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20140528 자료집 갑을개혁1년평가및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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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단된 경제민주화 과제 1. 하다말고 중단된 갑을개혁 (1) 갑을개혁과 관련해서는 2013. 7. 2.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단체를 설립하여 가맹본부와 집단적으로 협상하여 상생협약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7. 가맹점 거래에서 인테리어, ARS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2013. 10. 7. 대리점거래에서 판매장려금 방식으로 판매량 강제하 는 행위를 규제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점간 거리제한 규제를 철폐대상 규제로 발표하는 등 그나마 경제민주화 성과도 후퇴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가맹점거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도 남양유업, 국순당 등 많은 대리점거래에서 본사와 대리점주 단체들 사이에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남양유 업의 경우에는 본사와 대리점주 단체들이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방식을 통하여 대 리점주들이 불공정관계로 본 피해를 배상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이 주목을 끌었 다. 그러한 이러한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을 근절하고 상생협약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을 제도화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의원 들의 상임위원회 교체를 앞둔 2014. 5.까지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이와 같은 대리점거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요구에 떠밀려 대리점거래를 규율 하는 고시를 제정하였다.

(3)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 위를 막기 위한 대형유통업법 개정이 2013. 7. 있었고, 2013. 7. 5. 대형유통업체에 서 납품업체에 판매/판촉사원 인건비 전가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4) 하도급 관계에서는 2013. 4. 30.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리고 2013. 6. 25.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이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필요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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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평가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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