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변.상.련' 동행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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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간보고서

01

동행의 변론은 서로 이어진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21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02

동행의 변론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Intro

04

편집자(미냐)의 말 말 말 - ‘또’ 연간보고서를 만들며

동행 회달 회계의 달인 의 읍소

05

투명한 회계정리를 위한 몸부림

Prologue 동행 후원회원이 동행에게 묻는다

88


2021 연간보고서

03

서로 이어진다 2021 연간보고서

사안별 연구 보고 「인신매매처벌특별법」 제정 필요성

08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14

「난민법」과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30

변론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44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선불금과 사기죄

48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 사건

53

기고문 전복삼계탕의 미래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가

66

호명되지 못하는 시민k - 농어업이주노동자

2020 동행 활동 연간 활동 보고(2019.~2021. 6.)

78

2020 동행 살림살이

85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04

Intro

편집자 미냐 의

요상한 편집자 미냐

‘또’

연간보고서를 만들며

말 2019년에 동행에 들어왔을 때, 연간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업무였다. 처음에는 동행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동행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조차 정신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동행의 이야기를 멋있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했다. 이전 연간보고서를 보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동행은 이것보다 더 잘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은데…. 왜 멋있고 그럴싸하게 만들지 못하지?’라고 생각했다. 원래 잘 알지 못하면 용감하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꾸짖고 싶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나간다. 혹여나 어설프게 만든 이전 보고서들이 밖에서 부족함을 평가당하고 있을까 위축되는 마음이 있다. ‘온전히 더 시간을 쏟을 수 있다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행의 지나온 길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욕심이다. 동행은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따금 혼란이 찾아오지만, 변호사단체이기 때문에 변론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한다.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걸 알면서 하는 ‘지는’ 소송, 제대로 덤벼보자는 ‘기획’ 소송. 지난 6년, 동행이 걸어온 길에서 제각각 의미가 있는 변론들이다. 무엇보다 동행의 변론은 동행을 후원하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다. 때로는 사건이 주는 무게감으로 법정에 서서 떨다가도, 동행의 후원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든다. 5년을 넘어, 10년을 향하는 길목에서 동행의 지난 목소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족하지만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곳에서 눈물과 웃음이 있는 이야기들이다. 외로운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순간이고, 단단한 벽에 물 적신 솜뭉치 던진 자국들이다. 여유있는 시간 속에서 진행한 작업은 아니지만, 이조차 너무 동행다워서 애써서 꼭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동행이 ‘동행’하는 이야기, ‘동행스러운’ 변론 이야기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한다.


2021 연간보고서

05

동행 회달 회계의 달인 의 읍소

투명한

상근 활동가 세주

회계정리를 위한 몸부림

2018년 처음 동행과 인연이 되어 세무회계 기초도 모르는 초보자가 갑자기 회계를 담당하게 되어버린 활동가 세주입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지출 영수증을 기록하고 전표처리해서 일자별로 정리 하는 것. 며칠 전, 몇 주 지난 영수증을 취합하여 기록하고 전표처리해서 다시 일자별로 정리한 후 기록하고 책철을 뺐다 끼었다 무한반복. 하하하 어느덧 1년 남짓 시간이 흘러 계정과목, 전표처리, 회계프로그램 활용의 이해와 노하우가 생기며 익숙해져가고 있을때 쯤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계정과목 전체 일사분란하게 정리된 영수증과 전표

개편!!! 아, 어떻게 익혀온 것인데 계정과목부터 다시 익혀야 하다니...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각기 다른 계정과목/회계기준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의 재정활동을 공통된 회계기준으로 정립하여 일반 후원 시민들의 회계/재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동행에서 하고 있는 사업별 진행과정을 숫자로 더 쉽고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요.) 21년 올해, 동행 모두가 함께 회계교육도 받고 회의를 거듭해 수정해나가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어버린 블랙리스트 소아님을 특별관리? 하면서 영수증 지출내역 부터 확인하는 아이러니 한 일상. 저희의 모든 후원회원은 동행의 변론을 함께 하고 있기에 “동행” 재정의 흐름을

동행 회계 선생님이자 특별관리 대상인 소화

투명하게 관리, 기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항상 회원분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3년째 초보자인 나는 오늘도 머리를 움켜쥐고 “오늘은 왜 틀릴까. 왜 틀릴까. 도대체 왜 틀릴까... 하하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06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동행의 변론은 서로 이어진다 2021 연간보고서


2021 연간보고서

07

사안별 연구 보고

「인신매매처벌특별법」 제정 필요성 변호사가 의견서를 내면 뭐하나 그래도 인신매매로 수사되지 않는데...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 _ 상근 변호사 이소아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2020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농어업이주노동자 중심) _ 상근 변호사 이소아

「난민법」과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광주에도 난민이 있냐는 질문과 난민인정률 0.4% _ 상근 변호사 김민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08

사안별 연구 보고

「인신매매처벌특별법」 제정 필요성 상근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가 의견서를 내면 뭐하나 그래도 인신매매로 수사되지 않는데...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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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형법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규정된 인신매매 정의다. 다음 규정을 읽고 아례 사례 1, 2의 관련자들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어 처벌되었는지 예상해보자.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2015. 12. 5. 발효.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조약 제2259호)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제3조 용어의 사용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그것이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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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실관계 V는 태국 국적 여성이다. V는 한국에 가서 마사지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태국 현지 브로커 X의 말을 믿었다. 2016. 7. 26.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도입되고 3년이 지난

곧바로 고속버스로 광주에 있는 L 마사지 업소로 보내졌다.

2016년에 일어난 일

그날 밤 L은 V를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있는 방으로 V를 들여보냈다. V는 그 남성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 알고보니 그 테스트는 성매매를 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본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업주는 V의 여권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다. V는 태국 현지 브로커 X와 업주 L에게 계속 당장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X와 L은 왕복 비행기 표값과 알선비인 선불금 200만 원을 갚기 전까지는 본국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협박하였다. V는 한국이 처음이고 광주 지리는 더더욱 모른다. V의 숙소는 마사지 업소의 한 방이고 업주는 24시간 카운터에서 여성들을 감시한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라서 태국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구조요청 글을 남겼다. 며칠 후 태국 대사관이 움직여 경찰에게 요청하여 이 업소가 단속되면서 V는 풀려나게 됐다. 수사재판과정 이 여성은 인신매매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연결되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찰에 이 사건을 형법상 ‘인신매매죄’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관련 모집책, 브로커, 인수인계 받은 모든 연계책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업주만을 조사하여 성매매 강요 및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만 기소하였고, 모집책과 브로커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성은 브로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무척이나 두려워하였다. 법원은 성매매 강요 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업주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만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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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사실관계 M은 태국 국적 여성이다. 일자리를 구하던 중 태국 현지 브로커인 B로부터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면 돈을 번다. 그리고 그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도입되고 5년이 지난

된다. 소개비 한화 200만 원이 있지만 이거는 일하면서 나중에 갚으면 되고 금방

2018년에 일어난 일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M은 B와 그 일당(알선책)에게 소개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약간의 생활비를 가지고 2018. 6. 15.에 한국에 왔다. M은 도착 직후 B와 그 일당의 지인인 S를 만나 광주광역시로 이동하여 *허브숍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M은 *허브숍 업주인 P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는다. “성매매를 하는 거고, 성매매 1회당 4만 원이다. 네가 빚이 있으니 성매매 50회까지 빚으로 충당하게 되고 네 몫은 없다. 50회가 넘으면 그 이후부터 1회당 4만 5,000원 받는다.” M은 업주 P와 브로커 일당인 B와 S에게 “(성매매를) 안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와 S는 “네가 나한테 줘야 할 택(소개비)이 있는데, 안하면 어떻게 줄려고 하냐.”고 말하였다. M은 빚을 갚기위해 꾹 참고 서너 차례 시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P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B와 S에게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S는 피해 여성 M을 광양시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 “200만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가두고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 M은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였고, 이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업주 등이 체포되었다. 수사재판과정 이 사건에서 알선자인 B가 감금협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 M은 업주 P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범죄가 인정되나 기소만을 하지 않기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외의 어느 누구도 인신매매로 조사되지도 않았고, 다른 모집책 및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M이 인신매매피해자임에도 무죄가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2년이 지난 2020. 9. 29.에야 헌법재판소에서 M이 피해자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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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일(인신매매인데 인신매매로 수사되지도 처벌되지 않는 일)은 ‘2013년’에 형법에 도입된 인신매매 조항이 도입된 다음에 일어났고, 여전히 이렇게 인신매매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로 수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나만해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을 4차례 접했다. 인신매매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도 결국 어느 수사기관도 인신매매로 조사하지 않았고, 단지 업주만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까지 있지만 그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태국 여성들이 인신매매/성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채, 업소 단속을 당한 다음 바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다음 강제퇴거명령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예 인권지원단체에 연계조차 되지 않으니 그 현황 자체를 파악할 수 없고, 그 목소리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업주만이 성매매알선으로 수사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모집책, 연결책, 이동책, 피해자 관리책 등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는 브로커들에 의한 보복의 우려로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조차 없다. 인신매매는 조직범죄인데도 현실에서 전혀 조직범죄로서 수사되지 않고 있다.

“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적용 안하는 관행이 문제이니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에 반박하며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보호법」도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법으로 다 처벌 가능하고 수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 범죄 특성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각 범죄별 특성에 따른 절차적 규정과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 각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규정은 처벌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 규정과 별개로 두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적용 안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하는 주장은, 다른 특별 형법들 모두 다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폭력, 아동성폭력 범죄, 장애인학대 사건은 일반 형법 규정보다 오히려 관련 특별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특별법들도 모두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인신매매만 처벌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는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이다! 특별히 취약하다. 이 사람들의 취약성만 특별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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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할진데, 2020년 12월 24일 발의된 인신매매 관련 법안(의안번호 6912, 이하 법안이라고 함)이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동행도 가입단체임)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2021년 3월 23일 처벌규정 없는 「인신매매등방지와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해당 법률이라고 함)이라는 이름으로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처벌규정이 없는 이 해당 법률이 가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 보호 조항 역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도 말이다. 수사기관은 철저히 ‘법률의 처벌 규정과 죄명으로만 범죄를 인식’하고 업무분장을 하여 특별법상 그 죄명으로 수사를 한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처벌 규정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라는 죄명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유무죄를 내린다. 그런데 위 법률은 ‘인신매매’라는 ‘죄명’으로 별도의 처벌규정 자체를 두지 않다. 위 의원안에서는 여러 특별법(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선원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에 흩어져 있는 인신매매와 관련있는 법률조항을 끌어모아다가 ‘인신매매·착취범죄’라고 정의하고는 있으나, 이는 어떤 문제점도 바꿀 수 없는 자족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인신매매죄’ 자체로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규정이 없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기존의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바꾸는데 쓸모가 없다. 오히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 규정 자체가 체계에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실제로 여성가족위원회 검토의견에서 이와 같은 지적이 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규정들이 매우 절실한 것인데도 말이다. 처벌규정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 빛 좋은 개살구다. 앙꼬 없는 찐빵을 누가 먹는가, 빛만 좋은 개살구를 누가 먹는가? 법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규율할 수 있어야 법이다. 현실과 괴리된 이론도 의미 없는데, 하물며 현실과 괴리된 법이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에 기재된 문자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처벌 규정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쓸모가 없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이 될 수도 없다. 「인신매매특별법」에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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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연구 보고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상근 변호사 이소아

2020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농어업이주노동자 중심)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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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보고서의 방향 농어업은 ‘전문가’가

우리가 매일 먹는 농수산물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일까? 우리는 농업,

하는 일!

어업이라고 하면 쉽게 ‘아무나 하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런데 ‘하기 싫은

농어업에 대한

일’이라고 퉁쳐서 생각하곤 한다.

소비자의 편견

그러나 농업 생산과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력에 의한 섬세한 작업과 동력, 기계장치를 활용하는 물리적 작용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노지 채소 _1

_1

농업현장에서 살펴본

작업 과정만 보더라도 묘판 준비하기, 씨앗 뿌리기, 묘 키우기, 땅 고르기, 두둑

농업노동력 운영 실태와 과제,

만들기, 비닐 씌우기, 옮겨 심기, 비료 농약 살포, 잡초 제거, 수확, 수확물 운반/각

2020 한국농촌사회학 세미나,

단계 중간에 이루어지는 준비, 기계장비 시설의 세척과 관리 등 복잡하고 섬세한

장민기, 2020.

작업들의 연속이다. 이는 어업도 마찬가지다. 물고기는 그냥 큰 그물로만 잡는 줄 알았는데, 그물의 종류도 자망, 낭장망, 인강망, 통발, 단지, 주낙 등 잡는 어종과 양식 방식에 따라 모두 다르며, 잡는 시기, 기르는 방법, 물 때, 물 깊이 등에 따른 어구도 달라진다. 즉, 농어업은 전문가가 하는 일이며 아무나 대충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를 먹여살릴 먹거리를 기르고 잡는 일, 전문적인 일,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아무나 하는 일’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일. 이에 대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으며,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실태조사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이다. 즉, 농산물 소비자로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농어업 노동력에 맞닿아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실태조사의 방향을 잡아가고 싶었다.

농수산물을

전남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농가가 많으며(14만 4,000가구), 어가수는 전국에서

싼 값에 먹어왔던

가장 높은 1만 8,700가구에 이른다.

소비자로서의 책임 –

이용한 연근해어업, 양식업이 발달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누가 우리를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1970년대 240만에 이르던 농가수는

먹여 살리는가

2019년 현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가구로 줄어들었으며, 1970년 75만에

_2

전남은 발달한 평야와 낮은 해수면/섬을

이르던 어가인구는 2019년 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만 4,000가구로 줄어들었다. 그나마도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6%, 고령화 지수는 1,073,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_2

이하 농어촌의 현황은

39.2%, 고령화 지수는 675로 농어촌 사회는 초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농어가 수가

통계청의 아래 자료를 참고함

현격하게 감소된 것 말고도, 고령화로 인하여 농어업 생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 ‘ 통계로 본 어업의 구조 변화’ ,

한 마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2020. 12. 11. 발표 •‘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2020. 11. 17. 발표

농어촌의 일할 사람 수는 줄어든 반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1970년 14만 톤이었던 것이 2019년 244만 톤으로 12배 이상 어획량도 전복은 2006년 2,500톤에 미치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_3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7쪽, 8쪽.

