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판 사
건
2005구합33371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부 결
부항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조시처분취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누하 담당변호사 박태현 피
고
건설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변 론 종 결
2006. 9. 22.
판 결 선 고
2006. 10.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7.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26호로 한 부항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