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2013년 예산안 대토론회

Page 47

○ 또 작업반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 2050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60%

GDP

에서

25.6%(2009)

대비 국가채무비율 로

33.2%

7.6%

포인트 올

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선진국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Ⅲ. [세입] 국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및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도입 필요 1. 조세지출의 정의

○ 현행

·

·

·

·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

<

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 규정하고 있음.

2. 국세 감면 현황 및 감면율 상한제 강화 방안

(1)

*

국세 감면 현황 년 국세 감면액은

2010

국세감면율

=

29

억원, 조세감면율은

9997

14.4%

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표] 연도별 국세 비과세 감면액 추이 국세 징수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 886,020 964,086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국세 감면액 B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 47 -

(단위 : 억원, %) 국세 감면율

A+B 1,023,318 1,111,347 1,321,722 1,360,819 1,474,826 1,593,823

B/(A+B) 13.4% 13.3% 13.2% 13.4% 13.6% 13.4%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부존재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