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40227 토론회자료집 사회복지사인권실태,사회복지계의역할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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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회복지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할 부서의 협력으로 적절한 보상프 로그램(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기관은 규모 가 작고 인력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 절한 보상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별기관이상의 상급단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문화 정비가 시급하다. 면접참여자들은 많은 복지관이 상명하달식의 의사소통 구조와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닫힌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상명하달식의 관행을 깨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장 의 성향에 따라 좌우 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기관장들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소통의 공식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업무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 관할 부서에서는 기관평가지표에 기관 내 의사소통 관련 항목, 직 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정노동과 소진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노동은 일반적으로 판매 서비스직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고 감정노동자의 범위 역시 서비스직 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특성을 검토하고 이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감정소진의 경우 감정노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조사된 집단 중에서 학교시설 종사자와 여성에게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 들의 소진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 응이 요구되고 있다.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적절한 휴식 은 소진 해소 뿐 아니라 예방에도 중요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연(월) 차의 사용은 약 6.8점(사용이 낮은 편이다:1-사용이 높은 편이다:10)으로 비교 적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업 무가 많아서’(50.5%),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에’(23.4%),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18.0%)로 나타나 업무 과다와 조직 문화로 인해 휴 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연(월)차를 쓸 수 없다면 소진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감정노동의 수행 정도가 비정규직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와 재단이 바뀌거나 계약직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것을 더 들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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