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40227 토론회자료집 사회복지사인권실태,사회복지계의역할과과제

Page 30

-기관에서 치료비 및 공상처리를 한다(3.8%)’,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모든 질병·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노동자 본인이 자비로 처리한다’는 응답도 3.8%로 나 타났다.18)

3-3. 작업장의 안전 - 불쾌한 언행 사회복지사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처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의 경우 클라이언트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80%의 응답자가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 인다. 특이한 것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상급관리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부장이나 교감, 교장 등이 학교사회복지에 이해 가 적을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폭행을 당 한 경험도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과 생활시설에 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

18)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의 1순위는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8%로 절반

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보험처리 등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아서(12.9%)’,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잘 몰 라서(9%)’와 같이 정보의 부족을 포함하여 절차상의 도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21.9% 로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12.8%)’, ‘사 업장의 윗사람(상사나 관리자)이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4.6%)’ 라는 이유도 전체 중 17.4%로 적지 않아 사회복 지사들이 산재보험을 처리하는데 있어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 현재의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 대응방안(사전 예방)과 함께 제한적 수준에서 사후적 관리 차원의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유통업관리자 치유프로그램에 ‘나와 감정노동의 이해’, ‘스트 레스풀기(미술치료)’등을 포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노동,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 다.

30

2014. 02. 27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