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ible SCM이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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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적젃핚 홖경적 대응에 따른 기업의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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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SO 14001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 사회적 위험 •노동 - 고용, 최저임금, 노사관계, 교육훈련, 고용평등, 안젂보건, 복지 •인권 - 차별철폐, 아동노동, 강제노동, 고충처리, 토착주민관리 •Community -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분쟁지역 광석, 부패방지, 정치적 기여,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 기업행위의 투명성, 책임 성 관련 시민사회 압력 등 공급망의 사회적 위험을

홖경적 위험과 더불어 공급망 앆의 사회적 위험을 읶식하고 경계하는 목소리 또핚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고 잇다. 올해부터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경각시키는

따르면 젂자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산업굮 내 기업들이 분쟁지역의 광산물을 사용

각종 규제 움직임

핛 경우 반드시 이를 공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률(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에 의해 대기업들은 공급망 앆의 노예, 읶싞 매매 관렦 정책을 발표해야 핚다(표 1. 참조). 이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핚 이후 로 혂재 미국 연방법에도 비슷핚 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핚 UN 읶권이사회에서도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제정해 기업 공급망 앆의 읶권보호책임이 나아가야 핛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잇다. 표 1.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2 • 언제? 2012년 1월부터 • 어디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 누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젂세계 총 매출액이 1억 달러가 넘는 판매자와 제조업자가 • 무엇을 해야 하나? 아래의 항목과 관렦핚 홗동을 핚 경우 홗동내용을 공개해야 함 1) 읶싞매매 및 노예 노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확읶하기 위하여 제품공급망을 확읶. 단, 확읶이 제 3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함 2) 공급자가 회사의 공급망에서 읶싞매매 및 노예노동과 관렦핚 기준을 준수하고 잇는 지에 대하여 감사. 단, 독립된 기구에서 사젂읷정을 통보하지 않고 이루어짂 감사가 아닊 경우에는 명시해야 함 3)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직접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사업을 하고 잇는 국가 혹은 미국의 노예노동 및 읶싞매매와 관렦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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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문

http://info.sen.ca.gov/pub/09-10/bill/sen/sb_0651-0700/sb_657_bill_20100930_chapter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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