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2심판결문(2017노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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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4. 9. 12.자 단독 면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증인 안봉근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안○범의 보좌관 김건훈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에 “□ 2014. 6. 이후 ○ 9. 12.~11. 27. 대기업 총수 면담, - 9. 12. : 삼○, S○”라고 기재되어 있고(증 제2969호), 2014. 9. 12. 15:30~18:30경 박 전 대통령이 위 안가 에 있었으며(증 제3401호), 2013. 3. 22.부터 2015. 1. 22.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었던 안봉근은 당심에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4. 11. 말경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이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것 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이○용이 안가에 먼저 도착하자 자신이 면담 장소로 안내하였 으며,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여 피고인 이○용이 있는 장소로 안내한 다음, 안가 내 대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이○용이 면담을 마치고 나오자 그가 타고 온 차량으로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안봉근의 휴대전화에 ”삼이○용“이라는 이름으 로 당시 피고인 이○용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3256호). 그러나 위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는 김건훈이 2016. 11. 2. 국회 운영위 출석에 대비하여 안○범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문건으로서, 위 문건에는 2014. 10. 15. 두산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이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박 전 대 통령은 그 기간에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변호인 제출 증 제719호), 포스코 회장과도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건훈 자신이 원심 법정에서 “포스코는 공기 업으로서 면담을 한 대상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등(김건훈 원심 녹취서 제19면), 위 문건의 정확성을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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