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2015. 11. 26. 원본영수 2015.
제
건
원고, 상고인
2015두50047
. 판결송달
부
3
판 사
.
결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농업회사법인선교농원 주식회사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316-11 대표이사 김진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배경환, 나기태, 강종수, 이종훈, 김성욱, 이윤선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배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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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재판장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대법관
권순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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