16

못하던 것이 2020년에는 그 7배인 2만 톤에 이르며, 김 역시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농민과 어민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음에도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시가가 낮아진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같은 기간 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어업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단기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비율도 비례하여 높아졌다.

_3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농어업 노동은 소비자들의 식탁과 생활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아래 잠시 언급하는 것처럼 일률적인 틀로 다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노동력 운용을 일률적인 틀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농어민들에게도 고통이 따르고, 노동자들도 불안정인 노동환경이 제공됨으로써 그 결과 노동력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가 수가 가장 많은 전남 지역 안에서라도, 누구의 입장도 지워지지 않고, 누구라도 일하고 싶은, 누구도 인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농어업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밑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동행은 이 지역에서 같은 지향으로 법률 연대 활동을 계속하려 한다.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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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노동과 완전히 다른 농어업 노동의 특징 농업과 어업 모두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이지만 두 경우 모두 자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노동력 운영에 있어 큰 특성이자 제약이다. 농업의 경우 일부 하우스 작물을 제외하고는 노동력이 365일 일정하게 투입되지 않으며 대체로 수확기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작물에 따라 (채소) 아주심기, (과수) 열매 솎기, 전정, 꽃눈 꽃봉오리 꽃 솎기 작업에도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며 이외의 기간에는 노동 소요가 적다. 어업의 경우 일부 양식장을 제외하고는 조업기가 정해져 있으며, 어떤 경우는 금어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농어업 모두 품목에 따라 노동력 운영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업 작업과 노동의 문제는 제조업과 같은 일률적인 노동 체계로 다룰 수 없으며,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을 가져야 한다. 한편, 농어가 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농어업 노동력은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 취업 형태를 체류자격의 종류와 근로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다. 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하는 경우) 365일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주로 하우스 작물이거나, 양식업인 경우가 많음. 하우스나 양식이라 하더라도 365일 노동력이 계속하여 일정하게 투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② 계절 외국인 근로자(C-4 혹은 E-8 비자로 일하는 경우) 주로 밭작물(배추, 양파, 당근 등)과 과수(사과, 배 등)임. 제철 생선을 어획하는 대부분의 어업도 일시적인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나, 어민들은 계절 근로자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적음. ③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근로자 파견,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연결된 노동자들 대부분 중간 소개업자(작업반장)이 있으며 이들이 전국을 돌며 인력을 연결하기도 함.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태국이나 러시아 국적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통계는 없음. 2020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체류자격이 있고 없고, 계절 이동이 있고 없고,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아니고) 인하여 대부분 ①과 관련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만났다. 아래에서는 통계분석이 아닌 심층면접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 짚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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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자체의 문제점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매뉴얼 만이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내용

사례

사용자 : 배이름 H, 사업자번호 있음. 이름 R

업무내용

국적 인도네시아

연안어업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에 어종과 작업 방식,

한국 첫 입국일

근로시간이 적혀 있지 않음. 휴일도 적혀 있지 않음. 단지 월급 월 160만 원이라고

2019. 5. 15.

기재되어 있을 뿐.(2019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높음)

근로장소

농어업 표준근로계약서와 제조업 표준근로계약서는 양식이 다름.

조도면 동거차도

어업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 실제 근로 내용 상시근로자 : 1명(사용자와 함께 일하며, 사용자 제외) 업무내용 멸치잡이(낭장망 시멘트닻, 동거차도 특산), 미역양식, 낙지/문어 잡이(주낙). 배 크기 4.5톤. 멸치를 인근바다에서 잡아 바로 섬으로 돌아와서 멸치를 내리고 멸치를 공장까지 운반한 다음 즉석에서 삶고 기계로 말린 다음, 이를 선별하고 박스에 포장하고 담아서 파는 일.(하루에 400박스) 근로 시간과 하루 일과

월간 주된 조업 내용 표 1월

1월 멸치 미역

2월

2월 미역

3월

3월 미역

4월

4월 미역

5월

5월 미역

6월 주낙

6월 미역

7월 주낙

7월

전반적으로 •새벽 5시부터 일 시작하고 8시에 아침 식사 13시에 점심 식사 20시에 일 끝남. •멸치 성수기 일 때에는 밤 11시까지도 일함. • 쉬는 시간 별로 없다. “점심 식사 사장님이 빨리빨리 먹으라고 하고 사장님이 배에 엔진 켜놓고 빨리 오라고 해요.” • 바람 많이 불거나 비 많이 와도 계속 해서 일을 한다.

8월 멸치

8월

9월 멸치

9월

10월 멸치

10월

11월 멸치 미역

11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미역, 멸치 주낙 일을 하거나 밭 일을 시키거나 그 마을에 집

12월 멸치 미역

12월

지을 때, 수로 공사할 때, 집수리할 때 등 쉬는 날에도 계속 일을 시켜요.”

“한 번은 경찰이 와서 사장에게 바람 많이 부는데 일을 하느냐고 뭐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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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를 주로 잡을 때 멸치를 잡고 멸치 하역하고 선별 이를 삶은 작업장까지 나르고 말려진 멸치를 선별하는 작업, 마른 멸치 포장하는 작업, 청소, 그물 정리 등을 함. 한국 사람 2명이 함께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을 한번에 마쳐야 하므로, 작업 과정이 길고 복잡함을 알 수 있음. 그로 인하여 계약서에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됨. 휴일(근로계약서 외 업무) 휴일 별로 없음. 쉬는 날에도 사장 가족에게 보내서 일시킴.(사장 가족의 이름을 잘 모름) “텃밭에도 일해요. 고추, 가지, 양파 등” “일 없는 날 다른 사장님(강위) 집에 일 시켜요. 산에 가서 나무 구하고, 다른 사장님 집 지붕 고치고.” 인권 침해 상황 • 다른 집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더니 사장이 화를 냈다. 조금 늦게 나오거나 하면 사장은 “씨발 새끼, 빨리와”라고 말하면서 화를 냄.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함. “2019년 11월부터 목포에 친구 만나고 인도네시아 친구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서 3년동안 이 섬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체불임금 여부 • 월급 160만 원이고, 2020년 8월부터 근로자가 2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안준다. 통장을 사장이 관리를 하니까, 사장이 5개월동안 월급을 체납하다가 한꺼번에 주곤 했다. • 식사 할 때 특히 점심, 만약에 많이 먹으며 사장이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 맛있는 반찬 있으면 근로자가 많이 먹지 못하게 했다. 반찬 주로 김치, 맛있는 음식 나오면 많이 먹지 못하게 했다. • 1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대사관에서 40만 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서 여비로 나올 수 있었어요. 부인도 있고 애기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월급 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건데 사장이 들어주지 않아서. 건강보험 관련 “건강보험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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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매뉴얼’을

최소 기준이라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가급적 1일 9시간, 월 234시간을 넘지

지키기를 -

않도록 권장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을

어업 표준근로계약서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작성 매뉴얼 (고용노동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이 가급적 1일 9시간, 월 23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특히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작성 예시 ✣ (양식어업) 평소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 ▲ 근로계약서 기재방법 : - 1일 6시~17시, - 월 (234)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부여 방법 예시 : (시업) 6시 → (새참) 09:00~09:20 → (점심시간) 12:00~13:00 → (낮잠) 13:00~13:40 → (종업) 17:00 ✣ (연근해 어업) 평소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 근로계약서 기재방법 : - 1일 5시~14시, - 월 (208)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부여 방법 예시 : (시업) 5시 → (새참) 08:00~08:20 → (점심시간) 12:00~12:40 → (종업) 15:00 ※‘오전 새참, 점심시간’은 휴게에 해당

또한 월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시급) 이상이 되어야 하며, 휴어기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은 배제되나, 약정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작성 예시 ✣ (별도 약정)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234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임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함. ▲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250시간을 근로한 경우 초과 근로한 16시간에 6,030원(최저임금)을 곱하여 96,480원을 추가 지급

위 매뉴얼 이행 여부 및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 2016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한국에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입국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는 이 매뉴얼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한 감독/교육 필요

처음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모니터링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그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내어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이후 그 고용센터나 노동청을 통해 근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견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큰 문제이다. 전남 고용센터 등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최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사후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인 농어민들에 대한 섬세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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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안전 문제

사례 전남 나주 미나리 농장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의 경우 기숙사가 작물 비닐하우스 동 바로 옆 비닐 하우스였음.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이나 컨테이너로 임시 숙소를 마련한 형태였으며, 전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보임. 여성 노동자가 한 명 있었는데 화장실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사고에도 취약한 구조. 실제 같은 사업장은 아니지만 지난 2021년 3월 초 광주광역시 북구 화훼농장에서 기숙사로 사용 중이던 비닐하우스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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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전수 조사 및

한국인이 살기 싫은 곳, 일하기 싫은 곳은 이주노동자 역시 살기 싫고 일하기

안전한 기숙사 설치

싫으며 사업장 이탈의 원인이 된다. 사업장 이탈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지원 필요

문제이다. 농어업은 이주노동자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환경을 바꾸는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 단위 사업장이 많은 전남 지역에서 그러한 추가 비용 부담을 온전히 농어민에게 지우기보다는 전남도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를 먹여살리는 먹거리를 키우는 근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타 사업장으로 노동자를 돌려쓰는 문제 외국인고용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사례

내용 체류자격 있음. 성실근로자 재입국 2020. 1. 현재 급여는 한 달에 230만 원.

이름 Z 국적 캄보디아 업종 및 작물 농업, 미나리 근로장소 전남 나주

현재 사업주가 일자리 없을 때 다른 사업장으로 보냄. 중간에 일자리 없을 때 다른 사업장 보내면 올해 것은 퇴직금이 없다고 함. 여기 오기 전에는 경기도 김포에 있었고, 여기는 7월에 이전 김포 사업주가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여기(나주)에서 일하라고 보냄. 내년 3월이 되면 여기서 다시 김포로 보냄.(김포에서 온 사람이 5명, 사장이 다름) 근로계약서는 김포에 있음. 월급에서 퇴직금이 15만 원이 빠져나감. 급여 220만 원.(220만 원에서 15만 원을 공제해서 205만 원 남는다)

사례

내용 “(어업으로 왔는데) 밭에서도 일해요. 고추, 가지, 양파 3월에 밭을 갈아요.

이름 R

일 없는 날 다른 사장님(강위) 집에 일 시켜요. 산에 가서 나무 구하고,

국적 인도네시아

다른 사장님 집 지붕 고치고, 길에서 아스팔트를 함마드릴질을 시키기도.

한국 첫 입국일

시멘트 져 나르고, 집 수리/건축 하거나, 지붕 수리, 밭 일, 수로 만드는 일,

2019. 5.

다름 섬 가서 장작 가져오거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오고

업종 및 작물

다른 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한 적도 없어요.

어업, 멸치잡이,

다른 집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더니 사장이 화를 냈어요.”

미역양식, 낚시 근로장소 전남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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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내용 • 계약서에 쓰여진 사용자 이름은 P1(통발, 구리타, 문어, 낙지 조업), 그런데 P1의

이름 D

가족인 P2, P3 사업장에서도 일함. P2는 전복, 가두리, 다시마/미역을 키우고,

국적 동티모르

P3는 단지(문어, 낙지 잡는 어법 중 하나), 다시마, 청각을 키움.

한국 첫 입국일

• 위 3명의 집은 매우 가깝다. 바로 건너편 앞 50~60m.

2019. 9.

• 근로자 : P1은 2명, P2는 1명, P3 1명.

업종 및 작물

• 2019. 9. 입국 했을 때 처음 2주일 정도 P2 네에서 전복 일 함. 2주일 정도 지나니

어업, 문어, 낙지 통발

P1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감. 설명을 하지는 않았음. 그때 계약서에는 P2가 아니고

(한 줄 90개

P1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함.

23-24줄)

• 월급 2019년 175만 원, 2020년 11월부터 180만 원.

근로장소

• 건강보험은 본인이 직접 냄. 175만 원 받은 것에서 냄.

전남 완도 금일도

• 휴 가 : 쉬는 날 없음. 설날 하루 쉼. 태풍오고 비오면 창고에서 일함. 통발 정리, 줄 정리, 물통 및 부표 정리, 전복 그물 묶는 작업. “ 나는 기술도 좋고 배도 운전하고 한다. 사장님 한명이고 그 사장님 회사만 일하면 힘들어도 일한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갔다 일하는 것은 싫다.” “불편한게 이렇게 일 집중 중인데 갑자기 사장이 ‘저기 내 형한테 가서 일해’, ‘아버지한테 가서 일해’하는 것이 불편하다. 왔다갔다 하니까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다른데로 가고 싶다. 사장도 말이 많다. 욕하는 것도 많다. 사장님들 세 명이 모두 욕도 많이 한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새끼야, 개 씨발놈아. 내 사장도 아닌 사람인 박세민, 박준부가 와가지고 새끼야 씨발놈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저쪽에서 태국 불법체류자한테는 욕하지 않는다. 태국 불법체류자한테는 욕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욕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 매일 들어서 나 마음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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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1. 15.>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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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시행령 제25조제3호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변화를 위한 제안 1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농어업 이주노동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인근에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외국인고용법을 탈법하는 의도(한 사업장 당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있다. 또한 한 사업장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상시채용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서인지, 아니면 법령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나 시간 외 잔업을 시키는 것이 추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9조제1항제2호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위의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25조에 기한 사업장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또한 이는 3회 사업장 변경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과중한 근무시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추가 근로수당도 대체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남도와 고용센터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사업장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허가로 취업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계절근로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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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미지급 문제 및 근로시간 미기재 문제 근로 시간, 임금대장 작성 필요

문제제기

내용 농어업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상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을 기재해두지 않았고, 임금대장(공제 내용이 포함된)을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한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일한 시간을 근로자가 기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달력 등에 작성한 근로시간은 막상 사용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해 주지 않아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는 휴일 없이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달라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 시간 뿐만아니라 임금의 공제 내용에 대해서도(숙소비, 식사비, 건강보험 등) 임금 대장에 작성되어 근로자가 예측가능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어업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고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러한 관행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 시간, 임금 내역에 대해 반복된 분쟁의 빌비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예측 가능한 급여를 받을 권리,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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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우리 법은 위와 같이 근로게약에 관한 서류(임금대장 등)를 작성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이 농어업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변화를 위한 제안 2

농축산어업 종사자들의 교육진행 및 점검 필요

노동청은 농축산어업 종사 사용자들도 임금대장,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 한편, 호주는 2017년 Fair Work Amendment(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Act를 통해, 고용주의 근무 기록 및 정보의 소홀한 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에 특기할 점은 입증책임을 전환 시켜 근로자가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가 충분한 증거를 통해 항변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시간 확인, 임금대장 작성은 노동자에게 위와 같이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정도로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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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문제

사례

내용 • 건강보험 고지서, 건강보험증 확인 : 사업장 기호가 없는걸 보니 모두 지역

인도네시아 국적

가입자, 대체로 건강보험료 12만 5,000원 정도. 어떤 노동자는 사장과 반반씩

노동자 12명

내고, 어떤 노동자는 본인이 전부 낸다고 함.(기숙사는 같으나 사장이 다름)

근로장소 전남 목포

• C 와 D : “인도네시아랑 한국이랑 국민연금 상호보증 되어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국민연금된다. 그런데 사장에게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한다.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작지만 돌아갈 때는 그래도 꽤 돈이 된다. 국민연금은 의무인데. 내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5년이 넘기에 큰 돈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아깝다.”

