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작업반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년
, 2050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60%
GDP
에서
25.6%(2009)
대비 국가채무비율 로
33.2%
7.6%
포인트 올
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선진국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Ⅲ. [세입] 국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및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도입 필요 1. 조세지출의 정의
○ 현행
·
·
·
·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
<
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 규정하고 있음.
2. 국세 감면 현황 및 감면율 상한제 강화 방안
(1)
○
*
국세 감면 현황 년 국세 감면액은
2010
국세감면율
=
조
29
억원, 조세감면율은
9997
14.4%
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표] 연도별 국세 비과세 감면액 추이 국세 징수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A 886,020 964,086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국세 감면액 B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 47 -
(단위 : 억원, %) 국세 감면율
A+B 1,023,318 1,111,347 1,321,722 1,360,819 1,474,826 1,593,823
B/(A+B) 13.4% 13.3% 13.2% 13.4% 13.6% 13.4%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