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1심판결문(2017고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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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 유로의 지급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 황○수는 같은 날 안○○아스에 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였고, 2016. 11. 3.까지 답을 주겠다’고 회신하였다. 이틀 후인 2016. 11. 1. 피고인 황○수는 안○○아스에게 ‘수정된 계약서와 청구서를 첨부한다. 수 정된 계약서에는 각 마필의 새로운 가격과 9만 유로 계약금이 반영되었다. 어제 설명 한대로 오늘 내에 계약금 9만 유로를 송금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된 계약서에 서명하 여 회신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 제996, 998호). ‘계약금 9만 유로’, ‘각 마필의 새로운 가격’을 언급한 피고인 황○수의 위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첨부된 계약서가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헬○○ ○○트의 삼○전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 60만 유로 감소시킨 2016. 10. 29.자 변경계 약서는 교환차액 67만 유로의 지급을 구하는 헬○○○○트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삼○ 전자가 마필 교환차액 상당액을 부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고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37) (4)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진정한 용역계약이라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이 정○라 외의 선수들 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삼○전자는 실제로 선수들을 선발하여 파견하려고 하 였던 진정한 계약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최○진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의 주장에 부합할 만한 사실 및 사정도 인정된다.

3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는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에 기하여 9만 유로를 헬○○○○트에 지급하고, 헬○○○○트는 위 9만 유로를 2016. 8. 22.자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대금으로 삼○전자에 되돌려주어, 매매계 약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회계처리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기한 삼○전자와 헬○○○○트의 상호 간 9만 유로 지급의무가, 삼○전자의 의무는 이 사건 함부르크 용역계약, 헬○○○○트의 의무는 2016. 8. 22.자 매매계약서라는 별개의 계약 형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상, 2016. 8. 22.자 매매계약의 마필대금을 감액하면 헬 ○○○○트의 의무는 감소하나 삼○전자의 의무에는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헬○○○○트가 삼○전자로부터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지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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