변화를 위한 제안 3

농업경영체로도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농어업인들의 경우 제조업자와 다르게, 국세청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고용허가를 내준다. 그런데 전자정부화, 4대보험 통합 등의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는 직장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행정적인 이유로 농어업이주노동자의 사용자들이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과 사업자등록(국세청 소관, 국세기본법 등) 여부는 법률상 별개의 문제이다.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농어업인 및 그 근로자들도 직장건강보험 가입하도록 하거나, 고용허가를 내주는 농어업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하는 방법 양자 모두를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전자가 저항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 역시 함께 논의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어느 경우이든 사업자 부담분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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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제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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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이주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안전망 필요

농어업은 일반 사업장에 비하여 산업재해의 비율이 2.5배 높다. 그러나 농어업의 경우 농어업 자체가 「산재보험법」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동시에 전남의 경우 소규모 농어업 사업장이 많아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어업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데 반면 농어업 계절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시 근로자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계절근로자들에 비하여도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하여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 배상 범위도 「산재보험법」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다.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 규정을 개정하거나 하여 모든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2021 전남 농어업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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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연구 보고

「난민법」과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상근 변호사 김민아

광주에 난민이 있냐는 질문과 난민인정률 0.4%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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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가혹함 동행이 난민사건을 지원한다고 하면, ‘광주에도 난민이 있어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진짜 난민이냐는 질문은 용어만 달라져서 법정에서도 계속된다. 난민인정신청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신청인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한다. 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 법원은 다를 거라는 당사자의 기대가 느껴진다. 예를 들면 통역비,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지원 혹은 난민신청인에 대한 관점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하는 경우 역시 당사자는 본인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난민신청인’ 혹은 ‘원고’일 뿐이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해당 사유는 5가지이다. 난민소송을 지원하다 보면 난민 사유별로 입증의 정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법원은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사실상 80% 이상의 입증을 요구하지만, 사유별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행에서 진행한 ‘정치적 사유’를 이유로 한 사건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으로서의 ‘젠더폭력’ 사건을 비교하여 위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난민의 정의와 대한민국 난민인정절차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제A항제2호에 따르면 “난민”은 ① 인종,

따른 난민의 정의

② 종교, ③ 국적, ④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⑤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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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역시 “난민”이란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적, ④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⑤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가지 사유 중,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신청사유는 정치적 의견이고, 다음으로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인종, 국적 순이다.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연도

합계

정치적의견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인종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

0

76

2009

324

88

83

3

20

-

0

130

2010

423

79

57

86

7

-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

0

456 385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2014

2,896

595

903

106

169

114

7

1,002

2015

5,711

1,397

1,311

200

721

43

7

2,032 (내전428)

2016

7,542

601

1,856

38

1,224

297

38

2,166 (내전 227)

2017

9,942

1,565

2,927

778

1,101

267

32

3,272 (내전179)

2018

16,173

2,428

3,764

1,054

1,588

492

107

6,740

2019

15,452 (-721)

1,934 (-494)

3,792 (-28)

758 (-296)

1,462 (-126)

378 (-114)

118 (+11)

7,010 (+270)

2020

6,684 (-8,768)

1,245 (-689)

1,074 (-2,718)

141 (-617)

534 (-928)

285 (-93)

94 (-24)

3,311 (-3,699)

기간 : 2008.~2020.12. | 단위 : 건 | 출처 : 난민인권센터 통계 https://nancen.org

대한민국

대한민국 난민인정절차를 살펴보면, 난민인정신청인은 먼저 관할

난민인정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 두 차례 난민면접을 진행한 후 난민인정 혹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다. 난민인정신청인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난민인정신청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가 내려진 경우, 관할 법원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를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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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실시

난민인정 신청접수

대한민국 난민인정절차

난민인정 심사결정

난민 불인정 난민 인정 난민 불인증 통지서 난민인증증명서 발급 및 체류허가(F-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30일 이내)

이유 있음(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G-1) 출처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난민 위원회

이유 없음(난민불인정)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출국

재판부가 흔들릴 때까지(과도한 입증책임)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포의 입증책임은 난민신청을 하는 자에게 있다.(광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단10633, 해당 판결의 원심법원 판단 중) 대법원 사이트에서 난민판례를 검색해보면, 난민사유 중 정치적 사유가 쟁점이었던 판례가 제일 많다. 정치적 사유를 이유로 한 선례가 쌓여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입증 정도에 관한 기준(사실 여전히 문제제기 할 것은 많다)이 마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외의 사유에 관한 사건은 판례로 남아 있는 경우조차 적기 때문에 재판부의 반응을 보면서 멘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동행에서 정치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난민사건과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여성 난민사건을 지원하면서 현실적으로 확보가능한 증거의 종류와 범위가 확연하게 달랐다.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에서 정치적 사유와 그 외의 사유 모두에 동일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로 진행한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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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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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여성차별적 관행 원고 A는 종교 및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여성)으로 인한 매매혼, 할례강요 등 여성차별적 관행으로 박해를 받아 2013. 6. 10. 임신한 몸으로 국적국을 떠나 2013. 10. 9.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2는 원고 A의 아들로 현재 한국 나이 4살이고 영어보다 한국어를 잘한다. 원고 A의 부모들은 무슬림이고, 특히 아버지는 2013년 이맘이 될 정도로 신앙심이 높았다. 그럼에도 원고 A는 16~17살 무렵에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부모들로부터 개종하였음을 이유로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했다. 부모들은 원고 A가 모스크에 가지 않을 때마다 집 밖의 창고 같은 곳에서 원고 A를 가두고 때리곤 했다. 원고 A의 부모들은 원고 A를 이미 부인이 3명 있는 40대 후반의 무슬림 남자와 지참금을 받고 결혼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 A는 기독교 개종 이후 기독교 신자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부모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원고 A는 기독교인인 남자와 결혼하였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결혼을 한 후에도 원고 A의 어머니는 수시로 집에 찾아와 원고 A를 괴롭히고 때려 원고 A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고 A의 아버지가 원고 A의 집 주변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원고 A와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원고 A의 아버지는 arm robber라 불리는 단체를 시켜 4차례나 원고 A의 남편을 죽이려 했고, 결국 원고 A의 남편은 2013. 5. 13. 독살되어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A의 남편이 사망한 후, 원고 A의 부모들은 더욱 원고 A를 괴롭혔다. 원고 A는 원고의 어머니가 보낸 무장강도에 의해 폭행 당해 치아가 부러졌고 눈도 다칠 뻔 하였다. 결국 원고 A는 원고 2를 임신한 상태로 큰 아들을 시누이에게 맡기고 2013. 10. 9.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 A는 2016년 경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9.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9. 11. 28.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현재 원고 A와 연락을 하던 남편의 가족 중 여성들은 모두 계속되는 원고 A의 부모의 괴롭힘과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한 상태이다. 심지어 남편의 여동생은 죽임을 당하였다. 계속되는 박해로 인하여 본국에서 돌아갈 수 없는 원고 A는 다시 한국에서 난민재신청을 진행 중이다.


2021 연간보고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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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소수정당 활동으로 인한 박해 원고 B와 C는 부부이고, 원고 D는 원고들의 아들이며, 원고 B와 C는 모두 본국의 소수정당원이다. 특히 원고 B는 본국에서 컨설팅 회사의 CEO로 소수정당 지도자의 지령을 받아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였고, 이런 업적이 인정되어 주요 지역의 실질적인 리더로 활동하면서 소수정당의 종신회원이 되었다. 이후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진행한 것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지목 고소되었고, 불법체포 고문을 당하여 89일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들은 계속해서 도피하며 숨어지내다가 정치적 세력이 와해되고 본국에서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난민인정신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 본국 테러방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중지) 중이다. 원고 B는 2015. 10. 30. C-3 체류자격으로, 원고 C, D는 2016. 6. 11. 동반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7.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8.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기각 판결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난민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박해가 없는 것은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아니다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특정 사회집단의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구성원 신분의 경우,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원고 A’의 경우)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과 지침에 의하면, “특정사회집단”은 통상적으로 유사한 배경, 습성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 항목에 따른 박해의 두려움은 종종 다른 근거, 즉 인종, 종교 또는 국적/민족 등 다른 사유에 기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다는 주장과 중복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인정신청인 즉 원고는 스스로 공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소송 진행 중 난민사유의 입증 정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느냐가 계속 문제가 되었다. 난민사유가 종교 개종과 매매혼, 할례강요 등 여성차별적 관행으로 인한 중복된 박해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어려웠던 점은 종교 혹은 여성차별적 관행을 이유로 한 난민사유 입증은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난민사유 입증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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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입증영역과 증거

본국에서 박해의 경험 관련, 본국의 상황에 대한

제출된 증거들

객관적 자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당할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결혼증명서, 남편의 사망증명서

젠더폭력을 이유로 한 사건

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원고 A

폭행 후 경찰신고 내역과 진술서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신청

본국의 문화적 관습적 기반의 변화

정치적 사유를

체포영장, 초동수사보고서, 병원입원기록

이유로 한 사건

본국 변호인 선임서

원고 B, C, D

본국 재판부 제출 변호인 의견서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신청

본국 변호인의 의견서(법원 석명사항에 관한)

본국 가족들의 진술서

본국 사건 재판 진행 상황

법원의 판단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한 박해의 경우 원고 A는 구체적인 박해 경험을 입증하기 위하여 결혼증명서, 남편의 사망증명서,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처 진단서, 폭행 후 본국 경찰 신고내역과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하여 라이베리아의 종교 비율, 이슬람과 기독교 충돌 여부, 종교간 개종금지 여부, 매매혼 성행 여부, 종교나 매매혼 거절을 이유로 한 명예 살인(특히 가족간), 여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능성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라이베리아 사법기관에 의한 보호가능성에 관하여 추가 사실조회신청 하였고,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하여 직접 당사자가 법원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려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고 A가 결혼 전 및 현재도 기독교로 개종을 한 점 또는 매매혼을 거부한 점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부모로부터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 A가 직접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부모로부터의 개인적인 가정폭력의 문제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국가정황자료집, 1심법원의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A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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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그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본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② 원고 A는 이슬람신자인 부모로부터 매매혼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강요에 굴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협이 실재하였더라도 회피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 A의 다른 형제들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④ 자국 정부 등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국 내 기독교 신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 A가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즉 법원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입증하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적 사유를 이유로 한 박해의 경우 _1

항소심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1심에서 제출되었지만 위 증거들이 갑호증으로 제대로 분리되어 제출되지 못하였다.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당사자가 증거를 활용하여 제대로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가능성 역시 낮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 난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한 뭉탱이로 제출된 증거를 재판부에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난민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 하는 경우, 최소한 증거제출 형식만이라도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다수의 난민은 한국에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므로 난민소송절차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물적 인적 지원까지 구하면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소송 진행 중 제출된 갑호증은 50호까지이다. 원고 B는 본국에서 소수정당의 주요 멤버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관련한 증거, 예를 들면 소수정당원 종신회원 증명서, 본국활동사진, 소수정당원 동료 진술서, 본국 체포영장, 초동수사보고서, 본국 병원입퇴원기록, 본국 변호인선임서 등을 이미 상당히 많이 제출한 상태1 였다. _1

이후 본국의 정치적 상황과 소수정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무엇보다 체포영장에 기하여 본국에서 원고에 대한 테러방지법원 사건이 진행중인 점이 주요 박해의 증거가 되었다. 특히 본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본국의 변호인을 통하여 재판 진행을 계속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법원의 석명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본국 변호인 역시 대한민국 난민소송을 주의깊게 팔로우 하고 있었다. 한국 재판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재판부의 석명자료를 요청하였다. 본국의 형법, 형사소송법, 테러방지법안 검토, PENAL CODE에 따른 적용 법조 검토, 본국 사건 결과예측(예상징역형)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여력이 안 된다.

본국에 연락 가능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추가로 계속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본국에서 활동하던 것을 목격했던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서, 본국에서 여전히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 조심하며 살고 있는 가족들의 진술서 역시 추가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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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2021. 6. 1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 판결을 하였다. 즉,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F-2 체류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승소는 다행이지만, 증거를 갖출 능력과 상황에 비례해서만 난민인정이 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증거가 없다고 박해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난민소송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난민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겨루는 건 아닌데

법원칙이며,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러나 현재 난민소송의 경우, 원고가

(본국에 직접 가보고

난민사유의 입증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소송이 진행되는

싶다는 생각이 든다.)

