,000 1,350 2,001 이상 1,490 1~500 800 501~1,500 1,170 1,501~2,000 1,250 2,001 이상 1,350

하수도(2015년 9월분부터 적용) 사용량(㎥) ㎥ 금액(원) 1~20 240 21~30 299 31 이상 362 1~100 365 101~300 478 301~1,000 591 1,001~2,000 673 2,001 이상 729 1~100 447 101~300 576 301~1,000 692 1,001~2,000 748 2,001 이상 811 1~500 408 501~1,500 522 1,501~2,000 634 2,001 이상 748

◦물이용부담금-2016년 3월분부터 적용 업종구분 없이 톤당 162.23원

업 종 욕탕용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목욕장업 및 이와 유사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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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업종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물이용부담금 업 종 욕탕용

상수도 사용량(㎥) ㎥ 금액(원) 0~20 540 21~30 780 31 이상 980 0~100 980 101~300 1,170 301~1,000 1,330 1,001~2,000 1,500 2,001이상 1,660 850 0~1,000 980 1,001~1,500 1,501~2,000 1,090 2,001이상 1,200 톤당

163.523

사용량(㎥) 0~20 21~30 31이상 0~100 101~300 301~1,000 1,001~2,000 2001이상 0~1,000 1,001~1,500 1,501~2,000 2,001이상 톤당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ㅇ일반대중목욕장업

대 상 구 분

- 109 -

하수도

㎥ 금액(원) 440 600 740 780 910 1,080 1,190 1,290 760 830 900 970 480


◦강원도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상수도(2015년 11월 고지분부터) 사용량(㎥) ㎥ 금액(원) 업종 0~10 639 11~30 848 가정용 31~50 1,310 51이상 1,673 0~50 1,217 51~100 1,591 일반용 101~300 2,120 301이상 2,299 0~500 1,516 욕탕용 501~1000 1,819 2,209 1,001이상 전용공업용 1㎥ 당 678

업 종 대중탕용

하수도(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사용량(㎥) ㎥ 금액(원) 0~10 277 11~30 405 31~50 557 51이상 655 0∼50 473 51~100 769 101~300 1,032 301이상 1,159 0~500 473 501~1,000 670 1,001이상 780 1㎥ 당 402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ㅇ일반 대중 목욕장업

대 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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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업종

구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산업용 산업단지 처리구역 업 종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량(㎥) 0~20 21~30 31이상 0~50 51~100 101~300 301 이상 0~500 501~1,000 1,001~1,500 1,501이상 0~500 501이상

㎥ 금액(원) 450 580 930 950 1,390 1,860 2,080 700 1,540 1,770 2,040 200 380

하수도

사용량(㎥) 0~20 21~30 31이상 0~50 51~100 101~300 301 이상 0~500 501~1,000 1,001~1,500 1,501이상 1㎥당 1㎥당

상·하수도 업종구분표 ◦일반 대중목욕장업

대 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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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원) 380 570 870 620 1,050 1,210 1,340 540 840 990 1,200 540 204


◦전남 여수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업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 용 공업용 산업용 공업용

상수도 하수도 사용량(㎥) ㎥ 금액(원) 사용량(㎥) ㎥ 금액(원) 1~10 590 1~10 131 11~20 770 11~20 188 21~30 950 21~30 225 31~40 1,120 31~40 263 41~50 1,420 41~50 281 51이상 1,660 51이상 394 1~20 1,110 1~20 181 21~50 1,450 21~50 526 51~100 1,780 51~100 634 101~300 2,120 101~300 869 301 이상 2,450 301이상 888 1~30 1,400 1~30 243 31~50 1,820 31~50 523 51~100 2,240 51~100 766 101 이상 2,660 101이상 990 ※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1~200 770 1~200 110 201~300 1,000 201~300 220 301~500 1,230 301~500 240 501이상 1,470 501이상 370 1~40,000 550 1~40,000 25 40,001이상 710 40,001이상 단일 320 46(1∼40,000톤) 단일 59(40,001톤 이상) ◦ 물이용부담금 요금표(㎥/원) 1톤당 170원 - 112 -


