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포럼: 전환]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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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맨 우측에 있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다양 한 제도들을 기본소득의 원칙과 비교했다. 먼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 태인 알래스카 영구기금(APF)은 거의 모든 조건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 다. 다만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APF의 연간급여액은 미화 2,072달러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급 여를 지급했다(APFC, 2016). 하지만 2,072달러는 2015년 미국의 1인 가구의 공식 빈곤선인 $11,700의 17.8%에 불과한 금액이다(U.S. DH HS, 2015). APF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PF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는 기본소득의 대안적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참여소득이나 사회적 지분이 아니라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같은 사회수당이다. 사 회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과 불충분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기본소득과 유사했다. 뉴질랜드는 독신 노인에게 월 평균 NZ$ 886.86(중위소득의 36% 수준, 2016)의 기초연금(Superannuation)을 지급하는데, 이는 빈곤가구를 구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위소득의 6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6; Statistics New Zealand, 2015). 브라질의 보우싸 파밀리 아는 자산조사를 거치며,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점과 급여수준이 빈곤을 벗어날 정도 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신재성, 2014). 나미비아에서 실험했던 기본소득은 극단적인 빈곤상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급주체(민간재단)와 권리성(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Kaufmann, 2010). 급여 또한 극빈수준(184.56 나미비아 달러)의 54.2%인 월 100 나미비아 달러로 노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독립적 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2017년에 시행할 시범사업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고, 급여수준(560유로, 한화 70만원) 또한 개인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아가기 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Tiessalo, 2016).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 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급여수준 또한 모호하다.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의 원형 또 는 유사한 정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 대상 정책 중 기본소득과 가장 관련이 없는 정책이다. 임금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연동되기 때문에 무조건성을 충 족했다고 볼 수도 없고, 자산조사를 해 보편적이지도 않다. 또한 권리적 성격이 약한 것도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과 다른 점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 남시의 청년배당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청년수당은 자산조사를 하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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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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