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4대강)사업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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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공사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하천법상 하천공사 역시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 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

시설물을

설치․유

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으로서, 하천공사를, 앞서 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행령 제38조의4는 위 정의규정에 따라 하천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하천공사에 관한 다른 법령상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대상 사업은 하천법상 하천공사로서, 하천공사 시 행과정에 관한 하천법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 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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