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다목적댐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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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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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2005구합33371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부 결

부항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조시처분취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누하 담당변호사 박태현 피

건설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변 론 종 결

2006. 9. 22.

판 결 선 고

2006. 10.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7.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26호로 한 부항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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