동안 법관의 반응에 현저히 기댈 수 밖에 없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실제 소송에서 원고가 서류나 기타 증거로써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든 진술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사람은 최소의 필수품만을 가지고, 대개 신분증조차 없이 도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관은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달리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고에게 유리한 추정을 해야 한다. 결국 법원은 난민소송에서 원고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거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과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난민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사안의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실만을 말하고 심사관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 ②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에 관한 만족할 만하나 설명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입수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신청인 본인 및 과거 경험에 관한 정보 중 심사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신청인은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사유에 관해 일관된 설명을 요구받으며, 제기된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④ 심사관은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통해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진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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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안의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빙성 및 증거를 (필요한 경우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난민사유가 종교적·문화적 관습에 의한 여성차별적 관행에 따른 중복된 박해인 경우,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난민사유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객관적 증거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난민사유의 경우, 정치적 활동을 했던 특정 시기와 관련한 언론 기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 경찰의 체포영장, 초동수사보고서, 사건 등 비교적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한 파키스탄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었다. 그에 반해 종교 혹은 문화적 관습의 경우 주제가 가진 추상성과 보편성으로 인하여 사실조회회신을 통한 국제적인 보고서가 객관적인 증거에 속한다. 특정 국가의 문화적 관습의 경우 본국에서 고착화된 행동 양식인 경우가 많아 문제제기 후 공론화 되기까지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젠더 폭력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공론화가 가능한 국가가 많지 않다. 개별 사건에서 경찰 신고를 하고 실제로 수사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법원은 중복적 박해 사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 A가 본인의 박해 경험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여성차별적 관행이 행해지는 특정 국가의 경우, 대부분 수사 혹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현실적으로 경찰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종교 문화적 관습에 따른 여성차별적 관행을 이유로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더욱 난민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고 당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언급한 지침의 권고 내용에 근거하여 원고 A의 사건을 살펴본다면,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의 UNHCR 사실조회회신 활용방안은 아쉬운 점이 많다. 난민소송의 경우, 사실확정과 입증을 위해 당사자 진술, 당사자가 제출한 직접증거, 진술과 직접증거를 뒷받침 하기 위한 관련 간접 증거 등을 활용한다. UNHCR 사실조회회신 보고서의 경우 주요한 간접증거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 혹은 불리한 내용이 혼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민사건의 특수성과 이 사건과 같은 난민사유를 고려한다면, 위 지침 중 ⑥ 사안의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빙성 및 증거를 (필요한 경우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UNHCR 보고서의 내용 중 가급적이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박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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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원은 UNHCR 등 각종 보고서 내용 중 원고 A의 진술, 원고 A가 제출한 직접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보다는 원고 A에게 불리한 부분을 적극 인용하여 판단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기독교의 비율이 80%에 해당한다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종교의 개종으로 인한 박해 가능성이 낮으며, ② 본국 대통령이 여성차별적 관행에 관하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사법기관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③ 할례비율이 낮은 지역의 통계를 제안하며 자국 내 피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명 관련 보고서에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혹은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 난민소송은 증거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별로 증거를 제출할 수 상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정치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난민의 경우, 체포영장, 공소장, 본국의 재판진행상황 등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젠더폭력을 이유로 한 난민의 경우, 여전히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이외 공적인 문서로 박해 경험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은 본국의 박해 경험으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당사자가 증거를 갖출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가 조금은 의심의 여지를 가진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내심 소송 진행에 힘을 내던 시기가 있었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어느날, 재판부는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입국했나요? 공항에서 아무 일이 없었나요?”라고 질문을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본국 시스템상 공항에서는 연동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한 경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질문 자체는 ‘난민’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난민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본국에서 어떤 사유로 박해의 객체가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오히려 본국에서 체포 되어 난민신청 조차 할 수 없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난민신청자가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면 난민신청이 불가능했을 상황을 가정하는 질문은 불필요하다. 소송이 점점 길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긴 소송을 이어가는 힘은 당사자의 삶을 이해하려고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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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의 변론은 서로 이어진다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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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단골사건의 슬픔 _ 상근 변호사 김민아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선불금과 사기죄 고소인이 피고인이 되는 모순 _ 상근 변호사 김민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 사건 장애는 힘들어도 생은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_ 상근 변호사 이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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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상근 변호사 김민아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단골사건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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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신안 염전 노예사건과 같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동행에 입사하기 전부터,

라는 말의 함정

입사하고도, 아마 그 후에도? 계속 있을 것만 같은 사건이다. 동행의 단골사건은 장애인노동력착취사건이다.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과 다르게 장애인노동력착취사건을 바라보는 가해자, 수사기관의 관점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말도 하네. 생각보다 (장애 정도가) 괜찮은 거 같은데요.” “동네주민끼리 조금씩 서로 돕고 그런건데. 조정하시죠?” 무언가 제대로 진행 될 것만 같았던 예측은 어긋난다.

_1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이 사건은, 동행에서 지원하기로 한 시점에 이미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과

동행은 2019. 12. 부터 현재까지

전남옹호기관 의 열정적인 증거 제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인지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에

촉탁변호사이다.

_1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_2

시급 1,000원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례만 가져온 것이 아닐까 싶지만, 실제 사건이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임금인가요?

가해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한 번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로 등장한다. 시급 1,000원의 계약에 충분히 동의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 이고, 때로는 불안한 자립감을 보이고자 과시형 _3

발언을 할 때도 있었다. 검찰은 이런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진술의 불일치, 과장성’ 이라고 판단하였다.

_2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도 경유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소 등은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권리구제가능성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8헌마716, 2010. 6. 24.) _3

청구인의 장애 특성, 살아온 삶의 배경 등은 노동력 착취에 놓여 있는 많은 피해 자들이 장애 또는 저학력, 문맹으로 인해 학대지역에

유입되었음과 사회적 지지망 부족으로 생태학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반복 노출되며 그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구인은 권위적인 인물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작은 강요나 압력에 의해서도 쉽게 주눅들고 위축되며 심하게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 청구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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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적 지배’라는 말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지적장애인’을

다른 이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 규정한다. 보통 지적장애인은 문제 해결·계획·추상적 사고·판단·경험을 통한 학습·학업 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규범 내에서 자신의 연령에 맞는 수준의 책임을 수행하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경계심이 없고 순응적이고 복종적이며 권위나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는 성격 및 관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감금하여 통제하지 않더라도 학대 행위자들은 손쉽게 피해자를 지배하고 자유롭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들은 순응적 성향, 낮은 저항성으로 인해 학대 행위자에게 복종하며 학대 상황에서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 노동력착취사건에서 ‘실력적 지배’는 물리적인 강제력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에게 복종하는 형태로 유지되는 관계성에 주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병원, 약국, 은행을 방문한 기록을 보고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력적 지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역설적이게도 피해자는 고강도 노동으로 몸이 아퍼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것이고, 은행 업무는 직원의 도움을 통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주 등장하는 엉뚱한

장애인과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리- 장애인과 계속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근로계약 할 필요성이

불기소처분결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근로계약의 필요성’ 여부는 양 당사자가 동등한

있는지? 여부

지위에서 합의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한다. 지속가능한 계약이 아닌 일시적인 도움 관계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충분히 근로계약을 이해하고 시급 1,000원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논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근로계약의 필요성’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온전히 가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기준에 해당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의 근로계약 성립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여부, 현저히 부당한 조건(시급 1,000원)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상 피해자는 ‘실력적 지배’ 상태에서 가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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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조력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례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동행 ‘우리는 어벤져스’

사실 우리는 미리 연습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중요하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은 유리한 결과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공식화된 법적 용어에 부합하는 사실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법의 언어에 대입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진술은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 가볍게 무시되기도 사라지기도 한다. 공백이 생긴 당사자의 진술을 구체화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동행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고 질문을 바꿔가며 천천히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나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것도 법정에서 전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형되는 순간이다. 다시 일하던 곳으로(노동력이 착취당하던 곳으로 혹은 학대행위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 곳이 익숙하다는 것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터 조차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곳임을, 돌아갈 곳이 없다는 불안감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좀 서글프다. 단골사건이 주는 슬픔에 지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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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선불금과 사기죄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상근 변호사 김민아

고소인이 피고인이 되는 모순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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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피고인과의 만남

이미 사기죄 벌금형이 선고된 후 ‘언니’ 를 처음 만났다. _1

동행을 만나기 전, 언니는 업주와 중개업자를 성매매알선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정되었다. 중개업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언니가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_1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것이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는 동행과 2015년 부터 함께하는 연대단체이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언니네’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함, 법률 의료지원, 긴급 구조, 현장 방문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과 가치를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업주는 언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종된 계약으로 일정기간 근로를 조건으로 다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금원대여계약을 체결한다. 업주는 언니에게 미리 지급한 금원에서 매달 임금(지각비, 꾸밈비, 등 모든 지출 포함)의 일부분을 공제하고, 다음에 다른 업주나 직업소개소에 언니를 넘길 때 위 금원을 지급받는 바, 이때 유흥주점 업주가 언니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선불금’ 이다.

존중하는 반성매매운동단체이다.

성매매에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여성이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되었는지(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유입된 이후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바로 선불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불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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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이다. 금지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 ‘선불금’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채권이다. 현실에서 위 규정이 적극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주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개업자의 직업 소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제된다. 따라서 언니가 업주나 중개업자를 고소했다면 반드시 기소되어야 위 법률에 따라 선불금 관련 채권이 무효라고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중개업자의

요즘은 대부분 업주와 관련한 사채업자, 혹은 중개업자가 언니에게 선불금을

당당한 역고소

지급한다.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으로 인정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 받는 일이 많아지자 사채업자 혹은 중개업자를 통해 금전을 지급하면서 외견상 대여금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이지만, 사채업자와 중개업자는 본인들은 성매매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채권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언니를 고소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든다. 만약 언니가 업주와 중개업자를 성매매알선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로부터 사기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유죄 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번 사건이 그러했다.

선불금을 사기죄의

현실적으로 선불금이 있게 되면 일을 한 다음 정산을 하더라도 결국 그 원금과 이자,

보호법익으로 본다면?

지각비, 꾸밈비 각종 지출 등을 공제한 부분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합리한 수입의 분배(업주:언니=6:4 혹은 7:3)로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갚아야 하는 선불금의 액수는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고 누군가, 대부분 다른 업소의 업주가 다시 그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혹여나 선불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고소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장부 등은 업주가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에서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할 경우를 각오해야 한다. 결국 인신 구속적 성격을 가진 선불금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 인정하면 법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판례가 언니를 성매매 구조의 피해자로 인식하기보다 중개업자의 대여금 주장을 인정하여 선불금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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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증인신문을

업주와 중개업자는 경제적 의존관계이며, 소송상 전략적으로 연대(?)관계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서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재판에서는 서로를 위한 증인이 되어 준다. 이미 언니가 업주와 중개업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어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언니는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나(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채권에 해당함),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중개업자가 업주에게 그 돈을 변제한 상황이었다. 중개업자는 본인이 선불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채권자이자 언니의 사기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언니에게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고(실제로 사실상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특히 선불금은 업주가 지급했던 것이며 중개업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불상의 시기에 중개업자가 업주에게 별도로 선불금을 지급한 것은 언니가 전혀 개입한 적 없는 별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중개업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무죄를 주장했고, 관련 증거를 부동의하였기 때문에 업주와 중개업자를 반대신문하게 되었다. 먼저 중개업자를 반대신문하였다. 예상대로 중개업자는 몹시 뻔뻔했다. 처음에 언니에게 지급한 선불금은 모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중개업자가 업주로부터 선불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입금받은 계좌내역을 제시하며(업주 → 중개업자 → 언니, 초 단위로 곧바로 이체되었음.) 사실상 업주의 돈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추궁하였다. 나중에는 중개업자 본인과 업주 사이에 별개의 채권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과 상관 없이 별도로 주고 받은 돈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계좌이체시간) 업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곧바로 언니에게 이체 하였으므로 업주의 돈이 명확했다. 역시나 업주는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였다. 이미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 강요행위 여부는 주요 신문사항으로 넣지 않았다. 우리는 선불금을 직접 이체하고 차용증을 쓴 양 당사자가 업주와 언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중개업자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 즉 중개업자가 언니의 기망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업주는 증인신문 초반부 본인이 언니와 차용증을 쓴 것이 맞으며, 본인이 중개업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지시했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증인신문 후반부 그 돈을 중개업자로부터 모두 받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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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계속해서 중개업자가 업자에게 선불금을 대신 갚은 사정은 전혀 알 지 못했던 사정이며, 언니가 중개업자가 업자에게 선불금을 갚도록 기망행위를 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모두 불기소처분 결정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 무죄 주장 인용은 희박하다. 언니가 성매매피해자라는 법리적인 판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선불금과 성매매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그녀의 용기와 함께 하는 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자발적인 성매매는 없다.

최후 변론 중

무죄 주장 후, … “설령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업주들의 선불금 사기 고소와 그에 대한 사기죄 인정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여성들이 탈성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여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업소를 이탈하는 경우 사기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소송 과정에서 양형을 줄이기 위해 결국 합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불금 사기 사건은 대부분 구약식사건으로 별도의 재판 없이 이루어지는데, 여성들은 대체로 경제적 사회적인 지식이나 지지망이 부족하여 법률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기력하게 동종 전과만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선불금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법률로서 성매매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매매 여성이 아무리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결국 이렇게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결과까지를 예상하고 감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고인은 선불금 사기죄 인정보다 계속되는 성매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법정

뻔뻔한 증인보다 전투력을 불사지르는 것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가 아무런 힘이

불편하게 만들기

없다고 느낄 때이다. 최종변론을 하면서 눈물이 찔끔 났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불과하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변호인은 법정에 함께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법리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렇게 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과 구조가 있다고 소란스럽게 해야겠다. 법은 절대 모든 현실을 반영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이럴 때 즐겁다.(내 정체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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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 사건

상근 변호사 이소아

장애는 힘들어도 생은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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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광주지방법원 법정 밖에서 황신애 님

시작의 시작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찬동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2015. 아마 여름?

50대 여성 분 이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는 분인데, 다발성경화증으로 중증 _1

장애가 있는데 활보(활동 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단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_1

이 때는 아직 황신애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찾아보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니,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고, 거부 처분을 받은 다음,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하고, 취소소송을 하면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하면 되겠다.’

_2

라는 아주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며 의기양양했다.

기획소송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득의양양한 욕심을 품었다.

_2

법조인이 아닌 회원분들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실 수도 있을 듯 하나, 이를 길게 설명하면 글이 너무 지루해지므로 설명을 줄인다.

거칠게 말씀 드리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송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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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 후,

박찬동 선생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한 달 전 말씀하셨던 그 분이

2015년 아마 가을?

