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중이 원조투명성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 ODA Watch
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주요 정책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또한 기본법 17조에 명시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를 실시한 결과 통상적으로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처분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개되더라도 너무 자세하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거나 혹은 자세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도 지
을 밝혔다.
적했다. 양 위원장은 실질적인 정보접근성 개선이 어려 운 현행 17조에 항을 신설하여 상기 정보를 온라인 페이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은
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정보의 언어를 국 문, 영문, 협력대상국의 언어로 제공하는 방안을 삽입할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양 위원장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것을 제안했다.
위해 법제와 제도 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짚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7,8조와 시행령 개선을 통해
마지막으로 현행 기본법에는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
근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
는 조항이 없기에 기본법 내에 책무사항을 규정하는 조
화함으로써 분절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항을 신설하고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을 주장했다. 한국 원조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는 지금처
주기적인 확인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
럼 각 주무부처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준과 질이 서로 다
은 영국의 경우 하원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상임위로
르기 때문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원조분절화에 기인한
존재함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ODA 이슈를 감시하고 정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개위가 먼저 큰 정책방향과 운용
책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는 것이 필
계획을 확정한 후 각 무, 유상 주관기관이 분야별 기본계
요함을 강조했다.
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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