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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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을 1) 산재보험 적용 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

상 2) 재정과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예방과

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재활기능 5) 업무상재해 판정으로 구분하여 정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

리한다. 이를 위해 주요 문헌 검토, 해외사례 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토, 강의, 토론 방식을 통해 쟁점과 개선 방향을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정리하였다.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 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로 다시 보기

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 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었고, 여전히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농·어

을 경험하고 있다.

업인은 산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노동 관계 에 있는 농·어업인들도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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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 노동자들에게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

산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도 산재

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요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

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강제 가입

연)에서는 올해 초 산재보험 연구팀을 꾸려 산

이 아니라 본인이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가입하

재보험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의 핵심을

지 않아도 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에게 강제 가입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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