문제제기를 포기하셨다는 소식이었다. “아니, 왜요?” “보건복지부, 북구청에 수 없이 많이 전화하셨는데, 모두 안된다는 말만 하고,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너무 지치셨대요. 그래서 하실 수 없다고 하시고, 저도 그 사정 너무 잘 알아서 뭐라고 더 말씀 못 드렸어요.” 아... 맞다. 그렇지. 엄마도 그랬었지. 친정 엄마는 2013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다음 뇌병변장애 등급을 받으셨다. 4급. 오른 다리를 쓸 수 없고, 기억 장애가 와서 요리하는 방법, 공과금 내는 방법, 은행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기억하실 수 없는데도 4급. 엄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받던 날, 엄마의 변해버린 삶을 확인하는 서글픔, 4급으로는 부양 가족들에게 어떠한 유효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분노, 그런 분노가 엄마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가 하는 죄책감이 뒤엉켰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장애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도 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싸워볼까도 했는데. 그런데, 엄마에게 해보시자고 여쭤보니 “안할란다! 힘들어...”라고 하셨었던, 그래서 더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기억. 딸이 변호사인데도 접어야 했던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법률 쟁송. 그런데 몸의 힘, 마음의 힘, 경제적인 여건 모두가 어려운 당사자들에게는 하물며 더욱... 게다가 행정소송 인지대는 얼마나 비싼가(소가가 5,000만 원이다. 웬만한 소액사건보다 높다). 당사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변호사인 내 능력을 드러낼 기회로 여겼던 이기적인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다시 바쁜 상근 변호사의 일상을 살았다.

시작 : 1년이 지난 2016. 여름

박찬동 선생님께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작년에 말씀 드렸던 황신애 님이요. 법률 대응을 해보시겠다고 해요.” 박찬동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뵈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 나온 수녀님과 같은 모습이셨고 목소리도 기도하는 목소리였다. 시집 ‘모로’를 주셨다. 당신이 지은 시화집인데 옆으로 누워서 ‘모로’ 볼 수 있게 편집되었다. 당신은 스스로 앉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누워 책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덜컹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는지 여쭤봤다.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안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찬동 선생님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나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도 활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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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땐 잘 몰랐다. 이 소송이 3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황신애님의 결심이 결심이 얼마나 큰 결심이라는 것을. 2016년 당시 장애계 활동가들은 이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개정안을 의원실을 통하여 발의된 상황이었다. 법률이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먼저 개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황신애님의 소송은 법률 개정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3년 반이 넘게 걸릴 줄이야.

2016. 12.

황신애님을 대리하여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변경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시작과 함께

북구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아 2016. 12.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을 시작하였다.

싸울 동료 대리인단 모집

행정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쓰고 대응하는 작업, 해 본 적이 없는 일, 겁도 나는 일, 그럴 때는 함께하면 된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의에서 대리인단 요청을 하였고 9명의 변호사들(강정은, 김수영, 김재왕, 서채완, 신명진, 염형국, 이소아, 이주언, 천지선, 최현정)이 함께하였다. 어벤져스. 지게 된다면 어젠져쓰? 2017. 1.부터 3월 중순까지 두 차례의 화상회의와 세 차례의 대면 회의를 거쳐 완성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2017. 4. 3.에 제출하였다.

2017. 4. 6. 1회 변론기일과 기자회견

첫 번째 변론기일 일정이 나오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도연, 려형님에게 연락을 했다. 이런 날은 기자회견 하고 공론화하기 좋은 날!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님이 세를 과시하고 함께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 내려와주셨다. 당사자 분은 안오시냐는 염형국 변호사님 말씀에 아뿔싸 했다. 오시기 힘들 것이라는 내 지레짐작으로 기일은 알려 드렸지만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렸던 것이다. 참석 하시고 싶으신지 참석하실 수 있으신지를 먼저 여쭈었어야 했는데... 내 안에 도사리는 편견에 얼굴이 잠시 붉어졌다. 다음엔 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2017. 1. 첫 번째 대리인단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전철안에서 찍었다고 하는 한 컷. 강정은, 김재왕, 최현정

광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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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 11시

심문기일이 열린다는 건 어쨌거나 좋은 신호다.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위헌제청 사건

가처분 사건 말고 위헌제청 사건 심문기일은 생애 처음. 뭘 준비하나 고민했는데,

(광주지방법원

염형국 변호사님이 PPT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준비했다. 서울에서

2017아5086)

염형국, 최현정 변호사님이 함께 출석했다. 정신없이 PPT로 프리젠테이션을

심문기일

마쳤다. 황신애님이 적어서 보내주신 진술도 읽으려 했으나 목이 메었다. 최현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님이 대신 차분하게 읽어주셨다. 신청 기각만 해봐라, 바로 기자회견 하고 위헌소원 가야지.

2017. 7. 5. 위헌제청 결정!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2018. 여름

사건 번호 헌법재판소 2017헌가2 내 변호사 인생에 사건번호가 헌가인 사건을 진행해보다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걱정하지 말자 선후배 동료 대리인단이 있으니.

깜박하는 사이에 벌써 1년이 지나다니! 탄핵으로 헌재의 모든 사건 심리가 미루어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이슈가 정쟁에 묻히고 말았다. 상대방인 보건복지부도 예상가능한 항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나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다시 모여 2차 보충의견서(1차는 2017. 9.에 제출함)를 제출했다. 황신애님이 연필로 쓰신 기일 촉구 의견서도 제출했다.

2019. 6. 경

다시 1년. 문득 문득 황신애님을 떠올리는 날이면 죄스러움에 마음이 조였다. 그러던

고비를 넘어

중 황신애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몸은 계속 힘이 빠져가서 이제는 모로 눕는 것도 안되고 왼손만 겨우 연필을 쥘 수 있는 상태인데, 가족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죽으러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는 말씀을 담담하게 하셨다. 실제로 요양원도 알아보셨는데, 어느 수녀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버텨보기로 마음을 바꾸셨다고. 마음이 덜컹덜컹. 그냥 행정심판을 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황신애님이 원하신 것이었지만(황신애님은 “행정심판은 나에게만 미치는 거고 소송해서 법 바꾸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거여서” 소송을 선택하셨었다) 법은, 법으로는 정말이지... 법 아닌 무언가로 황신애님 일상에 다른 기쁨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황신애님을 찾아 뵙고 회원 인터뷰를 했다.(황신애님은 동행의 후원회원이시다) 그 인터뷰 일부다. 인터뷰를 마치고 언제 어디에 휘두를 수 있을지 모를 칼을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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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경

문 : ‘모로’에 있는 시 중에 ‘액땜’이라는 시가 있어요. “너의 액땜이라는 것이 기분이

고비를 넘어

좋아.”라고 쓰신 부분이 있는데, 그 액땜이라는 건 억울하지 않나요? 답 :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아프지 말아야겠다? 내 원수라도 아프지 말아야겠다. 내 헤어진 남편이든,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아프지 말아야해. 내가 액땜을 해주는 거야. 내가 아프면서 그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구. 액땜. 서로 안 맞고 그런 사이에도 액땜. 내가 방패야, 우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방패라면. 어느 순간엔 내가 방패인 것 같아? 내가 아파서라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스스로 철들고, 스스로 잘하고 아무튼 내가 꼭 필요한 방패인 것 같아. 괜찮아. 상관없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방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못 버틸 것 같아. 이 통증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못 버틸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한번 심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 4. 초 어느 오후 네? 공개변론이라고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기는 헌법재판소인데요. 이소아 변호사님이시죠? 위헌제청된 사건 공개변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냥 선고가 아니고, 공개변론이요?!” 6월 11일에 공개변론을 한다는 담당 헌재 서기관의 전화. 한 동안 잠잠하던 대리인단 텔레그램방에 다시 바빠졌다. 모두가 모이자면 가장 빨리 잡아도 4월 중순. 그나저나 회의 안건은 어떻게 준비하지? 대리인단 오거나이져의 역할은 ① 회의 안건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하고, ② 회의 당일 역할과 숙제를 나누고, ③ 꼭 다음 회의 일정을 잡고, ④ 다음 회의 되기 전에 숙제 진행 정도와 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참석자를 확인(하면서 마음의 부담도 지우는)는 것. 내가 잘하는 거. 그런데 공개변론은 처음이라 회의 안건을 뭘로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서 독촉해야 할지 막막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막막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논의하면 되지 뭐. 공개변론 경험이 있는 염형국 변호사님도 계시니 부딪혀 보고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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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리인단 회의, 회의, 회의. 그 사이에 이주언, 강정은 변호사는 각각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2020. 4. 중순

대략의 할 일들의 방향이 정해졌다.

공개변론 대비 첫 회의

지금까지 제출된 보건복지부측과 우리 측 의견서를 모두 종합하여 반박하는 최종

해야 할 일 산더미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답을 준비하고,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전문가 증인을 섭외하고, 공개변론 모두 진술 PPT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예상 질문을 짜는 것은 공개변론의 경험이 있는 염형국 변호사님이 해오시기로 하고, 지금까지지 제출한 서면을 종합하고 2020년 현 상황에 맞추어 제출하는 최종변론요지서는 내가 초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문가 증인 섭외가 난감했는데, 그것도 염형국 변호사님이 일단 알아봐주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에 대한 항변을 할 것이 뻔했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난제였다. 이주언 변호사가 나라살림연구소를 통해 재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서를 부탁하기로 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재정현황과 관련한 기초자료들에 대한 리서치를 김재왕, 김민아, 강정은, 신명진 변호사가 맡았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 및 평등권에 관해 너무나 좁은 심사기준(위헌 판결이 난 것이 거의 없다시피하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반박할만한 법리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 숙제였다. 헌법재판소가 예전 심사기준을 바꿀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대리인단은 전략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선택할 자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다’는 방향으로 법리 구성을 집중하면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통제 기준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 기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있었던 서채완 변호사가 맡기로 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리서치 등은 류다솔 변호사가 맡기로 하였다. 텔레그램에 계속하여 자료가 업로드 된다. 마음의 부담감도 업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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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초

사회복지학 교수이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에

전문가 증인 김동기

대해 연구를 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님께서

교수님과 화상회의

전문가 증언에 응해주셔서 감사했다. 대리인 입장에서는 위 양 제도와 유사한 해외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입법사례와 관련하여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서비스 선택권이 없는 방식’으로

있나요

된 입법례가 있는지, 없다면 왜 그런지(그런 입법례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너무 특이하고 법적인 쟁점이라 어려우셨을텐데 교수님께서는 서글서글하고 시원시원하게 현 상황과 해외 입법 자료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다. 게다가 교수님을 통해 상대방 측 전문가 증인은 김동기 교수님의 동료 교수님인데, 오히려 우리 측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고급정보까지 얻었다. 증인신문은 언제나 변수가 많은데, 변수 하나를 상수로 바꾼 것 같이 한시름 안도가 되었다.

2020. 5. 중순

이주언 변호사가 섭외한 나라살림연구소 박사님과 화상회의를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회의

답변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 등’에

그 돈을 쓰면 대한민국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활동보조를 인정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9,000억이 넘게

망하나요?

든다고 주장하였다. 9,000억. 가늠할 수가 없는 돈이고, 제대로 논박해내지 못하면 재판관들은 그 숫자에만 꽂혀서 합헌 판정을 내릴 것이다.

나 : 9,000억이 더 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재정에서 얼마나 큰 비중인가요? 그 돈을 쓰면 보건복지부가 망하거나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하는 정도의 돈인가요? 연구소 박사님 : 큰 돈이 맞긴 한데, 대한민국 재정건정성은 생각보다 좋아서, 불가능한 돈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현저히 낮구요. 보건복지부의 불용예산을 끌어모으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계로 잡아놓은 것 자체가 무척 어설프고 추상적이어요. 금액도 보고서마다 다르고 그 추계 방식도 너무 거친 방식이고 실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되겠군! 두 번째로 변수 하나를 상수로 바꾼 것 같아 더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은 자료들을 보자니 눈이 팽글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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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당일, 변론 중간 쉬는 시간

공개변론 당일 헌재 앞. 대리인단과 제청인 측 전문가 증인 김동기 교수님

헌법재판소 측에서 마련한

앞줄 - 이주언, 류다솔, 강정은, 이소아, 조미연, 김민아/뒷줄 - 김재왕, 염형국 김동기, 권소연, 최현정

휴게장소에서

2020. 6. 11.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하겠다는 통지를 해오자마자, 황신애님에게 오실 수

공개변론 당일 :

있는지 여쭤보았고 놀랍게도 흔쾌히 응하셨다. 그래서 황신애님께 최후 진술도

황신애님의 최후 진술

부탁드렸다. 황신애님은 4월부터 매일 이 날을 생각하시며 글을 쓰셨고 여러 차례 퇴고를 거친 최후 진술을 프린트 해서 따님과 함께 직접 재판에 참석하셨다.(최후 진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행 유튜브 채널을 보세요) 재판은 양 측 모두 진술(쟁점 프리젠테이션 → 질의 응답 → 전문가 진술 및 질의 응답 → 최후 진술로 이루어지며 두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내가 모두 진술 쟁점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몇 차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말이 계속 빨라졌다. 머리로는 내 입의 속도를 늦추고 싶었는데... 이어지는 질의 응답 시간에는 함께 대리인석에 앉은 강정은 김재왕 염형국 변호사님과 나누어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니 훨씬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영상을 보니 긴장한 것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지금도 자다가 생각하면 이불킥을. 마지막 최후 진술 순서. 이주언 변호사의 안내와 조력으로 발언석에 나오셔서 차분하게 읽어가셨는데, 그 말은 어떤 법조인의 법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언어였다(그래서 심지어 재판관님들도 눈물을 훔치셨다는 것은 안 비밀). 2시간이 넘게 이어진 논박은 그분의 진술 하나로 모두 무색해졌었다. 공개변론을 할 때 당사자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담당 서기관님이 매우 당황해하셨던 것은 비밀.(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곳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게 되는 구조라니) 그 모습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첩을 꺼내 스케치를 했다. 동영상이 남는 것을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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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이 사건은 장애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많은 장애 당사자 활동가들이

공개변론 당일 :

방청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를 통해 미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재판방청할 당사자들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김성연 활동가가 헌재 민원실에 휠체어

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

사용 장애 당사자가 방청을 하려고 한다고 문의를 하니 처음에는 최대 2대 정도만

재판방청하는 방법

입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제한은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재판 진행 중 30분의 휴식시간, 별도의 휴게 장소까지 마련되었다. 역시 말로 안될 때는 서면으로.

2020. 6. 11.