업 종 대중탕용 업 욕탕용

종 1종 2종

상수도 업종구분표 ㅇ대중목욕탕

대 상 구 분

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ㅇ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ㅇ바다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용장에 대한 급수 ㅇ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ㅇ상기 “영업용”이외의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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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상수도(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하수도(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사용량(㎥) ㎥ 금액(원) 사용량(㎥) ㎥ 금액(원) 업종 1~20 650 1~20 370 가정용 21~30 810 21~30 490 31㎥이상 1,030 31㎥이상 610 1~50 1,030 1~50 600 일반용 51~100 1,270 51~100 710 101㎥이상 1,570 101㎥이상 930 1~300 980 1~300 430 대중탕 301~500 1,190 301~500 520 501㎥이상 1,490 501㎥이상 670 산업용 1㎥당 950 1㎥당 540 ◦물이용부담금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톤당 금액을 곱한 금액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는 톤당 170원(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진해구는 톤당 144.7원(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산정법 ⑴상수도요금(①구경별 정액요금+②업종별 요금) + ⑵하수도요금 + ⑶물이용부담금 모두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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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업종구분표 업

목욕장용

대 상 구 분

비교

∙이하의 업태에 대하여는 일반 용으로 적용-바닥면적 100㎡이상 ㅇ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 는 수영장에 대한급수-가족탕업, 한증막업-욕조및 휴게실을 갖춘 춘 목욕장업 안마시술소 및 찜질방-발한실 이 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목욕장업

주)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목욕장용

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대중탕(공동탕)에 대한 급수

비교

∙이하의 업태에 대하여는 일반 용으로 적용-바닥면적 100㎡이상 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 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가족탕업, 한증막업-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및 찜질방

주) 1.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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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상수도(2014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 업종 사용량(㎥) ㎥ 금액(원) 1~20 585 가정용 21~30 990 31 이상 1,265 1~100 950 일반용 101~300 1,385 301 이상 1,560 1∼1,000 840 대중탕용 1,001∼2,000 1,190 2,001 이상 1,400 전용공업용 단일종량제 550 ◦물이용 부담금 : 102.7원/톤 업 종 대중탕용 업 종 대중탕용

하수도(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사용량(㎥) ㎥ 금액(원) 1~20 237 21~30 355 31이상 474 1~100 431 101~300 647 301이상 862 1∼1,000 272 1,001∼2,000 544 2,001 이상 680 단일종량 335

상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일반대중 목욕장업, 대중수영장

하수도 업종구분표

대 상 구 분 ㅇ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주) 1.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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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업종별요율표 구분

업종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농수축산업용 및 산업용 산업용

상수도 하수도 사용량(㎥) ㎥당 요금(원) 사용량(㎥/월) ㎥당 단가(원) 0~10톤까지 1톤당 260 1∼10 105 11~20톤까지 1톤당 480 11∼20 260 21~30톤까지 1톤당 585 21∼30 275 31톤 이상 820 31이상 405 0∼20톤까지 1톤당 570 1∼20 195 21∼50톤까지 1톤당 1,170 21∼50 320 51∼100톤까지 1톤당 1,520 51∼100 470 101∼300톤까지 1톤당 1,890 101∼300 655 301톤 이상 2,450 301이상 820 0∼200톤까지 1톤당 580 0~200 250 201∼300톤까지 1톤당 910 201~300 260 301∼500톤까지 1톤당 1,110 301~500 270 501톤 이상 1,310 501이상 300 0∼30톤까지 1톤당 260 31∼50톤까지 1톤당 295 51∼100톤까지 1톤당 330 101톤 이상 355 톤당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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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업종구분표

업 종 대중탕용

대 상 구 분

ㅇ목욕장업 ㅇ샤워장(해수욕장내 샤워 시설된 탈의장 포함)

※ 주 :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욕탕용

업 욕탕용

하수도 업종구분표(동지역)

대 상 구 분 1종 ㅇ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 기준) ㅇ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ㅇ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2종 수영장에 대한 급수 ㅇ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ㅇ상기 "영업용" 이외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

종 1종 2종

하수도 업종구분표(읍.면지역)

대 상 구 분 ㅇ대중탕, 한중탕, 비영업풀장 ㅇ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영업풀장, 법령에 규정된 시 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을 초좌하거나 시설기준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 마시술소

주) 1.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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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생교육교재 2017년 4월

인쇄

2017년 4월

초판

발행인 중앙회장 최태열 편집인 사무총장 김수철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리버타워오피스텔 703호 우. 07248 전 화 (02)2679-0333~4 팩 스 (02)267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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