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사
건
원
고
산
지
방
법
제
민 사 부
판
결
2015가합22508 손해배상(기)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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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8. Q 19. R 21. S 22. T 23. U 피
고
V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G에게 10,251,300원, 원고 H, 원고 I에게 각 10,399,000원, 원고 W에게 10,380,100원, 원고 J에게 10,288,400원, 원고 K, 원고 L에게 각 5,950,950원, 원고 M에게 10,826,000원, 원고 N에게 7,985,600원, 원고 O에게 9,083,200원, 원고 P에게 12,083,200원, 원고 Q에게 7,985,600원, 원고 R에게 12,083,200원, 원고 X, 원고 S 에게 각 5,492,800원, 원고 T에게 11,901,900원, 원고 U에게 7,918,4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의 각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N, 원고 O, 원고 Q, 원고 U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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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위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311,000원, 원고 B에게 3,352,000원, 원고 C에게 3,352,000원, 원 고 D에게 6,704,000원, 원고 E에게 6,704,000원, 원고 F에게 6,570,000원, 원고 G에게 10,359,000원, 원고 H에게 10,570,000원, 원고 I에게 10,570,000원, 원고 W에게 10,543,000원,
원고
J에게
10,412,000원,
원고
K에게
6,358,500원, 원고 M에게 11,180,000원, 원고 N에게
6,358,500원,
원고
L에게
11,408,000원, 원고 O에게
12,976,000원, 원고 P에게 12,976,000원, 원고 Q에게 11,408,000원, 원고 R에게 12,976,000원,
원고
X에게
5,704,000원,
원고
S에게
5,704,000원,
원고
T에게
12,717,000원, 원고 U에게 11,31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Y황표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Z에 있는 집합건물인 AA(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D, 원고 E, 원고 N, 원고 O, 원고 Q,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소유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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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위 빌라의 남쪽인 울산 남구 AB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키스톤지붕 단층 건물이, 같은 동 158-6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 있었는데(별지 2 신 축 건물 신축 이전 배치도 참조), 피고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2. 7. 1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14.경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별지 3 목 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갑 제2호증의 각 호>. 다. 이 사건 건물은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물로서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인데, 최고 높이는 약 39.4m이고, 이 사건 빌라와의 직선 이격거 리는 4.1m이다.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 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에서는 동지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전 총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 9시 부터 15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전 연속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 를 누리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로는 동지 기준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후 총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후 연속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 누리게 되었다<감정 인 AC의 감정 결과>.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호,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 3호증,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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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각 소유 세대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가 하락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 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 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 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 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 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AD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 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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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 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 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 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한편, 피해건물이 종전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의 이익이 항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 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 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 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 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의 2, 3, 4호 라인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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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2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1호 라인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주로서 나머지 원고들 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이하 ‘이 사건 빌라 의 1호 라인 각 세대 소유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시간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로도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을 넘으므로, 위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1) 따라서 이 사건 빌라의 1호 라인 각 세대 소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각종 교통 및 환경평가 등과 관
1) 한편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1호 라인 중 거실 부 분만 연속 일조시간 기준을 만족하고 있을 뿐, 안방 부분의 경우 2, 3층 1호 라인은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 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조량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피 해건물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는 거실의 주요 개구부(거실과 거실에서 가까운 AE와 사이에 실내문, 베란다, AE 창이 순차로 있는 AF 아파트의 경우 그 AE창, 그 AE창에 일조가 비치는 거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거실의 AE창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므로, 거실창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 거실창을 기준으로 일 조량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독주택에서 다양한 방이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실이 주된 생활공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실창과 안방창 모두를 기준 으로 창 크기에 가중평균하여 측정한 면적가중방식으로 일조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빌라 각 세대는 통상의 아파트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거실창이 안방창보 다 작다거나 거실 면적이 안방 면적보다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거실이 남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거실이 주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방의 창을 고 려함이 없이 거실창만을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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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심의, 관계기관의 협의를 모두 마쳤고, 건축과정에서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 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건물이 관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관 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4. 말경 이 사건 건물의 시 공사와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 사이에 50,000,000원의 지급을 대가로 위 공사와 관 련하여 추후 피고를 상대로 하는 배상 요구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응하여 이 사건 건물의 창문 설계를 변경하기 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미 배상되었거나 오히려 원고들의 요구 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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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원고 B 명 의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가 5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의 신축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합의서 상단에 합의의 대상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한 공사성 민원(소음, 분진, 진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첨 부된 ’000 신축 건물 공사부분 합의 동의서‘에도 ’건축 공사 완료 후 사업성 부문(일조 권 및 생활민원 발생)은 제외하며, 재협상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합의 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 나아가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 가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피고의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원고들의 귀책으로 돌릴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 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빌라 각 해당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감정인 AG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각 해당 세 대의 시가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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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구분