끝나고 안국동에서 모두 함께 뒷풀이를 했다. 승패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공개변론을 마친 저녁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좋기는 했지만, 드디어 큰 과 없이 마쳤다는 안도감과 이 과정을 동행의 새로운 동료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뒷풀이를 마치고 걸어가는 길에 김민아 변호사는 “이 일 하기를 잘했다 싶은 순간이었어요.”라고 말했다.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소감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텐데, 하는 책임감이 들었다. 끝나고 치맥치맥~! 코로나 관련 발제로 공개변론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물밑에서 많은 작업을 한 서채완 변호사 합류.

2020. 12. 23. 14시

코로나로 재판방청이 제한되는 것도 있고, 당일에 동행의 모든 변호사가 일정이

헌법불합치 결정!

있었기에 선고를 직접 보기는 어려웠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염형국 변호사님이 가셔서 직접 듣고 텔레그램 대리인단 방에 올려주시기로 하였다. ‘헌불’ 글자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작게 소리를 질렀지만, 보기 드물게 엄청 침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당사자인 황신애님의 삶이 달라진 것은 없다. 제청결정을 했던 광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 2월 별도로 사회복지변경신청을 하였건만 북구청이 헌법 불합치 이지 위헌은 아니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이행 행정소송이 절실이 필요한 이유 특히 사회적 기본권 관련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숙제를 안고 변론기를 마친다. 이 원고를 마친 후 2021. 5. 광주지방법원의 최소 판결이 확정되고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야 황신애님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황신애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당사자분들과 두번째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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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의 변론은 서로 이어진다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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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전복삼계탕의 미래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가 호명되지 못하는 시민k - 농어업이주노동자 _ 정은정 선생님 유튜브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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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전복삼계탕의 미래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가

정은정 선생님 유튜브 스크립트

호명되지 못하는 시민k - 농어업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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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이주노동자

광주에서는 전복삼계탕, 메생이 삼계탕이 12,000원 또는 13,000원 정도 합니다.

인권을 말하기 전에

라떼에는 비싸서 사먹기 어려워서 명절에나 먹었던 전복! 그 전복 들어가는 삼계탕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졌을까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기르는 농민과 어민들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소아 안녕하세요. 지역 유일의 공익변호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이소아 변호사입니다. 최근 농어업이주노동자 관련돼서 여러가지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먼저 농어업이주노동자 문제를 알기 전에 농업과 어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알기 회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 보고자 합니다. 정은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정은정

저는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이고요. 한국농촌사회학회에서 18년 동안 총무노릇을 하고있는 정은정입니다.

이소아

농촌사회학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식상한 어떤 말이 있었나요?

정은정 무슨 작목을 기르시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웃음!) 유통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쌀도 기르고 집에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가축도 한두 마리 키우고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 이소아 저희가 농어업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농사 일이 그렇게 많이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사 일이 그렇게 힘드나요? 정은정

많이 힘들죠. 특히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요새 많이 가는 게 농촌 체험 활동이더라고요. 딸기 따기 체험, 고구마 캐기 체험 같은. 수확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농사가)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 그리고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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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도 토마토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하우스. 그런데 아 이런 말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랬어요. “너 공부 안 하면 농사짓게 될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로.(마음 먹었죠) 제가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농사가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힘든 것 까진 괜찮은데 돈이 안 되잖아요. 소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이소아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노지채소만 해도, 준비하고 그리고 묘를 키우고 딴 고르고 두둑만들기 비닐씌우기 옮겨심기 비료 농약 살포 하기 잡초 제거하기... 기계장비 세척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돈이 잘 안 된다?! 정은정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했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저 과정을 다 거쳐요. 특히 우리가 뭔가 열매를 먹는다고만 생각하는데, 걔네들도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시설재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벌나비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수정액을 찍어 주는 그 과정들... 우리가 먹는 과일 일일이 다 그 꽃가루 묻혀줍니다. 한 알의 과일이 쉽지가 않죠. 먹기가. 이소아 다른 산업도 노동력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아니면 농업만 특별히 더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가요? 정은정

일단은 농업은 ‘사람’한테도 의지해야 되지만, ‘자연’에도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달리 말하면은 농사짓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농토가 부족해요. 계절의 낙차폭도 너무 커요. 너무 춥고 덥고 춥고 덥고 이러면 노지채소만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워요. 워낙 계절이 낙차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한국에서의 농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여기 좀 정책적인 문제도 있죠. 기본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계속 뒤쳐지는 거죠.

이소아 농토가 부족하다, 축산업이 계절 낙차폭으로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항상 있는 게 토마토, 배추 등이에요. 고기도 항상 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적이 없는데, 농축산업에서 ‘어렵다’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정은정

외부 투입이 많다는거죠. 계절과 상관없이 따뜻한 계절에 잘 자라는 파프리카 라든가 그런 채소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기본적으로 외부에너지가 과하게 투입된 거죠. 비닐하우스의 비닐값, 그리고 농약값, 비료값, 그리고 사람의 인건비, 연료 등 우리나라의 농업의 특징은 이런 것을 다 총집합해서 갈아 넣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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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생태적으로는 너무 조그맣게, 좁게 키운다(밀집사육)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비양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소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노동력의 비중이 농축산업이 높다, 외부의 투입력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투입되는 것이 노동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정은정 네. 특히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기계화가 진행이 많이 돼서 기계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밭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여성 노동에 많이 의존을 하지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허리가 온전한 여성 농민들이 없죠.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밭작업 특징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소아 근데 뻔한 질문이지만 농촌 인구는 그렇게 많은 노동력에 필요한데 농촌 인구는 그사이 어떻게 변화 하였나요? 정은정 고령화에 대한 우려들은 80년도부터 있었지만 흐름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고령화라고 얘기하고 40%쯤 가면...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러면 초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농어촌은 초초초고령화쯤 됩니다. 지금 현재 농촌인구 말고 농촌의 재촌하는 인구들을 계산해 보면 68.8세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농민들의 연세가 일흔 살이 넘어가세요. 10년 뒤 쯤에 지금처럼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80대는 너무 어렵잖아요. 일하기가 우리 아버지를 맨날 보고 있으면 근골격이 잘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늘 위기감이 있어요. 이소아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는데 농업 생산량이 줄었어야 할 거 같은데 줄었나요?

정은정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 농업, 농촌의 구조를 보면 가장 특징인 게 농지는 줄어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농지가 줄어들면 생산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농지는 줄고 농가인구, 농민들은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유지를 하거나 훨씬 넘어서거나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집약이 되었다는거죠. 굉장히 농축엑기스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자본이던, 외부의 화학투입제던, 품종개량이던 과학적인 그런 결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의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주노동자들한테 많이 매달린 지가 벌써 한 25년 거의 30년이 다 돼 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소아 어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가구 수는 줄었는데 생산량은 그대로. 제가 어릴 때 김 가격이 이것보다 더 높았어요. 생활비 대비해서요. 김, 전복. 특히 전복은 먹을 수가 없는거였는데 지금은 전복을 막 어쨌든 먹잖아요. 전복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져서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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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싼 노동력이 해외에서 유입되고 이런 큰 배경이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은정 제가 늘 청중들한테 여쭤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 전복삼계탕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닭 기르는 노동자들도 거의 100% 이주노동자고, 전복양식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고, 지금 상황들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어렵다’라는 거죠. 10년 정도라고 봅니다. 솔직히! 10년 정도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거 같아요. 이 10년 안에 어떤 대책을 제대로 수립 하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100% 우리가 모두 식료품을 사러 이제 코스트코 같은 글로벌 마켓으로 가야죠. 부자인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죠 해외에서 직구해서 먹으면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걱정이죠. 이소아 (안돼! 저 전복삼계탕 계속 이 가격에 먹고 싶어요!!) 축 산업에서는 동물들이 항상 자라니까 연중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농업에서는 주로 언제가 가장 인력이 필요하며, 작물별로 시기가 어떻게 다르며, 이게 하우스랑 노지재배랑 차이가 있나요? 정은정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분들은 주로 1년 내내 기르고 가꾸고 수확하는 게 축산하고 원예거든요. 시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1년 내내 기르고 가꾸는게 가능해서) 고용허가제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번에 그 속행 씨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시설재배 농가에서 이제 그렇게 지냈었던 거고요. 그런데 노지작물이 있어요. 나물이라던가 밖에서 기르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언제가 제일 바쁘냐면 봄에 파종할 때, 그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 그 때 양쪽 계절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상시 고용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고용허가제 혹은 계절근로제가) 먼저 시작된 모델이에요. 계절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도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생들 많이 가는데 호주 워홀,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 계절의 바짝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노지작물에 대해서는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추 딸 때는 이게 기계로 못하고 손으로 따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거죠. 손이. 이소아

여기서 잠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알선을 해 가지고 제 3국의 노동자들을 대한민국의 일정한 기간 최장 4년 6개월 정도 됩니다. 5년이라고 하지만 4년 10개월 있고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장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체류자격을 주는데 그 비자 이름이 E9이에요. 계절근로는 뭐냐면 C4 비자나 E8 비자로 들어오시는데, C4 비자는 뭐냐면 최장 90일 알바처럼 많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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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도 들어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E8 비자는 2019년 말에 생겼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최장 5개월간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체류자격, 조건, 상황, 기간 등이) 다 다르다! E-9비자와 다른 계절근로 비자가 가장 다른 점은 (고용허가제는) 1년 365일 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게 다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나요? 정은정 2020년부터 농촌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이 인력 문제였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토마토가 안 자라진 않는데 토마토를 딸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가 같이 공통으로 겪더라고요. 호주도 지금 워킹홀리데이가 못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호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예를 들면 경북 영양군 같으면 우리나라 고추 주산지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집중적으로 채취해야 되는데 고추는 기계가 못 따요. 손으로. 기계화가 진행이 안 된 게 주로 노지작물이거든요. 원래 2020년 상반기만 한정해 들어오기로 한 계절노동자가 3,052명쯤 됐다고 해요. 그런데 거의 못 들어온 거죠.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로 한 노동자들도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기로 했던 6,400명 중에 700명 정도도 입국이 안 됐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700명을 전국에 다 잘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거죠. 이소아 그러면 간단히 생각했을 때 외국에서 못 들어왔으면, 여기 안에서, 여기 우리 한국 안에서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기 못하는 한국 국적 선주민들이 가서 일하면, 그렇게 연결해서 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정은정 뭐 도농 인력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특히 많이 말씀하시기를 “요새 젊은 것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 한다.”라고 하세요. 왜 백수처럼 놀고 있냐 라고 하는데 그... 제가 우리 아버지랑 싸우는게 취미거든요. 제가 “아니 아버지도 나 농사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요. 국가가 생각하기를 너무 간단하게 해요. 아~ 도시에 너무 놀고 있는 사람들은 많고 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오니까 와라.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일례로 강원도같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니까, 너무 좋은 사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인터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원을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 쪽에서... 그런데 뭐냐면 일단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숙식의 문제였어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내가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숙식의 문제 때문에 걸린 거죠. 속행씨 사건이라든가 농업 이주노동자 (숙소)문제가 심각한 것처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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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람한테도 심각하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 안 듣는 한국 사람 싫다고. 나 그냥 이주노동자가 좋아. 그리고 지금 양돈이 가장 많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월급이라고 그래야하나. 봉급이 200만 원쯤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쉬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과연 한국 사람들이 하겠냐 라는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데 삼겹살을 이 가격에 먹을 날이 많지 않고 오래 남지 않았다! 소위 말하면 ‘이딴 식’으로 계속 하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이소아

아까 최근 속행씨 얘기를 하셨는데요.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숙소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농업 노동력, 이주노동자 문제를 언론이 대함에 있어서 농촌사회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우려되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정은정

뭐 그냥 불쏘시개처럼 토치로 불 한번 확 일으켰다가 마는 거요. 언론의 역할이 그런 때는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속행씨 사건을 그래도 넘기지 않고 하는 바람에 올해부터 적어도 숙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농가에는 고용허가제 자체를 배치하지 않겠다라는게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숙소 문제라든가 봉급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 사업장 옮기겠어요.”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올해부터는 이제 (옮길 수 있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좀 장기적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연구하고, 개선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있어보이는 말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농가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농사를 계속 수행을 해서 농사가 지을 만해, 이걸로 내가 먹고 살 만해, 그래서 괜찮은 숙소를 마련해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할 만하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집까지 얻어줘 뭐해 뭐해 뭐해야되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는 볼 수 없지 하고 아예 농사 자체를 폐업을 하거든요. 구조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누군가는 파야 된다는 거! 그게 난가? (웃음) 어쨌든 이게 되게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외국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못하니까 내가 그거는 안하는걸로)

이소아 숙소 문제 이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거는 E9 비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이주노동자 분들이 직장건강보험이 아닌거에요. 저희가 제가 여러각도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이유가 사용자인 농어민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이걸 넣을 수 없다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상황이 있고 할테지만. 그리고 「산재보험법」이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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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특히나 농어업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예외 적용을 두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와중인데, 그래도 농민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꼭 이주노동자가 아니어도 농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고 싶은 직장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4대보험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되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은정

그렇죠. 저는 오늘 역할 자체가 이제 농촌의, 농업의 그 현장이 이렇대요하고 전달하는 입장인거지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에요. 특히 인권 탄압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들도 많고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되게 제가 되게 많이 봤고. 농업법인 형태가 우리가 이제 법인을 많이 허락을 해줬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속행 씨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인 자체는 간경화로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보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말고 해야 되는 거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요. 농민들이 자영업쪽에 가 있거든요. 분류상 자영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분들도 지역보험을 그동안 냈던 거죠.

이소아

농업이주노동자와 관련해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고 또 농어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현실적인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정은정

제가 그걸 알면 저를 이제 청와대로 보내 주시거나 내후년쯤 농식품부 장관 청문회를 (웃음)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 외갓집의 문제이기도하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후덕한 외숙모 이모부지만 고용한 이주노동자에게는 굉장히 악랄한 고용주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도 입장들이 어렵게 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면으로 드러났고 올해 분명히 숙소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난리를 쳐 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꼭 한번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이소아 네. 동행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남에서 일하는 농어업이주노동자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농어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뭔가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주노동자 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오히려 더 만난 적이 있는데 농어업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아예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데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워 버린 채 어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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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광주전남의 유일한 공익변호사단체로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어떤 활동을,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선생님만, 네트워크 활동가들, 함께 할 수 있는 법조인들과 함께 뭔가를 계속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사실 저희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려 이 자리를 마련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제 끝마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정은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남았다고. 10년 정도 안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응인 거죠. 우리도 그분들이 없으면 딱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굶어 죽진 않겠지만 먹거리 양극화는 훨씬 심해질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가 걱정이에요. 외국에 유기농 해외 직구 해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문제인 거고,

이소아

(저 전복삼계탕 계속 먹고싶어요.)

