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에대한유자넷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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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 17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께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유권자로비단 드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년 월 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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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에서 매우 포괄적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주요하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포괄적 지지·반대의 규제, 선거시기 정책 캠페인에 대한 규제(선관위의 ‘선거쟁점’ 단속 등), 투표독려·권유 활동의 규제 등임.

- 특히 인터넷·SNS 등 유권자가 일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규 제는 자기검열, 표현의 자유 위축이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해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제대상에 인터넷을 2. -인터넷 SNS 규제 포함시켜 적용할 경우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한정위헌’을 결정하였음. 이와 함께 결정문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인터넷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적용하지 말 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선거운 동기간위반죄(제254조)를 인터넷 공간에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운용기준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헌재 결정과 선관위 운용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법개정이 되지 않 는 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법원은 한정위헌 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헌재 결정을 반영한 법개정을 통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속기관의 자 의적 규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유권자의 높아진 정치참여 열기를 반영해 각종 선거법 규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2. 상세 내용 1 -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상시 선거 운동 허용

○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2011/12/29) (헌법재판소 제93조 1항 결정문 자료

中)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 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 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 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법익균형성 원칙’ 위배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93조)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

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 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 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제93조 1항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으나,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위헌 취지로 결정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2011/04/08)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폐지(§59)

“현행은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의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에 의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폐지하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글(화상, 동영상 을 포함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매수죄(§230①)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03년부터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을 포함한 개정의견을 제시해왔음. ○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법 규제 운용기준’ 변경, 선관위 보도자료

(2012/1/13)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 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

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 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 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 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개정안(2011/10/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개정안(2012/01/04)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 행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

개 정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

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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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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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1~2. (현행과 같음)

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 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 삭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

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이하 같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우

⇒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대한 헌재 결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고, 단속기관의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인터넷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 상시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개정이 필요함.

3. 상세 내용 2 - 제반 선거법 규제조항 개정안 - 이하 내용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입법청원(2011/10/12,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과 이를 반

영한 김부겸 의원 선거법 개정안(2011/12/15)에 나타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입법청원(2012/01/04, 소개의원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 원)으로 국회에 시민사회 의견으로 제출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입법청원(청원번호 247),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

번호 1420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법청원(청원번호 267)을 참조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안 제58조제1항) 나.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59조제3호, 안 제82조의4제1 항) 다.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 및 외국인 선거권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 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와 선거권이 보장된 외국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 장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0조제1항) 라.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안 제82 조의6) 마.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안 제93조제1항) 바.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 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 도록 하였음. (안 제90조, 안 제101조, 안 제103조제3항, 안 제105조, 안 제107조) 사.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 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 항을 삭제하였음. (안 제82조의4제2항, 안 제110조, 안 제251조) 아.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하였음. (안 제23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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