원고
층 및 호수
시가하락률(%)
시가하락액(원)
7
G
제2층 제202호
6.11
10,359,000
8
H
제3층 제302호
6.11
10,570,000
9
I
제4층 제502호
6.11
10,570,000
10
W
제5층 제602호
6.09
10,543,000
11
J
제6층 제702호
6.14
10,412,000
12
K
13
L
제2층 제203호
7.50
12,717,000
14
M
제2층 제204호
6.59
11,180,000
15
N
제3층 제304호
6.59
11,408,000
16
O
제3층 제303호
7.50
12,976,000
17
P
제4층 제503호
7.50
12,976,000
18
Q
제4층 제504호
6.59
11,408,000
19
R
제5층 제603호
7.50
12,976,000
20
X
21
S
제5층 제604호
6.59
11,408,000
22
T
제6층 제703호
7.50
12,717,000
23
U
제6층 제704호
6.67
11,312,000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70%로 제한한다.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는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 아야 하지만 이웃거주자 또한 방해를 받더라도 이러한 것이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 합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는 등 인접하는 토지‧건물의 각 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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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③ AD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 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 다. ④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행 위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 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가해건물의 신축이 위법행위로 평 가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건물이 있을 때보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 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이므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다소간의 일조방해를 피할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나. 위자료2) 2) 원고들은 위자료 산정 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천공률 감소에 따른 재산상 피해까지도 참작되어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 문을 통하여 AE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AE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 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 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 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 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 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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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는 원고들(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N, 원고 O, 원고 Q, 원고 U을 제외한 원고들)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 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 세대에 거주해 온 위 원고들은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에 따른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경험칙상 능히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 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일조 권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 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위 원고들이 각 소유하는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일조 방해 정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에 거주한 기간(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완료 이후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및 거주 개시 시기, 위 원고들의 소유형태(단독 소 유자인지 공유지분권자인지 등) 및 앞서 책임의 제한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각 세대당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별지 1 Y황표 기재에 의하 면, 원고 I은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2015. 6. 12. 이후인 2015. 7. 16. 이 사 건 빌라 502호에 전입하여 나머지 위 원고들에 비하여 일조권 침해를 받은 거주기간이 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 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 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사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 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 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 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 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따 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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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짧으나, 이는 약 1달에 불과하여 위자료 산정 시 결론을 달리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위자료를 청구하는 나머지 원고들 중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원고 N, 원고 O, 원고 Q, 원고 U 원고 N, 원고 Q, 원고 U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 의 1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O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 해에 관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라 함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일조량 감소 등의 주거환 경 악화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빌라에 거주 하지 않는 소유자인 위 원고들에게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1) 결국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아래 표[2] ‘합계’란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원) 재산상 손해액
위자료
합계
구분
원고
7
G
7,251,300
3,000,000
10,251,300
8
H
7,399,000
3,000,000
10,399,000
9
I
7,399,000
3,000,000
10,399,000
10
W
7,380,100
3,000,000
10,380,100
11
J
7,288,400
3,000,000
10,288,400
12
K
13
L
각 4,450,9503)
각 1,500,0004)
각 5,950,950
14
M
7,826,000
3,000,000
10,826,000
15
N
7,985,600
0
7,985,600
(= 시가하락액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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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
9,083,200
0
9,083,200
17
P
9,083,200
3,000,000
12,083,200
18
Q
7,985,600
0
7,985,600
19
R
9,083,200
3,000,000
12,083,200
20
X
21
S
각 3,992,8005)
각 1,500,0006)
각 5,492,800
22
T
8,901,900
3,000,000
11,901,900
23
U
7,918,400
0
7,918,400
2)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표[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은 날인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7)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 을 받은 2015.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이 사건 빌라의 1호 라인 각 세대 소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3) 4) 5) 6) 7)
판사
민철기
= 재산상 손해액 8,901,900원 × 50%(공유지분 1/2). 각 세대당 위자료에 대하여 공유지분 1/2만큼 인정. = 재산상 손해액 7,985,600원 × 50%(공유지분 1/2). 각 세대당 위자료에 대하여 공유지분 1/2만큼 인정.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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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동석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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