정은정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문제이기도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상황도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이소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은정에게 동행이란?

정은정 동행이란... 오늘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걸로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지 말아야지. ‘전세금을 주인이 안 주네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되게 바쁜 변호사님을 너무 많이 활용해 먹었구나... 그래서 반성 많이 했고 후원자를 조금 더 많이 모아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제가 직접 뛰지는 못 하지만 저희 이런 인기와 인격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다단계 방식으로 해서 후원자를 많이 모집해 와야겠다. 그게 내가 먹고 사는 길이겠네 하는 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소아, 정은정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는데요. 동행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지금 당장 구독하기와 좋아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발 사랑은 돈이다 이래가지고 사랑은 돈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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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동행의 변론은 서로 이어진다 2021 연간보고서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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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행 활동

연간 활동 보고 (2019.~2021. 6.)

2020 동행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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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활동 보고

동행이 진행하는 사건 주제별 소송건수 총 58건 2021. 5. 현재, 단위 : 건

장애

젠더

난민

이주민

아동

19

12

9

8

3

노동

국가보안

강제동원

종교착취

노인

3

1

1

1

1

동행 조직문화 점검 회계, 심리, 인문사회, 워크숍 직원워크숍

2019. 4. 1회

2020. 5회

2021. 1. 4회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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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이 동행하는 곳 출장 대응, 당사자, 연결지역 2021. 1. 현재, 단위 : 곳

출장 대응

당사자

연결지역 (도시)

법원, 교도소, 경찰청, 출입국사무소, 노동청 등

2019.

106

140

24

2020.

140

119

70

2021. 1.

24

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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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활동 보고

동행이 만나는 사람들 통역인법률용어 교육회의, 다문화가족법률지원단, 광주지변 인권법률 구조회의

2019.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대회의, 민변공익소송지원단, 강제징용소송대리인단 회의 광주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대회의, 민변공익소송지원단, 강제징용소송대리인단 회의,

2020. 1.

미얀마친스테이트 대응회의, 강제징용유튜브제작관련 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장애인활동지원법대리인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대회의, 민변공익소송단,

2020. 2.

강제징용유튜브제작관련 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세월호 막말대응, 아동학대관련 연구대응, 노인빈곤연구 세미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대회의,

2020. 3.

민변공익소송단 회의, 선원이주노동자네트워크, 미얀마친스테이트 실태조사 대응회의

공익변호사 한마당, 미얀마친스테이트 인권실태조사,

2020.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프로보노 티에프, 조례개정 자문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연간보고서

81

함께하는 연대 단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니네상담소, 광주장애인권센터, 광주여성민우회(다솜누리 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실로암 사람들, 광주이주여성인권센터, 아이돌보미 노동조합 광주지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시립 장애인복지관, 광주복지재단,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 사회적협동조합 카페홀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연합(인:연), 광주민중의 집, 아시아시스넷,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법률원, 친구사이, 무지개공동행동,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문화컨텐츠그룹 잇다

통역인법률용어교육, 일요 법률상담, 고용허가제매뉴얼 국회토론회, 노인빈곤연구 순차세미나, 사랑샘재단, 다름에관한연구회 연대세미나

노인빈곤 연구세미나, 인권 전시회, 다름에관한연구회 연대세미나

노인빈곤 연구보고서, 다름에관한연구회 세미나, 장애인활동지원법 공개변론, 광주 NPO법률지원단 교육,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 네트워크/울력과품앗이, 강제징용유튜브 제작

협업논의 34 협업진행 14

협업논의 23 협업진행 11

협업논의 35 협업진행 5

선원이주노동자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협업논의 20

아동학대처벌법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 실태조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의 전남이주노동자실태조사, 광주인권실태조사, 공익진로매뉴얼 연구용역, 이주노동자 활동가 상담법률학교,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가 회계교육

협업논의 20 협업진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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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활동 보고

동행 홍보활동 유튜브, 인스타그램 2021. 5. 현재

유튜브

YouTube

2016. 8. 29. 동행 유튜브 개설

전체 업로드 건수

구독 164명

2021년 5월 현재 9건

2018. 3. 8. 동행 인스타그램 페이지 개설

현재까지 게시물 수

2019년 21건, 2020년 20건

인스타그램

Instagram

총 팔로워 339명

252건


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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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TOP 3

이주노동자권리찾기_ 이론편 동티모르 2021. 4. 28.

조회수 711회 | 좋아요 21건

2021 동행 정기총회 2021. 2. 4.

조회수 299회 | 좋아요 23건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가 부제 : 호명되지 못하는 시민K 2021. 2. 22.

조회수 262회 | 좋아요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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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21년

2020년

인스타그램 조회수 TOP 3 인사이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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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lfpi 사무실에 들어온 왕파리 쫒아내는 중ㅋㅋㅋㅋ

companion.lfpi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을 받았습니다.

#승리의표정 #완벽한기승전결

#대한변호사협회#공익대상#지역유일의공익변호사단체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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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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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lfpi 사감감감감삽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companion.lfpi 1980. 광주가 2021. 미얀마를 응원합니다.

#즐거운추석 #감사인사

#광주가미얀마를응원합니다

2021. 2. 25.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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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lfpi 동행은 드디어 동행만의 새 사무실로 이사하고

companion.lfpi [6살이 된 동행은 오늘2] 전남장애인권익옹호

있습니다!! #우리사무실 #사실은은행거

기관 활동가들과 함께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2020. 7. 7.

2021. 5. 14.


2021 연간보고서

85

2020 동행 살림살이 제6(당)기 :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지출 현황 수입

지출

158,803,810원

137,530,438원 모금홍보비용 6.4%

익명후원금 0.3%

특정목적기부금 30.0% 일시후원금 10.1%

일반 관리비용 65.0%

정기후원금 59.6%

• 일반기부 - 정기후원금

94,669,600원

• 사업수행비용

• 일반기부 - 일시후원금

16,030,000원

• 인력비용

• 특정목적기부금(지정기부금) 47,644,210원 • 익명후원금

460,000원

• 시설비용(전시회대관료) • 기타비용 • 일반관리비용

사업수행비용 28.6%

39,331,768원 6,000,000원 500,000원 32,831,768원 89,329,570원

• 인력비용

76,317,220원

• 시설비용(임차비 등)

2,820,000원

• 기타비용

10,192,350원

• 모금홍보비용

8,869,100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86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동행의 변론은 서로 이어진다 2021 연간보고서


2021 연간보고서

87

Prologue

동행 후원회원이 동행에게 묻는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88

Prologue

동행 후원회원이 동행에게 묻는다

인터뷰어 김정희 후원회원 인터뷰이 김민아, 이소아, 차성희

동행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켜봐온, 동행 변호사들의 변천사를 모두 아는, 동행이 인터뷰 했던, 동행에서 상도 받으셨던 김정희 후원회원에게 동행 ‘을’ 인터뷰 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동행 6주년을 맞이하여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활동하는지 김정희 후원회원님의 질문을 통하여 보는 시간! 시작해보실까요?


2021 연간보고서

김정희

89

(인터뷰 전 밥을 함께 먹음)

김정희

차성희 활동가를 두줄로 말한다면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 소개와 동행에서 하는 일

김민아

세주님은 여행을 좋아해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김정희

최근에 좋았던 여행은?

김민아

(속삭이며) 영광 백수

김민아

저는 동행에서 직함 ‘서면을

그리는 사람 +’입니다. 미냐라고 합니다. 동행에서 상근 변호사로 2019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하지?

해안도로라고 말해요. 얼마 전 저희 둘이 다녀왔거든요. (모두 웃음)

(김정희 :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이소아

사람입니다.

wit.ness-weaver에요. 의미는 결국 변호사가 증인,

차성희

저는 동행에서 ‘noname’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는 차성희, 세주입니다. 어떤 이름이든 가질 수 있기에 그렇게 정했어요. 저는 조금씩 동행에 다양하게 걸쳐 있는데요, 회계 및 후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행의 상근 변호사,

증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wit.ness이고, 그리고 지역 유일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성장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엮어내는 조직가 역할을 하는 것 인것 같아서 weaver입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은 사람입니다.

동행에 관하여 김정희

동행에 대한 소개는 많이 했으니,

사람이 필요한데 잘 모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동행은 6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고, 현재는

공익전업변호사단체라고 말씀 드려요. ‘얼마나

어느 좌표에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성장했나’와 관련해서는 (김정희 회원님이) 처음부터

김민아

아… 어려워요.

차성희

우선은 이사를 안다녀도 된다는 거.

(모두 인정)! 이소아

동행은 2015년에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 하는 지향으로 설립되었죠. 지금은 이 지향을 하도 자주 말해서 식상해 하시는 것 (사실 이 지향이 굉장히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고 그래서 무척 소중한데…)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지역 유일한, 그런데 유일하고 싶지 않은, 더 많은

봐 오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겉에서 보기에는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약간 목메임) 김민아

어우… 크라잉~!

이소아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6년

성장한 것은 지금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지역에서의 경험이 어딘가에서는 뿌려지고 있겠지?(액간 목메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사무실을 얻었고, 후원수는 2019년부터 정체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50여분이 시작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90

비하여 9배 많은 450여 명의 후원자분들이 함께

오늘 사실 이 공간 진즉 와봐야 하는데 여기 공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건수와 사건 내용,

좋구만. (웃음) 공간이 좋은 곳으로 옮긴 것도 좋은

주제가 굉장히 다변화 되었어요. 그래서 한가지에

것 같아요. 궤적이 여기서 쌓인 것보다는 역사잖아요.

집중하고 싶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행도 역사가 생겼다. 동행도 역사가 만들어졌고

아깝습니다. 지역 유일의 공변으로서, 공익변호사의

만들어가져서 상당히 입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생태계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도를 하고

듭니다.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김정희

동행도 역사가 생겼다. 동행도 역사가 이렇게 질문을 되받을지 몰랐는데.

(웃음) 이소아 변호사가 해마루 사무실에서 처음 동행을

만들어졌고 만들어가져서 상당히 입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변호사가 가졌던 생각과 의지와 이런저런 경험 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였고, 그걸 지지해주는 후원자 그룹도 모였고, 그리고 그동안

김정희

6년 동안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궤적도 생겨난 거

변화는 뭔가요? 아니면 처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같아요.

있는가요?

또, 일단은 동행이라는 존재감이 광주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거나 광주가 아니더라도 소수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광주에 동행이 있다는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동행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민변 신입회원상도 받고 모범회원상도 받고 대한변협 공익대상도 받는 등 활동력을 인정 받은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상을 받은 것 자체가 의미 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을 의미있게 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동행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자 댓가인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동행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김민아

미나 변호사가 본 2년 동안의 동행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김정희 : 지금을 모르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모르고 시작했다는 의미인가요?) 요새는 부쩍 동행이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승) 흐름을 타던 시기가 작년까지였던 것 같고, 그런데 그 흐름이 올해부터 약간 정체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외부적으로 상을 받고 이런거와는 별개로요. 그런데 이런 시기도 길게 보았을 때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곳인데, 동행에서 왔다간 사람들이 동행 크루들

김정희

혹은 동행 네트워크로 모두 묶여 있으면 좋겠는데,

초반의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침체되는 느낌이

동행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거리감이라는 것이 너무

있다는 거군요.

쭈욱 상승세를 이어왔던 동행의

멀어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동행의 자산이 축적 되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인적 자산이 비례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워요.

김민아

네. 그래요.


2021 연간보고서

김정희

91

동행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역할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거군요. (차, 김 : 네. ) 이소아

차성희

자유로움?

김정희

자유롭다는 것은 일의 패턴이

자유롭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있다는 것인가요. (일동 웃음) 차성희

자유로운 영혼이요. (웃음)

김민아

동행에 오면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동행에 만날 수 있고, 동행의 구성원들이 자기 색이 분명하고 그런 색깔이 모여서 또 동행 전체의 색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동행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동행 안에서 같이 어울리고 이해하고

동행의 매력과 관련해서, 아까

자유로움을 이야기 했는데. 어디 가나 특이한 사람은 다 있잖아요. 어떤 조직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거나 발현 해서는 안되는데, 동행에서는 그렇게 드러내도 괜찮은 조직이기 때문에 발현이 되어 서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행의 매력은 각자의 고유한 모습이 발현되어도 괜찮은 조직문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희

다양성이 ‘매우’ 존중되는

김정희

흐름이 약간 소강상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행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동행이 고쳐나가야 할 점 한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의

김민아

모습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단점의미에 대한 부연설명을 이어짐)

사람의 매력이 다 재미 있으니까. 김정희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이소아

음... 고칠 건 없는 것 같아요. (김정희 :

고칠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의미가

저희가 정말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쳐가야 하는

서로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동행의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하면서 발전시키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구만요. 자유로움 말고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나아가려고 하는 장치가 있어서

매력은 없나요?

(그래요). 만일 그런 장치가 없다면 단점이겠지만요.

김민아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 공감에 그치지 않고 그 능력을 십분 활용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성희

새삼 지금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는 거군요. (모두 웃음) 이소아

여러가지로 시도를 하고 여러가지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요. 내부 구성원 사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김정희

김정희

하기도 하지만 제3자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고 있어요. 김정희

광주라는 지역, 혹은 변호사 집단,

아니면 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얼마나 잘했냐를 떠나서)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가고 있으니, 그 방부제

그래도 뭐 너무 추상적이니까 한 가지

정도는 나올 법도 한데, 되게 쉴드 치시구만요. (모두 웃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민아

92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이 서로

이소아

사람이 계속 빨리 그만두는 것이

노력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이야기 할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아님과 저와 연차가

그리고 동행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가서 동행의

너무 크다 보니까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려워서

네트워크로 흡수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아쉬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리더로서 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소아 변호사님도 당황하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뼈아프게 바라보고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있어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

시도, 장치)를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에 누군가

무엇인지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것이 동행의 구조적인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이 느낄 수

문제인가, 아니면 공익변호사가 힘들어서 안오는 것이

있는 분위기가 (미리) 형성되어 놔야지, 그게 동행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간 개인의 문제인가. 즉, 동행의

조직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부분에 있어서

내부의 문제인가, 외부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속 고치려 노력하고 있어요.

