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18(SAT) 동부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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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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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직장내 성폭력, 회사가 깨어야 합니다!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최일화. 새 로개봉하는영화의출연진이아닙니 다.‘미투(MeToo)캠페인’을통해성 폭력으로얼룩진과거가폭로된연예 인들입니다.문화계뿐만이아닙니다. 검찰, 종교계, 대학가, 정계에서도 미 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 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가 해자로지목된사람들의인지도때문 에미디어에서다루어지는사건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일반 회사에서 직 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 람들의수는얼마나될지가늠하기조 차 힘듭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성 폭력의범위와피해자로서의대응방 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성폭력의피해자가누구일까생각 하면당연히성폭력을당한직원이먼 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 력으로피해를보는대상은더있습니

다. 바로 회사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장이아니라면회사차원에서는가 해자도 직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직 원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 소송 까지당하고,막대한피해보상까지지 급해야한다면억울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억울해할일이아닙니다.회사 는직원들이성차별과성폭력으로부 터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의무와책임이있기때문입니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습 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해 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내성폭력을방지하고대처하기 위해회사가취해야하는행동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로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비하 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명 확한 사규 (Employee Handbook) 를정하는것입니다.사규에는성폭력 과관련하여포괄적이면서도자세한

내용이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그중 에서도꼭포함돼야하는내용은다음 과 같습니다. 1. 성폭력의 자세한 정 의와 범위. 2. 직장 내 성폭력을 누구 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 지. 3. 접 수된보고가어떻게조사될것인지.4. 보고된성폭력이사실로밝혀졌을때 가해자는어떠한처벌을받게될것인 지. 사규는 문서화된 자료이고,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 저 증거로 채택될 자료일 만큼 작성 시신중을기해야하며전문변호사의 조언을받으시기를적극적으로권유 해 드립니다. 사규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것입니다.2011년에있었던 소송이좋은예가되겠습니다.2011년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Aaron’s Rents 라는회사에근무하던한여직원이자 신의매니저로부터성추행을당했습 니다.여직원은당연히회사에수차례 보고했지만,회사의대처는미흡했습 니다.적극적인조사나처벌이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회사의미흡한대처 때문에매니저의성추행수위는심해 지고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수없었던여직원은연방법원에 소송을제기했고,법원은회사에미흡 한대처를문제삼아9천5백만달러라 는어마어마한금액의손해배상판결 을내렸습니다.이처럼사규의정확한 확립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 규만큼이나중요한것은직원들에게 성폭력관련교육을제공하는것입니 다. 교육은 인사과 담당자가 진행할 수도있고외부의전문가를초빙할수 도있고동영상으로도진행될수있습 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사규에 명 시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더욱상세하게설명하는시간이필요 합니다.직원들뿐만아니라회사의임 원들과매니저들에게도별도의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 장내성폭력이보고되었을때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또어떻게대처하면 안되는지등에대해예를들어가며자 세히설명하는것이중요합니다.실제 로몇몇주에서는이러한교육을의무 화하고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 는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 회사는 격 년마다 임원들에게 2시간 이상씩 직

장내성폭력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합니다.뉴욕시에서도최근 직원이15인이상인회사에서는성폭 력방지교육을의무화해야한다는조 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앞장서서 직장 내 성 폭력을예방하고방지할방법은많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어제오 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바뀌 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간과하거나 묵 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 제는 누구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아닙니다.사회전체가변해야 합니다.이변화에송동호종합로펌이 앞장서겠습니다.회사의올바른의식 개선을도와직장내성폭력을예방하 여불필요한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 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마시고 mail@ 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 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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