있어요. 하루 아침에 진단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차성희

저 갑자기 생각 나는게 있어가지고.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미냐님도 그렇고 소화님도 그렇고, 우선 각자 자기 이야기를 마구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웃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났어요. 조금씩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더 차분하게 이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운데에서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요. 김민아

아! 불편하시다면 (우리가) 고쳐야 할

내부의 문제는 전혀 없을리 없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 내부의 문제는 없는가를 살피고 있어요. 제가 동행을 처음 시작하고 만들 때부터 비영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왔어요. 저는 비영리 섹터에서 지속가능하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동력은 (금전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신나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 결과물을 맛보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질문은 예민할 수도 있는데,

동행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 있나요? 특정 현상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자신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계속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가 100%는 외부고

그 일을 멋지게 하고 있다, 신나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부분이다. (웃음) 김정희

계속 보고 있어요.

법률지원을 하다보니 그 성과가 나오는데 몇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소송 자체가 몇년이 걸리니까 그 결과물을 맛보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동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부터도) 멋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체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이 바뀌고 있으니,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가?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올해는 내부 구성원의 조직을 다지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어요. 평가는 올해를 지나고 내년에 가봐야 가능할 것 같아요.


2021 연간보고서

김정희

93

현재 동행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차성희

돈이죠!

김민아

사람!

김정희

사람을 머물게 하는 돈! (모두 : 네!)

김정희

10년 뒤의 동행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제가 한 번 생각해보면, 10년 정도 되면 그때는 김민아 변호사가 12년차가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동력은 그 일을 멋지게 하고 있다, 신나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신나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 결과물을 맛보고 것이라고 생각해요.

차성희

저는 모르겠어요. 제 인생도 멀리

생각해 보지 않았어서.

(김민아 : 웃음). 그래서 김민아가 실질적인 대표

이소아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소아는 막 책

역할을 하고, 이소아는 리베로처럼. 그리고 지부도

쌓아놓고 리베로처럼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김민아가

내고하는), 동행을 처음 만들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소아에게 “이제는 자기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조직을

처음부터 생각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위해서 뭔가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소아가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 말에 다시 두 분도 나가시고, 계속 사람들이

(웃음) 이소아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조직을 지키기는

바뀌는 가운데, 현타가 왔어요. 아… 그렇게 되지 못할

힘들다. 그래서 동행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수 있겠다.

이소아가 조직의 장을 넘어서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기대라고

것이 동행도 더 성장하고 본인도 더 자유롭게 성장할

해야하나? 욕심?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기대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때 되면 김민아 변호사의 후배

버리자! 그리고 닥치는 일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저도

변호사가 3명 정도 있어가지고 빠글거리고. 지부도 하나

그 방향(김정희 회원님이 말한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내서 순환 근무도 하고. 그런 것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김민아

흐흐. 저 더 대학원 가고 싶은데... 저는

공부 하고 싶어요. 저는 공익변호사 일은 재미있어요.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할 때 안되는 것을 해보고 하는 것이 승부욕을 자극해요. 개인적으로 잘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 공부할 건덕지를 주니까 재미있고.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김 : 어떤 쪽으로?). 약간 예술 쪽으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서, 깊이있게 공부하는 기회를 다진 다음에 이런 섹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고민 중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후배 변호사가 대표

생각은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될지 안될지 하는 것을 앞으로 2~3년간 더 지켜보려구요. 일단 내 의지인가, 아닌가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김민아 : 당위감으로 달려갈 것은 아니다. 그리 되지 않아도 좋다? / 이소아 : 네) 그래서 일단은 접고 당분간은 닥치는 일만 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닥치는 일에 집중하는데, 멋지고 재미있게 일해야지 하는 것만 잊지 말아야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정희

94

힘든 고비들이 있었던 것으로

김정희

광주와 카톨릭. 다 본인이 선택한

아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지나고 나니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결정되는, 날 때부터 동행이라는

어떤가요?

소명을 부여 받았다는 거구만요. (모두 웃음)

김민아

아직 힘든 고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김민아

실무수습 때 이소아 변호사님 만난게

생각해요. 사람이 없는 거에서 오는 막연한 답답함이

진짜 커요. 전남대 법전원을 나왔지만, 집이 서울이다

가장 힘들어요.

보니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여기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차성희

사람이 왔다가 간 자리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힘들다면 힘든 것 같아요. 빈자리가 마음 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준태님 있다 가실 때도 그렇고 그래요. 이소아

힘든 고비는 상수로 있어서, 고비는

또, 작년에 제 인건비가 해결되는 인연(나우-공감 기금)이 있어서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김정희

이소아한테 잽히고, 돈한테 눌리고

그런거구마잉. 허허. 세주님은요?

항상 상수로 있었고 다 넘겨 왔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차성희

해요.

변호사가 있어서 동행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김정희

그냥 상수다.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것도 상수고, 어떤 일이 왔을 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늘 있는 거고. 동행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잠시 늦춰지고 있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네요. 김정희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인연이

있다면 2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이소아

저는 다시 태어나면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이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 종교의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면, ‘의미’ 어쩌고 하는 말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종교적인 영향이 크다... 종교 말고, 현재 동행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인연은 ‘광주’라고 하는 것이 커요. 선뜻 후원회원도 되어주시고, 시드머니도 보내주시고 했던 광주 민변의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다른 지역이었다면 좀 상상하기 어려웠을듯 해요.

김정희

저도 소아님의 영향이 크고, 권소연

동행에 와서 만난 두 사람에게

끌렸거나 잡혔구나 했구만요. (헤헤헤) 김정희

동행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차성희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잘 궁금해하는 성격이 아닌데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소아

아! 유튜브 제작! (웃음)

(김민아 : 이유 있어요?) 문자에 익숙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요. 새로운 세대의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2021 연간보고서

김정희

95

작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김정희

이소아가 김민아를 또 김민아가

일은 무엇인가요?

이소아를 칭찬한다면 딱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차성희

-소아가 세주를 계속 배워서 해내고 계시는 거요.

총회 때 전시회요. 김냇과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김민아 : 하고 났더니 어땠어요?)

너무 겸손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람 많이

힘들어서 기억에 남나봐요. (일동 웃음)

겪어봐서 알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모두가

김민아

저는 더 기억에 남는건, 헌법재판소

배운다고 배운대로 실행하고 성장하지 않거든요.

공개변론에서 질질 눈물 짠 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세주가 민아를 민아라는 사람이 참 진실된, 솔직한

저는 다시 또 앉아도 또 울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속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툭툭 내 뱉은 말에 상처

감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받았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간적이고 사람을

전시회! 전시회 그때는 막 연기하느라 정신이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때는 못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하면서 서로 관계가

그런 전시회를 광주에서 다른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깊어가는구나 싶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본받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기획했다는 것이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는 것. 대단한 시도고 그런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막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김민아 : 그때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 음청 눈치 보였어요) 김정희

힘듦도 있고 색다른 것도 있고 그랬다.

이소아는 어땠어요? 이소아

아! 저는 올해 2월 온라인 유튜브

김정희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늘 (똑같아요)

그 양반이 이야기하면 진짜고? (하하하하하) 가아끔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속을 다 보여불고 하는 그런 성격? (모두 웃음)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편해졌다는 그런거네요잉. -민아가 소아를 계속 나은 사람이 되려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요.

총회! 생방송이었는데. 생방송을 처음 경험해본 것이

그리고, 저 연차에 (저도 저 하나 생각하기 바쁜데) 항상

새로웠고, 60명이 넘는 분이 접속해주셨는데 오프로

후배 공변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문제를 거국적으로

한다면 총회에 60명이 참석하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생방송 라이브도 해보네 하면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의미 있었죠. 그때 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할 때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부분만 지우고 싶어요. 부끄러워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정희

96

뜬금 없지만 외계인을 믿나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동행에 소수자로서 권익을

주변에서 모두 공감하면서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보호해달라고 하면 지원하실 건가요?

누군가는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록에

김민아

당연하죠! (김민아 : 이유는?) 우리도

다 외계인이니까요. (으하하하) 차성희

웰컴 투 동행! (하하하)

이소아

당연하죠! 다만 말이 통해야 할텐데.

(김정희 : 구마 말도 통역되잖아요. 문제 없을 거에요) 김정희

소아에게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그림,

발레 이야기해주세요. 이소아

저 사실 그림은 올해 그리지 못하고

남기는 의미 있는게 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구마가 저에게 영감을 주는 ‘구마의 말’을 남기게 되었어요.

김민아

아. 궁금하다. 개인적이잖아요.

이소아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아이가

하나잖아요. 아이가 하나라서 그렇죠.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있어요. 사촌 언니가 아파서 아이를 못 봐주게 되셔서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한 때는 직장맘이면서 변호사로

저녁에 바로 들어가야하다보니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여러가지 힘든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모두 올리기도

있어요. 그리고 발레는 발레라고 이야기 할 수 없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선배로부터

발*인데. 펴영생 초급일 것이다. 다만 굉장히 좋은

“그렇게 모두 올리는 거 좀 그렇다. 너무 힘든 거

운동이다 정도만.

경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취미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에요. 그렇다고 엄마 이야기를

사진이에요.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고, 원래는

올리는 것도 힘든 이야기 하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엄마나 아빠 가족을 필름 카메라로 찍었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모두 힘든 내용,

필름비나 필름스캔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르치려 드는 말들, 선동하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이나 디카로 찍어요. 사진도 가족과 관련한

그게 싫었어요. 주변에서 모두 공감하면서 잠시라도

사진만 찍고, 지금은 아주 소중한 사진은 페이스북에

웃을 수 있는, 누군가는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올리지 않아요. 예전에 올린 것을 다 내리기 힘들어서

기록에 남기는 의미 있는게 뭔가를 생각해보게

그냥 놔뒀고 아주 소중한 사진은 페북에 올리지 않아요.

되었고. 그래서 구마가 저에게 영감을 주는 ‘구마의

언젠가 시간과 힘이 닿으면 엄마와 아빠와 남동생의

말’을 남기게 되었어요. 제가 구마를 케어한 것을

사진을 모아서 글을 써서 가족들과만 서로 나누는 책을

남기기보다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남기는 것이고.

만들고 싶다는 생각만 있어요.

그것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페북은 안할 수

김정희

페이스북에 쓰는 고구마 이야기

구독자가 많습니다. 왜 쓰는지 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지,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없고.(동행을 홍보하는 채널로 페북을 탈퇴할 수도 없는데)


2021 연간보고서

김정희

97

그래서 구마가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요? 이소아

김정희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으신데,

나에게 그림은 무엇인가요. 그 그림 재능을 묵히기는 구마는 아직은 모르죠. 제가 늙은

아까운데 써먹을 계획은 있나요?

엄마라서, 그런데 구마가 형제가 없어서… 광주

김민아

지역에서 자라났을 때 뭔가 지역의 (돌봄)망을

것은, 김정호 변호사님 전두환 기일에 발표하실 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피피티 발표하실 때 스케치해서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김정희

이소아 변호사는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어떤 것은 닮았고 어떤 것은 다르나요? 이소아

적극적인 거, 오지랖 넓은 건 비슷한데,

아무래도 언니가 더 언니같고 책임감이나 이런 거 훨씬 강해요. 김정희

잠깐 일찍 태어난 걸로 그런 역할

분담이 되다니 신기하네요. 김정희

민아에게, 민변에서 가장 타기

어렵다는 모범신입회원상을 수상하신 소감이나 받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김민아

재작년 총회를 가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에요. 재작년 총회는 긴장을 많이 해서 그 때는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이번에는 상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번에는 총회 들으면서 민변의 조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구요. 좀 더 민변 구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김 : 여담으로 말하면, 공감에 시보했을 때 차혜령 변호사님이 제 담당이었어요. 차혜령 변호사님이 민아변을 흐뭇한 찍고 있는 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입이 걸려 있더래요.) 광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광주 민변 변호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이거 그리고 싶다 계획한

민변 잡기에 변론기 방청기 쓸 때 그림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하고 있어요. 그 외에 그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아래는 인터뷰어가 재판시간이 다가와 단답형으로 진행) 김정희

집 나와서 광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집밥 생각 간절하다? 김민아

아플 때요. 멀리 있어서 부모님 못

챙겨주는 사이 늙고 계시는 거 보이면 많이 죄송해요. 김정희

원래 서울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광주에서 일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김민아

동행 이외에 이유는 없다.

김정희

지역에 내려와서 일을 하려 하는

후배나 동료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김민아

많이 생각하고 와라. ㅋㅋㅋㅋㅋ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98

인터뷰 후기

구성원 각자에 대한 인터뷰는 이전에 모두 진행되었다.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록해두고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이런

싶었다. 기록. 동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으로

질문을 받았다. “왜 인터뷰를 다시 하는가 식상하지

또 언젠가 힘에 부칠 때 오늘의 빛나는 순간을 다시

않는가.”, “왜 외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가, 상근자

꺼내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언젠가 10년 후 20년

끼리 서로를 인터뷰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일대일이

후 어느 힘에 부치는 날 동행의 신입 구성원 누군가가,

아닌 집단 인터뷰인가.”

힘겨움 속에서도 성장해왔던 선배들의 기록을 읽으며 “그 때도 그랬구나.”라고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아는 6년의 시간, 성희는 3년의 시간, 미냐는 2년의 시간을 보내온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각자가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넘치게 이룬 시간이었다.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고 기록에 남기고 싶었다.

시간과 사전준비로 정성을 쏟아주신 김정희 회원님께

우리끼리 서로를 인터뷰할 수도 있지만, 동행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보아오셨던 분으로부터 다른 시각으로 질문도 받아보고 싶었다. 안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각의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했다고 칭찬도 받아보고 싶었다.


2021 연간보고서

99

(위로부터) 동행이야기, 동행을 고민하는 김정희 후원회원, 부쩍 눈물이 많아진 소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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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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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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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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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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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의 변론은 서로 이어진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21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글 및 사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책임편집

이소아

편집

김민아, 차성희

발행일

2021년 8월 30일

발행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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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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